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4월 18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4.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4월 4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4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엄수면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엄수면 의원님께서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오늘 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제안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보건의료기본법」제4조 및「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다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또는 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 조문의 내용과 형식, 자구 등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도 같이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약사 외에는 복약지도나 관리에 있어서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법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약사가 없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없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보건소가 불용의약품 관리나 오․남용을 막아주기 위한 어떤 조치들, 전체의 현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의약품에 대한 복용 지도는 약사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약사의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용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약의 훼손이 심한 그런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재 약의 성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은 관리를 하지는 않고 훼손된 의약품이나 폐기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각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그리고 전 약국에 회수통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회수, 가져와서 회수통에 회수를 해 주면 환경관리과에서 월 1회 그것을 수거해서 폐기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는 약국, 병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관리․유통․개통을 통해서 관리되는 의약품은 유통기한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가 관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비치하고 있는 생활의약품이라든지 가정용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지금 전혀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가정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자기들이 복용하고 있는 이런 의약품이 지금 회수량이 저희들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는 수집해서 관리, 처리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어떤 개통 관리가 되지 않는 가정의약품 같은 경우에 수거, 또 회수를 위한 그 어떤 우리 시가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일단 유통기한 경과나 또 변질된 약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일단 수거하는 체계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그냥 담아가지고 일반적으로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수거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이게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약국이나 읍면동 지자체 이런 데서 수거를, 병원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하는 걸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환경관리과에서 해 주셔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보건소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법정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폐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고 또 수거할 수 있는 통을 비치하든가 해가지고 또 홍보도 해서 그렇게 더 이상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어차피 두 부서에서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불용의약품 처리와 관련해서 두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행정과장 최영태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공무원 관리, 개인소득세 신고, 아동보호 및 청소년 육성 등 국가정책 및 행정수요에 맞추어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공무원수 971명에서 12명이 증가된 983명으로 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12명이 증가된 957명, 6급 이하 12명이 증가된 90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9년 인건비 반영한 예산이 2억 9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밀양시가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와 자체 업무의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 증원 사항을 변화하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시행과 업무량 증가로 인한 시책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는바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정원의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밀양시의 공무원 정원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자치단체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화될 수 있으므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자체 조직진단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하지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리밀양시가 공무원 정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과연 되고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부족한, 일손이 항상 부족하다는 과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 않은 과는 부족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된다면 과연 정원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 생기는 데는 인력을 더 주고 부서도 새로 만드는 데도 있고 또 업무가 사장되는 것들은 또 인원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시는 대로 조직 진단할 때 더 세밀하게 하고 또 평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부서마다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늘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않고 또 행안부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들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효율적인 조직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효율적인 인력 관리로 정원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사전에 부서와, 우리 위원회와 부서 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박필호 위원한 가지 물어봅시다.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 우리 지금 밀양시 현황을 보면 업무량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도, 그래서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근자에 우리 밀양시에서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시설공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축제 행사인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연극촌 관리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재단이 없을 시에는 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도 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질만을 놓고 보면 그러한 업무들은 기존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옛날에 다 시행을 했던 사업들인데 재단이 설립됐다고 해서 양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밀양시의 어떤 문화사업 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줄었습니까? 그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또 공무원이 또 파견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업무에 기준해서 상하수도과의 하수종말처리․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줄었느냐, 그리고 우리 시설 관리에 있어서 더 효율성이 월등하게 차이 나게끔 달라졌느냐, 그럼에도 거기에 또 공단이 설립되고 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점점 업무는 늘어나는데 공무원 수는 자꾸 부족해지는 이러한 사항들이 타당한지 이것이 결국에는 전체의 어떤 조직의 비대화로 조직만 자꾸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담당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질이라는 게 눈에 팍 띄게 나타나는 업무도 있고 또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 같으면 또 눈에 잘 안 보이는 건 있는데 재단의 경우에는 제가 근황을 쭉 보면 아리랑대축제가 정부유망축제로 3년 연속 되었다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질적인 향상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축제하는 것하고 정부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이런 브랜드적인 가치는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문화, 종전에처럼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에서 직원 하나, 사무국장 하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정부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었겠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야말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또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부서에서 아니면 종전의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문제가 안 생기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능들을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들도 눈에 띄는 업무는 눈에 띄지만 안 띄는 업무들도 상당히 밀양시 행정이 발전되고 개선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드린 질의의 핵심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관리부서에서는 그 업무량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도 또 따라 늘어날 뿐이지 새로운 문화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문화관련 사무가 문화관광과에 줄었느냐. 상하수도과에 줄었느냐. 줄지는 않습니다. 그 재단, 공단을 설립하면 인력절감 효과가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있고 설명은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늘어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이러한 흐름이 정당한지 우리 과장님 개인 견해를 내가 물었던 겁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문화관광과 업무만 예를 들면 기존의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업무 플러스해서 지금 문화특화도시라든지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이 증가된 게 거의 한 77명 정도가 증가되었고 방금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단이나 재단 등의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의회에도 업무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차후에 의회에 특히 전문위원실 쪽에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업무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증원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타 시․군에 경남도만 해도 뭐 사천이나 비슷한 도시, 통영 같은 데도 보면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 조직진단할 때 꼭 반영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사회복지과장 박영수입니다.
88페이지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이 재위탁 시기가 올해 19년 5월 31일 도래가 되어서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대상 시설은 산외면 본촌마을에 있는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사항은 위탁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통도사자비원입니다. 종사자는 현재 56명이며 현재 입소자는 정원 99명에 현원은 88명입니다.
89페이지 위탁운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시설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1차 민간위탁 공모 결과 참여법인이 없어서 위탁기간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해도 좋겠습니까?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위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밀양시립요양원에 대한 민간위탁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2019년 2월 14일부터 해가지고 임금체불 등 CCTV, 인권 침해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시립노인요양원의 그 요양사들과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문에서 집회하고 있는 사항은 임금체불 부분인데 임금체불 부분은 실제적으로 노동부 양산지청에 일단 유권해석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걸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CCTV 부분도 낙상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운영을 했는데 다만 과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정조치는 했고 다만 인권침해 부분은 상반 간에 노조 측과 시설 측에서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시립요양원 측에서 일단 제소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노조 측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감독 미흡 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감독관청 등의 법인 또는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선정에서 배제를 할 수 있다, 민․형사상 소송 등의 분쟁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지금 현재 노조 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결정된 사항,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 사항이 저희들이 확정 판결이 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배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사항이 확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지금 현재 운영기관인 “통도사자비원이 안 된다” 그런 사항은 향후에 또 자비원에서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권해석상에서 지금 현재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확정 판결이 났을 때는 배제를 할 수 있지만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배제시킬 수 없다는 그런 해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확정 판결은 나지 않았는데 분쟁의 소지는 지금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공고를 내어가지고 통도사 자비원외에 시립요양원에 입찰을 한 업체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저희들 1차 공모 결과 지금 한 군데도 안 들어와서 지금 현재 참여법인을 경남도내에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확대를 해서 좀 참여법인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노조 측, 아니 노조 측이 아니고 요양사 측에서는 경남사회서비스원에게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5월 말에서 6월 초에 법인이 설립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일단 도에 전체적인 도에서 출자를 내서 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은 5월 31일까지 하지만 행정이 그걸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이 9월 달에 갈지 12월이 갈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행정절차대로 현재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의안을 통과시켜 줬을 때도 나중에 추후에 위탁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줬지만 다른 계약을 할 수 있을 때 추가적으로 추가 연장을 해서 모집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열려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연장을 이야기하시는지
정무권 위원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통도사자비원 외에 뭐 여기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아니면 경남도내 외에 다른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는 5월 31일이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5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저희들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2개월이 될지 한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은 저희들 자비원과 협약을 해서 연장하는 방안은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금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밀양시립요양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가 지도․관리․감독 이런 부분은 잘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문제를 좀 야기하는데 좀 우리 시가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실제적으로 이런 조금은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잘 관리․감독 앞으로도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존경하는 황걸연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입니다.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60호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지역보건법」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 개정입니다.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명을 부과와 징수 사이에 가운뎃점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 중 “밀양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를 “과태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조 제목 및 지역보건법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목인 “과태료 부과대상”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하고「지역보건법」“제23조”, “제29조”를 “제34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제23조 및 제29조는 위반 법규 조문이고 과태료 부과 조항인 34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8조 준용규정은 상위법에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상위법에 따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및 별표 및 붙임 1, 2, 3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과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현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제명 중 “부과”와 “징수”를 구분하여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운뎃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고 안 제2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은 상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부과․징수 기준만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안 제8조와 관련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불필요할 것이므로 준용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합적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일부 법제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2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협의할 사항이 조금 더 있는 관계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우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평생학습관․16개 읍면동․밀양시시설관리공단․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업무 현황을 비롯하여 예산집행 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월 9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현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현우 간사께서 설명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필호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손차숙
보 건 소 장 천재경
행 정 과 장 최영태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환경관리과장 이종황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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