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3월 28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4.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안
8.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4.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개 조례안 및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 노인의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절차,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 준용 규정, 시행 규칙과 부칙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이 되고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32페이지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정의, 제3조의 지원 대상, 제4조의 지원 절차 등, 33페이지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 지도․감독 등, 제7조 준용, 제8조 시행규칙, 부칙 1,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를 비롯해서 도내 12개의 시․군은 제정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밀양을 비롯한 7개 시․군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의 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과 지원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조 지원대상사업과 관련해서 1호에 보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조직․운영에 관한 범위나 이런 걸 가늠하기가 조항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조직․운영이라 함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현재 대한노인회 조직 편성표에 보면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밑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 총무부와 노인취업지원센터, 경로전담관리부 그 다음에 16개 읍․면․동 분회가 있고 밑에 등록된 경로당이 393개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대학은 지회 밑에 별도로 소속이 되어 있고 이 조직은 사무국 밑에 3개부, 16개 분회, 393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는가 모르겠는데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산은 올해 10개 사업에서 1억 2100만 원 정도
박필호 위원조직․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원은 몇 명쯤 되는지 조직․운영에 관한 예산적 측면의 인건비라든지 조직원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지금 현재 노인회 지회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회장 직책보조비, 노인회 사무국 사무직 기말수당,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 해서 전체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등록된 393개 경로당의 연회비를 받아서 사무국장 인건비와 부장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인건비 문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2-6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 및 절차, 관광안내소 설치 및 업무의 위탁 및 위탁대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제1조, 제2조, 제48조, 제76조 근거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36페이지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참고해 주시고 3조의 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향토음식점, 농․수․임․축산물, 레저, 생태 및 자연환경을 소재한 축제, 공연, 행사, 대회, 두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세 번째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업, 네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다섯 번째 국제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여섯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행사, 마지막으로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여 밀양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광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조례의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위탁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관광안내소 운영 관계라든지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관계, 관광기념품이라든지 특산품 전시․판매 등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관광버스 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상 명시하는 것은 관광안내소의 역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밀양 관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황걸연 위원위탁대상 업무가 버스투어 운영, 관광브랜드 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투어 운영, 관광브랜드 공모사업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팸투어 사업이라든지 버스투어 사업 등을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조례상 명시를 해서 향후 밀양 관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팸투어라는 것은 사전답사여행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이주옥 위원사전답사여행을 하는 비용도 이 관광진흥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조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사실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리가 조성하는 거는 가능한 일인데 '그 기금이 조성되어 있을 때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우리 밀양 시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많은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은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별도 기금이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사과축제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에 시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조례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근거를 마련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이 있었다시피 우리 지역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축제, 행사나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기 지원되고 있던 보조금을 조례로서 명확히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이지 안 하던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광활성화,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해오고 있는 행사, 축제 위주의 보조금 지원만을 가지고 과연 지금과는 다른 밀양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대축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의 농․축산물 축제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틀을 여태까지는 지침으로 보조금 지원해 오던 것을 조례로서 근거만 마련한다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지금과는 다른 밀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고민에서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의 정비 문제라든지 관광기반시설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은 빠져있고 지금 해오고 있던 행사 위주로 근거를 마련하는데 치중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 법적 근거 없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법적 근거 없이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차피 이 조례 제정이 밀양 관광산업의 육성을 전제로 한다는 본질적으로 육성이 이루어지려면 관광지 정비라는 부분과 기반 확충이라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정되는 조례상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상위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진흥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봤을 때 우리 밀양지역 현실은 정말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밀양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불편이 없게 관광하고 돌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화장실 시설이 안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정체가 심하게 이루어져서 짜증이 나는 관광지도 있고 또 좀 더 우리가 관광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음에도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위법, 관광진흥법만 의존할 게 아니고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 조례에 포함되었으면 어땠겠는가, 포함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거는 조례에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의지를 담는다는 차원에서 조례로다가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데 왜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포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포함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위탁대상 업무에 안내소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관광안내소 위탁해서 운영해본 사례는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앞으로 관광안내소의 규모가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조례를 쭉 보니까 여기에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탁해서 가능할 것 같고 홍보관도 마찬가지고 박람회 운영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민간교육 및 연수도 마찬가지로 위탁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지역 관광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는 안내소 안에 특산품 전시․판매소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안내소 내에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현재 밀양역 광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소규모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지금 판매․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건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유인물 131페이지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2-16 변경이유는 삼랑진읍 용전리 798번지 일원 및 삼랑진읍 용전리 산 133-1번지 일원이 밀양시 고시 제2014-77호, 제2015-213호로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고시됨에 따라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추가하여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랑진읍 용전리 용전2일반산업단지 추가지정, 삼랑진읍 용전리 용전3일반산업단지 추가 지정,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세법」과 「밀양시세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32페이지 고시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신․구 고시문 대비표에서 동 지역은 현행과 같으며 삼랑진읍 부분에서 현행 용전리 용전일반산업단지가 용전리 용전1, 2, 3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읍․면 지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본 고시 건은 삼랑진읍 용전리 용전2, 3일반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코자 밀양시 시세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전2, 3산업단지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부과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부과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부과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그러면 용전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나 이와 관련해서는 변동이 없는지 아니면 관련 나노경제과와는 협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지방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역이 도시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일반지역으로 바뀌면 당연히 지방세법상 부과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여태까지 산단 조성할 때는 부과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부과지역으로 되면 기업 유치를 하는데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거나 영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적이 있는지,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를 저는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 데 혹시 영향은 없는지, 있다면 관련 부서와도 의논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예,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의논된 적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부과지역이 되면 부과되는 금액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평당 어떻다든지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도시지역분은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평당 나오는 게 아니라 과표의 1000분의 1.4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표가 100만 원 같으면 1400원 정도, 1000분의 1.4, 공시지가 표준액에.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김상득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조례로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의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0호」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조례에 의해 시비 지원사업으로 긴급지원을 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위임에 따라 긴급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의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대상에 포함되며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 사유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자체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면 폐지입니다.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되던 기존의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넌 12월 2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등 지역사회보장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실무협의체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실무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읍․면․동 협의체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무국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의결사항의 처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제18조) 등입니다.
23페이지에서 30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위기상황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긴급복지지원의 목적, 제2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대상에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긴급지원 위기상황의 범위가 확대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적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되어 그 목적과 기능, 구성 등을 위해 기존 조례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례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도 자식마저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자식이 있다 하여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었습니다. 연세 든 할머니가 수급자도 안 되다 보니까 생활비를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자살한 것을 오늘 뉴스로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보면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 여기까지 좋고 임신, 출산, 아동과 동거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식들이 부모를 안 돌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주위를 살펴보면. 그래가지고 기초수급자도 못되고 그런 돈도 받을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읍사무소에 가가지고 자기 하소연한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긴급지원이 필요치 않나, 우리 밀양시에 맞도록 그런 조항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녀가 있지만 부양하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녀가 부양하지 않고 부양능력이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이 되거나 부양가족이 해체가 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정하는 이 조례안은 긴급지원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에 내용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에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거거든요, 추가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여러 가지 더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긴급위기상황이란 어떠어떠한 것이라는 것이. 이것은 조례로 별도로,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 밀양시에서 법에 관계되는 설명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받을 수 없다는 쪽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인들은 더 많아지고 또 자식들이 효를 행하는 것은 현실로 봐서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수명은 연장되어 있고 아무도 생계보장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과장님이 설명할 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밀양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을 여기에 하나 넣어두는 게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있다면 널리 16개 읍․면 단위에 알려서 노인들의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사항이었고 수급이 되지 않는 위기상황 중에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2조13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보면 읍․면․동 분과에서 사례 발굴을 하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가는 거는 의무적으로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방법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성에 대한 심사나 기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의 방법이나 지원의 규모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활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런 규정인지 그 지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령이나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통상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1개월분의 생활비 그리고 3개월분의 생활비까지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상에 따라 사유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했을 경우에 한 달만 지원해도 되는 사람은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까지 해보고 더 어렵다고 하면 2차로 6개월까지 가능하고 의료비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200만 원 드는 사람, 100만 원 드는 사람, 의료를 받고 퇴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했거나 치료비를 다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사해서 의료비는 300만 원, 그리고 교육비, 기타 등등해서 지침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생활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생활비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의료비, 주거비, 식비, 교육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그 지침도 좀 같이 봤더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의안번호 182-15페이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근거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적 지원 사업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우리 시 체육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및 학교체육의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존 체육관련 조례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통합․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의 보조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제1장 제1조와 제2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의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회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필요하다고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항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소집요구"를 보완하였습니다.
제9조, 제10조, 제11조까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기금의 조성 및 재원입니다.
현재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으로 명확화하고 1항 3호의 "체육진흥을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및 단체에서 시의 체육시설, 공원, 공영주차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수탁 관리하여 얻은 수익금부탁 얻은 수익금" 이 사항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2012년도부터 밀양역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가 관리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 현 조례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보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없는 사항을 이 근거에 의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26조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②항의 전문체육 보호․육성에 관한 보조금 지급대상과 ③항의 생활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제④항의 장애인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제⑤항의 학교체육 보호․육성에 관한 보조금 지급대상을 명문화시켜서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상호간 연계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제정하는 안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제2장에서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을 규정하고 제3장에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금의 목표액은 2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장 체육진흥 지원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26조의 보조금의 지원 부분에 2항, 3항, 4항, 5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2항 5호에 보면 시 체육회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 맨 상단에. 지금 현재 우리 기금에서 체육회 운영비로 전출되고 있는 금액이 연간 한 얼마쯤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시 체육회만 1억 39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기금에서 체육회 운영비로 전출되는 금액.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기금에서 전출되는 금액은 1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소장님 하나의 의견인데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 사업을 전문체육 육성이나 생활체육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회, 그러니까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이나 학교체육이나 모든 걸 총괄하는 게 체육회고 부분별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다 구분해놓고 있으면서도 체육회의 운영비로 기금에서 전출한다는 것은 저는 사업의 대상 범위하고는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 왜 그렇냐면 일반회계에서 시비 자본으로 나왔지 시의 일반 회계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에서 또 체육회 운영비로 전출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바로 체육회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회계절차상 우리 시의 일반회계로다가 체육회 운영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는 현재까지 운영 상태를 보면 전문체육 위주로 업무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서 엘리트체육 쪽으로 해서 계속 그런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통합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로써는 그런 상태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까 1억여 원 말씀하셨는데 그 출연금을 가지고 실제로는 학교체육 육성이나 이런 쪽에 많이 집행을 해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체육회 운영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부대비 같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이나 이런 건 학교체육에 해당될 것이고 생활체육에 해당될 것이고 전출하는 것은 맞고요, 순전히 순수한 체육회 운영비 정도는 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문점이 많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1조, 2조, 목적, 정의, 회의, 의장 등의 직무, 위원의 제척, 해촉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 책무에 관계되는 거는 왜 조례안에 둘 수 없는지, 그건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포상도 있고 기금의 신청, 교부조건, 용도, 사용금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보고, 시정요구, 여기에 보니까 지도․감독, 수당, 포상, 준용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에 관계되는 것은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가 엄청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왜 체육진흥에 관한 책무는 조례안에 둘 수 없는지 궁금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자체 내에 근무 재규정이 정해집니다. 그 사항에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존의 재규정에 보면 복무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명시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조례안에는 둘 수 없어도 정관이나 이런 데는 그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후에 보조자료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조의 보조금 지원 내용에 보면 지금 조례 제정에 의해서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모든 것이 통폐합되는데 2항 5호라든지 3항 5호에 보면 운영비를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운영비에 대해서는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2016년도에는 기 편성된 예산은 분류되어 있지만 후반기나 17년도부터는 통폐합이 됨으로 인해서 체육회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편성되고 일괄적으로 조례상에 표기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시 01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입니다.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 나. 출자법인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다.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출자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항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항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호. 관광단지의 개발 및 분양. 2호.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항 밀양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항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5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항 출자금액 또는 출자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밀양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항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밀양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목적, 주요사업, 출자방법 및 한도, 그 밖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여기에 보면 밀양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도 제1조는 출자 목적이 아니고 조례안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출자를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4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5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우리가 20%, 2억을 출자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25% 미만" 이걸 왜 넣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목적에서 출자를 빼고 목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서 밀양시가 출자지분이 20%인데 왜 여기는 25% 미만으로 한도를 정해놨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럴 일은 사실 없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나자빠졌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건설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건설사하고 밀양시하고 같이 출자비율을 두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더 높이라고, 예를 들어 밀양시가 '30%를 하라' '40%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만약의 경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도를 25%로 정해놓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 5%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예를 들어 25% 이상 경영성과를 냈을 때는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죠?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25% 이상일 경우에는 경영평가부터 해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항상 위의 상부조직한테 보고를 안 하기 위해서 가드라인을 맞춰가지고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정도의 걷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우리 의회 쪽에서는 그걸 자꾸 의문시하고 이게 정말 잘 될 것인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20 같으면 100분의 20으로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이라는 것은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씨홀딩서가 재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이런 걸 걱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마음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의회와 항상 협력해서 이뤄나가야 되지 않겠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리가 또 여기에 나옵니다.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없어도 되는데 이 조항을 또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내 재산이라 생각하고 의회와 협력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방금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각 출자기관과의 협약서에는 우리 시 출자범위가 20%라고 딱 못박고 있고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몇 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25% 미만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또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협약서 설명 시에 절대 20% 기준에 대한 설명과는 좀 배치된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우리 밀양의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단지 조성은 이 법인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조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고 단지 조성은 이 법인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와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공무원 파견 문제는 조성계획을 신청한다든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SPC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서로 간의, 3자, 당사자 간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도 필요하고 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파견관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박필호 위원아니 우리 시는 출자하는 것으로 끝이고 그래서 설립된 법인이 관광단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시의 업무는 출자하는 것으로 끝 아닙니까. 우리가 조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성은 법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법인에서 구할 것이고 그렇게 함에 우리 시 공무원을 법인의 직원으로 파견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을 따로 파견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왜, 단지 조성은 법인이 하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업무를 소화하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실제 단지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늦어져 버리면
박필호 위원우리 시가 조성, 그러니까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우리 시가 조성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법인 직원이 하는 것이지 거기에 왜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야 되느냐, 그러면 법인 설립하고 그 근무인력 구성원은 여기에 출자한 기관별 다 인력 지원을 받아서 구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도 파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공무원만 파견되는 것은 형편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그래서 주주협약이나 사업협약을 보면 당사자 각자의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업무협약이라든지 의사결정 과정, 협약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사업 자체가 늦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한 대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견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이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해오고 또 과정에서 다른 타 기관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직접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는 것하고는 다른 성격 아닙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파견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파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간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다소 껄끄러운 면이 있다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파견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보니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인의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출자하는 각 기관별로 인력을 파견 받아서 법인을 구성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파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조성을 위한 법인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자체적인 인력으로 한다면 우리 시는 공무원을 파견할 이유가 없다. 대외적인 업무는 담당 부서에서 지금처럼 같이 협의해 오면 되는 것이고 파견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런 근거를 두는 것은 타당한가,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파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만약 부득불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당사자끼리 관련되는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놓는 것이 나름대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똑같은 이야기인데 MOU나 협약과정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MOU 과정을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다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협의하고 협조하고 지원하는 내용하고는 달리 우리 시의 직원인 공무원을 SPC 특수법인의 직원으로 파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면 파견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가 박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앞서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개발의 사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원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걸 '파견'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그쪽 직원으로 보낼 필요가 있는지, 그거는 공직생활을 떠나서 일정 기간을 거기 직원으로 파견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방금 황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은 단지 파견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고 단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파견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었습니다.
황걸연 위원걱정스러운 게 법인을 운영해 나가면서 나중에 파견의 범위가 처음에는 협의인데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의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 출자한 만큼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협의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일이 좀 더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의 기술진도 파견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조례에 근거에 의하면. 그러면 이 범위라든지 직원들을, 만약에 시공 관련되는 전문 기술자들, 설계자들을 이 조례에 의하면 충분히 파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정하기 전에 장시간 동안 토론이 있었는데 특수목적법인 설립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업체들 재무, 경영 상태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차후에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공정, 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규정과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출자목적"을 "목적"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을 "법인의 명칭 및 사업"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100분의 25 미만"을 "100분의 20"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4항 및 안 제6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7조는 제6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주옥 위원으로부터 안 제1조 "출자목적"을 "목적"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을 "법인의 명칭 및 사업"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100분의 25 미만"을 "100분의 20"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4항 및 안 제6조는 삭제하고 안 제7조는 제6조 하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주옥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윤종철
나노융합국장 박철석
세무과장 김영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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