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14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8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는 목차와 직원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384억 8218만 2000원 중 256억 814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28억 72만 3000원은 잔액으로 이월되어 집행 또는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집행현황으로 안전관리 예산은 51억 8945만 3000원으로 이중 43억 89만 9000원은 집행하였고 미집행 금액은 8억 8855만 4000원입니다.
안전행정의 생활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는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등에 1330만 원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의 예산액 1943만 6000원 중 1852만5000원은 집행하였고 91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민간이전 6500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총 예산 1108만 3000원 중 1008만 원은 지난 5월 7일 집행하였고 잔액으로 10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은 예산액 3억 7534만 8000원 중 3억 7255만 1000원은 집행하였고 279만 700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000만 원 중 990만 5000원은 집행하였고 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습비용 지원입니다.
예산액 10억 원 중 2억 2100만 6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잔액 7억 7899만 4000원은 이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에 예산액 9094만 1000원 중 2849만 7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6244만 4000원 중 4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344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의 예산 중 914만 6000원은 집행하였고 85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에서 5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에 5억 3139만 2000원의 예산액 중 5억 1563만 7000원은 민방위훈련과교육참석자 보상금, 방독면 구입,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1575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 30억 5713만 2000원 중 30억 3143만 1000원은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CCTV설치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2570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분야의 의용소방대원들의 민방위 활동대행 일반보상금으로 212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과 태풍 콩레이 사유시설 복구지원에 2억 7962만 4000원을 편성하여 2억 770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5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자연재해 예방사업에는 예산액 41억 266만 원을 편성하여 8억 82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잔액 32억 2058만 원 중 31억 6101만 원은 시설비로 이월하여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방재 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 수중보 운영비, 전기안전대행비로 전체 2억 2740만 원 중 2억 189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849만 9000원이남았습니다. 배수장‧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비는 총 5억 1138만 8000원의 예산으로 4억 7986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농어촌공사에 신흥 배수장 유지관리비 위탁비로 집행하였으며 3152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 분야로 총 예산 270억 3201만 원을 편성하여 183억 851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86억 4683만 2000원은 단장천 정비사업 등의 이월금으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계속사업인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83억 3400만 원 중 75억 978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3618만 9000원은 2019년으로 이월하여 공사기성금, 감리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47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24억 1711만 2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23억 2188만 8000원은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총 예산 64억 7002만 3000원 중 37억 855만 6000원은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지방하천 정비사업 31건에 대하여 집행하였고 잔액 27억 6146만 7000원 중 24억 9442만 8000원은 이월하여 공사준공금으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억 6703만 9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범북, 양효, 세천 소하천에 대하여 총 16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2억 6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억 6453만 원은 행정절차이행,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이월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23개 소하천에 총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15억 118만 4000원은 관급자재대, 공사준공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5억 3881만 6000원으로 이중 3억 6056만 9000원은 이월집행하고 1억 7824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국가하천 4대강 유지보수사업으로 총 예산 10억 4243만 1000원중 10억 1744만 4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오토캠핑장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498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가하천 4대강외 유지보수사업에는 총 예산 27억 7955만 6000원 중 18억 8060만1000원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8억 9895만 5000원 중 8억 9269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CCTV모니터요원 인건비와 부서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4억 4905만 3000원의 예산중 4억 489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7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활동내용의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총 6억 6939만 4000원을 편성하여 6억 672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211만 90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342억 132만 5000원으로 이중 42억 2378만 2000원은 집행하였고 299억 7754만 3000원은 잔액으로 남아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집행현황으로 안전행정 예산은 6억 6807만 2000원 중 1609만 9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6억 5197만 3000원은 생활안전문화운동,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에 계획된 업무추진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 안전대응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 7071만 1000원으로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초단위 현장종합 훈련지원,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대응위원회 운영, 안전대응 교육 및 홍보운영 업무에 202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5050만 6000원의 잔액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집행토록 하여 각종 안전대응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민방위운영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7273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4435만 9000원으로 잔액은 4억 2837만 8000원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방독면 구입, 민방위조직 및 시설장비 운영 등 민방위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남은 잔액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1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5억 5374만 6000원의 예산으로 통합관제센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532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3억 46만 9000원에 대하여도 CCTV설치 등 계획된 업무추진으로 12월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에서 52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소방안전으로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예산액 21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총 예산 281억 1738만 3000원을 편성하여 25억 437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잔액 255억 7359만 1000원에 대하여도 12월까지 집행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연재해예방 사업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34억 1537만 1000원을 편성하여 36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3억 7857만 7000원에 대해서도 월별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배수장‧배수문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사업, 내이6통 내수배제정비 사업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자연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740만 원 중 미집행액 2억 779만 8000원은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호우, 태풍 등의 재난에 사전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배수장‧배수문 우수저류시설 유지 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5억 4574만 9000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3억 870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1억 5870만 4000원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총 사업이 132억 8098만 1000원을 편성하여 6억 93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잔액 125억 8724만 1000원에 대한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내년 6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총 38건으로 6월까지 17건을 준공하고 1회 추경사업 14건은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를 하였으며, 10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장목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 분야입니다.
국비지원 사업 4개소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총 73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1억 972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금액 71억 4178만 200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범북소하천은 내년 2월 준공예정이며, 양효소하천과 세천소하천은 실시설계와 행안부 사전설계심의 등을 거쳐 7월 사업착공하여 보상협의 등을 추진코자 하며, 용운소하천은 금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 등으로 잔액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전체 29건 중 당초예산 19건은 6월까지 준공하고 1차 추경사업 10건은 10월까지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4대강과 4대강외 사업에 총 30억 8088만 2000원의 예산으로 11억 7358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 잔액 19억 729만 6000원은 금년 12월까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5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5억 3375만 6000원 예산 중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및 배수장관리원, 하천관리 인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5억 4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잔액 10억 2943만6000원에 대해서도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무활동분야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으로 7억 205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전지출 예산은 8억 4319만 원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연말까지 지출계획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에서 53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5건, 처리 7건으로 총 12건의 업무개선사항 지적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여 한층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시민복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허홍 의원님의 가곡동 친활력 프로젝트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전체험관 건립은 금년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의 안전체험관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3월 29일 허홍 의원님의 밀양강 상남 예림지구 하천관리 정비 사업에 꽃밭 조성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 조성 제안에 대하여도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 요청하여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에서 533페이지입니다.
2018년 6월 18일에서 6월 29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미제정 등 5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고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추진소홀 등 5건의 지적사항은 설계변경 조치 등으로 모두 반영하고 하천점용 준공인가 처리는 9월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에서 536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32회, 안전관리위원회를 1회 총 33회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4회, 안전관리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밀양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타 지역업체 공사 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9건 중 7건은 외지업체가 직접 시공하였고 2건만 하도급 계약 시행하였는데 관내업체 1개소와 대구업체 1개소에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에서 542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19건 중 17건은 완료하였고 범북소하천 정비사업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12건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16건으로 이중 5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1건으로 19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금년 12월 완공예정이며,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3페이지 특별회계‧기금‧금고운용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2018년도에는 총 36억 원을 예치기간, 예치금액을 구분하여 경남은행에 4계좌로 예치하여 이자 5224만 6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2019년도에는 40억 원을 경남은행에 7개 계좌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폐천부지 사용료 외 8건에 366건 5억 349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폐천부지 사용료 등에 146건에 1억 418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6건 1억 3809만 5000원을 수납하고 20건 373만 4000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토록 징수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재해영상 전광판 설치 외 1건으로 조달 우수제품 및 특허제품으로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어 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밀양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3건과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2건 등 총 5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설계변경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6건과 2019년도에는 4건으로 총 10건으로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다 주민들의 추가 시공 건의와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변경 시공해야 할 경우 등이 발생되어 변경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설계변경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꼼꼼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1건은 산내면 봉의리 소재 토지교환관계 소송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1건은 산외면 엄광리 소재 토지의 소유권이전 건으로 원고 승소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548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밀양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밀양지부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7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54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년 3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선도사업에 공모한 ICT를 활용한 침수예방사업 공모사업에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다수인민원 처리현황과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 각종 공사하자보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0페이지에서 554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15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모두 완료하고 14건은 사업까지 발주하였으며,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 사업은 이번 달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22건을 용역 발주하여 행정절차 이행중인 양효소하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6건을 제외한 16건은 모두 사업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춘화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9건을 발주하여 3건은 사업 발주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용도폐지 부지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청도면 두곡리 1277-71번지 외 3필지를 용도폐지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삼문동 386-13번지 외 9필지가 행정재산 용도상실로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2017년도와 2019년도에는 용도폐지 된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으로 2018년 8월 한국전력에 세종병원 화재사고 관련 합동분향소 등과 2018년 8월 임시전력 전등설치 사업비로 293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에서 560페이지까지입니다.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18개소, 배수문은 67개소로 12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배수장에는 기간제근로자 18명, 배수문에는 지역별로 53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신법지구와 용포지구 2개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신법지구는 배수장설치사업 완료로 2018년 11월 29일 해제되었으며, 용포지구는 현재 사업이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에서 571페이지까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은 시설물 34개소와 건축물 171개소 총 205개소가 있고 A급 132개소, B급 53개소, C급 20개소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제3종 시설물은 총 32개소로 다중이용건축물 7개소, 도로교량 20개소, 공동주택 2개소, 철도터널 1개소, 기타 2개소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3종 미지정 시설물은 시설물 5개소와 건축물 138개소로 모두 143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569페이지에서 571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으로 CCTV설치대수는 총 1946대이며, 공무원 4명과 모니터요원 32명이 4조 3교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적으로는 실시간 관제자 제공은 348건, 영상자료 열람제공은 385건이며, 예산집행 현황은 2018년도에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32억 6781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예산액 28억 2589만 9000원 중 6억 3526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와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에서 5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현황으로 2017년, 18년에는 어린이교통공원 사업으로 매분기별로 교구, 교재구입과 강사료 등으로 매년 5000만 원씩 집행하였으며, 찾아가는 안전학교 사업내용으로 2017년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교재, 교구구입 및 강사 25명 교통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분기별로 교재구입 및 강사 30명의 교통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에서 579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97억 1300만 원으로 2014년 7월 24일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률로 2020년 6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80억 600만 원으로 2015년 10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률로 호안설치 및 조경공사, 체육공원 등 마무리 공사로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80페이지에서 581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방독면 보유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2351개의 방독면을 구입하여 2019년도 현재 민방위대원 5409명의 80% 이상인 433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82페이지에서 585페이지까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0개소이며 음용수시설 8개소는 매년 분기별로, 생활용수 시설 2개소는 3년 주기로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27개소이며, 매년 대피시설과 비상용품함 및 화생방 장비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족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하천변 풀베기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낙동강 23.1㎞와 밀양강 31.5㎞구간에 대하여 6552명의 인력과 5억 8484만 2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풀베기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416명의 인력과 5억 4372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낙동강과 밀양강의 하천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에서 588페이지 수방자재 현황입니다.
P‧P포대 등 7개의 자재 2만 4452점을 읍면동 창고 15개소에 분산 보관하여 재해에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칭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상남지역에 늘 비만 오면 침수되고 했는데 상남지구 침수지역 ICT공법으로 해서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감사자료 507페이지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민간이전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전기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시설 이자차액보전지원금 1000만 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9년도도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시설부대비 예산이 이월이 4900만 원 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이자차액보전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 조례 제정이 작년도에 좀 늦게 되었습니다. 11월 달에 되고,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시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이 안 되었고 4900만 원 이월된 부분은 작년도에 저압 전기안전시설 점검은 12월 달에 늦게 했습니다. 하고, 고압시설 점검은 올 2월 달에 했는데 여기서 부적합 이런 시설들이 지원할 만큼 그런 많은 시설이 아니어서 일반 소유자, 건물 주체자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금액도 작고해서 자기들 스스로 전체 다해서 이런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해도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장회의 때나 시보 등에 많이 홍보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지금 올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우리 밀양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시민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밀양시가 앞장서서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좋은 정책적 사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배수장에 아마 비상발전기가 있는 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고 또 대부분 비상발전기 비치가 되어서 긴급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한 곳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비상발전기 없으면 한전 2회선이라든지 긴급회선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한곳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미비 된 한 곳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배수장에는 전체적으로 비상발전기는 전체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관리는 우수기 전 사전에 점검과 함께 관리 인부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 실시하고 있고 지금 미비한 부분은 우리 과에는 없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비상전력은 우리가 비상발전기하고 한전 2회선으로 전체해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부분들인 모양입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가니까 농촌지역에, 그러니까 농촌지역이지만 다중시설 집합된 시설에 보면 소화전이 동네 어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동네에, 출동하는 소방차들 시간이 지연되고 이렇기 때문에 동네 어귀에 소화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 도시지역의 한 건물 같으면 호스가 100m짜리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든지 또 주택이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방호스를 예비용으로 100m, 200m 이런 식으로 비치를 더해달라 이런 지역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보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보관상에는 어쨌든 잠금장치를 통해서 도난당하지 않도록 시설을 하면 될 것이라 보고. 소화전은 설치해놓고 긴급할 때 쓸 수 없는, 호스가 짧아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어느 곳이라 내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들어봐도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한번 마을 어귀에 소화전이 설치된 데를 조사를 해서 소화호스라도 예비용으로 비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는 지금 소화전이 군데군데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는 지역이 광활하고 넓어서 설치되어 있더라도 사용하는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소화전 관계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하고 협의를 소화호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여하튼 모색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국장님, 과장님 공로연수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시 안전과 재난대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써 주시는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감사 자료에 보니까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산지관리위반법인가 복구설계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재난관리과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위반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장천 공사를 하면서 미촌리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시기를 놓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 같습니다.
박진수 위원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행정 아닙니까?
집행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이해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과태료를 납부했다. 참 의아하게 제가 생각을 해서 질문한 건데 향후에는 이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고생을 하시지만 잘 처리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전재난관리과가 우리 밀양시민들의 안전과 재난대비를 위해서 참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를 한 것 보니까 100%다 서면회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 안전하고 다 결부되는 건데, 건물 짓는다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모여서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하는데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만큼은 100% 다 서면심의를 했던데 굳이 이렇게 서면심의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 제가 의아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여기는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서면심의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발사업계획서가 아주 책자도 두껍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분야별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당되는, 관련되는 그 위원들 5명한테 이거를 전체 보내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면 한 열흘씩, 5일씩 이렇게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집해서 하는 것도 안 되고 해서 우리 조례상으로 서면심의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면적이 5만㎡ 이상 이렇게 될 때는, 재해영향평가 이런 걸 할 때는 소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 그런 5000㎡이하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아! 5만㎡ 미만 이렇게 개발행위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라든지 안전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은 또 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는 아니지만.
박진수 위원조례로 금방 5000㎡입니까? 5만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소집하는 것은 5만㎡ 이상 재해영향평가 이 부분은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조례로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좋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보니까 전부다 공익적 위험이 있는데 호텔이라든지 주택 이런 걸 심의하면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일에서 10일이 걸린다. 검토는 각자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우리 사무실에서 모여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 조례 그것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일 나고 나서 대비할 필요 뭐 있습니까? 특히 안전재난관리과가 얼마나 중요한 과입니까?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1주일, 열흘은 못 하지만 마지막에 한번 정도는 우리 사무실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누가 올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임자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40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천정비 사업이 100% 완료된 것도 있지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천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6월이고 곧 장마가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에 시기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정비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 목적이 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보수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연도에 사업할 이런 부분들은 그 전년도에 사업대상지를 미리 파악하여 실시설계까지 하고 신년 들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가급적 6월 이전에,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 되어 있고 일부 다른 부분 외에는 6월 이전에 전체 준공을 하고 있고 추경 때나 이런 때 확보된 부분들은 조금 더 넘어가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수기전에 여하튼 그 사업을 완료해서 재해라든지 재난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없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어떤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허홍 위원님께서 507페이지 전기안전 진단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잠깐 언급하셨지만 재작년 1월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우리 과장님 세종병원에 대해서, 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병원은 지금 시설물하고 재산에 대해 가지고 경매에 넘어가서 우리 밀양 관내에 있는 어떤 의료재단에서 경매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에 대한 재판은 항소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망자 47명 중에서 다섯 분의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세분은 확정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도 소송 관련해서 재판 판결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이분들도 지금 세종병원에서 재산이 없고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지급해주고 구상금으로 청구해서 받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다하고 이래 하니까, 그리고 또 행안부 관련부서에도 문의를 하고 변호사라든지 이런 데 법률적인 자문도 거치고 하니까 여하튼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여기 사진을.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최근에 6월 5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세종요양병원 지금 이 부분 1층 응급실에 철거, 철거라기보다 쓰레기를 치우고 그앞에는 지금 2층, 3층 그 위층에는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경매에 넘어갔다고 했는데 이미 은행에서 법원으로 뭐했냐 하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압류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36억 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 고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전작업으로서 지금 이 세종병원에 대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인력 동원해서 정비에 들어가고 있고 또 다음 달에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구조물이니까 철거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세종병원에 대해서 사업이 물밑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지금 1층에서 사진을, 요양병원 쪽에서 저쪽으로 1층 도로가 버스정류장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일단 정비는 다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가지고 36억 원에 낙찰되어서 소유권은 이전되었고 이렇게 다시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밀양시는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고 비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유가족한테 지원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 나중에 그 재단을 통해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되었고 경매를 해서 굿모닝병원인가 그 의료재단에서 인도명령을 같이 신청을 하고 해서 지금 안에 청소라든지 내부 리모델링 여하튼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면 어떤 그런 시설이 빨리 개원되고 이렇게 해서 가곡동지역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 어차피 우리 밀양시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허가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전재난관리과가 얼마큼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관련부서가 건축과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기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화재참사가 두 번 다시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물론 세종병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 밀양시의 대책이 좀 있 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위원님 걱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하튼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어서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방식에는 시 직영도 있고 공단이나 민간위탁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간위탁, 물론 여러 가지 방식에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민간위탁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이라고 보면 우리 시에서 하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문적인 지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하여튼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전문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 중요할 것 같고 저도 보면 과거에는,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2011년도부터인가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여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탁운영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였고 그리고 과거에는 2016년까지는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경남안전실천연합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안실련.
장영우 위원안실련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그렇게 하다 2017년에는 아예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바뀐 업체에 대해서 과연 그 업체가 정말 전문성을 갖춘 업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들, 원장님들 평가는 여하튼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니까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나 이 자료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영방식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2011년도부터 쭉 운영방식은 변화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운영방식은 어떤
장영우 위원여기에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이 있고 찾아가는 안전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집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그리고 찾아가는 안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선 밀양시 관내 학교에 가서 강사가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그런데 제가 책에 나와 있는 자료와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 아까 수당지급에 있어서 여기에는 4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2017년도 자료에는 지금 6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전체적으로 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은 그 범위 내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영방식에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질의를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 된 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과거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성원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학교일선에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의 어떤 목적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것 자료 요구를 또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했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봤는데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래서 제가 운영방식에서는 뭔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현장에, 민간위탁을 줬지만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더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예산편성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552페이지 삼문산책로 정비 외 1개소 이월사업입니다. 실시설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552페이지. 산책로 정비하고 영남루 걷고싶은 강길조성예산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십오.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산책로 정비 실시설계 부분은 지금 우리 삼문동 둑 위에 데크로 쭉 해 놓았는데 데크가 삼문동 밑에 둔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하니까 데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데 저해도 되고 해서 여하튼 그런 부분들 연결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높은 턱 같은 부분들을 낮추고 또 구조에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변경을 해서 기존 있는 둔치 내려가는 길과 기존 주 데크 길을 해서 구조도 좀 변경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 예. 저하고 포인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제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밑에 있는 영남루 걷고 싶은 강길 조성사업 기본설계에 800m에 5억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배정했지요. 물론 그 당시 10억이었는데 줄여서 그렇는데. 계약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할 때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 분석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야유회를 가더라도 어느 세목 세목해서 뭐해서 필요하다 하는데 그때도 보면 10억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시에 의회에서 5억으로 줄였던 적이 있는데. 설계비에 5억이 필요하다 했는데 1600만 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 신청할 때 보면 신청서가 좀 빈약하다. 예를 들자면 뭐 하는데 1억이고 1억해서 몇 천만 원 짝 해가지고 5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해야 되는데 5억 신청했다, 1억 신청했다 남으니 반납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긴급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민원해결하지 못하고 또 이월되는 반납하는 작년에도 과장님 관련된 반납한 사업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정말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러한 예산이 남아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방금 우리 동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수탁업체가 2017년도에 변경되면서 그 평가가 정당했는지, 적정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었고 많은 소문이 있은 것 다 알고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면서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상 그 이름만 들으면 소비자 관련 업체하고 교통안전하고 하면 사실상 그 이름만 보면 기존 하던 업체가 더 연관이 깊은 업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뀌면서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할 때 정말 적정하게, 공정하게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또 관련예산이 한 6500만 원쯤 되는데 용역비가 950만 원입니다. 이 용역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용역을 맡겨야 되는지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관련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9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격하게 원가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계약근거로 해서 하라고 해서 원가산정용역을 9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공무원들 우수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반드시용역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공무원 분들께서 사실상 물가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던 용역보고서를 본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반드시 용역 해야 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원가계산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실제로 공사 같은 이런 부분들은 보편화되어 있고 표준품셈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원가계산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적정하게 인력이 투입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해서 우리가 원가용역 하는 전문 업체에다 이걸 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꼭 법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것은 없는데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는 게 맞다고
설현수 위원본 위원 생각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요즘 강사수당은 이미 다 시장화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외면 상습침수지역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대촌들이 고속도로공사 이후에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공사이전에는 잘 되었는데 집중호우가 오면 비닐하우스 침수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지금 고속도로 관계로 해서 침수피해가 있다 하는 이 부분은 아직 들은 거는 없고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침수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로 인해서 침수되었다 하는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원인은 우리 농업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세밀한 것은 고속도로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작년에 깻잎농가가 침수피해 입은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종비를 좀 보조한 게 있기 때문에 깻잎종자 파종 후에 침수로 인해가지고 땅이 마른 후에 재파종 하다 보니까 적기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조사 좀 해서 그에 대해서도 한번 배수장이 필요하다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또 산외면 지역 고궁식당 쪽에 침수가 된 것 아마 작년도에 우리 관련 공무원 방문하시고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침수심이라든지 침수시간 이런 부분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개선할 대상지냐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궁식당 있는 그 부분은 침수심이라든지 침수시간 이런 부분에서 그 기준에는 못 미쳐 가지고. 지금 이게 되면 우리가 침수지도를 그리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일단 조사는 해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조사는 지금 우리 풍수해저감계획에 전문가들한테 해서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곧 이제 우기가 다가오는데 작년도에는 그 현장에 간부공무원님 방문하셔가지고 조치하겠다 약속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우기 전에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북 청운리에서 대항으로 이어지는 부북천 제방이 중간에 끊어진 것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제방을 따라서 운동하는 청운, 대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가던 제방이 중간에 뚝 끊어져 있으니까 집중호우 시에 재해도 우려되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가던 우리 농업인들이 둘러가야 하는 불편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땅 지주가 협의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이어가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큰 민원도 없을 걸로 보여 지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질의가 있어서 현장도 조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을 했다 그 토지소유자가 승낙,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중단된 이런 상태인데. 하여튼 우리가 하천공사를 하면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맞춰가지 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하면 예산 이런 부분들이 투입되는 효과가 없고 이래 하니까 하천기본계획대로 하니까 기존 있는 땅도 편입시켜서 해야 되는 데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추진이 중단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여기는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경상남도에도 지금 건의를 해 놓았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지방하천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자기들도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쭉 정해 놓았는데 하여튼 일부구간, 우리 제대하천 좀 보면 일부 구간은 배수가 다 되어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가 뒤쪽에 좀 밀려 있고 이래서 그렇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가 도의원님을 통하든지 해서 다른 사업비라도 좀 받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야기도 해놔 놓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이렇습니다.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과장님 도 관리 하천이다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일을 하면서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할 때는, 꼭 하고자 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또 나중에 안 될 때는 국가하천이다, 도하천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도하천이라고 해서 도에다 우리가 맡기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실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제방이 쭉 오다 끊어져가지고 사실상 빗물이 범람하면 재해위험도 있고 그 길 따라서 농사를 쭉 짓고 있는데 길이 끊어져 있으니까 농기구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빙 둘러가지고, 몇 km를 둘러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도의 전체적인 하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라도 거기는 그냥 이어면 됩니다.
이어놓고 그 위에다 지금 우리가 농로포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제방 우선 포장을 해주면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을 건데 우선 올 우수기 오기 전에 그 제방을 좀 이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거기에 풀이 계속 우거지고 하다보니까 그 길 따라서 청운리에서 또 대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허가 안 받고도 우리 파크골프장 나무심고 있지요? 그것 허가 받은 것 아닙니다. 허가할 수도 없고. 기존에 우리 야외음악당 허가 받은 것 아니죠. 의지가 있으면 하면서도 못할 때는 핑계를 도나 국가에 미루고 있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드리고 올해 우수기 전에 꼭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위원님 야외음악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부산청에 가서 하천점용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저런 부분들 설치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아니 그 사항은 우리가 그 당시에 하시던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 그 당시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많은 공무원들 수고가 있었다는 것 다 알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내가 허가 안 받고 했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렇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할 때 우리 전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생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도 사실상 파크골프장 나무 심는 문제 허가 받았습니까? 그것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있다면, 행정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할 경우에는 도나 상급관서에 또 이렇게 미루고 있다라는 그런 게 본 위원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본 건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업부진에 대해서 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궁금한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514페이지 소하천 정비에 양효소하천과 세천소하천이 있는데 미집행사유에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같습니다. 같고, 실제적으로 집행액은 또 한 1억 있습니다. 있고, 밑에 세천소하천도 1억 5300이 있는데 미집행사유발생이 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세천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또 있는데 이게 연내 사업이 가능한지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효소하천과 세천소하천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업이 시행되면 첫 번째 연에는 실시설계비만 3억 2000만 원씩 내려왔는데 이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가지고 하면서 설계를 하면 행정 안전부라든지 사전설계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세천소하천은 하여튼 사전설계심의 하는 과정 중에 중앙정부 심의위원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재심의까지 하고 해서 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고 하면 준공도 되어서 예산이 집행 다 되고 할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집행이 늦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전설계심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올해 내로, 7월 달 내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이게 되면 양효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해 예산가지고 보상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용역부분에도 명시이월이 있던데 그 부분도 올해 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2019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양효소하천에 12억 3200, 세천소하천에 16억 600만 원 있는데 이월사업 계속 부분적으로 나눠놓으니까, 또 전년도이월사업 넘어가고 사고이월 가고 올해도 또 이월로 가고 이런 게 되풀이되면 저희들 자료 보는 것 자체도 힘이 사실은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소하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가서 이런 부분들 많이 사업선정에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1차 사업이 선정되고 하면 그 다음 해부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보통 한 3개년으로 하는데 1차 연도에는 실시설계비만 내려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3억 2000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게 그해 다 마쳐져야 되는데 사전설계심의를 하든지 행정절차 이런 부분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이게 다 마무리되어야 심의회 가서 또 지적사항이 있고 하면 또 보완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준공이 안 됩니다. 이게 마무리되어야 준공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니까 용역비 이게 이월이 되고 있고 또 2019년도에는 2차년도 예산이 좀 내려오고 하는데 지금은 양효소하천 전부 다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해서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7월 달에 발주를 하면 올해 예산 12억 정도, 16억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상협의 양효는 지금 감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래 해서 하면 올해예산은 전체 무리없이 다 집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정정규 위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중앙부처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상 문제 때문에 아마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안전을 생각하면 빨리 빨리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노력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개 사업 양효하고 세천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총 사업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효소하천은 전체 사업비가 36억입니다. 36억이고 세천소하천은 95억입니다. 보통3개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세천소하천은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4개년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일을 하다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업 준공 시기는 꼭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하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조기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조금 전 본 위원이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분기 강사는 지금 6명이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강사료가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당초에 위탁 운영할 때 자기들 계획은 4명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6명의 강사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실제적으로 4명이 강사 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사료는 4명의 강사료를 지급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지금 요구 자료에서 나온 것하고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었기에 과장님께 추가 질의한 겁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정확한 부분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원가산정 및 민간위탁 운영방안 검토용역결과 나온 것 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원가용역 검토결과요?
장영우 위원예.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지금 2019년도에는 지금까지는 6500만 원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6500만 원.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교통공원에 5000만 원, 찾아가는 안전학교에 1500만 원 총 6500만 원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원가산정에 보면 올해는 6500만 원이지만 2020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950만 원.
장영우 위원그럼 약 1000만 원, 9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500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950만 원이 들어갔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이 부분은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우리 시의 형편에 따라서 6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종합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라 해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정확한 원가가 얼마 되는지 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입니다.
장영우 위원크게 보면 지금 인건비, 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와 앞으로 내년을 비교해보면 큰 금액 차이가 거의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굳이 용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 하면 인건비도 해마다 오르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처음 할 때부터 6500만 원 계속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라. 거기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내년에는 7000만 원으로 운영이 된다. 그럼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탁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맡으면서 혹시 거기에 따른 자부담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현재까지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자부담 없이 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올해까지는, 자부담 언제부터 그게 되는 겁니까? 올해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올해부터입니다.
장영우 위원올해부터입니까? 그럼 2018년까지는 이 금액에서, 6500만 원에서 매년 그 위탁대표가 자부담을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 입찰로 했을 때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매년, 작년에 감사지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지금 원가산정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원가산정하고 있는데 또 500만 원 올리기 위해서 과연 그게 정말 적절한 건지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해서는, 또 찾아가는 안전학교도 마찬가지고 정말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위탁 준거지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그런 감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548페이지에 설계변경 건과 관련해서 봤을 때. 초동천에 6억 5000예산에 계약금액이 5억 2800, 입찰잔액이 3900이 남았는데. 입찰잔액이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증이 1억 3000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546페이지. 이래 되면 본예산에 편성한 것보다도 약 955만 8000원이 사실상 사업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오버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항목 내에 예를 들면 다른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설계변경사업들 이렇게 봤을 때 주민건의 반영, 사업구간의 협소한 농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금액도 크지 않습니까? 5억 짜리 같으면 설계를 외주 줬을 건데. 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전부 다 요즘 큰 금액은 외주 다주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현장에 나갈 때 어쨌든 지역에, 우리가 예를 들면 공사할 때는 지역에 옛날에 뭡니까? 이장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를 해서 주민 감독관제처럼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꼭 한번 나가서 보고 나면, 이런 주민건의 부분들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소한 농로. 보면 정말 아! 이것은 이렇겠다 이래 싶은 거는 어지간하면 또 반영을 처음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돈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사람이 예산이 얼마고 돈이 얼마 남아 있으니까, 실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이것은 예산이 얼마,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 하는 여가에 같이 좀 더해 달라하면 해줄 것이다. 건의 민원 좀 넣어라고.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도 또 그런 얕은 수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설계변경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피치 못할 부분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금액이 본예산보다도 더 과도하게 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할 때는 처음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공사하다 피치 못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 반영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하도급 부분들입니다.
타지역 업체가 지금 거제, 통영, 고성 여기서는 자기들이 직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원에 있는 업체는 밀양에 하도급을 하고 진주에 있는 업체도 하도급을 주는데 거리상 굉장히 멀리 있는 업체들이, 이 사람들 아마 이렇다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기술자 또는 일용직을 써가지고 공사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기술자를 거기서 매일 아침출퇴근 하기 힘들다 본다면 그렇다면 공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부실시공의 우려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지역에 일용직을 채용해서 일하는 것 보다는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게 지역경제에도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금액에 따라서 관내입찰, 관외입찰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업비가 많은 부분들은 관외입찰을 해서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오는데 오면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관내업체에 하도를 좀 주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도 또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서로, 보면 우리 관내 업체들도 그 지역 업체들하고 서로 상호 협력관계가 좋아가지고, 또 보면 우리는 이 업체한테 준다고 하고 그걸 많이 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 많이 하도급 계약을 못하는 부분들은 전문건설업은 또 하도를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하니까 하여튼 하도급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업체 시공 잘하는 업체도 소개 시켜주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관내업체가 하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일용직이라든지 몇 명 취업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정상적으로 되면 오히려 더 공사의 신뢰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낫고 지역경제에도 더 좋지 않느냐!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하도급이 너무 작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안을 해서 지역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3항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건축과장 신민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건축과 전체 예산액은 69억 3572만 5000원, 집행액은 58억 4188만 8000원, 잔액은 10억 9383만 7000원입니다. 잔액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명시이월 2억 6100만 원,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7억 4800만 원 등입니다.
주택관리 건축물관리 예산액은 4억 8425만 8000원, 집행액은 4억 6190만 5000원, 잔액은 2235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701만 3000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위원회수당 등이 집행잔액으로 미집행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잔액은 233만 9000원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4900만 원, 집행액은 1550만 원, 잔액은 335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빈집정비 집행잔액이 350만 원이며, 이월이 3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2동으로서 1동은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1동은 임차인이 선정이 안 되어 사업비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3180만 원, 집행액은 3168만 원, 잔액은 12만 원입니다. 동지역 빈집정비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2600만 원, 집행액은 2495만 4000원, 잔액은 104만 6000원입니다.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광고물관리 일반보상금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서 예산액은 5500만 원, 집행액은 5136만 5000원, 잔액은 36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경관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214만 원, 집행액은 976만 8000원, 잔액은 237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12페이지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경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6억 4300만원, 집행액은 3억 8071만 원, 잔액은 2억 6229만 원입니다. 잔액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19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밀양도심 근대자산 활용 주상문복합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9억 9500만 원, 집행액은 9억 95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액은 1억 2500만 원, 집행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주거생활보장 주거복지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35억 428만 2000원, 집행액은 27억 5555만 4000원, 잔액은 7억 4872만 8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주거급여수급자가 약 3600세대가 신청이 저조하였고 국‧도비가 2차 추경 시 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많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액은 7억 254만 원, 집행액은 7억 254만 원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 100가구에 대한 집행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2280만 원, 집행액은 2280만 원으로 장애인 주택개조 6세대에 대한 집행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과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죄송한데요,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잔액 많은 것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6722만 원, 집행액은 6401만 9000원입니다. 잔액은 302만 1000원입니다.
14페이지 기금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7억 9141만 7000원, 집행액은 7억 9101만 7000원, 잔액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2019년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9억 8957만 2000원, 4월 30일까지 집행액은 19억 3781만 2000원, 잔액은 40억 5176만 원, 집행률은 32.3%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택관리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3000만 원, 집행액은 100만 원, 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광고물관리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6400만 원, 집행액은 1837만 원, 잔액은 4563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불법유동광고물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경관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214만 원, 집행액은 287만 8000원, 잔액은 926만 2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액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 잔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밀양시 경관계획 정비용역으로 12월까지 집행할 금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5억 7100만 원, 집행액은 48만 원, 잔액은 5억 7052만 원. 잔액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밀성제일교 방음벽 디자인개선,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설계용역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거생활보장 주거복지 주거급여 일반보수상금 예산액은 34억 2519만 원, 집행액은 10억 4349만 7000원, 잔액은 23억 8169만 3000원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로 12월까지 매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액은 7145만 2000원, 집행액은 1932만6000원, 잔액은 5212만 6000원으로서 건축과 운영경비로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19페이지 기금입니다.
도시환경 옥외광고물등 환경개선 옥외광고물등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6억 400만 원, 집행액은 1220만 원, 잔액은 5억 9180만 원입니다. 잔액은 석정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간판개선으로 7월 중으로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완료 집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지적건수는 설계변경 과다발생 대책강구 외 10건으로 11건 모두 완결 처리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구체적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전체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추진 중 1건과 7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 18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4번, 밀양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1번, 경관위원회 9번,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1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번이 개최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는 8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3번, 밀양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1번, 경관위원회 2번,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2번이 개최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개 사업으로 진입관문 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유는 2회 추경 시 편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으며 용역내역은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계획으로 2018년 10월 18일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토환경디자인 기본설계용역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용역내용은 해천스테이 및 근대농산 갤러리 조성으로 사유는 1회 추경 편성 이후 2회 유찰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서 2018년 12월 20일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시범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후 의무임대 기간 5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유는 1동이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고 1동은 임차인 미선정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일5통 진출입부 경관시설물 제작 설치 및 주차장 조성공사로 2019년 4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기금‧금고운용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모두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5억 6873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306건에 7억 8326만 9000원, 수납액은 276건에 6억 7316만 원, 미수납액은 30건에 1억 10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2019년도 예산액은 3억 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4건에 1억 3092만 8000원, 수납액은 42건에 9512만 2000원, 미수납액은 23건에 3580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내일5통 진출입부 경관개선 실시설계용역으로 설계금액은 3513만 원, 계약금액은 3100만 원, 수의계약 사유로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해당 되겠습니다.
28페이지 2019년도에는 석정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간판개선 설계수정 용역으로 설계금액은 2200만 원, 계약금액은 2000만 원, 수의계약 사유로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에 해당됩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건, 2019년도에는 2건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4000만 원, 계약금액은 4억 8180만 원, 입찰잔액은 4901만 원, 설계변경금액은 5억 1555만 원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바닥포장 변경, 통로설치 등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으로 수탁업체는 자활기업 모아집수리이며, 예산액은 71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수탁업체는 자활기업 모아집수리이며, 예산액은 228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달빛쌈지공원 수목보식공사는 내일동 431-110번지에 하자내용은 수목고사 보식으로 5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2017년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3건으로 용역공사 및 활용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2018년도에는 12월 진입관문 경과개선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외 2건으로 모두 활용하였거나 활용계획입니다.
32페이지 건축과 소관 관내 주거현황으로 2017년 현황은 전체 5만 1804세대, 단독 다가구 3만 4178세대, 아파트 1만 5302세대, 연립 938세대, 다세대 1386세대입니다.
33페이지 2018년 현황으로는 전체 5만 2798세대입니다.
34페이지 2019년 4월 30일까지 현황은 전체 5만 3405세대입니다.
35페이지 주택보급률입니다.
2016년도는 114.55%, 2018년도는 114.80%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쌍용예가 더 퍼스트 외 8개 단지에 3068세대이며, 5개 현장이 공사를 하고 있고 4개 현장이 미착공입니다. 공동주택 허가 현황은 가곡동 주상복합아파트 외 3개소에 116세대입니다. 2개 현장은 공사 중이며, 2개 현장은 미착공입니다.
36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계획현황입니다.
12개 단지에 6144세대입니다. 이 현황은 지금까지 사업승인여부를 건축과에 문의한 숫자입니다. 미분양아파트 현황은 쌍용예가 더 퍼스트 24세대, 한신공영 더 휴가 339세대, 수산 사랑채 뷰가 82세대로 우리 시 전체 미분양 세대수는 445세대입니다.
37페이지 건축사업무대행 관련 건축사 현황 및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2017년 밀양시 건축사 수는 28명이며, 2017년 업무대행건축사 및 수수료 지급 현황은 28명에 5864만 4000원입니다.
38페이지 2018년도에는 밀양시 건축사수는 32명이며, 수수료 지급 현황은 31명에 6762만 4000원입니다.
39페이지 2019년 밀양시 건축사 수는 34명이며, 수수료 지급현황은 32명에 1855만 2000원입니다.
4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불법용도변경 현황으로 2017년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주차매수는 274개소에 1551면이며, 옥내 자주식은 41면에 158면, 옥외 자주식은 233개소에 1393면입니다.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및 행정조치 실적은 내이동 근린생활 시설용도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항은 자진철거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41페이지 2018년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주차면수는 287개소에 1974면입니다.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행정조치실적은 5건으로 위반내용은 대부분 주차장내 물건 적취이며, 시정명령으로 자진철거 되었습니다.
42페이지 2019년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주차면수는 65개소에 441면입니다.
43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으로는 2018년도에는 현수막 1404건, 벽보2만 6774건, 명함전단 160만 9290건에 보상금은 5136만 4910원입니다. 2019년도 4월까지는 현수막 742건에 벽보 1254건, 명함식전단은 55만 7506건입니다. 보상금은 1836만 9300원입니다.
44페이지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현황은 공동주택 92개소에 점검결과는 81개소와 특이사항이 없었고 11개소는 시정조치 하였으며, 그중 10개소는 조치완료 하였고 1개소는 조치중입니다.
48페이지 2019년도 현황으로는 대상은 공동주택 6개소로 점검결과 1개소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5개소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4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2018년 불법건축물 유형별 발생현황은 239건으로 신축 31건, 증축 181건, 용도변경 3건, 기타 24건입니다.
50페이지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은 239건 중 조치완료는 189건, 처리중은 50건, 이중15건은 행정조치 중이고 35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6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2019년 불법건축물 유형별 발생현황은 51건으로 신축 21건, 증축 26건, 기타 4건입니다.
67페이지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은 51건 중 34건은 완료되었으며, 17건은 처리 중에있으며 16건은 행정조치 중에, 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2019년 불법건축물 단속 조치내역은 70가지이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전년도 단속적발 후 미개선 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은 전체 18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10건, 자진철거 8건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액은 2018년도는 부과 256건에 6억 8202만 원, 수납은 244건에 6억 682만 1000원, 미수납은 12건에 7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액으로 2019년도에는 부과 72건에 1억 6236만 6000원, 수납은 58건에 1억 130만 6000원, 미수납은 14건에 6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현황은 주택개량에 2019년도는 사업량은 69동, 신청은 73동, 대상자 선정은 68동으로 현재 1동 미선정입니다. 빈집정비는 2019년도는 사업량 31동에 신청이 42동, 대상자 선정은 26동, 완료 1동입니다. 지붕개량은 2019년도에는 사업량 15동, 신청은 16동, 대상자 선정은 13동이며 현재 2동이 미선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현황 중 주택개량사업은 47명이며, 현황은 76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은 29명으로 현황은 77페이지까지입니다.
78페이지 지붕개량사업은 15명이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현황은 주택개량 사업은 68명이며, 현황은 81페이지까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는 26명이며, 현황은 82페이지까지입니다.
82페이지 지붕개량사업은 대상자 13명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외 5건으로 사업비 집행액은 8억 195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외 2건으로 사업비 집행액은 8억 2435만 9000원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2019년도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외 4건으로 사업예산액은 13억 6200만 원, 2건은 발주해 진행하고 있고 3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으로 발주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빈집현황으로 2017년도 읍면동별 빈집현황은 전체 351동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빈집정비 지원현황은 41동에 4049만 5000원입니다. 읍면지역은 33동에1849만 5000원, 동지역은 8동에 2200만 원입니다.
87페이지 2018년 읍면동별 빈집현황은 전체 404동입니다.
88페이지 빈집정비 지원현황은 38동에 4045만 4000원입니다. 읍면지역은 29동에1550만 원, 동지역은 9동에 2495만 4000원입니다. 2019년도 읍면동별 빈집현황은 전수조사한 바 630동이며, 빈집정비 지원현황은 60동에 6000만 원으로 빈집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자를 확정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빈집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설계변경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에 보시면 증감내역을 확실히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주신 것은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증감내역을 확실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 밀양시 주거현황을 보시면 전체 5만 3405세대인데 여기에 보면 단독 다가구 제외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해서 1만 몇 천 건이 되는데 현재 2018년도 밀양시 주택현황을 주택보급률이 114.8%인데 여기에서 올해 공동주택 다시 또공동주택 허가 후 착공하지 않은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금년 입주예정인 세대가 1855세대가 있고 또 착공하지 않은 공동주택이 6개소에 1235세대가 있고 또 사업승인 예정인 공동주택도 12개소에 6144세대 있고 미분양아파트도 있습니다, 445세대. 그래서 현재 2018년도 10월 기준해서 114.8%인데 올해 금년 것 다 합하면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주택이 좀 과잉되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결책은 있는지.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는 주택보급률이 작년말 기준으로 114.80%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시에 공동주택 짓는 거라든지 또 지을 예정인 거라든지 또 단독주택 짓는 거라든지 또 노인세대들의 자연 감소분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주택보급률이 계속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규로 짓는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은 우리 밀양시의 발전을 봐서, 예를 들어서 나노국가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봐서 업자들이 우리 시에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몇 천 억 투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그 개인 주택업자들이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짓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미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밀양시 현황을 설명해서 사업 착공이라든지 건립을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은 도시가 발전하고 팽창해서 인구가 늘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은 예를 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업성을 따지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 더 잘하니까 행정에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없다.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법적인 부분에서.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방금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밀양현황을 충분히 알려서 과도하게 미분양이 발생 않도록 행정적으로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리고 이게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주택보급률이 정말 우리 시가 초과해서 이렇다면 만약에 기업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만약 초과해서 주택보급률이 높을 경우에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도시가 예를 들어서 새 집이 많으면 헌집 팔고 새집 간다. 헌집이 많이 생기면 도시가 황폐화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이게 민간 자본시장의 역할들로 놔둘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지.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미분양, 과잉공급에 대한 그런 우려부분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또 우리 경남도차원에서 과도하게 미분양 많은 지역은 아파트 사업승인을 억제한다든가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밀양시는 아직까지 한 448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만 500세대 이상 넘어가면 우리 경남도와 같이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과잉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피해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아마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어떤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답변은 우리 도시가 커지고 팽창하고 이 주택보급률하고는 아직까지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되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아직 행정이 좀 둔감하다. 밀양시민들의 피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씀 하셨죠, 그죠? 자! 그래 되면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하면 밀양시에 주택공급과잉이 되고 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급과잉 주된 이유는 우선 사업승인건수가 많고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자연 감소되는 부분과 또 청년세대 그런 부분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부분, 큰 이유는 한 세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자료 밀양시 주택보급률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는 114.8%, 17년에는 114.98% 다소 보급률이 줄어드는 것 맞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자료에 줄어든 것 맞습니다.
설현수 위원상식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앞에 주택보급현황을 보면 늘어났죠? 5만2798에서 5만 1804를 빼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약 1000세대 늘어났죠. 인구는 줄어들었고 아파트분양으로 인해서 1000세대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률은 줄어들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700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자료 시가 했든, 도가 했든, 중앙정부가 했든 이 보급률은 좀 오류가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위원님이 가졌던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주택보급률은 가구수 대비 대 주택수입니다. 그래서 주택수는 매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가구수는 통계청에서 통계조사 발표한 것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가구수와 주택수, 2018년도 가구수와 주택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급률이 조금 늘었는데 그 사유는 아마 2018년도에는 가구수가 단독가수가 많이 안 늘었나 그렇게 해서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그 생각처럼 이게 사실은 보급률이 조금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조금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설현수 위원갑자기 우리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양식이 바뀌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행정의 누가 했든 오류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고 또 밀양시에 주택공급이 과잉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 이유 중의 1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시에서 나노산단조성하면 약 1만 6000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시민에게 알렸고 건축업자에게도 알렸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분양시장 추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었고 시민입장에서도 시에서 과대 추정한 발표에 의해서 기대를 크게 하다보니까 가수요가 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가수요가 빠지다보니까 오늘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한 행정의 둔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 지금 현재 밀양시내의 주요 아파트시세는 2000 내지 3000 하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한 사정에 의해서 매매를 하려고 매매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시민들의 불편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은 저는 둔감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 6144세대를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래 되면 정말 밀양시의 주택의 매매, 임대시장은 붕괴될 것이 뻔한 일인데 시에서는 계속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감안해서 해야 된다. 답변 내용도 사업승인을 좀 조정하겠다, 검토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보면 승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현재, 물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6144세대를 또 분양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 밀양 전체,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해당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직접 매매 안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가격, 재산 가치는 지금 상당히 하락하였고 심지어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매매해가지고 매매금 3000만 원 계약했다 매매가 안 되어 가지고 계약 포기한 사례도 더러 있다 이런 것을 좀 알고 사전에 이러한, 정말 이 주택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밀양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통제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밀양시 발전상 나노국가산단의 어떤 과도한 발표, 또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발전사항은 저희들이 발표한다고 해도 그 주택사업 업자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더 분석을 하고 자기들 사업승패가 달리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 밀양시 실정을 지금 현재 주택과잉이다 좀 자제하라고 해도 이미 자기들은 우리 행정에 관계없이 땅을 계약하고 이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마라 해도 자기들은 그 손익분기점을 자기들이 따져보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저희 부서에 물으면 사전에 밀양시 현황을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했듯이 주택사업승인계획 현황이 약 6144세대라고 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승인 내주겠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주택사업자들이 우리 시에 이런 지역에 아파트가 설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정도 물어본 현황을 우리가 이렇게 뽑은 현황이지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들어온다고 장담을 못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시가 굉장히 더 발전하고 인구가 불었을 때 아마 그때는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조금 나아가서는 우리 도의 문제 그런 문제지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우리 시의 미분양이라든지 주택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설현수 위원예.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시민이 지금 피해가 없다는 말씀 그것은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시민의 피해가 있다 그 부분은 생각 관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는 주택가격이 내려감으로 해서 자기들은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내려감으로 해서 재산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설현수 위원매매가 잘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피해가 안 됩니까? 일단 그것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향후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이고 밀양시의 책임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문제는 나노산단이 1만 6000명 고용증대 효과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정해 보니까 MOU체결한 그 이후에 지금 추정해보면 한 3000명 정도, 지금 MOU가 체결되어 있는 그 회사들의 고용증대 효과가 직접적 고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MOU를 다 감안해서 30%면 곱하기 100%일 때 추정해보면 한 3000명 고용증대 효과가 있는 같은데. 그거는 MOU 한 업체가 다 들어온다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경제실사지수 다 감안하면 3000명도 상당히 과대 추정된 계수다라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은 행정오류다. 행정이 과대추정을 그것을 또 발표했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에서는 우리가 했지만 업자가 믿고 안 믿고는 업자의 책임이다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걸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솔직히 나노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우리 경남도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몇 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그거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나노국가산단으로 인해서 우리 밀양시가 발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사업자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우리 시보다는 자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 시에 건설을 하고 안하고 판단할 겁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어떻게 줘서 자기들한테 혼란을 안주게 된다면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은 이런 우리밀양시 발전상 이런 걸 보고 자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 행정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서 그런 부분들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 물론 시는 타당성조사를 믿고 발표했겠죠. 타당성조사가 얼마나 허위냐! 과대추정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미촌시유지 내에 우리 관광휴양단지를 하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체험시설에 입장객을 추정한 자료를 보면 초년도, 익년도에는 1일 700명 평균 방문할 예정이고 20년 이후에는 1일3500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추정되어 있어요. 1일 3500명이면 버스 몇 대 되겠습니까?
하루에 100대씩 버스가 들어온다. 이런 것을 진짜 우리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또 우리 용역결과를 보면 내가 이번에 전체 용역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보니까 용역 그 결과들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 부풀려져 있는 그것을, 부풀려진 그 계수를 시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민은 시에서 하는 게 맞겠지 하다 보니까 방금 아파트분양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한신 더 휴 , 쌍용 예가 하면 되겠다라는 가수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안 팔리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긍긍하다 계약금 포기한 사태 이것은 실제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설현수 위원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빈집정비사업. 도심환경정비 및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 빈집정비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도 사업자 중 포기자가 2명 있었는데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도 있었지만 지원금이 좀 작아서 포기를 했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2018년도는 31동 신청해서 대상선정이 29동 해가지고 포기 2개 하는 바람에 결국은 31개 중에서 29개 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현재 5개 아직 미선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빈집정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슬레이트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 일반 슬레이트 없는 게 있습니다. 슬레이트 있는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그다음 우리 과에서는 50만 원 지원해서 정비를 하고 슬레이트 없는 부분은 100만 원 지원해서 그렇게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빈집정비 부분 안하는 부분은 대부분 자녀라든지 매입한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다시 매매하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찾아서 하더라도 잘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는 앞으로 어떤 흉물스럽거나 존치함으로 인해서 위험스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건축주를 설득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방 100만 원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원금액이 좀 작지 않나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우리 빈집 소유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스스로 철거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 기대는 부분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좀 작다. 또 앞에 저도 작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따로 받고 또 건축과따로 지원받고 그걸 잘 몰라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와 과가 협업을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빈집정비 조례 의원발의 되어 심사를 한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적으로 우리가 빈집을 정리해야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방안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철거되는 사업비를 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시에서 계속 빈집철거를 하고 있지만 2017년도보다 또 2018년도가 빈집이 계속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많이 자꾸 주자고 하면 안 되지만 좀 더, 특히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흉물스러운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상남면 예림오거리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언론에 크게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통학어린이 학생차를 차 2대가 거의 정면충돌하다시피 해서 9명의 부상자가 났는데 위치가 어딘가 하니까, 그걸 가보니까 불법입간판 때문에 양 가에서 오는 차들을 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딘가 하니까 예림공판장 앞부분입니다. 양 사이드를 보면 멀리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입간판이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양사이드 그걸 찍은 겁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오른쪽으로 보면, 옆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입간판이 있어서 우측에서 오는 차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밀양시 농정과에서 현수막을 지원 사업 신청하라고 해서 또 안 보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오는 차하고 충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평소에도 해야 되겠지만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시청 홈피에도 이런 부분들 내용이 올라와 있을 건데. 그래서 도로가 주변, 특히 사거리‧삼거리 주변에는 이런 입간판들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요금 게시대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난립되었던 부분들은 정비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불법입간판으로 인해서 어떠한 원인을 제공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1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철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읍면동쪽에 공문을 보내서 단속도 하고. 또 그 다음 지금은 밀양시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철거하면 달고 철거하면 달고 그런 반복적인 일이 있는데. 특히 도로변 주변 위험한 부분은 수시로 순찰을 해서 불법부분을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말씀하십시오.
허홍 위원우리 건축과에서 농가주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선정된 농가들한테 좀 설명을 상세히 잘해서 혜택을, 더불어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지 면제받는 부분들도 있는데. 민원과에서도 혜택보는 게 있더라고요. 측량비도 면제를 받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자기들이 간과를 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다. 이래서 측량비를 다 내고 다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내용을 알고 나서 본 위원한테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하러 오면 설명할 수 있도록 민원과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한번 설명했다 하더라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간과할 수 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재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로 부서간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주택개량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할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이 되고 나면 개개인한테 공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기재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측량비도 감면된다, 설계비도 감면된다. 그다음 취‧등록세도 감면 된다 이렇게 공문에 개개인별로 다 나갑니다. 나가고, 또 수시로 저희들 착공 안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착공 빨리 독려를 하면서 이런 부분 있으니까 빨리 빨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개개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제가. 과장님 우리 사포에 지금 부북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보고 또 민원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지금 여기에, 책자에는 2019년도 12월 달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노국가산단에서는 토지보상을 하면서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도를 작년도에50%를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를 수령하고 또 내년도에 50%를 수령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씩 2억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나노국가산단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대에 하는 부북 공공주택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인즉 사업공기가 짧아가지고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민들의 그런 혜택이고 그런 것은 우리는 모른다라고 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을.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 사업단에 이런 이런 부분들 민원이 있으니까 전화를 한번 해달라 해서 계장님 직접 전화를 내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같은 부북면에 직선거리로 해보니까 1㎞도 안 되는 거기에 살아도 나노국가산단하는 데서는 혜택을 보고 제대하는 데는 혜택을 못보고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 부북 공공주택단지지구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이 7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8월부터는 보상이 안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그다음 2020년 1월에 철거를 하고 7월에 착공하고 그다음 2023년도에 준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자기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농민들이 보상받는 사람들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사실은 전화상으로 그 사항을 사전에 알아서 전화상으로 한번 물어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렇게 이야기는 합디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일정을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각서를 적어달라면 각서를 주겠다. 지금 일부 일단 수령을 하고 내년 1월 달까지 하니까 불과 2개월 정도, 2〜3개월, 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했을 때, 감정하러 왔을 때 심지어 그럼 감정 못하도록 막으면, 그래가지고 한달이라도 한번 보내버리면 가능할 것 아니냐! 또 예를 들면 거기에 처리기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불과 2〜3개월 차이 정도, 길어봐야 3개월 이렇는데도 예외를 두지 못하겠다. 그런데 나노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거기는 충분한 공기가 있고 여기는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사업단 자기들 자체의 나름대로 사업부서의 성과급이라든지 자기들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전체 LH쪽에서 보면 그 몇 개월 늦는 것은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역민들은 원치 않는 땅을 수용당하고 또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게 우리 시 행정이 들어서 혜택을 보여주는 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박경규그것은 하여튼 몇 명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보상금이 많은 사람만 해당이 되니까 올해 1억 정도, 내년 1월 달에 하면 1억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LH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홍 위원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되리라 생각하는데 너무 완곡하게 안된다 하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시기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광고물관리 일반보상금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광고물관리 일반보상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또 전년에 비해가지고 5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급대상에 보면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인데 그로 인해서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그 부분은 방금 말씀했듯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지급액입니다. 그부분은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은 10월 달까지 집행은 다 되고 11월, 12월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500만 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1월, 12월 이미 읍면동에서 올라온 지급해야 될 금액을 지급하고 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올해는 먼저 광고물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전단지 같은 경우는 매수의 제한 없이 많이 수거를 해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보완해가지고 1인당 6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지급금액이 조금 아마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영우 위원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작년 11월 달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최고 한도액을 6만 원으로 제한해서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지 좀 의문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27쪽에 보면 건축법위반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법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가 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건축법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21건에 3374만 6000원인데 이중에서 이미 지금 현재 납부한 것은 8건입니다. 8건에 약 4200만 원, 8건은 납부를 했고 그중에서 13건은 아직까지 납기 미도래기 때문에 곧 납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설명대로 수납액이 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83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달빛쌈지공원입니까? 수목보식공사도 했고, 또 30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하자보수현황에 대해서 주식회사 흥산조경에서 수목고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공사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그 내용은 83페이지 공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고사가 된 부분을 하자 보수한 내용이고요, 30페이지는. 하자 보수한 내용이고 83페이지 이거는 최초에 달빛쌈지공원 하면서 조형물과 수목보식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사한 부분이 그 앞에 페이지 죽은 부분을 하자 보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런 부분 의문이 들었기에 질의를 드렸고, 지금 우리 조경식재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조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하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하면 어느 정도 짜임새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조경공사는 한목에 전체 계획을 해서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때 이때 한번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그 전체면적이 조금 크고 조경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을 다시 또 한 번 더 보완해서 그렇게 식재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최초 계획 시에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런 부분 좀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공동주택 예정현황에 보니까, 계획에 보니까 내이동 구 영남병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영남병원 그 부지는 최초에는 다른 용도로 하려 그러다 마지막에는 아파트용지로 그렇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 그러는데 거기에 진입도로 부분, 도시계획도로 부분 보상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밀양시가 아파트 공급이 과잉되어 가지고 사업주체에서 사업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제로 착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현재 밀양시의 현 실정을 정확히 알려드려 가지고 착공을 좀 조절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조절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도 터미널주변 늘 지나가다 보면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건물을 보면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게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뿐만 아니고 저는 영남부지 말고도 다른 쪽에도 아마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향후에 조금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철거신고사항 혹시 접수받는 게 있습니까? 철거를 한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신고사항.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저희들 부서에서 건축물이 있을 때는 허가를 받은 사항은 우리 과에 철거신고를 하고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야만 건출물관리대장을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2017년 이후 철거신고사항 혹시 접수된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많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몇 건인지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거의 하루에 1〜2건 이상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셨으면 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제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이 세종병원철거와 관련,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정비단계기 때문에 굳이 철거신고사항은 아니지만 다음달에, 7월 달에는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허가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밀하게 어차피 안전적인 부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점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2017년 철거현황 그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어서 지금 우리 건축과에 해천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누차과장님 뵐 때마다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해천복합문화시설 조성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 설명에서는 지금 8필지 중에서 5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올해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8필지 중 5필지는 보상을 했고 나머지 필지는 예산은 도시과 도시재생사업비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내년쯤에는 복합문화시설을 건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서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추가 부지를 매입 한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 자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 잡혀진 것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 건축과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허가과장 최웅길
허가과장 최웅길입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는 각종 인‧허가과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면서도 많은 중재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 8608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7398만 2000원에 잔액은 1210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허가행정 일반운영비 도로편입부지 기부채납 등기수수료 504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97페이지 허가행정 주택설계비 지원은 8세대 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7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8세대 지원했는데 전입인구는 17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도 5월말 현재 8세대 지원하였습니다만 전입인구는 15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6347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건과 부서 지적사항 4건이 있었습니다. 부서 지적사항 중 축사적법화 및축사신축 시 기준 명확화는 지난달 5월 국토부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축사 2동 사이의 구조철로 연결된 경우는 건축면적에 포함하고 벽체사이에 간격이 6m 이내로서 차양만이 연결된 경우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는 삼랑진 안태호 수상 태양광의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관리 소류지에서의 수상 태양광 허가가 지금 현재 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발전허가가 8건 나 있습니다. 신청 시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18년도 6월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10건이 지적되어 6건은 조치 완료하고 4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 원상회복 명령, 적합한 설계도서 제출요구, 가설건축물 기간연장 등 행정조치를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으로 11억 719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11억 1620만 7000원을 수납 5571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19건 1863만 3000원은 올해 현재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2건 3437만 9000원은 납기가 미도래 건이고 12건 270만 3000원은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으로 대체산림조성비 미수납액 526만 7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납기 미도래입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진행사항으로 2018년은 총 13건으로 공장설립 1건, 축사 7건, 태양광 관련 2건, 단독주택 건축관련 1건, 농지‧산지 각 1건입니다. 소송결과로는 기각 및 각하가 11건, 진행 중이 2건입니다.
107페이지 2019년에는 행정심판 4건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1건, 축사 1건, 태양광2건이며 결과로는 기각 3건, 인용 1건입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20인 이상의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5건, 올해 지금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기피시설 설치허가 반대, 진정 등 민원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하고 인허가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허가과 소관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내이동 620-3번지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 허가로서 현재 소유주인 금정새마을금고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892건 처리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용도별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는 개발행위건수가 1031건이었습니다.
17년도 대비 1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4월 말 현재 개발행위허가 처리건수는 284건입니다.
113페이지 2018년도 개발행위불허가, 반려내역은 총 18건으로 불허가 14건, 반려 4건입니다. 이중 태양광 4건, 축사 8건, 기타 6건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사유는 과도한절토에 의한 위해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입지부적합,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부조화, 장기 미착공, 불법행위 등의 사유입니다.
114페이지 2019년도 4월말 현재 개발행위불허가 및 반려내역은 6건으로 불허가 3건, 반려 3건입니다. 이중 태양광이 5건이고 자원순환시설 관련이 1건입니다.
불허가 사유는 과도한 경사도에 따른 위해 발생 및 주변 환경과 경관과의 부조화 등이며, 반려사유는 2회에 걸친 보완요청 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115페이지, 116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18년도 건축허가는 총 1390건 처리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용도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2019년도 4월말 건축허가는 351건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는 18년도 46건에 128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9년도는 3건에 24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18년도 4건에 555만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9년도는 7월 달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117페이지에서부터 12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축사현황 및 신축, 개축현황입니다.
현재 허가 및 신고 된 축사는 총 774개소입니다. 이중 소가 633개소, 돼지 86개소, 전체 축사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축사 신개축현황은 12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축사 신축 불허가‧반려 현황 및 사유입니다. 17년도에는 5건, 18년도에는 8건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불허가는 아직 없습니다.
125페이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대상은 391개소입니다. 현재까지 160개소를 적법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31개소에 대하여도 금년 9월 27일까지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허가관련 집단민원 발생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축사관련 2건, 18년도에는 축사 등 9건, 2019년도 올해에는 무안면 중산리 B/P 및 C/R장 건립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중산리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에 따른 해소대책 및 피해보상대책을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시키도록 조치하였으며,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년 5월 13일 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특히 박진수 시의원님께서 많은 중재노력을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 예방 및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만 또 대민업무가 많은 우리 허가과인데. 저는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별도로 뭔가 부서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6월 12일 수요일 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상남면 국도카 예림지역 카센터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 지으려고 하는 그 장소에는 분명히 농업보호구역이어서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 교통행정과에서 허가취소를 밟고 있고 취소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주민들과 행정에 어떤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관련법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어떤 잘못은, 책임은 있지만 과거에도 카센터 허가와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 교통행정과와 조금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사전에 이런 일 안 된다, 된다 정보제공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허가과장 최웅길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시장님께 관계부서간 협업이 부족하다는 질타와 함께 많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시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허가 시에 관계부서간 협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특별지시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에 자동차수리업이 불가하고 농기계수리점만 가능하다 하는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주가 관계공무원을 기만했고 우리 시를 기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의 판단착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강력히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영업정지처분 취소와 관련하고 또 그다음 허가취소와는 별개로 저희들도 이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래께 농지원상 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업장에 지주이용간판을 이용해서 국도카 정비라고 광고행위가 있습니다. 건물에도 부착된 게. 그게 농지법위반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또 건축과에도 이 불법광고물을 철거 해달라 하는 그런 협조의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허가과 뿐만 아니고 교통행정과, 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런 부분은 정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허가과가 모든 사업이나 허가, 대민상담은 다 허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행정에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물론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는 했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조금 질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대체산림조성비, 세외수입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이 2018년도에는 33건이었고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후 공사시행 전에 이렇게 납부하는 것은, 이렇게 미납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실제 행위가 들어가기 전에 허가와 동시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또 납기가 충분하게 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차이로 인해서 미납이 되는데 결국은 미납이라는 게 실질적 미납이 아니고 기간 때문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납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12건 27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12건도 한 10건은 기간 상이로 감액 조정할 사항이고 납부를 기피하는 거는 2건 밖에 없습니다, 한 120만 원.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주를 설득해서 지금 조만간 납부할 예정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납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위원님들 질의할 준비 기간 동안 위원장직무대리로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집단민원 업무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 또한 민원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저희 방에서도 말씀드리고 많이 하지만 축사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축사허가와 관련해서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 건에 대하여 전부 심의를 하지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박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또 그리고 660㎡이상의 동식물 관련 그러니까 축사죠. 축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허가과에 있는 심의위원이 아니고 도시과에 있는 심의위원회더라고요. 위원회를 면밀히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 개발행위하고, 특히 우리 농업농촌의 개발행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어제도 제가 도시과에 질의했지만,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거면 우리허가과에서 진짜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되지 않나! 왜 허가과 업무부서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도시과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되냐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2018년도에는 1차산업에 대해서, 1차산업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심의건수가 22건에 의결이 20건, 부결이 2건 났습니다. 2018년도에는 22건에 14건이 의결되고 8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부조화. 그런데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주변 환경 및 경관 부조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봤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심의를 했다면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명단을 보니까 우리 농업농촌 현실을 아시는 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1분과 위원회는 국회법하고 조례에 따라서 개발행위심의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둔다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시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토지이용, 건축주택, 교통환경, 방제, 또 문화 농림 여러 가지 분야에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운영과 관련한 국토부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건축사, 기술사 등 해당 지자체의 관내에 현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위촉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관내 분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결사유가 일률적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위원들도 이 심의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사업주한테는 매우 크다는 사항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심의에 앞서 가지고 한 일주일전에 자료를 송부합니다. 자료를 송부해서 그 심의위원들은 위성사진이라든지 공간정보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설입지와 관련한 지역여건, 시설구조 현황 등을 파악해서 나름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생활위해 이런 사유로 부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축사허가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해당지역 마을대표 이장님에게 충분하게 고지가 되었는지, 또 마을주민들이 이런 축사오염이라든지 악취 등으로 인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인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수용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여부를 다 검토하고 또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이나 계장님 이하 허가과 직원분들 집단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예를 들자면 축사가 신규로 들에 들어선다면 경관과 부조화, 주변 환경 및 이해가 갑니다. 여러 축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몇 십 미터 떨어진 데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도 똑같은 주변 환경 및 경관 부조화 이런 걸 볼 때는 그분들이, 민원인이 접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부의한 사항을 자문만 하는 거지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의 애로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자면 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부결됐다. 그래 되면 행정심판을 하든지 소송을 합니다. 또 행정심판을 하면 상급기관인 도에서 도지사가 하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분들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 2차, 3차산업은 민원이 발생해도 다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고 도와주는데 왜 유독 1차산업만이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저 또한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1차산업이 발전해야 우리 밀양시도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셔서 진짜, 아무 축사 한군데 없는 데 같으면 저도 이해한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축사단지에, 우리 밀양시에서도 어느 정도 축사 있는 단지 안에는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희 환경부나 농림부 권한대로 하면 되지 우리 밀양시 조례 350m 바깥에 신청해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는 축산인의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사실상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축산인들이 기본적으로 축사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이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악취 이런 걸 좀 많이 해소를 시켜가지고 축사도 떳떳한 영농행위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통계를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3건 중에 허가가 난 게 79건인데 허가율을 따지면 한 85%정도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축산인의 입장이라든지 또 반대하는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축산과 관련한 허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우리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또 상급기관에 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아니면 건축하자고 하는 민원인한테 솔직한 말로 민원을 해결하고 온나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요, 또 제가 위원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허가과 부서에 제가 여쭤보겠는데.
우리 자원순환센터라 합니까? 일반 시골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고물상이라 해야 되나! 좋은 말로 자원순환센터, 고물상 이 부분 제가 볼 때 다녀보면 참 환경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대충 우리 법규를 알아보니까 700㎡입니까? 이하는 비가림 시설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700㎡라 하면 210평 정도 됩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그 부분만 비가림 시설 없이 한다고 해놓고 보면 그 주위에 전부 다 녹슨파이프라든지 폐기물 다 재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환경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허가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허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허가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최웅길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인데 2000㎡ 그러니까 600평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인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3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고 2000㎡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대상은 보관시설이죠. 비가림, 비가림을 해서 비가 온다든지 해서 침출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압축기나 절단시설을 갖추고 차량가지고, 세 가지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사항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데 나머지 우리 시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신고대상까지 합쳐가지고 한 50〜6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도 수시단속도 나가고 현황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거 지금 도내 우리 태양광은 도시계획조례에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폐차장이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에 충남인가 어느 한 시에 도축장하고 폐차장, 고물상 입지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가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물상이 역기능도 많지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의 자원재활용이라 하는 순기능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인이라 든지 또 우리 관계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그런 규제여부 등은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우리 고물상, 폐기물 시설 장단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밀양시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쭉 둘러보면 정말 너무 심합니다. 악취부터 해서, 가보면 그냥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농가에 철근 1개 주워 오면 다른 폐기물까지 다 가져가라 하면 자 주워 옵니다. 거기서 돈 되는 거는 파는 겁니다. 팔고 나머지 못 파는 거는 전부다 다 주워 놓았습니다. 그것 비오면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다 논이나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비닐 같은 것 바람 불면 어디 갑니까? 다 논으로 밭으로 다 날려 다닙니다. 그것 누가 주워야 됩니까? 다 일반 농민들이고 시민들이 주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을 사례를 찾아보고 너무 규제를 해서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비가림 시설은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 불편 없이 환경도 보호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질의에 추가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업무분장상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환경관리과에 위원님께서 또 민원이 있는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허가과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사항 아닌 부탁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한 가지 찾을 동안.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허가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다보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걸 제가 건의를 해서 해봤으면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원스톱 허가행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일반 허가 신청자들이 구비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제출을 해서 허가신청을 해 불허가가 났다든지 이래 되면 그동안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부담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고 하면 우리 허가과에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기본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힘든 사항이 있고 이렇는데 아주 기본적인 예를 들면 지적도 1장이라든지이런 것만 가지고 사전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우리 허가신청 들어가면 허가과 안에서 환경, 농업, 산지 다 전체적으로 협업해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예를 들면 설계를 하기 전에 아! 여기에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이렇게 지적도 하나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사전 검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제도화가 되어 있는지. 제도화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사전에 경제적으로 그런 건축사들하고 마찰도 있고 한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민원사전처리심사제 그러한 명칭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는 지적도 한 장 위치만 제시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만 하더라도 심의회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주 내용이지 싶은데 사실상 복합민원을 처리하다보면 각각 경우의 예가 굉장히 많고 어느 정도까지는 구체성이 좀 적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상담을 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상담을 해가지고, 또 잘못된 상담으로 해서 나중에 그 민원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담당 공무원도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고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줄 수 있는 사항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예로 저희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안 되고 전기발전허가는 우리 에너지담당에서 하고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허가는 받았는데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되는 바람에 그 사업주들이 비용을 많이 날리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계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고 거기서 통과되어야 발전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제도도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구체성만, 약간의 구체성만 제시를 하면 그 사업자가,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컨설팅은 될 수 있는데 너무 막연하게 지적이라든지 위치만 가지고는 조금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반 정도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태양광발전 그런 이야기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일반 예를 들면 조금 전 과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그것으로 인해 나중에 예를 들면 분쟁이라든지 법적인 책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설계부분들을 가도면 예를 들면 한 면은 간략하게라도 도면 하나 그리려 하면 또 비용이 들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상담해줄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요건만 갖춰지면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 이렇게만 되더라도 자기들이 설계사 의뢰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의뢰해놔 놓고 경비가 수백만 원 들어서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현실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안타까워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좀 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경제적 부담들을, 고충을 겪지 않도록 행정이 설명을 좀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 아닌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받아보고 했지만 초동하고 무안경계 지점 봉황리, 우리 정종섭 주사님께서 상당히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정명령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또 제가 우리 정종섭 주사님한테도 말씀드릴 때 작년 딱 비 올 때입니다. 딱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보면 폐주물사다 보니까 시커먼 물이 바로 연상저수지로 다 유입이 됩니다. 이름을 자꾸 거론하지만 정종섭 주사님 1년 동안 계속 시정조치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지막에는 2019년 4월 23일 날 혐의 없음 되어 있는데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 너무 법을 악용하지 않나 이럴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정종섭이 아니고 김종섭 주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고 받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폐주물사가 반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위험물질 기준검사를 했는데 결과 기준 이내기 때문에 처분이 안 이루어졌고 우리는 개발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처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혐의 없음 하는 것은 사인 간 그때 누가 행위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성토부분에 대한 벌금형은 약식명령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허가 을 실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중인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이 있었습니다.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는데 그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내가 땅을 사겠다. 대신 거기에 적취되어 있는 폐주물사를 치워라, 제거해라. 그 조건으로 지금 현재 양도양수계약이 되었고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양수자하고 우리 허가과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조건은 아는데 지금 우기가 다가온다. 거기서 비가 오고 하면 침출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또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허가과를 지금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조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고 양수자도 지금 현재 양도자하고 일정을 잡아서 그 일정이 나오고 처리되는 기본계획이 잡히면 저희 허가과에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 통보되면 시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이건 때문에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1년 동안 저도 초동 봉황쪽 주민들, 또 우리 무안 연상쪽 주민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또 하소연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김종섭 주사님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 드렸는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합니다, 가보시면. 작년부터 우리가 갑바를 덮으라고, 비 맞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인 허가과의 말도 안 듣는 이런 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좀 많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허가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과, 시설관리공단, 농정과, 6차산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박경규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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