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4월 1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1.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수면 의원 외 4명 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o휴회결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해영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해영의회사무국장 이해영입니다.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4월 4일 엄수면 의원 외네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과 엄수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규칙안, 엄수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이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KNS뉴스통신 안철희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 의장 김상득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밀양의 독립투사 약산 김원봉 장군 서훈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양시의회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아 독립투사 약산 김원봉 장군 서훈과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밀양사람 김원봉 장군은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1930년대 이후 중국내독립운동의 양대산맥으로 불렸습니다. 의열단장, 조선의용대장, 민족혁명당 총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 부장직을 역임하며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았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항일운동사 최고의 영웅입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원봉 장군은 백범 김구 선생보다 현상금이 컸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지금 가치로 무려 320억 원이라는 현상금이 걸릴 만큼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의열 독립운동에 중심에 있었던 분입니다. 조선총독부 폭탄의거의 주인공 김익상 의사,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간은행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사, 일본 황궁 투탄 의거의 주인공인 김지섭 의사, 이들 외에도 40회의 무장 독립투쟁이 있었고 이의 전과정을 지휘한 사람은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 장군이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후 김원봉 장군이 고향 밀양을 방문했을 때 무려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여 열렬히 환영을 했다고 하니 우리 밀양시민들이 김원봉 장군에게 가지는 자긍심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한에서는 월북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고 북에서는 국제간첩으로 몰려 숙청된 비운의 독립운동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장군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추진되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지난 2015년부터 우리 밀양시민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서훈추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서훈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하고 6‧25 전쟁을 방조했다는 사실을 들어 서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런 것은 최근에 이르러 장군의 행적에 대한 연구와 역사적 평가가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서훈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때보다 잘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사상적 취향보다는 복잡한 사정으로 북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북한 정권에 기여했으나 6‧25전쟁에 참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북한에 가서도 남북평화통일을 주장하다 숙청당했고 북한의 애국열사릉에도 묻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밀양시도 김원봉 장군과 윤세주 열사 생가지 일대를 의열기념공원으로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의열독립운동의 성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3‧1운동 100주년이자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은 뜻 깊은 올해 의열독립운동의 고장으로서 그 위상을 더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밀양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김원봉장군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숙원인 김원봉 장군의 서훈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이현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이선영 의원, 설현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선영 의원, 설현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수면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9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 각종 조례안, 현장방문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

○ 의장 김상득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손차숙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원식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최영태
세 무 과 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문 화 예 술 과 장 김성건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투 자 유 치 과 장 조윤재
환 경 관 리 과 장 이종황
교 통 행 정 과 장 안순복
도 시 과 장 이성원
허 가 과 장 최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하영상
6 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축산기술과장 석종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이선영

서명의원 설현수

사무국장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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