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4월 18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157호입니다.
제안사유는 나노융합 관련기업 유치 시 보조금 지원을 위해 나노융합 관련기업 해당여부를 심의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2조의2 전략산업특별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나노융합 관련기업 해당여부 심의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하는 임기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 및 이해관계인 출석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2조의2제1항1호에서 입지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관내로 입주하는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10명 이상인 나노융합 관련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밀양시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본 조례 제6조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며, 법령입안기준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하는 임기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건심의 시 필요할 경우 민원인,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15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소득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시설물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3조는 시설물 이용료 징수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는 수탁기관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는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3일에서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성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에 관하여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위탁방법, 기간, 위탁료 등 관리위탁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 평소에 저도,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 권역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외면이나 청도면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면 전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단적인 예로 단장면이나 그런데 보면 아예 건물이 행사가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건물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적인 그런 부분도 도움이 가야 저는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좀 밝혀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까지 농산어촌개발사업 전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45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한 게 한 10건 정도 되고 권역사업이 한 5건 정도 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권역사업과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읍면소재지에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이 주로 보면 주민들 운영위원회를 해서 문화센터를 짓거나 다목적센터를 짓거나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초창기에 지은 사연권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들이 지금 현재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설물이라든지 운영부분까지는 좀 손이 덜 간 부분으로 해서 운영이 조금 미흡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짓고 있는 산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중에서도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거나 집약되어 있는 마을은 좀 이용률이 높아지고 인구가 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도권역은 리더가 열심히 잘 해서, 또 구조물을 지을 때도 운영에 맞게 잘 지어서 그 부분은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량강화를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세분화사업 진행, 공통적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래야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정말 잘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생각하기에 조례안이 평소에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없다 또 이제 와서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하니까 과연 지금 상황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준공지구에 대해서도 역량강화사업비를 좀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문제점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싶어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좀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안을 하는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또 11조에 관리에 드는 경비지원 등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14조에 수탁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원상 복구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여기는. 이래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읍면들이 좀 여러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운영하는 경비에 포함되어서 하면 책임 안 지려 하면 보험을 든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운영상,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돈 적게 들이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 원을 받는 읍면이 있고 운영비가 초과하면 3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14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많은 시설물들이 준공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하기 위한 사용료를 받으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분들이 왜 사용료를 받느냐! 그냥 공짜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좀 징수를 해야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근거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우리 회계장부라든지 수입금 지출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 부분 중에서는 수탁자를 했을 때 수탁을 하다보면 운영부분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면 수탁자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근거를 좀 마련하게 된 근본적인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조에 경비지원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건물소유는 우리 밀양시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소유권이 있어서 그걸 또 운영을 하다보면 일부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좀 증가해서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소유권이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시설비용까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이번 조항에 삽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14조의 원상복구 부분,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에 소홀히 하거나 인위적으로 하든지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관심이라든지 책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원상복구부분도 현재 하나의 손해배상까지는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배상해야 한다라고 넣어놓고 있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좀 제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례에 제정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조례의 필요성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리고 14조 손해배상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차피 시 재산이고 하면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예를 들어 관리 훼손이 된다든지 수리의 필요성이 많다든지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보험을 한다든지 기타 방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례가 생기면서 제약을 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잠깐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이 외에 시설물들, 지금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외에 시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관리 안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따로 이 외에 계획을 좀 세워서그것도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부분, 손해배상 관련 이런 부분은 저희들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건물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는, 저희들 보험에는 영조물이나 화재보험에는 저희 시가 다 가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 이 외의,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 외의 것은 저희 시에서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아까 전에 많은 토론을 했는데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 더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기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외권역은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이 조례안이 없어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에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서 더 운영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박진수 위원입니다.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방금 박진수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설현수 위원예, 재청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진수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의 행정안전부 출장관계로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박경규안전건설도시국장 박경규입니다.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기준을 추가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2에는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청구 규정을 신설해서 사회재난 원인자에게 비용 전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는 구상권 청구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 신설, 부칙 안 제2조에는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11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114페이지 현재 제4조 지원 기준에 대해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였고 4호에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설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신설부분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호 장례비와 2호 치료비, 제4항에는 장례비와 치료비를 시 대책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조의2는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 대해서 비용 전부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설인 4항 제4조의3은 구상에 대한 이의를 해서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다른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장례비, 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제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도록 규정하며, 원인제공자는 시장으로부터 청구가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불명확한 용어,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09분)

○ 위원장 박영일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박진수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 말씀을 드리면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10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제출요구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2019년 5월 9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기타 감사요령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진수 간사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간사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원식
안전건설도시국장 박경규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건 설 과 장 김영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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