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4월 16일 (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5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7분)

○ 위원장 정무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의사진행 관계로 제자리에서 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상위법인「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제23조의 규정에 이 영을 위반하는 않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위법인「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강화된 이해추돌 방지 규정 도입,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 청탁 규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41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예,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 방안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 신설,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 신설, 징계 등 사후 통제 관련 규정 신설 등「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5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 등 금지, 같은 법 제36조에서 제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45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 확대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로 심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 변경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심사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및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에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데
박진수 의원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6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의 채택을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협의를 가졌습니다.
엄수면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수면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자 함이며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현황과 예산집행 사항 등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 요구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자료를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엄수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수면 간사님이 설명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엄수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엄수면 간사님이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용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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