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3월 26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 날짜로 본 위원회에 2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농촌기반조성관련 연금체육공원 주변 농로정비 외 2건과 취약지 개발관련 관동진입로 정비공사 외 3건의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인산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비비 216억 7000만 5000원에서 214억 3000만 5000원으로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기관 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포함,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장님이신 황걸연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저희 과 총 세입은 8억 234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 26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이맘좋은케어 사업, 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 경남일자리안정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5764만 9000원이 증액된 84억 52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근로 2억 3808만 원 증액은 정부의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7520만 원 감액은 경남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바로 교부한다는 공문 내시로 감액코자 합니다. 아래 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741만 5000원 증액은 다음 페이지 경남형 뉴딜 일자리 인건비로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에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아이좋은맘케어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상 산전․산후 케어 및 맞춤형 출산복지서비스 부족에 따라 직업교육과 취업과 창업 연결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는 중간 부분에 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은 청년장애인의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아래에서 다섯째 칸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감액은 국비지원 중단에 따른 시․도비 재원비율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칸 무안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6억 원 증액은 막구조의 노후화로 분진 발생에 따른 상인 및 방문고객의 건강을 저해하고 화재발생 우려가 있어 계상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감액 사유는 내일상인회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바로 아래 부분의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감액 사유는 다음 페이지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설치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화재감지시설 설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3개년도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사업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B등급으로서 사업비가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부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을 도비 전액 지원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 대상 근로자는 2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는 반환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그 아이맘좋은케어 사업하고 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 번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맘좋은케어 사업은 아까 설명했듯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농촌지역이고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 임산부에 대해서 케어하는 게 좀 어려운 실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창출 일자리로 해서 저희들이 주도형 일자리를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아이 가진 산모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산모를 케어하는
박필호 위원케어하는, 그다음에 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사업 이게 있거든요? 130페이지 보면. 이것도 한번 내용 좀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이 사업도 저희들 지역주도형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신청한 사업인데 청년장애인들을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기업체에 파견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박필호 위원이게 일자리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까, 복지사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이것은 일자리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견해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일단 인건비를 정부가 장애인이나 또 맘케어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내려오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일자리 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주민과나 복지과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또 복지사업으로 분류해서 복지관련 과에다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굳이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경제과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아이좋은 맘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1억 2800만 원인데 이게 대상 임산부는 한 몇 명 정도 추산하고 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지금 현재 저희들이 케어를 해서 자원이 한 8명 정도가 있습니다. 8명. 케어를 하는 사람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인건을 쓸 수 있는 사람이 8명이고 임산부는 좀 대상이 많죠.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8명 정도 케어인원으로 한 몇 명 정도 케어할 수 있는지 8명이 꼭 다 필요한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저희들 임산부가 지금 밀양에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제가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8명이 다 케어를 해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필호 위원과장님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임산부 숫자까지도 제시하면서 “8명으로써는 부족하다” 그러면 더 확 와닿겠는데 임산부 대상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8명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좀 퍼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8명에게 1년간 지급되는 임금입니까,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1년은 아니고 10개월입니다.
박필호 위원10개월. 그러면 얼마나 그런데 이게 이 사업 공모신청 선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보조금이 있고 도비보조금도 있고 그에 따르는 매칭비율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 추가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적인 재원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까, 추가 편성하지 않으면? 왜 어려운지, 왜 추가가 되어야 하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아이좋은맘케어는 국․도비, 시비가 포함된 돈은 그야말로 인건비입니다. 거의 인건비가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데 그게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있고 저희들 자체로 해서 한 5000만 원 내놓은 것은 4대보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교통비 그리고 케어를 해야 되는 인건비 하나 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율을 해야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자율경비가 없으면 공모에 신청도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자율경비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지방비 매칭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매칭에 따른 편성을 하고 추가를 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케어를 1명 더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본 사업의 해당 숫자 외에 자체 사업비로 1명을 더 추가한다?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공모 신청할 때 사업 내용대로 우리가 신청했고 그러면 그 사업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굳이 1명을 더 증가시켜야 되고 저는 생각할 때 이 사업이 가령 예를 들어서 본 인건비 외에 4대보험료라든지 비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같으면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1명을 증원시킨다든지 비용, 그러니까 시행비용 부분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 의문을 가집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도․시비 매칭은 인건비만 지금 순수하게 들어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밑에 그 자체로 해서 5000만 원 넣어놓은 것은 이 8명이 계속적인 교육도 받아가면서 케어하는 사항들을 해줘야 되는 매니저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니저에 주는 그것은 저희들 시비로 충당을 해줘야 공모사업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뭐, 과장님 설명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딱 신뢰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매니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본 사업 안에 그러한 예산들이 감안되어 있어야 되고 되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매니저도 없는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고 시행할 수가 없는 사업에 매니저 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있다면 사업이 잘못 기안된 것이지. 저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4대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가 저는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재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타당한지 그 밑에 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왜 자체 편성을 추가로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일단 아이맘케어 사업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담매니저도 청년으로 해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는 매니저는 자율적으로 하라는 그런 공문이 다시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은 했지만 거기서 공모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히 좀 케어하는 부분이고 또 계속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매니저가 확실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자율로 올렸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확실히 필요한 매니저에 관련된 비용을 행안부는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면 행안부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일단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이라서 8명은 다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 역할은 굳이 청년이 아니라도 이 8명을 케어하면서 교육도 계속적으로 지속도 해야 되고 연계해야 되고 또 임산부를 연계를 해줘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너저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매니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겠는데 저는 생각에 그러한 꼭 필요 부분의 비용들이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본 사업비용은 딱 인건비에만 국한하고 그 외의 부대비용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맞는가, 저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하는 것이 맞느냐, 이 공모할 때, 그렇죠? 이 사업 공모할 때, 그러니까 케어하는 부분들에 인건비, 그 외 사업비, 그래서 전체 대상인원 몇 명, 그래서 얼마 이렇게 사업비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 시비가 매칭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더 추가하거든요. 명쾌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좋은맘케어랑 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고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에 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하나 더 추가하지 않아도 순수하게 여기에도 들어가는 게 4대보험,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16명에 대한 교통비조로 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공모사업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거 어울림일터 운영 이것은 대상인원이 16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16명입니다.
박필호 위원16명? 이거 몇 개월입니까, 기간이?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이것도 10개월입니다.
박필호 위원자, 16명 대상 10개월 동안에 4대보험과 교통비를 포힘해서 4400만 원 편성되고, 예?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아니 아이좋은맘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8명을 대상으로 해서 4대보험료가 포함되고 거기다가 1명 매니저 증원까지도 된다고 하면 이게 2개 중에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5090만 원 편성했다면 8명 대상으로 4대보험 지급하고 거기다가 매니저 1명 인건비까지 포함한 게 5000만 원인데 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사업은 16명입니다. 기간은 똑같이 10개월이고. 16명의 사대보험과 거기다가 플러스 교통비까지 다 포함해서 4400만 원입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거 끝나고 바로 한번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133페이지 하단 부분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전통시장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시행을 하였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려고 예산서 올린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에는 일단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선정이 되지 않았고 또 이 사항 여러 가지 이런 내일상인회와 의논해본 결과 내일상인회에서 도저히, 그게 자부담 비율이 좀 있습니다, 한 10% 정도.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질의한 것은 언제부터 사업을 했는지, 올해 첫 신규사업이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올리셨을 때는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사업이 충분하다,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뭐 타당성 조사도 했을 것이고 사전에 상인회 등과 회의를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모가 되지 않았다고 그냥 이 사업을 없었던 걸로 해버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필요성이 상인회가 자부담을 부담하기 싫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필요성을 사전에 조사도 하지 않았고 좀 졸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 편성이라는 게 좀 공모를 신청하고 했으면 좋은데 아마 공모가 되고 하면 바로 시행할 거라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신규사업인데 신규로 이 좋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전통시장을 한번 살려보겠다”, “배달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 시행도 하지도 못했고 상인들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물건들을 사는 소비자들도 이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이 사업도 저도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상인회가 오케이를 해야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내일상인회에서 의논한 결과 도저히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무권 위원물론 작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지 않으셨지만 상인회가 그때 당시로도 충분히 회의를 했다면 상인회가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차후에는 이런 신규사업을 계획을 하고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때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사전조사, 사전답사 상인회라든지 다른 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에 제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지역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를 살려보자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였던 부분이고 전통시장 및 밀양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는 이 방법 외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저도 연구를 많이 했었고 과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 있다면 적극 이 사업의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검토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과에 와가지고 지역화폐라는 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안부가 실시하는 교육에도 참석하고 해서 다른 지역에도 지금 화폐를 다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한 50억 정도를 할까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논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게 참 아이좋은맘케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좀 내용이 대충 있는데 이 케어 8명 인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청년입니다.
박필호 위원청년이라 함은 청년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저도 저희 과에 와서 청년이라는 걸 좀, 요 최근에, 청년이라는 말은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래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청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임산부에 대한 케어를 한다? 그게 쉽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답사나 사전 마케팅을 나름은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밀양에 있는 지식개발원에서 지금 이 청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교육은 받았는데 마땅히 취직할 데가 없고 가서 또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연계를 해서 또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지역주도형일자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창출해낸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9세 이하”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출산 경험도 없는 청년들이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를 케어하고 아이 출산 후에 아이도 좀 돌봐주는지 모르겠는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교육비는 또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아까 전부 인건비라고 그랬고, 보니까. 그러면 교육비는 이 사업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정에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이미 교육을 받은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업에서 교육비가 지급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 했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자,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투입하려니까 일선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참 좀 잘 안 맞는 거다, 정말 아이맘좋은케어 임산부케어를 하고자 한다면 케어하고자 하는 대상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 청년일자리라 그래가지고 임산부케어 교육은 해놨는데 활용을 못하니까 그 활용 차원에서 이거 청년일자리라고 억지로 만들었다 보니까 또 매니저가 필요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 청년이 한 14%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 청년들을 지금 이 사업에 교육은 이미 받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받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 같은 경우는 또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청년이라서 케어를 못한다는 것은 이미 교육을 통해가지고 다 배웠기 때문에 충분한 케어는 됩니다.
박필호 위원충분한 케어가 되면 매니저는 필요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나 관련된 질문이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른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등급이 D등급을 받아서 4000만 원이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D가 아니고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선영 위원B등급이었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등급이 A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그러면 제일 나쁜 등급은 뭐였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D까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D까지 있습니까? 아, 저는 아까 D로 들어가지고 그러면 B라도 감액이 되네요? 그렇게 나쁜 등급은 아니었던 것 같네, 그러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이 사업은 위탁사업입니다. 이게 어디로 돈이 가느냐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밑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벤처기업청에서 이미 할 때 등급이 A, B, C, D로 나눠서 예산을 주겠다는 게 아마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B등급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이게 계획된 실행이 있는데 아마 계획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공부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투자유치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54만 원이 증액된 104억 5429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에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61만 2000원이며 변경사항은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시상을 위한 상패 제작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 과목에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과목에 편성된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기업체 박람회 참가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투자유치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9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만 원입니다. 변경사항은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경남테크노파크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 600만 원을 삭감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팸투어 실시 행사운영비목에 8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편성된 2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하남일반산업단지 배수지 물탱크 외부 및 부대시설 보강 공사비 6700만 원과 용수공급시설 중 배수지 내의 수중펌프 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공단지 시설시원의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보조금을 민간사업보조목에 편성된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변경사항으로는 2019년 1월 1일자로 밀양시 조직개편에 의해 투지유치과의 정원이 12명으로 조정되어 사무관리비의 436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에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8페이지 국내여비의 149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1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46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1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970만 5000원과 기타이자수입 1만 6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증액된 2874만 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46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1346만 2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813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43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518만 6000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6925만 1000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813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43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7813만 7000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136페이지 일반운영비, 하단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보면 기업유치 팸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임차료가 4회에 걸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교통비가 또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72명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개별 교통비를 보상하고 또 우리 여기 시내, 밀양에 도착하면 시내투어를 위한 버스임차료는 또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까, 이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팸투어 실시 계획 목적은 국가산업단지가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산을 분리한 내용은 버스는 우리 밀양시내를 운영하는 버스 운영비이며 밑에 행사실비보상에는 외부에 오는 우리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업체들 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비를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 식비는 또 36명 곱하기 6회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식비는. 그러면 이 숫자를 다하면 버스 임차 4일 가지고 부족하단 말입니다,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임차료 회수와 식비 제공 대상자, 교통비 지급 대상자 이게 다 좀 다르다, 그래서 교통비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 별도로 71명에 대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식비는 지금 246명분이지요? 246명분에 대한 식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대로 다 하면 버스는 4일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버스 산출근거가 맞는 겁니까, 식비 산출근거가 맞는 겁니까, 이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버스 기준으로 우선은 했습니다. 한 계획은 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고 지금 계속 오시는 분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산출은 사실은 계상적으로, 개략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추정 계산을 하더라도 단일행사에 관계되는 항목별로 앞뒤는 맞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식비를 과다편성한 것인지 버스 임차료를 과소편성한 것인지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추가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1박 2일씩 하는 걸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식비는 저녁 아, 점심, 저녁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식비 부분은 1박 2일 포함이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소 임차료나 강사료비 편성하고 있는 근거는 어째서 강사료가 50만 원 편성이 되고 교육장소 임차료는 어떤 장소를 염두해 두고 이렇게 60만 원 편성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저희들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전문을 하시는 분을 초청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저희들이 연수원을 우리 밀양에 있는 연수원 예를 들면 보현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이게 숙박료는 따로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교육장소 임대에 이렇게 1회에 60만 원씩이 필요한지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교육장소는 그게 식대비도 별도로 되어 있지만 교육장소에는 그게 계약을 쓰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그게 협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이게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다, 일반 객실사용 숙박료는 따로 편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비도 따로 편성되고 있고 교육장? 교육장을 임대해야 되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이 60만 원이나 하는지 그 부분은 좀 자세한 근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 임차료도 이게 우리 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견학을 위한 사업에 버스 임차료를 또 60만 원에 편성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하루 계속 돕니다. 도는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관광하듯이 도는 그런 임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는 오히려 여기는 더 높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국가산단만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하남산업단지도 있고 전체로 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체육과 거기서 하는 사업은 계속 계약된, 전속계약된 지역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체육관광과에서도 뭐 전속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올해 새로 시행하는 단일성 행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137페이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하남의 일반산업단지 배수지 개발, 용수로 공급 시설 보수사업이 이렇게 편성되어 왔는데 하남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이 용수공급 시설이나 배수지 개량에 우리 시가 시행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 테고 그게 또 타당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하남일반산업단지는 이게 실수요자 개발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의 산업시설 내에 공공시설이 들어간 것입니다. 물이라든지 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14억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을 2014년도에 준공을 마친 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아닌데요? 우리 자체재원 같은데?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공사를 하는데 용수 공급이나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국․도비 사업 시비 합쳐서 추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공공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공공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도 가능한데 그러면 국․도비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굳이 또 우리 자체 시비가 추가되어야 할 어떤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국․도비 지원받아서 공공시설을 해 주는 것이, 해줘야 하는데 그 국․도비로 시설을 다 마치지 못하고 우리 자체재원을 추가 편성해야 되는 이유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도비사업을 당초에 공사를 시행을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오랫동안 놔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주로 하는 게 물탱크의 보강입니다. 외벽에, 즉 다시 말해서 오래 되었지만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되는 사항이지만 오래 되어서 지금 공사가 이번에 1월 28일자로 전체는 준공이 됨으로써 그때에 전체 사전 심의를 할 때 이게 좀 보강이 필요하다 이래서 물탱크 주변에 지금 색채라든지 그걸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기본시설로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설치한 시설인데 1월 달에 준공한 시설이 3월 달에 보강해야 된다면 국․도비 지원받아서 했던 당초의 사업에 좀 보강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용수 공급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5∼6년 전에 준공을 먼저 해놓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지금 최종 마무리된 것은 올 2019년도 1월 24일자로 준공이 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뭐 어떤 시기상의 문제든 뭐든 산업단지는 2019년 1월에 준공되었는데 용수 공급 시설이나 기본 기반시설은 201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시간이 너무 경과하고 경과하는 과정에서 벌써 노후화가 발생하고 보강이 필요하다면 시기상의 어떤 조정 문제도 있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비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를 과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기업사랑지원법에 적용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 2016년도 1월 27일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다시 추가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 등 설립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서 이번에 새로 규정이 된 그걸 적용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박필호 위원어쨌든 경상사업보조로는 지원하기가 곤란한 경우죠?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굳이 과목변경을 해서 법정운영비보조라는 이름으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준공을 하고 사실은 관리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그 단지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1명을 관리하도록 하고 또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개인 공장에서 자체에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활성화에 대해서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지원을 전제로, 지원을 전제로 하고 경상사업보조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원은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무리하게 과목까지 변경해 가면서 시행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경상적으로 지원한 것은 규정에 억지로 끼워맞춰서 했는데 지금은 새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운영 구성을 위해서는 이런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고 있을 때에 굉장히 관리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기업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왜 하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협의체 운영은 사실상 법에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기업협의체가 되면 그게 사후관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하면 그 이유는 거기 계속 기준 규정대로 잘 업무가 아니 개별로 되어 있으면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합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회의도 필요하고 모든 게 그게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협의체가 있으면 굉장히 모든 전달, 행정에 대한 전달 사항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필요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다 협의점을 찾기에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전체 개별 공장 사장님들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통합적인,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무슨 그게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개별기업 보완 이런 건 각자 개별로 하면 될 것이고 산업단지 전체에 해당되는 어떤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보안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맞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다른 추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어떤 의견 교환이나 의사결정을 위해서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이다? 그렇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데 보니까 산업단지별 기업협의체라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회원사들이 일부 회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회비도 내고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비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내고 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현재 기업체가 많은 기업체도 있고 단지 내에 지금 깨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한 15개 업체 있는 데도 있고 뭐 40개 업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지만 500만 원은 지원해 줘서 자기네들도 참 고맙다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일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회원사들이 회비를 낸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본사가 아닐 경우에 이런 점도 있고 또 이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회가 있음으로써 회관을 관리함으로써 모이는 장소도 있고 다 이렇게 충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서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코드번호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변경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많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그 위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이 당초예산이 2억에서 지금 1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알고 싶고 이 기업유치단 운영이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예산 편성 여부 관계는 사실은 나노융합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작년에 나노융합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투자유치과와 분리가 되어서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나노융합과에서 2억을 편성한 사항을 기 1억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나노융합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삭감을 하고 1억은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정산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나노융합과에 그러면 이 질의를 이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나노융합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에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계속 운영비에 들어가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방 기업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보조금을 질의했는데 이게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보면 입주기업협의체 협의회 운영 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을, 16원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특별회계에다가 반납하고 있거든요?
○ 전문위원 김성온1만 6000원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1만 6000원. 예, 1만 6000원을 반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반납금은 특별회계에다 하고 새 보조금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하고 일반회계에서 했다면 그 반납금도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고, 제 생각에는. 자, 반납금이 특별회계에 들어왔다면 이에 대한 편성도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특별회계를 실제로 거기서 세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특별회계에 세출할 수 있는 걸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편성을 전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에는 작년에 한 대로 들어가고 올해부터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농공단지 협의체 지원해 주는 것,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9개 있습니다. 여기 주는 건 농공단지 4개 업체하고 부북의 산업단지 하나 해서 5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 금액으로 5군데에 농공단지 4군데, 사포산업단지 1군데? 그러면 농공단지마다 다 협의체 회관들 다 유지하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조윤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는 곳은 지금 사포산업단지에 없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기업체 사무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존경하는 황걸연 위원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한 기정 예산액 42억 1642만 7000원에서 41억 8218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42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1400만 원 증액과 민원인 증가 및 위생분야 인원 위생분야 건강진단서 수수료 등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 5176만 원 증액은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무료 확대에 따른 1200만 원의 감액 및 2018년도 보건진료사업이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진료수입으로 6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는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르는 국․도비 조정분으로 기정예산액 25억 3035만 원에서 24억 2885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4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1491만 원 감액은 성인예방접종비가 조정이 되었고 하단의 시․도비 8562만 2000원 감액은 다음 페이지하단의 365안심병동 간병비 인건비가 당초 5병실 30병상에서 4병실 24병상으로 변경되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은 기정액 77억 855만 8000원에서 76억 7616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2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60만 원 증액은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한 2018년분과 금년도 업무보조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국가예방접종 실시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2442만 원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상단의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어린이 예방접종비가 출산아 감소에 따른 17종 필수예방접종비를 120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153만 2000원 증액은 접종률 향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접종비 2982만 원 감액은 폐렴구균백신 부족에 따른 백신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33만 원 증액은 국가에서 임산부에게 금년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중간 부분의 보건소 결핵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737만 6000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이는 결핵입원환자 1인당 지급단가가 변경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하단의 의료비 및 구료비 9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상단의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사업을 결핵예방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초․중․고 교직원의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됨에 따라 검사의뢰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18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영상의학실 운영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사무이관 및 단위사업 조정으로 3151만 3000원을 계좌 예산 이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므관리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89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상단의 365안심병동 9448만 2000원의 감액은 당초 5병실 30병상 간병인 20명이 내시되었으나 최종 4병실 24병실 간병인 16명으로 변경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기금지원사업으로 2대에 대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진료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영상의학실 운영비는 감염병 관리로 예산 이체하여 36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상단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772만 원 증액 편성은 신규임용 3명과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이 증가되어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기본경비 기정액보다 2326만 2000원 증액 편성은 2019년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 및 신규 증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기정 예산액 1998만 7000원에서 4661만 8000원으로 26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국가예방접종실시비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변경 33페이지 운영총칙,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원금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위생등급 우수업소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인해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365안심병동 관련한 예산은 전액 도비로 다 집행되어오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 정도까지는 도비전액 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시비 매칭이 조금 되었고 당초에 현 도지사님께서 365안심병동을 확대운영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관계로 당초에 저희들이 5병상 30병실 내려왔다가 다시 당초대로 4병동 24병실로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시비가 매칭이 조금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보건소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상당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고 지금 보건소에는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의 방침이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9명을 당초에 선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이 2명이 되어가지고 한 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복무규정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이 1시간 줄어서 합니다. 9시부터 5시까지 7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최소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주당. 아니 그러니까 정의로 봤을 때 “최소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근무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시간선택제는 주당 1일 7시간 5일 근무를 하면 35시간근무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7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7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건강증진과에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건강증진과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께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보건소 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 확충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의식 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보건소 직원 분들의 불친절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 친절하게 일을 하시는 직원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두 분이 아닌 많은 분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시민이 불친절하다고 하면 그것은 불친절한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친절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지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말씀주신 대로 설문을 통해서라도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좀 개선되는 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들보다도 친절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당부말씀을 꼭 드립니다.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다문화가정 홍역 예방접종이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삭감이 되고 나면 이 홍역 예방접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홍역 예방접종비는 기존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다문화 예방접종은 도비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비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홍역예방접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위원 질의에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덧붙인다면 정말 시민이,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과 여기 직원 분들이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도 친절하지 않은 개인병원 이런 데는 정말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직원 분들이 친절하지 않다면 거길 찾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 친절, 대부분 친절하시겠지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또 그런 직원 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교육, 그다음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직과 공중보건의 이원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에 대한 어떤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발생하지 않는데 대부분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한테 발생이 많이 되는 것이 찾아오신 분들이 대학병원급 이상 전문의사가 발급해야 되는 처방전을 가져와가지고 처방을 해 달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경찰서 다툼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3년간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그 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이 공중보건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관리의사제도를 두고 있는 그런 보건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에 위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 시가 재원이 된다면 전문 관리의사를 고용을 해서 이런 불편함이나 시민의 불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시민들이 대학병원급 이상, 전문의가 발급해야 되는 그런 처방전을 저희들이 처방을 하고 나면 심평원에 저희들이 또 삭감도 되거든요. 그런 조금 어려움 때문에 이런 불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일반, 저희들이 관리의사를 고용하고 이렇게 할 형편은 못됩니다만 공중보건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포함 기정예산액 37억 9105 9000원에서 41억 3550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44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179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 등의 반환금 증액 부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민간위탁되는 사업비 정산금 등이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반환금 증액입니다. 아래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 난임부부 시술비 3168만 2000원이 사업 확대에 따라서 증액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7112만 3000원이 치매사업 확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암관리 5047만 9000원은 전년도 미지급분 누적에 따른 증액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1125만 4000원은 지원 대상 질환 종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152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도비 매칭 비율에 의한 도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27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7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1866만 4000원 감액은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연홍보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200만 원 증액은 154페이지의 공무직 조정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를 감액하여 노인운동교실 강사수당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486만 5000원 증액은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조정 및 통합건강증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영양비만 예방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986만 5000원과 155페이지 상단의 의료 및 구료비 혈당 외 2종 검사지 및 의료소모품 등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모자보건 6131만 2000원 증액은 15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서 63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까지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각종 검진비, 의료비 지원 등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신건강증진 사업 1060만 원 증액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정신건강센터 상담실 CCTV 및 자동문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의 치매서비스관리 1000만 원 감액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순수 시비 사업비인 치매안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등 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823만 원 감액은 시․군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2억 6798만 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160페이지부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증감액 세부내용입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86만 2000원은 치매안심센터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증액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6211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사항으로 161페이지 치매안심마을, 치매극복단체 등 표지판 제작 1200만 원은 치매안심마을과 치매극복단체를 선정하여 태양광 LED표지판 제작 설치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및 광모 6616만 2000원을 방송 및 버스를 이용한 치매안심센터 홍보 사업비로, 치매선별검사 안내문 발송 1104만 원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안내문 발송 사업비로 치매안심마을 인프라 구축으로 1440만 원을 경로당 출입구 미끄럼방지턱, 가정 내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비로, 치매인식개선 연극에 2000만 원, 치매안심마을 협약식에 1728만 4000원, 치매극복걷기행사에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174만 4000원 증액은 치매안심마을 협약식 300만 원으로 치매친화적 안심마을 지정 홍보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에 874만 4000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의약품에 5525만 8000원,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문보건은 223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61만 9000원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기간제근로자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공공운영비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휴대전화 4대 구입에 따른 요금으로 120만 원 증액,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건강관리 사례관리 의약품 구입에서 555만 4000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호스피스 자원봉사 운영비 지원 140만 원은 경상남도 사업 중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1630만 원은 시․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매칭비율 변경 및 급여지급기준 확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7008만 3000원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661만 5000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서 2명으로 인력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인건비 2686만 5000원 증액은 기간제 근로자 1명 감액 조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기타직보수가 4226만 원 감액되었는데 가족수당 864만 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정에 따른 감액 편성이며 시간외수당 1414만 8000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관외출장여비와 피복비는 당초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감액이며 퇴직충당금 1493만 9000원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적립금 증액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기타직보조 지침에 따른 통계목 조정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426만 원, 국내여비 1440만 원은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5명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는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액 조정금으로 682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여기에 대해서 문의할 게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피복비도 거의 엄청나게 삭감이 많이 되었고 5400에서 5200이 감이 되어서 18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게 아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피복비가, 기간제근로자 피복비가 5400만 원이나 예산 책정되는 게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좀 바쁘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연말에 급하게 개소를 하고 거기에 또 인력을 채용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데서 조금의 갈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분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좀 과다, 예산이 당초에 과다책정 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과다예산 책정이 된 건 맞는데 이것은 오류로 인해가지고 숫자를 잘못 기입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단순 오류로
정무권 위원5400만 원이 피복비라고 상상이 안 가는데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중요한 사항 같으면 미리 보고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항상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피복비뿐만 아니라 관외출장여비라든지 이것도 3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도 다 정신이 없어서 잘못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송구스럽지만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제가 찾아보니까 시간선택제 직원을 뽑는 데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있고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주 15시간에서 25시간 이하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초과수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좀 경과가 복잡하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정해진 시간은 9시부터 6시 말고 그 시간에 1시간이라도 적게 된다면 시간선택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9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 이 형태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형태로 볼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저희는 지금 정규적으로는 35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반공무원은 40시간 이렇게 근무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무원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초과근무라는 게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시간 전에 1∼20분 먼저 나오고 또 퇴근할 때 1∼20분 딱 업무 종료시간과 동시에 업무 종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앞뒤 시간들을 감안해서 모든 공무원에 공히 10시간의 초과근무를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초과근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문인식기 날인을 통해서 또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잠시만요. 그런 내용 전체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15시간에서 20시간입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한번 일단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나서 초과근무는 초과근무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9시부터 5시 7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35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찾아본 자료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작년 연말에 치매안심센터가 처음 개소를 하면서 개소 초반에는 업무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새롭게 준비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업무의 부하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초과근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초과근무가 결코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10시간, 아까 말씀드린바 있는 앞뒤 그런 시간 말고 5시에서 6시까지 그 시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6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6시까지 민원 분들이 계속 내소를 하시는데 치매안심센터에 사람이 없는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 씩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시간으로 저희가 충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여서 2인 1조로 나흘에 한 번 운영을 하였고 그 이후로 6시 이후로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도 결코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한 달에 추가로 되는 시간은 한 10시간 내외였고 지금 제일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가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11월 달에 초과근무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원이 발생해서 인력에 공백이 있는 상황이어서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 부하가 많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과근무가 조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저희는 가급적으로 초과근무를 지양하는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질문을 하면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하면 15시간에서 그러면 35시간으로 정의를 한다, 그렇죠? 그런데 한 달에 주에 10시간이 초과근무라는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한 달에.
정무권 위원달에? 그러면 2.5일 정도 되겠네요, 한 주에? 10시간이니까 2.5시간 정도 되겠네요, 4주니까 4주로 잡았을 때. 그렇죠? 그런데 저도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가지고 꼭 그 부분 뿐만은 아니지만 이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자기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초과근무를 해야 된다면 업무가 또 그만큼 더 많아가지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한테 눈치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만약에 업무가 진행이 되다보면 좀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직원도 있는 반면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직원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든 정규직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정에
정무권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상세하게 들어가시는 것 같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15시간만 근무를 해도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런 형태의 근무도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만약에 15시간을 원하는 공무원은 15시간만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20시간을 원하는 공무원은 20시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9명 중에 단 한 명이 아니면 단 두 명이 “저는 20시간밖에 하기가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올바른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고 지금 일거리가 너무 넘친다고 하면 어차피 이 시간제 공무원은 시간으로 해가지고 급여가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명이 아니라 한 12명 정도 뽑아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업무를 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 위원님. 어차피 보건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뭐 인사관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하시겠죠? 예.
○ 보건소장 천재경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간선택제 35시간은 공고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공무원이니까 근로자계약서는 못쓰고 공무원처럼 공적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그 채용계약 시에 35시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계약을 중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고 또 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35시간 선택 공무원을 했을 때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시간외수당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본 예산에. 왜인가 하면 35시간 하고 다 집에 보내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을 안 가는 거예요. 5시에 가보니까 왜 안 가냐 했더니만 일이 좀 남아있어 가지고 이 일을 끝마치고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급하게 시간외수당을 올린 부분이 있고 급량비 같은 경우는 그때 추경에 못 올리니까 저희들 업무추진비로 급량비를 쓰게 되었는데 공무원이 저희들도 40시간 근무하지만 시간외수당이라는,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이분들이 시간외근무를 안 하고 제시간에 가면 좋은데 이분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외 선택제가 9급 마급이 되니까 실수령액이 1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분이.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나 작업치료사나 이런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월급을 주면 그분들이 여기에 붙어있을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의미도 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정무권 위원예, 일단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일단 그 민원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차후에라도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을 선출할 때는 만약에 앞에 분처럼 “35시간 이상 하기 힘들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30억 2600만 원, 총 4건으로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건에 130억 2600만 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4건에 130억 2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된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기에 앞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상임위원회 활동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벤치마킹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40분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원식
보 건 소 장 천재경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투자유치과장 조윤재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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