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10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9.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동의안
11.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2명 발의)
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9.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6일 정정규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무권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필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허홍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의안 중 의원발의로 제안된 5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6일 정정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정정규 의원입니다.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시가 대행하는 사무의 범위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행기관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대행기관 경비 및 인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통일자문협의회의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행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6일 정무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정무권 의원입니다.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설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시책에 따라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 주민이 사망할 때 장례절차를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는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업무대행,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사회안전망 부재로 해마다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밀양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4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6일 박필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안녕하십니까! 박필호 의원입니다.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의 고유한 선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선비정신 실천활동 장려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지원, 구성 및 임기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밀양시가 영남의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날에도 향교와 서원 등을 통해 이러한 선비문화의 정신과 전통을 시민들의 생활 속에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고 이를 통해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호 위원감사합니다.

4.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6일 허홍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조형물 건립 시 공정성 확보와 건립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신청 및 건립비용의 부담 주체, 건립대상 선정기준,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5조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절차,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 경관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6일 이선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선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이선영 의원입니다.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중단 사유,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밀양시 차원에서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자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22조제2항 및「밀양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제4조제1항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정하고「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제2조제1항 “시각장애인 4급”을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두 번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개정을 하고「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 별표 2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6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려 하고 네 번째「밀양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제10조제2호,「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안 제41조제1항제2호,「밀양시 하수도급수 조례」안 제21조제1항제7호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을 하고「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의2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개정, 여섯 번째「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6조제2호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을 하고「밀양시 주차장 조례」안 제8조 별표1 “1급 내지 6급 장애인”을 “등록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제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갖고있는 경우 등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 간에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출된 일괄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자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용어의 변경 사항을 인용 조례 전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규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행정과장 최영태입니다.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공공사업 시행 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과 관련한 개정 건으로 밀양나노융합연구단지 부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마을 경계로 있는 지번을 연구단지 부속 토지 경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북면 제대리․오례리․감천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부북면 감천리 664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번별 상세한 내용은 별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9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밀양시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부지 조성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구역 법정리간 경계변경을 신청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서는 시장 등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신청서에 행정구역 변경 조서,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밀양시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는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단서 및「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라「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제명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사무절차 이행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78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번의 주요내용 중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전체 65건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 대상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서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3-3번지 외 58필지, 처분규모는 37만 3179㎡이며 기준가격은 277억 8408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입입니다. 매입 대상은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201번지 외 41필지 취득규모는 20만 4508㎡이며 기준금액은 139억 3421만 5800원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내역입니다. 변경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1건에 20만 4580㎡ 사업비 139억 3421만 5800원이며 증액 5800은 증액되어 19건에 21만 200㎡ 184억 6074만 7800원입니다. 처분 토지는 1건 37만 3179㎡ 사업비 277억 8408만 4100원입니다.
9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처분대상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밀양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 사전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밀양시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밀양시 소유 공유재산의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령상 매도제한이 없는 경우라도 일반재산의 매각여부에 관해서는 관리권자가 결정할 사항이지 매입희망자의 신청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밀양시 조례 제39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의미는 매각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 아니라 매각 결정을 하였을 때 일반 계약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함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반드시 매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매각에 따른 매도 관계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 계산된 종후가격으로 사전에 공유재산의 매입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유재산의 취득 시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는 미래전략담당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나온 과정을 쭉 보면 뭐든지 확정되어 나가가지고 우리가 처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행 중인 사업이니까. 그래서 예측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승인하고 절차를 진행해 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당초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어떤 안이 저는 만들어져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정확하고 최종적인 그런 어떤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꼭 이 시기에 그 변경 계획안을 처리하여야하는지, 이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나 또는 여러 가지 승인들 이런 부분에 적극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변경 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이제 사전 행정절차들은 다 거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9월 20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개발계획 승인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고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사업자가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들,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준비, 금융기관과의 어떤 그런 준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사업의 진행 부분들, 저희도 공공사업 부분도 지금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유지를 매각을 하고 다시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조성된 토지는 차후에 저희가 매수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어왔다 보니 이 부분을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자기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의 PF자금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은 시기적인 여유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뭐 지금 딱히 시기적으로는 지금 준비가 되어야 자기들도 PF자금도 일으키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그 추진하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느끼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공감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처음 우리 의회에 설명했을 때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시유지 12만 평 중에 우리가 필요한 6만여 평은 우리가 사용하고 사용치 않는 6만여 평은 매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원으로 충분히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 세부적인 것은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니까 어떤 것도 확정된 안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보지도 안 하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었고 우리 의회는 전부 다 승인해 왔는데, 통과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시유지 11만 2천 평입니까? 매각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시유지의 절반이 없어지고 비용은 추가로 67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안으로 상정이 되어 올라옵니다. 처음부터 이런 어떤 안으로 추진되는 것 같으면 의회는 심각하게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명확하게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추진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쭉 진행해 왔던 결과 결론은 의회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안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체 면적이 한 29만여 평쯤 되지요? 평수로 말하면. 그중에 3분의 2가 골프장 시설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SC홀딩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나머지가 문화시설이고 공공사업들인데 공공사업들은 139만에서 199만 원 정도? 190만 원 정도의 매입 분양가격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29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29만 6000원.
박필호 위원29만 6000원입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2 골프장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보는 대신에 그에 따르는 비용부담은 공공사업부지, 문화시설지구가 안는 이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지금. 골프장은 매입원가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되는데 그러면 비용차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부담을 공공시설 부분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행정 추진 절차라든지 또는 관련법령들에 대한 제약 부분들 저희들이 공무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 감정평가라든가 또는 공익사업 편입에 따르는 제반적인 법적인 제약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 사업을 진행할 때 주주협약에서는 조성원가, 쉽게 말해서 갑과 을이 협의하는 조성원가대로 매입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 그래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유지 12만 평 정도 되는 부분은 36만 원 정도가 나왔고 종후자산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종후자산감정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토지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이 개발계획 승인이라든지 지형도면 고시하면서 별도의 지구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지구를 지정함으로 해서 토지의 이용 상황이라든가 토지의 가치 부분들이 달라져서 별도의 종후감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시설지구에 대해서는 139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스포츠파크가 저희가 사실 좀 많습니다. 9만 9744㎡인데 여기는 25만 50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 대한 것은 16만 5000원 나와서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약 한 77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민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골프장은 59만 3000㎡인데 이것은 29만 6000원,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원형지 가격보다 조금 싸게 나온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199만 원, 약 한 200만 원 정도 종후자산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녹지는 같습니다. 같고 그리고 또 민자사업의 하나인 등산 아카데미 부분은 거기 문화시설용지는 18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렇게 해보니까 SC홀딩스에서 하는 부분들은 골프장이 다수인, 호텔하고 골프장이 다수인 지역에는 35만 원 정도가 전체 평균으로 나왔고 콜핑에서는 약 한 150만 원 정도 이제 그런 감정상의 가격의 차이, 토지 이용 상황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해서 지금 종후자산감정평가를 한 결과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담당관님이 쭉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 지역 용도지역의 가격이 얼마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왜 개발행위 그 개발, 택지 개발하고 하는 사업자들 있죠? 그 사람들은 개발차익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허가받고 뭐 조건 맞추고 하는 게. 그런데 이 미촌 시유지, 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우리 협약서상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절차는 우리 시가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죠? 모든 행정업무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우리 부지입니다. 그런데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지구가,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바뀜으로써 발생되는 차액은 전부 골프장이 가져가는, 우리는 원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타당하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이행했고 행정적인 다 허가를 받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개발이 되는, 개발됨으로써 생기는 차액은 우리 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구조가 맞나 이 말씀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이때껏 흘러온 부분들이 있지만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저희 지역의 공익적인 측면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저희 뭐 금액적으로나 또는 다른 어떤 절차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시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 유치에 관한 개념들, 그 관광단지를 유치하고자 했던 그 자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지원 그런 부분들을 추후 신중하게 거쳐야 되는 부분들인데 나름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그 골프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꼭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장 자체가 관광단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처음의 사업에 대한 계획 부분하고 절차가 있으면 흘러오면서 사업들이 많이 변경, 조금씩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공공시설 공공사업들하고 그다음에 민자사업들, 또 사람을, 관광객들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골프장에 대한 다소의 어떤 가격들의 차이들 부분, 이제 사업자의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주주협약이나 또 애초부터 협약할 당시에 이렇게 정해져 온 그런 부분들이라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지금 일단은 법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기준들 그 부분들에 대한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제 질의에 담당관님이 자꾸 핵심적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이런 구조가 맞나, 타당하나 그 담당관님의 견해를 물었는데 뭐 주변 설명하시다가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지금으로써는 말하기 좀 어렵다”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판단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주주협약 시에 분양가는 조성원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조성원가대로 우리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못합니다. 또 어떻는가 하면 주주협약서에 보면 우리 시유지를 “매각한다”, 일부를 매각하는지는 전부를 매각하는지는 명시가 되지 않았어도 매각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유지 전체를 매각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협약 내용은 지켜야 되겠고 어떤 협약 내용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불공평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저는 그 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발을 했을 때 개발이익을 받는 것이지,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개발을 하는데 이거 그 관광단지 허가 절차상 뭡니까, 지구단위 조성.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지구단위계획 수립.
박필호 위원아, 계획 수립. 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나누어지고 용도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그 가격에 우리 시가 매입하려면 우리 시 재정부담이 엄청 늘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예? 이걸 전체 매각하기로 하고 그러한, 분명히 지난 8월 달, 지난해 8월인가 9월인가 지구단위 조성 계획 수립했죠? 그거 해보면 이런 결론에 대해서 전부 다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싼 값에 매각이 되어야 되고 조성원가보다 훨씬 뛰어난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다면 우리 시가 직접 개발을 하든지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해 왔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광단지 한번 조성해 보자”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니 특혜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잠재적으로 깔려 와가지고 알면서도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 예상치 않게 자,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지 들어가는 비용은 무한정으로 상관없이 목적만 달성하자고 하는 것은 허울뿐인 사업 아닙니까? 이러한, 전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진짜 담당관님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속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의회가 어떻게 이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 시가 직접 개발한다 아니면 제3의 개발 사업자를 또 다시 선정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도 어떠한 조치 없이 뻔히 눈 뜨고 바라보면서 이런 불합리한 진행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자 “의회가 승인하시오” 지금 승인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몇 년 동안 준비해 오던 사업을, 국비까지 받아놓았던 사업을 지금 안 할 수 있습니까? 중단할 수 있습니까? 할 수 밖에 없지요? 할 수밖에 없는 외길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상정하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의회의 고민을 담당관님 한번 느껴 보시라고. 시가 관광단지를 만들고 무엇을 조성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 시의 이익과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시의 재산과 재정, 시민의 이익분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2차 설명자료는 내가 못봤습니다. 1차 설명자료를 보니까 우리 매입, 또 사유지 한, 뭐 평으로 이야기하면 한 2만 평 가까운 토지를 또 매입하게 되어 있지요? 그거 다 하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부지가 얼마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약 6만 평 더 됩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지금 내가 이거 다 내가 전부 다 부지 면적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6만 1590평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6만 1500평에 새로 추가 매입하는 2만 평을 제외하면 4만 1000평 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시유지가 남는 거는. 11만 2000평 중에 4만 1000평을 빼고는 전부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지 2만평을 아주 비싼 문화시설지구라고 해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유지를 필요한 만큼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 예?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내가 얼른 봤는데 또 우리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집행기관이 밝혔듯이 매각을 하고 매입이 되면 67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게 되면 20억?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20억 정도.
박필호 위원거기서도 47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방식을 갖다가 전체 매각하자 하는 것, 또 매각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유지를 일부 남기고 전체 큰 양의 부지를 매각하고 또 다시 매입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 조성비가 어디 있는데 조성원가 계산해 놓은 부분이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 공사비 이게 20억입니까? 200억입니까? 이 부분도 일반 민간개발업자들이 말하는 개발비용하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개발비용이고 그다음에 5번에 일반관리비 있죠? 14억 800만원. 이게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입니다. 우리 시 본청 한켠에 SPC 사무실 설치하고 거기서 직원들 근무해 왔죠? 준비해 왔죠, 계속?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몇 번을 물었을 때 “사업자 측에서 다 부담한다” 아닙니다. 조성원가 계산을 하는데 여기 다 포함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시가 다 떠안는 겁니다. 여태까지 의회에 와서 말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는 전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봤을 때 너무 허술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인건비는 강서산단에서 다 부담한다” 하던 부분도 우리가 다 껴안게 되고 부지 매각, 매입에 있어서 절차상도 그렇고 조성원가 계산하는 부분 이게 정말 어떤 시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전제라면 참 안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조성을 하는 방법이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부지를 사들이고 부지를 조성하고 분양자한테 매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주협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부분이고 보통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업적인 부분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일반 사업자들은 조성을 다 하고나서 별도의 분양을 하고 자기가 분양금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들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부지를 조성한 이후에 수분양자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르고 시유지 매각에 대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주협약이 전체 다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부분만 하든지 하면 되는 부분들은 일단 수의계약으로 토지에 대해서 회사가 매입하는 형태로 그렇게 주주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손익의 67억의 마이너스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후자산감정평가 토지가 조성이 되고 난 이후의 토지의 이용 상황이라든가 토지의 특성상 가격이 다름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방금 조성원가 관련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내역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거기에 또 낙찰률도 적용을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도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낙찰률을 적용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추가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부분은 인건비 관련 부분 말씀하셨는데 대표이사 부분만 저희 조성, SC홀딩스 물론 을이, 당초에 을이 사업비 조달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인건비 부분들도 현재까지는 대표이사 빼고는 우리 시의 부담이 없고 향후에 SPC가 우리가 조성사업을 할 때 부지를 만들거나 또는 정산하기 전까지 그때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세세한 개별 내용들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콜핑 있지요? 등산아카데미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 거기는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분양받는 가격이.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핑은 등산아카데미 해서 문화시설용지입니다. 2만 5151㎡에 185억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44억 정도 됩니다, 전체 녹지하고 합해서. 4페이지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평당 가격은?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평당은 150만 원 정도선입니다.
박필호 위원자, 보이소. 우리 시유지 36만 원에 매입해가지고 개발비용 부담해서 한 56만 원만 해도 넘칠 텐데 어떤 사업체는 150만 원에 매입을 해야 되고 골프장은 조성원가에도, 아니 매입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다가 분양받는다면 그 콜핑 이게 참여하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등산아카데미 문화시설용지는 지구지정 당시에 입지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호스텔도 있었고 그다음에 용도 부분들이 조금 많이 다양하게 저희 시의 문화시설들은 각 사업별로 세부시설 들어가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었고 등산아카데미 부분에는 호스텔도 포함되고 이래서 다양한 시설들이 입지함으로 해서 그 가격 자체가 조금 높게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전체 매각, 또 필요한 부지 매입이 옳은 방식인지 아니면 필요한 부지를 남기고 필요없는 일부분만 매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개발을 목적법인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더라도 타 개발업체와의 어떤 비교분석은 필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협약서대로 하면 우리가 분양받는 가격은 조성원가대로입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대로 분양받는 방법은 없는지 이건 철두철미하게 검토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콜핑하고 골프장하고 비교해서 설명 드렸지만 똑같은 부지를 오히려 더 어떤 골프장은 개발이익을 몽땅 떠안고 아주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업체는 개발이익까지 다 포함해서 150여만 원에 분양을 받아야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또 전문가적인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좀 더 공감, 어떤 신뢰를 바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고 또 우리 여기 관련 총무위원회 위원들만 가지고도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토론도 있어야 되겠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존경하는 박필호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잘 질의를 해주셨고 저도 같은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땅에 대해서 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만 2800평 정도가 되고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포함해서 우리가 사 들여야 될 땅이 제 계산으로 16만 5000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골프장 부지가 19만 6900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가 다시 이 농어촌휴양관광단지에서 사들인 땅보다 더 많은 땅을, 3만 평 정도가 더 많은 땅을 골프장한테 내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 시유지, 매각하려고 하는 시유지 11만 2800평 안에 거의 우리가 지금 공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콜핑까지도 여기 다 들어와 있고 골프장까지도 제가 지금 검토해 본 결과 골프장의 일부분까지도 저희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상식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만 2800평의 땅에 우리는 이 땅을 팔고 그 땅 위에 6만 평만, 6만 1000평만 우리 시유지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콜핑한테는 1만 평도 안 됩니다, 이거 9583평 이걸 비싼 가격에 또 우리 시가 안는 것보다 한 30만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앞에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으로 볼 때만 하더라도 이건 골프장한테 모든 것을 다 준다 이런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지금 저는 부지 매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화시설용지 중에서 등산아카데미가 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2종 근린생활 휴게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전시장 이런 다양한 형태로, 야영장이나 야영장 시설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서는 운동시설 중 운동장이 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런 형태로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면적에 대한 그 부분은 물론 저희 시가 6만 평 부분을 시가 당초 부분 6만평 부분만 공공시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전체 우리 관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들이 개별 사업들, 또 하고자 하는 행위 부분들 해서 전부 다 조성 개발계획 승인을 받다 보니 지금 현재 위치를 바꾼다거나 또는 계획을 변경한다거나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별도의 계획이나 또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98페이지 보면 사진에 보면 점선으로 해 놓은 게 이게 지금 우리 시유지라는 것 맞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114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이게 우리가 다시, 이제 115페이지네요. 이 점선, 흰색 점선 부분을 우리 시가 다시 사야 된다는 그 부지 맞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봐주시면 우리 시 땅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114페이지 조감도를 봤을 때도. 그러면 이렇게 그어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어봤을 때 이 골프장만 없다면 솔직한 말로 저희들 지금 이 평당에 우리가 36만 원에 사가지고 체육시설부지 빼는 금액, 빼는 부지에서 어떤 부지에서는 13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그게 나옵니다. 사실은 야적 토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거의 170만㎥ 정도의 그런 자갈도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고 이걸 시에서 만약에 개발하게 된다면 이 금액보다 저희 시가 엄청난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약에 의해서 어떤 계약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특수목적법인에 그런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포함되는 사유지에는 지금 현재 반려동물지원 테마파크,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농축임산물판매타운 등의 공공사업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유지 사들여야 되는 6만 평 부분에 들어있어서 그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바꾼다는 부분은 조금 또 그리고 하나는 중앙부처 농림부의 의견 결과인데 골프장은 농림지역에만 계획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공공사업이 농림지역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용역도 받아놓은 부분들도 있고 납품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별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저희들이 저번 정례회 때 현장방문도 했었고 현장을 다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용역비 외에는 그 사업에 투자된 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현재로는 용역비들이고 그 개별사업에 대한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박필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다수가 지금 942억 정도가 용지보상비고 나머지는 기반공사비, 설계감리비 또는 일반관리비 등등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 자료를 내어서 의논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토석에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120만㎥에서 일단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하니 170만㎥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밀양시가 전에 생태하천 사업,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들어온 51만㎥하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사업으로 들어온 120만㎥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물품으로 물품 등록을 해서 별도의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서 저희 시의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땅을 11만 2800평을 가지고 있는 우리 땅을 우리가 쓰는 데는 6만 1000평을 쓰고 나머지 콜핑에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410억에 매각을 하고 다시 이것을 6만 1000평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철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이건 뭐 제가 보니까 박필호 위원, 정무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중하게 토론되고 또 전체 의원들 간에 또 토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에서
박필호 위원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직 앞두고 얼마 안 남았는데 국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국장님의 역할에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미촌시유지에 우리 밀양시에 시유지가 한 십몇만 평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개발해서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 또 관광인프라, 문화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민자로 하자, 시가 하기 힘드니까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끔 하자, 처음 계획이 삼천몇백 억의 아주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했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하면 나중에 골프장만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 공무원도 참 저는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렇게 이끌어오고 행정절차를 여기까지 가져온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저 존경합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제가 볼 때 관광단지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관광단지가 골프장 외에, 골프장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관광단지, 지금 그러면 콜핑 외에 관광단지 골프장 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호텔도 골프장의 부대시설로밖에, 부대시설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핑이 투자를 할지 끝까지 투자가 될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공공개발, 공영개발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결국 여태까지 해왔던 게 골프장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박필호 위원, 정무권 위원 이야기했던 우리 시가 생각할 때 좀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앞으로의 과정들, 앞으로의 토지 매각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이 참 몇십 년간 그야말로 어떻게 또 표현하면 방치되었다 할 정도로 우리가 개발에 정말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대한 그게 우리 박일호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개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이 우리 밀양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당시에도 정말 우리 밀양에 체류형 관광단지가 없다는 게 관광시설이 없다는 게 그런 게 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게 제기가 되면서 이 사업이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골프장에 대해서 많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 중점적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만 그래도 중점사업은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오히려 골프장보다도 더 앞으로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밀양을 더 이끌어갈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이거 담당관님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37만 3179㎡ 이 부지는 우리 시유지로서 전에 두산농원의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사유지 중에 옛날에 경지 정리할 때 감보율이라고 아시죠? 거의 50%에 육박하는 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 부지 중에서 도로나 수로나 정해지고 또 일부 이익금으로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유지 안에 공공용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로 할 수 있을 테고 우리 시 공공용지가 거기에 없습니까? 전혀 두산농원 말고는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몰라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경지 정리할 때 일단에 그 주민들은 한 50%에 가까운 부지를 감보율로 제공을 했거든요. 그 부지는 어디로 갔느냐, 그게 공공용지로서 우리 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제 생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행하는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공감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부탁했던 검토 중점 사항들은 다시 검토하고 방향을 다시 만들어감으로써 바로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시의 모든 재정적 희생을 바탕으로 골프장을 위한 골프장에 의한 사업밖에 안 될 것이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신중하게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질의 이쯤 하겠습니다.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위원들 간의 합의가 있어서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 4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사회복지과장 박영수입니다.
120페이지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 위임 자치법규임을 목적 규정에서 표시하고 안 제4조「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감면대상 범위 별표 3을 조례에 명시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주거시설과 동일한 환경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홈 매입 및 기존 자립홈의 위탁기간이 2019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립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탁하고 위탁 대상 주요시설은 중증장애인 자립홈으로 삼문동 코아루아파트 2개소가 되겠으며 정원은 개소별 3명이며 현재 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현재 위탁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며 현재 수탁자는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2에서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로「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토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 적용해 왔으나 그 범위가 모호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대상범위를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미비된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서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주거시설과 동일한 환경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홈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의 위탁 연장과 신규 시설을 새로 위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이러한 업무는 밀양시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입니다.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이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 제4조 “위원장 1인과 15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으로 개정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 재정비코자 하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제6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 규정 삭제이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 제8조 “분기별 개최를 필요로 할 때마다”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문 및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31페이지와 132페이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1조, 2조, 3조는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제4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또 3항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밀양시의회 의원, 지역인사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3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밀양시의회 의원 3.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4. 물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5조도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조는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개정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며 제8조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규로 신설코자 합니다.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136페이지와 137페이지는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이 밀양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외에도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도 있으므로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지역주민들의 경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시장제출)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정규
허 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손차숙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최영태
회 계 과 장 김경민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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