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17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 부서 기본 현황과 부서별 분장사무는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2018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억 9951만 원이며 13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11억 5981만 6000원, 잔액은 3969만 4000원입니다. 예산목별 미집행 사유 등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으로 민원발급 전산소모품 집행잔액 25만 4000원이며 민원시책 홍보용 현수막 등 제작 집행잔액 20만 원과 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30만 원 정보공개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으로 126만 원으로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맨 아래 부분 둘째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2만 2000원은 민원인용 의자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307페이지 중간 지적행정운영 연구개발비로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집행잔액 1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조정금 감정수수료 328만 8000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42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49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수당 84만 원입니다.
308페이지 상단 공시지가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45만 6000원은 시비 확보에 따른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비 우선집행으로 인한 시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 101만 원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 보수비와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반납금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전수조사용 단말기, 통신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아래 부분 부동산 행정운영 일반보상금 신고포상금은 사유미발생으로 250만 원은 반납한 금액입니다.
309페이지 맨 아래 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집행잔액 156만 6000원은 국․도비 이자를 납부하고 과오납금 등 사유미발생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310페이지 2019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5억 7469만 6000원이며 4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3억 4374만 1000원, 잔액은 22억 3095만 4000원입니다. 예산목별 미집행사유 등 집행잔액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운영 여권사무대행경비 예산액 2139만 4000원 중 집행액 992만 3000원이고 잔액 1147만 1000원은 하반기 여권업무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권케이스 구입 등 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액 8630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75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872만 9000원은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민원실 정기간행물, 수족관 운영비, 복사용지 및 전산소모품 구입 등 공공운영경비와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여비는 관외출장비로 교육, 워크숍 등 지출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2019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조사 용역으로 6월과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311페이지 상단 부분 지적행정운영 예산액 1억 3635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86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766만 원으로 지적행정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적정리관련 소모품, 기준점관리 수수료,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등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 예산 내역으로 16억 7302만 원으로 집행액은 7149만 6000원이며 잔액 16억 152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시 운영수당 지급과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 15억은 송지․검세지구, 검세1지구, 가곡2지구, 양동2지구 4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으로 6월부터 집행하여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 및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사업 3000만 원은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12페이지 상단 부분 토지관리 공시지가관리 예산액 2억 4615만 3000원이고 1억 2907만 8000원이며 잔액은 1억 1707만 5000원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으로 지가조사 보조원 인건비 3095만 9000원, 일반운영비 잔액 8179만 6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미집행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으로 도로명주소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설물 관리 예산액 9670만 2000원은 6월에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비 예산액 1억 1392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3534만 6000원이며 잔액 7858만 1000원으로 상세 집행내역은 미집행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하단 부분 부동산 행정운영비로 예산액 3240만 원이고 집행액 2632만 2000원이며 잔액 607만 8000원으로 하반기 상세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37만 6000원과 일반보상금 25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 항온항습기 구입 후 집행잔액 1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하단 부분 국가지정 번호판 관리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700만 원으로 부북면 화악산 일대 지점번호판 19개소를 5월 중에 설치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예산액 3489만 4000원은 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3548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214만 1000원이며 잔액 2334만 3000원은 5월에서 연말까지 정수기 유지관리 등 경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전지출 과오납금 등 200만 원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유도를 위해 조기납부 시 납부금액을 일부 환급하여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이 없으며 사유발생 시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314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철저 외 5건이며 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업무 숙지로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서 지적사항은 4건으로 직원 친절교육 전문강사 활용의 실질적인 교육,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장기화,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하여 향후계획에 의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총 7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개회실적으로 대면 14회, 서면 13회 운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물품구매 현황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입으로 보행자용 계약금액 5188만 2000원과 차량용 계약금액 3001만 원을 구입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도로명판 유지보수로 218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로명판 293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7년에서 2019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와 도로명판 유지 보수 2건을 용역발주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후 미발주사업 현황,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2018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2018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319페이지 2018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자체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용으로 2018년도에 도 감사에서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부적정, 측량기준점 조사 등 관리 소홀로 훈계와 시정을 받아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분할허가대장 작성 관리와 지적기준점 표지조사 실시로 처리결과는 완결하였습니다.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20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토석채취 허가 신청 외 3건으로 심의결과는 자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내수면 어업신고 불수리 거부처분 이의 신청,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한 거부처분 이의신청 2건이며 심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2018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으로는 청구 건수가 1959건 중 1409건은 처리가 되고 취하가 550건으로 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에는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812건중 526건은 해결이 되고 69건은 처리 중으로 처리기한 미도래이며 217건은 취하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에서부터 333페이지까지 정보공개 현황에서 비공개 사유별 내역으로 2018년도에는 21건, 2019년도에는 11건으로 청구사항은 자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바랍니다.
332페이지 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으며 심의위원회 명단은 자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 요구 및 반려 현황입니다.
먼저 보완 요구 현황은 2017년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완 요구는 전체 911건 중 구비서류 미비가 779건으로 85%를 차지하고 기재사항 미비, 현장 확인 미비 시설 보완, 기타 등 15% 정도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구비서류 미비 건은 전체건수 대비 59% 정도이고 현장 확인 미비 시설 보완, 기타 등은 41% 정도 됩니다. 전체 각종 신청서 미비로 전년 대비 170% 정도 늘었습니다. 2019년도 민원서류 보완 요구는 2017년 정도에 보완 요구가 발생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부터 347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반려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93건이며 2019년도에는 18건으로 민원명과 반려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는 민원처리대장을 근거로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통해 전화면접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친절교육 실시 내역과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장기미해결 민원,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등 민원편의 제공,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힐링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49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사업 중 양동2지구, 가곡동2지구 사업은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 징수 중에 있으며 검세지구는 6월에서 8월 사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조정금 확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후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50페이지 2019년 3개 사업지구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완료 기간은 2020년 12월로 사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2018년도 부과 현황은 33건에 1억 5649만 6000원을 부과하여 28건 1억 4252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5건 1397만 4000원이 납기 미도래 등으로 미징수되었습니다.
351페이지 2019년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과 미징수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 181개소 업소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3건, 고발 2건을 처리하였으며 2019년도는 자체 수시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4월 현재까지는 점검업무는 총 4개소입니다. 2019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이상국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지적과 직원 분들 많은 민원을 접수받고 또 해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청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민원인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이 민원처리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밀양시 민원처리 규칙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을 위해서 민원실 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실제로 운영도 잘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는 전체 직원이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 담당별로 고유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우리 민원창구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의 전체 일원화를 위해서 접수만 민원실에서 받아서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별로 민원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인․허가 처리 사항은 우리 전담기구인 허가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허가과에는 보면 사전 실무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거기서 복합민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무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현우 위원예. 밀양시 민원처리 규칙을 보면 제9조1항에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을 위해서 민원실 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에 맞게 업무를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원후견인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규정에나 이런 사항 등에는 민원후견인제를 해서 민원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민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후견인을 두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이 사실상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이런 사항 등으로 인해서 요즘 와서는 이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은 미비한 이런 사항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후견인제도를 해 보니까 또 민원인들이 그런 걸 귀찮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인 운영이 좀 미흡한 그런 실정에서 지금 운영의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현우 위원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민원후견인제를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그게 잘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아마 이 제도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쭉 꾸준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운영 자체가 좀 활성화가 안 되어지고 또 민원인들도 조금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귀찮게 생각하는 이런 차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 후견인으로 된 사람들은 자기 고유 업무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사유 등으로 좀 활성화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규정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사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아닙니다. 운영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한 42종에 대해가지고 2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효과 면에서 좀 미흡하다 이런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러면 민원후견인제를 활용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10조3항에 보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의 종결 시에는 민원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역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조금 전에 말씀드린 42종에 대한 24명에 대한 실시한 부분은 그런 기록 결과를 다 남기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러면 이제 이 규정은 맞게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라든지 어떤 정비를 통해서 또다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동의를 하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조례라든지 민원사무 규정을 재검토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또 개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물에1000만 원 예산을 잡고 5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홍보, 5월 달에 홍보를 하신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이 홍보활동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주로 도로명주소 홍보는 물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있지만 저희들 민원실에서는 매월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또 기회교육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시민들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또 홍보책자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홍보에 효과가 될 만한 그런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되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부터.
엄수면 위원예, 2014년도부터 지금 2019년인데 아직도 지금 도로명주소가 잘 모르시는 분 계시고 또 노인들의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보다는 옛날 지번이 더 익숙하고 시내권에도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는 또 도로명주소를 잘 압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한테 주소를 물으면 도로명주소를 잘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그냥 밖에서 사회활동하시는 분은 의외로 좀 많이 아는데 기회 있을 때 기회교육 그럴 때 홍보를 한다는데 초등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교육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홍보를 많이 해야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얼마 전에도 누가 어떤 분이 물어서 보니까 이게 잘 몰라가지고 지번을 가지고 컴퓨터로 검색해서 해드리고 했는데 이게 의외로 주부층도 모르시는 분도 많고 노인 분들도 많고 남성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홍보를 좀 더 많이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되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번주소, 즉 하나에 익숙하게 지번을 대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그게 발달이 되어가지고 이게 사실상 주소를 가지고 한참의 그런 관행적인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도 법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번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는 우리 건물에 대한 이런 번호를 매겨서 주소를 매겨놓았는데 14년부터 했지만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드론, 택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앉아서도 우리가 드론으로 택배를 시킬 수 있는 이게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연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명 새주소가 앞으로 더 지금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안쪽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주소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세분화를 집집마다 다 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드론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부주소가 또 나와져야 된다, 이런 과제들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전개된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홍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초창기에 2014년부터는 읍면동 지역별로 주민들, 시민을 대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통장 회의라든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아신다고 보고 저희들은 기회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각 지역에 그런 모일 기회가 있을 때 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기회교육은 무슨 특별교육이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많이 아시니까 오히려 기회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참여기회가 적은 분들을 찾아가서 홍보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18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위원회 수당은 편성은 해놓고 올해는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비는 그대로 집행잔액 남겨 놓았는데 이건 회의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회의가 개최도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도로명위원회는 주로 도로명을 새롭게 도로명을 신설한다든지 또 도로명 자체가 이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무슨 지역의 정서라든지 어떤 스토리 내용상 무엇이 잘못 되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또 일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될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다루는 심의를 다루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액이 남고 이런 부분은 그런 건수가 없어가지고 위원회를 개회 안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위원장님 질문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그 위원회 건이 나와서 같이 위원회 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로명주소위원회 했는데 지적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서면 1회 개최하고 올해도 안 해서 그 회의비 그대로 넘어갔는데 회의 할 건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보공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정보공개를 보면 정보공개 건수가 상당히 많던데 18년에 1959건이 정보공개처리건수가 있었는데 이중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할 사유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18년에도 한 건도 없었네요?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엄수면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의 내용에 맞는 담당을 관장하는 부서로 그렇게 처리 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이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정보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공개도 보면 공개가 있고 부분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습니다. 비공개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자료는 공개를 해주지 않느냐” 이런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합당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명확하게 있으면 청구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그걸 이해를 하면 다행하지만 “아니다. 이런 건 너희가 공개를 해줘야 된다” 어떤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런 걸 이의신청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판단을 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18년도에도 취하 등 기타 그런 게 550건, 정보공개, 부분공개를 빼고도 취하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550건이나 되는데 아무도 이의를 안 하셨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2018년도 종합만족도 친절도 여기에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건데 그러면 2017년도에는 점수가 몇 점으로 나왔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로 90.04% 정도 나왔고 전화절도는 91.01%로 나왔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2018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행정 민원서비스 전화친절도도 위탁을 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조금 더 나아졌다기보다 거의 비슷하고 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더 나아지는 거는 오히려 친절도에서는 더 아니 조금 더 종합만족도에서는 조금 나아졌지만 친절도에서는 오히려 더 못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교육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청 민원실에 자주 가는 일이 없지만 더 나아졌다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점을 별로 못 느끼고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등 이게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이 있는데 민원안내도우미는 언제부터 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저희들 민원도우미는 일반 기간제로 해서 우리가 연중 민원이 조금 많은 계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금년 같은 경우 4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이래가지고 지금 채용을 해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원안내도우미, 그러면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할 때는 어깨띠라든지 그런 걸 눈에 띄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아. 도우미가 있구나.’ 이렇게 잘 보여지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저희들 어깨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안내도우미 명패를 달고 민원실에 오면 서먹서먹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민원인들이 다 그렇거든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예, 맞습니다. 예.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용무에 대한 그런 걸 물어서 창구에서 해결되는 민원은 그렇게 안내를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부서별로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우리 민원실로 대부분이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까지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원안내도우미 같은 명찰도 좋지만 딱 들어갔을 때 눈에 띄게 어깨띠 착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명찰 같은 경우는 얼른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방문을 했는데 은행인가? 그런데 어깨띠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눈에 금방 띄어서 물어볼 걸 물어봐지고 그런데 명찰은 얼른 눈에 안 띕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서 눈에 바로 띄게 그러면 민원인도 바로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 지금 친절도에서는 오히려 조금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더 친절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그런 민원조정위원회도 여기 보면 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는 주로 이게 인․허가라든지 복합민원이라든지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는 이런 민원들이 부로 보면 대부분이 허가과로 주면 허가과는 인․허가 처리부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실무사전심사 이런 걸 거치고 또 협의를 해서 민원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인․허가가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그렇고 이게 처리과정에서 보면 보안요구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거부, 반려가 된다든지 불허가 처분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때 이 민원인들은 또 이게 왜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해오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민원 처리 규정에도 다 어떤 기회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전체적인 사항을 실질적인 실무자가 집행 결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 한번 걸러서 정당하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도 본인이 수용이 안 된다면 행정심판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민원실 안내,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등이 있는데 물론 민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힘이 들고 이렇게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친절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 나아지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이선영 위원님 참 상당히 민원 친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민원실의 안내도우미는 당장 어깨띠를 만들어서 표가 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참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100%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친절도 면에서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느낌이 다 틀릴 수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친절한 그런 평가를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국 과장님 공무원 생활 40년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를 민원지적과에서 토지관리도 담당을 하고 있고 공시지가 담당, 평가사 지도감독 이런 업무도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있는데 잘 열리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 지금 농어촌휴양단지 근처에 농어촌휴양단지 근처에 공시지가 또는 위원회에서 토론 등이 그쪽에 되어서 토론 등이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로 볼 때 일반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여 기반시설을 완료한다고 볼 때 평당 개발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는지, 또 특히 그쪽 지역에 평균적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관리를 하면서 공시위원회, 매년 부동산 가격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 전체적으로 약 한 34만 필지 정도 됩니다. 한 38만 그 정도 필지가 되는데 이게 지역별로 전체적인 필지에 대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땅의 평균 얼마라든지 실거래되는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관광휴양단지 그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부분이 거래되는 실질적인 거래되는 가격 형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정보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무슨 개발 이런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업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지가를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다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공시지가부터 해가지고 해야 되는 실가격 이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그쪽 지역이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민원지적과에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다른 지역이더라도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살펴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면 지역 예를 들어서 청도면이라든지 초동면이라든지 이쪽으로 관심 깊게 한번 보신 지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평당 토지 같은 경우에 한 30만 원 정도를 하면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었을 때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된다, 아니면 개발행위를 했을 때 이게 보통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아무래도 그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아실 거란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쪽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는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많다는 이런 우리가 결정공시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도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다소 그런 차이가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볼 때 평균적으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약 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평균적인 수치로 그렇게 대충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근사치의 그런 비율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지금 우리 농어촌휴양단지도 그렇지만 나노산단의 토지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부북의 나노산단으로 들어가는 그 부지 정도의, 아니면 그 이상의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미촌, 단장면 미촌, 산외면 그쪽으로 봤을 때 도로와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강도 끼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당 만약에 시민들이 한 50만 원 정도, 따로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그 땅을 30만 원, 40만 원 아니면 20만 원, 19만 원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모르지는 않으실 거고 지금 여론이 좀 뜨겁게 형성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물론 과장님하고 부서가 조금 틀리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지적과 쪽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사항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도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과장님 생각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저희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개인들이나 그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재산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지가도 그렇지만 개별주택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서울 같은 데는 지가 이게 상당히 매년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시지가는 매년 표준지와 관련된 그런 걸 수요 동향 정보를 조사를 해가지고 표준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 주변 일대에 맞도록 평가를 해서 그렇게 공시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나노산단이나 미촌시유지나 개발에 이런 사항 정보 때문에 그 주변 인근이 부동산에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노산단 같은 경우는 매매, 토지거래․매매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런 그걸, 더 폭등하고 어떤 그런 그게 안 일어나도록 규제를 하는 이런 행위 정도밖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자연적인 시장 형성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중개업소가 한 24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되는데 한 번씩 방문 지도․점검도 하고 또 토지거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매매관계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등등 부당한 그런 사항들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는 부동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2016년도 이전이라든지 그 시기의 공시지가와 그때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자료를 살펴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민원지적과, 뭐 다른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비공개 사유를 제외한 위원회 개최 시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향후계획을 약속하셨고 완결로도 처리하였지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역시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현황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번을 공개한 것 외에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실적이 좀 낮은 도로명주소위원회,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이런 위원회의 실적 건수가 없는 것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만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어떤 규정상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만 개최하는 이런 위원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정보공개, 아까 회의록 부분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전체 총 7개 위원회에서 개최실적은 2018년도, 19년도 이래가지고 총 전체 대면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게 14회고 그다음에 서면은 14회를 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서면회의는 소집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회의록이 없잖아요, 서면은. 그래서 공개를 못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여기 6번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회 개최를 되었는데 이것도 다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 2018년도에 1회를 하였고 2019년도에 2회를 하였는데 대면을 한 번 모여서 했고 서면은 2회를 했습니다. 주로 서면 같은 경우는 별 심의내용을 사전에 해가지고 다루어야 될 심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보고 다른 무슨 의견이라든지 특별하게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바쁘신데 오시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아마 간단하게 약식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얼마든지 조금 더 위원회 개최를 독려를 해가지고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좀 귀찮아서 위원들 모시기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추후에는 위원회 개최를 독려를 해주시고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아니 아니, 계속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아울러 민원지적과는 시민과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이니 만큼 직원 친절도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시민을 가족처럼 대하여 향후 우리 시의 청렴 민원응대 친절도를 높이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친절도 교육을 보니까 11월에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을 모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각 부서의 부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매주 또는 매월 꼭 그렇게 친절도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오전에 회의를 할 때 이럴 때 공무원들을 통해가지고 친절도 교육을 자주 자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친절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답변이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록 공개 여부에 있어가지고 서면회의는 서면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공개할 수가 없다,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면회의는 뭔 근거를 가지고 회의합니까? 서면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서면 그 자체가 자료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거기에 어떤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서면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습니다.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 어떤 안건에 있어서 가부여부를 묻는 자료가 옵니다.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저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그러면 공개하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개 비공개, 비공개에 따른 사유별 내역을 자료를 보니까 좀 얼른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법령에 근거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개 못하죠. 그런데 비공개 사유를 밝혀 달라고 하니까 그 사유를 밝혀 놓은 내용에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심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은 밝히면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근거를 저는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 329페이지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과의 비공개문서이므로, 과가 왜 이 문서를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했는지 그 근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사유를 밝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그 회의에 따른 비공개, 공개여부 시 “소관 부서의 비공개 문서다” 해버리면 전부 다 비공개 문서가 되어버리는데 왜 과의 비공개 문서가 되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셔야 저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보공개는 이게 이제 참, 법률적인, 법상으로서 우리가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이게 법률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보면 거기에 비공개할 수 있는 1항9호까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상의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보공개법 그 9조 근거를 밝혀 주셔야 이게 정당하 사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은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또 문서를 정리할 때 반드시 저희들 법령 공개, 비공개 문서에 이걸 명시를 합니다. 이거는 비공개, 이거는 부분공개, 부분공개는 주로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어떤 이름도 석자를 다 안 하고 한 개만 하고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내용적으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공개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필호 위원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 공개, 비공개에 따라서 과의 의견을 받을 때 분명히 사유를 기재되어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부서는 그 내용을 알겠지만 저희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정확한 근거는, 근거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줬으면 우리도 이 사유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것 같은 경우는 해당 과의 비공개 요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해당과가,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비공개를 요청했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으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 법률적인 그런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 317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보면 2016년, 17년, 18년 도로명판 유지 보수 사업은 특정, 그러니까 용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합니다. 물품구매는 그 위의 자료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구입 사업에 있어서도 이게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 보면. 그런데 계약방법을 보면 제3자 단가계약입니다. 단가계약을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발주 사업에 있어서 연도별로 계속 특정업체에만 이렇게 계약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는 업체가 바뀝니다. 바뀐 사유는 뭔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이것은 주로 시설이 주로 도로, 우리가 법령 규격상 정해놓은 이런 그것을, 정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기준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전문적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수요 자체가 이게 다량으로 자꾸 소비가 되는 어떤 이런 제품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스스로 그런 조달물품이라든지 거기에 맞도록 납품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갖춰져야 이렇게 업체가 지정이 될 수가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주로 보면 포앤텍이라는 업체인데 우리 경남, 밀양, 부산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연한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를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그러면 2019년도는 그러한 사유를 다 배제하고 업체를 바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그런 지속적으로 일률되게 해오던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 업체를 바꿔도?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뭐 사업에 어떤 차질이 생긴다든지 그렇지는 안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업체를 바꿔도 차질이 없는 것 같으면 16, 17, 18 연도별로 계속 특정업체에 해왔던 이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2019년도에 업체를 바꿨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다면 굳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한 업체만 계약했던 사항들에 대한 과장님 설명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저희들 이게 연도별로 특정 업체가 된 부분은 연도별로 중간에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1개 업체가 정해지면 1년 내 유지보수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박필호 위원3년?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그렇게 이어지고 이게 물론 1개 업체만 우리 경남에 있는 게 아니고 경남에도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수시 보수를 하든지 큰,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보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근거리, 가까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또 실질적으로 일을 시켜보면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또 잘 하는 그런 업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뭐 가까운 업체, 또 협조가 잘되는 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속되어 왔다고 그러는데 2019년에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뀐 업체도 가까운 데 있는 업체고 또 업무 처리상 협조가 잘 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물품구매에 있어가지고 단가계약과의 경쟁입찰 상황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저는 계약 전문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주로 보면 조달물품으로 등록되는 데는 아마 심사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관급들은 보면 조달청에서 그런 규제를 하고 거기서 품질,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검증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보면 조달가격이 등록된 업체, 이런 주로 저희들이 그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지금 단가계약을 질의했는데 조달등록 물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조달등록 물품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등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품질검사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따라서 생산되는 제품이 일반 시중 제품보다 비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굳이 객관성, 공공서이 해쳐지지 않는 범위라면 조달구매에만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 예산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도 너무 조달구매에만 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 넘어가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 행정 민원관련 시민들의 의견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좀 불친절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가 불친절하냐고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면 사실은 불친절한 게 아니고 민원처리상에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처리 과정에 혼선이 오는 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가지고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처리가 되어가는데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전 단계 과정을 실컷 처리하고 나면 다음 단계 처리가 이게, 그러니까 처리될 수 없는 민원이라.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민원인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서 주로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좀 줄여보자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라는 제도를 도입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시는 잘 활용을 하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리규칙 9조1항입니다. 전반적인 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된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의무규정 같은데 우리 시는 배치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현재 저희들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이 지금 허가과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전담조직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해놓았는데 상담창구는 허가과에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별도로 독립된 상담창구는 지금 운영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고 이게 조직상 처리하는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전에 없었을 때는 여러 부서의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걸 심의하고 사전 이런 걸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전담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걸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규정상, 처리규정상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조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든지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 허가 처리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상담실이라든지 전문능력을 갖춘 직원 배치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배치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인데 우리 시 민원은 허가행정만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의 여타 다 민원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2016년 11월24일 날 개정된 겁니다. 우리 허가과는 그 전에 신설됐는데 그렇다면 이 개정을 잘못했든지 잘못되었으면 그러면 다시 재개정을 통해서 바로잡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정한 규칙대로 행하든지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들이 가지는 민원 처리에 대한 불편 해소 또는 부당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잘해놓고 어떤 이유든 안 되고 있다면 시민들의 민원을 또는 불편을 해소할 기회조차도 못 가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민원처리규칙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근거인 줄 알고 있는데 법률 제39조에 보면 민원제도의 개선 조항이 있습니다. “개선안을 발굴, 개선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에는 “행안부 장관,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에 개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제출해 본 적 한 번도 없지요? 뭔가 현실하고 안 맞는데 잘 이행도 안 되는데 전담 배치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불편 해소도 잘 못하는데 아, 이건 제도가 안 맞는지 현실이 안 맞든지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개선하자고 개선안 한번 내보셨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제가 오고는 그런 제도 개선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 처리에 바쁘시겠지만 부서장으로서 한번 챙겨가지고 어떤 시민, 이게 법률이 있다고 해서 챙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 민원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쭉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다 보면 ‘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우리 시가 잘못된 것은 또 건의하고 해서 고쳐 나가야 되겠다, 실제로 한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건축 허가과에서 축사 건축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하는데 허가를 했으니까 건축 설계를 마치고 기반 바닥 조성공사를 했는데 다시 통보가 옵니다. 안 된다고. 왜냐, 거기는 축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물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축사육제한구역인데 가축사육제한구역인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끼돼지를 양성하는 그런 축사가 있는 500m 근처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축산과하고 사전 협의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저는 생각할 때 또 하나 더 예를 들게요. 묘지 설치, 가족묘 설치를 위해서 개발행위 담당 소관 부서에 전부 다 질의하고 가능하다 해서 산지 개발에 따른 설계를 하고 비용을 들였는데 산림과하고 협의하니까 산림법상 산림보호구역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런 협의 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실에서 그것도 1회 방문으로 끝날 수 있는 1회방문민원처리제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걸 고쳐나가나.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민원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요. 그리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여기 밀양을 떠날 것 아니고 이 땅에서 묘지를 쓰든 축사를 하든 계속 상주해야 된다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고스란히 민원인이 그냥 손해로 떠안고 갑니다. 좌우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다 보니까 민원담당자의 의무, 책무가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민원 처리해주는 거랍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꼭 법률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무를 다 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좀 앞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 질의한 사항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우 위원 이야기했던 민원후견인제 관련해가지고 앞에 실적을 보니까 42종에 23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몇 년간 42종에 연도별로 23명의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42종에 24명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42종 24명은 후견인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운영 건수는 2018년도에 4건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 위원장 황걸연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이현우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저도 처음 듣는, 민원후견인제도 같은 걸 처음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었나 저도 의원이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 규정을 보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이 법률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97년도에 만들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령 개정하면서 법령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겠지만 우리 시는 2016년도부터 이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2조, 33조와 관련된 법령이 언제, 처음부터 있었던 건지 법령 개정이 이래서 규칙이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없다,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먼저 1회방문처리제는 법률로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러면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는 시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그런데 후견인제에 대해서는 뒤에 세부사항을 보니까 후견인제도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처지에 맞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과장님 판단에 아까 효과가 없다 이러셨는데 제가 볼 때 아주 효과 있는 사업이고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일선에서 이 법률을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 제도를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보다는 운영 실적 자체가 조금 미흡하고 이게 그런 형태로 좀 운영이 되었다는 이런 형태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제도 자체의 원 취지와 그런 제도 이 자체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물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조금 단순한 그런 부분, 요즘은 민원인들이 저희들보다 더 박식한 분들이 또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자기 일이 또 나름대로 처리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서서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 등이 사실상 어떤 제도의 취지에 조금 미흡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큰 효과를 어떤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막상 어떤 제도를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홍보하고 해보려면 힘든 부분은 분명히 애로사항은 따를 겁니다. 아까 박필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후속적인 부분은 또 행안부 장관이나 상급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제도 상당히 괜찮은 제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복합민원에 관련되어서는 후견인을 둘 수 있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고 이렇게 큰 민원이 있으면 사전에,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면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민원후견인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나 민원인이 민원 접수할 때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합니까? 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원실에서는?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민원, 여기와 관련된 어떤 민원인들이 있으면 충분히 고지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네요?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 위원장 황걸연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저희들 이런 후견인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복잡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운영이 되는 그런 실적 자체가 미흡하다고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조금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도의 근본 취지, 입안하는 취지는 상당히 저는 동감이 갑니다. 이거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극복해야 될 사안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원인, 어떻게 보면 민원인 개인 제가 볼 때는 가서 ‘이건 내가 충분히 접수하고 해결이 될 때까지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다.’ 생각할 때 막막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제도라고 판단해 볼 때 그걸 시행해 나가는 부서에서 좀 각별히, 관심 있게 봐서 이런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더 이상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와 356페이지, 35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8페이지 2018년도 일자리창출담당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5억 9966만 1000원이며 그중 22억 952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3억 4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의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2억 원 미집행사유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360페이지, 361페이지, 362페이지까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에너지관리담당 예산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1억 2381만 9000원이며 그중 24억 2161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7억 2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상단부의 전통시장 운영 잔액 3000만 원 정도는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센터 구축비로 계상되었으나 내일상인회의 사업포기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의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내 화재알리미 설치 사업비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2019년도에 국비 추가 신청하여 추진코자 같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365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도시가스 보급 사업 잔액은 추가공급을 위해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하남읍 수산리 8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변경이 다소 변경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36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4월말까지 일자리경제과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4억 5266만 6000원이며 그중 23억 141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1억 3851만 6000원으로 4월 30일 현재 2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부의 공공근로 인건비는 상․하반기 각 50명 정도 일자리 제공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월별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연계 사업은 7년 미만 스타트기업으로 신규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0명이 채용되어 월별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경남형 뉴딜일자리와 일반보상금은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사회서비스 사업장의 청년들이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0명이 채용되어 월별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그 세 칸 아래에 보면 경남청년장애인프로젝트 사업도 상시근로자 관내 소규모 10인 미만 제조업체에 청년 고용 시 지원되는 금액으로 현재 8개 기업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별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아이 좋은 맘 케어 사업은 산전, 산후 임산부 케어와 클리닉서비스 교육을 수료한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8명이 경남지식인재개발원에 채용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금액도 월별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하단부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인건비는 동계, 하계 방학기간 2개월 동안 학생 100여 명 정도 시정 체험과 학비 마련 기회 제공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으로 8월에 하계 집행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중간부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으로 280개 정도이며 경남도와 경남에너지가 협의가 늦어서 5월 말에 확정된 예산과 지침이 시달되어 아직 전액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착공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은 단독주택과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가구 정도입니다. 6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도 공동주택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으로 50가구 정도가 됩니다. 하남읍 국민주택과 경남아파트 2차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765송전선로 경과지 주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단장면 구개리 일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이렇게 해서 개인 자부담이 다소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의 착공 등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상단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창출 사업 참여 시 승인받은 배정 인원에 대해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기업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월별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는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취약계층 생계를 위해 일자리 사업으로 6개 사업장에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도 월별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7억 9000만 원, 전통시장 소방차로 황색선 긋기는 집행 완료하였으며 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정비와 무안전통시장 막구조 설치 등은 아직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하반기에 사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중간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소방물탱크 설치, 노후전선 교체, 바로 아래에 화재알리미 설치 등 하반기에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경남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안정자금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으로 월별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대상은 1168기업체에 근로자 220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18년도 전용 내역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로 9건이며 5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4건은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와 378페이지는 37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총 13건으로 1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381페이지, 382페이지, 383페이지 그리고 384페이지, 345페이지 386페이지까지도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및 실업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시 1회,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1회 해서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채용 실적은 우리 시 9명, 중부권 4명이 채용되어 현재까지 우리 시 3명, 중부권 1명 해서 4명이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5월말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현황으로 2017년도 대비 2018년도말을 살펴보면 전체 고용률은 2.1%, 또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1.8% 향상되었으며 실업률은 2.1%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지표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인업체는 생산직, 현장직을 선호하고 구직자는 사무실 등 서비스업종의 수월한 직종을 선호하는 미스매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기업과 구직자에 밀착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직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직종별 구인기업체 발굴과 찾아가는 미니박람회 개최 등 여러 각도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은 참여 대상이 저소득층 및 청년 미취업자로 2018년도에는 112명, 2019년도에는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해서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389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실적은 2018년에는 3개 사업에 137명, 2019년도에는 2개 사업에 81명으로 하반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50여 명 등 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은 2018년도 3개 기업에 26명, 또 2019년도는 2개 기업에 24명이 해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마을기업 지원 및 관리 현황으로 현재 우리 시는 8개 마을기업이 있으며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컨설팅 및 자립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393페이지, 39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는 5개 사업에 43명, 2019년도에는 6개 사업에 25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참여인원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5개 사업에 47명이며 398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에는 100여 명의 청년들이 기업 및 사회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현재 소상공인 현황은 7440개 정도이며 지원사업 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0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중간부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보면 우리 시 5개동 기준으로 2018년도 말 기준 71.2%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는 90% 이상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도 밀양물산장려운동 추진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현황 및 추진 계획은 2018년도에는 14개 사업에 10억 1380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404페이지 2019년에는 12개 사업에 13억 949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페이지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8년과 올 상반기까지 개최실적은 없습니다만 밀양아리랑시장상인회와 내일상인회 그리고 서원유통과 만남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서원유통의 성공 사례 등 공존․공생 방법 및 방향 논의를 지난 4월에 한 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밀양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도 7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지역화폐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는 아직 처음하는 사업인데 타 지역에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지자체가 있고 그에 반해가지고 조금 안 되는 도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경기도나 그다음에 성남시 쪽으로 벤치마킹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우리 시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문전성시를 이룬 밀양읍성거리 등 우리 밀양 문화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도시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문전성시 골목시장 살리기는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5억을 국비로 지금 확보하였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되는데 조금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지원센터와 저희들 안 그래도 연계해서 지금 수시로 만나고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뭐 진장거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타부서에도 이와 비슷한 의열단 조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걸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 같으면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와 일맥상통하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읍면동 특화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꽃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타 부서에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의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라든지 행정과의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들 이 사업들이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것도 읍․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어긋나지 않게 조화롭게, 백일홍을 심는데 그 옆에 만약에 해바라기를 심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딱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해가지고 특히 하절기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뽑는데 여기는 지금 접수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파악하는 것은 690명 정도 아, 638명입니다 정확하게.
정무권 위원마감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작정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60명을 뽑을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구조 자격증 소유자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좀 선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여학생들이 손톱을 이만큼 2∼3cm 길러서 매니큐어 발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샌들 신고 스마트폰 하고 있고 책을 보고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물놀이 안전요원이면 정말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물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긴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샌들을 신고 손톱을 그렇게 길러가지고 어떻게 뭐 튜브 한 개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육도 일부 소방대원한테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수칙, 그다음에 119 보고하는 요령 이런 부분들을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먼저 그 구직자에게 점수를 주게 되면 그런 자격증을 활용하려는 대학생들도 생길 것이고 그게 곧 밀양의 자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어쨌든 여기가 지금 프로그램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음번에는 그런 자격증 여부도 한번 검토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첫날 여름 성수기가 딱 되고 배치가 될 때 한 시간 정도 교육하는 것은 지금 자격증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그 한 시간 정도의 교육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샌들이라든지 손톱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적을 해주시고. 가능하시겠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드림취업센터 사업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2018년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했고 2019년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감사자료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드림센터가 2017년도에 예산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제 한 2년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는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하반기에 한 10월에 도시재생 뉴딜 문화창작촌이 완료가 된답니다. 그때 저희들 함께해서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사업이 장기표류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39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현황 및 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확실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실질적인 어떤 참여인원도 늘고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청년사업의 경우에는 단순 일자리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사업내용들도 보면 1년으로 단기간이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 일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적이지 않고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고용을 해서 장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책무이기도 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바라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명기된 사항은 저희들 예산으로서 단기로 명기되어 있지만 작년에 해서 지금 경남형 뉴딜일자리라든지 경남 스타트업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장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데 저희들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지금 우리 시의 연령별 인구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 20세부터 만 39세까지 인원이 몇 명인지 또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세에서 39세가 아마 청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청년은 11%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만 20세부터 29세까지는 인원이 인구수가 9690명, 비율로 따지면 9.13%가 되고 그리고 만 30세부터 39세까지는 9730명, 비율은 9.17%입니다. 따라서 만 20세부터 39세까지는 18.3%의 구성비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청년이 머무르고 찾아와야지 지역에 발전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업은 결코 쉽지 않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보다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사업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착한가격업소가 뭐 지정을 합니까? 지정을 했다면 몇 개소나 우리 밀양 시내에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랑 가격안정좋은업소랑 해서 두 개가 지금 구별이 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게 착한가격업소가 한 50군데, 그리고 가격좋은안정 해가지고 30군데 해서 총 80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대상이 80개 대상이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또 위생점검을 해서 위생에 아주 환경으로도 좋고 그리고 서비스가 최고이고 이래서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점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바로 합니다.
엄수면 위원보건위생과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 같던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그냥 지원하고는 보면 이용 활성화 지원은 간판들 교체하고 인테리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을 하고 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업체당 분기별 5만 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같은 업소 중에서 분류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고 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저희들이 매년 몇 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고 지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여기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399페이지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과 그냥 지원사업이 두 개가 착한가격업소인데 어떤 차이를 두고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이게 아마 지원은 비슷한데 도비랑 시비랑 조금 재원을 분리한다고 분리를 해놓은 것 같고요, 인센티브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니까 2개 업소에 도비, 시비 5대5로 해서 480만 원인 게 보면 1개 업소당 240만 원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분기별 5만 원 같으면 연간 20만 원입니까? 20만 원 지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원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비는 2개 업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 지원하는 것은 1개 업체에 한 20만 원 정도 분기별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 차이 난 게 2개 업소랑 나머지 80개, 아니 여기 33개 업소네요. 착한가격업소가 8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33개 업소에 집행한다고 해놓았는데 착한가격업소에 80개소라고 했는데 다, 지원사업이 다 나간 건 아닌가 보네요? 여기 개수가 좀 모자라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이게 분기별로 지금 지원되기 때문에 한 분기에 지원되는 업체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분기별 대상은 한 80개 정도
엄수면 위원전체 업소가 80개인데 그걸 그러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준다? 그러니까 한 업소에?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두 번 분기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한 업소에는 그러면 5만 원입니까, 분기별 5만 원입니까? 이게 보면 분기별 5만 원 해서 나는 80개 업소에 했는데 옆에 비고란에 보면 30개 업소에, 33개 업소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2개소는 저희들 선정하여 환경개선 사업비로 나가고 나머지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좋은 가게는 대상이 50개인데 1/4분기 때 33개 대상이 되어서 지금 지원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아까도 했지만 경제 정착, 안정에도 좋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기 때문에 이런 업소들을 많이 발굴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느라고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분기별 5만 원, 월 5만 원도 아니고 분기별 5만 원은 조금 지정에 비해서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착한가격업소들이 좀 늘어나서 경기도 안 좋은데 시민들이 이용하기 좀 더 좋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384페이지입니까 그게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에 보면 아리랑시장의 할머니들 신토불이장터에 한번 나오면 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사업 같은데 이게 평가에서 보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보통으로 나왔는지 다른 실․과에 보면 보통이나 미흡이 되면 다음연도에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된다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왜 보통, 어떤 이유로 보통으로 평가가 나왔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토불이장터 참여자 보조사업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사업 목적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내일상인회하고 그런 어떤, 오시는 상인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는 좋았는데 올해는 하여튼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이라는 게 아마 그런 관점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농림평가에 사업자체는 좋았는데 상인들하고 상인들하고의 약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작게 하고 이 사업이폐지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엄수면 위원그러면 과장님 평가에 사업 자체는 좋았는데 상인들하고 상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작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폐지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딱히 딱 그거는 아닌데 보조금 집행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요인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 보따리 보따리 싸와서 이렇게 나와서 장터에서 분위기도 만들고 있고 터미널 쪽에 비해서 이쪽 시장이 많이 죽고 있는데 그나마 할머니들이 좀 나와 주니까 조금은 장터가 활성화되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 문제가 있어서 폐지됐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좀 분석을 하고, 원인분석을 하고 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위원님과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금방 엄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저도 참 괜찮다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거기에 있는 상인들하고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다 금방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보조금 평가 결과에 보통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홍보가 잘 안 됐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할머니 이런 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 자체는 참 괜찮은데 상인들과의 갈등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을 보면 홍보가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족도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전통시장 쪽으로 할머니들께서 와서 얼마든지 많이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엄수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까 정무권 위원이 질의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면 동계 40명, 하계 61명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신청을 하면 40명을 동계에 하면 실질적으로 응모하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고 하계 때 61명 뽑을 때 얼마 정도 신청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토불이 참여자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60명 모집에 638명이 지금 응시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 사업에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신청되는 대학생들은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제가 듣고 질의를 하는 건데 물론 물놀이안전요원 행정사무보조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학생들은 많고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개발,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응시인원을 보니까 10대1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강하게 많이 응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약 60명 정도 하반기에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의논해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정무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으니 자격증이라든지 잘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보고 학생들이 어떤 걸 원하는 일거리가 있는지 다만 애로사항이라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일자리 늘리는 방안, 또 일자리 제공하는 인원수 등등을 해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지금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필요성을 진작부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6페이지 2018년도 이월예산 조서 자료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이월사업간 구분, 기준, 차이가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사업을 원인행위를 해놓고 다음연도에 연도말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사고이월사업이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없이 다음 해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원인행위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내에 마무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사업 집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지만 연내에 사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또 재이월도 가능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예산액이 1억 1500만 원인데 1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집행이 시작되었죠? 자, 이런 게 명시이월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고이월조서가 어디 갔지 사고이월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저희 부서에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전부 거의 다가 집행, 지출 원인행위를 다 하고 집행을 일부 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전부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당한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명시이월이 한 9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은 나머지는 기타보상금 여기에 경남 스타트업 채용 하는 이런 건 기타보상금도 좀 있고 이런데 시설비는 사업 원인행위가 전혀 지금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그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늦게 집행되었고 늦게 시작이 되었고 남은 2∼3개월분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인건비라 이것도 원인행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내가 세부자료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가령 377페이지 맨 상단부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 같은 경우 예산액이 8억 3900인데 집행은 3억 8700을 합니다. 이게 시설부대비 또는 기타 비용만 집행된 겁니까, 시설비가 집행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단독주택 사업은 저희들이 추가 사업비를 하반기 때 하반기 때 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좀 잡힌 것 있습니다. 그래서,
박필호 위원그렇더라도 사고이월 하는 게 맞습니까, 명시이월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계산한다면 사고이월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원인행위 금액이 나오기가 힘들고 원인행위라는 건 정확한 금액이라야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하고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정확한 금액은 어떤 금액을 얘기합니까? 총 사업비를 얘기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대상지 선정 또 인원에 대한 그런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총 예산액이 8억 3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억 3900만 원은 예산 편성, 승인, 의결할 때는 사업지수, 사업량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의결되고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위를 본다면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세부자료를 가지고 전부 분석해도 명백히 명시이월할 사업을 명시이월하였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이라 제가 지금 정확한 사항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라서 아마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을 할 거는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잘 챙겨보고 명시이월 사업을 잘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감사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집행을 정당하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 부서의 사업들이 전부 명시이월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시이월 같지 않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도 명시이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사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분명히 구분해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집행하셔야 되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아시고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383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보조금 지원사업 이거 신토불이 장터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917년 한 해 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2017년도 한 해, 우리 보통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면 3년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평가기간도 남아 있는데 이게 폐지되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이 사업 폐지되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올해는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사업이 폐지되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이 난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 심의위원회에서 뭐 폐기됐다기보다는 일단 상인회에서 오는 외부상인들을 좋아라 하지 않고 또 오는 외부상인들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또 밀양 할머니들이 많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외부할머니들이 온다면 그런 내용이 조금 있어서 아마 사업이 포기된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그런 어떤 기존 상인과 또 노점상인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것도 당연히 심의위원회 의견을 붙여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든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할 사업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폐지하여야 될 사업도 결정되어가지고 폐지되는 것도 없고 페지하여야 할 사업도 그런 어떤 절차없이 부서에서 임의로 그냥 안 해버리면 폐지고 이런 형태는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존상인 간에 갈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래도 안 되고 할 때는 그것이 정당하게 심의자료로 제출되고 그 심의 결과 폐지가 되고 보조금 사업이 중단이 되는 것이 맞지.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폐지가 되어야 할 사업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폐지되는 사업도 그러한 절차없이 소관부서에서 안해 버리면 폐지고 그래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절대 공감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390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018년에 3개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2019년에는 2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아직 전반기 집행상태라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을 1개 기업 집행이 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개 사업이 2018년도에는 약간 지원이 되었는데 19년도에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기업 자체에 폐지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39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내역을 보십시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참여기업들이 합동점검반 지도점검을 받고 우리 시 자체 지도점검을 받습니다. 이중으로 두 건 중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개 기업만 우리 밀양시 자체 지도점검을 받고 1개 기업은 우리 밀양시 자체점검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시기의 문제입니까, 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월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앞으로 점검할 대상들입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지금 2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1개 기업은 시기상의 미점검이고 향후 점검 계획으로 있다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394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실태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이 점검 내용을 보니까 얼른 생각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약정위반 여부, 예산 계획 실천 이행여부, 그다음에 회계관련 서류 작성 비치 등 회계관련 관리 분야, 그다음에 시설장비 설치계획 이행여부 이게 전부 다 사무적인 부분에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사업의 운영, 또 그에 따른 운영실적, 수지점검 뭐 또 수지점검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는 점검이 안 됩니까, 전혀?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육성사업 약정 위반여부 또 사업계획 관련 안에 그 실적이라든지 예산 집행 부분이라든지 다 들어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그래서 이걸 아마 뭉뚱그려가지고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 점검 내용, 4개의 예시를 내용 부분을 4개 예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뭉뚱그려도 운영과 관련한 부분도 점검이 따라야 되지 않나, 왜 그 부분만 전혀 체크리스트로 점검 내용으로 없는지. 그런데 사실은 있는데 표기를 못했다 그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서류 작성자가 그러한 부분도 점검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한쪽 부분만 작성을 하고 운영 부분은 다 빠뜨렸다면 이 생각하는 사고의 어떤 한쪽 기울기 현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거.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위원님. 거기 보면 사업계획에 관련 안에 사업계획과 실적, 운영실태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도 보면 지원되는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리스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함축되어서 명기가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면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이상 없습니다”라는 결론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 사무적인 부분은 이상 없을지 몰라도 실제 운영상은 전혀 실효성 있는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마을기업 운영실태 현황 세부자료를 보면요, 서류만 맞추고 운영 성과 부분, 소득 부분 기재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없다면 지도점검 대상에 없다면 이 “이상 없음” 결과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 지도 점검되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를 “이상 없음”으로 한다면 이건 정말 좀 잘못된 것 같다, 완벽하게 이상 없이 지금 마을기업이 잘 운영됩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수익성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과장님이 볼 때?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는 제가 알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현황 사항은 제가 한 8개로 마을기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8개에서는 직원들이 계속 지도점검과 컨설팅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8개 기업이 잘 지금 나름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정말 어떤 운영상 애로를 겪고 실제 실적이 거의 전무한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뭔지도 보고 그러다 보면 또 시설 보완이 필요한 마을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대책,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이 꼭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지원 안 되더라도 계도를 하고 마을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지도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만 체크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2019년도 지원사업 현황 두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대상 사업지 50곳을 대상으로 1000만 원 편성했는데 1/2분기에 33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한 결과166만 4000원을 지원하고 지원하지 못한 17개 업소를 대상으로 2/4분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833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밝히고 있다면 이게 분기별, 업소별 집행규모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분기와 아, 1분기만 했습니까, 이거는? 1분기만? 그러면 후반기에 2, 3, 4분기를 같이 한다? 그렇더라도 예산 이게 집행비율상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착한가격업소는 아까 80개라고 했는데 정정해서 50개 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1/4분기 때 33개 업소에 돈이 한 16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3분기에 나눠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업소별로, 분기별로 5만 원이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분기별. 그러면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편성했는데 전반기에 어쨌든 33개 업체입니다. 50개 업체 대상 업체 중에서. 33개 업체를 1분기에 하나만 적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집행금액과 후반기에 집행을 미루고 있는 미집행액이 규정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50개 업체에 곱하기 3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곱하기하면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3 4, 아니다. 3 해야지, 3. 그러면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41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현황. 지금 중간 부분에 읍․면별 보급 현황을 보면 지역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삼문동 같은 경우는 91.8%, 내일동은 13.4%입니다. 이게 옛날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공공재 사업으로 분류가 안 되고 민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민간기업의 어떤 운영 수익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이 시설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발생했는데 적지만 그 뒤에 어쨌든 간에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지역 간 보급, 그러니까 보급의 어떤 편차도 좀 줄이려는 노력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대개 보면 집단주거지역에는 좀 비용 대 성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공 예산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예산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추진하는데 단지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 차원의 꼭 필요한 이익 보장은 덜 되어도 그런 데 우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가 하나 제안할까요? 도시, 일반 LPG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요금이 좀 절감되지요? 절감되지 못하는 주민, 시민 상대적으로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개인단독주택에 우리 공공예산이나 또는 민간자본으로 다 공급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LPG가스와 도시가스간의 가격 차이만큼 아직도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일반가스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보조해 주는 그런 지원책 하나 우리 시가 만들어 볼 그런 의향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이 시민들을 굉장히 많이 아끼시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많이 못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내일동에 보니까 13.4%로 경남에너지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드는 만큼 수익이 안 된대서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부분은 아주 큰 제안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국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이건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게 민간사업으로 할 때는 민간기업이라는 것이 영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는데 어차피 우리 공공예산을 지원하는 단계가 되었다면 많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지 못해서 시설은 지금 당장 설치해 주지 못하더라도 일찍 혜택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도시가스와 LPG가스간의 가격차이 만큼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은 시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다음에 402페이지입니다. 물산장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결과적으로 보면 참 답답해서 이런 운동도 추진하는데 운동이라는 것이 100% 계획하고 뜻하던 대로 성과가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물산운동 장려운동으로만 해서는 효과를 거두기가 참 어렵겠다. 회의하고 현수막 설치하고 홍보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온누리상품권 구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그냥 선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구체성 있는 장려운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홍보하고 교육하는 차원의 또 다른 시책 발굴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답변인데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많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시고 저희 부서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만 또 이게 실적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 일어나는 물산장려운동 이런 건 여기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들 지역화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화폐가 조금 생기고 나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고 그게 또 밖에서는 못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물산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산장려운동에 저희들 최선의 노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보면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건축공사 준공 후 등기절차 미이행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산시장을 저희들이 건축공사를 하고 화장실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아마 등기 절차에 있어서 아마 등기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제가 이걸 봤을 때 제가 하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산시장 안에 공설화장실을 아는데 이게 벌써부터 됐는데 왜 등기가 안 됐을까,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자세한 걸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12월 4일 날 준공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2년 6개월입니다. 감사지적할 때까지 등기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좀 잘못한 것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공사가 끝나면 등기완료 시키는 것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또 담당 직원이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2개월이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면 공유재산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면 그런 게 바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2년 6개월 동안 정말 이게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나중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도 이런 게 지적되어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내용을 받아 보니까 기업경제과에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건수가 68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24만 5000원.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지적받다보면 밀양시 공무원 청렴도, 밀양시의 청렴도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다른 과에도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경제과는 또 아무래도 과가 과이니 만큼 출장하는 일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적건수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걸로 우리 밀양시공무원의 청렴도가 추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뭐 지적 안 되면 참 좋은데 이미 지적된 사항은 시정이 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꼭 공유재산하고 이런 사소한 걸로 청렴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마지막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382페이지 위원회 운영에서 지금 실․과 부서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만 대표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기획실만 대표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 위원회가 설치가 됐으면 거기에 따른 법령, 설치 근거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위원회가 여기 지금 자료에 5개 나와 있는데 지역공동체위원회 말고는 2018년, 19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강 살펴보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답변에도 18년 11월 1일자로 그 위원을 재위촉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만 하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조례상에 보면 분기에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물가대책위원회도 보면 분기 1회로 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한다 하고 그 밑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시 실무위원회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해놓고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7월이나 8월에는 꼭 한번 해서 상생되도록 하겠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이게 보니까 아마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승 부분,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분기에 그런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조금 바꿨습니다. 분기에 해야 된다면 꼭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바꿔놓았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요금이 체계가 바뀔 때 하는 거라서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조례를 제가 어제 검색해 봤는데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걸로 아직 조례는 개정이, 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분기에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분기에 1회 이상 하는 걸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있을 시에 한다고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분쟁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 나머지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되어 있는 이상 1회 이상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되기 전까지 올해만 안 하는 게 아니고 18년, 19년 2년에 걸쳐서 17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개최를 이렇게 안 할 밖에야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회 운영을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위원회 하고 나시면 회의록 공개는 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도 해 주시기를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조금 전에 청렴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방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받아 보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4등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안 했지만 역시 받아 보니까 또 순위는 지금 7위 정도인데 등급은 4등급이고 정말 이것은 청렴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405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상생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규모 점포가 서원유통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대규모 점포가 서원유통밖에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서원유통 3개와 삼성 홈플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보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매장을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봐도 식자재마트나 다이소, 트라이얼 등은 3000㎡ 이상이 넘어간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규모 점포로 들어가지 않는 데에 대한.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000㎡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지금 대규모 점포는 3개하고 1개하고 4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다이소 같은 경우에도 3000㎡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식자재마트 하남 쪽에 신규가 들어선 부분들도 그 부분이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무슨 농수산물 유통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4%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점포는 제외한다 이런 법령이 있던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게 대규모 점포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인지 우리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지금 하남 식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장해서 이게 어떻게 예, 우리 직원님께서 면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치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재래시장 관련한 정책 펴기가 쉽지 않죠? 예, 어려운 걸 저도 지역구가 거기 있어서 쉽지 않은 건 아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은 시장에 맡겨놓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위기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특별법으로 정해서 국가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또 시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끊임없이 추진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단적인 예긴 하지만 재래시장, 또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끊기고 끊기고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돈은 많이 갖다가, 예산은 많이 퍼붓는데 별로 실효성은 없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이게 지원에만 그칠 게 아니고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좀 나와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2억 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전부 다 지원입니다. 이 지원도 정말 재래시장이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많은 위원들이 여름철 아르바이트 학생들, 뭐 인력 창출도 되고 이래가지고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꼭 이걸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기금을 한 1억, 해마다 1억 5000 장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이 장학생 선발이 전부 다 성적우수 장학생입니다.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부터 해가지고 성적우수 장학생은 아예 없애고 다른 형태의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장학제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자리창출과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원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학제도를 근본적으로, 장학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지역에 봉사도 하고 장학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본다면 아까 이와 관련된 대학생아르바이트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고 행정의 제도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깊이 있게 두 분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 장학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틀을 벗어볼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끝으로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투자유치과장 조윤재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입니다.
2019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공통사항 목차와 41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목차와 411페이지와 41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3페이지 2018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먼저 나노융합과 투자유치담당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 투자유치담당의 지역산업 투자유치추진 예산액 7608만 원 중 4947만 원을 집행하고 2661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운영수당 308만 원 중 집행액은 125만 원이며 투자유치 홍보부스 임차료 2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70만 4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투자유치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은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으로 이주정착금 지원 홍보물을 14개 업체에 발송하였으나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미집행으로 있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2018년도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산업단지담당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먼저 414페이지 기업지원 예산은 2억 8210중 2억 654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68만 1000원입니다. 세부집행 미집행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공예품 개발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 보상금 200만 원은 실비행사보상금으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 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 기업과의 간담회 현장기동 업무추진비 1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7만 8000원입니다.
41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 민간이전의 집행 사항으로 이노비즈 인증 집행 예산 210만 원 중 140만 원을 지원하고 70만 원 미집행하였으며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박람회 참가 예산 4500만 원 중 395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3만 8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예산은 5억 7398만 5000원 중 집행액은 5억 68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0만 2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3100만 원 중 2569만 8000원을 집행하고 530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업체 안전디자인 환경 개선을 위한 관내 5개 업체에 맞춤형 안전디자인 개발을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2억 93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산 39억 6815만 9000원 중 3억 187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억 4943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농공단지 시설지원 민간이전 예산 2500만 원은 농공지구입주기업협의회 운영비로 5개 협의회에 각 5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초동농공단지 누수탐사 및 정비 건 외 7건에 2억 824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879만 7000원 중 춘화농공단지사후환경영향조사 건 외 2건에 909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 57억 6643만 7000원 중 7억 34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억 6259만 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 34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4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예산 편성과 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기업 지원 예산 2억 5761만 2000원중 1억 17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1억 5585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예품 개발 민간이전 예산 4600만 원 중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에 3560만 원을 집행하고 9월에서 11월 중에 도예공예전, 정기작품 발표회 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1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예품 체험전시의 민간이전 예산 1000만 원은 공예품, 도예작품 전시 및 체험행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지원으로 창업기업 신규고용 6000만 원은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으로 7월에서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에 인건비 951만 2000원과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은 하반기 제조업체 실태조사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419페이지 투자유치추진 예산은 86억 9951만 7000원 중 집행액은 1억 1412만 7000원이며 잔액은 85억 8539만 원입니다. 집행 및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4억 9651만 7000원은 대상사업이 2개 업체이며 2개 기업이며 1개 기업은 심의 완료하여 5월 중에 18억 445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개 기업체는 6월 중에 심의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중 홍보물 제작 554만 4000원과 투자유치 홍보부스 임차비 556만 6000원을 집행하고 기업체 팸투어비 800만 원은 10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일반보상금 3600만 원 중 기업유치 팸투어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은 10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며 근로자 이주정착금 2500만 원은 대상 기업을 홍보하고 지원 신청 시 집행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투자유치에 대한 자치단체이전 예산 1억 원은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산단 운영비로 경남테크노파크에 지원하였습니다.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예산액 7억 3443만 8000원 중 1억 800만 9000원을 집행하고 6억 2642만 9000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집행 및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7700만 원은 하남일반산업단지 내 배수지 보완 및 용수공급시설 보강사업비로 6월 중에 집행하겠으며 중간 부분 산업단지 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비 예산은 8000만 원은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비로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5600만 원은 사포산단, 용전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사업으로 6월과 9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예산 2억 6843만 8000원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 업체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비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지원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현대화 예산 2억 4700만 원 중 2716만 6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2억 1983만 4000원입니다. 집행사항과 집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8000만 원은 하남농공단지 경관 개선사업의 실시설계 및 사업을 6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공단지 시설 지원 민간이전 예산 2500만 원은 단지 입주기업 5개 협의회에 각각 500만 원씩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억 3900만 원은 춘화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외 3건에 대하여 6월부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예산 행정운영비 예산 7억 6272만 4000원 중 7억 1840만 5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4431만 9000원입니다. 집행내역과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6272만 4000원 중 1840만 5000원을 집행하고 4431만 9000원은 5월부터 계속 집행 중이며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 7억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은 36억 1346만 2000원으로 농공지구조성 사업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58억 4313만 7000원 중 1억 77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56억 6529만 5000원입니다. 집행 및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민간이전 8억 4313만 7000원 중 1억 77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6억 6529만 5000원은 계속 집행하겠습니다. 예비비 50억 원은 이차보전금 지원 재원 적립금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이․전용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018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건 외 2건에 이월액은 9099만 7000원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9년도 계속비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은 시정 3건, 건의 1건, 처리 6건 총 10건 중 시정과 건의에 대하여는 완결하였으나 처리 지적 중 산업단지, 농공단지 가동률 점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물품 구매 500만 원 이상 구매물건이 2건이며 일반경쟁 1건과 수의계약 1건입니다. 일반경쟁 1건은 계약금은 2920만 6000원입니다. 수의계약 1건은 고의금은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집행 현황은 일반경쟁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4건에 계약금은 58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2016년도부터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으로 춘화농공단지 사업 사면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2건에 용역비 4678만 9000원이며 용역에 관한 사업비는 4억 5675만 4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16년도 용역 후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 없습니다.
428페이지 2018년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도자기 요장 탐방 및 판매 활성화 외 8건에 예산액은 9560만 원이며 집행액은 8446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13만 8000원입니다. 단체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의 상세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9페이지 2018년도 민간보조운영평가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요장 탐방 및 판매 활성화 외 6건에 민간보조금 지원 운영 평가 결과 우수 5건, 보통이 2건입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황 등 상세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은 해 해당 없습니다.
431페이지 기업 창업 및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전체 공장수는 469개소이며 등록 현황은 산업농공단지 입주공장 164개소, 일반 224개소, 창업공장 81개소입니다. 세부현황은 43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6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기업 폐업․휴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장 폐업 현황은 총 77개소로 경매 3건, 양도 3건, 직권취소 61건, 취소원 제출이 10건입니다. 2019년도 공장 폐업 현황은 총 7개소로 양도 2건, 취소원 제출이 5건입니다.
457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2018년 기업체 폐업 현황 및 2019년도 기업체 폐업 현황은 보고서로 가음하겠습니다.
464페이지 기업체 외국인근로자 현황입니다.
2018년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기업체는 80개소 고용인원은 683명이며 2019년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기업체수는 129개 업소 709명입니다.
464페이지 산업농공단지별 가동률, 입주 및 미입주 현황입니다.
2018년도 산업농공단지 단지별 전체 현황으로 9개 단지, 입주업체는 168개 업체이며 이중 가동 157개소, 미가동은 8개소로 가동률은 95.1%이며 공장 미등록체 3개소, 미입주업체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미가동 8개소는 초동 1개소, 하남 2개소, 춘화 1개소, 미전 2개소, 사포 1개소, 용전 2공구 1개소입니다.
465페이지 2019년 산업농공단지별 전체 현황으로 9개 단지에 입주기업은 169 개업체이며 이 중 가동이 141개소, 미가동 24개소로 가동률이 85.4%이며 공장 미등록 업체는 4개소이며 미입주 업체는 2개소입니다. 단지별로 미가동 업체는 초동농공단지 4개소, 하남 4개소, 춘화 3개소, 미전 3개소, 사포일반산업단지 9개소, 용전2공구 1개소입니다. 단지별 현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부북특별농공단지입니다.
부북특별농공단지는 10만 7941㎡에 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583명이며 2019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5만 2985㎡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46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남특별농공단지 현황은 7만 6377㎡에 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443명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초동농공단지 현황은 26만 3350㎡에 39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3개 업체가 미가동중이고 종업원수는 613명입니다. 현재 9980㎡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46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하남농공단지 현황입니다.
하남농공단지는 15만 3035㎡에 2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이중 4개 업체가 미가동으로 가동률은 87.5%이고 종업원수는 453명입니다.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춘화농공단지 입주 기업 현황입니다.
춘화농공단지는 14만 3122㎡에 1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이중 3개 업체가 미가동으로 가동률은 82.2%이며 종업원수는 170명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나브텍과 뒤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완공될 계획입니다.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미전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미전농공단지는 10만 9761㎡에 1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이중 2개 업체가 미가동중이고 종업원수는 249명입니다.
475페이지 제대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제대농공답지는 9만 8836㎡에 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251명입니다. 그 아래 사포산업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사포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사포산업단지는 45만 5404㎡에 45개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이 중 미가동 업체는 9개 업체이며 종업원수는 1336명입니다.
479페이지 용전일반산업단지 1공구 현황입니다.
1공구는 9개 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는 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91명으로 하반기부터는 입주예정업체에서 협조 요청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용전일반산업단지 2공구 현황입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2공구는 15개 기업이 입주 예정으로 현재 12개 기업이 입주하여 1개 기업이 일시중단이며 종업원수는 343명이고 3개 업체는 미입주 상태입니타.
481이지 2018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482페이지 2019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3페이지 기업체 투자유치 현황 및 실적으로 나노융합국가산단 투지유치 실적은 기 MOU 체결 업체는 26개 업체며 MOU 체결 예정 2개 업체, 투자의향기업 12개 업체, 중점관리기업은 39개 업체입니다. 중간 부분 2018년 투자유치실적입니다. 300인 이상 선도기업 1개 기업, 나노융합국가산단 투자협약 17개소, 국가산단 외 투자협약 체결 4개소, 투자유치 협의 중인 기업은 8개 업체입니다.
484페이지 투자유치 관련 자치법규 개정 사항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 완화를 개정하고 나노융합산업 특별지원의 신설과 관광산업 특별지원 신설 및 근로자 이주 정착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19년 투자유치 실적과 하단 부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 지원업체 수는 113개소 업체에 6억 8546만 3000원을 지원하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08개 업체에 1억 753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5페이지에서 491페이지까지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역과 491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지역 중소기업 생산물품 관급구매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 관급구매액 376억 3914만 7000원 중 관내 중소기업 구매액은 148억 9094만 3000원으로 39.6%이며 2019년도 중소기업 관급구매액 90억 1855만 7000원 중 31억 9525만 원으로 45.4%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발주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페이지 42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용역발주 내역이 없는데 감사자료 423페이지 사포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고 일부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내용이 다른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2018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사포하고 춘화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3건이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번 감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는 것 때문에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면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정확한 자료 작성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이 관련 부서와 협의 지연으로 용역을 중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칫 용역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용역 계약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화농공단지 사후환경조사 건은 법적 내용입니다. 이게 춘화농공단지가 건설되고 나면 공장이 70% 이상 설립이 되었을 때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기간이 늦게 추진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사포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건과 사포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 보전 방안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사포산업단지의 환경 분야에 대한 배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처리하는 것을 일부 처리하는, 개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실시계획 내용 중에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은 사포일반산업단지 내 협의회관 건립에 따른 공공부지를 샀기 때문에 지원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현우 위원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님 말씀대로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지난 감사에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가동률 점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공장의 가동률 데이터를 조사해서 우리 지역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5월경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하반기 실태조사 추진 방향 설정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중에 한 산업농공단지에 한해서 일부 개략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예산에 인건비와 용역비 1700만 원을 합쳐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조사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5월 중에 했던 보고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현재 가동률은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하고 또한 실태조사를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 때는 더 보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 위원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동률에 대해서는 465페이지 보고한 대로 지금 가동률을 2019년도에는 단지별로 조사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일시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내용 중에서 조사 내용을 아는 것은 지금 기업체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이런 각종 지원사업에 홍보와 또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드리러가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금 현재 파악은 했습니다만 아직 지금 도출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로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용역을 한 9월 중에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나오도록 해서 미비점은 더 용역할 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관내 기업체 홍보, 기업 지원 시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투자유치 현황 및 실적 자료를 보면 개가 86개고 실수요는 47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OU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45개인 것에 비하면 실수요가 47개 업체인데 우리 이거 국가산업단지 분양 면적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국가산단도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시는 LH공사 협약에 따라 분양 3년 후 미분양 농지의 50%를 의무 매입키로 하였기 때문에 이 분양이 미분양 농지가 많을수록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엄청 큽니다.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공사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되어지고 또한 가시권이 나타나면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 이것도 저희들 어느 정도의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고내용에 MOU 체결이 26개 업소, 체결 예정이 9개 업소, 투자의향이 12개소, 중점관리 39개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봐도 26개, 9개 업소 정도는 어느 정도 이야기되지만 뒤에 중점관리나 이런 사항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패턴을 짜야 되지만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LH 공사 과정도 봐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홍보상으로는 하반기에 팸투어라도 이 기존 기업체와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업체를 전부 다 초청을 좀 해서라도 현장을 안내하고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성 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나라 전체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산단이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우리 시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재정적 부담을 적게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더욱 더 부서 간에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정무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에 우리 관내의 전체 공장수 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469개소. 그런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36개, 취소가 7개 이렇게 되었는데 2019년 아직 다 지나지 않았지만 신규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조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가 눈에 띄게 보이는데 2018년도에는 80개 업체에서 683명인데 비해 2019년 올해는 129개 업체에 70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26명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산업단지, 농공단지 가동률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95% 정도 됐는데 177개 부지에 9개의 미가동률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상반기에 24개나 미가동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씩 해가지고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장에 대한 등록 및 폐업 관리라든지 2019년 관리에 대해서 한 결과는 공장 수랑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권취소나 이런 걸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수가 늘어나는 건 현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매각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늘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저희들이 할 때는 용전1공구, 2공구는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드렸지만 찾아가서라도 읍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어려운 게 가동률이라 하는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공장이 기존 공장이 있는데 임대로 들어오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물론 경기가 좋으면 계속 활성화되는데 좀 안 좋으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는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전체적으로 임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금 빠져나와가지고 운영하는데 잘 저희들이 조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분들하고 마찰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술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해서 지금 이번에 사실 다 일부적으로 조사나 한번 해보고 또 용역업체에서 저희도 스킬도 배우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잘 안 가르쳐줍니다, 한번 나가보면. 그래서 이게 조사하기가 어렵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등록하는 수만 지금 나와서 그렇지 숫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별로 몇 군데 가보면 외국인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 게 좀 저희들이 관리에 허점에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실태조사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한번 어떻게 하든지 자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해서 좀 더 완전히 가까워지기는 어렵지만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혹시나 불법체류자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것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분양된 산단의 분양가격을 좀 알고 싶은데 춘화, 사포, 미전 정도 해가지고 가격을 좀 알려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 결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가지고 공영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습니다. 민간개발은 지금 현재 실수요자 방식으로 주로 하고 공영개발은 거의 공사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금액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춘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지금 공장 2개 지금 올 상반기 내지 한 7∼8월 되면 공장이 하나 준공이 되고 12월까지는 2개 되고 1개가 미, 공장이 아직 매각은 되었는데 공사를 안 한 상황입니다. 금액은 한 61∼2만 원 됩니다. 춘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정무권 위원평당에요?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조성원가를 하고 나서 조성가격이 있고 공장을 짓고 나서 가동, 공장 등록 후 5년 경과되었을 때는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아직 한 번도 안 지은 빈 터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일부 이자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포는 지금 현재 76만 5000원, 미전은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전이 한 13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나노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현재 분양예정가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지금 거기에서는 140만 원에서, 140만원, 145만 원 하는데 거기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간까지는 어느 정도 가야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정무권 위원대략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평당 어느 정도 가격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야기 듣기로 뭐 140만원 조금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선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MOU 체결이 26건, 체결 예정이 9건 이런데 이게 지금 90% 전망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정말 50%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좋은 장밋빛으로 그려봤을 때 90%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나노융합과에서 따로 하겠지만 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정말 전력을 다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초반에이 업체들이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여파로 정말 가동률이 50%를 못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투자유치과장님, 직원들 다 노력해가지고 이 MOU 체결한 곳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아니면 방문도 자주 하시고 해가지고 꼭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수고하십니다.
422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 보면 36억 1346만 2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해놓고 일반회계에서 용전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비, 정비 그다음에 이런 사업비들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액을 이렇게 예비비로 묶어놓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아마 지난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출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굉장히 왈가왈부했던 사항으로서 저희 그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일반회계에서 할 것 같으면 도로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조성 시에 필요한 사업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농공단지 조례 기간도 일정 기간 정해가지고 유지하게 하면서 이 사업은 농공단지 조성이 있을 시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쓰는데 이 농공단지에 이 돈을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엄수면 위원2018년에는 보면 이 용전산단 비점오염 저감설비 정비 이것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용전산단 비점오염 이 시설을 또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작년에 보면 농공단지에 대해서 실제로 쓸 때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썼는데 그 사업은 실제로 조례에 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이 그 지적도 있지만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쓰자고 해서 지금 일반으로 쓰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저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다시피
엄수면 위원그와 더불어서 4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육성자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랬는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기금은 묶어놓고 일반회계에서 7억을 지원해서 그 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자에 의존해서 있다가 이자수입이 감소하니까 그걸 계속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는 회계할 때에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원 기금은 놔두고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일반, 저희들이 기업에 도와줘야 될 사항은 조금이라도 몇 억씩 몇 억씩 도와 융자가 은행에서 나오면 저희가 이자 보전을 해주는데 이 기금을 없애버리면 맞아지지, 이게 또 나중에는 기금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또한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 또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더 재원이 된다면 육성자금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금을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엄수면 위원지난번에 지적할 때 이 이차보전금을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밖에야 차라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을 쓰고 그때 없으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느냐, 이건 그냥 저축만 해놓고 계속 이걸 일반회계로 돌리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사용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에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예비비로 그냥 묶어놓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그냥 바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자체가 고갈됐을 때 일반회계로 그때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그렇게 낸 것 같은데.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일반회계로 가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징성이, 기업 유치에 좋은 그런 상징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놔두시고 제 생각으로는 이 자금을 가지고 오히려 원금을 안 없애는 방법으로 차라리 은행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융자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제가 그렇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거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도 차라리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 돈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확보가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 일점 몇 프로 받느니 그걸 위탁을 줘가지고 이걸 융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지 않느냐 제가 한번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제가 더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노국가산단 여기에서 많이 나중에 특별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지원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성자금을 더 확보해 주시면 나중에 일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 개정도 나노국가산단에 했지만 일정 이상 큰 금액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신설도 하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오히려 더 확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생각은 더 확보를 해서 하면 싶고 저희는 이 50억을 그냥 묶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업에 활용해서 쓰고 또 이 다음에 그 공단에 필요할 때는 또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서 쓰고 하면 그게 더 활용도면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전에 외국인 근로자 등록, 특히나 기업 쪽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파악이 되는 사람이 2019년 현재 709명 파악하고 있는데 저도 공장을 운영해 보니까 제 주변의 공장에서 아마 숙련된 공원들이 필요로 하고 하다 보니까 산업연수로 왔든 어떻게 왔던 와서 처음에 합법적으로 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얘들도 가기 싫어하고 기업인도 마찬가지고 기업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계속 써야 되고 일정 순간부터는 불법체류, 불법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밀양시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관련한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지. 아니면 예상치라든지.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한번, 실제로보다는 현장에 대한 동향이나 여론을 보면 현장에 나아가서 현장 민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초동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반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원을 내주는, 한번 보자고 이러면 제출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기 서식에 의해서 인원만 제출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실태를 조사한 이유도 목적도 기숙사나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가깝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밀양시의 인구정책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외국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밀양시에 발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아주 어두운 부분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참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당장 하남산단 같은 경우 입주가 시작되고 하면 저쪽 업종 자체가 표현이 제가 제대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이고 그런 업태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또 관련해서 농업 부분에도 요즘 일 할 사람이 잘 없다 보니까 대부분 또 외국인 근로자들로 대치되고 농업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임금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잘 안 가고 불법인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물론 부서에만 포함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밀양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고 정책적으로 걸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외국인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파악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관련해서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이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없다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명분이 좀 강화되고 그렇지 못하고 하는 어떤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노산단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어떤 과제를 앞두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제 과장님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단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인데 기존 농공단지의 시설 유지보수비에 당연히 기존 농공단지에서 해결해야 될 걸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다,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지출하지 않겠다” 지출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또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그냥 예비비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조성할 계획이 단시간 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회계설치․운용하는 것이 그냥 특별회계 설치,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잠재우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과장님 말씀에 논리가 안 맞는 것이 그렇게 잠재우는 이유가 그냥 특별회계 폐지하면 되는데 혹시 있을지도,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자 하니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목적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이차보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목적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회계 자금을 집행을 못하겠다, 아주 이상한 논리가 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된다는 게 우리의, 그러니까 목적대로 집행을 하시라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고갈된다든지 하면 더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자금이 없고 특별회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특별회계를 해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은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차보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다 해야 되고 목적을 위해서 조성되었던 사업비는 그냥 금고에 사장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운용에 이 말씀인데 과장님 같이 “아니다. 꼭 그거 유지가 필요하다.”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에 맞게끔 운용될 수 있도록 자금을 확충하든지, 그래서 목적대로 집행이 되든지 하여야 되는 것이 설치 목적에 바람직한 것이지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차보전을 하자, 그래서 자금을 마련,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지출은 많다 보니까 그 목적대로 하기 어렵다, 목적대로 하기 어려우면 폐지를 하든지 그 목적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뭐 과장님 융자금으로 돌린다고 그러는데 융자금으로 하면 2018년도에 보면 23억 5000 융자금이 발생합니다, 23억 5000. 그럼 50억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게 2년 융자밖에 안 됩니다. 3년차에 가서 회수 안 된 상태에서 융자해 달라는 기업이 생기면 그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주로 융자를 3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50억 재원 같으면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찮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융자를 하려고 그러면 한 25억 정도 지금 현재 추세에 맞춰서 더 확보를 해서 한 75억 정도 같으면 1년에 한 25억씩 융자금이 발생하고 3년 상환으로 하면 이렇게 회전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하자 하면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 진짜 특별회계 운용의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음에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과 관련해서 정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28페이지네요. 이거는 비단 이거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른 과에도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 한번 봅시다.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보조금 교부 단체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교부액 결정을 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교부금을 예산을 교부하지 않습니까? 한 것으로서 집행행위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교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나중에 따져보는 것이 집행 행위의 올바른 형태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에 편성,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보조금 결정에 따라 청구서가 들어오면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결과를, 결과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박필호 위원그렇죠. 받고 확인하는 것이 정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 자, 제일 위에 있는 밀양도예가회 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400만 원을 교부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 400만 원이 교부가 되고나면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진행하고 난 뒤에 그 결과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이 400만 원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집행을 하고 어떻게 400만 원이 똑 떨어지나. 완벽하게 이렇게 교부금이 부족해서 자부담을 늘리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있겠지만 교부금 자체가 품목별로 완벽하게, 예산과 일치하도록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 이게 집행잔액이 0으로 처리된 이게 사업 시행하고 그 결과, 정산을 한 결과인지 아니면 교부한 그 자체로써 정산 처리해 버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428페이지 42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요장 탐방 및 판매 활성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은 지원비 400만 원은 400만 원으로 별도로 나오고 자부담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도비 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안 그러면 하다보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같이 쓸 때는 맞추듯이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400만 원에 대해서 영수증을 그만큼 맞춰옵니다, 사실은.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그걸 확인하는 게 정산입니다. 맞춰 온다고 “자, 금액을 맞네.” 하는 것이,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결정할 때는 왜 이 금액이어야 하는지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교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집행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그것은 자부담이 얼마가 포함되든 아니 되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써 저는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교부액과 밑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주식회사 니나노 외 18개 업체 박람회 참가 보조금 교부한 게 있습니다. 3956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교부를 했는데 집행액이 딱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자수입 발생을 기간을 교부 결정할 때까지의 이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부하고 난 뒤에 교부단체에서 보관하는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겁니까, 이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교부단체에서 보관하는 기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요. 그러면 이게 교부를 좀 일찍이 하는 단체도 있을 테고 늦게 하는 단체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교부를 받고 5개월 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교부를 받자마자 바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럴 때마다 이자율의 차이는 달라지겠는데 얼른 외형만 보면 1000만 원 교부한 단체에는 이자가 1000원이 발생합니다, 1000원이. 그런데 3950만 원 교부한데는 이자가 아예 발생을 안 합니다. 이런 건 이게 정확한 정산의 결과인지 이자반납액 같은 경우는 정산 대상에 점검 대상도 삼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거 어째서 이렇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니나노 외 18개 업체 박람회 참가에 대한 4500만 원 예산 중 3956만 2000원 발생한 것은 실제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가를 했을 때 실제로 들어간 돈 금액 영수증을 받은 후에 신청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한 부스비라든지 확정을 해가지고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로 돈 들어간 실비보상금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1000원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가 지금 이 사업이 상반기에 있는 이런 사항 같으면 임박해서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임박하고 기간에 따라서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발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생이자 반납액 발생이 0원이라고 하는 이게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정산이 되는 건가. 예?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저희들이 제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노비즈나 이런 것은 수수료에 대한 지급을 해줍니다. 이노비즈는 이노베이션하고 비즈니스의 합성어로서 할 때에 그게 제로가 210만 원 중 140만 원의 보조금 나오고 7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노비즈 인증서를 가지고 왔을 때의 지원 또는 수수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게 여유가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한 예 외에 교부단체 교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는 없습니까,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자 발생 부분에 표기 안 한 보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물론 하루라도 있으면 이자분은 발생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밀양도예협회 이런 데는 요장탐방 이런 건 시간이 좀 많이, 자기들이 사람 모아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밀양도예가 작품전시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당연히 이자가 발생을 하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없습니다만 두 개는 없는데 사실은 기간이 좀 작기는 작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어서 이자 발생분이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있기는 있어야 하고 그런데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자 발생분을 표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산이 정말 원칙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지금 저적하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지금 발생 안 한 것도 있을 수, 발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충분히 1000원, 2000원 떠나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이자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업에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 시 분명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것조차도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서 정산 과정에 정확성이 얼마나 주어지는가 그걸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필호 엄수면 이선영 이현우 정무권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손차숙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투자유치과장 조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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