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3월 26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715만 1000원이 증가 된 136억 97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기타수입 그 외수입금에 1950만 4000원을 세입 편성한 것은 2018년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후 농협밀양시지부로부터 미발급자와 카드사용 잔액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부분은 모두가 국‧도비보조금 최종 가내시 또는 신규 편성 건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억 4828만 8000원이 증액된 248억 14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사업비가 큰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봉대마을 태바라기 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초동면봉대마을 태바라기 축제가 2019년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33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도에서 대상자 자격요건 확대 지원액 상향조정과 사업량 확대를 함에 따른 증액 예산이 확정 시달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인건비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16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농림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사업량 및 예산배정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2019년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취농직불제 경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2019년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18년도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의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그 아래쪽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이차보전금 7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귀농정착지원에 삭감하고 농업정책자금 이차지원액 지원으로 예산과목을 위에 것과 바꿨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은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255페이지 위쪽입니다.
농업인 안정 정착 시설확충에 민간자본보조 1875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도에서 사업량 조정 후 확정 내시되면서 축소 배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토양개량제 민간자본보조에 3393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은 도의 예산안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위쪽입니다.
유기질비료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6205만 원을 감액한 것은 역시 도의 예산액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간이퇴비장 설치에 민간자본사업보조 8160만 원 전액을 삭감한 것은 도에서 관련법 저촉 등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어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된 것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억 65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19년 1월에 도의 사업계획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446만 8000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청녕 농업인 영농정착금 보조비로 1억 578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분에서 258페이지까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2억 원은 지난해 10월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금년부터 해서 3년간 매년 2억의 사업비로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2월말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부분적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위쪽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민간경상사업보조 186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에 기금 83만 3000원이 감액되고 4952만 7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쌀소득직불제 전산입력 보조 인건비로 1696만 6000원을 신규 조정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760만6000원, 추진여비에서 19만 3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간부분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기금 170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도의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4000만 원을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다지난해 연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비율에 따라서 1억 6500만 원을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편성하고 부족분 4억 7500만 원을 우리시 자체재원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은 지난해 상남농협이 보리품목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12월말 최종 선정되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315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민간보조로 2억 3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논 타작물 재배 기타보상금에 1억 224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지난 연말 국‧도비 확정 내시되어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위쪽입니다.
벼 대체작물 생산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어민들의 타작물 생산비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비 부감경감과 목표면적 달성을 통한 공공비축미곡 우선 배정 등 각종 수혜를 받아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장부 자동화 및 백미품질 개선공사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975만 원 전액을 삭감한 것은 상동농협이 RPC가 양정시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생태교란종 퇴치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토종어류서식기반 보존을 통한 내수면 어업자원 증식과 생태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외래어종 퇴치에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토종어류 보존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유해 외래어종 포획행사 개최를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발전기금 기타회계전출금에 30억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19년 당초예산까지 해서 총 100억의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2023년까지 목표액 200억으로 정정하여 농어민 경영난 해소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억 8560만 1000원이 증액된 111억 231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는 18년도 12월 공금예금이자에 103만 1000원이 발생되어 세입조치하였고 그외수입 반납금 4억 2800만 원은 2018년 발전기금을 농협시지부에 16억 1100만 원을 입금한 후 농업인 융자실행 후 남은 잔액을 농협이 반납하여 다시 세입 조치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보다 3억 8900만 원 증액 세입한것은 당초 2018년 세출예산 민간융자금을 20억으로 편성한데 따른 세입으로 편성하였다 실제 농협에 16억 1100만 원만 입금되어 추경에 잔액을 세입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4억 3243만 원이 감액된 것은 농협과의 계산착오로 정정 편성한 것입니다. 전입금 30억을 증액한 것은 농업발전기금 200억 조성을 위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266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33억 856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을 비롯한 세외수입금, 보전수입금 등 3억 8560만 1000원을 예비비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63페이지 생태계교란종 퇴치행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예산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물론 앞에서 과장님 설명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생태계교란종 퇴치를 하려면 저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 일회성 행사가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래어종 퇴출을 위해서 이 예산 외에도 외래어종 퇴치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예산으로 280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일반 시민들도 외래어종이 우리 생태계를 얼마만큼 많이 교란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경각심도 불어 넣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여기에는 실제로 사업대상자가 지난해 2018년도에 우리 관내 밀성로터리회라고 조직해서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고 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별도 자료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중에 별도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지금 앞에서, 261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번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은 최근 3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부분인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하는 트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일단 ㏊당 165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농어민을 상대로 신청을 받으니까 일단 2개소만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일단 2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내년도사업 금년 6월에서 7월까지 신청을 받는데 그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농업재해 예방차원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여 농사지어 놓은 것을 야생조수로 인해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아까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이번 당초예산에 환경관리과에서 포획틀 지원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에, 그런데 또 농정과에서도 유해 야생동물포획 시설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에 혹시 중복된 예산이 아닌 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 조금 더, 어차피 농사를 잘 지어놓고 이런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 이런 부분 많이 편성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먼저 올해 추경 때 농업발전기금을 이렇게 30억 증액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사항은 초기 전입금, 지금 누적된전입금이 매년 이월된 금액이 전입되고 다시 세출에 잡혀가는 이것이 중복적으로 농업예산 비율에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특별회계 예산서에 편성할 때는 그 부분 2019년 같으면 2019년도에 실제로 농발기금을 농민들한테 해줄, 그러니까 지원해줄 금액을 산정을 하고 그나머지 금액은 전부다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넘어가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제가 드리는 말씀,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남아있는 잔액을 다시 금 이월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차년도 농업발전기금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그 부분은 특별회계부분이고 저희들 일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예산 저희들 매년 이루어지는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농업발전기금은 특별회계로 지금 되고 있죠?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그러면 남은 잔액 그다음 해에 다시 특별회계 세입으로 올라갑니까?
잔액이.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번 넣은 돈이 다시금, 사실 올해 순수하게 우리시 재정에서 투입된 부분은 30억이 전부 다죠?
○ 농정과장 하영상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 30억 해서 그러니까 35억입니다.
설현수 위원35억 전부 다죠?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설현수 위원35억이 사실은 이 농업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잔액을 이월해 포함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5억이 편성되었는데 농업예산 비중에는 이걸, 이월된 잔액까지 포함해 올라가다 보니까 농업예산의 비율이 실상보다는 더 중복해서 과다, 기업회계 기준에 이것은 분식회계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가지고 농업예산이 실제와 더 증액해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저희들이 이거는 기금차원이기 때문에, 기금부분 이거는 특별회계 기금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놓는 것은 어떤 예비비 외에 저희들 편성했던 부분,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만약 농발기금으로 20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게 발전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20억 보다 많으면 예비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남는 것 같으면 그다음 해 되면 이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그래 되는 부분이지요.
설현수 위원올해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금년도는 35억입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설현수 위원35억만 계상되고 있습니까? 이월금 포함해서 계상 안 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세출부분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목으로 빼가지고 하는 게 20억이고 사용하지 않는 총 기금이 조성된 부분은 다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나머지는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설현수 위원예. 다음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하고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간이퇴비장 설치사업이 예산이 되었다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애초에 필요 없는 사업인데 그러면 도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같이 편성했다 삭감되는 겁니까? 정말 사업이 필요하다면 도비 삭감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들에 농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퇴비를 야적해놓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경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아서 이것을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고 농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할 때에는 의령하고 합천에서 추진을 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 가지고 창원, 밀양, 의령, 합천 네 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반 농업을 하는 농가가 일반 농업도 하고 축산을 겸하는 농가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가에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던 농경지 내에 위치한 축사 옆에다 퇴비장을 설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목적과는 달리 축산농가의 어떤 퇴비사 목적으로 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명은 간이퇴비장이지만 축산을 하지 않는 농업인들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법상에 이게 퇴비사로 안 되고 농업용 창고로 허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신청한 필지가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거나 무허가로 되어 있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가지 고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허가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퇴비장을 설치했을 때도 이웃농가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는, 그러니까 주변농가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도에서는 2017년하고 2018년도까지 하고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잠정적으로 일단은 중단을 하자.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해에 7개소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2개소는 주민들 반발이 있고 또 개인사정으로 포기가 되고 5개만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어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도에서 새로운 간이퇴비장에 대한 방침이 서 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쨌든 7개 중에서 5개 부분들은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 농정과장 하영상아니요. 이것은 2018년 지난해 건데.
허홍 위원그러니까요.
○ 농정과장 하영상2018년 거는 취소가 안 되어서 그대로 도비하고 시비로 같이 다 추진할 겁니다.
허홍 위원5개는 추진하고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잠정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중단을 한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그래서 이런 게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지역에 필요, 도비를 꼭 준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붙여 사업을 따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밀양이 뭐라고 하면 말로는 경남 최고의 농업도시다 하면서 도에서 돈 내려오니까 부대사업하다 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 사업 스톱한다, 또 스톱하고. 밀양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부분들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서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를 봤을 때. 그래서 도비가 예를 들면 삭감이 되더라도 이게 우리 농업실정에 맞는 사업이다 하면, 지금 그런 부분들 많거든요. 오늘 우리 추경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다.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에도 도비 삭감되니까 시비 붙여가지고 또 좋은 사업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본 위원은. 그게 우리 농업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도비 주면 사업하고 도비 삭감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밀양시도 시비 삭감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정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제가. 262페이지 내수면 노후어선 교체 1식 하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의 선령, 그러니까 배를 만든 지가 10년 이상 된 그런 배에 대해서는 선체하고 기관을 교체를 희망하는 어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우리 관내에 어업 활동하는 어선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거는 총 77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어가들은 한 80호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전업어가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어획령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복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이게 그럼 1식만 해가지고, 그럼 지금 신청자가 한사람 밖에 없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한 사람만 해도 되는지? 이 80농가 중에서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건데 1식만 해놓아 금액이 적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예산서에는 1식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개소당 들어가는 게 14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2개 내지는 3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어가들이 지금 어획량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수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263페이지. 아까 생태계교란종 퇴치행사와 관련해서 사업 세부내역을 한번 보니까 1000만 원 중에 무대 음향시설에 510만 원, 식대 220만 원, 홍보용품에 270만 원 이래가지고 순전히 하나의 이벤트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세부사업 설명서 2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렇게 5000만 원의 사업으로 한다. 사업규모 200명 내외 오는데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매년, 이건 그냥이벤트행사를 밀성로터리에 이벤트행사하라고 하나 주는 겁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말씀 중에 외래어종 수매하는 것도 2800만 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에 수매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수매 부분들도 나오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가! 사업내용에 보면 베스, 블루길 포상 및 시상까지도 넣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홍보용품에 시상비하고 해서 270만 원. 이런 사업들을 5년에걸쳐 가지고 계속 하겠다. 이것은 정말 우리 농정과에 이런 이벤트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본적인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세부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보다 구체화 시키고 실제로 생태교란을 시키는 유해 외래어종인 베스나 블루길, 붉은귀거북 이것들을 루어낚시나 이런 낚시대회 형태로 해서 그때 행사를 하면서 전문가의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사업 7500 이거는 예산액 기정액똑같아지는데 지금 현재 이 비율로 해서 20%를 더 부담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률이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 해준다 했을 때 방제비.
○ 농정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100%로 다 한다면 지금 현재 8억 8000정도 되는데 10억이 좀 넘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진수 위원한 1억 2000〜3000만 있으면 방제비는 100% 가능하네요?
○ 농정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보조사업 형태를 보면 다 1 대 1 사업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우리 밀양시 농업보조사업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7 대 3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차후에는, 또 제가 5분 발언을 했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힘든 농민들을 위해서 차후에는 꼭 방제비만이라 도 100% 우리 시에서 부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 해봐야 우리 농민들은 1 대 1 보조사업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벼 대체작물 생산비에 대해서 300㏊ 8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국비 지원하는 보상금 외에 우리가 지금 타작물 재배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1㏊로 지난해보다 계획면적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는데, 실지로 지난해 쌀값 인상률이 27% 정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 목표치에 실제로 타작물 재배한 게 한 70%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더 더욱 어려운 게 쌀값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난해 논 타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이 부분이 지금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농업 용배수로라든지 그리고 공공비축미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논 타작물 재배실적과 맞추어서 어떤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쌀 가격 적정유지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10아르 기준 그러니까 300평 기준으로 해서 조사료를 심었을 때하고 새일미 벼를 심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1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타작물 보상금 지급하고 그다음 경영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다 주고도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 보다 벼를 재배하는 것이 현재 가격으로 비교해서 는 그만큼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논 타하는 농가들에 좀 더 보전을 해주는 차원에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우리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타작물이 437㏊ 이 예산서에 잡혀 있고 추경에는 300㏊.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요는 작년에 우리 농가들 타작물 해서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정부 쌀값이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원성도 많이 들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80만 원 적정한지에 내가 물어보고 싶고 또 우리 19년도 예산서에는 437㏊인데 왜 추경에는 300㏊만 잡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면적을 그렇게 잡은 데는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되어 내려오기로는 목표면적이 401㏊ 되었습니다. 401㏊인데 저희들이 300㏊만 잡은 것은 뭐냐 하면 금년부터는 논 타작물 중에 휴경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벼 대체작물 생산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100㏊만 뺐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럼 지금 우리 타 작물 면적받은 거 400㏊ 받았다 했어요?
○ 농정과장 하영상401㏊.
박진수 위원401㏊. 그러면 100㏊가 휴경지 하고
○ 농정과장 하영상휴경지 101㏊ 빼고 나머지 부분만.
박진수 위원101㏊는 휴경지로 나왔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에서는 쌀값이 내려가지, 어제 농림부장관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작물 심는 사람들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또 우리 밀양시가 정부 농업정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일부 쌀 전업농이라든지 축산농가에 좀 많이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타작물 재배해 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 농정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그러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손해는 보지만 턱없이 작년처럼 손해를 보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 80만 원이 적정한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고. 혹여 또 이렇게 책정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 하고 다 합해가지고 맞춰 보고 어느 정도 농가에 실질적인,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60∼70%, 80%까지는 되어야 우리 밀양농업, 대한민국 농업정책에 따라가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이 좀 작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타작물 하신 분들 상당히 손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과라든지 센터소장 욕도 많이 들어먹고. 그걸 제가 농민으로서봤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정한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정선으로 잡았는데 일단 나중에 보상 나가는 부분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부족하고 좀 참여율이 떨어진다면 2회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올해는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꼭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타작물 하시는 분들 자기 스스로 하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농업정책에 따라가다, 또 우리 밀양시 센터에서 권유를 하니 따라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센터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부분에 토양개량제. 이게 지금 예산이 586톤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당초예산에 800톤 사업량이 있었는데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고 나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 11개 읍면하고 5개 동을 상대로 하는데 거기를 세 군데로 나눠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입력을 일단 3년 1주기 당해 첫해 연도에 다 입력을 합니다. 하고, 사업시행하기 전에 11월말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정밀조사를 하거든요. 정밀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 나오는 게 이듬해 2월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 했던 것 쪽으로 편성을 해 놓았다 최종 확정 내시가 오면 조정이 되는 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번 거는 동지역이라서 지난해보다는, 지난해는 면지역이고 금번에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아니 이게 국비나 이런 게 적게 내려와서 시비가 적게 붙은 거는 아니고 사업량은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자료 외 내용인데 질의 한 개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에서 벼 상토매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 맞지요, 이게. 이 사업. 농정과 소관 맞죠?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 사업을 몇 해 전부터 인가 직접 보상을 해서 농가의 통장에 현금을 바로 지원해주는 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데 아마 이게 장점이 참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저희들 물건 사서 지원하는, 물건 지원하는 방법에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까 단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밀양시 전체 농가에 평균 벼 재배면적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가는 농가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은 현금지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육묘 상토 사야 되지 매트 사야 되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관내에는 밀양하고 김해만 직접 지불합니다, 보상금을. 다른 시군들은 전부다 보조를 영수증 끊어주면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김해하고 밀양만 유일하게 현금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영농비가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토매트 관련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실지로 상토매트가 공급이 되고 나면 농가들이 육묘를 하는 과정에서 저온피해로 인한 육묘불량, 그다음 재고매트를 다시 재사용해가지고 발생되는 것들, 그다음 과잉 종자소독으로 인해서 생기는 발화불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나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육묘해가지고 본답 나가기 전까지 민원이생겨서 농수산계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고, 특히나 2015년도인가 그때는 벼 육묘기에 엄청난 저온현상이 났어요. 저온현상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가 자람을 멈춰 버렸거든요. 그게 2차 휴면에 들어간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농가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있고,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산청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매트 공급회사들이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보니까 실제로 육묘를 관내 육묘업체에 사 쓰시는 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한 30% 가량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현물 지급하는 것 보다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방침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현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전환을 했고, 201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방법이 어떻겠느냐는데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에도 현금지급 쪽을 더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많은 면적을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법이든지어떠한 지침이든지 간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고 좀 합리적인 방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보는, 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에 저희들이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사정도 있고 이유가 없이 사업변경을 하겠습니까만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 밀양시만 유독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이게 일부 농가에서 그렇게 불만을 표시해서 행정이 어려운 부분들, 사업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는 이런 정책을 저희처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 제가 다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안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상토매트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벼 재배. 아시지 않습니까? 경지면적이 1인당 얼마인지, 밀양시 전체인구에. 그래서 손해 보는 농가들이 일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25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6개소를 한다는데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면에 신안하고 모정, 그다음 산외면 보라와 남가, 그리고 초동면에 봉대‧차월그렇게 해서 전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렇게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방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매년 한해 전에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침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 신청 들어온데 대해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요 들어오는 대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수요가 많으면 앞으로 예산도 더 증액될 수 있다 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이 부분에는 전에 허홍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이 부분을 선호하고 대개 좋아 했는데 한번 하신 마을은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데 다른 어떤 마을에는 이것 누가 책임을 지고 한사람이 해야 되니까. 정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선호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저희들이 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거는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농번기에.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잘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간략하게.
장영우 위원25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보다 1억 5700여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실질적으로 1년차는 매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는 2019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신청했던 사람은 2019년도에 2연차 지원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도에서 산정이 안 되어서 금번에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가 올 때 그 부분까지 다 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청년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2018년도에는 18명, 그다음 2019년도에는 19명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 신청 시 신청을 받을 때 하는 거는 연차는 회계연도 연차를 합니다. 5월 달에 했던 6월 달에 했던 상관없이 그 연을 1년으로 봐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급은 그때 지급하는 시점부터 12달 계산해 12달 끝나면 그다음 2년차 넘어 가고 또 끝나면 3년차 넘어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계산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농가는 18농가하고 17농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영농정착금의 어떤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어떤 진행상황을 보면서 정말 수요가 많다면 이런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추진할 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장 이승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306만 8000원이 감액된 43억 53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의 확정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중감이발생하였고 증감사항의 상세한 부분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1910만 5000원이 증액된 108억 65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비는 당초 3개소에서 1개소가 미선정되고 2개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7200만 원이 감액된 3억 1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수송차량은 국비사업 미선정으로 6000만 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270페이지 위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가 좀 늦어져서 380만 원이 증액된 3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마케팅지원 지역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지원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공영TV 홈쇼핑 1회 방영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GAP안전성 분석 지원도 12월말에 변경 확정 내시되어 8500만 원이 감액된 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동선별 및 출하조직 육성은 남밀양농협 감자출하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과 바로 밑 부분 농산물 통합마케팅 2개 조직 육성에 7350만 원은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수출작물 포장재 지원은 파프리카, 토마토 등 기존의 수출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신규 수출전략품목인 딸기, 사과, 단감, 배 등의 수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3570만 원이 증액된 1억 914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은 금년 1월의 기정액보다 8588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1244만 3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는 무인방제시스템, 무인방제기, 스프링클러, 양액재배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으로 지난 1월에 확정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밀양 들깻잎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용역은 오메가3 등이 풍부한 밀양 깻잎을 기능성식품개발과 들깻잎을 6차산업과 연계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은 수출탑수상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에 변경확정 내시되어 5715만 1000원이 감액된 28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는 과수 고품질생산비 절감, 그리고 생산성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374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사과 장기저장제 지원은 얼음골사과 농가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비로 지원하고 부족분은 시비로 지원하고자 기정액보다 1억 711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519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는 보험가입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비율이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되어 변경 내시됨으로써 기정액보다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억 5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4832만 원이 증액된 708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돌발병해충 방제비 등 10개 사업의 반환금 6191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 23개 사업 반환금 8138만 1000원 등 전체 반환금으로 1억 4432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7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이 이번에 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없었다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역우수 농식품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하니까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를 도에다 제출하고 도에서는 거기 심의위원들 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다 검증을 한 결과 1농가만 산내 용전에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이 선정됨에 따라서 도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당초에는 우리 밀양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는데 도에서 하겠다 하니까 시비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도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TV방영 본인이 희망해서, 요청해서 한 경우도 있었는 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잘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금황사과가 선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건데 지금 아마 저쪽의 우리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알 수도 없을뿐더러 이런 걸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모든 사업이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로 맞물려 가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당초에 우리 밀양시가 계획한 상황에서 도비를 따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전혀 계획이 없다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너무 도에 따는 가는 거는 아닌지 그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있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3개소 중에서 1개소가 취소되고 2개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1개소가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유통시설 지원을 받아서 당초에는 임천영농조합법인하고 두성영농조합법인, 믿을찬영농조합법인 3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임천영농조합법인은 되었고 두성영농조합법인은 되었는데 믿을찬영농조합법인은 저희들이 대상부지에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이 과다 되어서 도에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해서 도에서 1개를 선정안하고 2개만 선정해서 확정 내시를 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은 그 2개 사업소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앞으로 이 1개 법인이 언급된 부분은, 아예 사업은 취소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 13억 1986만 6000원에서 1202만 5000원을 감액하여 13억 7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기정 49억 8870만 5000원에서 10억 2388만 3000원 증액된 60억 12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으로 2019년 농촌지도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경영자워크숍과 변화관리리더 교육과정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대비 160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감액하고 위탁교육비로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예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청춘 스마트팜 창업 지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스마트팜 창업홍보 및 안내판제작을 위해 200만 원 시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상단 계속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는 국‧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라 250만 원 감액한 1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농업상상관은 지난 3월 21일 총무위원회 공유재산심의 시에 부결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을 통해 우리쌀 이미지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교육과 홍보예산으로 쓰임에 따라 1200만원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고 예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식물, 동물, 곤충 등 농업자원의 치유기능부분의 상품화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원 발굴 및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센터 내에 위치한 기존 비닐온실을 개보수하여 치유농업육성 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따라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검세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개‧보수비 800만 원은 삼랑진읍 검세마을 주민숙원사업 건의에 따라 노후된 건강관리실의 개‧보수를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육성의 일환으로 상‧하반기 대도시 식품전 참가를 통해서 밀양농산물 홍보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스 임차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아래에서 28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국내수급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검역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과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현장에서도 현장기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예찰 및 방제를 위해서 재료비 800만 원 및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장진단 장비구입비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농업기계훈련관리 순회수리 차량구입은 기존 차량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 건으로 탑차 옵션추가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농기계 임대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한통화서비스운영 전담요원 2명 배치에 따라 12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2018년 국‧도비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외 14건으로 130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시범 외 12건으로 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78페이지. 일단 제가, 아까 설명은 따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미래농업상상관 건립건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이 10억 원 편성되었는데 최근 총무위원회 공유재산심의계획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이 별도로 우리 계장님하고 직접 의원실 방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일단 부결된 사항이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확고한 입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농업상상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미 관광체육과에서 수산제 역사공원 내 농경유물홍보물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우리 부지구입을 위해서 우선 예산 10억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사전절차 타당성용역 후에 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편성 요구한 부분하고 또공유재산심의 신청할 때 부지하고 건물 1건을 동시에 하여야 함에도 저희들이 토지 만 한 그 사유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기존 추진한 역사문화공원하고 역사문화공원 내 홍보관하고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미래상상관을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저희들이 추진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조금 더,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으로 해서 부결이 된 것 같은데 부결된 어떤 사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79페이지 검세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개보수 사업인데 지금 현재 800만 원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삼랑진 검세마을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한 그런 시설인데 이게 지금 워낙 오래 되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도저히 마을기금으로서는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마을주민도 한 120명 되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80명 이상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 외에도 혹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축산기술과장 석종선입니다.
축산기술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42억 8795만 3000원보다 4억 6586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53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억 6586만 7000원 증액된 47억 538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기금은 가축예방주사, 구제 등 23개 사업에 2억 48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부 시‧도비보조금등은 283페이지, 284페이지 액비살포비 외 47개 사업에 2억 1699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83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증감액이 5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5억 2526만 2000원보다 7억 7837만 원이 증액 된 133억 3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두 번째 줄 축산업안정 기정예산액 56억 6183만7000원보다 9907만 6000원이 감액된 55억 627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맨아랫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정액 보다 2억 53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학생승마체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928만원이 증액된 1억 22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4억 3200만 원 감액된 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2520만 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줄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2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재해보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1500만 원 증액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축산헬퍼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7730만 원 감액된 4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730만 원 증액된 9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1240만 원 증액된 2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맨 하단부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3087만 5000원 감액된 36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위에서 열두 번째 줄 계분 고속발효기 시범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비 미확보로 2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안정화사업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1124만 원 감액된 9억 122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용곤충사육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53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줄 염소 FTA폐업지원금 기타보상금은 2억 820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사업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사업 외 14개 분야 29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7억 2576만 9000원 증액된 52억 81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2개사업은 기정액보다 528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부분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기정액 1억 4690만 원보다 2210만 원 증액된 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1200만원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2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아랫부분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9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간부분 공동방제단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983만 8000원 증액된 1억 1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국‧도비조정으로 3923만 8000원 감액된 1억 42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가축질병근절 295페이지까지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기정액 6억 9690만 2000원보다 3억 4202만 7000원 증액된 10억 38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차단 AI차단 위생난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 추가 배정됨에 따라 2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열 번째 줄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인건비는 도비 추가 배정으로 기정액보다 1038만 1000원 증액된 791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 줄 유기동물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가 추가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억 47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긴급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추경성립전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기정액보다 1430만 원 증액된 2억 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사 외 21개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9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사 외 31개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47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축산기술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후 첫 예산 심사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당시에 그때 우리 과장님이 조사료사일리지에 관해서 질의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가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족할까봐 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런데 편성된 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다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은 무엇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4억 32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주로 보면 사일리지제조 시에 소요되는 재료비하고 인건비, 운송비, 감가상각비 등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또 감액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업자가 보면 경종조사료 영농조합법인 외 15개 사업자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제가 그 부분은 상세히 잘 모르겠고 일단은 국‧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때 당시 과장님은 뭔가 혹시라도 수요가 많으니까 조금 더 필요하니까, 혹시 또 부족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는 국‧도비 예산이 조정되어서 이렇다 이야기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일리지제조비가 한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사업인데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그 부분은 조사료생산 부분을 보면 농가들이 사실상 파종을 하고 하다 보면 또 겨울이 지나고 나면 작황에 따라서 생산량이 좀 가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톤당 6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에 따라서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산 편성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여러 가지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변동사항은 있을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안 심의당시에 우리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또 추가 경정예산에서 다시 또 감액되는 부분이니까 과연 사업계획에서 정말 계획이 잘 짜여졌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조금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도 좀 신중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듭니다. 추가적으로 285페이지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란유통센터 관련해서 뭔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저는 과에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해서 좀 규모화하고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을 해서 계란생산과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총 사업비는 10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40% 추진하는 사업이고 주로 시설내용은 집하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 그다음 선별포장장비, 수송차량, 냉장탑차, 지게차 등 이런 시설부분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도내 약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산란계 양가농가들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설명대로 계란의 어떤 생산, 유통거점을 육성하고자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도 지금 3개 업체라고 하셨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업체는
장영우 위원3개 농가라고 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아닙니다. 사업 주관대상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새울농장유통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대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개소 대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1개소인데 대상지는 예정지가 삼랑진읍 율동리 417-2번지에 지금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서 과연 특정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지금 실시설계비는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100억 규모의 사업이다. 과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정법인을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농림축산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금년 1월 3일 경남도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큰 사업을 하려면 사업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공모해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비슷한 질문이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삼랑진에 있는 그 법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밖에 들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도 당초에 우리가 주주형태가 아니고 유통참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지금 법인회원수가 22명 정도 됩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사업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하고 제가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영우 위원 질의에 덧붙여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유통센터 국비 따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광역사업입니다. 광역사업. 광역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이 밀양에 계란유통센터 들어오면 장점이 뭡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개별농가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내 계란 생산된 부분을 한곳에 모아서 대형화 할 수 있고 또 계란유통의 거점으로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광역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그 외는 장점이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아무래도 이런 계란유통지원센터를 함으로 해서 다문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 보다는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농가들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지원센터 건립도 되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연간 한 40명 정도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자! 좋다. 일자리창출, 이것 전부다 선별포장장비 전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자동으로 하고, 저는 최고 문제점이 뭐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실제 우리 양계라든지 돼지라든지 질병과의 싸움입니다. 질병과의 싸움. 맞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경남 도내 전체다, 몇 개 시군이고. 22농가, 이것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터졌다. 우리 밀양에 온다. 그 방역 누가 다해야 됩니까? 우리 밀양시가 다해야 됩니다. 기존 하고 있는 데도 우리 밀양시 담당공무원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이걸 유치함으로써 질병이 생겼을 경우 우리 밀양시가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밀양시 양계농가 알 빼는 농가 한 9농가 되죠?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그렇습니다.
박진수 위원여기 4농가입니다. 지금 또 실질적으로 우리 7만 두수가 넘습니다. 우리 밀양 알 빼는 닭이. 여기에 보면 지금 자료에는 43만 4000, 아닙니다. 34만 3000만수인가 그렇게 이 자료가 잘못 된 것 같고. 일부 지금 농가들, 대농가들 내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으로 해야 되는데왜 우리 밀양시만 부담해야 됩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거창이나 창녕군에 가야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일자리창출 40명 하는데 제가 볼 때이것 전체적으로 전자동으로 하는 건데, 청소하시는 분 말고 알 놓으면 요새 자동으로 선별 다 해버리는데 아지메 들어 갈 것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과장님 국비 따온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참여농가 지분이 몇 % 됩니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장영우 위원 대충 알고 왔는데 참여농가여기 농가들 100%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제가 22농가 다 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22농가가 우리 영농회사법인 새울농장 여기에 100% 지분 다 가지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참여농가 22농가 이 농가가 농업회사법인 새울농장유통센터 100% 주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22농가, 제가 알기로는 22농가 지분은 20 몇 %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10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 10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상임위원회 활동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견학하고자 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과 연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11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처음 앉아 계시는데 너무 심한 질문을 해서 조금 그것한데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 질문 한 것과 똑같은데. 우리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이것 감액이 많이 되어 내려왔는데 전년도 2018년도에 보면 최종예산이 8억 1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최종예산이. 이렇게 6억 4800여만 원 하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사료 생산하시는 법인단체라든지 지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조사료생산부분은 중앙에서 전 시군에 예산 삭감관계는 필요할 시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에 따라서는 조금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러면 국‧도비가 조금 삭감되었으면 우리 자체 시비를 해서라도 전년도하고는 동일하게, 비슷하게 가야 되지 전년도보다 생산량은 제가 알기로 올해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생산량은 무조건 100% 전년도보다 더 는다고 봅니다. 보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얼마나 근 1억 6000정도 줄었는데 다른 거는 다 신규 사업에 오르고 하는데 물가상승률에 비교해서는 되지 않지만 전년도보다 줄어서야 되겠나 이 말이지요. 만약에 생산량이 늘어나고 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전년도 파종해서 올봄에 수확을 했을 때 그 정확한 양에 따라서 톤당 6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2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꼭 과장님께서 금방 2차 추경 말씀하시는데 꼭 전년도보다 더 삭감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288페이지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육성사업은 사업대상은 우리 한우지예 참여농가가 브랜드조건을 이행하여 출하한 소에 한해서 두당 지원액이 A++하고 B등급은 38두에 지원이 되고 A+ B등급은 33두 총 71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밀양한우 브랜드가 아니고 경남한우 브랜드면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미 우리 밀양에는 밀양초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데 또 다시 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도 브랜드 육성에 참여한 농가로서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도비 지원 사업을 우리가 도비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참여할 농가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도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맞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계분 고속발효기 시범 설치가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 시범 설치사업은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감액 편성을 했는데 또 추가 로 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당초에는 수요량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 수요가 있으면 추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당초예산이 한 2억 7000만 원인데. 안 그래도 당초계획에 맞게 이 사업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없어서 또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홍보적인 이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 우리가 내년도사업을 수요조사를 할 때 1년 전에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수요조사를 할 때 그때 신청을 받아가지 고 그 수요량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아마 수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아무튼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294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는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되어도 전체적으로 학교우유급식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우유급식은 총 대상인원수가 한 1330명 정도 되고 연간 25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유 1개당 43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 부분만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에 관해서는 앞에 축산기술과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고 안 그래도 학교 측과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하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건설과 및 안전재난관리과는 지역현안사업의 예산반영으로 부서장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10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 10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상임위원회 활동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견학하고자 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과 연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농 정 과 장 하영상
6차산업과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축산기술과장 석종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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