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24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3억 354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4억 4460만 3277원, 실제수납액은 184억 2127만 3657원으로 미수납액은 2332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수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주요사유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만 4070원은 생계안정자금 및 주민소득 융자금 이자 상환 체납액이며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수입 1636만 1290원은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및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반납금 체납액입니다.
562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미수납액 694만 4260원은 생활안정자금 원금 상환액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258억 3465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50억 5817만 7704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6억 447만 5690원 집행잔액은 1억 7200만 2606원입니다. 우선 상단의 부서 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및 밀양의 독립운동정신 계승 예산액은 30억 4482만 4000원이며 결산액은 30억 1810만 9280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기초생활 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액은 207억 1715만 3000원이며 결산액은 199억 7604만 8974원입니다.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가운데 보건행정의 독립유공자 지원은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및 의료비, 독립운동가 생가지 매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6억 1455만 원 중 6억 987만 476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은 20만 3040원이며 집행잔액은 447만 2200원입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복지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단체 운영비 및 격전지 순례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2억 1525만 원 중 22억 451만 791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73만 2090원입니다.
119페이지 보훈행정의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 집행잔액 316만 1190원은 상반기 선거로 인한 교육 미실시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의열기념관 관리 집행잔액 382만 2600원은 공공요금 및 의열기념관 해설 자원봉사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가운데 복지기획의 이재민 구호는 각종 재해발생 시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는 비용으로 예산현액 3193만 5000원 중 524만 634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은 2663만 1200원 및 집행잔액 5만 746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역자율재단의 재해구호교육 참석률 저조 및 재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사회봉사 활성화의 사회자원봉사 활성화 집행잔액 581만 760원은 각종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따른 보상금 및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금 집행잔액이며 자원봉사 운영 집행잔액 570만 2640원은 자원봉사관련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12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집행잔액 749만 270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 교육 및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가운데 자활고용의 자활근로보조금반납금 2억 5350만 5150원 및 집행잔액 4126만 7846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와 민간위탁 자활근로자의 질병 및 기간 만료 등으로 중도종료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자활기반 보조금 반납금 617만 7660원 및 집행잔액 636만 8670원은 차상위 특별 지원사업 참여자 결근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의 보조금 반납금 1136만 5100원 및 집행잔액 1469만 1580원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중도포기로 인한 지원인원 감소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생계급여 보조금 반납금 2억 9495만 8790원 및 집행잔액 3277만 2970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입니다.
121페이지 해산장제급여 보조금 반납금 570만 3090원 및 집행잔액 63만 412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차상위복지대상자 양곡할인의 집행잔액 304만 9910원은 차상위계층 양복 구입비 집행잔액이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집행잔액 623만 153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비로 연말에 국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산 추경시 시비로 확보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가운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98만 2000원은 하계연구보조 공무직의 2018년 공무직 임금 협상 결렬로 인한 소급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180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4162만 2540원, 실제수납액의 19억 1556만 5240원으로 불납 결손액은 558만 9720원이며 미수납액은 403억 2046만 7580원입니다. 미수납 주요사유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분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180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5595만 59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650만 8820원이고 집행잔액은 2553만 7220원입니다. 우선 상단의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생활 유지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1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예산액은 17억 7211만 3000원이고 결산액은 17억 3560만 4180원입니다.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달성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사업별 조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보조금반납금 3471만 5420원의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 등 5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보전지출 집행잔액 2178만 1000원은 2018년도 이자 및 부당이득금 등 수입 반납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2019년에 반납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7억 424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7억 3618만 7315원입니다. 수입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7억 4247만 5000원이며 지출은 7억 3618만 3715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치금 5억 6501만 2315원은 기금 예치금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 2220만 원은 자활근로참여자 종합건강검진비 및 교육비로 지출하였으며 319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3200만 원은 자활기금 및 자활사업단 인테리어 지원비로 지출되었으며 민간융자금 1억 원은 자활기업 사랑과 환경 사업장 전세자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전년도말 현재액 7333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72만 697원, 당해연도 소멸액 4739만 697원으로 당해연말 현재액은 2666만 원입니다. 하단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전년도말 현재액 1억 5417만 681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432만 5800원, 당해연도 소멸액 6062만 852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1787만 4090원입니다.
448페이지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년도말 현재액 3억 1787만 637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505만 2640원, 당해연도 소멸액 1246만 143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2046만 7580원입니다.
449페이지 자활기금 채권현재액입니다.
자활기금 전년도말 현재액 5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억 134만 9760원, 당해연도 소멸액 5134만 976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성과 페이지 118페이지에 보면 정책목표가 2개에 성과지표가 6개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페이지 469페이지, 555페이지 두 자료에 보면 저소득계층 건강생활유지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가 하나 더 있고 성과지표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파악되셨습니까? 469페이지와 555페이지에 연관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계층 건강생활 유지로 삶의 질 향상 이게 사회복지과 정책목표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것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앞에 누락이 됐네요? 그리고 일단은 자료에 누락이 됐다는 것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안정된 기초생활 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책목표에 성과지표가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율 해서 성과지표가 있고 거기에 달성 현황에 보면 121%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서나 결산자료에 보면 자활근로 집행잔액이 2억 5851만 5000원 중 국․도비가 2억 5000 이상으로 반납이 되어서 중도 포기자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는 121%로 달성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건강생활 유지 삶의 질 향상 부분은 저희들 특별회계에 성과 부분에 들어있는 걸로 누락된 게 아니고 저소득층 건강생활 유지 삶의 질 향상 부분의 특별회계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성과보고서상에 주민생활지원과 걸로 아, 특별회계에 따로 나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보고는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율 121% 달성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가 121% 된 것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증가율이 2018년도 목표액에 수정해서 자활참여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추가 달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중도 포기자가 많이 있는데도 그렇게 초과 달성되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중도 포기자는 과목별로 중도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예산이 지원 안 되는 부분에서 자활 부분에 증가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표를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한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중도 포기자 부분을 저희들이 목표를 수정해서 하다 보니까 121% 달성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사업을 하시다가 중도 포기자가 많아서 목표를 낮춰서 그러면 수정했다 그 말씀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렇더라도 목표 수정이 중도 포기자를 중간에 수정해서 임의대로 목표를 계획과 달리 수정을 해서 121% 달성했다, 처음부터 좀 목표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측정산식 자체가 이 측정산식을 저는 좀 이게 단순히 보면 수당지원율, 예산지원액 이런 걸로 측정산식을 했는데 이게 맞나 저는 좀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점 자체가 보면 타 시․군의 어떤 그런 걸 많이 보고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밀양시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목표 설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 생각에는 예산지원액이라든지 수당지원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측정산식을 하는 게 맞지 않고 신규 수급자를 발굴을 했는데 이게 그냥 전체수급자분의 이런 건 좀 그런데 단순히 예산을 지원했다 이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정량평가 수치, 예산평가보다는 다른 수치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을 보면 목표 자체가 가입계획인원 대 측정 산식이 희망키움통장 실제 가입인원을 해서 이게 프로테이지죠? 144가. 목표 자체를 144%로 목표를 처음부터 144% 잡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다가 실제 달성률이 75%밖에 우리가 지금 목표 달성률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낮은지 원인 분석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75%는 지금 희망키움통장이 4개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1,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지원조건이 대체적으로 탈수급을 위주로 했는데 탈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가입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처음부터 수급 대상자들이 탈수급에 따른 다른 혜택이 감소함으로 해서 탈수급을 두려워한다?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첫 목표를 설정할 때 이게 처음부터 지금 그런 내용들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수급자들이 탈수급 적정선에서 더 이상 소득을 안 올리고 하는 건 예전부터 있어왔던 사실인데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144% 목표는 너무, 실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나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앞으로는 참고해서 저희들이 목표 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결산서 55페이지 중간 부분쯤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1636만 1290원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발생한 세원은 무엇이고 체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저희들이 연이자 및 기초생활생계급여 보장비용 반납금 체납액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연체 식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어려우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연체이자를 잘 안 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생활이 어려워서 연체이자를 못 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당해연도 부서에서 징수하지 못한 세외수입은 다음연도에 세무과에서 일괄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칫 제대로 징수 못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차후 최대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계속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같은 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부분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219만 2000원인데 수납을 102만 8757원을 수납을 하였고 미수납액이 2만 4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447페이지를 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맨 마지막하고 밑에서 두 번째 것하고 보게 되면 이 소멸액이라는 게 당해연도 소멸액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맞는 부분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여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에 72만 697원과 이자 부분에,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82만 7315원 합계 254만 8012원이 소멸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페이지 55페이지의 그 예산액은 219만 원이고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건 두 개 합하면 254만 8000원인데 이게 징수결정 수납은 또 101만 8757원밖에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징수해야 될 금액이 되고 소멸액은 작년의 과년도 분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금액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해가 쉽게 잘되지 않는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앞에 있는 부분은 200 그 부분은 앞에 부분은 올해 발생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있는 소멸액은 과년도분.
정무권 위원올해 거라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 2019년도 거란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201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2018년도분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소멸액은 2017년도하고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과년도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 자체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게 당해연도 소멸액이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소멸액은 과거 2018년도 포함되고 2017년, 2016년도 과거의 부분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당해연도 소멸액에, 그러니까 447페이지에 있는 당해연도 소멸액에는 2017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질의를 하고요, 같이 연계해서 내나 447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원금도 똑같이 이게 지금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에는 원금이 46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도 5800원인데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합해져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볼 때는 당연히 당해연도 소멸액이니까 2018년도 것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당해연도 소멸액이 2017, 2018 다 들어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방금 정무권 위원님 질의를 하는데 이게 55페이지는 2018년도분이고 447페이지에는 2018년도, 17년도를 합산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지금 2018년도 결산 아닙니까? 2018년도 결산에 왜 2017년도분 그 민간융자금 회수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포함됩니까?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좀 정리할 시간을 드릴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은 전년도에 2017년도 결산 때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2018년도에 좀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난 걸 올해 2018년도 결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시면 그런 부분이 차이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올해부터 정확하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2017년도 분이, 2017년도 감액분을 갖다가 감액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2017년도의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결산수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감액을 한 겁니까,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을 지난번에 빠뜨려서 이번에 감액처분 하다 보니까 맞아 들어간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 제 뜻은 당연히 2017년도 감액처분하여야 할 걸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수치가 안 맞았고 당연히 하여야 할 부분을 감액처리했다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꾸 설명이 2018년도 분 수치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수치 맞추려고 감액 처분한 것처럼 들려서, 사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감액을, 다연히 감액하여야 되고 감액처분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수치가 안 맞아 들어갔던 부분을 2017년도분을 감액 처리함으로 해서 이제 2018년도 맞아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파산선고된 사람을 2017년도 감액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켜서 올해 2018년도, 2017년도 감액을 시킨 상태에서 수치를 맞추지 못해서 2018년도에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액조치를 시켜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사회복지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 현액은 797억 365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0억 7085만 551원 실제수납액은 800억 6616만 5551원으로 미수납액은 4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수납분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부서 성과는 대부분 달성률이 100% 이상이나 그중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이용 활성화 지표가 74%를 달성하였습니다.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는 드림스타트 분야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담당할 수 있는 아동 수에 한계가 있어 이용아동수 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수 확대는 어렵지만 상황 개선 요구에 따라서 종결 및 신규대상자 발굴 등으로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아래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84억 984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28억 8198만 34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3227만 8320원, 보조금반납액은 6억 9431만 1870원 집행잔액은 16억 8983만 66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첫 번째줄 장애인 편의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홈 매입 협의 지연으로 1억 8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19년 1월 15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맨 아래줄 세종병원 화재사고 장례비 지원사업은 예비비로 4억 7249만 4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여섯 번째 줄 경로당 건립 및 시설지원 사업은 계약잔액 및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12억 610만 47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잔액은 입찰계약 잔액입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입찰준비 및 계약 지연으로 9억 7290만 원 전액 이월하였고 2019년 6월중 집행 예정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공설화장시설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4억 7679만 7600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부지매입 3건 중 1건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1건은 소유자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1건은 소유자 불분명으로 공탁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노인요양시설 개량사업은 시립요양원 상수도공사로 일정이 지연되어 7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보일러공사 중으로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무료급식사업 잔액 1억 1893만 5440원은 도시락 식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2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잔액은 언어발달지도 유아모집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잔액 중 9599만 6000원은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보조금으로 기 교부되었으며 다문화결혼 이주여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전담인력 인건비,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등의 사업비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방문교육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사업은 잔액은 시설 휴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결산추경 시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장기임차보전금 1억은 3월에 집행 완료하였고 장기임차 리모델링비는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 현재까지 878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 잔액 1억 1763만 3350원은 국․도비 사업의 잔액을 반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499만 7589원이며 사용액은 2336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7559만 5981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1254만 9446원이며 사용액은 1217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 185만 822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총 이월액은 32억 3227만 8320원으로 명시이월은 7건 24억 9321만 980원 사고이월은 4건 7억 3905만 8510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지원 사업 1억 8700만 원은 중증장애인 자립홈 매입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고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 명시이월 10억 7232만 3810원 사고이월 1억 3378만 910원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9억 7290만 원은 입찰준비 및 계약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노인복지회관 관리사업 348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공설화장시설 명시이월 6200만 원, 사고이월 4억 1479만 7600원은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개량사업 7000만 원은 시립요양원 보일러 교체공사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18년 국․도비 미교부로 명시이월하였고 이월액 9599만 6000원 중 7267만 2000원은 자금 없는 이월을 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사무관리비 1억,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은 결산 추경 시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드림스타트 이용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동관리가 아동통합관리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아동통합관리사와 참여 아동수가 각각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는 5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취약아동수는 한 377명인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 한 270명 정도 됩니다.
이현우 위원예. 인원수를 들어 보니까 확실히 한분의 통합관리사께서 관리하시기는 버겁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사례관리사가 한 명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에서 70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명에서 7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도 한 사람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읍면동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사례관리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취약아동 전체적으로 377명 중에서 이 이용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를 또 취약아동계층에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원체 조금 저희들이 사례관리 부분에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 인원수 확대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확장적으로 해서 사례관리사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인원수 확대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려정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페이지 질의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편의시설 지원이 예산액이 2억 14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529만 4100원하고 지금 이월이 1억 8700을 하고 보조금 반납이 549만 5450원, 집행잔액이 보조금 정산잔액 말고 7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118페이지에는 일반운영비가 빠져서 제가 지금 계산이 좀 그런데 118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500만 원에 대해서 물품취득비로 686만 91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을 1억 8700을 하고 거기에 시․도비가 549만 5450원하고 시․군․구비 563만 5000원 하면 결산서상 보조금 잔액이 14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이 잘못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계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4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편의지원 내에 보시면 저희들 일반수용비도 있고 장애인단체 주․야간 보호시설 사무실 이전비용도 있고 장애인 편의제공 용품도 구입하는 부분도.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홈 매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과목 내에 도비 자체사업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자체 시비사업 집행잔액이 14만 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이거 결산서상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부속서류의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상 집행잔액 우리 시비 집행잔액이 14만 원 차이난다는 건데 우리 결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549만 5450원이지요? 맨 상단부에.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부속서류를 보시면 1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여기에는 총 집행잔액이 1113만 900원인데 그중에서 시․도비. 시․도비하고 보조금 정산 잔액하고 수치가 똑같은데 549만 5450원을 제외하고 우리 시․군비가, 시․군․구비가 563만 5450원입니다. 563만 5450원과 549만 5450원 사이에는 14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집행잔액 운임별 보조금 정산잔액이 549만 545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시․군․구 집행잔액이 563만 5450원 그래서 갭이 14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박필호 위원그 사유를 좀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사업 내에 같은 과목에 이 도비하고 저희들 시비 자체사업이 편성되어서 밀양시의 자체 시비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밀양시의 도비 아닌 전체적으로 시의 14만 원이 시비 사업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14만 원 부분은 부기상에 실제 작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부분에 결산서 124페이지 지출 잔액 7번 항목에 14만 원이 포함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조금 반납액하고 앞으로 정리를 잘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125페이지 보면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불용액이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많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많은 부분은 우수조달로 했을 적에 저희들 처음에 시장 거래 신뢰가격을 조사를 할 때는 우수조달제품의 단가를 보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입찰로 하니까 저가 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입찰 계약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아. 그러면 경쟁입찰, 일반입찰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게 예산 절감 면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늘 주장하는 게 우 수조달업체랑 비슷한 조건이면 경쟁입찰을 하는 게 예산 절감에 좋다고 우리가 늘 주장해왔는데 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성과지표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률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있는데 평가인증 어린이집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지금 평가인증에 관한 것은 각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준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항목에 대한 그걸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59개소 중에서 42개소가 되는데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설․명절 때 10만 원씩 주는 그런 수당이 나가게 되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집은 구비조건을 갖추기가 곤란하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미참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0%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거기에 구비조건에 못 맞춰서 평가인증을 못 받은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는데 평가인증을 받도록 유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결산서 5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위이서 세 번째 경상적세외수입 제가 알기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봤을 때 예산현액이 4억 9910만 6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4억 6845만 5969원으로 한 3065만 원 정도가 세입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적 세입 부분에서 여성회관 수강권 사용권 수입 부분에서 수강취소 과오납 환급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납 부분이 실제수납액보다 좀 적습니다. 적어서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공설화장장 증지수입인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예측이 실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작더라도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공설화장장 그리고 여성회관 사용권 취소, 수강취소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났다, 그런데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으면 여성회관 사용자가 수강취소한 부분이 2016년, 2017 이렇게 봤을 때 2018년도가 그렇게 수강취소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실제 추계를 할 적에 조금 과다하게 잡은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세입 추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합당하다는 보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미달될 것이 혹시라도 예상이 된다면 앞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강의 수강 취소율이 높아서 예상수입이 적었다, 결손이 났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여성회관에 수강을 하려면 새벽 6시부터 줄을 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를 했다면 어떤 원인으로 취소를 했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수강취소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처음에 원했는데 이렇게 과정에서 들어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이렇게 수강 취소하는, 과오납 환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수강취소 때문이 아니고 예산현액에서 실제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여성강좌에 49개 강좌 속에서 좀 그 부분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수강자가 좀 적게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수납이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많이, 수강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신청, 그렇게 어렵게 줄 서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강의 신청을 하고 취소를 할 때는 단순한 취소가 아니고 뭔가가 사유가 있지 않을까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밖에서 여성회관 수강 신청하는 날 되면 비상입니다, 여성들 신청하려고. 번호표 나눠주고 하는데 취소를 하다가, 그렇게 해놓고 취소를 했다 이거는 강의하는데 중간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취소를 할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사유 분석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지난 감사에 한번 민원을 받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강을 하다가 그 수강하는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람들, 오래 된 사람들끼리의 어떤, 무슨 문화랄까 그런 문화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적응을 못하고 중간에 탈퇴했다 그런 민원을 들어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나 개인적인 사유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겠으나 특정 과목들은 보면 좀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사례는 없는지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동아리 부분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자체 계획 수립을 해서 수강 취소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은 수립은 했습니다. 동아리 부분에 기존 계속 하던 동아리는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신규 들어오는 사람은 막고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강은 저희들이 기본체제를 유지하되 반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성화도 고려를 하고 신규 위주로 과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목이 인기 있는 과목은 줄을 서고 조금 거기에 비해서 인기 없는 과목은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인기 강좌가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여성들이 여성회관 강의를 시청함으로써 중년 이후의 우울증도 예방하고 사회에 전반적으로 활력을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성화하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두 군데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조차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조직개편 전 문화관광과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사업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70억 761만 1127원으로 같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특화된 지역축제 육성 및 문화예술 욕구충족 활동지원 등 3건이며 성과지표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결과 등 6개 지표로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 및 목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351억 84만 1910원이며 지출액은 227억 852만 825원입니다. 이월액은 120억 235만 827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329만 54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666만 741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정에 집행잔액 727만 4700원은 불법오락기 운송 등의 임차료 사무관리비와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문화예술행사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중간 밀양문화원 건립사업 이월예산액 중 편입부지보상금 지장물 철거비 등으로 3억 4357만 1070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용역비 2억 6286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49만 154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의 박물관 운영 집행잔액 691만 5760원은 기간제 인건비, 공공운영비와 명예의전당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문화시설 운영 지원의 이월액 1억 4980만 9000원은 밀양연극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사고이월액으로 지난 1월 선급금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 용역 완료 후 잔액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행잔액 1403만 3260원은 연극촌 운영관리 인부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중간 문화재관리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월 예산액 중 3억 4366만 9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0만 3483원은 대원암 공양간 및 요사채 개축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에 5199만 5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7만 7697원은 영남루 관리 감시인력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의 표충사 원통당 및 수충루 보수공사에 5억 1570만 1000원을 집행하고 668만 8305원은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만어사 삼층석탑 이월액 2억 6040만 원은 만어사 화장실 신축공사 명시이월액으로 6월 중 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의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의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은 177억 4595만 7980원 중 밀양향교 동재 및 서재 보수 등 14건은 집행완료하고 칠탄서원 유허비 보호각 개축공사 등 4건 5억 5021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금시당 백곡제 보수공사 등 3건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60만 2995원은 보수사업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문화재 사업은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9억 2183만 7000원 중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와 읍성 동문 주변 경관 정비사업 2건 9448만 1960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법흥상원놀이 전수관 증축, 밀양향교 고직사 및 곳간채 보수, 석골사 화장실 신축공사 3건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업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문화재행정에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 2억 5313만 5000원 중 2억 4039만 8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73만 6040원은 얼음골 문화재 시설물관리의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관아 운영의 집행잔액 763만 4210원은 관아관리 기간제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잔액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아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740만 160원은 공무직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전지출 집행잔액 1205만 6355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중간 부분 문화시설운영 지원의 민간위탁금 5172만 2000원은 밀양연극촌 시설 운영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예산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중 122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는 43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문화재단 출연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전국 대규모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또 평가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질의는 우리 재단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따른 성과 이런 걸 걱정하셔서 말씀을 주신 건데 앞으로 경영평가 등을 통해가지고 우리 재단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도 경영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어떤 객관적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또 시민들께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8페이지입니다. 특화된 지역축제 육성 및 문화예술 욕구 충족 활동 지원 사업 사업이 아니라 성과 목표죠, 지표죠. 거기에 보면 외부관광객수 증가율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때 2018년 달성성과가 보면 목표가 65고 실적이 60인데 이 65의 65 수치의 단위는 이게 뭡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측정산식 방식이 이쪽에 저희들 관광객수 또 전년도 외부관람객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서식에 이렇게 그걸 산입을 하면 결과가 숫자가 이런 식으로 산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과정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 관광객수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금년도 외부관광객수 빼기 전년도 외부관광객수하고 이렇게 산식에 있는데 이 얼마의 관광객수를 가지고 산식에 대입했을 때 63이라는 또는 65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외부관광객이, 관람객이, 관광객이 관람객이니까 그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리랑대축제 또 우리가 연극축제 여름공연예술축제 이 분야에 주로 숫자가 산식이 수량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실인원으로 하면 몇 명쯤 된다는 겁니까, 이게. 63, 65라는 수치가. 그러니까 65%입니까, 단위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면 뭐의 65%입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관람객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를 내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2017년 달성 성과가 63%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16년 관람객수의 63%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산식대로 하면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금년도 관람객수에서 전년도 관람객수를 빼가지고 전년도 관람객수로 나눈 수치에 따른 %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게 산식대로 했을 때 금년도 관광객수를 얼마로 하고 전년도 외부관람객수를 얼마로 한 겁니까, 이게 수치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그중에서 저희들이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인원과 여름공연예술축제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 인원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실제 전년도, 현년도 관람객수를 얼마를 갖다가 이 산식에 대입했을 때 이 63%라는 목표치가 나오고 성과가 63%가 나오는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나면 그 평가보고를 할 때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대입시켜 가지고 산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 인원을 혹시 과장님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 지난해에는 43만 2000, 아리랑대축제는 그렇게 산출이 되고 저희들 공연 여름공연 그것은 한 9300명, 유료관람객을 기준으로 그 정도로 산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는 이게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산식대로 하면. 그런데 이게 63%, 올해는 65%.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년도보다 65% 늘었다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인원을 이제 전년도와 금년도, 또 전년도로 나눠서 계산할 때는 프로테이지가 전년도보다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이렇게
박필호 위원그러면 2017년 목표는 2016년의 63% 증가하는 수치를 이야기한 거고 그 2017년 수치에 2018년은 또 65% 증가하는 목표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이 이 산식대로 계산해가지고 이해할 수,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자, 자!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585페이지입니다. 이 관광분야는 실제로 교육관광과로 사무가 이관됐지요? 관광체육과로.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우리 시민이 자체적으로 관람한 수도 많이 있겠지만 뭐 별 변동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외부관광객수는 전년도보다 5명 늘었습니다. 어째서 전년도 대비 65%가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목표가 5명 늘었고 관광객수는 그렇습니다. 실제 성과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관람객, 외부 관람객수가 전년 대비 65%가 증가했다? 증가가 목표였고 65% 달성했고 달성률 100%다 이 성과 결과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행사, 저희들은 문화예술행사 개최 결과에 따라서도 관람객수가 지역인구수로 나눠가지고 목표가 35인데 18년도에는 40이라는 성과가 있었고 아까 전에 밑에도 63에서 65로 성과가 있었는데 이 사안은 어느 기준점을 두고 그에 따른 목표에 따라서 늘어난 그런 걸로 생각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말마따나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전체로 뭐 백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 기준점에 따라서 늘어난, 조금 더 세입 되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늘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 목표의 기준점을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성과목표가 65 성과 65, 달서율 100 하는 이 부분은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그래서 따라서 차후에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이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단위사업으로 보면 특화된 지역축제 육성 및 문화예술 욕구 충족 활동 지원 정책사업 목표의 단위사업을 보면 지금 밀양문화원 건립이 2018년 7억 12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 결산 상만 하면 3억 4400만 원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79페이지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은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에 당초에 저희들이 23억을 가지고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우선 선행되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7월 중에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료되고 나면 한 8월 내지 9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이 완료되고 나면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2018년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현저히, 집행률이 낮아서 그 추진 과정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금은 또 어떤 사항인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현재로는 실시설계비까지만 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용까지는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별 이상이, 예산상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실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추가 소요가 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박필호 위원580페이지 단위사업에 청년 K-star 연극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편성된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이게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지금 성과 달성에는 좀 차질이 있다 싶어 보이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K-star는 2018년도에는 당초에 사업 계획이 6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5개월로 줄어 들었고 인원도 당초에 한 50명 이상을 하려고 했는데 반 정도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이제 한 3억 이상 이월되어가지고 금년도에는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이월사업하고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 단위사업별로 따져보면 차질이 생기고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정책목표만 가지고 보면 전부 다 알지도 못하는 수치에 달성률 100%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582페이지입니다.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입니다. 이런 부분도 오딧세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설공연 사업 집행 후에 시민의 여론이나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당초 추구했던 목적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6억 편성해서 6억 집행했다 이런 것은 본래의 어떤 진정한 성과평가라고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성과평가보고서 작성에 좀 더 세심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그러니까 보고서만 보면 ‘아.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고 어떻게 되었구나.’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성과보고서인데 보고서만 가지고는 정말 알 수 없다, 보면 전부 100%입니다, 달성률. 그래서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에서 탈피해서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고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지금 우리 결산하는 과정에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연초에 예산 편성하고 사업 계획할 때 성과계획부터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계획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밀양아리랑대축제, 그리고 예술축제, 연극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작년에 40만이었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50만까지 늘려보자” 그게 성과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성과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너무 추상적이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성과지표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또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게 합당한 건지, 올바르게 선택된 성과가 맞는지 한번 의회하고 토론도 해보고 성과계획부터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가동률 성과지표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한 폭넓은 문화생활 향유라는 정책목표가 있는데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해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다채롭고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한 폭넓은 문화생활 향유는 성과계획서에는 없습니다, 이 정책 목표가. 성과계획서는 없는데 보고서에 목표가 느닷없이 들어 왔습니다. 계획이 없는 정책목표가 어떻게 들어와서 실적에 나왔는지 성과지표는 그 위에 있는 특화된 지역축제 육성 및 문화예술 욕구충족 활동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안에 성과지표로 들어 있는데 따로 이렇게 정책목표가 따로 떨어져서 새로 추가가 됐네요? 이게 이런 건 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보고 계획을 수립할 때 좀 확실하게 근거를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성과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싶은데 갑자기 없던 계획이 들어 와가지고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집행내역도 문화재단 지원, 단위사업이 문화재단 지원인데 이 다채롭고 높은 수준의 공연, 전시와 폭넓은 문화생활 향유가 단순히 문화재단 지원하는 걸로 문화생활 향유가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신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단위사업이 문화재단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지원하는 재단에서 기획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있지만 그 안에 축제, 이제 아리랑대축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딧세이도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 다 포함되었는데 아까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해서 더나은 단위목표를 성과지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좀 많이 신중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정책목표를 수립하시고 목표를 수립하시면 그 목표에 맞게 진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없던 계획이 들어와 있고 이건 좀 아니다 싶고 그리고 넓은 문화생활, 폭넓은 문화생활 향유를 하려면 꼭 공연장 가동률로 성과지표를 삼았는데 아트센터 공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연 또 소극장 단위 그런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아트센터는 그중의 하나 단위로 들어가야 되지 이 공연장 가동률이 아트센터만을 두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폭넓은 문화생활이 가능한지, 다른 문화활동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목표들이 측정, 성과 지표들이 보면 거의 다 뭐 관광객수가 그 항목에 몇 개나 됩니다, 관광객수가 들어가는 게. 이 측정산식에 관광객수, 공연일수 대비 관광객수, 그리고 또 뭐 외부관광객수, 지역인구 대비 관광객수 이렇게 측정산식이 관광객수로만 되는 건지 밀양시민의 어떤 문화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만족도는 하나도 없고 지금 오로지 관광객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지표 측성 산식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가동률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설, 문화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관광객을 측정 산식으로 대부분 그걸 했는데 측정 산식의 다양성이라든지 또 구체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면밀히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폭넓은 문화생활을 향유를 하려면 시민들의 만족이 일단은 아무리 시에서 많이 해도 시민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면 문화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산식에 하나 정도는 시민의 만족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온, 전부 측정산식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 셋 뭐 전신에 지금 참가가수, 관광객수밖에 없습니다, 수.. 수치적인 그런 측정 산식 말고 정성적인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당부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더 이상 질의 없으면 혹시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출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관광체육과장 하영삼입니다.
2019년도 1월 1일자 관광체육과 조직 개편에 따라서 관광분야, 그리고 체육분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문화관광 세입 결산입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총 예산액은 24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307만 8827원입니다. 이중 관광분야 시티투어 이용수입이 217만 4000원과 관광상품 판매수입 24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교부세 특별교부세 우리 아이 마음속 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교육체육과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에는 48억 134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억 3812만 5884원입니다. 48억 3672만 4094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0만 179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7억 157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1181만 5748원입니다. 7억 1117만 2994원을 수납하고 환급액 20만 원, 미수납액은 84만 279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입장료수입과 증지수입, 기타사용료수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용료의 미수납액 84만 2790원은 전기 사용료 등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금액이며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억 552만 5100원을 징수 결정하고 4억 476만 61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5만 9000원은 테니스장 전기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1750만 원, 국궁장 건립사업에 7억, 기금 9억 4830만 4000원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등 8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시․도보조금 등으로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와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 20억 5498만 1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32페이지 2018년도 관광분야 부서 성과입니다.
조직목표로 관광자원 다각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외부관광객 유치로 정책목표에 따른 예산액은 102억 3671만 3660원이며 결산액은 61억 4612만 6740원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135페이지 하단입니다. 큰 금액 위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518만 966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총 37억 518만 9660원입니다. 이중 6억 9591만 2440원을 이월하고 30억 898만 5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4억 3131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액은 33억 8395만 원입니다. 7억 3437만 5420원을 집행하고 26억 2355만 25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2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억 1274만 6630원을 집행하고 1억 9396만 60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얼음골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며 294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5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7페이지 2018년도 교육체육과 부서 성과로 조직목표는 시민 건강증진 및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정책목표에 따른 예산액은 186억 5060원입니다. 성과지표 대비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교육체육과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05억 1647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89억 8113만 206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총 273억 9760만 4060원입니다. 이중 208억 9587만 9320원을 집행하고 55억 1554만 5680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6119만 90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 조직개편 입안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시민 건강 증진 분야 체육시설 운영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26억 9779만 9000원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집행액은 1억 4513만 3640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에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69억 697만 3310원 중 공공체육시설 및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41억 7299만 8880원을 집행하고 21억 2725만 1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의 국궁장 건립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6846만 3750원을 포함한 33억 7046만 3750원 중에서 15억 2822만 60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분야 배드민턴 팀 운영 사업은 12억6516만 5000원 중에서 12억 160만 2600원을 집행하고 621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129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프로그램 예산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관리 분야입니다. 139페이지에서 149페이지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사업은 도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만 미개최를 하고 전액 개최를 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 기본전출금, 보전지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페이지 2018년도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138만 416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1893만 4591원, 사용액은 4억 4924만 675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억 2107만 2005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수입은 시 전입금 3억 70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21억 5138만 4164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억 4893만 4591원으로 총 26억 7031만 8755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그리고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에 4억 4924만 6750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은 22억 2107만 20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첨부서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추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개발사업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관광 개발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4638만 2550원을 명시이월하고 6억 4952만 98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표충사 과광자원개발 사업 예산은 놀이기구 제작 지연으로 미계약된 금액 16억 1602만 6870원을 명시이월하고 10억 752만 56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시설물 정비 실시설계 및 무월산 주변 관광개발 사업 예산으로 4389만 580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5007만 54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얼음골 주변 관광개발사업은 얼음골 신비 테마관 조성사업 예산으로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1억 5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은 밀양종합운동장 정비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그리고 가곡동 체육공원, 임고 체육공원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가곡동 유소년축구장, 정문야구장, 국궁장 건립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은 공기부족으로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밀성초등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드민턴 운영사업은 12월에 체육진흥기금이 배정되어서 6216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부서성과 관련해가지고 관광자원 다원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외부관광객 유치 측정 산식 성과지표 금년도 관광객수 목표가 3085 실적이 3085인데 이게 삼천몇백 명입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385명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385명?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관광객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객수 목표와 실적은 지금 18년도에 385명이 지금 목표를 세우고 실적이 같은 385명으로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지금 관광객을 들어오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는데 거기에 한 10개소를 지금 입력을 합니다. 거기 10개소에 입력한 관광객수가 한 120명 정도, 120만 명 정도가 되고 그 외에 지금 개수 측정이 안 되는 가지산이라든지 만어사, 사자평 이 부분이 지금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명부에 보면 그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와 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간 숫자하고 합해서 나온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게 그러면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성과목표물을 정하고 또 성고지표를 내려면 그래도 전년도 우리 밀양시의 전반적인 관광객의 어떤 내방했던 관광객수, 그리고 그 전년도 이렇게 변화가 있어올 거고 올해는 줄었는지 늘었는지 올해는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추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정책사업 목표라든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실제적으로 이게 지표를 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담당자 한 명이 그냥 전년도 실적을 보고 그에 준해서 조금 더 얹어서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지표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우리 밀양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관광 쪽이 앞으로 밀양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판단하고 지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관광정책의 가장 근본적으로 우선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덟 군데를, 열 군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올해는 이만큼 전년도에 비해서 만약에 관광객수가 줄었다, 줄었으면 왜 줄었을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더 많이 찾아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이런 구체적인 안들의 가장 정책 시행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 참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개발하는데 정책 펼쳐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아직 대책이 없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 볼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결정액은 9억 266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7049만 5062원으로 수납액은 9억 2667만 6132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21만 5720원이며 수납액은 1억 3434만 650원입니다. 5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징수결정액 2억 4904만 8370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1억 121만 522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703만 4060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이 6억 4225만 692원 중 5억 8033만 1542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3430만 4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부분의 예산액 2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4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1억 6629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6629만 60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상단 부서 성과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 부서 성과 부분은 두 가지 정책목표 아래 성과지표가 6개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창조적 민원행정 구현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성과지표는 민원행정 만족도를 도출하는데 여기에는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실시, 신속 정확한 통합민원 발급, 여권발급업무 추진 등을 포함하여 100%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행정 추진에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로 5개의 목표 아래 실적은 100% 이상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측량 성과 정확도 제고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디지털 구축, 합리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운영, 건전한 부동산 관리와 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정착 등 공간정보 활용을 확산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11억 9951만 원에서 지출액 11억 5981만 5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69만 4290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목표 집행액은 100만 원 이상 남은 세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세출예산 상단 부분 주민생활지원 부분입니다. 408만 370원은 여권발급 기간제 인건비로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절감된 부분이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지적관리 부분 3296만 67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관리의 세부집행잔액은 711만 1320원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과 조정감정수수료이며 토지관리 부분의 세부집행액 2047만 5010원은 지가감정수수료와 개발비용부담 용역금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도로명주소관리의 집행잔액 498만 488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으로 사유미발생에 따른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부분으로 집행잔액 178만 330원은 공무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과 과오납금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56만 8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하영삼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기타기관참석자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류화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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