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3월 30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
2.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5.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안
9.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0.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16.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의된안건
1.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
2.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5.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4시 00분 개의)

○ 부의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 경남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 관계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밀양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

(14시 01분)

○ 부의장 정윤호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밀양시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시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였으나 3월 29일 황걸연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회기 중 처리안건이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으로 당초일정보다 조속히 마무리됨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182회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단축 동의가 발의되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오늘 휴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정윤호그럼 당초 3월 31일 계획되어 있던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5.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 부의장 정윤호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의 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과 지원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밀양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삼랑진읍 용전23 일반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 위기상황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대상에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긴급지원 위기상황의 범위가 확대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지역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상호간 연계적 효과를 발휘하고 밀양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보조금 지출에 대한 직접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라 밀양시 휴양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우리시 출자비율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출자법인 파견은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조례의 기준과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호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4시 12분)

○ 부의장 정윤호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대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형식,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개선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4월 2일 제정된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에 따라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주무담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자 자격을 추가하고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여 단지조성사업 추진 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하며,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로 합리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밀양시가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하여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부족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 중 정윤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통합 조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내용을 폐지하여 건축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현행 조례 31조의2 거리제한규정이 경상남도 내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와도 맞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호 조인종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중 현장방문 시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선진행정이 되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며,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김상득,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행정국장 윤종철
나노융합국장 박철석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김현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농정과장 정종극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박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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