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12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209페이지 공통사항, 210페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35억 422만 7000원 중에서 14억 11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20억 9274만 6000원이 잔액입니다. 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8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1267만 9000원은 통․번역비, 휴양단지 착공식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 등입니다. 아래 부분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공사 착공 후 집행이 가능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공사 착공 후 집행잔액으로 계속비로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 중 2억 5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 준공 이후 집행 가능한 3억 9414만 2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민간이전 3억 3730만 원 중 2억 9270만 원을 집행하고 446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YIC 운영과 QCI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미래전략 연구개발비 6600만 원 중에서 3960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계획제도 공모과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와 집행잔액 660만 원 합하여 264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83억 1592만 9000원 중 5억 9210만 원을 집행하고 77억 2382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8500만 원 중에서 391만 4000원을 집행하고 8108만 6000원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드론페스티벌 개최비 등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은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공사 착공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중간 부분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공사 착공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단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일반운영비 2억 9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2억 7320만 9000원은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TV 및 라디오 광고, 요가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민간이전 4억 1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요가사진 공모전으로 집행하고 3억 90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월에 계획되어 있는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국제요가대회 등에 집행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원은 12월까지 2억 8000만 원 실시설계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 부분 21억 2000만 원은 기반공사 착공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 연구개발비 1억 1000만 원 중에서 1980만 원을 집행하고 균형발전사업 관련 공모과제 발굴 및 예비계획수립 용역 등 902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2018년도 이월예산조서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1980만 원은 계획계약제도 공모사업 신청 시기가 변경되어 2019년도 1월 24일 날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미전천 생태탐방로 주변 연꽃단지 조성 외 15건에 5억 4000만 원, 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도 깐촌양수장 벽면 벽화조성 외 15개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2019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 외 3건으로 기반조성공사 착공 후에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5건, 처리 2건, 건의 2건 총 9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경쟁으로 업무용 공용차량을 3798만 4000원으로 계약하여 1대 구입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요가용품 구입으로 620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밀양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외 6건에 1억 9478만 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도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외 6건에 1억 17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2018년에도 민선7기 정책과제 발굴 컨설팅 외 9건에 1억 62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도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외 2건에 5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용역 후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김치테마랜드 조성사업 설계, 밀양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계획 수립 이 사업들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공사 착공 후에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 명소화 사업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민간보조금 운영 평가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 명소화 사업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내역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중에 4억 4898만 3000원을 집행하고 반납액은 국비 2550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 사유는 QCI, YIC를 미시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용입니다. 경남도 지적 2건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공공분야 6개 사업, 민간분야 3개 사업을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4월 14일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6월 30일 시의회의 출자동의를 의결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으며 2018년 7월 18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개발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4월 29일 날 사업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7월에 휴양단지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을 하고 9월에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상 조성원가 및 분양비입니다. 먼저 분양가 산정은 조성원가로서 토지보상비, 공사비 및 설계비, 각종 부담금을 합한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획지별 분양가를 차등 산정하였습니다. 관광휴양단지 조성원가는 토지보상비가 72%인 942억 원, 공사비가 201억 원 설계감리비 등 해서 1311억 9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수분양자별 분양가는 S파크 리조트는 350억, 등산아카데미 외 공공사업은 477억 원, 도로 및 하수처리장 공공시설 용지는 324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자금 10억 원으로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사 및 감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지분 현황입니다. 밀양시 20%, SC홀딩스주식회사 40%, SK건설 28%, 대우조선해양건설 12%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4월 14일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 9월 1일 주주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개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관광휴양단지 내 5개 사업에 554억 3000만 원으로 균특, 도비, 시비 등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별사업 내용은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22억 원으로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양궁장 1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로 웰니스체험관, 웰니스아카데미, 축제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0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음식체험관, 문화체험관, 키즈체험관, 전시학습관 식당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중앙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80억 원의 사업비로 농축임산물 판매센터와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80억 원의 예산으로 반려동물복합센터, 소동물 체험장,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후에 2020년 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오작교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시장 부산대 강연 외 15개 사업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밀양아리랑대축제 부산대 부스 참여 외 14개 사업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2019년 사업입니다. 농촌일손돕기 활성화 외 20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6개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대경대학교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아리랑대축제 행사 외 4개 사업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도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참여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2019년도에는 드론페스티벌 개최 외 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삼랑진 급수탑 명소화 사업 외 10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입니다.
257페이지 2018년도에는 미전천 생태하천 연꽃단지 조성 외 15개 사업으로 5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도 노을이 아름다운 깐촌 만들기 외 15개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아리랑아트센터에서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와 밀양 요가의 날 행사를 1억 657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가테라피 콘퍼런스는 “요가 과학의 시대”라는 주제로 98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밀양 요가의 날은 요가뮤지컬, 요가 단체수련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은 콘퍼런스 1억 1840만 원, 요가의 날 4730만 원 해서 1억 6570만 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폴리텍대학 유치 현황입니다.
구)밀양대학교 일원에 2021년까지 대학본부와 기숙사, 공학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9억입니다. 앞에 참가자 984명은 오타입니다. 우리 시 부담금액은 76억 원이며 기타 시설비의 3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밀양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0월 23일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일 폴리텍캠퍼스 신설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부시장님이 참석하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5월 21일 날 킥오프 TF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여건 및 캠퍼스 신설 운영에 관해서 지원방안 설명 및 토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8월내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가져서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2022년 3월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사업비 조정 예상입니다. 노후건물 1동 추가 철거 및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 등을 배치할 부분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폴리텍대학의 조직진단이 2017년 7월 이후 22개월이 경과하였으며 현실에 맞는 건물, 학과 등을 자체 사전 검토 중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 폴리텍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폴리텍대학 유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시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2019년 개교 예정에서 2020년으로 연기가 되었다가 이번에는 2022년으로 또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담당관님께서 사업의 확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한 번 없었고 그리고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빨리 학교가 설립되는 걸 다들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행정에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잘 아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1월에 한국폴리텍캠퍼스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폴리텍대학교 측에서도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들이 별도의 쉬운 절차상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자체적인 진단이 있어서 또 향후 운영방안, 또 설립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 해결 등 지자체의 지원 부분들, 다양한 그런 검토 때문에 좀 미뤄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 2일 날 저희하고 세 군데입니다. 세군데 서천하고 파주시하고 밀양시하고 세 군데였는데 신설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거기서 우리 밀양의 나노폴리텍대학교 신설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5월 21일 날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사업계획 검토 TF팀 회의에서는 전체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에 대한 부분들, 또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별도 전문가들 자문단을 꾸려서 자체 회의 후에 8월경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지금까지 우리 시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 8월에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의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꼭 시민들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아니 이현우 위원 질의에 잠시 덧붙여서 질의할 건데 그럼 폴리텍대학이 우리 시에 지금, 우리 시로 오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확정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공유재산심의 때 박필호 위원님께서 너무나 심도 있게 속 시원하게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땅을 싸게 팔고 또 비싸게 사들여서 그 차액이 지금 67억 정도 나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 사업자가 미참여 시 우리 시 자체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래도 46억이라는 우리 재정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에서는 재정부담이 전혀 안 되고, 안 된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67억이라는 이런 차액을 안고 그런데 또 이 사업을 정말 하고 나서 사업이 다 시행하고 나서 정말 시에서 제시하는 그런 관광객수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건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가 재정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도 받고 이래서 지금 기간 내에 안 하면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무언의 압박도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참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이 재정부담이 우리 시가 엄청 안게 될, 떠안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정말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깊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사실은 저희들도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우리 밀양에서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 힐링이 가능한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서 우리 밀양시를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사업의 추진 상황들은 관광단지를 지정고시하였으며 지난해 9월 20일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태라서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단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고 공유재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액 부분은 물론 그 전에 처음 계획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상의 가격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B/C분석, 경제성 분석 또는 사업수익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계획 할 때 용역으로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B/C분석 1.1이고요,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은 1.08이 나왔습니다. 반면 스포츠파크는 0.69가 나왔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라 B/C 분석이 0.69가 나왔고 반려동물지원센터는 1.21이 나왔습니다. 비용 대 편익 분석 결과 수익이 있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 자료로 드려서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물론 지금 시에서는 뭐 운영상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서 이게 이익이 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는 오히려 스포츠파크 이 체육시설이 오히려 나중에는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외에는 과연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까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아니 시에서 용역 내놓은 그 결과 수치로는 이익이 난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관광객들이 찾아서 이익이 날까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만일 용역 결과대로 안 되고 이 시가 떠안아야 될 재정부담이 어마어아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고 시에서는 자꾸 말을 합니다. 무슨 법적인 관계도 있고 우리 시만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과연 계속 해서 나중에 우리 시가 정말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과연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태인 것도 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답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중에 저희가 기장 스포츠파크를 갔다 왔, 저희 현대 드림볼파크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야구장이 4면이 있었는데 대학들 또는 사회인야구단들 또는 학생들 해서 엄청난 숫자가 와도 거기도 수익은 사실은 입장료가 조금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사실은 안 나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야구장의 특화 부분은 자기들은 너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일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밀양에라도 야구장을 지어서 분산시켜 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또 우리 밀양이 정말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부산, 울산, 창원까지 도시 중심에 30분, 40분 거리에 있다 보니 또 지난번에 한 번은 저희 5월 말에 화성시 리틀야구단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4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서울에서 한 1시간 4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저희는 한 3∼40분 하면 충분하게 오는 부분이고 기장야구장도 부산서 한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부산서 우리 밀양 오는데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지금 운영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앞서 말씀하셨던 다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수익 창출을 하려면 일단 건립이 되어야 저희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각 분야별로 스포츠 같으면 스포츠센터 같으면 스포츠센터운영단 또는 각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운영계획에 따라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도록 좋은 자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일단은.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직원이 보니까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14명으로 많은 사업과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10여 분의 직원들이 참석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있는 사업을 받아본 것과 올해 받아본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골프장 같은 경우에 부지면적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센터도 면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특히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3300㎡에서 6600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올해 받은 것은 672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도 3만㎡에서 2만 1751㎡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다들 국비가 연관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국비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면적이 바뀌어도 큰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지난해 9월 20일 휴양단지 조성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 당시에, 그리고 설계 중에 개별사업들에 대한 입지적인 다소의 변경, 또 위치에 따른 변경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또 받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홀의 배치라든가 또는 설계 중의 어떤 현황적인 정리 부분들 그런 형태로 해서 다들 사업장의 면적이 다소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변경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작년 설명하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따로 있었고 또 리조트도 따로 있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당시에는 저희들 골프장하고 스포츠파크, 미촌힐링리조트, 레이크워터파크, 한류문화테마파크, 농촌테마관광, 동ㅁ루가족테마파크, 생태식물원 등이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는 저희가 현재 사업처럼 농촌테마파크, 농축임산물종합판매센터,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반려동물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등산아카데미, S파크리조트, 골프장 등으로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변경에 따른 주요 내용은 구역계 변경입니다. 단장천 하천구역의 경계를 분할하는 부분, 그리고 안법천의 하천구역 경계 부분도 있고 공공사업의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추가 입지 부분들, 그리고 민간사업의 변경, 호텔의 위치를 변경해서 면적이 다소 변경이 있었고 객실수 및 구조 객실수와 구조는 동일한데 위치를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의 배치 부분이 있어서 다소 약간의 변동이 있고 실시설계 변경 관련 부분들은 별도의 사업 인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인가 때 별도로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러면 과장님 그 호텔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잠시만요. 리조트가 따로 있고 호텔 따로 있고 그때 보고 하신 것 보면 객실수가 68실, 그다음에 레지던스 호텔은 30실 객실수는 이대로 변경이 없습니까? 98실 정도 되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S파크 리조트는 호텔입니다. 호텔 90실하고 그다음에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개별시설 10실 해서 호텔은 100실로써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 지금 시유지를 다시 매각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종후가격으로 다시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게는 판매를 할 때는 평당 36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다가 되살 때는 비싼 땅은 130만 원이 넘어가고, 평균으로 따졌을 때 77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 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고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 중 등산아카데미에서 하는 콜핑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가격의 땅은 186만 원까지 평당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콜핑과는 MOU 체결로 한 걸로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민간사업자가 MOU 체결은 법적 의무 권한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아카데미의 사업지는 문화시설용지 180만 원 부분하고 녹지가 17만 원 해서 평균가격은 150만 원 정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MOU가 체결되어 있고 앞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당초대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당초 지금 계획대로 현재로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설명하실 때 보면 QCI라고 Quality Council of India라고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물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납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설명하실 때에는 기대효과 부분에 있어서 여기 적힌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중앙정부 요가부가 인정하는 국가공인 요가전문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독자적으로 교육하고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인도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인도정부가 인정하는 요가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참여인원을 100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세입을 2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안에도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도 지금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QCI와 YIC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QCI는 인도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요가 자격제도입니다. 그걸 대행하는 기관이 국제자격을 주는 그런 국가공인 자격제도입니다, QCI는. QCI하고 연계된 YIC는 비베까난다 요가대학교의 요가지도자 과정인데 지난해에 비베까난다 요가대학교의 자격과정이 인도 요가부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인도정부와 지금 실시 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고 만약에 올해 7월까지도 인도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며 별도 사업을 변경을 해서 시민요가 활성화나 시민요가아카데미 이런 형태의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요가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향후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이 지어지면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예, 사업에 중간 중간 차질이 조금씩 있는 걸로 보이고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지 전망에서 농촌테마파크공원에 예전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입장료 11억 800만 원, 그다음에 식물원 북카페 8800만 원 공방체험으로 3억 2400만 원, 쿠킹스쿨로 24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합계수입을 170 아, 17억 69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건 하루 평균 이용객 26만 2000명으로 책정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365일로 한번 나눠 보니까 하루에 717명이 방문해야 가능한 인원이고 평일이나 휴일로 나눴을 때 평일에 한 300명 정도 온다면 휴일에는 2000명 이상이 와야 이 사업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 보고서를 올린 것과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이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수지분석 전망은 연간수입은 28억 4400만 원, 지출은 16억 9100만 원 해서 농촌테마공원은 11억 5300만 원이 연간 수입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B/C는 1.1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편익분석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성수기에는 730명, 그다음에 비수기에는 한 265명 해서 연간 이용객 16만 6000명 해서 그런 수입들을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전부 평가를 해서 그런 수입을 잡아서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전체 1년간 방문객이 16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자료에 보니까 26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별도자료,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별도의 비용분석 결과 자료를 작성한 부분에는 연간 이용객이 당초하고는 다르게 16만 6475명으로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별도로 이용객 숫자의 변경으로 인해서 16만 6000명이 왔을 때의 수입구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당초와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이만큼 더 많이 오면 좋겠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현실성에 방안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킹스쿨, 제가 이건 내용을,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1일 과정에 1기수 객단가 3만 원, 2일 과정에는 10기수 객단가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는 걸로, 드리도록 하겠으며 쿠킹 요리 과정 부분은 심화과정 10명에 9회 6주 코스로 90명, 단기과정은 10명에 94회 주3회 60% 가동을 했을 경우에 940명, 소믈리에 과정으로 10명에 94회, 이것도 주3회 60% 가동을 해서 940명 그렇게 해서 수익을 약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쿠킹스쿨 중에 김치요리 체험교실로는 회당 50명, 일 성수기에는 2회, 비성수기에는 1회를 해서 이것도 총 1만 5450명이 오시는 걸로 참여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보고 있는 자료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자료가 조금 달라가지고 이것은 제가 그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따로 받아서 꼭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테마공원 향후 관리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한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전혀 다른 수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인지 지금 담당부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부터도 지금 의문이 듭니다. 무슨,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따르는 향후 운영계획을 그리고 수지분석을 통해서 타당하다 했을 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뀐 내용에 따라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 제출된 자료를, 아니 이것밖에 없으니까 한 이게 관리운영계획 용역상 타당성 분석률입니다,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총 방문객을 26만 2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현실성이 있는 얘긴가, 그다음에 식물원 북카페 같은 경우에 보면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은 서울 올림픽공원 보고 그러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서울 올림픽공원 내의 식물원을 직영하는, 올림픽공원 그 직영, 북카페 직영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참고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휴양단지 내 농촌테마공원의 어떤 주변 배경하고 전혀 다른, 다른 환경의 어떤 조건, 여건을 지금 참고로 이렇게 산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 타당성, 운영계획 타당성 용역 기초 이 자료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료에 26만 원이고 담당관님이 이야기하기로는 16만 원, 똑같은 조건에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10만 명이나 차이가 날 수 있나.이렇게 들쭉날쭉한 이 분석자료를 가지고 B/C가 얼마고 그러니까 뭐 수지분석이 어떻고 지금 참 너무 어설픈 지금 사업 추진 아닌가. 지금 이걸 근거로 B/C율을 따져가지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열심히 아주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추진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그, 우리 운영 뭡니까 관광단지 운영팀을 지금 부서내 따로 설치하고 있지요? 그 운영팀에서 사업 하나 하나마다 정말로 운영에 관한 어떤 계획, 철저한, 완벽한 계획수립 거기에 따르는 수지분석, 또 부족하다면 보완대책 수립 등 완벽한 어떤 바탕에 의해서 이게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 자료부터도 지금 전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실자료 제출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저희가 당초 지금 농촌테마공원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26만 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따로 또 하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어떤 그런 뭐 김치박물관이라든가 또는 전통체험관 이런 형태에서 별도로 김치 담그기 체험 교실이라든지 또는 한식요리, 과실주, 시험교실, 키즈체험관 이런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관리운영계획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인근 도시에 맞는,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 주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비용편익을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성수기는 150일을 쳐서 730명, 비수기에는 265명 1일 아, 연간 그렇습니다. 215일 해서 265명 해서 전체 연간 이용객이 16만 6000명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자료 부분은 별도 자료 오류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자료의 어떤 오류 부분이 지금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의 오류에 따른 명확한 근거 그에 따른 계획 없이,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계획은 있으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자료의 근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 참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간위탁 시 시비부담료 하는 시비부담 비용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매출이 18억, 비용이 12억, 수익이 5억 8700이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부분 부분마다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합산하면 5억 8700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분 부분 사업장별 손실에 따른 그 손실 부분을 왜 위탁 시 시가 2억 18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지 5억 8700만 하더라도 수익이 보장이 되는데 민간위탁 시에는 왜 시비 보전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어째서 이게 시비 부담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별도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까 담당관님께서 사업장별로 B/C 분석률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타당성 분석 자료 같은 자료가 그 그러니까 기본 용역과 관리운영 용역상의 방문객 수가 연간 10만 명이 차이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B/C 분석이 되어 있다면 그걸 믿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두 자료 중에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새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여부의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담당관님 잠깐 시간 좀 드릴까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 위원장 황걸연예,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기본계획상의 2015년도 기본계획 용역할 때는 26만 명이었는데 중앙투자심사 2016년 5월 자료에서 당초 프로그램대로 해보니까 16만 명으로 되어 있던 그 자료였는데 지금 향후계획이 있다시피 2차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26만 명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 돌렸을 때는 26만 명이 맞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그러면 담당관님 그 26만 기준으로 방문객을 산정한 이 지금 자료가 맞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16만 근거로 해가지고 방문객, 그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수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매출과 비용수익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 26만 명으로 기준 했을 때 비용은 지금 현재 자료는
박필호 위원아니 26만 기준으로 했을 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6만 근거로 했을 때 그 산출된 수지분석률, 분석은 어떻게, 매출과 비용,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관님. 16만 근거했을 때의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거기 자료상에 나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에 연간 총 운영 비용은 인건비가 2억 4720만 원.
박필호 위원합계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합계는 16억 9100만 원입니다. 비용은 16만 9100만 원이고 수익은 체험수익, 기타 판매수익, 농산물 판매수익 해서 28억 4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은 1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또 이해가 안 되네. 방문객이 10만이나 더 많은 26만 명을 근거로 했을 때 수익이 18억이고 비용부담이 12억이고 약 6억 정도, 5억 8700이 수익이 발생한다 했는데 그보다 10만 명이 더 적은 방문객 16만 명으로 근거를 했을 때는 수익이 28억이고 비용이 16억이고 아니 매출이 28억이고 비용이 16억이고 수익이 11억인데 이건 또 금액은 올라갑니다? 방문객수는 적은데. 이 자료에 신뢰가 있는 겁니까? 그냥 “자료는 자료일 뿐이다” 하고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질의에 답변
○ 위원장 황걸연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계획 시의 프로그램 내용들하고 저희, 예를 들어서 김치박물관이라든가 전통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이용객이 거의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운영을 해보니 그 가격들이, 체험 프로그램들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수익이 좀 줄은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라도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아니 아까 정무권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덧붙여서 궁금해서 질의할 건데요. 그러면 국제웰니스토리타운에 원래 인도요가자격증 제도를 그걸 한다고 분명히 처음에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QCI 관련해서는 YIC 부분하고 인도정부의 권한이양 때문에 저희가 지금 쉽게 받기가 아직 안 쉬워서 그 부분 협의 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이 부분도 별도의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 하면 저희가 웰니스체험관, 또는 웰니스아카데미, 축제광장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서 저희 시와 또는 인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은 요가자격증은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는 국제자격증이라 하면 관광객들이 그 먼 데까지 올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러면 관광객 수가 좀 늘어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해서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전국에서 우리 밀양만 이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별 난 그런 게 없으면 과연 이 관광휴양단지에 요가를, 요가 때문에 과연 관광객들이 찾을까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게 어렵다고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차별화된 게 없으면 과연 관광객들이 찾을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어째서 안 됐는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게 추진하다가 안 됐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QCI, YIC제도 자체 운영을 시범적으로 저희 국내에 유일한 인도요가자격제도를 받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안으로, 7월 중으로 인도정부가 안정이 되면 그 권한 자체의 구분이 안정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것 말고라도 저희 시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부분은 영구적인 운영이라든가 또는 특색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명도 있는 요가인들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프로그램 운영함으로 해서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을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처음에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꼭 노력을 해 주셔야 그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을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처음 방향대로 나가도록 더욱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잘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시가 나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았던 그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보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드론 페스티벌은 언제 개최할 생각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페스티벌은 지금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작년에 거기에 제가 가봤는데 애들하고 부모님들이 오면 참 괜찮겠다 싶었는데 요일도 그렇고 시간도 아침 일찍 하니까 홍보도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가 의원들이 “이런 시간에 부모하고 애들이 참가할 수 있겠나” 사업을 하나 개최하는데 사람,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왜 할까” 이런 말들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의원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요일 날 어떤 시간대에 하는지 그걸 사실은 알고 싶고 시민에 대한 홍보가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서는데 작년에 했던 것하고 차별이 있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 13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5시 30분까지 했습니다. 가곡동 둔치 일원에서 그때 참여가 5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중에 저희들이 내나 시간은 10시부터 5시 반까지 하는데 개회식을 12시경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대비해서 행사장 설치비는 낮추고 VR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관광객이나 또는 시민들한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예, 꼭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물론 농촌테마공원의 수익성도 말을 했는데 농촌테마공원뿐만 아니고 이 공공사업의 다른 분야들 전체가 걱정입니다.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관련 수익성이 그만큼 될까 다른 분야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위탁을 줘가지고 반려동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탁을 줬을 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위탁에서 손을 뺐을 때 우리 시가 얼마나 운영비를 떠안아야 될지 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거기에 되는 예상 운영비를 얼마나 떠안아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6개 운영 부분이 사실은 걱정입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지역에서 최고의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이 좀 시급한 편입니다. 각각 개별시설들이 운영 방안 개별시설별로 운영방안이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시설간의 연계 및 통합관리운영 방안이 사실 미비한 그런 실정인데 휴양단지 전체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네이밍, 입장료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관리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시에 관광휴양단지 전체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아주 효율적인 관광단지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전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가지고 해서 개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개별로 먼저 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겠다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등산아카데미 같은 것도 아까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가가 ㎡당 186만 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혹시 콜핑 측하고는 이런 부지가 이런 가격, 종후가격이 이렇게 된다고 거기서 접촉해 본 적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제 종후자산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기회를 가져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아직까지는 접촉을 해보고 뭐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제 생각에는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등산아카데미가 얼마나 수익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콜핑에서 그냥 협약, MOU만 했기 때문에 빠지겠다 할 때는 어떤 방안이, 뭐 대책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별도의 우리 시가 어떤 사업 구상이 없을 경우에는 골프장 사업자인 SC홀딩스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상 중에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어떤 그런 특수한 그런 건 없지만 다른 사업자를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못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를 변경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까지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당초계획 대로 추진하면 우리 시에서야 제일 좋겠지만 콜핑 측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그 시골에 그렇게 부지값을 그렇게 주고도 과연 운영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저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몇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가격에 대한 부분들, 다른 골프장들하고 비교하는 자료가 좀 비교하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저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분양비가 비싸기 때문에 용지매입비가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사비는 좀 적은 형편에 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프장의 현재 시세랄까 감정에 따른 그런 것과 비교하면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있는 그런 실정이고 나름 손익분기를 조사 해보면 상당한 기간, 다른 사업장보다도 상당히 오래 걸릴 그런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업장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별도로 또 저희가 당초에 관광단지를 건립하기 위해서 골프장하고 호텔하고 공공시설들하고 콜핑의 등산아카데미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을 받고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서 관광단지 부지를 매각하고 또 다시 부지 조성하고 나면 종후가격으로 사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SPC에 대한 특혜성,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재산 처분하고 취득하는데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논란이 없도록 저한테도 그런 전화들도 오고 이야기들도 하고 전해듣고 하는데 진짜로 좀 관리를 잘해서 이런 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234페이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분양가 결정에 대해서 참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보면 우리 협약서에는 분양가로 조성원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택지별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결정, 이 어떤 결정의 절차나 결정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주협약상의 분양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갑과 을이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갑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상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회사에 매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단지 개발계획승인 후에 2년 이내에 사업이, 목적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부지를 환매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도 있고 결론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과 을이 협의를 해서 조성원가를 정하는 그런 형태에 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조성원가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분양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후가격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획지별로 적용한다고 하는 이 방안은 이것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수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획지별로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특혜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이 어떤 분양가 결정 방법, 분양가 결정의 방법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방법 외에 일반 그냥 분양가로 전체를 똑같이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 조성에 관련한 사업비 부분은 토지보상비, 기반공사비, 기타 각종 설계감리비, 부담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종후자산감정평가 말씀하셨던 토지구획단위당 획지당 토지가격이 다름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전체 조성비로 환산했을 때의 종후가격, 그렇게 편성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공사업부지는 135만 원이고 스포츠파크는 뭐 25만 원 평당 이런 형태니까 그런 종후자산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도 결국 결론적으로는 주주협약상에 있는 갑과 을이 협의하는 형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그 조성원가 산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걸 분양함에 있어서 획지별로 차등 종후감정가격으로 적용을 한다는 결정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가지고 그럼 우리 시, 우리 갑의 협의대표는 누구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갑은 밀양시 SPC 지분이 있는 우리 밀양시, 20% 지분이 있는 밀양시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밀양시에서 밀양시의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이루었던 주체가, 대표가 담당 부서장입니까? 아니면 여기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리 시를 대표해서 지금 이사들도 몇 분 참여, 국장님들하고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협의다, 저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지요? 일반, 그러니까 차등적용 말고 일반분양으로 할 수는 있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그 일반 분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은 그 토지가 물론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 면적별로 나눠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고 어떤 개발이라도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의 형태나 이용사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성원가, 조성원가라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등등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것은 협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 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주주협약 할 당시의 우리 밀양시의 20% 부분하고 강서산단의 40% 부분, 그러니까 주 을인데 을이 자금을 확보를 하고 SPC를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40%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대우조선해양하고 SK건설 부분들 그렇게 해서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주주협약상에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서로 의논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시유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이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공사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제 그런 건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이게 분양을 획지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 꼭 그 방법으로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균등하게 차등적용하지 아니하고 분양할 수는 없는지, 있으면 이렇게 협약을 했는지, 협의를 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은 추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균등하게 분양하는 경우는 없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있는지 사례를 찾아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아, 그러면 이건 협의가 아니네요.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차등 적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다른 어떤 개별사업들 또는 공공사업들 이렇게 개발하는 걸 보면 당초 원형지 가격 이제 재개발법상에 그런 법도 있습디다, 그 감정을 하는 부분들이 종후자산감정평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개별사업자도 부지를 개발을 한다면 당초 원형지의 땅값하고 개발하는 개발공사비하고 부담비용 들여서 분양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태와 같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건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분양을 차등, 분양가를 차등적용하느냐 균등하게 적용하느냐 이 부분의 협의가 어째서 이루어졌는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균등 분양가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지금 뭐 답변하시기가 아직까지 준비가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그런 사례라든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등가격 분양, 분양가격을 차등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협의를 했다면 우리 시를 대표해서 협의한 부분에 이 협의 참여자들은 좀 저는 좀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규정상 어쩔 수, 할 수 없어가지고 못한 건 할 수 없고 할 수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협의를 마쳤다면 전혀 시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던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전통주 개발과 관련한 용역이 있습니다.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지금 전통주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개발 관련해서 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주 개발 관련 추진 경과는 2016년 10월에 전통주 개발 중간보고회를 하였고 용역을 2016년도에 한국전통염색협회에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주에 대한 네이밍도 확정을 하였고 생산판매업자 공모가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밀양”이라고 거기서 지금 공모 선정이 되어 있고 전통주 생산판매사업자 계약 체결을 계약기간 10년으로 해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통주 네이밍 특허출원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용역 부분들 다 완료해서 상표출원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지금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취득을 12월 말까지 할 계획에 있고 기타 설비라든지 포장용기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진행하여서 2020년 상반기에 출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저는 이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도 전통주 관련해서 전통주 네이밍 디자인 개발 용역해서 1700만 원 1900만 원? 1900만 원 정도 용역이 있었는데 자료에 빠져가지고 혹시나 이 전통주가 그냥 용역만 하고 사장되어 버린 것 아닌가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행정과장 최영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0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48억 8994만 4000원으로 742억 226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67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의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는 시정 주요시책 홍보 및 임시반상회보는 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시단위 행사 버스 임차, 화장실 임차 등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에 국제교류의 여비 과목은 도시재생 선진지 연수 등 18개 분야에 해외연수 여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의 상단에 인건비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출산휴가 및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단의 인사관리 및 운영 민간이전 과목에 1억 2900만 원의 예산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조의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공무원 교육훈련의 일반운영비는 사이버교육, 모바일교육 등의 증가로 단기과정 교육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후생복지증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82만 3000원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입찰 집행하다 보니까 입찰 집행 시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지역안정의 일반보상금 과목의 집행잔액 505만 원은 타인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약자 장제비 및 위로금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과목의 집행잔액은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공무직 임금 노조하고 저희 시하고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봉급이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이것 또한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인상이 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4월 말 현재 806억 2846만 4000원에서 293억 7511만 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과목별 내용은 29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저희 과에는 예산 이․전용 사항과 이월예산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재배정 예산에 있어서 2018년도는 자율방법대원 야간순찰비로 5040만 원을 16개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비로 1248만 원을 16개 읍․면․동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2019년도 재배정 예산은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비로 5040만 원을 16개 읍․면․동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으로 10개 읍․면․동에 3698만 원의 예산을 배부 완료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의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01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물품구매 현황 500만 원 이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공사 집행 현황으로 일반경쟁입찰의 구내식당 조리실 리모델링 공사를 9949마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용역발주는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실시설계 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2018년도 시자체 사업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7페이지 2018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저희 과에서 15개 단체에 3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매우우수는 4개 단체이며 우수 10개, 보통 21개 사업이고 미흡한 단체가 1개 있습니다. 이것은 이북5도민 밀양시연합회 고향의 날 행사 참석 및 통일안보현장 견학 사업으로 사업이 미흡함에 따라 2019년도 사업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의 2018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 5번 항목에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월 30일자로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10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활용 현황과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인구가 줄었다가 늘어났다 하고 있는데 2016년도는 전입이 903명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공교롭게 전출입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는 전출이 382명 늘어났습니다.
312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 현재 정원 49명에 4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7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집행 현황으로는 313페이지 2018년도는 3억 6621만 270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9721만 577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밑에 6급 무보직 현황은 127명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공무원 휴직 현황은 60명이 되겠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채용 현황으로 2017년도에 1명, 2018년도에 7명, 2019년도에는 1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직원 현황은 2017년, 19년은 해당없으며 2018년도에는 73명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2018년도는 87개, 올해는 9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협력 현황 및 교류 실적으로 올해는 전북 남원시에서 개최한 26회 흥부제 행사 때 부시장님 외 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일본 야스기시와 세토우찌시에는 2회, 1회씩 우리 시에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쪽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에 국제․국내 자매도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 사례는 323페이지 보시면 전북 남원시에서 남원시 부시장 외 4명이 2018년도 1회 방문하였고 일본과 중국 등에서 15회 아리랑마라톤대회와 60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시에 4회 방문하였습니다. 올해는 국제자매도시에서 우리 시에 일본, 중국 난핑, 한단시에서 3회 방문을 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현장 대화 추진 실적으로 2018년도에는 12회 사랑방콘서트 3회, 2019년도는 시장과 만남의 날 4회, 사랑방콘서트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지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조정 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국단위 개편으로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건설도시국을 안전건설도시국으로 개편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나노융합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2015년 6월에는 담당 단위를 개편하였고 326페이지 2015년 12월 31일에 나노융합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2016년도 12월 31일자 과 단위로 체육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교육체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327페이지 2017년도에는 3월 23일 담당 단위를 개편하였고 2017년 12월 28일에는 신설 일자리창출담당관을 신설하였고 과 단위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328페이지 2018년 12월 13일에는 국 단위 개편으로 나노융합국을 한시기구로 폐지하였고 나노경제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미래전략과를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하였고 통합․신설 과는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시립도서관을 합하여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었습니다.
329페이지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으로는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현재 8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도 8명 임용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페이지하고 보면 태극기를 매년 보니까 3월, 2월 또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걸로 보이는데 태극기는 그렇게 한 번 구입할 때 몇 매 정도 구입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읍․면․동이나 가로기 이게 훼손되고 하면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몇 매 구입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고 훼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추가분 필요할 때 그때마다 정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구입한 것은 읍․면으로 배부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읍․면․동으로 배부를 합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길 지나다 보면 공원이라든지 태극기가 거치가 되어 있는데 태극기가 낡아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진짜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때 제때 교체가 안 되고 시민들이 제보도 들어오기도 하고 지적이 되는데 그런 것들 관리를 매년 2회씩 구입해서 하는데 관리가 제때 안 되고 있는지 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시민들 눈에 태극기가 저렇게 나라의 상징인데 저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 지난 2년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후에 올 4월 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정 부분 개선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선정된 대상자를 보면 두 명 다 일본인으로 외국인입니다. 선정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내국인 대상자가 없다는 것에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이나 시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시가 대상에 위촉할 만한 그런 업적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이걸 실적을 위해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계속 발굴을 잘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좀 많은 사람들이 명예시민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해볼 때 그렇게 위촉할 만한 사람이 아직 발굴이 안 됐는데 세밀하게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실적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되지 않아서 추가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산술적으로 무슨 자격을 갖췄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시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상정해가지고 객관적인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될 때 특별하게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이런 건 아니고 특별하게 시에 무슨 기여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인정이 되고 하면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현우 위원본 위원과 존경하는 박필호 위원님이 이 위원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적한 후에 구체적인 위원회 활동을 전해들은 바 없고 서면으로 그렇게 서면으로 해서 양해를 구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급적 이렇게 중요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서면보다는 대면 회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평가를 한 다음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명예시민증 수여 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후에 개선된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면심사하는 위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밀양시보라든지 밀양시에서 발간하는 유인물들을 밀양시민들한테 보내드리고 또 행사 이럴 때도 초청도 하고 다양하게 이분들 예우를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데 멀리 계셔서 행사 같은 데 잘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일단 밀양의 소식들은 꾸준하게 여러 가지 시에서 만든 유인물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시보를 발송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잘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특별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조금 더 초청빈도를 높인다거나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며 하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유능한 인사들이 우리 밀양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적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20명이 위촉되어 되어 있는데 분야가 다양합니다. 연예인들도 있고 또 경찰서장 하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고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제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촉구한다는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이건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정책이나 추진과정에서는 광범위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지역발전을, 지역의 일상에서 보는 여성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또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런 정책 차원에서 지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많이 시키고 있고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 참여율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또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여성 간부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여성국장님 계시는데 6월 말로 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퇴직하시고 나면 여성간부가 지금 최미례 과장, 그리고 안순복 과장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안순복 과장이 도로 가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계장님도 유능한 계장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간부의 비율을 좀 높여줄 그런 방안은,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이 45%고 남성이 55%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최미례 과장하고 저 밑에 내려가면 오히려 여성 자원이 훨씬 많고 지금은 공무원 들어오는 임용시기들이 공교롭게 지금 나가는 분들하고 배수 안에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조금 내려가면 오히려 남성은 나중에 역차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여성 공무원이 상당히 6급에도 많이 포진되어 있고 단지 지금 시기에는 배수 안에 들어오는 그런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인사에서 조금 외형상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은 한 2년 정도? 1∼2년 정도 지나고 가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1∼2년은 안 가더라도 제가 그 뭐 배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무계장을 맡고 있는 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간부로 올라가서 여성의 관점에서 밀양시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성의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의 요직이라는 기획계장도 여성 계장이 하고 있고 회계 이런 데도 하고 있고 우리 과에도 여성이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발탁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258명, 2018년도 234명 두 회만 보더라도 평균 잡아도 500명 가까운 분이 표창을 받으셨는데 4년을 치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의 약 1% 가까이가 표장을 받으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표창받을 분이 많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 표창의 목적과는 좀 머리가 멀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표창을 남발하면 안 되고 그런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많은 이유들은 특히 행사 같은 게 아리랑마라톤대회라든지 아리랑대축제라든지 각종 단체, 새마을, 요즘은 일반 바르게라든지 이런 데서 조직 안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종전에는 요구를 안 했는데 요즘은 표창 이런 게 엄청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니까 요구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요즘은 향우회들까지도 표창을 요구를 하고 하여튼 다양한 표창 수요가 늘어나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남발은 안 되도록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뭐 좋은 면도 있지만 표창의 의미라든지 이렇게 퇴색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게 어떻겠나 저 본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달아서 질문 한 개 310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시설 활용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대명리조트는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한화리조트는 120박 중 51박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적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러면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화리조트는 현재 좀 우리 시에서 떨어진 곳에 설악산, 경기도 이런 데 많이 분포되어 있고 대명은 가까운 데 거제도 등에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이게 저희가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돈을 주고 해놔도 이용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계약을 변경한다든지 계약기간이 203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즘은 휴가도 자유롭게 가고 하니까 홍보를 또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아니 그러면 이거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는 뭐 해지 시 위약금이라든지 이게 많이 나오는가 이런 걸 또 살펴봐서 이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한화리조트가 계속 이렇게 두어야 되나 다른 리조트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위약금하고 관계 이건 제가 지금 안 살펴봐서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이걸 사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지하는 게 낫겠는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좋겠는가 어느 쪽이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약시켜도 크게 손해가 없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한화리조트는 부산에도 있는데요. 한화콘도 해운대에 있죠. 하여튼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일 첫 페이지 분장사무를 보면 우리 행정과에는 행정담당이 있고 인사담당이 있고 열린혁신담당이 있고 후생복지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대외협력담당이 있는데 저는 이 향우대외협력담당 중에 여론 동향 및 집단민원, 시정모니터요원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 행정과장 최영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 동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민들의 관심사, 또 사건, 사고, 집단민원 이런 종류의 일들, 행사 이런 것들이 여론 동향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집단민원은 아시다시피 저희 얼마 전에 765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 이것은 시에서 시정여론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분기별로 현재 일상적일 때는 전화나 이런 식으로 각종 시민들의 여론을 제보를 받고 분기별로 이분들을 시청에 모아서 토론도 하고 시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시설들을 견학을 하면서 이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외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과 일반적인 사항을 사실 우리 의원들도 미리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의원들이 정말 지역구에서 가장 민원을 빨리 대할 때도 많고 이런 정보가 늦게 되면 민원에 조금 저희들이 소홀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들에게도 일순위로 여론동향 및 집단민원 등의 사항을 알려주실 수 있나 하는 질문사항을 한번 드려봅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공유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오픈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 이런 건데 이걸 공개를 안 할 그럴 이유는 없고 특히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해결하는 과정에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그래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날 일어난 것 아침에 보고 할 때도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미리 1순위로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부북에 영산홍, 상동면에 자산홍, 산내면에 화분 조성, 무안에 꽃 구입, 내이동의 목수국 등 이런 사업들이 쭉 있고 저희들 오전에도 미래전략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꽃단지, 백일홍, 구절초, 장미, 해바라기, 단풍, 등나무, 꽃동산, 진달래, 산딸나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예산 3000에서 6000만 원 정도 일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일자리경제과에도 꽃길 조성사업 식으로 해가지고 또 뭐 벚꽃길, 백일홍 꽃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밀양시의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과인데 이런 꽃길 조성 이런 사업들을 한 부서에서 물론 16개 읍면동에서 이 일을 처리하겠지만 좀 일원화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누가 하느냐,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읍․면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 새마을 단체에서 하든 바르게에서 하든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하고 꽃길 가꾸기 뭐 유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일단 이게 주민자치위원들 활성화, 이게 생긴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결속이라든지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중복이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워크숍이나 주민자치위원들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독창적이고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다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더 좋은 내용,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또 꽃길을 조성한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들을 미래전략과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행정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중복적인, 업무가 너무 중복적이고 그렇게 되면 인원과 시간과 이런 낭비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부서에 몰아가지고 일원화하는 게 어떻느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고 일단 저희부서에서는 좀 독창적인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 머리도 깎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단체에서 안 하고 하여튼 좀 독창적인 사업들을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굴해서 평범한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그렇게 독창적인 사업들을 내년부터는 발굴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꽃길사업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 외의 우리 밀양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한다는 이야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물론 부서는 틀리지만 우리 행정과가 그런 식으로 같이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또 그렇게 바꿔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96쪽 여기 보면 외국인명예경찰대 야간순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면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6월 6일 현충일 새벽 0시 30분에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노동자들이 동행한 여성들과 서로 시비가 붙고 고성을 지르고 주변을 발로 차고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고 인근 주민의 잠을 깨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평소에도 이런 일들이 잦다고 하고 또 인권을 강조하는 감성팔이식 외국인 노동 정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통제대책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내이동 시청서길 5-11번지, 5-13번지 주변 원룸 노동자가 여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데 사건도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안전 관리라든지 방법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가 행정과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이곳에 방범CCTV를 설치를 요청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이게 지금 15명이 위촉되어서 운영 중인데 매주 한 2∼3회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저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순찰을 배가시켜야 좋은 것인지 CCTV를 설치해야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최적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 외국인들이 똑똑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면 또 얌전해져 버린답니다. 얌전하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고 있고 그래서 물증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는 아마 CCTV가 적극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시행해 오는 과정을 보면 상호 어떤 양 교류도시간의 발전 또는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좀 미비하고 기존 시행해 오던 대로 상호 행사나 축제 방문 참여하는 정도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 시행하는 대로만 하려니까 자매도시로서의 연에 대한 도리를 하고자 어떤 의무만 남은 것 같고 별 실효는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상호이익을 위한 목적교류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그에 대한 어떤 추진, 실효성 있는 어떤 교류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데 노력이 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행사 그다음에 이런 쪽만 교류만 있었는데 올해 처음 아리랑대축제 때 난핑시하고 다섯 개 도시 우호도시하고 해서 사진전을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나름대로 괜찮았다는 평가고 또 우리도 중국에 사진전을 교류했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번에 환단시하고 난핑시 방문단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주로 나눴던 이야기가 관광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도 관광이 볼 데가 많고 하니까 결국 중국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 많이 가는데 오면 밀양을 방문하게 하자, 우리도 중국 가면 환단시나 자매도시 방문하도록 하자 이런 식의 관광교류를 해보자고 깊이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걸 좀 탈피해서 문화․예술 교류, 그다음에 관광객들 유치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그리고 일본 오미하치만시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자매결연을 했는데 거의 교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고 폐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새로운 자매도시와의 의미 있는 목적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반기는 일이고 또 도시간에 그렇지 못한 도시도 있습니다. 실제 실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는 그냥 맹목적으로 시간 낭비, 예산 낭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 외 목적사업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자매도시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책중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많이 읍면동별로 도․농간에 교류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역사․문화적인 전통이나 문화적인 바탕을 가지고 교류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당시에 이쪽 읍면동 동장이 누구고 도시 쪽 동장이 누구고 이런 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다 보니까 양 도시 읍면동간 그 책임자, 동장이나 면장이 교체가 되고 바뀜으로 해서 전혀 또 단절되어 버리고 실제로 잘 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첫해, 둘째해 정도 되는 것 같다가 지속적으로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러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다시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교류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하는, 한 번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단체장이나 면 직원들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또 예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뭐 농산물 거저 땅에서 솟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 그 원가 들여서 재배한 농산물 그냥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매대금을 전체 수익으로 잡을 수는 없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계산해 보면 참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2015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 당시에 인적, 읍면동장하고 그쪽의 자매결연도시하고 인적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제로 맺어진 데가 많은데 어쨌든 도시하고 농촌하고 맺어진 것은 맞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농산물 판매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1200만 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올해도 한 5600만 원 정도 농산물 판매실적이 집계되고 있고 어쨌든 그 외에도 우리 도시 지역에 행사나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직접 농산물을 가져가서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또 이번에 아리랑대축제 때에도 많은 자매도시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게 꼭 농산물 아니라도 이런 사람들 오면 돈을 물론 우리가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돈도 쓰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읍면동에서 열정이 좀 부족하면 잘 되다가 또 흐지부지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업무는 저희가 매월 읍면동장 회의할 때 이걸 반드시 챙깁니다, 실적을.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나태 안 해지도록 그런 장치들을 해놓고 있고 하여튼 이게 우리가 시에서 농산물 이런 것들은 6차산업과도 만들고 해서 되게 가격안정 이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괜찮다
박필호 위원읍면동이 나태해지는 게 아니고 상대 도시지역 자매도시의 인적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판매 매출만 보면 2억 정도 매출이 판매가 되면 상당하죠. 그런데 자매도시로서 자매도시에 판매되지 아니하면 판매될 수 없는 농산물 같으면 엄청 큰 겁니다. 아니라도 판매될 농산물입니다. 그 유통라인을 자매도시로 가져갔다 뿐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큰 실효성은 저는 없다, 들어가는 비용 생각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개통출하를 하게 되면 수수료 주고 출하를 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은 안 들거든요?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방문사업이나 서로 교환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하면 일반 개통출하하는 것하고 별 실효가 없다, 저는 그래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구 개편과 정원 조정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기구 개편을 과 단위, 국 단위 개편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보면 신설되는 것도 있고 꼭 필요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만들어졌던 조직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게 너무 짧은 기간에 잦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 개편, 기구 개편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멀리보고 개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이루다 보니까 금방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상황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는 가운데서 행정력과 비용 같은 게 상당히 손실이 될 수가 있다, 되더라, 그리고 우리 민원, 시민 입장에서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먼 안목에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진단을 매년 연말쯤 되면 하거든요? 하고 해서 부서의 의견도 묻고 해서 하는데 요즘 업무라든지 이런 질적으로 양적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상당히 많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국가정책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신규업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 단위들이 많이 바뀌고 생기는데 이것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인데 하여튼 신중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부서나 이런 것 바꾸는 데는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근 한 5년간 지금 정원이 한 77명 정도 증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6급 담당이 21개가 증설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실제 실무 직원 정원에 비해서 6급 담당, 그러니까 중앙간부 담당이 늘어나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전 조직원의 간부화가 되어버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실무는 누가 하느냐, 너무 그렇게 6급 담당이 좀 전체 정원과 비교해서 증설되는 것이 아니고 좀 많이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조직운영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이게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분화되어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이 많이 생겼는데 일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6급 계장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실무자 못지않게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성과를 못 내면 인사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6급 보직을 받더라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직,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조직 개편이라든지 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질문한 본 위원은 6급 담당은 일 잘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직구조상 담당이 직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그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6급 무보직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 6급 무보직이 참 엄청 많습니다, 보니. 그 중에도 직렬간의 무보직 기간 형평성이 참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들 있지 않습니까. 최장 보니까 8년도 있습니다, 8년. 물론 그런 어떤 직렬간의 특성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8년을 있어도 보직이 없는 경우, 또 어떤 직렬은 2년 만에 보직을 받는 경우 이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이 해소를 위해서 직렬간의 이런 무보직 기간의 어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복수직렬을 늘린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 시의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직렬간 그런 문제 해소하려고 인사 때마다 다 같이 검토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직원들이. 6급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근속승진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승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직은 이게 계를 이끌어가는 건데 6급 승진은 했지만 그런 능력이 갖추어져야 보직을 주는 것이지 그냥 오래 되었다고 해서 보직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직렬간의 이것은 인사 때마다 항상 고려를 하고 안배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특정 직렬이 안 치우치도록 하는데 그런 직원들이 몇몇 있습니다,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를 지금 기준으로 설명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에 6년이 넘은 분이 5명입니다. 이런 경우에 직렬군별로 봤을 때 직렬간의 형평에 안 맞다, 이거 해소를 위한 방안이 없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특별한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행정과장 최영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근무하면 거기는 보직이 없거든요? 그런
박필호 위원아, 진료소장입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그런 부분도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우리 본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오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혹시 있는 그런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보직을 주기에는 너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소요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속승진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무보직 6급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보직 해소하려면 계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조직진단과 여러 가지 연결되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직이니까 이해되고 그런데 이 자료상을 보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로 보면 의료기술이나 가령 구강보건사업에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보건진료소장하고는 다른 보직일 텐데도 이런 분들도 주로 3년, 4년, 6년 전반적으로 직렬군별로 봤을 때는 특별히 기간이 좀 높은 군도 있다, 이에 대한 해소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제가 공무원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직을 다른 데 줄 수는 없거든요. 보건소 안에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보건소만 얘기했는데 공업직도 있고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하나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개별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수직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이 길다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
잠깐만요. 그러면 하실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한 5분간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행정과에 보니까 국제교류협력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운영에 대한 총괄, 조직 및 정․현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다 하는 것 맞지요?
○ 행정과장 최영태예.
정무권 위원그런데 어제도 제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제가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밀양시 홈페이지가 들어가 보면 영어로도 가능하고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사 조직이, 혹시 어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아니요, 못 봤습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인사조직에 들어가 보면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전직 부시장이 영어로 올라와 있고 중국어로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행정국장도 마찬가지. 전전직 행정국장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 있고 검토해 보시면 물론 이게 홈페이지 관리를 공보전산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인사관리라든지 대외기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을 할 때 이 국제자매도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될 때 홈페이지를 활용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암담하기까지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바로 진행은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이걸 한 번 이렇게 찾아보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들도 한두 분도 아니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 행정과장 최영태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시정조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였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외국인 지원 조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3조에 보면 아, 3조가 아니라 7조에 보면 2장 시책위원회 설치 해가지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수립 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없지요?
○ 행정과장 최영태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 불법외국인이 아닌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얼마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그 숫자는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 현황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이 등록되어 있는 건 한 2600명 정도
정무권 위원2000명이 등록되어 있고 불법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겠지만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이 위원회는 설치가 시급해 보인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검토를 해서 시급성이 있으면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307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36건으로 5건을 제외한 31건이 3년 이상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우수가 10개, 매우우수가 4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과평가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하고 정말 사업 내용을 보면 시대에도 맞지 않는 게 제가 봐도 있는데 이걸 폐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에 관련된 단체들인데 대부분 관변단체들이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법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단체들인데 그동안에 쭉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올해 사무국장들 모아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올해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할 수 없고 다음 내년부터라도 지역발전이라든지 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인데 일단 이 단체들을 여기 보면 또 하는 사업들이 전국 거의 유사합니다. 전국 다른 자치단체들과도 비교를 해도 하여튼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은 같은 이야기지만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저기 러브하우스 보급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널리 알려져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민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사업 취지에,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좀 축소나 진짜 폐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가 늘 주는 대로 늘 하는 대로 관행상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지급해야 되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안 좋은 사업은 폐지하도록 권유를 하는 게 맞고 좋은 사업은 알려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보완․관리기능을 좀 확대해서 단체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과감하게 3년 이상 된 사업을 보고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폐지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하나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해외출장 가는 것, 뭐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실․과에도 해외출장, 연수 이 예산들이 국외연수 비롯해서 해외 관련된 출장 이런 연수들이 예산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마 1년마다 제가 예산서 보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 예산의 대부분이 아마 항공권 구매, 또 항공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출장하고 나면 항공원에 대한 마일리지는 우리 행정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요?
○ 행정과장 최영태예.
○ 위원장 황걸연예. 그래가지고 예산 대비 횟수를 보면 배낭여행도 있고 심지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별도의 관리가 행정과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수년 간에 거쳐가지고 지금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가, 우리 밀양시청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그 현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따로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저번 7대 때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했는데 그 뒤에 답변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제 나름대로의 비행일정이나 이런 걸 봐서 축적되어 있는 마일리지를 비교해 본다면 아마 지금 밀양시에는 엄청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주나 유럽 쪽에 가는데 마일리지로 하면 7만 점 정도 하면 왕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관리, 운영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이 없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발간하는 기록물, 또 간행물 이건 법률뿐만 아니라 규정으로 다 어떻게 관리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결국은 이 기록물, 간행물이 밀양의 역사입니다. 밀양의 역사고 특히 간행물 같은 경우는 1년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 용역비만 하더라도 학술용역 이런 걸 보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고는 실․과에서만 사용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우리 시민들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제가 쭉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쭉 활용해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참 우수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우리 밀양시에 어떤 별도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저희 아시다시피 행정자료실도 있고 또 문서보관소도 있고 관리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 발간된 기록물들이 부서마다 책임의식이나 이런 걸 안 가지고 있으면 좀 소홀하게 관리되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실무자들 교육을 한다든지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향후 잘 관리되고 그다음에 행정자료실 같은 데도 정비를 잘 해서 외부 일반 시민들이나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건데 아마 지금 기록물보관소가 우리 시청내 공간이 없어서 협소할 겁니다. 한계도 있다고 보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저번에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별도의 기록물 보관소, 또 간행물 등을 도서관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걸 우수사례를 봤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또 이게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깊이 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행정과 관련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세무과장 김주만
세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19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세무과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4.5명, 시간선택제 3명입니다. 5개 담당으로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9억 8237만 원 중 9억 580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32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편성목 중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338만 원이며 세무공무원 연찬회 발표용 자료를 세무과 자체 제작하여 19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146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866만 5000원이며 2018년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등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285만 5000원은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외한 현원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은 289만 원이며 견적단가보다 계약단가가 낮춰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833페이지 포상금 집행잔액 335만 원은 은닉세 발굴 포상금 500만 원 중 남은 미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08만 원 중 168만 원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예산액 10억 6424만 3000원 중 4억 9675만 4000원을 집행하고 5억 6748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 예산액이 8187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340페이지 세원관리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2842만 2000원 및 자산취득비 6650만 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에서 344페이지입니다.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은 비과세 감면 대장정비 및 주택공시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346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49페이지, 350페이지 2018년 사업 중 국․도비 반납은 해당이 없으며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용으로 2018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6건이며 2019년 감사원 지적사항은 4건으로 전부 완결 처리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351페이지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압류실적은 2018년 부동산 등 1만 1194건에 40억 2108만 2000원이고 2019년 4월 30일 현재 부동산 등 5914건데 23억 96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매실적은 2018년 부동산 등 27건 교부청구액은 6778만 7000원이며 배당은 3885만 원이고 2019년도 4월 30일 현재는 14건에 교부청구액이 898만 8000원 배당액은 3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2018년 123대 영치하여 3482만 7000원과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78대 영치하여 211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허사업제한 예고는 2018년 23명에 2019년 4월 30일 현재 16명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으로 2018년도 34건, 결손처분액은 4억 3478만 8000원,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에서 356까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 1397억 3295만 6000원을 부과하여 96.2% 인 1343억 9889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355페이지 2018년 1374억 4171만 8000원을 부과하여 95.3%를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356페이지입니다. 4월 30일 현재 273억 233만 9000원을 부과하여 80.6%인 220억 48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에서 35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 285억 2114만 1000원을 부과하여 82% 징수하였고 358페이지 2018년도는 324억 5535만 9000원을 부과하여 85%를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 4월 30일 현재는 119억 8769만 6000원을 부과하여 60%인 71억 934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발생액은 36억 8201만 2000원 중 35억 8193만 6000원을 반환하였고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과오납 발생액은 12억 9421만 7000원 중 12억 7480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정 및 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18년도 정기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점검 및 기획조사로 조사법인수 110개 법인에 대하여 10억 9486만 2000원을 징수․추징하였고 2019년도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행정소송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심판청구 등 처리 현황은 33건에 청구세액이 11억 72만 4000원으로 기각, 불채택 등 26건, 7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9년 행정소송 등 처리 현황은 3건에 청구세액이 1억 654만 5000원으로 3건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363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건당 5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실적입니다. 2018년 실적으로 2985건에 227억 8420만 5000원이고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676건에 41억 13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사유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에서 374페이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9년 4월 30일 현재 체납자는 125명으로 체납액은 25억 3586만 원으로 체납 사유는 부도, 폐업,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입니다. 체납사유별 세부내용 및 징수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 현황은 2018년도 4만 650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도에는 하반기 지급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징수율 하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연도의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징수하지만 체납된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전담해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을 찾아봤는데 징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 20.8%, 그리고 2017년도에 18.8%, 2018년도에는 13.2%까지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연도별 세외수입 지난연도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으로 떨어진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이월체납액이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고질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가 많았으며 그래서 결손대상 및 장기적으로 결손대상이 되고 또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가 많아 징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건전납세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의 체납의식 개선 유도로 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지난번에도 체납자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결이라는 답변을 의회에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도세 및 시세 전반에서 징수율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보다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 징수액이 줄어든 이유를 보면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이 계속 안분액보다 배분액이 많아서 그걸 60억 정도 예산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제세가 9억이 줄어들었고 또 흡연인구 감소 및 전자담배선호로 약 3억 정도, 그다음에 특수요인으로는 신대구고속도로가 소송에 의해가지고 지방소득세 환급이 약 16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징수율이 하락이 된다는 것은 세외수입과 마찬가지로 지방세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9페이지 중앙 도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조치가 되었는데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43건, 취득세 부과업무 부적정이 169건, 하여튼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감사지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이렇게 사후관리 부적정 지적을 많은 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2019년에 또 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전해에 지적이 되면 그다음 해에 개선이 되고 지적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많은 세수들이 손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엄주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은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중에 많은 것은 지금 현재 사망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신고 납세자 부분이 95건입니다.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 장애인 차량 감면 후 1년 내 이전 안 된 부분, 과점주 취득세 미신고 또 농업보조금 취득세 가표 신고 등이 추가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창업 중소기업, 농업 법인, 자연농민 등 또 이런 사람들이 취득을 하고 직접 2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해서 지방세 감사 취약분야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또 철저히 업무연찬을 해서 세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자체 계획을 세운다 했는데 취득세 감면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부적정이 연달아서 이렇게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건수도 많긴 한데 그 중에 저희들 경험으로 취약분야 이런 곳을 조금 더 발굴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가지고 연찬도 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자체계획이 연찬하는 것 말고는 어떤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취득세 감면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천 건이 사실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내지 서류나 여러 가지 검토, 현장방문이나 해서 대상을 축출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서류를 보고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했는데 서류만 보고 사후관리가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서류라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신고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맨 먼저 시작할 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류를 보고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그 업종이나 성질에 따라 그런 류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엄수면 위원예, 건수가 많아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일일이 파악하고자 하는데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세수가 누락이 되고 또 부정적으로 부적정하게 세금을 감면받고 하다 보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이 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분들, 성실납부자에 대한 그것도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감면을 했다든지 또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체납 부분에도 납부태만이 참 많아 보이던데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해결이 다 되어서 세수 수납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예, 저희들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금액은 작지만 포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그런 정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엄수면 위원님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8년 9월 30일 기준에 지방세 고액체납관리자가 118명이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019년 4월 30일 현재 125명인데 정말 뭐 몇 명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으로 보면 명단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공개가 되었는데 왜 올해 이 자료에 보면 뭐 권ㅇㅇ, ㅇㅇ중공업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개 대상자가 아닌 그런 자료들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료에 그렇게 명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ㅇㅇ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2018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연말에 할 때는 괜찮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그 확정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중간 단계기 때문에 표현을, 글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이것은 물론 정보공개, 개인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정보도 제공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연말이라도 그때라도 정보공개는 사적으로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예외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닌지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를 고액체납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공개절차법에 의해가지고 절차에 따라 어떤 기간을 정해서 연말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작년대로 했고 올해 대상은 이렇게 이 자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고 여기 또 내용에 보면 체납발생 단계부터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매출, 채권 공탁금 등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압류 및 공매를 한다 이랬는데 이게 체납 발생 최초가 기간이 날짜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만 지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무권 위원체납발생 단계부터 압류 및 공매를 한다고 하시는데 체납이 발생한 언제부터 법정 대응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2개월 되면 2개월 두고 하고 그다음에 독촉을 보내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정무권 위원체납을 하게 되면 월말까지 세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두 달이 지나면 압류 및 공매까지 들어간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독촉 공문을 보내고 그에 따라서 안 했을 경우에 그 절차를 밟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달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세금을 만약에 올해 4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러면 6월 30일 지나서 7월 1일부터는 압류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들어갑니다.
정무권 위원그렇게 하셔야 정말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2018년도에 9월 30일 기준에 118명이었는데 거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118명 중 출국금지를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좀 상세한 내용인데 답변 준비가 필요하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요.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명이 출국금지가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바로 납부를 하고 1건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출국금지를 1명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아닙니다. 출국금지 대상은 있는데 출국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납부 때문에 출국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납부를 하고 그래서 출국했다는 뜻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125명에 대해서 전체 125명한테 출국금지를 다 했습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정무권 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11조에 보면 제가 잘 이해를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해가지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홈페이지에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자료에 보면 공개 못할 물론 그 기간이 안 돼서 공개 못한 분도 많이 있지만 몇 분 계시지만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 이상에 2년 넘어가고 납세태만 이런 사람들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엄격하게 해서 징수율에 제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료를 도에다가 올려주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 위원장 황걸연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351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 처분 현황이 있는데 압류실적은 부동산, 차량, 예금, 기타 채권, 압류실적은 많은데 공매실적을 보면 부동산, 차량에서 보면 공매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배당순위가 저희들이 후순위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게 거둬진 겁니다.
이선영 위원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매실적은 우리 세입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압류 실적이랑 공매 실적이랑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매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바탕한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자료에는 없지만 좀 궁금한 부분들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저는 9조라고 봅니다, 9조.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선정기준을 정할 때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비추어서 우리 시의 현황을 저는 아주 정밀하게 아주 그렇게 검토를 하고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여야 할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그 계획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주요 대상 기준을 부동산 취득과표 7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2018년에는 3억 원 이상, 2019년에는 1억 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이게 일률적, 일관된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그때 상황에 비추어서 이렇게 임의로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밀양시가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신규 취득 등 실질적인 조사 대상 법인 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대상을 만들어서 상위법령의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한다면 그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연도에 따라 그렇게 100만 원 이상 감면 법인과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중에 그 안에 사업을 신․증축을 했다든지 이런 위주로 대상자를 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면 그 취득가액의 기준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까, 취득가액 결정을 할 때? 자, 그 부분 과장님 좀 천천히 한번 알아보시고 또 하나 좀 보면 매년 대상자를 한 40여 개 대상자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40여 개 대상자를 수립하는데 2017년도도 40여 개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실제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내역서를 보면 86개 대상입니다. 그러면 46개 대상은 계획에도 없는 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된 겁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계획을 세웠지만 담당자가 1명이고 업무가 가중되고 또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을 다 조사를 못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고,
박필호 위원아니 그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계획은 40개 대상으로 수립을 했는데 실제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는 내역상 86개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46개 대상은 계획에도 없이 그냥 어떻게 선정이 되었느냐는 거죠.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과세 감면 등 도에서 또 계획을 잡아 추진하는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다른 정기 대상 외에 또 이렇게 수시나 아니면 위에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그런 부분을 수시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40개 대상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실제로 37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40개를 선정하고.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도의 방침이라든지 지침에, 지시에 의해서 감면자 조사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조사대상이 86개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2018년에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의 자료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106개가 업체가 대상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 세무과장 김주만106개.
박필호 위원18년도?
○ 세무과장 김주만예.
박필호 위원지금 그 이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상, 계획상 선정된 40개 업체는 계획에 의한 선정 대상이고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대상 점검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기점검 대상이 40개 안에 또 도에서 하다보면 이중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지침을 중앙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정리해서 저희들 하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좌우간 대상자 선정은 40개고 실제조사는 37군데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019년도로 이월이 15건이나 됩니다. 그렇죠? 그 당해연도에 조사를 못하고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계획상 40개를 훨씬 초과합니다. 오십몇 곳이 됩니다. 그러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 대상자가 늘어났다, 그런데 그 사유가 비과세 감면 점검이라든지 기획조사라든지 이렇게 또 사유가 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하면 그 두 과목을 다 포함해 버리면 110건이 되어버립니다. 110건은 안 됩니다, 이게 또. 기획조사만 해도 54건, 비과세 감면 점검이 18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전체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면 숫자가 전혀 안 맞고 또 계획상 대상자 선정 숫자로 기준을 해도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대상과 다음연도로 이월된 대상이 숫자가 안 맞고 그래서 상당히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좀 객관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자, 이거 확인해 보려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또. 지금 과장님. 이게 참 이것도 내가 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10조에 보면, 아니 11조네요. 세원 종합 간 관리 상황과 서면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된다는데 이 원칙의 범위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 또 하나 24조에 보면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 기관,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장소 및 조사 착수 예고 등을 검토하여 별지 서식 6호에 따라서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을 또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을 확인해 보면 이 숫자가 어디서 안 맞는지, 객관적으로 이루졌는지 확인이 또 가능하죠? 이거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도 수립되고 있지요? 예,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기 넷째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일정은 없고 예.
박필호 위원계획이 없어요?
○ 세무과장 김주만예.
박필호 위원여기 규칙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조사가 조사책임자는 구체적인 조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서면보고서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수별로. 없습니까? 안 합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자 업체들 개별적으로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자료를 확인하면 아까 대상자와 실제조사가 이루어지는 수와 그게 확인이 어디에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들을 다 좀 제시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자료를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가능한지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꼭 제출하기보다는 과장님께서 개별 대상자별 조사 계획서, 그리고 그 조사에 따른 서면보고 내용 그다음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결과서 이거 한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숫자만 이야기했고 제가 정확하게는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대상자가 조사내용에는 빠져있고 조사계획상에 없던 대상자가 조사내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됩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 비과세 감면 대상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비과세 감면은 도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계획을 세워서 내려오고 자기 자체적으로도 안에 내부 서류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부분이 비과세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래도 이게 즉흥적으로 자료가 저는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계획의 대상자가 조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감면 점검이라든지 기획조사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는데. 그렇죠? 대상자에 있던, 그러니까 계획에 있던 대상자가 조사내역에는 없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에서 포함되었는데 조사가 안 된 부분은 담당자가 한 명이고 업무과중이다 보니 이월시켜서 그걸 조사 대상에 넣어서 그다음 해에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이월해서 조사대상에 포함해서 조사하는 걸로 보완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2018년도에는 당해연도에 조사되지 못했던 계획상의 대상자를 19년도로 이월해서 1순위로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디다. 그렇게, 그런데 2017년도 전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전반적으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부서 내에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하다라든지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그건 우리 사정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인정되고 공감이 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만 이건 특히 이게 뭐 지방세 세무조사라는 게 한꺼번에 우리 전 대상자를 다 실시할 수도 없고 당해연도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 또 연차적으로 하는데 순위를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마저 우리 사정상 객관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세무행정에 신뢰를 갖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도 불식을 위한 어떤 사전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우리 담당과장님의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왜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취득가액에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되고 선정하고 안 하고 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7000만 원, 1억, 3억 이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물건의 공시가액을 이야기합니까, 기준합니까, 아니면 구매가액을 기준합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거래내역가입니다.
박필호 위원실제거래가로 신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공시가로 신고되었으면 차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추진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걸 좀 시민들에게 미리 홍보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번거로움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로 이 세무 사무를 법무사나 이런 데 통해서 하는데 그런데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납세자들은 찾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어떤 업체들은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적극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기준하고 안 맞다면 거래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유도해서 세금을 절감시켜 버리고, 시켜 주고 그러면 절감되고 다 되었다 생각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그게 원칙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추징을 하게 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법무업체나 세무업체나 이런 것도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미리 홍보를 하고 좀 미리 계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정말 납세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사전에 챙겨보시고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세무과 치고는 오늘 상당히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368쪽을 보면 작년도 자료하고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2번 우ㅇㅇ, 4번 김ㅇㅇ 그런데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우문성, 김두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둘은 개인인데 부도폐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개인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개인 같으면 개인사업자든 개인이든 부도폐업이 되더라도 이건 부도폐업으로 적시하는 게 틀린 방법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건에 대해서
정무권 위원아니 2건 말고도 뒤에 쫙 뒤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 세무과장 김주만표현방법이 부적정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저희들 하나 예를 들면 업체가 자동차 저희들이 무재산 등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금융 조회나 자료를 개개인 신상이나 업체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하면 제2납세자 이렇게 지정, 우리 시청 같은 경우나 관공서에서는 제2납세자를 지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만약에 그게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법인은 부도가 났을 때 그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일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도 압류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없다가 또 돈이 차후에, 추후에 재산이 생겨나면 그 재산도 압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이나 개인에 큰 의미가 없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도 행불이나 무재산일 경우에 이렇게 대상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개인과 법인에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방금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혹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오셨다면 280쪽에 보면 여기는 개인 이름으로 되었는데 두 자 정도만 읽겠습니다. 63번에 보면 박전ㅇ이라는 분이 올해 기록에도 있고 납세태만으로 해가지고 928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자료에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 해서 또 따로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금액이 928만 9000원에 7년 3개월이고 납세태만으로 되어있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에 보시면 21번에 똑같이 박전ㅇ 밀양 가곡동 중앙로 43번 해가지고 체납액 1142만 1000원에 체납기간 5년 8월 그리고 체납사유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날에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작이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가 없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찾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아까 전에 지방세징수법 관련해서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 하게끔 해놓았는데 지방세징수법 제11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게끔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여기 보면 공개여부를 떠나서 대책에 또 아울러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홈페이지에 지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사유로 봐서 우리 지금 자료에도 369페이지 22번에 보니까 예를 들면 무안면의 이모 씨 같은 경우는 15년 12개월 동안 3500만 원 되는 세금을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사유가 납세태만입니다.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태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출국금지시키니까 사유가 생기면 내고라도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심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손차숙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최영태
세 무 과 장 김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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