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25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평생학습관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평생학습관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평생학습관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5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및 예산현액은 6억 576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5768만 5430원으로 실제수납액 6억 5768만 5430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로서는 실업대책 추진 마련, 대학생 사회경험 및 학비 마련 기회 제공,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결과 달성률 100% 이상의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 일자리창출담당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9966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176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603만 원으로 예산현액 29억 4329만 1000원이며 지출액 25억 8636만 4010원으로 87.9%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8029만 5100원, 보조금 반납액 4518만 9730원으로 집행잔액 3144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이 그리 많지 않아 이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자리 사업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은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비로 추경 예산이 확보되어 18년도 이월해서 그해 8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세 칸 아래에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설치비 2억 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두 칸 아래에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사업과 경남형 뉴딜일자리 그리고 하단부의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 3건은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되었는데 7월에 사업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교부로 6개월분 중 참여자 모집 기간 2개월이 소요되어 10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집행하고 2개월분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중간 부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은 상동반시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한 보조금이었으나 765송전선로 주민들의 내부 갈등과 소송으로 18년 12월에 법인이 사업을 포기하여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내용입니다. 저희 과 예산 전용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와 사회적기업 사회사업개발비를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예산 이체 내역은 18년 조직 개편, 부서 신설로 행정과와 기업경제과로부터 이체된 예산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3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입니다.
18년 일자리창출담당관의 부서 신설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되겠습니다.
512페이지에서 520페이지까지는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로 실업대책 추진 마련에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기업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자체 신규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규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우 위원예.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올해는 저희들이 자체일자리 사업으로 아이맘좋은케어 사업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K-star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 사업만으로는 사업규모라든지 참여인원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청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문화해설사라든지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 그리고 관광․문화 등에서 다양한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안전통시장 장옥 정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017년도 하반기에 그게 아, 2018년 하반기에 그게 들어 와가지고 추경이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회 추경에 아, 죄송합니다. 2019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바람에 예산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업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가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2018년 업무 추진부서인 나노융합과와 기업경제과 결산 내역 중 이관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업경제과 징수결정액은 19억 4788만 6631원이며 수납액은 19억 4401만 4927원이고 미수납액은 750만 584원입니다. 그중 투자유치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억 1058만 9030원이고 수납액은 2억 1058만 8446원이며 미수납액은 584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이 15만 3741원 중 투자유치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2만 6030원이며 수납액은 12만 5446원이고 미수납액은 584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 사업 1억 6750만 원이며 아래 부분 시․도비 보조금에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240만 원, 외국인근로자 축제 1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사업에 1800만 원,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에 1256만 3000원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성과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투자유치업무 부분인 차별화된 기업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정책목표로 하여 2018년 유치계획 건수는 26건이고 유치성과는 기업유치 35건으로 달성률은 13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저희 과는 투자유치 업무를 이관받아 세출예산 현액 2억 7608만 원 중 투자유치예산은 7608만 원이고 지출액은 49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6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간략하게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등에 1170만 5000원, 기업유치협의회 운영 수당에 183만 원, 투자유치 홍보부스 임차료에 1529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은 근로이주자 정착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 기업이 없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74페이지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부서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부분은 정책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기업 유치 부분의 성과지표 중 공예품 개발 지원 공예품 체험 시연에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력 관리,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률이 해당됩니다. 그중에 공예품 개발 지원은 목표를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았으나 공예품 대전 출품업체가 증가하여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증가돼 130%에 해당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률은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 신청업체 모두 지원 결정이 되어 목료 95에 실적 100으로 달성률은 105%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모두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 산업단지 운영 및 조성에 일반산업단지 조성률은 2018년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해서 12월 24일 준공되어 조성률은 100%이며 산업단지관리 집행률은 산업단지 관리 예산 3억 3361만 원을 사포일반산업에 용지매입비에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4페이지 사업별 조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현액은 54억 1213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6억 8396만 4240원이고 명시이월액 5억 8025만 6000원, 보조금 반납액 2138만 14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653만 6290원입니다. 이중 기업경제과 소관 중 투자유치과는 기업지원 산업단지 운영 업무를 이관받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8억 440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2204만 260원이며 집행잔액은 2198만 3740원입니다.
17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공예품 개발의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3000만 원, 도자기 요장 탐방 사업에 400만 원, 도예공예 정기 작품발표회에 10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자에 지출될 계획이던 20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 관리 사업비에 36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축제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사업에 이노비즈 인증서 사업, 지식재산 창출 사업, 박람회 참가 사업 등 1억 3741만 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에 하남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정비에 22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1억 5091만 6000원은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배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 시설비로 사포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관 용지 매입비에 3억 33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에 2억 930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이자보전금으로 6억 4000만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농공단지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계속해서 2018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39억 6846만 871원이고 수납액은 39억 6846만 871원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수납액은 4804만 7358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 37억 2076만 8498만 원은 2017년 농공지구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 사용 잔액은 2017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263만 1975원이며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하남농공단지 가로등 정비 등 4개 사업에 1억 9700만 원입니다.
274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부서성과는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6815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 1872만 26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909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5843만 932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간단하게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지원 예산액 4억 3584만 원 중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운영비로 2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였으며 초동농공단지 누수탐사 및 정비 외 7건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8249만 4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춘화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포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회 변경, 사포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에 9099만 700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2017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325만 5340원을 반납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7억 6776만 4900원이고 수납액은 57억 6776만 49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수납액은 6742만 8200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수입이며 중간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은 50억 6034만 4080원으로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잔액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6400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액입니다.
275페이지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윗부분 성과 분야는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57억 664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348만 6030원으로 집행잔액은 50억 6295만 97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1분기 107개 업체, 2분기 98개 업체, 3분기 96개 업체, 4분기 103개 업체에 7억 348만 6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기업경제과 투자유치업무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어제 하남일반산업단지 준공식하고 상생형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했었는데요, 이 상생형일자리가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기대효과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하남단지 상생일자리 사업은 우리 밀앙시 하남읍에 소재한 하남일반산업단지는 1만 7132㎡를 실소유자 방식으로 2009년 9월부터 해서 2018년 12월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시에 들어올 업체가 실소유자가 42개 업체였습니다만 조성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30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경기불황이나 이래서 분양권 반환이 12개 발생되었고 또한 들어오기로 한 업체도 조금은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생형일자리라고 하는 게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은 노사민정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저희들 목표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의 역할에 대햇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는 생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원활한 기업 이전 및 경영 안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뜻이고 사는 과감한 투자로 친환경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획기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은 기업이전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갈등의 최소화를 좀 양해를 하는 수용성 제고에 목적이 있고 정부나 우리 밀양시, 경상도는 산업단지 쪽에 친환경 스마트공장 입주를 위한 기업체 과감 투자에 따른 지원 방안 강구와 그 이후에 근로자와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주기반 조성이 그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들어올 계획을 한 번 더 설명 드리면 2024년까지 30개 기업체가 3500억을 직접 투자해서 500명, 기존 1700명에서 500명에 대한 신규인력 고용 창출을 주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는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으로 현재 1개 업체가 12월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MOU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입주 시기도 빨라질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작업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해서 우리 지역민도 거기 공장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거는 이게 균특금이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되고나면 저희들 또 일반적인 주변개발사업을 할 때 요청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어제 김경수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주물단지가 원래 대부분 들어온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또 친환경 산업단지로 한다고 해서 정말 거기 사는 시민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 사업 자체가 잘 되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였는데 이 전체 공장수가 처음에는 42개였다가 30개로 줄은 이유와 시설투자는 3500억이 든다고 했고 일자리는 왜 500개로 했습니까? 이게 본래는 1700개였는데 공장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드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늘어났고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노사민정에서 할 수 있는 뿌리산업, R&D 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수요자 개발에서 42체 업체에서 30개로 준 것은 공사가 장기간 걸렸습니다. 10년 이상 걸렸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경기불황으로 기업체가 실제 좀 망설이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12개 업체가 망설이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왜 500개냐, 실제로 거기서 근로자가 이전해 올 근로자가 1700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플러스 500명을 추가로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500명을 더 추가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결과적으로 2300명 된다고 봅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42개에서 30개로 줄어들었는데 1700명이 기존에 42개 있을 때 1700명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줄어들었으면 1700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런데 500명이 더 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공사가 장기간 걸린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12개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다시 더, 그러면 부지는 남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일반산업단지 안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사가 장기간 진행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려고 했던 업체가 날아갔지만 투자유치과가 본연의 해야 될 업무가 기업을 찾아가서 어제 우리가 준공식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개 업체에서 30개 업체로 지금 현재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42개 업체가 1700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지금 12개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좀 들어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만약에 그 기업체가 안 들어왔을 때 4만 5000평 정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마찬가지로 유치팀에서는 지금 킨텍스나 이런 데 산업박람회 할 때나 다닙니다. 그런 데 가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업들이 개별 조합체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분들도 같이 유치할 때 참여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R&D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그래서 R&D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검토를 거기에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가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더는 진척은 아직 그런 건 아니고 산자부에서 지금 건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 그러면 밀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R&D지원센터에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이 R&D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지만 그게 지금 뿌리산업에 대한 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발달과정이라든지 또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연구원이 들어와사ㅓ 하는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우리 노사민정에서,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보니까 지금 뿌리산업 R&D지원센터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 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달과정이라든지 또는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뿌리산업에 지금 그 사업에 대한 R&D사업은 전부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서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걸 지금 직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번에 과장님이 알아가지고 해주시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제가,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한데 다음에 제가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R&D지원사업은 뿌리산업에 관련된 연구활동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국가적인 지원이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 부분에 정책 사업 목표가 차별화된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가 투자유치 추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과가 달성률이 134%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이 목표에 26, 실적이 36인데 이 26, 36은 프로테이지입니까, 개수입니까, 뭡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에 기업체의 수에 대해서 잡았는데 경상남도의 평균이 3.89%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를 한 게 26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밀양시에 기업 공장 수가 509개다, 거기서 5% 지은 게 26개 업체였습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노력해서보다는 저희 지역에 들어온 공장이 작년에 36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26개에 비해서 36개 했을 때 숫자가 130% 결정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측정산식에 보면 유치계획건수 분의 유치실적을 해서 100%로 곱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인가’ 하고 봤더니 뒤에 유치 공장 신규 등록이 5건이 있어서 건수인지 프로테이지인지, 그러면 측정산식 표시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렇죠? 프로테이지를 여기는 백분율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계획건수가 100건인데 35개가 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중에 이 실적이 측정방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 앞에 우리 정무권 위원님 설명에 거기 하남에 30개 업체가 들어왔다는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이 35개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별개입니다. 올해 2018년도에 들어온 공장 업체가 36개 들어왔다는
엄수면 위원그럼 하남산업단지는 빼고 35개가 입주 공장 등록을 했다 그 말씀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우리 밀양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고 공장도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신경 써가지고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밀양 경제가 좀 활성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엄수면 위원이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성과보고서를 쭉 보면 어느 어느 과 구분할 것 없이 이게 일관되게 목표나 성과를 표시하는데 어떤 데는 백분율이라는 퍼센테이지로 표시한다 그러고 어떤 데는 사람, 명 그다음에 어떤 데는 개수로 이게 구분이 전혀 안 되어가지고 표시가 되니까 이걸 보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비단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위를 표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일관된 어떤 단위를 적용하든지 해야지 산식에 보면 백분율에 따른 %로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기업체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어떤 과에는 사람 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건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부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산식 결정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부서에서 산식 결정합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다 공통된 사항인데 이게 지표 설정이 정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성과 결과 도출에 있어서 산식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냥 좀 의례적인 것 같은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런 것도 단순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 실제 우리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데는 시설 갖다 점검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현대화하는 과정에 한 50억이 필요하다, 올해 5억을 집행했으면 현대화 개선률은 1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5억 편성한 거 5억 집행 다 했으면 목표 성과 100%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실 있는 전통시장 운영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전통시장 운영에 영향이 있었는지가 평가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단순히 편성된 예산을 올해 몇 % 집행했느냐 그게 전부 다 집행하면 100%고 그런데 이 과에는 성과지표에 따른 달성성과가 100%를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측정산식이 편성된 예산을 추가로 집행을 못하니까 100% 집행하면 100%고 집행 못하면 하락되고 어떤 과에는 보면 막 달성률이, 초과달성률이 130%, 140% 됩니다. 여기는 전부 산식이 예산 편성 대 집행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100% 넘어가는 게 없지요. 그래서 이런 산식 부분도 정말 우리가 투자해서 실행한 사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그 산식을 찾아야지 예산 편성 집행률 가지고 산식을 하는 것은 좀 실질적으로 우리 성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어떤 위치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아마 과장님께서 하남일반산업단지를 설명하면서 4만 5000평 정도의 여유부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얼른 하셨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4만 5000평 남았다고 하는 사항은 12개 업체가 지금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지에 대해서 하남소재 산업협동조합이 지금 공단을 만들지만 거기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밀양시에 있기 때문에 4만 5000평에 다시 공장을 유치하는 목적입니다. 4만 5000평이 한 12필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평수가 현재 12필지에 4만 5933평입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데. 그런데 다른 업체가 들어올 때는 코드번호가 들어와야 변경을 해줄,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민간자본으로 이 산단을 개발할 때에는 기업유치 코드가 협동조합이 필요한 기업 코드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유치가 되지 못할 사항에서는 이 여유부지를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코드번호로 변경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박필호 위원이해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남산업단지 준공식하고 밀양 상생형지역일자리 협약식 두 가지 큰 행사 했다,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어쨌든 노사민정이 협약하는 협약식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의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협약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사민정이 의무사항을 적극 협조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남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뿌리산업이 1차적인 것 같으면 대기업에서 물량을 받는, 현대위아라든지 두산이라든지 그분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물량을 계약을 했을 때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호 협력사항의 어제 협약식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협약의 내용은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나중에 보면 국․도․시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지원할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그게 바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적어도 그런 국․도․시비로 나중에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투자유치에 따른 근로자이주정착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전액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이주정착금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직원 10명 이상 되는 공장을 창업했을 때에 그 10명 이상 나오는 근로자의 가족하고 포함해서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주면 1인당 50만 원을 계산을 합니다, 직계존비속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첫째는 주목적이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 정책이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점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지급을 하고나서 나중에 2년 동안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기업체한테 책임성을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또 신청을 기업체에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가 이사를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반납 관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부터 했는데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수면 위원이주한 근로자가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근로자와 가족.
엄수면 위원근로자와 가족까지 다 와야 된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아니요, 오면 본인만 오면 50만 원, 가족이 오면 배우자가 오면 100만 원.
엄수면 위원아. 가족 수대로 곱하기 50만 원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2년 이내에 다시 퇴거해갈 때는 전출해 갈 때는 그 기업에서 그걸 변상을 해야 된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그래서 기업 쪽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그 분야 때문에 신청이 조금 저조한, 꺼리는 상황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게 변상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이 보조금, 이주정착금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근로자들이 여기가 우리 시에서 계획하기는 밀양으로 이주해서 밀양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정착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단순히 정착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신청을 안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기업체에서 책임성이 있으니까 몇 년 동안 주민등록 관리를 또 따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조금 기업체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좀 수정을 하거나 기업체에 책임을 돌린다면 기업체에서도 당연히 근로자들한테 홍보를 안 하겠죠, 자기들한테 책임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건 방법을 다시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그래서 2년을 1년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꼭 그게 회사에서도 특별한 관계없이 정년퇴직해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1년 미만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렇게 예산을 해놓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좀 명분만 정착금을 지급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정 이렇게 신청자가 없다면 아예 이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뭐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보다는 조금 더 다른 틀에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좀 떨어지는 중소기업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그런 쪽도 유치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시간은 좀 지났지만 창녕에 넥센타이어입니까? 이런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그 파생적인 2차 브랜드, 3차 브랜드 해가지고 줄줄이 기업들이 따라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기업 또는 그에 버금가는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것부터 일단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노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하면서 중견기업 또는 앵커기업을 11개 업체를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장 300명은 아니지만 저희들 기업에 원일특강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하남산업단지 옆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300명 이상으로 자기네들이 목표로 지금 현재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명 이상 선도기업 유치라는 그런 목표, 타이틀을 주고 업무를 찾아다니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300명이 아닌 3000명 이 정도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상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민간기업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래도 혹시 투자유치과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고 그렇다면 지금 지방이전 추진 대상 공기업이 1년 전쯤에 거론이 된 적도 있고 이런데 이런 공기업을 정부에서는 꼭 필요한 건 서울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당겨오는 데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과가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 물어봅시다. 몇 개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작년도 자료에 보면 122곳 중에 6개 정도는 벌써 지정이 되었고 116곳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하나 유치를 하기를 바란다면 어떤 기업이 밀양에 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어떤 기업은 이 기업만큼은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공기업 중에 이런 쪽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존경하는 황걸연 위원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8억 978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3713만 4136원이고 미수납액은 186만 9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지수입 1억 2604만 4178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보건소에서 제증명수수료이며 의료사업수입 3억 9467만 1241원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및 예방접종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기타이자수입 28만 7683원은 보건소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통장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2147만 원은 약사법, 의료법 각각 1건의 과징금이며 위약금 6950만 원은 예방접종백신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1108만 5200원은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그외수입 463만 8984원은 감사지적분 및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보조금은 국비, 균특, 기금, 도비 등으로 22억 7694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7177만 5000원으로 농어촌보건소 및 이전신축 및 9건의 보조금이며 국가균특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498만 원은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사업 육성 보조금입니다. 기금 10억 7254만 1000원은 어린이예방접종 외 9건의 보조금이며 시비보조금 등 6억 7764만 6000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19건의 보조금입니다. 하단의 보전수입 등 거래는 총 10억 12만 7000원으로 보건진료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세입 결산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2019년 1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른 2018년도회계 건강증진과 진료세입 결산을 현 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경상적수입 의료수입은 1억 5155만 2300원이며 보건소 건강증진 및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과 하단의 시․도금 수납액 9351만 5000원이며 어르신 틀니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성과에 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성과정책 목표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지역사회 및 시민이 공감하는 안심할 수 있는 식품, 공중위생 관리 체계 구축이며 부서성과는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 현황은 64억 9947만 7000원으로 집행액 62억 1676만 6940원으로 집행률은 95%이며 집행잔액은 2억 8271만 6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관리 예산 총액은 16억 6227만 7000원 중 집행액이 14억 3007만 583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220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종합효소연쇄반응기 외 11종 구입으로 114만 18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보건행정운영 보건소, 보건지소 제세공과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1578만 52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병원 화재 의료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는 부상자 152명 553건에 대해서 질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527만 51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예산현액 24억 1855만 1000원 중 23억 8301만 2120원을 집행하였으며 3553만 88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가예방접종 및 보건소 약품 및 민간기관 접종비용 상환으로 1741만 4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간이양로주택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지원비 집행잔액 363만 1060원은 사망자 2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집행잔액 540만 원은 사망자 2명, 전출자 2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병리실 운영비 집행잔액 274만 6020원은 장비수선비가 미발생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중간 부분의 의약무관리 현액 8억 8502만 8000원 중 8억 8502만 5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은 응급의료기관과 365안심병동에 대한 인건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위생관리 현액 3억 9538만 4000원 중 3억 9303만 7480원을 집행하였으며 234만 65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상단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 집행잔액 90원은 전년도 대비활동비 증액으로 편성하였으나 학교 주변 등에 대한 집행 완료되었고 자체계획이 완료된 이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식품안전관리는 모범업소 상하수도 요금 지원 및 소비자감시원 34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으로 129만 44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행정운영비 예산 1261만 373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인력운영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기타보수로 783만 93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결핵관리실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422만 6200원이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 국고보조 및 시․도비 반환으로 70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진료담당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진료서비스는 예산 2억 5485만 5000원 중 3150만 48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하단의 어르신 틀니보급 시술비는 시술인원 119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는 18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상단의 진료실 및 신체검사실 운영 집행잔액 107만 4000원은 공공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운영실 운영비 집행잔액 167만 9300원은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료담당 세입․세출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보건위생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억 403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1104만 8226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의료사업수입비 9억 8990만 3380원으로 진료수입이며 공공이자수입 1184만 900원은 보건진료소특별회계 공동통장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5190만 90원은 보건진료소 신용카드 등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도비 총 수납액 4230만 8000원은 남전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액 10억 중 총 수납액 9억 6699만 128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을 마치고 다음 26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0억 4031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9억4728만 8240원으로 집행률은 95%이며 집행잔액은 9302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보건진료소 기간제 및 단순시간 근로자 인부임 3362만 98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보건진료소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769만 63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건진료소 제세공과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030만 16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 보건진료소 의약진료품 단가 계약 잔액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587만 41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단의 기타회계전출금 집행잔액 6366만 원은 의료사업수익 이익금으로 2019년도 1월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31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2억 218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401만 2415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세외수입은 징수교부수입금 2541만 원은 과징금 부과 8건 4235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부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1만 6480원은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보조금 수납액 1360원은 시․도금 보조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외 2건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총수납액은 예치금 회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지원 및 식중독 예방 및 지원물품 구입 등으로 5588만 8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5억 5500만 원 중 지출 3억 3972만 49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527만 51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2명 53건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이현우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정책목표에 보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 전염성 질병에 대해 결핵환자 관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급성감염병 관리 실적에 대한 지표 설정은 되어있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이현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감염병은 1종부터 5종까지, 그리고 지정감염병까지 약 한 80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종 전염감염병인 결핵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재 OECD 국가 중에 결핵 관련 질병이 우리나라가 유독 취약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호흡기계 감염병이고 이래서 지표 설정을 중간 정도의 질병을 설정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결핵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급성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성과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에 271명, 2018년에는 354명,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는 96분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성과지표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 280종 중에 차후에 결핵 외에 1종 감염병 수인성 감염병이라든지 2종감염병인 국가필수예방접종 감염병도 각 종별 한두 가지의 성과지표로 잡아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계속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검토해서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보다 적절한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방금 이현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보면 부서성과에 영유아 완전 접종률 이래가지고 이게 100% 넘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수두 같은 경우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정무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두도 필수예방접종 17개 종목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이 수두에 감염된 환자가 수두는 거의 영유아가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53명에서 2018년도에는 2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영유아 완전 접종률은 105%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접종에 따른 내성 방어율을 따지는데 수두 예방접종은 현재 의학계나 약계에서도 방어율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접종에 따르는 내성이 낮은 상태의 접종이 수두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수두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과장님 이 수두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해도 발병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볼 때는 접종은 105% 달성했는데 수두에 감염된 환자는 오히려 한 50% 가까이 넘게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통상 저희들이 연간 수두 발생 환자는 한 150명 내외로 생각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유독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두가 유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하면 올해는 수두 유행이 조금 둔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2018년도까지가 가장 정점을 찍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두 관리에 지금 저희들이 각 병․의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다음번에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서성과를 목표로 삼고 달성현황을 책정을 할 때는 사실은 접종률보다는 발병률이 더 중요한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저는. 접종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발병해 버리면. 그래서 오히려 여기 영유아 완전접종률에 포함해서 발병률도 들어 가가지고 관내에 수두라든지 방금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서성과로 책정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방금 정무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궁금해서 그냥 질문 드립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간병부담 경감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목표에 간병부담 경감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성과지표를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사실은 지금 의료체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간호원 수가 부족해서 환자의 가족이 간병을 해야 되는 건수라든지 시간이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간병인 없는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24병상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작게 되었고 이 궁극적인 성과지표를 잡는 것은 국가에서 앞으로 간병인에 대한, 간병에 대한 부담을 점차 늘려가는 그런 의미에서 성과지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아까 병상이 24개 병상이라고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4병동.
엄수면 위원24개 병상에서 그러면 지금 달성률이 124%입니다. 그렇죠? 목표를 84%, 그러니까 가족이 간병 이용 간병할 간호인이 없는 간병 이용하는 게 124% 달성했다 그러면 지금 병상 실제 수치로 따지면 이 퍼센티지가 이 상황마다 좀 다른 게 있어서 몇 병상 정도가 됐다는 뜻입니까, 그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병실 24병상을 간병인 없는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병상 전체 회전률이 지금 우리가 한 게 124%다, 아니 120%는 달성률이고 104%를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저희들이 당초에 24병상을 100% 다 잡지는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률이 병원마다 입원률이 100%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 밀양의 경우에는 70%에서 80%, 한때 조금 낮았던 병원은 50% 이하로 입원률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마다 입원률이 있습니다. 전체 병상수에 대한 입원률을 계산해서 성과지표를 한 84%로 잡았는데 의외로 간병인이 없는 병동을 이용률이 조금 높게 하는 바람에 높아짐으로 인해서 104%가 됐고 목표 대비 이용률이 124%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병상수, 가능한 병상수 해서 얼마나 이용했느냐인데 그게 최대가 저는 100%로 생각하는데 104%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해서 104% 가동이 가능하냐, 병상에 비해서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는 제가 한 번 더 다음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엄수면 위원예, 달성률은, 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률은 100%가 넘을 수 있겠지만 실적이 목표가 백분율로 해서 측정산식을 정해놨는데 병상수 이상으로 이 100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는 모르겠지만 104%를 이용한다는 게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다음에 추가자료 해서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부서 소관인 식품진흥기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01만 6488원. 맞지요? 이건 예치금이 얼마냐 하면 이 기금 예치금이 1억 8352만 원입니다. 예치금의 약 1.1% 수준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2017년 우리 시금고인 농협과 경남은행의 1년 예치에 따른 금리가 평균 1.3%, 또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평균예치금리가 1.55%로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평균금리에도 이자수입이 못 미친다, 금고 운영, 이자수입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금액 중에 정기예탁금이 1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들어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금률이 높은 쪽으로, 또 예치율을 정기예탁을 조금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이 사업비 사업비는 따로 있고 예치금으로 1억 8352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보통예금 예치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1억 6000중에
박필호 위원1억 8000.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1억 8000중에 정기예탁과 보통예금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탁금 1억 1000을 예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출에 쓸 때는 보통예금을 여기에 있는 이자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약 한 6000만 원 가까이는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적은데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정기예탁률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예치금 중에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그 세출예산에 따르는 집행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넣어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리 적용이 잘못된 건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설명이 예치금 1억 8000여 만 원 중에서 실제 사업 지출예산을 제외한 정기예탁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규모였다, 그래서 금리 적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기금의 전체 우리 예산 규모, 한 2억 1700만 원입니까? 그에 비해서 사업지출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정기예탁 예치금 규모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1000 정도가 조금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기예탁을 조금씩 높여가면 되는데 정기예탁이 2년이면 2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정기예탁에 편성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건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기금관리를 해서 수입을 조금 더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제가 저번에 용성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재가 이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런닝머신이 아무래도 제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다른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서 런닝머신 이 기구가 다른 진료소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성보건진료소는 다른 보건진료소 대비해서 연령층이 조금 낮은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다른 진료소보다 이용률이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진료소에도 런닝머신이 비치가 되어 있는 데는 있습니다만 용성보건진료소보다는 이용률이 조금 극히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런닝머신 기계가 이 기구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령자가 우리 시도 고령사회로 이미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농촌 지역은 특히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고령자일수록 근력운동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런닝머신보다 그런 쪽으로 오히려 구입하려면 그런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에 비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더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근력에도 필요한 그런 기구를 선택해서 구입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걸 사실은 건의를 드리고 싶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저희들이 런닝머신보다는 하체의 근력운동 또는 아니면 하체운동을 위주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동바이크나 수동바이크 쪽으로 운동기구를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더 특별히 그쪽을 더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제 지적에 잘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대신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19%만 집행되고 불용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예, 이선영 위원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올해부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이 전체 다 적용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적용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신청자 및 지원금액이 감소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정책도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44세 이하까지만 저희들이 대상자인데 올 하반기부터는 44세 나이 제한도 풀리고 그다음에 4회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7회까지 더 확대되었고 또 도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아예 저희들이 소득기준으로 대상이 잡히는데 그 소득기준까지도 없애는 방향으로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나이와 관계없고 소득과 관계없이 아마 지원이, 지원을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준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는 그만큼 적게 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아마 시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면 시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겠고 그런데 실제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지원금액이 많이 감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건강보험 쪽에 아, 예. 난임부부, 그런데 요즘은 난임부부가 많다고 제가 TV나 이런 데서 통계를 보더라도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강보험도 되고 나라에서도 신경쓰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수면 위원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거 의료사업 이건 지금 위생과로 올해부터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지만 전체적인 것 같아서 소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에 1억 6261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입 들어온 건 1억 5155만 원으로 한 1100만 원 정도가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사업수입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이 저게 지금 검사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보통 검사를 받으러 오면 진료실에서 검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진료실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수입은 올라가는데 민원인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병명을 기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당뇨 때문에 검사를 했다 이러면 당뇨병이라는 병명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회사에 그 기록이 남아가지고 이분이 사보험을 들 때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뇨가 있는데 당신이 건강보험을 들었으니까 비용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혜택을 덜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환에 관계없이 그냥 병으로 오는 분들은 밖에 진료실을 안 거치고 검사상에 일반검사비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분이 자기가 병에 의해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게 아니니까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대신에 이런 병명 같은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선호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밖으로 일반검사비로 돌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료비 수입이 그 부분에서 많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반검사비로 돌려서 받는 거랑 병명을 기록하고 한 거랑 그럼 검사비 금액이 달라집니까? 일반검사비 금액이 달라집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진료비라 하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니까 민원들은 돈을 조금 더 내게 됩니다. 보험혜택을 못 받으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한다면 그분들은 병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원 기준대로 한다면 지금 건강보험 적용 안 해주는 게 더
엄수면 위원그러면 자꾸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수입이 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본인 부담이 더 많아지면 우리 수입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의료사업수입은 진료실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봤을 때에 그 의료사업수입이고 또 저희들 민원실에서 일어나게 되는 건 따로 또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엄수면 위원아. 의사 선생님 진료비로 잡히는 게 아니고 다른 비용으로 잡힌다? 그래서 의료사업수입은 진료비 그쪽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이 했을 때 수입으로 잡힌다, 그래서 감소가 되었다? 그럼 다른 부분에 어느 목으로 들어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제증명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엄수면 위원아. 제증명수입으로?
○ 보건소장 천재경건강검진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제증명수입으로 잡힙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건수입이 예산액보다 많이 줄어서 우리 진료소 운영이 좀 잘 안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수입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수면 위원부서성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수치가 아니고 참여자의 만족도로 성과를 분석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족도조사는 그냥 응답자수 분의 만족응답자수로 단순히 그냥 만족, 불만족 이렇게 묻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대학 수강자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 질문 설문서가 몇 가지가 됩니다. 다수는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시민대학이 향후 나가야 될 방향 같은 것도 묻고 그런데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밀양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향후 과제라든지 미래 비전, 이런 것도 묻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비전은 그러면 설문, 체크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개인 의견을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보통은 단답형으로 단답형 플러스 그다음에 단순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여기에 만족도 조사하는 측정산식이 응답자수 중에서 만족응답자수를 백분율로 나눈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만족도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척도를 5점 척도로 해서 그 척도를 갖고 점수를 전체 종합해서 하는지 단순히 그냥 만족, 불만족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만족, 불만족 항목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항목들은 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향후 비전이라든지 미래 제시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단답형이 아니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 만족도 조사라는 게 사실은 참 많이 힘든데 좀 너무 많은 숫자에는 안 되겠지만 문해교육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가는 평생교육 이런 건 척도를 정해서 그 척도점수를 종합해서 하는 그런 점수로 하면 더 상세하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나오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주신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지표 변경이나 개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원식
보 건 소 장 천재경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투자유치과장 조윤재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평생학습관장 김덕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