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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18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존경하는 황걸연 위원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0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기본 현황은 보건소 현원으로 총 92명이 근무하며 보건위생과 35명, 건강증진과 29명, 보건지소 11명, 보건진료소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59억 4447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58억 7704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집행잔액으로 67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관리 예산은 11억 727만 7000원 중 10억 903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692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상단에 농어촌 등 신축이전 자산취득비는 종합효소연쇄반응기 외 11종 구입에 2억 18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4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508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상단까지는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 3억 322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17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환경개선 설계 용역 외 6건에 1억 384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상단의 보건행정운영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교체 외 12건에 201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9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총예산 24억 1855만 1000원 중 23억 83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553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민간이전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건소 의약품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비 비용 상환으로 13억 578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74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독감예방접종 인건비는 45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97만 5000원은 근로기간 단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일반보상금은 1억 41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63만1000원은 집행잔액인데 이는 사망자 2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조사 및 위로 지원 일반보상금은 1억 6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40만 원은 사망자 2명, 전출 1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51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보건소 결핵관리 민간이전은 각종 결핵검진비로 544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0만 7000원은 중학생 결핵 검진비가 적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515페이지 하단의 병리실 운영 일반운영비는 18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4만 5000원은 병리실 장비유지비가 남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의약무관리 예산 총 예산 8억 8502만 8000원 중 8억 850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상단의 응급의료기관 민간이전 밀양 윤병원 응급실 의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5안심병동 민간이전은 밀양병원의 4병실 24병상 간병인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17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위생관리는 예산액 3억 9538만 4000원 중 3억 93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4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억을 집행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로 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증액 편성하였으나 경상남도 및 자체에 단속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편성된 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중간 부분의 식품안전관리 민간이전 소비자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33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35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6만 7000원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액 10억 7921만 3000원 중 10억 66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61만 3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중간 부분의 보건소 결핵 인건비 결핵실 공무직 인건비로 93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22만 6000원 집행은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반환으로 예산액 5902만 4000원 중 590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건강증진과 진료담당 예산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자 직제 개편으로인한 당초 건강증진과 진료담당 예산이 현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작성,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의 진료서비스비 예산액 2억 5485만 5000원 중 2억 516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15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상단의 어르신 틀니 보급 시술비 1억 54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술인원은 119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32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술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하단의 재무활동은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2만 원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524페이지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20억 4031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19억 4728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시설비 남전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780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진료보건사업 인건비는 업무보조원 인건비, 퇴직금, 조경관리인부임으로 1억 393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하단부터 526페이지까지 보건진료사업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3억 212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799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상단의 보건진료사업 민간이전은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3억 240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87만 4000원은 단가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하단의 보건진료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은 10억 6348만 7000원 중 10억 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336만 원은 미전출금으로 2019년도 1회 추경에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 집행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529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76억 7616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9억 604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억 1572만 7000원이며 12월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관리비 예산액 23억 6730만 6000원 중 6억 528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1445만 7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세부목별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안면 보건지소 및 봉황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로 7월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취득비는 약품냉장고 등 5종 구입으로 948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25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530페이지에서 533페이지까지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억 118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9161만 4000원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중간 부분의 보건행정운영 일반보상금 보건지소 건강아카데미 강사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활동수당 등으로 32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132만 원은 집행예정입니다. 하단의 보건행정운영 민간이전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는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1억 77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522만 원은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중간 부분의 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상담실, 민원실 CCTV 설치 외 6건의 공사비로 19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595만 4000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 및 536페이지에서 538페이지 상단까지 보건행정운영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복도 냉난방기 설치 외 30건의 자산취득비로 34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903만 5000원을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감염병관리비 예산액 24억 2113만 원 중 5억 230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9808만 4000원을 집행예정입니다. 세부사항별로는 국가예방접종 민간이전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보건소 의약품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비용 상환으로 1억 872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6355만 5000원을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예방접종 민간이전 예방접종비 약품비 13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114만 2000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 미도래 등으로 9월에서 11월중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일반보상금은 매월 정기집행으로 53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026만 3000원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밑 부분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일반보상금 또한 매월 정기집행분으로 34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665만 원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상단의 보건소 결핵관리 민간이전 결핵환자 가족검진, 결핵역학조사 등으로 84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399만 6000원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민간이전은 23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633만 2000원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상단의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일반운영비 감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 및 감염병 관리 전용 휴대폰, 태블릿PC 요금 등으로 33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66만 원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재료비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로 4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25만 원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의 방역소독관리 인건비는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인건비로 25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361만 1000원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중간 부분의 방역소독관리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888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299만 8000원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의 병리검사실 운영 민간이전은 병리실 검사시약 구입비로 단가계약에 의한 180여 개 품목에 313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125만 8000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중간 부분의 영상의학실 일반운영비는 흉부촬영 판독 수수료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95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196만 9000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의약무 관리비 예산액은 10억 2472만 8000원 중 2억 995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2522만 4000원을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상단의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은 밀양 윤병원 응급실 의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8800만 원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365안심병동 민간이전은 밀양병원 4병실 24병상 간병인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2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512만 8000원을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하단의 의료서비스 자산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24대 구입은 예산액 6000만 원이며 6월중 예산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상단의 진료서비스 예산은 예산액 2억 4340만 6000원 중 155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788만 7000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먼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으로 미집행은 5월 말까지 대상자 24명에 대하여는 시술을 하였고 현재 84명에 대한 시술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은 미집행은 5월 말 현재 3명에 대한 시술을 완료하였고 현재 4명은 시술 중에 있으며 치료 완료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중간 부분의 한방진료실 운영 민간이전은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1411만 원을 집행하였고 939만 원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위생관리 예산액 4억 2165만 4000원 중 1억 71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973만 9000원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상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는 위탁기관인 부산대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의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는 식중독 예방 홍보 등으로 27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999만 2000원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상단의 식품안전관리 일반보상금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금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으로 5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711만 2000원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는 감시원 31명에 대한 일일 활동비 5만 원으로 6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150만 원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의 공중위생관리 일반운영비 공중위생관리 위생용품 및 홍보물 구입비는 예산액 540만 원이며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1억 5132만 3000원 중 2억 975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5372만 8000원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상단의 인력운영비 인건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등으로 2억 120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9159만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보건위생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676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1915만 7000원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551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예산액 4661만 8000원 중 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660만 8000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집행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상단의 2018년도 예산 이전․전용내역과 이월예산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의 553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및 방역장비, 연막소독재료비 등 16개 읍면동에 재배정한 예산 현황으로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5건, 처리 5건,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하단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에서 560페이지까지 2018년도, 2019년도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총 34전에 10억 8703만 6000원으로 일반경쟁 29건, 수의계약 5건으로 구매하였고 2019년도 현재 총 19건으로 7억 4749만 5000원으로 일반경쟁 계약으로 13건, 수의계약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반경쟁 입찰 1건, 수의계약 5건, 2019년도 일반경쟁입찰은 없으며 수의계약 1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8년도 남전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2019년도 보건지소 태양광 설치 공사입니다. 태양광 설치공사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6월중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에서 563페이지 상단의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2건, 2017년도 2건, 2018년도에는 없으며 2019년도에는 1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6년도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10억 6644만 원 공사와 2019년도 무안보건진료소 및 봉황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입니다. 다음은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식품의약품 안전청 주관하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상단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환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8269만 7000원 중 집행액 19억 5017만 2000원이며 반납액은 국비 1869만 9000원, 도비 488만 3000원입니다. 집행 후 집행잔액으로 도에서 반납 고지서가 오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4건, 밀양시 종합감사 시 13건을 지적받았으며 보건진료소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외 16건은 조치 처리 완료하였으며 농어촌의료진료비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하여는 현재 도와 협의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566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공중보건의 복무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소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은 총 18명이며 보건소에 7명, 보건지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의료시설, 장비,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의료시설 확충사업으로 2018년도 3개소, 남전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동산, 차월보건진료소 창고 증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부터 569페이지 상단까지 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 구입 수량은 28대로 구입금액은 2억 708만 원이며 2019년도는 28대이며 구입금액은 1억 1291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 구매 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약품 구입은 2115만 6000원이며 보건지소 1억 8449만 7000원, 보건진료소 3억 9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2019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구입금액은 1억 855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2018년도 9개 진료소 연인원은 32만 2843명이며 진료수입은 3억 2587만 6000원이며 2019년도 4월 기준 이용 연인원은 10만 2420명에 진료수입은 1억 1007만 8000원입니다. 의약분업지역인 삼랑진, 하남, 산내, 무안은 처방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 보건지소에 비해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보건진료소 연간 진료실적 및 예산액입니다.
2018년도 15개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연인원은 75만 803명에 진료수입은 9억 8990만 3000원이며 예산액은 9억 8715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연이용인원은 22만 5999명에 진료수입은 3억 1262만 4000원이며 예산액은 9억 6786만 원입니다. 진료소별 상세한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급성감염병 발병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1군에서 4군 감염병 연도별 발생 환자수는 2017년도에 A형간염 외 10개종에 271명, 2018년도 A형간염 및 11종에 354명, 2019년도 4월 현재 A형간염 외 10종에 9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예방접종 백신 및 접종 현황입니다. 2017년도 17종에 구입량은 4만 3582명분에 구입금액은 3억 9091만 5000원이며 예방접종 인원은 4만 2663명에 수입금은 1억 473만 3000원입니다.
574페이지 2018년도 BCG 외 18종에 4만 2046명분을 구입하였으며 구입금액은 3억 7728만 4000원이며 접종인원은 4만 896명에 수입금액은 89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2019년도 4월 기준 BCG 외 18종에 대하여 2843회분을 구입하여 구입금액은 4749만 2000원이며 접종인원은 2125명에 수입금액은 55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의료기관 114개소, 약업소 190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 실적으로 2018년도 31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과징금 등 19개소를 행정처분하였고 2018년도 4월 기준 21개소를 실시하여 과태료 1건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 윤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응급의료전문의 4명, 간호사 9명, 응급구조사 3명 총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9년도 5억 7200만 원으로 현재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일평균 이용환자는 33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허가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 3038개소이며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2018년도에 116건에 처분하였고 2019년도 4월 기준 17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4건이 발생하여 4건 다 원인균 불검출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 및 조치 현황으로 2018년도 2696개소를 단속하여 116개를 조치하였고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587건을 단속하여 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업소별 위반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홍보물품 구매 내역입니다.
2018년도 홍보물품은 물티슈 외 10개종을 구입하여 구입금액은 2104만 9000원이며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홍보물품은 물티슈 1종을 구입하였고 구입금액은 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건소 진료 실적입니다.
2017년도 진료실적은 연인원 3만 3705명에 진료수입이 1억 4221만 원이고 2018년도는 연인원 3만 2180명에 진료수입은 1억 3082만 원입니다. 2019년도 4월 기준 연인원 1만 1065명에 진료수입은 4583만 9000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양질의 보건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보건소 진료실적을 보면 2018년도는 3만 2180명이 보건소를 찾아서 전년보다 1525명 4.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방실은 이용자와 연 진료인원이 늘어난 반면에 진료실과 치과실은 인원이 줄었고 치과실의 경우는 809명에 대해서 1192건을 진료했습니다. 이는 실인원은 258명 24.2% 연인원은 176건 12.9% 줄어든 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때 250일을 기준으로 할 때 배치된 치과의사 2명이 하루 평균 4.8명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2017년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각종 혈액검사 등은 진료실을 거치지 않고 민원실에서 혈액검사만 바로 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줄어든 형편이고 한방실에, 치과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과실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 보철이나 그런 걸 요구를 많이 하는데 단순히 저희들이 지금 영리적인 업무는 보건소의 치과실에서는 규정상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만 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각종 피검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진료실을 거치지 않고 민원실에 와가지고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치료로 오는 목적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구별되어서 관리한 이후부터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피검사와 진료의 분리 사유는 진료실을 거쳐서 가게 되면 자기들이 1인 연간 보건진료비 보험금이 올라가고 저희들한테 진료실을 거치지 않고 민원실을 거쳐가지고 병리실에 가서 단순히 피검사만 하면 저희들이 보험 청구한 사람이 내소해 있는 환자가 보험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내소하는 민원인에게는 더 득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제도를 조금 변경해서 인원이 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 치과실의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치과와 어떻게 다른지, 또 시민들이 보건소 치과실을 찾았을 때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치과실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치료를 못하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치과실에서는 단순히 발치, 그리고 치료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실에서 치과의사와 일반 바깥의 치과와 우리 보건소의 치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보철을 하기 위한 사람이 우리 치과실에 와서 치료를 다 하고 일반 치과에 가서 보철을 할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보철을 하거나 아니면 틀니를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 치과에 가서 다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치과, 보건소 치과실에서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일반 치과에 가서 보철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이용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일반 바깥에 있는 외부치과에서는 다른 데서 치료하다가 온 사람을 보철을 해 주기를 상당히 꺼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 대한 잇몸구조라든지 그동안의 치료한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철이나 의치를 시술하기는 치과의사가 일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되고 특히 저희들 치과실은 치료 위주보다는 구강보건증진 사업 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또 진료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구급차량이 있는데 운행은 어떤 경우에 하고 있으며 또 운행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급차량은 응급상황에는 출동을 합니다만 주로 출동하는 건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급차는 주말에는 거의 매 행사에 응급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규정을 보면 구급차량은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 종사자와 환자 이송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니까 문서 전달이나 은행 업무 또 설문지 전달 등 일반 업무를 지원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밀양은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응급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가 예전에 저희 보건소에도 그런 사례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봉고차라든지 12인승 승합차 그리고 충분한 저희들이 그런 차가 있어서 일반업무에는 그런 차량을 활용할 수 있고 응급차량은 응급의료 업무에만, 특히 의료지원 업무에 중점을 두어서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보건소에 항상 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다행히 규정에 맞게 지금 잘 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 구급차량 이용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응급사항이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119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응급의료대응반이 있습니다. 그 출동할 때에 응급, 저희들이 응급차량이 함께 출동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개인 환자라든지 사적으로 자기 그에 의해서 관외로 응급의료한 실적은 없고 또 그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에서 과장님 비롯한 직원 분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했는데 이 불용의약품 관리 및 복약지도에 대해서 혹시 홍보했던 실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은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는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저희들 3/4분기 현재까지 모아두었던 불용의약품을 전부 수거해 간 상태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협업 업무가 잘 안 되었던 부분이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환경관리과와 저희 과가 협업이 잘 되어가지고 수집, 불용의약품 모집까지는, 수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처리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와 그리고 각 약국의 불용의약품에 대한 수집, 운반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한 상태에 있고 현재 불용의약품 관리가 조례가 개정되기 전보다는 관리가 좀 수월한 그런 편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시민들을 상대로 불용의약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홍보를 했는지 제가 저희 집에 지금 불용의약품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당장 또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이런 의약품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홍보를 하신 실적은 있으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은 없고 아마 약품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반상회나 아니면 다른 행사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이런 상황이 예전부터 특히 노인이 계신 가정에 가보면 의약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걸 처리를 환경이라든지 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또 의약품에 대한 복약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발의를 했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이게 처리를 해서 수거하는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다보면 불편해서 또 그냥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행정복지센터들도 동사무소도 다 포함을 시켰는데 이런 것도 어디에서 버리면 된다는 걸 홍보를 해서 확실하게 수집이 되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뿐 아니고 읍면동에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위원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보면 위원회 운영 철저에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마다 다 완결로 처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냥 앞으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완결 처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완결이 아니고 여성위원의 성비율을 맞춰야 그게 완결이고 회의록 공개를 해야 되는 회의록이라면 회의가 공개가 되어야 완결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완결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 보건소 부분은 보면 보건위생과 소속에 보면 지금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법령이나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2개밖에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운영위원회 운영 철저에서 비공개로 인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2018년 12월 7일 날 공개를 한 번 하여 완결로 조치하였고 그다음 운영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참여를 지적받았던 식품진흥기금 운영에는 여성위원을 참여시켜 그 비율에 충족시켜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실무위원회는 2019년에는 회의를 안 했는데 아직 회의 기간이 도래가 안 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연말쯤 되어서 한번 아마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 공개가 안 됐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은 서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걸 공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제가 조례를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찾아봤는데 서면심의를 했다고 해서 회의록 공개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서면 심의도 회의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안건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공개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각 실․과별로 조례가 있는 건 다 아시죠?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거기에 보면 밀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그 조례 5조에 보면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혹시 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보건진료소가 옛날에 자산독립제 역할을 할 때 즉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자기들이 운영위원장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그런 체제일 때 이 법령에 의해가지고 특히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이 조례가 필수적이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보건진료소의 직원의 신분과 운영체계가 완전히 바뀐 상태기 때문에 아직 보건복지부나 상위기관에서 이 조례에 대한 법명을 저희들 개인적인 소신으로 볼 때는 이걸 이제 개정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상위기관에서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준칙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부기관에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는 부합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그걸 건의를 하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는 2018년도일 경우에는 1건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가산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장이 사망에 따라서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1회 설치를 하였고 2019년도 현재는 15개소 중에 6개소가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였고 9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3,4분기 안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보건진료소가 운영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별로, 보건진료소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있고 그게 이 조례가 개정도 필요하고 현실에는 맞게 필요도 한데 이 조례 담당부서가 보건사업과로 이렇게 그냥, 보건사업과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임부서가. 이런 것도 법적인 근거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정한 것 같은데 상부기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면 개정을 하고 건의도 하시고 해서 현실에 맞게 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필요없다면 법에 맞게 폐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례의 기능이 보면 그 협의회 기능이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하고 운영에 관한 건을 건의하고 또 진료소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건의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에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기능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에 맞게, 일단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례 운용을 해 주시기를, 그래서 진료소가 또 주민들로 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진료소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엄수면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제가 추가로 생각이 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또 보건진료소에서 한 해에 구입하는 약품 또 주사제 이런 거 총 해가지 예산이 한 얼마나 되죠? 대충.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보건소에는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보건지소에는 4개 보건지소에는 의약품을 사지 않거든요, 처방전만 내기 때문에. 나머지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한 1억 2000 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는 15개소도 다 약품을 주기 때문에 3억 5000에서 3억 6000 정도 1년에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토탈 되면 한 5억 가까이 약품구입비가 되어지고 거기에는 감염병관리계에서 이야기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은 빠진 금액입니다. 순수 의약, 우리가 시민에게 처방에 의한 공급되는 약품비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아까 엄수면 위원님 대표발의했던 불용약품 처리, 뭐 환경관리과하고 조례에 기준해서 이번에 처분하셨다 했는데 이번에 약품 처분한 내용, 그리고 얼마나 처분했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번 주 정확한 양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60건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약품을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약품들을 구매를 하는 건, 불가피해서 필요에 의해서 구매는 하겠지만 이게 또 불가피하게 기간이 지나든지 유통기한이 지난다든지 하면 불용약품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관리를 잘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약품의 수불과 관련된 불용약품 처리하는 부분까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약품 수불되는 과정, 그리고 또 불용 처리하는 약품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579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보면 우리 밀양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들깻잎 이런 농산물들이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이 굉장히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이런 건이 주민들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고 우리 밀양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나가지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어떤 주기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사하지는 않고 대부분이 시민단체나 아니면 유통기관에 출하되어 있는 출하 전, 저희들이 검사하게 되면 출하 전 농산물이 되고 이것은 출하 후, 즉 농민이 수확을 해서 납품을 하거나 경매에 나가게 되면 출하농산물이거든요. 그 출하농산물에 대해서는 경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출하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의 보건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 또는 수시,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밀양시의 경우에는 깻잎이 잔류농약이 조금 되고 있는데 이 깻잎에 대한 잔류농약이 식품법에 의한 규격기준에 명확하게 농약별 지금 잔류농약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저, 각 농약별 잔류농약 항목, 그 품목별로 그게 없을 경우에는 그 잔류농약기준의 최저치를 따른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저희들이 꾸준히 상부기관에 잔류농약에 대한, 깻잎에 대한 잔류농약도 조금 기준을 정해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직까지 그게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그게 조금 미흡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처분의 유형을 갖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들이 검찰청에 고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상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도 있고 저희들처럼 고발조치 해가지고 벌금을 받는 그런 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뭐,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불이익이 조금 적은데 아마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잔류농약검사는 우리 밀양보건소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 다 취급하는 거기서 검사해서 고발 의뢰가 와서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출하 전 검사가 되어지면 처분을 못하거든요. 출하농산물이 잔류농약일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통공사나 경매 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출하, 즉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한다니까 이게 우리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각종 암들이 많아서 농약에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한데 건강이 직결되기도 하고 우리 농산물이 대외적으로 인식도 문제가 때문에 사전에 농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잔류 농약이 검출이 안 되도록 기술센터하고 협력하셔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보니까 그리고 고발은 검찰청 고발되면 여기도 다른 건 다 과태료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주로 고발이 농약 검출이랑 음식점 무신고 영업 이런 게 고발이 되는데 이 고발은 그런데 처벌이 우리 시에서 과태료 처분하는 게 아니고 검찰정에 가서 고발이 되어서 거기서 벌금이나 그런 처벌이 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알기로 관광지 주변에 무신고 영업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그 행정 처리 되어지면 여러 가지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 또는 산림 그리고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상거래행위 단속 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식품위생법령에 의해가지고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몇 개만 있어서 이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몇 개 업소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예전에는 석남사 고개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그쪽으로 포장형 업소가 많이 난립을 했습니다만 도로가 이쪽 새로 개설되고 난 이후부터는 석남고개 쪽에 무허가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있지 않고 지금 고개 쪽에 있는 것은 천태산 넘어가는 거기 한 곳과 그리고 창녕 넘어가는 고개 쪽 거기에 한 두 곳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계절적으로 잠시 이루어졌다가 철거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무허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은 무허가 영업이 많이 줄었다는 뜻이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포장형 영업업소가 현재로서는 많이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포장형이 아니고 일반 그냥 식당으로 건물로 있는데도 무허가 영업소가, 무신고 영업소가 많이 예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양성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토관리이용법상에 인허가가 안 되는 지역 또는 표충상가 구도심지역에 거기에는 아직까지 가을철 되면 염소요리를 하는 업소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는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위생검사도 가는데 식당 영업신고를 하고 하는 그 식당들에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영업신고를 안 한 집은 단속도 받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단속을 받는다 이런 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신고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계도활동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는 간호사 7명, 그런데 2019년도에는 간호사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5억 7200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간호사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조항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사 수가 조금 부족해서 C등급을 받았고 금년에도 간호사가 조금 부족해서 아마 C등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등급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 해가지고 돈, 지원 금액은 A등급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 등급 기준 평가를 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의료인수입니다. 의사 수와 간호사 수를 가장 기준하는데 저희들이 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액은 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지원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의사 수 충족에 대해서 좀 더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지원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간호사 수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지역특성상 간호사들이 수급이 조금 가장 힘든 부분이 아마 간호사 수급입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9명 정도가 간호사가 다 충족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간호사 인건비는 여기 예산액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그것은 병원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이 아마 간호사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우리 시가 11만이 안 되지만 응급의료기관이 한 군데, 여기 밀양 윤병원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이 응급의뢰 진료를 기피하는 걸로, 왜? 수익이 나지 않고 의료인 수는 기준에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우리 11만이 안 되지만 관내에서 응급의료기관이 한 군데라도 없다 하면 정말 한 군데도 지금 일평균 36명, 3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아낌없이 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인 수 이게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의사가 지금 4명인데 의료인, 의사는 기준에 합당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특히 인구가 좀 많은 그런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은 기금에 의한 지원만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저희 시에는 시비 지원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에 있는 윤병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더 이상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원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로써는 윤병원에서도 시비와 기금이 충분히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의사가 응급의료 전문의가 4명이 근무하는 것은 아마 전국 응급의료기관 전체 중에서도 아마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의료진은 잘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게 되면 의료법에 의해가지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현재 윤병원에서는 아마 응급환자에 대해서 기피는 하지 않고 전원조치는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아니요, 응급환자를 기피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병원에서 수익이 모자라 수익 창출이 어렵다 보니까 병원에서 기피를 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환자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윤병원에서. 그런데 이 윤병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서 만일 윤병원도 하지 않겠다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기를 바란다 했는데 지금 윤병원에서도 만족을 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공중보건의 복무 여기 지금 밀양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신 공중보건의 직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문경고를 받은 것은 우리 공중보건의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마 보복적 보복운전 관련해가지고 뒤에 사람이 따라 와가지고 공중보건의가 이제 도망을 갔었어요. 도망을 어디까지 갔는고 하면 우리 아트센터까지 겁이 나서 도망갔는데 아트센터에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상대편 운전자가 내려서 자기를 위협하러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차 앞으로 오니까 오는 데도 불구하고 또 더 도망가려고 차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차에 받치지는 않았는데 받친 흉내를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까지 저희들이 징계 의뢰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항이 참작이 되어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한 공중보건의는 또 시정지시 받은 것은 연가 결재를 올려야 되는데 연가, 요즘은 예전에는 수기 결재의 경우에는 받는데 연가 결재를 전산에는 올려놓고 결재 상신을 안 하고 잠시 잊어버리고 아마, 자기는 쳤으니까 연가처리 됐는가 싶어가지고 결재 상신을 안 하고 가버리는, 연가를 가버려 가지고 그것이 뒤에 이제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정지시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간혹 우리도 일하다 보면 전산상에 결재를 올려놓고 결재 상신을, 다시 또 상신을 올려야 되는데 결재 상신을 안 하다보면 조금 지연되고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아, 그러면 연가 간 걸 보건소에서는 알았는데 그러면 결재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아닙니다. 자기가 연가는 가버렸고 자기 자리에서 컴퓨터에 연가만 올려놓고 공중보건의의 경우에는 과장 전결이 아니고 결재 상신이 소장님까지 전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결재만 하고 상신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출장을, 점검을 나가 보니까 연가는 갔는데 결재 상신이 안 되어가지고 자기 컴퓨터를 열람을 해보니까 올리기만 올려놓고 결재 상신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 클릭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이선영 위원뭐 일단 과장님이 총책임자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지적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2019년도 용성보건진료소에서 구입한 런닝머신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용성보건진료소에서. 런닝머신. 그런데 농촌마을은 고령자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런닝머신이 실제 활용도가 있을까, 왜 구입을 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성보건진료소에는 당초에는 운동실이 없었습니다. 2018년,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증축을 해가지고 건강증진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찜질방도 별도로 만들고 그때에 그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런닝머신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동처방실, 운동실 안에 이걸 런닝머신기를 하나 설치를 해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고령자 분들은 사실은 제가 런닝머신을 해봤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기구라면 또 몰라도 거기에 젊은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농촌마을 쪽은 고령자 분들이 많은데 런닝머신은 실제 활용도가 제 생각으로는 별로 활용도 면에서는 없지 싶습니다. 런닝머신을 하다가 오히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걷기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마을길을 걷고 운동, 뭐 체육공원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게 낫지 런닝머신은 정말 활용도면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체육기구를 들였으면 들였지 런닝머신은 오히려 위험요소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이선영 위원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각종 헬스장에서도 런닝머신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지하의 건강드림센터에서도 런닝머신에서 안전사고가 1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을 이용할 때는 안전핀을 반드시 자기 몸에 꽂고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성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자가 아니고 이용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상시근무자를 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닝머신을 안전핀을 꼽고 착용한. 꼽은 상태에서 런닝머신을 하면 자기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안전핀이 떨어지면 런닝머신기가 자동으로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걷기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런닝머신이라는 기계는 동력에 의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운동을 부하하는 그런 기계기 때문에 활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무자에게 좀 더 많은 교육과 안전 강화를 해서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이 걷기는 필요합니다만 여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못 걷는 경우에는 런닝머신을 활용해서라도 조금 걸을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사용차 수칙은 철저히 교육을 하거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뭐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런닝머신을 아무리 속도를 낮춘다고 해도 그걸 그만두고 내려오면 어지럽고 그렇기 때문에 런닝머신 자체가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얼마나 그게 어르신들이 활용하는지 궁금하니까 서면으로 그러면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여기서는 질의는 그만 하는데 제 생각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용자의 이용도라든지 그런 걸 일지를 작성해서 한번 데이터를 내서 위원님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덧붙여서 이런 체육기구나 다른 여기 보면 진료소나 이런 데서 보건진료소 이런 게 발마사지기나 이런 걸 구입할 때 정말 필요한가, 얼마나 이게 실제 활용도가 있을까 이런 걸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는 과장님. 감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좀 축소하고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정무권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보건소 직원 여러분. 축하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1회 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각종 체험부스 등 홍보물, 기념품 선물 등을 나눠주면서 행사에 엄청난 열의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참 즐거워했습니다. 저도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11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13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체험부스를 운영할 때 우리 보건소직원들의 모습이 상당히 환하고 밝고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소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보건소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지적이 많습니다. 체험부스 때의 기억을 떠올려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지적은 보건소 친절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에 대한 칭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칭찬 못지않게 우리 각 보건소 내원하시는 진료소 각 실마다 담당자에게 한 번 더 친절과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으로부터 “불친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친절에 대해서는 이현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조만간 2/4분기 안에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이런 걸 시하고 협의해서 외부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2/4분기 때는 저희들 외부친절강사를 한번 초청을 해서 직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우리 이선영 위원께서 용성진료소 런닝머신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핵심은 이용층이 적은 노인층이 많은 용성진료소에 런닝머신을 구입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 답변이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답이 될 수 없고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타당한지, 그래서 타당하다고 결론 난 결과, 그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요구가 있다고 해서 구매한 것 같으면 다른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도 다 요구한 데 다 구입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요구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걸 검토해야 되고 그 검토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 결과 그게 저는 런닝머신 구입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답을 요구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잔류농약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은 들깨 작물이 주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약을 들깨 잔류농약 기준치의 어떤 농약으로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은 일반적인 농약 최저 잔류치 기준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많이 적발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는 중에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적발, 이건 어떻게 보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사전에, 유통되기 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점검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면 우리 농민들이 실수로 인한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뭐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전체 유통시장에서 우리 밀양농산물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냐, 사전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게 센터가 주가 될는지 보건소가 주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방법도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닝머신 관계는 아마 뭐
박필호 위원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게 좋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사 부분에서는 사전점검을 먼저 우선시하는 정책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들깨는 특정지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농약별 잔류농약 기준치를 정한 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일피일하고 있고 저희들이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함께 검사기관인 우리 도내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번 업무협약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각심이나 아니면 대형단지라든지 아니면 깻잎조합측하고 협의해서 출하 전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농약을 쳤을 때 출하 후에는 잔류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56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현황만 표시되고 실적은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점검실적은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지도점검한 적이 없습니까, 단지 자료상 표기를 못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지도점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8년도 이전에는 시․군에서의 어떤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건 없었습니다. 중앙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거기에서 자기들이 일괄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침 상에.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지방자치, 돈도 들어가는데 지도점검 권한을 저희들 안 줘서 각 시․군마다 이의사항을 건의를 해서 아마 2019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점검계획을 잡아서 점검을 꼭 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지침이 아니고 밀양시 민간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지위감독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조에는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 조항도 있고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시 위탁촉진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도점검, 감독, 감사, 그러니까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이런 어떤 과정들을 조례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그랬고 2019년도부터는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567페이지. 567페이지하고 527페이지 예산 집행내역하고 567페이지 의료시설 장비약품 구입 현황하고 좀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게 567페이지 혈압계 및 발마사지기는 가산, 차월, 남명, 동산, 안법진료소에서 구입했다 그랬는데 동산진료소에서는 발마사지기나 혈압계 구입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게 567페이지 자료에는. 동산진료소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528페이지에 안마의자 구입은 남명, 가산, 용성 예산 집행내역은 남명, 가산, 용성진료소입니다. 그런데 장비구입 현황에 보면 가산은 없습니다. 가산진료소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과는 달리 안법진료소에는 또 안마의자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차이가 나는 사실이 뭔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건 파악을 해서 별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과장님은 미처 파악을 못했더라도 부서에서는 다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단순 표기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알고 있는 사람이 표기를 잘못한 것은 그냥 단순한 오류이지만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느 자료도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79페이지 예방접종 백신 확보 및 접종 현황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백신 품목마다 대상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인원을, 인원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예를 들어서 범위, 1000으로 할 것인지 500명으로 할 것인지 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은 만 12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라든지 유료접종은 나머지는 저희들이 유료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12세 이하로 기준되어 있는 것을 12세 이하 모든 인원을 다 대상인원으로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대상인원 중 미접종자, 여기 보면 대상인원은 1600명, 예를 들어서 B형간염 같은 경우에 1600명인데 실제 접종 인원은 1082명이거든요. 이 미접종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 연령층은 저희들이 대상자 인원은 주 연령층이 어떤 층이냐를 먼저 잡아가지고 그래서 연령, 인원을 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해서 대상인원을 B형간염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을 1600명으로 정했는데 실제 접종은 1082명이 접종을 했고 그중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했던 794명의 유료접종자를 제외하면 실제 대상인원 중에서 접종이 이루어진 사람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400명 정도 대상자였지만 접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처리는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그 국가필수예방접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걸 병원하고 이런 걸 다 합니다만 필수예방접종 아닌 전 연령층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은 자기들이 바깥에 외부에서 검사를 하거나 비형간염 항체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하러오는 사람 위주로 사실은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해를 퍼뜩 못하겠는데 한 1600명 대상 중에 2∼300명이 접종이 이루어졌고 한 1300∼1400명이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하거나 어떤 처방을 했다, 그러니까 확인되는 분도 있고 확인 안 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접종자 중에서. 그러면 확인 안 되는 분은 어떻게 그냥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겁니까? 그에 따른 또 다른 조치가 있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G라든지 만 12세 이상 필수예방접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접종을 하게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합니다. 그런데 필수예방접종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필요에 의해가지고 예방접종, B형간염일 경우에는 항체가 형성된 사람은 접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건강검진에 의해가지고 B형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가격이 좀 비싸니까 저희들한테 실비로 3800원인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3회 접종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미접종자에게 홍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인 경우에는 추적 조치를 한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백신은 우리가 구매를 하면 이게 사용기한, 유효기간이 한 얼마쯤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백신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백신이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B형간염만 이야기합시다. 전체 다 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B형간염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평균 한 2년 정도 됩니다. 백신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2017년도에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물량의 단위를 내가 몰라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대상인원 1600명분의 물량을 확보, 구입하지요? 그런데 실제 1082명을 접종하게 되면 약 500명분의 백신이 남아 있지요? 그렇죠? 자, 2018년도에도 봅시다. 2018년도에 950명분 구입해서 946명 접종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한 500명분 남아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가면 아직 완료가 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도 결론은 알 수가 없는데 2018년도 구입 시에 950명분 구입에 946명 접종을 했다면 2017년도에 접종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그 백신을 활용할 구매계획이 되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의약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는 18개 시․군 보건소간 업무협약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종백신이 부족하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타 시․군에 전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유통기간이 도래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임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 접종인원보다도 백신이 좀 많이 남을 경우에는 공문에 의해가지고 타 시․군으로 전배를 또 보내기도 하는, 그래서 이 백신 수급은 좀 더 타 업무보다도 전배를 요청도 하고 요청도 받고 조금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폐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조금 2∼3개월 정도 되면 이 백신회사에게 전화해서 유통기한이 조금 긴 걸로 다시 교환하거나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교환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품목뿐 아닙니다. 전부 다 대개 보면 전년도에 잔류물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다음에도 또 구매를 하더라고. 이런 것은 전년도 잔류물품을 감안해서 다음연도 구매계획을 수립하면 좀 더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딱, 예를 들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 발생에 대한 대처,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간의 어떤 업무협조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전년도 잔류, 그러니까 백신을 감안해서 저는 다음연도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17년, 18년, 19년을 비교해보면 전혀 그러한 흔적은 없어요. 그냥 어떤 경우에는 전년도에 구입해서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다음연도에 또 똑같은 전년도와 같은 양을 구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치밀하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한다면 좀 더 백신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이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밀양시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보다도 보건소의 접종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65%를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고 그런데 점차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보다는 민간의료기관, 저희들이 지정해서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접종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백신 구입을 할 때에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사용량, 유통기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감사합니다. 그 보건위생과 관련 좀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들이 있어서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차후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건강증진과장 자리가 공석이라 보건소장께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전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보건소장 천재경
○ 위원장대리 이현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부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행 과정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산후조리원이 없는 경남에서 유일한 시 중의 하나입니다. 산후조리원은 그 시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 저희들이 그 문제로 도에 상의하러 갔을 때 도에서도 도립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의견 조율해서 저희 시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서 거의 다 분만지원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부지로서 제일병원 안에 있는 주차장 그쪽 부지를 제일 좋은 자리로 선정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 부지가 제일병원에서 허락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근에 붙어있는 오갑이라는 식당을 저희들이 다시 매매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 그 땅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까지 받았는데 그 감정평가상에서 사업주가 그 감정평가에 대한 불일치로 그 땅을 저희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땅들을 매매하는, 저희들이 여덟 군데를 거의 뒤졌는데도 팔고자 하는 땅은 150평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90평에서 100평밖에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직영까지도 생각해 보고 삼문동까지도 저희들이 츄라이를 해봤는데 삼문동에서도 한 90평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400m 떨어져 있는 한 건물이 매매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에 다시 제일병원에서 땅을 내놓기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중단하고 다시 제일병원 부지로 다시 재추진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병원하고 병원 쪽에 가까이 있으면 실제로 산모들의 편의사항들 그리고 응급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그리고 그걸 위탁을 줘서 위탁업무까지도 하는 데서 용이하기 때문에 그 병원 부지가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매매건물을 갖고 있는 분에게 실제 저희들이 미안한 감정도 있고 실제 협의를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일병원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큰 제일 좋은 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과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이제는 사업추진에 연기가, 이때까지는 불가피했지만 이제 부지 매입도 되고 하면 사업에 지장이나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제일병원 측에서 감정평가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매매를 하기로 자기들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에는 이제는 충분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사업부지가 확정되고 하면 빨리 기한 내에 조기 착공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빨리 준공되어서 우리 밀양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도 빨리 우리 시에 되고 이 조례안이 시행되어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요즘 뉴스에 보면 정신질환자 분들이 좀 사건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여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 파악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 중증 정신질환자는 통계적으로 1%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에서 조금 더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중증질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313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장애등급을 받고 있는 분 정신질환으로 그분들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정신보건법하고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게 노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우선은 결핵관리법처럼 환자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와야 되고 그분이 약을 먹고 있는지 안 먹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전 국가적인 참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걸 하려면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그분들이 노출되었을 때의 그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분위기 여건 이런 게 충족되었을 때 완벽하게 그분들이 관리가 되고 보호가, 그분들이 관리가 되고 또 그분들 자체도 그렇게 보호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하고 저희 정신보건요원하고 같이 사례관리로 같이 출장가고 만나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영 위원예,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나라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이게 약을 드시다가 안 드시면 이게 더 심해진다고 뉴스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낸다고 들었기 때문에 일단 등록된 분들이라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나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장 문제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신질환자의 관리는 정신질환자 아닌 분들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될 수 있는 한 그분들이 그러면서 피해도 안 받고 충분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2017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시행이 2017년에 되었고 제정은 2013년 2월 1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 예전에는 고발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 PC방의 흡연 때문에 고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PC방에 흡연실을 다 설치해가지고 PC방 쪽에서는 고발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건강증진법 제34조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도․계도․홍보위주의 단속이다 보니까 과태료 실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미흡하다고 하시니까 말씀은 실적이 있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실적이 사실상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실적이 아마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게 실적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계몽하고 홍보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없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실적이 있었을 때는 PC방에서 직접 고발이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PC방에 흡연실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고발 실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PC방에 다 흡연실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고발이 안 들어오고 놀이터나 학교 주변에서 다 흡연을 하는 분들은 실제로 지도하고 홍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현재까지 단속 실적이 사실상 전무해서 유명무실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건강증진과장님 공석으로 갑작스럽게 답변하시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전무하다는 부분만 짚고 앞으로 관련 사업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25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선서 후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평생학습관장 김덕진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3페이지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3 같은 경우에는 60명인데 고1, 고2, 고3은 시험을 봐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3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게 되면 좀 시골에 있는 학교도 아마 오고 이런데 통학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고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주로 고등학생들은 밤늦게 11시 반에 끝마치니까 봉고차로 해가지고 집 앞 동네 앞까지 데려다 줘서 학부모에게 인계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이 마치고 너무 촌에 있는 그런 학생들은 이용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오면 학부모하고 연계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향후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으로 대체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지금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지금 현재 보니까 관장님이 2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진학전문 상담을 많이 했던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정말 능력은 90%밖에 안 되는데 95%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학도 신경만 좀 쓰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관장님께서 도움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밀양시 관내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더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관장님이 박진수 과장님이신데 고등학교에서 오래 재직하셨고 이분이 또 입시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1대1로 입시 상담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업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직접 애들한테 1대1 입시전략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지금 아마 100%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우리가 수능 말고 일반 수시 입시로 해가지고 아마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수면 위원예, 수고하십니다.
698페이지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보면 산전․산후 임산부케어 전문가 양성 과정에 2500만 원 예산 중에 249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며 몇 명이 교육을 받고 몇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지금?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명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신청했는데 11명이 수료했고 그 과정에 8명이 취업을 하고 3명은 지금 취업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11명이 교육을 받아서 지금 8명이 활동 중이란 말이시지요?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이 교육 받은 산전․산후 임산부 케어 관련해서?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좀 전문인력인데 교육 연계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나머지 3명도 연계가 되어서 교육받은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 교육받은 것도 활용도 해야 이 프로그램도 했던 의미도 되기 때문에 다음에도 프로그램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해 주시고 그리고 69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보면 평생학습관뿐만 아니고 다들 다른 실․과에서도 처리결과가 너무나 형식적이지만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그냥 “처리하겠음”, “철저를 기하겠음”, “업무연찬 실시하겠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처리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업무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그중에 보면 위원회 관련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도 받으셨는데 평생학습관 관련 위원회가 5개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 올해 한 차례 회의는 개최했는데 회의록 공개는 하지 않고 나머지 4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이게 전부 다 이런데도 처리는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회의를 개최 안 한, 아직 못한 경위와 또 회의록 공개를 안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저희들 5개 위원회가 있던데 올해 평생교육협의회 하나만 회의를 하고 나머지 4개는 개최하지 않는데 일단 시기상으로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중에 해야되고 나머지 교육의질향상위원회나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저희들 상하반기에 2회 정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면 상반기 중에 1회 정도는 하고 하반기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개하는 것도 7일 이내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협의회는 여기 오기 전에 일단 공개를 좀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미리 좀 챙겨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좀 계획적으로 하셔가지고 위원회도 철저히 해주시고 사무감사 지적, 제가 말씀 안 드린 다른 부분들도 조금 그냥 “노력하겠음” 이런 글 말고 철저하게 계획하셔가지고 학습관 운영도 제대로 되고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예, 엄수면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우리가 좀 더 잘 검토를 해서 조기에 완결되도록 하겠고 이런 완결 여부 이런 사항들은 표기하는데 조금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렇게 믿고 유심히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토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공교육과의 마찰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학습관간의 협의를 통해 역할분담 등으로 상호 마찰을 줄여 원활한 학사 운영과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휴먼라이브러리 그런 말씀도 하셨고 지금 우리 미리벌학습관과 학교 간의 갈등 소지가 전에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3년 전에 학교에서 수시로 많이 합격을 했는데 수능 최저등급을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 미리벌학습관은 철저하게 수능 위주로, 수능 최저등급 위주로 지금 가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침범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역할분담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저희들 학교하고 우리 미리벌학습관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그 간담회 안에서 그런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정리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교육과 우리 학습관의 어떤 마찰이 없고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관장님께서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준이 낮은 강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 때 본 위원이 관장님께 구체적인 설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개선하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진 현황이 우리가 총 8명인데 그분의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많이 나왔고 강사, 그러니까 경력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갖다놔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보면 강사진 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운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능력을 100%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강사들로 해서 관장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박진수 관장님을 우리가 영입해서 그분이 지금 강사들을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에는 보면 교사들이, 강사들이 휴대폰을 강의실로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도 못 가져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평가를 위해서 수업을 하더라도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창문형으로 만들어서 밖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런 것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서는 우리가 강사의 능력, 자질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관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구체적인 일단 데이터가 나온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일단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뭐 새로운 지도관장님으로 교체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믿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시민장학기금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휴먼 라이브러리, 즉 사람도서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제안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서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휴먼라이브러리도 저희들 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 그러니까 수시 대입을 위해서 1대1 멘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시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휴먼라이브러리 성격은 아니지만 일정한 강의료를 주어서 입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펼치고 있고 그게 위원님 질의에 합당한 답변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입시, 그러니까 수능 최저등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춤형 입시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많이, 강사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박진수 관장님도 박진수 관장님을 초빙한 이유도 어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는 수능 최저등급도 중요하지만 맞춤형 입시전략을 위해서 박진수 관장님을 비롯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민들께 약속하신 내용인 만큼 더욱 더 구체적이고 또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시민장학기금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더 참여할 수 있는 확대를, 확대의 기회를 늘리자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우리가 다음 이사회 할 때 한번 상정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교육경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722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입니가? 거기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장학재단에 가는 것 빼고 한 42억 정도 여기 19년 예산서에 보면 급식비는 3억 30억 7900만 원 또 교육경비는 27억 8000만 원 이렇게 50억이 넘게 일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컴퓨터, 독서 많은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검사를 해보고 그렇게 하신 실적은 있으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경비나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이 되면 저희들 그걸 가지고 일단 시설물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봅니다. 실제 그 학교에 필요한 시설인지 안 그러면 좀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예산을 반영할지 안 할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방과 후에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나가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계획이 한 7월경에 방학하기 전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할 때 나가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가서 확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산 지원 심의할 때 보니까 학교나 선생님 책걸상, 컴퓨터 이런 하여튼 학교의 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급식지원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런 것 프로그램 선정하실 때 잘 보시고 심의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학교의 운영이나 선생님, 교사들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심사하시고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일부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기존 학교 선생들 쌈짓돈처럼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외부강사비는 6만 원이고 내부강사 3만 원이기 때문에 요새 교사들은 집에 가서 자기의 여가 사용을 하죠, 3만 원을 안 받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몇 년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전부 다 외부강사를 도입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한 번씩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좀 프로그램 운영과 집행에 대해서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운영실태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예,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학생들에게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점검도 철저히 하고 현장 확인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우리 시세로 지원되는 만큼 철저히 검사를 하셔가지고 지원해서 운영하는 기관은 우리 시 소속기관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논란이 차후에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덕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9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천재경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평생학습관장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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