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1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28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
13.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6.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정규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
4.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6.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7.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8.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2명 발의)
9.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15.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12명 발의)
16.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필호 의원, 간사에 이선영 의원께서 호선되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정규 의원

○ ◌의장 김상득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정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정규 의원 나오셔서 ‘국유지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을 비롯한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유지에 건립되어 있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실태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5182만여 명 대비 15%인 765만여 명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엔은 65세 인구 비중이 전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에서 20%는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2018년 12월말 전체인구 10만 6744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 2만 7561명으로 전체 노인인구가 25.8%로 이미 초고령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많은 노인들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생활복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만 4500여개 소에 이르며, 밀양시는 2018년말 현재 42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지에 건립된 경로당에 대해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사용료 납부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 발의하여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여 2016년 2월 29일에 공포하였습니다.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국유지에 세워진 경로당은 이법 시행으로 무상사용 또는 사용료 감면을 받게 되어 어르신들이 친목은 물론 행복한 문화생활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2016년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당초 취지는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토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국유재산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사용료 감면요율만 적용하고 계속적으로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무부인 기획재정부에서도 국유지 관리법적용은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국유지에 건립된 경로당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료, 토지매입 등을 협의하여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국유지에 건립된 경로당의 미납된 대부료 감면입니다.
현재 국유지에 건립된 경로당에 미납된 대부료에 대하여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잘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미 부과되어 미납된 대부료에 대해서도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국유지에 건립된 경로당의 토지매입입니다.
향후 토지사용 대부료 납부 등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잘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생애주기형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경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복지증진 실현으로 노인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정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 의장 김상득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무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의회 의정활동 홍보철저, 의정활동 사무용품 비치 등 시정 1건, 건의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분석‧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 개요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1건, 처리요구 57건, 건의 67건, 총 14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 회의결과 공개 부실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서면회의 결과를 미공개하고 있고, 감사 자료에 공개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원회 중 실제 미공개 된 사례가 있는 등 시민들에 대한 위원회 회의 공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 부실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세부사업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 자료 작성을 하거나 세부사업 누락 또는 추경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이를 미반영하여 부정확한 자료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일반재산 홈페이지 정보공개입니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 현황 및 매각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일반재산에 대해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로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민간보조금 운영 원칙 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사업내역 공시, 성과평가,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해 관리토록 하고 특히 장기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주민참여 예산의 사업내용이 도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 시설비 위주로 편성되어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모, 교육, 홍보, 참여위원회 위원수 확충 등 전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민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밀양물산 장려운동과 지역화폐 성공적 발행대책 강화입니다.
밀양물산장려운동을 보면 그 실적이 미미하고 일반 주민들 사이로 확산 공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밀양물산장려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취지와 참여방법, 그리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에 적지 않은 시예산이 투입되는데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문화재단 예산현황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밀양문화재단은 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예산으로 설립되었고 재단운영에 따른 예산대부분이 밀양시의 출연금이나 보조사업,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밀양시 예산처럼 예산현황 전반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85건, 건의 23건으로 총 1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부서별 감사자료 서식 미통일, 감사자료 제출 요구내용 누락, 작성단위 누락 및 오기, 작성 기준일 기준 감사자료 미현행화 등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추진철저입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나 부서별 이월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월사업 최소 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연도말에 집중된 예산집행 개선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말 두달간의 예산집행은 일반회계‧통계목별 기준 1297건에 761억 6900만 7000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23%를 차지하므로 연도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부서별 발생하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부과 후 납부독려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34개 위원회 401명의 위촉 위원 중 여성위원은 8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고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 22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선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선영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예비비 사용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9752억 4269만 원, 수납액이 9833억 3504만 원, 지출액이 7260억 2086만 원, 잉여금은 2573억 1418만 원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등 결산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한 내용으로는 하나,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확보에 관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세입 추계로 세입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 편성하여 예산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에 관한 것으로서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 현장방문 등을 통한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의 절대공기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 집행하는 등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목표관리제도에 관해서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취지를 살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4억 3870만 원이며, 한해대책추진 사업 외 24건 58억 2811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 5216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15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06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 희생자 장례비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이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6.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7.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8.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2명 발의)


9.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한,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기관이자 평화통일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시가 대행하는 사무의 범위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생활고, 경제난, 취업난, 핵가족화, 무관심 등으로 인한 사회안전망 부재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으로 밀양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밀양 선비문화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로 세대를 넘어 지역의 이미지를 더 높이고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계승‧발전시켜가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에는 현재 많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밀양시 지역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 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현재 기준중위소득 1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출산가정 전체로 확대하여 밀양시 차원에서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자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자치 법규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부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밀양시에서 행정구역 법정리간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으며, 기존 임야지역 경계로 부여되어 있는 지번 및 마을 경계를 나노연구단지 경계로 지번 조정하여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주거시설과 동일한 환경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홈 매입 및 기존 자립홈의 위탁기간이 2019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립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직을 신설하고 상설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재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15.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12명 발의)


16.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1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밀양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지원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감사수감,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상득예.
허홍 위원내가 발언신청을 넣었는데 발언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상득전산으로 들어왔지 싶은데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어떤 의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허홍 위원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박영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상득여러분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허홍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시려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협의를 해서 양해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최영태
세 무 과 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문 화 예 술 과 장 김성건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투 자 유 치 과 장 조윤재
환 경 관 리 과 장 이종황
교 통 행 정 과 장 안순복
도 시 과 장 이성원
허 가 과 장 최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하영상
6 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축산기술과장 석종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장영우

서명의원 정무권

사무국장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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