제21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21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박영일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다각적인 검토와 최종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수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85건, 건의 23건으로 총 11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일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당초 지방의회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59억 940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053억 3336만 원이고 6억 6066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671억 2044만 원 중 3260억 116만 원을 지출하고 1275억 6227만 원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예정액 37억 8334만 원을 제외한 97억 7365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5개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236억 265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234억 806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46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은 1209억 8506만 원으로 이 가운데 804억 38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81억 5246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예정액 1억 1284만 원을 제외한 117억 40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은 환경관리과에서 안전재난관리과로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건에 2000만 원을 이용하였고 전용은 안전재난관리과 외 2개 부서에서 4건에 2023만 원을, 그리고 이체는 201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농기계 관련 업무의 농정과에서 농업지원과로의 이관으로 3건에 5억 595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2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5억 5495만 원에서 2018년말 조성액이 31억 4155만 원입니다. 채권액은 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에서 당해연도 16억 1100만 원이 발생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2억 5920만 원입니다. 채무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른 전년도말 8억 6160만원에서 해당연도 4억 4320만 원이 소멸되어 결산현재액은 4억 1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35페이지부터 세입과 세출분야로 검토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3개 분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세입예산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과 자금없는 이월사업 대책마련입니다. 세출분야는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난이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고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마련, 전액 미집행사업 관리 철저, 연도말 집중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 결산추경 시 과대‧과소 편성사항개선, 그리고 부서별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4억 3869만 8000원으로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해대비 용수개발을 포함한 16건 43억 236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9165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15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중 독거노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긴급하게 발생한 것은 아니나 지난해 1월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독거노인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소방시설 보급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향후 예비비지출은 예비비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0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48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5만 2088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억 45만 2088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유치단 1차 연도사업, 제4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신규기획사업, 나노융합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입니다.
보조금 1억 원은 제5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개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투자유치 추진율은 26개를 목표로 하여 목표대비 35개 공장등록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국가산업단지 조성률은 2018년 국가산업단지 공사시행을 목표로 설정하여 작년 12월 26일에 착공을 목표로 달성하였습니다.
나노연구개발성과 확보율은 2014년부터 수행해오던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 사업 2개 과제의 연구성과 관련으로 최종 평가에서 2개 과제 모두 성공으로 평가되어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예산액은 68억 6694만 7000원이며, 68억 2812만 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82만 65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역산업 투자유치추진 투자유치 예산액은 2억 7068만 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단 운영사업비 2억 원을 경남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으며, 그중 집행잔액 중 2000만 원은 근로자이주정착금으로 신청기업이 없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나노융합산업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는 예산액 1억9825만 7000원 중 1억 8983만 7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200만 원을 국가산단 기반시설인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부하였고 그 외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출장여비, 민간국외여비 등 나노융합산업 관련 업무추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9억 9300만 원은 경남테크노파크에 전액 교부하였고 산업육성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비 2억 원은 제5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사업으로 경남신문으로 교부하였으며,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신규기획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나노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를 위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남테크노파크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보전지출 예산액 359만 원은 제4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도비에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나노융합과 정책목표 차별화된 기업지원 방안마련을 통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발전 정책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가 26개, 실적이 35개 달성률이 134%인데. 그런데 지금 목표치보다 초과달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초과달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할 때에 경남도에 전체 연 공장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에 공장등록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7년 현재 그 당시에 우리 공장등록건수가 509개였는데 도의 평균이 얼만가 하면 연 3.39% 정도 됩니다, 증가율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17개 정도 공장이 산정되는데 저희들은 이것 보다 조금 높게 5% 정도 %를 잡았습니다. 도 평균보다 좀 높게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509개 중에서 한 5% 정도 증가를 한다고 예정을 하면 기업수가 26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 정도 도보다, 평균치보다 높게 공장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목표를 잡았고 실제적으로 성과는 35개 등록을 해서 유치실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35개는 기업과 관련된 부분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공장등록개수입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자료를, 지금 이 업무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저희 부서 업무였는데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어서 나노융합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감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초에 사업예측을 잘못한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투자촉진보조금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근로자이주정착
장영우 위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들이 하남에 한황산업, 한황산업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사업인데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기존 한황산업이 올해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입주라든지 부분이 좀 늦어져서 아마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좀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입니다.
2018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수납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71억 145만 5275원 중 수납액은 70억 860만 5345원이며, 미수납액은 2323만 666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471만 2060원과 그외수입 92만 3400원은 현재 수납완료 되었으나 과태료 7060만 1200원은 미수납상태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율에 16개의 성과지표 중 2건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달성률이 19%이나 2019년도명시이월 후 사업비 집행예정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달성률은 고속도로 제14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생활민원 과다발생으로 인해 단속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2억 2444만 4280원이며, 지출액은 155억 8725만 159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108억 2516만 1930원과 사고이월 64억 4442만 6240원을 합한 172억 6958만 8170원으로 예산현액의 5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4915만 7543원으로 예산현액의 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가의 피해신청 접수 후 확인 집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 접수된 19농가에 대해 784만 4290원을 집행한 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조금 반납액 331만 9720원과 집행잔액 1000만 9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부분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2558만 625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밀양우주천문대 건립사업 역시 집행시기 미도래로 155억 3374만 279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설계용역지원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 5059만 420원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7억 873만 원을 집행한 후 보조금 반납금 11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 하단부분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사업은 수질오염사고 미발생으로 오염물질 처리수수료 등 미지급으로 집행잔액 304만 9700원이 발생하였으며, 맑은물관리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및 부대비 1718만 2350원 명시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884만 7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소행정사업은 6억 7175만 258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04만 420원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와 생활쓰레기 수거, 자원재활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액 27억 1727만 8000원 중 소각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기간 미도래로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231만 8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623만 601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 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세입징수결정액은 61억 2897만 5660원으로 그중 기금이 60억 228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수질개선관리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성과지표는 2건으로 달성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679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8억 1111만 8710원입니다.
중앙부분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시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으로 5738만 8000원을 집행하고 792만 8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2256만 4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배정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전액 하수도특별회계 전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보전지출 집행잔액 51만 9370원은 2017년 주민지원사업 및 상수원관리 잔액 반납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16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7억 2000에서 보조금 반납이 1127만 원 있습니다. 사업이 신청자가 부족해서 보조금이 반납되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기자동차 1대당 최고 지원금액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 후에 1127만 원으로는 1대당 지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큰 금액이 보조금 반납이 되어서. 애초에 그러면 정부에서 돈 내려올 때 몇 대분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총액으로 내려와서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전기자동차 차종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우리시는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좀 타시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인데 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우리가 철저하게 징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미수납이 다수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서 설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중에 지금 과태료 부분에 760만 1200원이 미수납 상태인데 이 부분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입니다. 현재 재산압류 상태이고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수납을 독촉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이월사업 연도 내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도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이월사업이 332억 중 1558만 원 집행하고 집행부서 연도말 집행이 5.1%로 이월사업이 연도 말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빨리 완공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에 보면, 쓰레기봉투 수입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13억 5000만 원 예산현액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은 14억 3600여만 원 차이가 8600여만 원이 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잘못 예산을 추계를 한 것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소에 보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세입예산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편성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수납액이 많은데 이런 것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세입을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일반적으로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해에는 추계를 잡을 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면 그렇지만 조금 맞춰서 잡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 468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9163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3억 8649만 6000원입니다. 이중 환급액이 4만 4000원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오납으로 인한 것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0만 2000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무재산에 대한 결손액이며, 미수납액은 4억 418만 1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주차장수입과 증지수입으로 예산액은 2억 2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9834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1억 8966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867만6000원은 올해 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과태료 및 기타수입으로 영업용 화물차량 밤샘주차 과징금과 보험미가입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기타수입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등으로 예산액은 3억 618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7706만 3000원, 환급액은 4만 4000원, 불납결손액은 100만2000원, 수납액은 3억 8059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9550만 5000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독촉과 압류를 통해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2억 9562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예산액은 5억 2112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부서성과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정책목표에 대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조서입니다.
예산액은 304억 6056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151억 1516만 원입니다.
버스파업에 따른 긴급 대체차량 확보로 인한 예비비 사용액은 3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55억 760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23억 4082만 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23억 4756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899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9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금액이 많은 과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관리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9억 250만 원 중에 지난해 12월에 손실액확정으로 474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2억 9300만 원 중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 설계변경에 따른 준공일 연장으로 2577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에 22억 2720만 원 중에 전기통신요금, 버스정류소 안내기, 시설장비유지보수비 45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예산현액이 332억 2301만 원이며, 이중에 130억 1932만 원은 전년도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4억 3024만 원이며, 123억 2179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4억 709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운송사업 관련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예산액은 2억 3770만 원으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318대를 지원하여 1억 272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보조금 8992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한 3억 8000여만 원이 많은데 당초예산추계가 잘못 되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과태료부분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3억 8000여만 원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추계가 잘못되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박영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00만 원을 저희가 국‧도비보조금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반납하게 된,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반납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업목적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당초에 880대가 사업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2018년부터 19년까지 2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객자동차 하고 화물차주들은 생업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2019년까지 아직 1년이라는 사업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때 318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한 400여대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보냈습니다만 1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기간이 남은 이유로 해서 조금 신청이 저조한 걸로 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과장님 한번 별도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강제사항으로 된다고 한다면 해야 될 건데 다음 예산부분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잡아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도에 318대를 지원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 370대 정도를 더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머지 완료가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화도 하고 홍보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19년도까지 저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있어서 조금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실제수납액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교통행정과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보더라도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률이 좀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저희가 당초 과태료 예산을 3억 2700여만 원 책정했습니다만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가 많습니다. 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등 예산보다도 많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예산액보다도 예산현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과태료부분이 지금,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률이 한 53%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 2018년도 한 5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재산추적도 하고 독촉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성과를 보면 특히 대중교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및 서비스 향상도 실적이 99%, 달성률 100%로 상당히 부서성과를 높게 달성하고 있어서 이점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해서 해달라는 말씀이니까. 예를 들자면 예산 추계할 때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4억 5646만 1000원으로 94억 4532만 3280원을 징수결정하여 94억 4140만 448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91만 88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250건에 3503만 6840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함양〜울산간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된 시유림 보상에 따른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조림사업 산주부담금으로 13건에 1753만 550원입니다. 변상금 수납액은 공유임야 무단점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가로수변상금으로 31건에 4638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납액은 산림법 등 산림관련법 위반과태료로 총 15건에 260만 원입니다. 그외수입 수납액은 보조금 과다 지급금에 대한 환수 등 12건에 9868만 9330원이며, 미수납액 2건에 391만 8800원입니다. 이중 1건 10만 1000원은 지난 2월 납부하였고 미납된 1건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납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보조금 세입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단부 부서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임업경쟁력 강화,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보존 관리라는 정책사업목표, 4개의 성과지표와 그린 밀양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이라는 정책사업목표2개의 성과지표를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총 6개 성과지표 중 목표미달성으로 임산물소득증대 사업의 경우 각종 보조사업 신청 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추가 신청자 부재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산불방지를 통한 산림피해 최소화는 입산자 실화 등으로 3건에 0.72㏊에 산불이 발생하여 목표 미달성되었습니다.
아래 사업별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154억 372만 8060원과 예비비 3억 5756만8000원을 포함한 총 497억 8957만 7060원으로 317억 2250만 531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159억 5400만 4590원과 보조금 반납금 6억 5541만 679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5765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을 포함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에 임산물유통기반조성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 산림행정관리의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 신청 후 포기자 다수발생과 추가 신청자 부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시행 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후인 관계로 보조금청구 및 사업완료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집행잔액 발생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조림, 정책숲가꾸기, 임도시설,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는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 및 명시이월액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자연휴양림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지난 6월착공하였으며,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는 밀양아리랑 수목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해 3억 3899만 60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대책비는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를 위한 경상남도의 재해대책비 긴급 편성에 따라 2회 추경 시 편성한 국‧도비 6억 5000만 원과 예비비 3억 5000만 원으로 7억 1089만 9750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명시 및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171페이지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지엘아파트 경관녹지 녹색쌈지숲과 표충사 생활환경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이월액을 포함 11억 3659만 8100원을 집행하고 녹색산지숲 조성에 따른 보상협의지연으로 4억 2678만52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는 경관녹지 1-10 부지보상 외 8개 사업추진을 위해 104억 4033만 7080원을 명시이월하고 14억 4103만 16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602만 7390원이 되겠습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인해 1억 2980만 7400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321만 91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18만 7070원입니다.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는 지난해 11월 발주한 도심정원 조성사업의 명시이월액 1억 7730만 2740원과 산외 가로수 정비공사 사고이월액 6519만 9490원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4월 준공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10만 480원을 지출하고 1억 8244만 6520원은 보조금 반납 확정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예산추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결산추경 때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부분을 보니까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방제, 그와 관련해서 재료비 나무주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사업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혹시 결산추경 때보다 당초에 편성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콩레이 발생이 9월 달에 했고 저게 확정되고 국‧도비가 내려온 게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 재선충방제는 설명드렸다시피긴급 재해대책비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실상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올해도 위원님들 덕분에 예비비도 좀 쓰고 했는데 이거는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국가에서 남는 재해대책비를 재선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태풍 콩레이, 이 부분은 항상 어떤 재해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증액 편성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산업단지 내 공원 사후관리 5개소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하남산업단지 내에 녹지나 공원이 우리에게 인수되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인계가 늦어가지고 그만큼 면적에 대비해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예산추계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예산은 260억 931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2억 256만 3735원입니다.
수납액은 241억 5707만 7365원이며, 미수납액은 4548만 6370원이며 다음연도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미수납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는 국토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재산으로 징수결정액3478만 91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79만 1310원으로 미수납액은 399만 782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징수결정액 3억 7673만 7020원으로 실제수납 3억 6708만7160원으로 97.4%이며, 미수납액은 964만 9860원입니다.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이 2216만 473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912만 780원으로 미수납액 304만 3950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과 기타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변상금은 징수결정액 436만 9800원이며, 미수납액 25만 5700원입니다. 과태료는 도로법위반, 지하수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건설기계검사지연 과태료로서 징수결정액 4480만 4700원이며, 미수납액이 2852만 4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예산현액 142억 72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0억 8270만 원, 실제수납 역시 120억 827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1억 9000만 원 부족수납은 보조금 교부지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예산현액 53억 168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5억 6080만 2000원, 실제수납액 55억 6080만 2000원으로 2억4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상남 승수로 개보수사업에 도비 5억 원이 12월 30일 입금됨에 따라서 예산이 미편성되었으며, 농산어촌개발사업 도비보조금 2억 5600만 원이 교부지연으로 인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건설과 부서 성과지표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외 3건으로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사업별조서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발생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괄은 당해예산액 674억 6560만 9000원으로 전년도이월액 495억 1485만6300원, 예비비사용액이 22억 7758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192억 5805만 3300원이며, 지출액이 828억 2419만 9390원으로 69.45%, 다음연도이월액이 340억 6531만4050원이며, 명시이월이 223억 1648만 1160원, 사고이월액이 117억 4883만 28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776만 4070원이며, 집행잔액이 22억 4077만 57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 예산현액 14억 843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66만 93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수리시설관리는 자체사업 77건으로 예산현액 132억 9382만 602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18억 7212만 690원, 집행잔액 5억 2817만 7330원은 지출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한해대책추진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 예비비 10억 3600만 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 15억 9467만 381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5억 2750만 9160원, 보조금 반납이 345만 1170원, 집행잔액이 277만 2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역시 예비비 4200만 원을 사용하여 10억 7455만 2460원에 집행잔액 322만 83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사업은 예산현액 59억 6650만 400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이 22억 8897만 9770원, 집행잔액이 76만 57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해복구는 점동 소류지와 판곡2 수해복구사업으로 예비비 4억 2458만 8000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 4억 2458만 800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4억 111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나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에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은 예산현액 2100만원으로 지출액 1933만 3600원이며, 보조금 반납 131만 6450원, 집행잔액 34만 9950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는 우곡마을 외 8개소로서 예산현액 25억 8430만 737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4억 3834만 7830원이며, 집행잔액이 33만 6850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는 백산마을과 신안, 단장마을로서 예산현액 11억 1944만 266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2억 1229만 1250원, 보조금 반납이 1026만 3670원이며, 집행잔액이 272만 83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에 예산현액 2억 9670만 3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이 564만 7820원, 집행잔액이 150만 13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촌개발관리는 예산현액 5억 2046 만 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이 694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4962만 4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로개선에서는 화명동 사면보강 외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4758만3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05만 78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도개선은 안태도로 확포장 외 8건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123억 6436만 1570원이 며, 다음연도이월액이 73억 7384만 7060원, 집행잔액이 1억 2494만 2230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은 덕동도로 확포장 외 7건의 사업장으로 119억 238만 9570원으로 다음연도 49억 10만 2410원을 이월하고 잔액이 3억 3022만 7170원 발생되었습니다.
교량개선은 석골교, 차월교, 금곡교 보수사업으로 예산현액 55억 7300만 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24억 9895만 4880원, 집행잔액이 3억 221만 1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내이회전교차로와 북성회전교차로 사업으로 9억 6860만225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1120만 13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산〜초동간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과 수산〜명례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전년도이월사업으로서 수산〜초동간 농어촌도로확포장에 3416만 4850원, 그리고 수산〜명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122만 96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는 예산현액 6억 3452만 원으로 집행잔액 5255만 25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에서는 밤골진입로 확포장 외 53건으로 예산현액 53억 7853만 7740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2756만 56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는 상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공사로서 예산현액 5억 원이며, 지출액 3억 4313만 4930원, 보조금 반납이 1억 196만 2290원, 집행잔액이 5490만 2780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고시지역 외에는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서는 예산현액 2억 3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이 495만 20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은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 17만 660원, 집행잔액 17만 6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량관리는 교량안전점검 용역 및 수해복구 예비비로서 활성2교 수해복구 7억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예산현액 13억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91만 4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취약지 개발 지하수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423만 원이며, 집행잔액 473만 2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총괄은 삼랑진 동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외 173건으로 예산현액137억 5358만 96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이 26억 3465만 7600원, 집행잔액이 3억 6829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경비 도로수로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4억 69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 3328만 6910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반환금으로 3억 788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 882만 8230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서 세입분야입니다.
총괄예산은 12억 63만 9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787만 5800원, 예산현액 12억 3851만 4800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3837만 9096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이 12억3837만 9096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예산현액 1322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2701만 8590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에서는 예산현액 1억 9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억 98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예산현액 9억 8941만원이며, 실제수납 9억 7457만 446원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3787만 5800원이며, 실제수납액 3787만 58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911만 1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3178만 6000원, 예산현액이 2억 6089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억 6105만 723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2억 6105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이 예산현액 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만 9870원으로 실제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에 예산액 2억 2629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 2억 2529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예산현액 231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 231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에서는 예산현액 3178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 3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부서 성과지표는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율로서 목표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851만 48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404만 4760원, 보조금 반납금이 2732만 504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로서 9억 9714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분야는 고례마을 용수로정비 외 3건으로 예산액 2억 4136만 98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이 2732만 50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주민복지지원금 회수금으로 예산현액 9억 971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역시 9억 9714만 5000원이 발생되어 기금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부서성과 역시 목표대비 달성 완료하였으며, 예산현액 2억 608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 6486만 24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999만 2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검세마을 배수로사업 외 6개 사업장에 대한 발생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2017년 가뭄이 2018년 봄까지 이어짐에 따라서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산내 송포양수장 관로매설, 가곡지구 양수장 및 송수관로 등 12개 사업장에 양수장 5개소, 관정 6공, 보체 보강 1개소 신설 및 정비를 위해서 도비 4억 44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부담분 10억 36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인 농어촌공사에서는 도곡지구 및 국전지구에 양수장 및 송수관 관로매설로 국‧도비 3억 7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부담분 42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건설과 한해대책 시설비에 지출결정액 10억 3600만 원 중 지출액 5억 6506만 777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억 7093만 2230원은 이월하여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예비비 부분은 우리가 검토보고 때 들었기 때문에 생략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144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산출하는데 있어서 수리시설정비 건 외 3건이 있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율은 목표치를 72%로 잡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72%를 잡았는지 설명을 좀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예산 지출부분을 가지고 예산으로서 우리 예산 집행률의 70%를 목표로 해서 거기에 저희들 집행한 게 72%로서 저희들 100% 달성한 걸로 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이 사업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다. 연도별 목표치가 틀려지네요, 이 사업은. 다음해에도 그러면. 그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성과지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건수도 중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현재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성과지표를 하다보면 그 안에는 보면 공모사업 선정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내역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정정규 위원퍼뜩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치를 무조건 100으로 잡고 사업성과에 따라, 달성률에 따라서 잡는 걸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성과지표를 산정할 때 예를 들어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 당초예산에서 이월사업 이런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합니까? 목표치는 적게 잡습니까? 예를 들면.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는 도로포장률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성과지표가 전체적으로 5개 지표가 있습니다만 수리시설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만 추진율을 예산액으로서 잡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건수,사업건수에 대한 목표치를 몇 건으로 해서 거기에서 완공을 몇 건 했느냐에 따른 목표치가 있고 도로관계 같은 경우는 매년 전년도 3년간에 대한 포장률을 계산했을 때 저희들 3년간 평균치를 보면 한 8km 정도를 포장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올해는 몇km 정도 했느냐! 포장률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전년도 3년 부분을 가지고 평균치를 계산해서 목표를 잡아 가기도 하고 가지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도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몇 건 정도, 170건 같으면 170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 집행을 하는 게 몇 건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목표치를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난 3년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예산을
정정규 위원가령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올해 사업량이 만약 1000이다 그러면 그 1000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3년치의 목표치를 해서 산정한다 그 말씀이지죠?
○ 건설과장 김영환저희들 기본적으로 목표치를 하는 거는 전년도 3년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위험사업 5억 중에 보조금 반납이 1억 1962만 29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저희들 상동면에 있는 안인지구, 빈지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있는 급경사지 절개지 부분 쪽에서 보면 낙석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이게 저희들 보면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로 2016년도 12월 19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등급이 C등급 정도 나왔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약 10억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억 정도, 도비가 15% 75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비 1억 7500만 원 지원받아 10억을 했는데. 옹벽을 전체적으로 높은 옹벽을, 계단식 옹벽하고 L형 옹벽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257m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 이 사업을 10억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저희들 목표는 다 달성을 했지만 이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지역을 벗어나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의 정비 사업은 완료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산현액이 1322만 9000원인데 수납총액이 2701만8590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비해서라도 배 이상 정도 수납이 되었던데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현재 저희들이 주민복지지원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매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해 당시에는 당초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한 1300만 원 정도가 이자금액이 나옵니다만 작년에는 2017년도에 이자발생 부분을 세입을 잡지 못한 부분이 이게 2월 달에 갱신을 한번 하고 18년도에는 2월 8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하거든요. 2개년도가 세입이 잡히다보니까 당초 작년도에 원래는 저희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들어 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납된 부분은 이자로 들어 온걸로 되었기 때문에 착오가 좀 발생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예. 그래서 안 그래도 보통 추계를, 이자인데 추계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적금을 넣더라도 1〜2% 차이인데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 성과지표를 보면 네 가지 항목에서 100% 달성하여서 매우 우수하여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개발로 건설과에서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시설 매년 늘어날 텐데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관리비는 어디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유지보수 관리비가 한 2억 5000 정도 일단 저희들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는 지역개발사업비에 저희들 유지보수 관리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도로보수에도 역시 도로유지 보수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시도, 농어촌도로는 도로유지 보수분야에서, 그리고 지역개발에서는 지역개발 분야에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우리가 시설을 매년 설치,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관리도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6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보면 균특이 약 22억, 예산현액이 142억에서 징수결정액이 120억 8000만 원 해서 22억 정도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국비가 원래는 당해연도에 다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국고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당해연도에 교부가 되지 않고 이듬해 3월 5일하고 3월 22일인가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세입을 잡지는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금없는 이월로 19억 6100만 원을 자금없는 이월로 하고 나머지저희들이 상남면이라든지 토지매입비로 긴급하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외수입으로 4억 8500만 원을 저희들 결산 때 그렇게 처리한 내용입니다.
설현수 위원예. 자금없는 이월사업비가 금년 3월중으로 전액 다 입금된 것을 봐서는 당초예산과 크게 틀림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하고 조금 벗어난 질문을 1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잘 아시지요?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99.9%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기획실로 넘어가면서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아니면 읍면에 지역개발사업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 보고도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많이 하지만 이 관계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은 그래도 가능하면 읍면하고, 어차피 읍면하고 의논을 하면서 읍면에서 또 선정해주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장을 선정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서는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비라든지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들이 원하는 지역개발분야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읍면동 공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내가 질의했지만 이것은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결산에서 조금은 벗어납니다만 2017년, 내가 2016년도 못 봤어요. 17년도 하고 18년도 2개 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 지역개발사업이. 우리 읍면동에. 그런데 그냥 건설과 잘하고 있는 건설과 우리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님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는 그 목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분을 통해서 올라오면 그게 과연 예산이 맞냐 이게 참 의문스러워 가지고 제가 2017년도, 18년도 결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같으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또 아쉽게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정말 지역의 최일선에 있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그 마을의 반장님들 해서 올라온 사업을 과연 주민자치위원회, 읍면에 전체 다해봐야 많아봐야 20명, 10몇 명 그것도 대표자를 하고 읍면장하고 이렇게 사업을 과연 올리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제가 의구심이 좀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결산 승인의 건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단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도 주민들도 많이 참여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역개발사업은 마을에서 개발위원들과 이장이 협의를 해서 사업장을 올리면 또 주로 보면 읍면장에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나가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오늘 결산 승인의 건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우리 건설과 65페이지부터 90페이지 사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은 했지만 지금 국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용료,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이 좀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유재산 관련 되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유재산대부료는 징수율이 88.5% 정도 되고 그 외에는 현재 도로점사용료가 한 96.98% 정도까지 징수율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국유재산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안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다른 징수독려를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저희들이 징수률이 좀 낮은 부분이 과태료가 발생되는 과태료 부분에서 현재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 도로법 위반이라든지 지하수법 위반, 그리고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좀 낮은 거는 이게 감사지적이 늦게 97건 정도 해서 3200만 원, 33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저희들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좀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징수독려를 하다 저희들 안 되면 가압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징수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고 결산 때도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체납관리라든지 징수에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원식
안전건설도시국장 박경규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이종황
교통행정과장 안순복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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