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3월 28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7.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8.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위원회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정윤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행순서는 나노융합국장의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겹침으로 인해 나노융합과, 건설과, 안전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안녕하십니까?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정리와 그리고 조문,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고 그리고 투자 유치자문관 위촉 및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의무사항 신설과 융자금과 보조금의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그밖에 기업의 지원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등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를 올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9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제2조(정의)는 도 조례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98페이지. 98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5조2호에 신설된 사항이도 조례에서 반영된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제11조(입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항에 있어서 조문을 정비를 하였고 그다음 3항입니다. 3항에 보조금의 지원 후 의무경영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 규칙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기업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를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12조(고용보조금)관계입니다. 고용보조금 관계에서 제2항입니다. 제2항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금 훈련보조금의 지원조건을 완화를 하였고 지원금액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경상남도 조례사항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고용보조금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이상에서 6개월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인투자기업이 10명이상에서 12개월에 1명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3항은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13조입니다. (교육훈련보조금)관계입니다. 교육훈련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지원조건을 완화를 하고 지원금액을 확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도 규칙사항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20명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를 12개월 1명당 월 100만원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입니다.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보조금)에 제2항 사항입니다. 제14조제2항으로써 시설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완화를 한 사항으로 이 사항도 도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억원이상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제18조입니다. (국내기업의 지원)시 지원기준 금액을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고용인원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 범위의 구체화 및 고용인원 범위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도 규칙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내기업의 지원을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투자금액을 20억원으로 하였고 상위고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18조제2항 사항입니다. 지원금액 확대 후 지원후의 의무사항을 완화를 하였고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으로써 분양가의 30%까지 입지지원금을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5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당 5억원까지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10년이상 영위에서 5년 이상 경영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3항 사항입니다.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할 때에 지원금액 한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도를 두지 않는 것으로 도 조례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제18조의2 사항인데 저 밑에 보면 수도권기업이 관내로 올 때 50억원 범위안에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는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의 범위로 한정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제19조(이전보조금)관계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지원조건을 이 또한 완화를 하고 지원금액을 확대를 했습니다. 제2항에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 범위 이것을 5억원으로 하고 2퍼센트 범위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 사항들은 일부 정비한 사항들로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34조의2(지원받은 기업의 의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사항과 계획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도 조례 신설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34조의3(이중지원 금지)관계입니다.
이 사항도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금지조항으로써 도 조례 신설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현행 투자유치에 따른 기금을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공동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밀양시 조례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의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등에 대한 보고는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 및 경남도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미비 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있어 제3조의3을 신설하여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역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되나 현행 위촉된 자문관의 활동사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조례에서 투자나 신규채용, 기업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제3조의2, 3조의3에 대해서, 투자유치자문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유치자문관은 조문신설입니다마는 조문에 나온 바와 같이 투자유치전문을 위해서 투자유치전문가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 이 사항에 해당되면 이 자문관이 활동을 할 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비라든지 이런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그런 사항이고 현재 우리 경제정책자문관이 한분 있는데 그 사항은 이 사항이 아니고 그 정책자문관은 우리 지방공무원 법에 의해서 겸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조의2는 아직 우리가 이 투자유치자문관으로, 물론 당연히 이번에 신설을 하지만 아직까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자문관 한 사람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서 투자유치자문관을 하는 인원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령 무슨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면, 또는 지역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사실 어디에 어떤 사람이 오는 지도 모르고, 또 실비도 어떻게 지급하는 지도 모르고 조문만 이렇게 신설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뭐 어떤 거를 뭘 보고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여러 관례에서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그러면 실비는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며 이분을 만약에 공무원처럼 채용을 한다면 근무는 365일 중에 어떻게 한다든지 대충 어떻게 그게 초안이 나와 갖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위원들이 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무슨 타깃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은 조문은 아니고 경남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도 도 조례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투자유치자문관에 대한 관계는 아직 우리 계획은 없고 우리 투자유치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현재 자문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유치자문관 말씀하신 여비라든지 활동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라고 여기 3조의3 1항, 2항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이 조문만 도에서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해서 밀양시에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조문만 넣으면 안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그 조문이라는 게 우리 조례상에서, 현재 이 조례는 우리 밀양시 자체적인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령과 그리고 특히나 경남도 조례에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이 우리 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 예산으로써 거의 대부분하고 우리 지방에서 같이 매칭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 조례와 연관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문 자체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로써 합니다만 우리 투자유치위원회의 수당이라 든지 자문관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 자문관을 만약 위촉을 한다면 우리 예산으로써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죠? 투자유치위원회는 역할이 뭐하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 그대로 우리 국내라든지 국외에, 우리 시에 그런 경제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전문적으로 경험이 있거나 그러한 경력을 갖춘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 밀양의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을 받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자문관이 필요합니다마는 또 그 투자유치위원이따로 안 있습니까? 자문관 말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그렇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위원과 자문관이 할 다른 역할이 따로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내용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 중에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자문관도 한다는 그 말입니다.
정윤호 위원아니고, 위원들은 따로 있고 자문관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현행 조례에서는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투자 유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자문관을 우리가 위촉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당을 어떻게 주고, 물론 여기 우리 조례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준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의논을 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윤호 위원방금 우리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1명을 둔다든지 3명을 둔다든지 무슨 그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또 1명씩을 둘 수가 있다. 이게 5명이 될지 6명이 될 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 현실로서는. 그렇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이런데, 방금 손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해야 되는지. 정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10명이 될지 6명이 될지 그것도 모르고, 물론 여비는 활동하는데 따라서 여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번 앞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기업유치위원회를 보면 전혀 활동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대한 우리 투자유치실적이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모든 단체나 이런 걸 꾸려나가면서 시민들한테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몇 명이라 하는 규정도 없으면서 또 다시 시민들의 의혹의 눈총을 받을 수도 없지 않느냐!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자문관을, 투자유치위원회의 자문관을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규정을 확고히 박아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보조금 있죠, 보조금.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입지선정보조금을, 입지매입보조금을 우리가 보조를 했을 때, 지원을 했을 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매입을 하고 나서.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급을 하기 전에 그 기업에서 신청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제출을 해야 되고 이 제출된 것을 경남도에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기간 일반적으로 보면 1년에서 길면 한 3년 정도 일반적으로 그런 기간이 걸립니다만. 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공장건축을 하고 그다음 그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설비를 시설을 하고 인원을 고용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까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호 위원그 기간은 건축을 하고 설비하고 인원 고용하는 기간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착공할 때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 금액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공장을 준공을 해서 갈 때까지 그것을 추진과정을 봐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거는 맞는데 부지매입보조금이라 하면 부지매입하는 과정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매입을 해서 일부 기업인들이 어떻게 우리, 삼랑진에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매입을 합니다만 매입을 해서 2년, 3년 동안 착공도 안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창녕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듯이 우리 밀양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이나 이런 모든 보조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밀양에 들어오는 기업체에서 신규직원을 20명 이내로 만약에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면 그 채용하는데 기업과 우리 시가 공유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러 오더라도 주소지를 밀양으로 옮긴 사람에 한해서 직원채용을 한다 창녕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인구유입정책에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우리 시 관내에 주소지를 옮겼을 때 우리가 지원금을 더 활발하고 더 편안하게 줄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창녕군에서는 벌써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도 꼭 기업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 두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현재 장국현 경제특보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경제특보입니까? 아니면 경제정책자문관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국현 씨는 우리 시의 경제정책자문관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경제정책자문관하고 경제투자유치자문관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국현 경제정책자문관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일시로 고용된 공무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정책자문관이라는 이 명칭은 조금 법률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고 우리는 겸직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고 그것을 1년씩 최대한 5년 동안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고 우리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우리 밀양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데 조금 밀양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는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그냥 못 있으니까 출장비라도 조금 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교통비 정도로 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투자유치자문관은 순수하게 일시적으로 우리 시에 기업을 유치하게 될 때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게, 세 가지가 지금.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 씨는 그렇고 그다음 우리 투자유치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죠. 앞서정윤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투자유치자문관, 이 세 그룹을 놓고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어떤 그런 말투인데 우리가 경제정책자문관은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준해가지고 그걸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제3조2 여기에 기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어찌 보면 두루뭉술해가지고 어느 게 어느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도 조례에 준해서 한다고 해서 꼭 따라가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더 검토되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님들께서 조금 혼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조금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첫 1조에서부터 쭉 읽어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 그래도 쉬울 건데 너무 부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경제정책자문관이 또 채용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결될 것이라고 조금 고정 관념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우리 밀양시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우리 포상금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포상금을 주기 전에 기업유치를 정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이 있다면 여비라도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혼란이 오시겠지만 그렇게 신중하거나 중요한 그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자문관과 투자유치자문관을 지금 현재 경제정책자문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 씨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우리시에서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는 투자유치자문관에 해당될 수 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손문규 위원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제3조의3을 이렇게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출장여비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따블로 주고 그럴 수는 당연히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는 없고 이분은 현재, 장 자문관님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과 같이 여비규정에 같이 맞추어서 여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우리 위원들이 걱정했던 바, 또 논의했던 바 장국현 경제정책자문관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 신중하게 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혜영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에 대한 제한규정 반영 건으로 제4조 개정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현행 제4조 내용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특정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50조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27일부터 2월 18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44페이지에 있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에 대한 제한규정 등 일부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는 단순개정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4월 2일 제정된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에 따라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제1조가 되겠고 편성기준,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동원에 관한 사항,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설치)는 시장은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칭)은 시는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로 하고 읍면동은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로 하였습니다.
제4조(편성기준)입니다.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부 중에서 지원하는 사람으로 하고 정년은 65세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편성구비서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조직)입니다.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그 아래 대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동 단위대장의 선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서 시장이 편성하고 기동대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제7조(대장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임원의 임무)와 임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입니다.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사태 시로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 이 조항의 내용은 2016년도국민안전처에서 한 민방위교육지침에 지원여성 민방위대 임무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10조(정원)입니다.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당 25명 내로 하였습니다.
제11조(편성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제12조(동원)입니다. 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금지행위)입니다. 제14조(복무감독) 시장은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교육)입니다. 대장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복제)입니다.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 복제 규칙과 운용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실비 지급)입니다. 재정적 지원범위는 민방위업무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수행 시 필요경비와 제복, 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경비와 49페이지 5호에는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없거나 부진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8조(사기진작)입니다. 시장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2조는 (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와 제3조(기존대원의 정년)은 2015년 만 65세 이상이 되는 대원의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존대장 및 임원의 임기)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51페이지 별표 1과 2는 업무분장표입니다.
다음 52페이지에는 별표 3 식비숙박비 및 교통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53페이지 편입 지원서와 54페이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는 편성자 명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주무담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관을 "건설도시국장"에서 "재난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재난행정담당주사"에서 "재난업무담당 주사"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재난행정담당주사"를 "재난업무담당 주사"로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제6조(기금의 용도). 그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호와 5호는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 제9조(회계공무원)입니다. 기금운용관을 "건설도시국장"에서 "재난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2호에 기금출납원은 "재난행정담당주사"에서 "재난업무담당 주사"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부위원장은 "안전건설도시국장"을 "재난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제14조와 15조, 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 복무 및 교육훈련과 실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조례제정의 타당성검토, 경비지원 가능 검토 등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민방위목적을 실현하고 국가 및 우리 시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며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단체로서 조례안은 민방위 사태의 예방과 복구수선을 위한 사업, 민방위활동 추진사업, 대원의 사기진작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사회 지킴이로서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상위법령에 설립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민방위기본법」제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안보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목적을 갖고 있는 점, 그리고 지난 2015년 4월 2일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의 지침이 시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설립근거가 없는 주부민방위기동대의 경비지원 규정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민방위에 관련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본문의 조문형식과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부칙으로 규정된 기존 대장과 임원, 대원의 임기를 1년 유예한 것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향후 형평성 논란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조문의 형식과 자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직제명칭 변경으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직제명을 정정하는 등 단순 개정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에 실비 지급을 할 때 개인별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개인별로 통장으로 훈련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게 다 꼽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장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전부 등록대장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수년 전에 밀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에 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출동비가 지급이 되는데 개인통장 구좌로 전부다 돈이 지급이 되는데 그 통장을 대장이 모든 대원들의 통장을 가지고 출동하는 걸로 사인을 다해서 대장 혼자 유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방위기동대도 물론 사인을 받아서 대장한테 모든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마는 그 대원들이 전부 동의하에서 대장한테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대장이 총무하고 둘이서 이 돈을 마음대로 활용을 하는지, 또 대원들의 동의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 감시감독이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후에 그런 감독이 소홀해져 가지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것 큰 문제로, 법적문제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까지는 1인당 행사에 참석하고 하면 실비를 2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지급이 없습니다. 2015년부터는 그 지급은 없고 하루에 식비만 지급합니다. 7000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읍면동단위로 대장들에게 지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큰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일인당 식비로 7000원 정도 행사참석하면. 요즘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유용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자! 행사참석에만 식비가 지급이 되고 그러면 읍면에 만약 단위대에 무슨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럴 때는 식비가 지급이 안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단위대에서 자체행사를 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돈 쓴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게 있나 그러면 대장에게 한꺼번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행사참여에 그 대원이 만약 예를 들어 삼랑진 같으면 삼랑진에 대원이 25명인데 실제적인 행사참석에 참여한 대원은 약 15명밖에 안 되는데 항상 25명의 사인이 다 올라 와서 대원수대로 출동비가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기동대도 본 위원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우리 담당자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정확하게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식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른 돈이,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우리 주부민방위대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활동적으로 여름에 물놀이예방 안전사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필요시에 열심히 인원동원을 해서 하고 다니는 모습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주부민방위는 도단위입니까?
전국단위입니까? 우리 경남도 안의 18개시군, 경남만 주부민방위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다른 시도에도 일부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전국단위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전국단위로 아직 형성은 안 되어도 일부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조례 부칙에 보면 기존 대장임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데 현재 했던 임원단들 형평성 논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들이 정관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오고 우리가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전부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체제는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전부 새로 구성하는 걸로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리 정한 사항입니다.
조인옥 위원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65세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부대장 이 두 분은 나이로 보면 아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말씀 드려가지고 정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 부분은 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또 민방위대원이라 하는데 너무 연세가 많아서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65세 기준은 좀 정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해서 이건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인옥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추진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경상남도에서 지침이 시달된 그런 점 등을 감안하는 내용으로 봐서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니까 48페이지에 제13조에 (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첫째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월 13일 총선도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 단체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 간에 우리 관변단체에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이렇게 금지행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명의를 이용해서, 단체의 어떤 명의를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례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보면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제재당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아니된다라고 끝이 날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지행위는 개인의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의 명의로 하는 것은 못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11조에서 보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11조, 47페이지. 1항5호에 보면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면 민방위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다른 제재보다는 아예 주부민방위기동대에는 우리가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어떻게 개인에게 벌칙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동대에서 편성은 제외하도록 그래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주부민방위대에 대장이나 어느 누구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현재 이 주부민방위대에 국한해서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보면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조항을, 물론 이거는 물러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전혀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내용들은 조금 보완해서 확실하게 어떤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부민방위기동대에 어떤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그에 대해서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8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자 자격을 추가하고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해서 단지조성사업 추진 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서 합리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차장 조례 제6조제2항1호 공영주차장관리자 자격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공사공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의2 부분은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노외주차장의 면적을 규정하며 제14조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써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법의 위임없이 부설주차장 활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표 1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명시하는 것으로써 주차요금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료 감면사항 중 저공해자동차 경감사항만 수정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에 대해서 주차료 50%를 경감한다로 수정하여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제8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9조의4,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입니다.
다음 80페이지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2페이지 별표 1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6조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중 "13조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을 "법인,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2 신설하는 것으로 종전의 「주차장법시행령」에 신설하는 조문 내용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차장법」개정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시행령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로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 7개 종류가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1%의 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 관내 추진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교동지구 택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부지면적의 1%인 432평, 그다음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고 내이3지구 구획정리사업의 1%인 862평, 그리고 내이12지구 및 삼문구획정리사업도 노외주차장이 사업부지의 1%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제14조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조항으로써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해서 시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 조항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13조 및 제19조의4 규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주차장법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인근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가지 규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조례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향후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무의 조례 반영 등 미비된 일부내용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밀양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지방공기업에 따른 공사공단에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현재 밀양시가 검토하고 있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사전 용역결과 주차장 위탁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주차장법」제12조의3이 2010년 3월 22일 개정되어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상사업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나 노외주차장 설치규모를 사업부지면적의 1% 이상으로 한 것은 경상남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일부 시군보다 강화된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도시철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사업의 경우 각종 개발을 시행하고 나서 주차용지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임 없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고 그 밖에 개정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부분에 제2항1호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법인 해서 개정을 이렇게 하는데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면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기존 현행 방식보다 공단에 이관해서 하는 것이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그런 결과를 의회에 보고도 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위탁관계는 사업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 관내 공영주차장 관계는 전부 유료화로 갑니다. 유료화로 가고, 그 다음 우리 지금 현재 얼음골주차장이라든지 저런 부분도 앞으로 유료화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 주차장이 유료화로 가면 거기에 따른 시설공단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 차제에 개정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전체로 시가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예를 들어 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까? 현재 우리가 용역결과를 저희 의원들 들은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시점에 개정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셔 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시설공단에 넘기는 그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유료화 되어 있는 부분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음골주차장이라든지 저런 부분들은 빼고 나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부분이 유료화 되고 하면 자격을 갖춘 그런 법인이나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정말로 유료화, 우리 용역보고서에 없던 그런 시설들은 사실은 행정이나 저희들이 봐도 결과치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 맞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맞습니다.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6.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농정과장 정종극입니다.
114페이지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업 노동력 부족 완화로 지속성장 가능한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위탁운영,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지방재정법」이 되고 조례관련 예산조치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사항은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는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가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복지 증진코자 합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시에서 운영하는 밀양시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통하여 농업 관련 작업에 참여한 구인자와 구직자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인력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위탁운영)입니다. 시장은 인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무료직업 소개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입니다. 인력지원센터에 농작업 참여 신청을 하여 1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2. 영농작업반, 농업법인, 3. 농작업 선별장, 마을기업 등입니다.
제8조(지원범위)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식자재비 등, 2.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3.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4.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금의 지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관리감독)입니다. 제1항 지원의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인력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입니다.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제13조(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관련조례에서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정윤호 위원118페이지입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죄송합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간부분 부대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3개년으로 한시적이나 농촌지역일자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 상세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 조례안의 구성체계,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범위, 전문인력을 통한 위탁운영 등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법규적 근거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의 농가인구감소와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로 농작업 인력 부족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자리가 없는 도시유휴인력을 농가와 연계하여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조문의 형식과 내용, 자구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내용하고는 조금 아닙니다마는 여기 116페이지에 제11조(관리감독)에 본 위원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구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자구내용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원금을 지원받았는데 지원금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어떤 면에서는 적합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았을 경우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지급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자구상 맞지 싶다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이 지원금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지원금 받아 가 버렸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검토한번 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죠?
○ 농정과장 정종극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센터를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맞다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를 신청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신청을 받고 나서 이 사항이 정확하게 지원되었는지 말았는지를 판단하지 신청하기 전에 지원금에 대한 어떤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대로 지원받았을 경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어느 조례안이나 우리가 어떤 법을 정할 때 보면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을 때에 그 지원금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지급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지급을 했을 때는 그 지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맞지 이 내용은 지금 읽어보면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는데 그 지원금의 지급을 어떻게 변경하며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받으면 법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있어서 1항에서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 구인자나 구직자가 허위인지 부정한 방법인지 사실상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이 사항이 정당한지 혹시 허위나 부정한 방법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윤호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55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정윤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5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건축법」제5조제4항에 따라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거나 인접한 대지의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법」제61조에서 정하여 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규정은 경남도내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와도 맞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지난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개정안은 현행 밀양시 건축 조례에서 건축물의 대지가 전용주거지역과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주거지역에 따른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개발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에 따른 밀양시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여러 자치단체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0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조윤재입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건축법」개정사항 반영 및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 불편 규제를 발굴 완화폐지하여 건축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참여 위원의 수당 지급안과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사용 근거 신설이며,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 명시입니다.
그럼 일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병행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으로써 개정안 제3조 적용완화입니다.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것은 「녹색건축법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을 획득한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축법」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입니다.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신설사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의2중 "영 제6조의3"을 "영 제6조의4"로 개정한다. 법령 조문변경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3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용은 제7조의3 제1항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련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항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구성 인원은 5명에서 9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건축심의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4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사항은 「건축법」일부 개정에 따라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9조(기능) 제1항제6호 중 영 제86조제4항을 영 제8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86조제5항을 영 제86조제6항제1호로 하여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한 제12호 영 제15조제6항제1호 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정성 인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령조문 변경과 「건축법시행령」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제12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있다"를 "있으며"로 하고 서면심의 시 심의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의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서면 제안 사항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으로써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단된 공사현장의 우범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시설의 설치, 2. 공사중단으로 인한 대지 내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의 설치, 3호 일반시민들의 공사중단건축물 진출입 차단을 위해 건축물 개구부 차폐 시설의 설치, 4호 시장이 안전관리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건축물 바닥면적의 1000㎡ 이상 건축물은 공사착공 시 1%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과 보증서를 같이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가 되겠습니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법령조문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예.
정윤호 위원건축과장님 지금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위원들이 신설된 것이나 개정되는 부분은 다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우리 정윤호 위원께서 회의진행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간략하게 중요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다음은 74페이지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이 되겠습니다.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로 한다로 하고 30조는 「건축법」개정에 따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3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써 제3항을 삭제하고 31조제4항 각 호 외에 부분 중 영 제86조제2항을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되어 있으며, 「건축법」개정에 따른 삭제와 법령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4조제1항 영 제115조의2제1항을 주거용 건축물로써 영 제1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제34조2항입니다.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를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1년에 1회로 하며,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2호로써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며, 현행 조례운영상 규제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고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 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 완화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 인정과 녹색건축 인정 정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5% 비율까지 적용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의 설치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서면심의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밀양시 건축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서면검토의 경우에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에 상응할 정도로 안건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여 이와 같은 서면검토 원칙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안건에 대해 서면검토서를 제출한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총 3회로 횟수를 정하는 것은 경남도내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검토가 요구되고 그 밖에 조문의 형식과 내용,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윤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안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대안마련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여기에서 협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정윤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위원회제출)

(12시 26분)

○ 위원장 조인종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손문규 위원 나오셔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손문규 위원입니다.
정윤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의안 2건의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거리제한규정이 경남도내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 써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와도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31조의2를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써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이 걸치는 경우 현행 조례에는 법 61조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각 지역의 건축물 및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개정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내용을 폐지하여 건축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써 안 제12조에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참여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과 안 제16조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사용근거를 신설하며, 안 제34조의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를 부과징수는 1년에 1회로 하며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동일한 조례에 대해 개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나 2건의 의안을 통합 조정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대안의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손문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한 우리 위원회 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의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철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
건설과장 이혜영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농정과장 정종극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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