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3월 25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문화재단),
관광체육과(시설관리공단),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문화재단),
관광체육과(시설관리공단),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주에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문화재단),


관광체육과(시설관리공단),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95억 7930만 2000원에서 6억 327만 2000원이 감액된 189억 7603만 원입니다. 증감된 주요 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세외수입과 국․도비 변경내시분입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은 가사간병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으로 31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은 6억 84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하단 부분의 도비보조금은 2586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생계급여 및 정부양곡할인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84억 994만 69000원보다 5억 1368만 4000원이 증가된 289억 236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열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의열애국체험관 실시설계비,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 의열탑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는 보훈처와 사업이 중복되어 폐지됨에 따라 24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19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재향군인회 운영비 600만 원 신규 편성은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여태껏 운영비는 건물 임대료로 충당해왔으나 건물의 노후화와 임대소득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이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3.13 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는 경상남도 릴레이 만세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30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충혼탑 관리 자산취득비는 충혼탑 내에 있는 정보검색대가 노후하여 고장이 나서 교체하고자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열기념공원 부지 내 건물 3동 철거를 위한 설계 및 철거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기념하여 의열기념공원에 의열탑 건립을 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중 1억 원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특별교부세입니다. 또한 의열기념공원 부지 매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토지 7필지와 건물 3동의 매입비로 감정평가 결과 예산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이동 900-1번지 일원에 3층 규모의 의열애국체험관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고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민간이전 196만 원 감액은 경상남도에서 보수교육비를 기존의 1만 원에서 2만 4000원으로 1만 4000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 추가지원금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운영의 사무관리비 110만 원 감액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복지사각계층 긴급사업 증액 1985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지원은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로 2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감액 3318만 6000원과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증액 3822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의 자활장려금 617만 8000원 증액은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며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8157만 2000원 증액은 자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689만 1000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 자활사례관리 사업은 자활사례관리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2783만 1000원을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일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5페이지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의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3202만 원 감액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멘토링 대상자가 당초 25팀에서 12팀으로 감소된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계획된 25팀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3302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410만 원과 생계급여 1억 8334만 2000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6페이지 차상위복지대상자 양곡할인 1억 7595만 6000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4억 9800만 원은 정부양곡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증액분 2795만 원 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억 71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2018년 국․도비 지출 결산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의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7031만 4000원에서 1억 6459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3491만 2000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감액과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비 및 복리후생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7031만 4000원에서 1억 6459만 8000원이 증가한 21억 349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 급여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33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하단의 의료급여 진료비의 시비 부담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2억 715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재향군인회 이 운영비가 올해 신규로 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단체가 몇 군데가 있으며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 요구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규정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단체가 보훈단체 7개 지금 오늘 요구한 안보단체입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로서 1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7개는 저희들이 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보단체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재향군인회에서는 얼마를 요구했고 우리 시에서는 6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1200만 원 정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지금 1회 추경기간이고 이래서 올해는 한 600만 원 정도면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13 만세운동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행사를 두 번 다 나가봤지만 큰 차이점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도비가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들어간 비용 중에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산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간 게 극단을 초청해서 한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그 외적인 부분은 준비적인 부분하고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100주년이라고 별도 도에서 갑작스럽게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명년에는 올해 재료를 사용해서 더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가장 많이 편성된 것은 일단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극단에서 한 뮤지컬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극단에서 하는 이런 것은 향토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뮤지컬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발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 자체가 향토청년회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향토청년회로 줘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 얼마 들었는지 부분은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이 가는 데 대해서 나중에 정산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불필요한 부분이 나가지 않도록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의열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국․도비 확보 현황 또는 방안, 그리고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조금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열기념공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15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훈처에서 직접 예산 자체가 지원이 좀 불가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쪼개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비를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재정 이전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했습니다. 선회를 해서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속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한 35억 정도가 지금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30억 정도 예산 거의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념공원 앞에 안에 체험관을 1차적으로 짓고 2차 부분은 공원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1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기념탑 부분은 올해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려고 우리 시비 1억, 특별교부세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기념탑 부분은 올해 추진을 하고 설계가 들어가면 내년, 올 연말에 도비하고 우리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그 돈으로 체험관을 우선적으로 신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차적으로는 그 부분은 2022년까지 공원 부분에 점차 다른 방법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의열애국체험관의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지금 2억 원 책정되어 있어 사업 계획의 산출내역에 보면 총 사업비가 78억 9000만 원 해가지고 체험관은 건립에는 4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36억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체험 내용, 프로그램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강 뭐 상세한 건 안 나왔더라도 이렇게 금액이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 만큼 어떤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안에 프로그램 들어가는 부분에 MR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35억 정도, 장비와 프로그램을 까는데 35억 정도 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공모해서 좀 아끼고 나머지 부분은 아카이브 그런 부분도 구축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에 전체적인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또 관리에 따른 프로그램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 많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MR 체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35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가 36억이 되어있는 이게 대부분이 MR 체험관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자체 운영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상현실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바꿔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폭탄 투척을 하면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가의 체험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프로그램이 36억이나 들여서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수시로 바꿔야 되면 수시로 몇십 억씩 추가로 운영비가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지금 현재 정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 부분이 굉장히 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다는데 국비는 아직 확보가 뭐,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비와 국비를 합치면, 국비하고 합치면 크게 많은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비 부분에 저희들이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사업 이 내용 자체에 체험관 증축 부분과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비하고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오면 우리 시비는 거의 크게 많이 들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지금 일단 국․도비는 사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국․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지금 국․도비 저희들이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에 지금 35억이 들어있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의 잘 모르겠습니다만 35억이 들어있고 그 부분에 또 도비가 일부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금 거의 한 30억 정도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추경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특별조정금하고 그런 게 다 이 사업으로 100% 다 이 사업에만 넣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차적인 사업에 다 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적인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윤세주 열사의 생가지 주변에 저희들이 꾸미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어떤 방법을 논의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애국독립거리도, 테마거리도 좋고 의열기념공원 조성도 좋은데 MR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 운영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드는 그런 프로그램 보고 이제 한 번 설치하고 또 중간 중간에 보수해서 소규모로는 괜찮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여가 되는 그런 것은 조금 깊이,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독립기념 의식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추진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썩 잘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가 삭감되어서 자체 시비로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는 과장님 생각에 잘 될 것 같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멘토와 멘티가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많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올해는 좀 잘 하려고 사전에 같이 합숙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맺어주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조금 더 돈독히 만들어서 결연을 추진하고자 올해부터 한번 바꿔봤는데 올해 만약에 조금 미흡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사업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데 도에서도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업을 축소시킨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아마 향후 연말 돼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기지 않느냐, 추가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지원이 되면 우리 밀양시 부분은 삭감하고 도비를 가지고 또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에까지는 사업이 크게 잘 된 건 아닙니다. 잘 된 건 아닌데 올해는 조금 더 잘 하려고 사전에 행사비도 좀 편성해서 단합을 할 수 있도록, 결연을 맺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또 다른 방법을 써서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잘 되도록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재향군인회 운영비 편성 부분은 요인이 재향군인회의 자체 임대소득이 줄어들고 또 건물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가 증가하는 이유에 운영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과장님 혹시 기존에 임대수입이 얼마였고 지금 얼마쯤 몇 % 정도로 임대소득이 줄었는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들어있습니다. 삼계탕집하고 희 건축사, 또 두연건설, 재향군인회까지 4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건물 1개는 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임대가 안 나가서 비어있는 상태고 삼계탕에서 지금 월 110만 원, 희 건축사에서 60만 원, 두연건설에서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고 있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자체에서 운영비가 24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자료를 전부 다 요구받았고,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얼마 소득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대 소득이 얼마였다가 얼마로 줄었느냐, 임대 소득이 줄어드는 관계로 운영비 편성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 소득이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로 줄었느냐, 줄고 있느냐 그걸 지금 질문한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260∼7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 한 205만 원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자료로 확인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관리비도 좀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관리비 자체는 지금 아마 사무원 인건비도 조금 더 많이 나가는 편이고 전체적인 전기요금이라든가 좀 상승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험부담금 이런 부분이 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니까 매월 지금 한 달에 한 3∼40만 원씩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사무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 사무원을 쓰지 않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보면 여자 사무원에 대해 좀 쓰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른 데 재향군인회에서는 사무국장이 별도 있고 여자 사무원이 또 한 명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정도 금액이면 너희도 목을 좀 졸라서 쓰라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타 시․군에는 운영비 편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의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자체 임대 소득이나 자체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곳일 테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밀양시처럼 자체적인 소득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곳에도 운영비가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건물은 산청군 빼고는 전부 다 재향군인회 건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운영도 일부 하고 있으면서 또 지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서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창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여기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왜 지원 안 해주느냐” 그런 식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이 자료를 받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해 주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운영비를 얼마 쓰며 심지어 자기들이 종이 한 장 쓰는 것까지 얼마 쓰느냐고 다 판단을 내려봤습니다.
박필호 위원타 시․군 운영비 편성은 단순히 그냥 지원금액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타 시․군의 어떤 수입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자체적인 수입원과 운영비 지원 금액의 상관관계를 다 검토해서 우리 시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운영비 편성을 하지, 해오지 않았던 사안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떻게, 전혀 운영비 편성 없이 해 왔거든요? 그랬던 사안을 중간에 새롭게 편성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에 따른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편성되면 다음에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임대소득이 좀 줄었다고 그랬는데 점포 하나가 임대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임대계약이 체결되면 또 임대수입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면 운영비 또 줄일 겁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타 시․군하고도 단순히 그냥 지원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그 개별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수입원까지도 같이 비교해서 적정한 지를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73페이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한 81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키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 중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참여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인상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 인건비 자체가 지금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참여인원도 한두 명 늘긴 늡니다. 느는데 인건비 부분 자체가 전체적인 참여에 대해서 상승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최저 인건비가 6000원 주다가 지금 1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분 적용입니까,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사회복지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941억 2772만 2000원에서 10억 4000만 3000원이 증액된 951억 67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세외수입은 사업발생이자이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327억 4830만 9000원에서 22억 2144만 원이 증액된 1349억 6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으로 증감내역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6821만 3000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업량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증장애인도우미 사업 3억 1500만 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00만 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업무 체결에 따른 위탁업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64만 4000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국비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립홈 비품구입 944만 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홈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601만 3000원은 2018년 예산 부족에 따른 서비스 비용 미지급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35만 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진단 및 정밀 점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민간위탁금 감된 8470만 2000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보조 증액 5000만 원은 도비로 소규모 시장형 작업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시설비 2억 5000만 원은 2018년 경남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안곡, 소태경로당 건립 및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 감 2000만 원은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비 입찰로 인한 예산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 증된 1500만 원은 경로당 화재경보기 설치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은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오래된 주방용품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시설비 증액된 1억 2000만 원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와 2019년 사업비 시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증된 1000만 원은 명시이월된 밀양시립요양원 보일러 교체공사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3억 1808만 8000원 증액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 반영하고 시 자체활동비 지원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 감 600만 원은 독거노인주택 보수비로 도비 변경내시로 감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감된 4190만 6000원은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감 편성하고 지출 부기 분리로 시비 419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증된 4000만 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95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증된 2743만 1000원은 결혼이민자 방문교육비로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감 500만 원은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이 폐지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비 감 600만 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증 1억 7294만 8000원은 아이돌봄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증 4억 6071만 6000원은 아동수당 급여 지원비로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증 된 5310만 원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설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감 400만 원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료로 전년도 사고 미발생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의 감소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 증 1020만 원은 과목 변경으로 증액하고 아래 부분 국내여비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7억 6224만 4000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0∼2세 영유아 보험료는 938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는 1억 43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7228만 3000원 증액은 0∼5세 양육수당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 1940만 원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부족분에 따른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증액 4742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8000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2억 8009만 3000원 증액은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국․도비를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 방대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적응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보조금 지원 감소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을 줄이고 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을 활용한 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이 실제적으로 사업 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폐지를 했는데 향후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수요가 많고 좀 활성화된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올해 전체적으로 도비가 또 삭감되다 보니까 했는데 일단은 사업 수요가 조금 적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게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신규로 또 하는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지금 현재 수요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구체적인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사업 수요가 적다는 사항만, 한 5명 정도 사업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수요가 적다 보니까 실제 사업 수요 하는 게 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전액 했는데 일단 시의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에게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에 따르는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도비 편성에 따른 우리 자체 사업비 대응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자체 사업을 1억 5000을 편성했다가 또 1억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에 따르는 우리 매칭사업비 외에 또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하는 어떤 사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92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좀, 우리 생활관리사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별도로 편성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은 총 사업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12억이고 올해 전체적으로 저희들 7억 5000만 원 중에서 국비 부분이 실제적으로 먼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1억 국비 부분, 도비 부분 4억 5000 시비 매칭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5000에 대한 부분에 시비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1억 원을 별도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시비 부분은 한 7억 5000만 원에 12억 중에서 올해 전체적인 사업비 부분 그래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또 국․도비 매칭 내려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좀 했습니다. 했고 매칭 부분은 위에 치매전담형 주야간 시설 건립 매칭 부분은 별도로 했고 저희들 시비 부족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의. 그렇게 했고 위원님 또 다음 페이지는 뭐 때문에
박필호 위원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체 재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92페이지. 자체재원을 편성하여야만 하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92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은 당초에 이게 확정 가내시가 이렇게 돈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업비 매칭 부분에 확정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재원을 실제적으로 좀 못 맞췄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월 달에 전체적으로 돈이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 예산 매칭비율하고 그다음에 노인돌봄 자체 부분은 실제적으로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돈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해 주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냐면 국․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 부분도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증액을 시키고 있는 것과 별개로 또 자체 사업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에 따른 우리 지방비 편성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충분히 검토되어서 저는 책정된 국․도비거나 우리 시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자체 재원을 또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여야 되는 사유가 뭔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위주로 실제적으로 기본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전체 인원이 저희들이 69명이 독거노인 1725명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해도 실제적으로 돈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725명에 대해서 돈이 부족한 부분이 실제 매칭은 매칭대로 가고 실제적으로 부족한,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자체 재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부분은 60명분에 대한 부분이고 9명분은 실제적으로 별도로 시가 더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주야간보호시설 사업비는 자체 예산 1억 부분은 전체적이 매칭사업비에서 설계감리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감리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지금 실제 국․도비 편성되는 사업의 내용이 생활관리사를 60명으로 기준하고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부족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9명 정도 더 증원시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따로 추가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따르는 자체 편성 사업비는 설계비가 본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설계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 그게 국․도비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국․도비가 보조되어가지고 무슨 사업, 시설을 하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설계비는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가나 도나 뭐 보조금 편성할 때 중요한 걸 빠뜨린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건축비만 국․도비 부분이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일단 설계감리비 등은 시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도 전체적으로 사업비 속에서 설계하고 감리는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은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그밑에 시립요양원 보일러 교체공사는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시립요양원 부분은 작년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 설계하고 전기공사비가 조금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좀 공사비 부족한 부분을 설계비하고 전기공사비를 좀 추가로 넣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거 저는 항상 좀 의문스러운 게 우리 민간요양원 있지요? 민간요양원. 민간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에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 다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민간요양원하고 비교를 하면 이런 그 매번 반복하다시피 시설 교체나 보완이나 지원되는 것은 양 기관의 민간이나 우리 시립하고 운영상의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다 되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어떤 기관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데도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기관에는 지원이 되어야만 운영된다면 그 차이는 뭘까, 왜 그럴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하신 게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민간 부분은 요양원에 실제적으로 건물 부분은 전부 다 수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립요양원에는 자꾸 보수비가 이렇게 또 난간대 설치 이렇고 ‘왜 그렇지?’ 하면서 저도 좀 의문스러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노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고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요양원에 주는 건 전체적인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 속에 실제적으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어떤 시설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부분도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최소한 쓸 수 있는 건 최소한 쓰고 지금도 저쪽에 시립요양원 노조가 형성이 또 되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억수로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침대라든지 보수해 달라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다만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좀 좋은 시설에서 요양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러니까 민간요양원과 비교해서 우리는 추가 지원을 하고 있던데 자! 지원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되는 민간요양원에 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시립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 지원이 되는 만큼 입소하고 있는 우리 지역 입소 환자들이 그만큼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느냐, 어디든 차이가 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확인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추가로 시설 관리나 운영에 보조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겠지만 입소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똑같고 다른 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운영비만 더 보조를 해야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문제는 할 수는 있으되 하는 만큼 우리 입소 환자들이 받는 혜택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민간하고 비슷해지지요,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비용이 추가 지원되는 것만큼 우리 환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일단 민간보다는 좀, 뭐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어떤 식사 내용이라든지 다른 어떤 서비스가 추가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저는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민간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되게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질 높은 서비스로 케어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비용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한 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현우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부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부터 96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까지는 거의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이현우 위원이 질의했듯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거기 96페이지부터는 쭉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도 삭감이 되고 도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턴 채용은 2명을 지금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이 사업이 지금 삭감되고 있는데 인턴은 왜 2명이나 지금 채용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턴 채용 부분은 상․하반기에 1명씩 해서 결혼 이민자를 상대로 해서 일자리 제공도 좀, 멘토링해서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 정착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인턴 하는, 도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도에서 적극 장려하고 했을 때 저희 시비가 또 도에서 30%, 시비가 70% 들어가는데 도에서 또 권장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턴 채용 부분에 실제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밀양의 어떤 다문화가 한 582명이 되고 자녀가 한 631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턴 하는 부분이 다양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에서 또 적극 하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한 걸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자체가 도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또 지금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96페이지 여성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1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100명이라면 어떤 것을 말을 하는지 잘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결혼이민자하고 자원,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1명, 저희 자원봉사자 1명을 서로 멘토링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도에서 이 사업 수요조사를 100명 기준으로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 수요가 도에서 과감하게 폐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자체 재원으로 이 사업 수요가 또 우리 건강가정의 센터장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좀 사업이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게 지금 뭐 도비도 삭감되고 이런 면도 있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나오는 분들은 계속 나오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사업이 지원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참 하는 일이 사업이 참 많은 것은 아는데 다문화가족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밀양에도 지금 많은 편인데 이런 사업이 골고루 좀 가도록, 그런 분들에게 골고루 사업이 영향이 가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요가 적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밑에 부분 뭐 특수시책 부분도 실제적으로 남편 및 부모 교육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 수요가 다문화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엄수면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한 5분간 정회합시다. 지금 오래 시간이, 화장실 가실 분도 계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97페이지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은데 당초 예산안에 보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이를 양육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왜 이게 줄었는지 그리고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지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부분은 임신 및 출산한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임신, 출산관련 교육과 영유아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상은 임산부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래서 양육돌보미를 파견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국․도비가 실제적으로 도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저희들 매칭비율에 맞춰서 감액하였습니다.
엄수면 위원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출산 및 양육관련 교육도 하고 돌봄 지원도 하는 사업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출산이 있을 경우에 출산에 대한 서비스와 양육서비스를 하고 그냥 일반 출산이 따르지 않는 여성들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자녀, 다문화가정에 여성들이 언어가 한국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언어 발달이 굉장히 늦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양육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국․도비 매칭 때문에 줄었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지금 출산율이 줄고 출산을 보면 거의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 조사를 한번, 수요가 많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많다면 이런 것은 우리 자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사업 수요가 많다면 저희들이 적극 또 사업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또 다른 부분에 부모상담 부분도 있고 언어교육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예산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그 바로 밑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그 당초, 작년 연말에는 연말 결산서, 결산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추경에 연말 추경 확정할 때 보니까 4억 9000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당초예산, 또 추경예산을 통해서 배 이상 확대가 되었는데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가구수는 190가구수로 동일합니다, 당초예산보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확 는 것은 인건비 증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돌봄수당 시간당 단가가 7350원이었다가 지금 현재 96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단가가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데 아이돌봄 예산은 조금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정부의 국․도비 사업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되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일단 아이돌봄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해서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들이 많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 및 감액 시 다른 사업들은 시비를 자체 지원 쪽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깎이더라도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독 다문화 사업에 있어서는 감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사업을 청구를 하는 부서가 적어서, 사업비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재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우리 작년 2019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이 사업을 하고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자 이 사업들을 다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시에서 지금 없어서 못한다면 도비가 부족해서, 국비가 부족해서, 매칭사업이라서 못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돈이 현재 우리 밀양시에 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비가 깎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깎였다는 이유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당초 올릴 적에 도에다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또 하고 협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좀 부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다문화사업에 실제적으로 총 13명이 계시는데 사업이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래서 아까 이선영 위원님하고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 부분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작년 12월에 했었고 지금 올 3월인데 그럼 지금은 이 사업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로 제가 확인해도 퇴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 수요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수요가 실제 적다고 해서 도에서 전격적인 사업을 취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디테일하게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깎일 수가 있습니다, 도비가 부족할 때는 각 시․군․구마다 어느 정도씩 깎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금액이 필요해야만 그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특이한 경우에는 도비가, 국․도비가 깎였을 때는 시비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그 행사를 꼭 진행을 해야 된다면 그 자체 재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만약에 3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국․도비가 3000만 원이 다 깎였다 그러면 자체 밀양시비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올린 것 같으면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그런 시비를, 시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비비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사업으로. 그 사업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말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올렸던 내용인 것 같으면 그 예비비를 남기지 않고 사업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게 더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14%가 늘어서 1000억 가까운 교부금 포함해서 추경이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00억이 내려온다면 한 1100억 정도 올려가지고, 아니면 1200억 정도 올려가지고 어떤 예산은 또 깎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무슨 말 하는지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 사업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면 살려서 예산이 남아서 그냥 예비비로 넣는 이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선영 위원아니요, 한 개만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아마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문화가정 사업과 관련해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국가의 어떤 미래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생각해보건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혹여나 우리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내용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시고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사업들은.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99페이지에 여성회관 행사용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무전기 구입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이 실제적으로 층층이 있다 보면 무전기 6대를 하는데 지금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밑에서 할 적에하고 실제 행사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전화로 바로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무전기가 실제적으로 행사에 필요하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구입을 하는 거니까 좀
이선영 위원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바쁘고 하니까 무전기 구입을 하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성회관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필요에 의해서 꼭 이렇게 하면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의 특수성이 실제적으로 층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층에서 근무하고 2층에서 필요한 부분을 또 빨리 올리고 해야 되니까 무전기가 실제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다른 장소는 실제로 같은 층에서 하면 괜찮은데 저희 층수가 조금 특수성이 있으니까 적은 인력으로 행사를 진행을 할 때는, 또 여성회관에 실제적으로 강좌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가 꼭 필요로 할 때는 실제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선영 위원물론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다른 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또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휴대폰도 있는데 꼭 편리를 위해서 이런 걸 구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 개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여성회관에서는 거기에 장소에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다른 단체에서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다음에 또 예산에 올라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성회관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또 다른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안 올라올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님. 그건 우리 계수 조정할 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다음 또 우리,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질의가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996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3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 사업 추가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5630만 3000원이 증액된 215억 50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과목은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2000만 원은 도 선정 우수예술단체의 시․군 순회공연에 따른 도 매칭사업입니다.
111페이지 제19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공모사업 국비 지원액이 95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미확보에 1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3600만 원은 백산, 신안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년 K-star 연극단 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 95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밀양아리랑 전수관 체험교육 비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밀양문화재단 출연금 도비, 시비 재원 변경 편성은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 도비 2억 원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정부유망축제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부은사, 표충사, 무봉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2990만 4000원은 2019년부터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 관리토록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고 아래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삭감하였습니다. 영남루 감시인력 4235만 6000원 증액은 야간근무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하단의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월연대 일원 정비사업 3억 원과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억 3700만 원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지침에 따른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본 과목 부기 예산을 삭감하고 중간 부분에 월연대 일원 정비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116페이지에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상동 터널 누수 보수에 따른 공사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호리 양호당 안채보수비 2억 3400만 원과 만어사 종각 보수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 기능보유자 월 5만 원 인상에 따른 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능후보자 월 10만 원 인상에 따른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내 게줄당기기 재현 행사비에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문안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궁사 주변 경내 담장 및 석주 정비 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및 표충비각 주변관리 인건비 4018만 4000원과 하단의 사명대사 유적지 및 표충비각 조경시설 관리 200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재 안내판 정비 1억 5390만 원은 앞서 문화재 보수 세부사업 분리 편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 후 부서 정원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비는 국비매칭 비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112페이지 맨 위에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내나 아리랑진흥위원회가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 심사수당이 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위원들에게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그렇다면 외부위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3명 중에서 시의원님 빼고 외부위원은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여기에는 시장님도 포함이 되고 국장님도 포함이 되고 문화과장님도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 한 분만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분은 전부 다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열한 분한테는 다 수당이 지급이 된다,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대략 잠시만요. 1인당 54만 5000원 정도가 수당으로 나간다고 계산을 하신 게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연 2회 정도 회의를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잡았으니까 약 50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1회 참석에 회의를 하게 되면 한 27만 원 정도가 회의수당으로, 참석수당으로, 심사수당으로 책정이 되는데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금액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원회만 특별히 더 많습니까, 아니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가장 높은 게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료는 한 7만 원이고 기본시간 2시간, 초과 시 3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그러면 27만 원 정도로 책정된다는 것은 아무리 식사시간을, 식사비를 친다고 하더라도 한 명당 한 3만 원 정도 잡더라도 비싼 거 먹는다 쳐도 이 금액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장거리로 외부 교수 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 교통비하고 다 파악해서 이 예산을 지금 그러면 올리신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다른 위원님들 하고나면 또 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청년 K-star 연극단, 과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9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삭감되더라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국․도비 조정내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이 앞에도 다른 과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니까 이 금액을 예산 책정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여기는 K-star 같은 경우에는 연극단원들이 다 있고 여기 인건비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9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도 이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하시면 그전에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이게 9500만 원을 빼고 예산책정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빠지더라도 그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헛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지난번에는 하반기에 K-star를 모집하다 보니까 인력이 제때 우리가 계획한 인원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조금 원활히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3억 정도가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업비하고 이월사업비를 지침상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비는 국․도비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저희들은 이번에 모집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된 인원이 처음부터 다 수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무권 위원작년에는 아마 인원을 뽑는데 많이 뽑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star 단원은 몇 명으로 지금 꾸려지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단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예술감독 한 분, 조감독 한 분, 기획실장 한 분 해가지고 총 33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이 다 찬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직 부족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저희들 계획대로 지금 다 채워졌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33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나왔을 거고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월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9500만 원이 깎여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것은 국․도비에 따라가지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족분이 발생을 하면 시비로 더 충원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이월금액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그 예상을 그러면 작년 12월에는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월금이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예산을 작게 책정을 했을 수도 있었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사업비가 다른 더 좋은 사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예산을 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많이 올려놓고 “국․도비가 깎이면 그걸로 대처하자”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것은 사전 그 사업비에 대해서 인원에 따라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이월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그 플러스알파로 당해연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국․도비가 지원이 차이가 있어서 조정, 정리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모르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렸는지 내용은 다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서「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관광체육과장 하영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8억 854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5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변경내시에 따른 기금 보조금 3억 82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신청 결과 선정되어서 밀양스포츠센터 수영장 개보수 기금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보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밀양요넥스코리아주니어 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 600만 원과 제16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1000만 원 도비 확보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8억 32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71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관광홍보의 임차료는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재생프로그램에 주요 관광지 1일코스 탐방을 위해서 버스임차료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리 밀양의 여행지 홍보를 위해서 만 원의 행복 여행 이벤트와 둘레길 걷기 이벤트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의 국내여비는 지역문화 재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여비로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시 이․통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 재생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서 9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이어서 관광시설물관리의 시설비는 삼랑진 뒷기미 주변 도로측구의 옹벽이 노후되어서 벽화타일로 정비해서 우리 시의 대표브랜드라든지 밀양8경 등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충비각 조경시설관리 예산은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문화예술과로 업무 이관되어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운영 사명대사 유적지 및 표충비각 주변관리 인건비도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401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정․현원 기준으로 총 373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에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과 밀양시청 배드민턴팀 물품구입비 그리고 지방체육진흥사업 기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기금 반납금 및 이자로 3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2018년 10월 1일자 체육행사보조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인건비 32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체육시설관리의 사무관리비는 2019년도 2월 국궁장 준공에 따른 무인경비 및 소방시설 방화관리를 위한 대행비로 3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국비 확보에 따른 스포츠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지원의 시설비는 지난해 국비 확보에 따른 균특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파크,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를 위해서 7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생활체육육성의 생활체육육성 배드민턴팀 운영의 배드민턴팀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조정분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지도자 1명 증원과 급여 상승분을 반영해서 287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또한 급여 상승분을 반영해서 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122페이지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도비와 시비를 조정하여 435만 원과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이어서 체육행사관리의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사업 예산은 도비보조금 1000만 원 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동아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밀양요넥스코리아주니어 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비 및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600만 원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하남체육공원 풋살장 조성사업 2억 원과 가곡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남명게이트볼장 지붕 막구조 설치 예산으로 각각 7억 5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118페이지 중간 부분의 사무관리비에 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문화 재생프로그램 직원들 해가지고 버스를 8대를 해가지고 가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직원은 282명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게 282명이 하루에 다 가는 건 아니죠?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 것 같으면 버스비를 이렇게 따로 들일 필요없이 우리 시청에 있는 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 버스 이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이 경비를 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청 버스도 있고 의회 버스도 있는데 이게 지금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해서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민은 했습니다만 이게 한 달 1개월 이내에 아마 전 직원을 다 1일 코스로 해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 2회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로 봤을 때 한 8회 정도, 주 2회씩 해가지고 4주를 하면 8회 정도 되는데 이 시청 버스가 아시다시피 각 부서별로 사용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버스를 사용할지 그리고 또 급한, 보통 급하게 버스 이용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사항이고 꼭 가야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아예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용을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그걸 고려는 해봤습니다. 관광버스를 활용해서 그냥 1개월 이내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역사회 문화를 돌아보는데 있어서 꼭 그 날짜, 잡아놓은 날짜에 가야 한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 멀지도 않고 관내의 문화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전쯤이면 행사계획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직원 280명 중에 버스에 한 40명 내지 45명이 탄다고 하면 충분히 뭐 한 달 할 것을 두 달에 걸쳐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집중력 있게 한번 다시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가능하면 시청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 직원이 여러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길게 하기에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1개월 정도로 해서 우리가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꼭 필요해서 관광버스를 쓸 때는 쓰더라도 이 횟수를 다 채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과장님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수면 위원예, 수고하십니다.
같은 118페이지 만 원의 행복여행하고 둘레길 걷기 이벤트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원의 행복 이벤트는 우리가 기존에 밀양 관광지를 홍보하는 데는 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팸플릿이라든지 책자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물이라든지 SNS라든지 지역 언론이나 신문으로 홍보하기에는 요즘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와서 보고 가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고 우리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직접 오게하는 그런 관광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만 원의 행복 여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밀양만 방문하는 그런 다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행사를 지정을 해서 그 여행사가 밀양 방문하는 날을 정해서 밀양에 방문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일이든 1박이든 1박 2일이든 상품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서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검토를 하면서 조건을 좀 달죠. 예를 들면 당일치기 같으면 식사를 관내에서 한 번 한다든지 그다음에 유료관광지에 한번 들르라든지 1박 2일 같은 경우는 식사를 뭐 두 끼를 한다든지 유료관광지 두 곳을 다니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한번 활용하라든지 이런 조건을 서로 협의를 해서 밀양 방문하는 상품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짜리 상품이 개발되겠죠. 그러면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밀양에 오면 방문지도 가고 식사도 하고 하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관광객들한테는 저렴하게 받아서 밀양의 관광상품을 밀양에 방문을 해서 관광을 하고 돌아가면 그 정산을 하면서 저렴하게 받았던 그 부족분을 우리 시가 인센티브식으로 부여를 한다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만 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저는 참여자한테 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이나 티켓을 줘가지고 그걸 시내에서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그 “만 원”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데요?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그 만 원이라는 의미는 이제 저렴하다는 그런 뜻으로서 예를 들면 가까운 데 창원이나 마산의 경우에는 2∼3만 원짜리도 아마 상품이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당일치기 정도 되면 그때는 만 원 정도도 낼 수도 있는 상품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최저 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저렴한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마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만약에 당일코스로 온다 그러면 참여자가 만 원 또는 2만 원을 부담하고 왔는데 경비가 얼마가 든다 그러면 그 경비 차액을 무조건 시에서 다 지원해 준다? 그 차액이 얼마인지는 그런 건 관계없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그것은 나중에 상품 개발이 되면 그것 가지고 예를 들면 울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울산이 뭐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된다면 예를 들면 관광객들한테 1만 원을 받든 2만 원을 받든 받으면 2만 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에서 밀양 오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 퍼센티지가 당일코스는 모르겠는데 만 원의 행복이라는 제목이 뜨면 그, 이 참여하는 사람은 다 만 원, 제가 이거 제목을 보고 만 원으로 생각했듯이 아마 참여자도 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만 원 이상 되면 ‘어? 이거 사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싶습니다. 그런 것도 참여했을 때 와가지고 요새 뭐 “희망고문” 그런 말이 있는데 와가지고 “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2만 원이네? 이건 아니다” 이런 식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상품내용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겠지만 오히려 효과가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그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면 우리가 관광, 여행사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개의 여행사를 지정을 했을 때 그 5개의 여행사가 전국의 밀양 방문 관광상품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홍보를 할 때에 거기에 얼마짜리, 예를 들면 3만 원짜리다, 5만 원짜리다, 10만 원짜리다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부 다 금액별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하여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은 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또 그 제목을 보고 실망하는 관광객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둘레길 걷기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5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레길 걷기 이벤트 사업 이것은 이제 소규모로 1000만 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가 작년에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 기차여행, 코레일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모집한 기차여행객 모집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15회에 한 880명 정도가 왔거든요. 그래서 기차여행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 밀양 안에 있는 둘레길 코스, 뭐 밀양아리랑코스가 지금 1코스, 2코스, 3코스가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외에도 상당히 걷기 좋은 코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밀양아리랑코스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이 3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길고 예를 들면 짧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4월 달에 밀양 읍성, 밀양 영남루 수변 주변을 하는 그런 길하고 5월 달에 위양지의 이팝나무가 상당히 예쁩니다. 위양지 주변을 걸을 수 있는 길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연꽃단지, 연극촌의 연꽃단지 허브 연꽃 그 주변을 걸을 수 있는 길, 그다음에 10월 달 같은 경우는 삼문동에 구절초가 피었을 때 삼문동 송림을 주변으로 해서 걷는 코스 이런 코스를 정해서 기차 오는 여행객을 그쪽 코스로 돌려서 1시간 정도 걷고 그 뒤에 맨 마지막에 게릴라성 이벤트를 해서 밀양의 퀴즈라든지 밀양 상식을 하면서 밀양을 좀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 뒷기미 자전거길 벽화타일 정비 한다고 4억 원이 시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뒷기미 자전거길 제가 알기로는 벽이 바위가 좀 울퉁불퉁하고 길이 좀 좁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벽화타일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 길 전체적으로? 삼랑진.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거기가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고 차량이 교행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양에서 예림을 거쳐서 삼상교를 거쳐가지고 뒷기미를 통해서 저 밑에 있는 작원 장도까지 지금 해서 원동으로 연결되는 자전거길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항상 그쪽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용객들의 어떤 이야기도 있었고 삼랑진의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이래서 거기에 지금 옆에 산 쪽에 보면 한 1m 정도의 옹벽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노후화되고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표충사에도 했고 도래재 올라가는 동식물 이동로 거기에도 했고 그다음에 얼음골 주차장에도 벽화타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경관도 조성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려고 그렇게 4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볼 때는 벽화타일보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차량 교행이 힘듭니다. 하나 오면 뒤로 후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켜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문제들을 우선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다가 자전거까지 다니고 벽화만 붙인다고 그게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시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시도 확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순위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의 차량 수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2차선으로 했을 때 사업 투자대비 효과면 이런 부분을 따져서 건설과에서는 시도 확장 계획은 지금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 그리고 그 산 쪽에 말고 아예 데크를 만들어서 하는 작원 장도같이 자전거길을 아예 데크로 만들었을 때는 또 예산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엄수면 위원그 길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저녁 때 오후 되면 은근히 차량통행이 좀 많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교행이 좀 어려워가지고 낭패를 봤던 경험도 저도 있는데 중간 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정비해 준다든지 하는 게 우선이지 타일은 그쪽 벽에 바위가 일부분 뭐 옹벽도 있지만 그런 벽에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일단 2차선을 확장을 해서 정확하게 도로 건설을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존에 타일 했던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쪽이라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더 저도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나룻터, 배 대는 데가 몇 군데 있고 횟집이 한두 군데가 있고 그 외 그것만 없으면 차가 굳이 통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 우리 부산에서부터 지금 안동댐까지 자전거길이 가고 있는데 우리 밀양 지역에서는 딱 그 부분만 자전거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밀양의 관광자원을 활성화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4억을 들여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과하고도 전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하고 더 크게 뭐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자전거도로를, 데크를 새로 놓고 이렇게 했을 때 벽화라든지 옹벽, 이 사업은 무의미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큰 사업을 위해서 보류 한번 정도 하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또 뒤에 해놓고 4차선 계획이 수립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데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건 아예 5개년 계획 자체 안에도 없다 보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잘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작원 장도같이 밑에 강쪽으로 완전히 전용, 자전거길 전용데크를 설치하기에는 또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40억, 400억이 들더라도 그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는 길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다고 이 4억의 예산을 그냥 날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의견 조율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말씀 한번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싶은 게 어차피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본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 그리고 뭐 개선할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기본시설 외에 다듬는 시설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일벽화 이런 사업보다는 전체 다 기본시설을 재정비는 못하더라도 부분이라도 기본시설을 정비하는데 먼저 사업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전체적인 개선 작업이 들어가더라도 기본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데 도움이 될 테고 그다음에 주변을 가꾸고 경관을 꾸미는 사업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게. 그다음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지역문화 재생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관광 업무를 처음 보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관광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한 2∼30년 공무원 생활 하더라도 구석구석을 알 수 있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큰 뭐 영남루라든지 표충사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만 이해를 했지 우리가 만약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밀양의 관광에 대해서 안내를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먼저 좀 아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 전체는 지금 할 수가 없다보니 우선적으로 직원들이라도 좀 하고 특히 직원들은 젊은 직원들은 거의 외부의 직원들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고 외부의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더더욱 예를 들면 표충사 영남알프스 산행 관련해가지고 안내를 해 달라고 했을 때에 전혀 이게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좀 알 수 있는 기회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단체 중에서도 그래도 큰 단체인 이․통장들도 좀 일일탐방코스를 돌려서 지역의 관광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이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우리 지역을 모르는 직원이나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 우리부터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다면 상당히 관광홍보나 이해를 시키는데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에 연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이 다 둘러보고 자기는 이해를 했다 치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이런 행사나 이런데 실제로 참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돌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우리가 밀양의 관광시설을 홍보하고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하기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설과가 뒷기미 자전거도로 개선할 전혀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말 손이 부족하답니다. 지금 주민숙원 민원사업들도 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돈이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그만큼 행정력이 또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했는데 막상 그걸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또 다시 공무원들이 안내자로 나서거나 해설자로 나서거나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없이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 아닌가, 이장님들은 더더욱 더 할 거고. 이장님들 한번 우리 지역을 돌아보는 걸로써는 만족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 생업이 있는데 제쳐놓고 참여해 달라, 물론 주변의 다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구두로 우리 관광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하는 건 훨씬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 100%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좀 알 수 있어서 외부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그래도 스스럼없이, 좀 끊김없이 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해설사 수준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외부사람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보다는 직원들이나 기관․단체장들이 많이 아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다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혹 염려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 자칫 그 바쁜 와중에 행정력까지 낭비시켜서 우리들만 그냥 현장을 가보는 걸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부분이 좀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잘 고민을 해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하남체육공원 풋살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하남읍민들께서 풋살장 조성 요구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남의 풋살장 요구는 제가 오기 전에 한 2∼3년 전부터 족구협회에서도 있었고 축구협회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명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선영 위원외부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그러면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외부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풋살장 조성을 하게 되면 외부인들도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면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축구 동호인들, 그다음에 족구 동호인들 그리고 동문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 위원하남읍민들 위주로 또 동호인들 위주로 하겠지만 이게 또 요구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외부인들 요구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가곡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파크골프장 인구 증가에 따라서 조성하는 것이고 또 지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그러면 지금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에는 주차시설이 빠져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아 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주차장 그 면이 지금 한 80면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기존에 삼문동 파크골프장에 주차시설 미비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꼭 한번 챙겨봐주시길 바라고 완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여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관리청하고 하천점용 승인 관계 협의를 4월 달에 협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하여튼 6월 달부터 하게되면 연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보다 나은 생활체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0페이지 스포츠센터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대적으로 12억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11월에 한 달 정도 문을 닫고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리모델링은 어떤 리모델링이고 그때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있었던 것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가운데에 그게 수영장 바닥 타일이 일어나서 급하게 물을 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거 과장님 뒤에 한번 물어보고 이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작년 연말에 공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문을 그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 남명 게이트볼장 지붕 막구조 설치사업 이래가지고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밀양에 게이트볼장에 총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지붕이 있는 게이트볼장은 몇 개가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게이트볼장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것 중에서 위에 막구조나 아예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덮은 게이트볼장은 지금 우리 밀양시 실내 게이트볼장 외 4군데에서 총 5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대략적으로 게이트볼장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각 읍․면에 하나씩 정도는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총 25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지붕이 있으면 비가 와도 게이트볼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붕 개․보수 공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남명의 게이트볼장에 해주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요구를 할 때 안 해 줄 명분이 있을지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게이트볼구장 뿐만 아니고 축구, 탁구, 배드민턴,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하나가 신설이 되면 그걸 빌미로 해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뭐 딱 기준이 있어서 딱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해주지 못하고 2∼3년 전부터 계속 거론을 해서 상황이나 여건이 맞아지면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고 또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해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그런 식으로 민원이 충분히 의원들한테,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추후 개선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25개 정도의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꼭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더라도 지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는 뭐 추후적으로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지붕을 다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가 들어왔을 때에 그 게이트볼장의 이용객수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여건 이런 모든 걸 감안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내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거론이 된 부분이 마침 얼음골 권역단위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게이트볼구장을 전체적으로 건립을, 건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고나서 막구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좀 맞아떨어졌고 또 옛날 2∼3년 전부터 계속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남명 학교에 있는 부분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맞교환까지 해가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요구가 들어온다면 딱 맞는 기준은 제시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앞에 수영장 개․보수 사업하고 같이 이 부분도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용객수까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 자료를 같이 함께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과장님 파크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에 14억이나 지금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가곡동 말씀입니까?
○ 위원장대리 이현우삼문동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의 파크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중에서 우리 주차장하고 주변 정비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파크골프장의 배수로 공사 그리고 잔디 보호, 관리라든지 배수 관계에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공사가 있습니다.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전체에, 그다음에 잔디 식재, 조경공사, 기타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 이렇게 해서 한 14억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수면 위원예, 방금 이현우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6억 2000이 되었다가 7억 80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7억 8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14억이 되었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가가 아니고 작년에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4억 중에서 국비가 4억 2000입니다. 4억 2000 국비고 그다음에 시비가 9억 8000입니다. 그래서 시비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에 균특은 4억 2000이 확보되어 있었고 시비가 2억에서 9억 8000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당초에 예산이 없지도 않았는데 왜 추경에서 확보했다는 것은 사업이 추가로 늘지는 않고 당초계획인데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이 7억 8000을 더 추가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14억이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비 확보가 4억 20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 시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9억 8000이.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7억 8000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확보하는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 예산을 계획이 14억이었으면 당초부터 14억으로 확보를 하면 되는데 왜 7억 8000을 지금 현재 추경에서 확보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연말에 당초예산 확보할 때 예산계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전체 확보가 어렵다 해서 2억만 확보를 하고 그 2억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실시용역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2억을 확보를 하고 추경 때 7억 8000을 확보하는 걸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당초부터 14억이 예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그라운드골프장에 지금 주차장, 배수로, 스프링클러, 화장실까지 관리사무실까지 한다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이용객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파크골프장은 하루에 200에서 한 300명 정도, 그라운드골프장은 지금 65세 노인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주말은 50명이고 평소 평일에는 얼마나 됩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평일에는 한 2∼30명 정도.
엄수면 위원제가 자주는 아니라도 운동장 운동하면서 가끔씩 보면 사실 파크골프장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라운드골프장에는 거의 사람이, 이용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용객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투자를 사무실도 만들고 추가로 만들고 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차후에 이 공공용지를 계속 또 다른 용도로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이런 걸 한다면 이용객에 대비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적정한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용객이 많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 위주로 이용객이 전국 최고의 시설에다가 이용객이 가장 많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 200명, 300명이 왔을 때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잔디관리 차원에서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작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할 때 그라운드골프장 바로 이어서, 아니 파크골프장 바로 이어서 그라운드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공모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입이 된 겁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용자가 적거나 많거나 많이 모든 시설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한두 군데 아까 게이트볼장의 막구조도 마찬가지고 원한다고 해서 사무실을 그렇게 또 뭐 관리사무실을 또 하고 이렇게 계속 희망하는 곳마다 다 지어달라면 다음에 다른 시설들도 계속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게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젊을 때, 체력이 건강할 때에 건강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국이 그냥 일반복지보다도 스포츠복지로 가듯이 우리 여기도 어차피 고령자가 많아지고 하니 어쨌든 간에 다양한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고 그리고 또 여건이 된다면 가능하면 많이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딱 정해질 수는 없지만 그 상황, 상황에 맞추어서 최소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좀 해결해 가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수면 위원하여튼 이용자수 감안해서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되는지를 좀 검토해 보고 신중하게 논의해서 일단은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출 분야 124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 4042만 7000원 대비 1626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566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인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는 법령에 의하여 도로명주소가 시행된지 2014년부터 매년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된지 5년밖에 되지 않아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소정책과에서 일제조사 공문을 발송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지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우리 시는 3개년 정도로 계획을 해서 매년 2000만 원씩 약 1만 4000여 개소에 대하여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건물번호판 손상 등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부분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감액 편성된 85만 2000원 감액 편성분과 국내여비 288만 원 감액 편성분은 정원 감소로 인하여 조정을 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본사무비 85만 2000원과 국내여비 288만 원은 저희들 민원지적과 정원이 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이 줄어가지고 27명으로 되는 바람에 한 사람분이 당초에 계상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조정해서 삭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이거 조금 전에 올라올 때 제가 하나 받았던 건데 도로명주소 이게 밀양시가 0.0%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한 번도 일제조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정무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명주소법이 2013년도에 시행이 되어가지고 일제 전수 이래가지고 도로명주소를 활용을 하면서 건물마다 주소 표지판을 다 부착을 하고 지금까지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도로명주소 명판이 우리 시 전체 약 한 4만 2000여개 정도 되는데 이걸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그 관련 시장․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훼손된 부분, 망실된 부분 이런 사항들은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든지 없는 부분은 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좀 그런 망실된 부분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점검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모니터를 해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한 6개 시․군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금번에 이렇게 예산, 전체 예산은 약 한 6000만 원 정도, 한 4만 2000개 정도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일시에 다 하는 것보다는 계속 매년 또 지나면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3개년 정도로 계획을 해서 한 1만 4000개 정도씩 이렇게 매년 해나갈 계획으로 금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되고 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40%, 도 평균이 31%인데 우리 밀양시는 0%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부끄러운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2만 개가 아니라 3만 개를 하더라도 좀 더 예산이나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다음해에는 이런 부끄러운 곳에서 벗어나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조치를 잘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규모가 안 생기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평생학습관장 김덕진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18억 6170만 7000원에서 도비 40만 원이 감액된 18억 61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 기정액 99억 8345만 7000원에서 1억 1816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1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작년 말 2019년도 시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 사업비가 농협 3000만 원과 경남은행 500만 원이 추가 결정되어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밀양평생학습관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은 여성회관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시내권역에 집중되어 있어 읍면동 지역동아리가 소외되어 운영 활성화에 애로가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 읍면동별로 우수동아리를 육성하고 있음에도 지원에 한계가 있어 소외되고 있는 동아리를 읍면동별 1개씩 발굴, 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수동아리 육성과 11월에 개최되는 평생학습축제 참여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랑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물 유지관리비 2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삼랑진도서관이 2018년 12월 6일부로 교육청 소관으로 이전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6907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시립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되면서 부서가 늘어나 직원 7명 증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하영삼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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