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3월 22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세 세입 증대로 지방교부세가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크게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대폭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의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7977억 1979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98%가 늘어난 978억 694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834억 8357만 3000원과 특별회계 143억 8584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조정이 없지만 세외수입 5억 433만 6000원과 지방교부세 782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자체 가용재원이 크게 늘어났고 보조금도 국․도비 보조금 등이 113억 31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금 등으로 77억90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802억 278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58%가 늘어난 354억 30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4054억 288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회계과에서 구)법원 검찰청 부지 매입 등으로 126억 878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관광체육과, 미래전략담당관,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건강증진과 등의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비효율적 예산편성 개선이 요구됩니다. 제1회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782억 4300만 원 기정액 대비 29.64%가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상당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가용재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가내시가 되고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연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밀양시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예산의 낭비와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예산 편성 문제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지방재정법」제33조제11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의 능률성만을 앞세워 이러한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예산 편성 절차상 적절치 않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시 타당성 조사 및 전문성 있는 심사가 되지 못하고 관대화하는 경향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사․축제 및 지방보조금 편성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예산 편성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에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고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제출된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규 편성의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그 밖의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적립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기금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의 2019년도말 조성액은 230억 655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20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재정안정화적립금에서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이 발생되어 이를 재차 적립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과목의 변경사항을 단순 정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행정과장 최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18억 4705만 7000원이 늘어난 806억 23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예산을 보면 중간에 명예의전당 확장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명예의전당에 1억 원 이상 고액기증자에 대한 추가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 1295만 원과 그밑에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 재료구입에 2403만 원은 이번에 환경정비 꽃길 조성, 실버카 카페 운영 등 주민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1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비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에 2800만 원 삭감한 돈은 밑에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과목 변경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 위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으로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따라 단체보험과 건강검진지원비는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외되도록 이번에 시행경비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종합검진비 25만 원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예산 79만 원에 25만 원을 증액하여 104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 인건비의 보수와 기타직보수는 기존 예산을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94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의 임기제는 3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서편집 1명과 자연생태관광 1명, 나노융합산업 육성에 1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관광마케팅 1명 이렇게 해서 기존 인원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적게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64페이지까지 인건비를 올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자 중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그 전체 인원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200명이 있는데 이 인원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0명은 정규직 943명과 공무직 181명, 청경 14명, 의원님들 열세 분하고 기타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분들 해서 1200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정규직이 943명입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971명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렇죠?
○ 행정과장 최영태예.
이선영 위원그러면 971명하고 이렇게 다 계산된 게 1200명입니까?
○ 행정과장 최영태예.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79억 5280만 3000원이 증액된 3703억 60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에 시설관리공단 법인통장 이자 등에 157만 5000원, 그외수입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납금 91만 4000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납금 41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2019년 정산분이 행안부에서 확정통보됨에 따라 335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4억 5006만 2000원이 증액된 215억 400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인원을 600명에서 1000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연구용역비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 긴급복구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74억 480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재해․재난 예비비가 문화특화지역 조성 보조금 지원 확정 및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216억 700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8년 2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25억을 반영하여 조성금액 및 이자수입 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229억 12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예치금 금액이 25억 117만 원이 증가한 226억 1821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이 1906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9462만 7000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229억 12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예치금입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해마다 너무 추경에서 확보가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많은 재원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추경에 782억 4300만 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고 2018년에도 보면 추경에서 665억 9600만 원, 2017년에서도 보면 840억 이렇게 전체 총액으로 보면 17년에 3000억, 18년에 3200억 이렇게 계속 집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은 확실하지 않고 또 가내시에서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해왔던 연례적인 걸 보면 올해도 적어도 3000억 정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추경에서 책정되는 바람에 이게 사업 집행이 적정하지 않고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2017년, 18년 계속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확정이 2018년 12월 30일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3352억 4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액은 한 2570억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교부세 받은 게 타 시․군보다도 실질적으로 교부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방금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확정내시가 2930억 정도 되어서 본예산에 한 2300억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때 또 한 2900억 이래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경기도 좀 안 좋고 해서 우리도 교부세가 이만큼 많이 내려올 줄은 실질적으로 타 시․군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편차가 2018년도에도 보면 2935억, 당초예산 편성이 한 2300억을 해서 추경에서 정리를 좀 하고 했는데 추정하기가 보통 아시다시피 8∼90% 정도, 80%에서 90% 정도선 그 정도로 선을 해서 했는데 또 경기도 안 좋았고 이래서 또 그리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과다편성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정도 감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조금 편성을 좀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또 조금 더 분석을 정확히 해서 편차가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작년 추경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지 싶은데 그런데 연례적으로 내려온 추이를 보면 17년 3000억, 18년에 3200억 이 정도 되면 올해도 정확한 금액, 또 편차는 두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가내시도 내려왔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편성하는 것은 너무 예산 편성을 안이하게 편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동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정내시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게 와야 되는데 추경에서 782억이나 편성하는 것은 예산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 이것은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자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이것은, 이선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가 용역을 줘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평가를 받기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게 어떻는가 해서 그래서 우리가 권익위원회 평가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 예비비에 한 74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해 주고 또 2019년도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3월 달인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많이 안 지났습니다. 많이 안 지났고 또 이번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추경이 시기도 좀 빨랐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절차 기간 소요도 되고 또 사업 수요, 검토도 해봐야 되고 해서 조금 재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돌려서 다음 추경 때 조금 다른 사업비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재원이 조금 남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제가 재난․재해 예비비 목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이선영 위원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는 당초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으로 74억 4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수정 예산서에 1.3억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목적을 염두에 두었던 그 30억 원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예산에 30억을 잡았다가 이렇게 지금 100억이 넘는 재난․재해 예비비를 편성하였는데 이 목적이 순전히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방금 담당관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재원이 있어서 사업에 편성을 해서 그 재원이 조금 남으면 이쪽 예비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한 절차 사항입니다. 100원의 재원이 있는데 다른 사업비에 다 사업비 편성을 하고 예를 들자면 뭐 한 30원이 남았다, 그러면 30원이 남았으면 그 재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재난․재해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데 저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냥 예비비로 해서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이선영 위원이라든지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은 그냥 이렇게 넘길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아, 그렇구나.’ 이런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오해가 조금은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박필호 위원님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5198만 6000원 대비 1997만 원이 증액된 7195만 6000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3만 2000원과 그외수입으로 1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지난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1억 9373만 8000원 대비 641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1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기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600만 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지원되어 왔으나 올해는 정부예산이 미반영되어 인건비 부족분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만 3000원은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보화마을은 산내 정보화마을 산내 사과, 그리고 단장에 대추 그렇게 지금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어떻게
○ 위원장 황걸연담당관님. 지금 우리 이현우 위원 질문한 것은 그 2개 마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것 같아요. 뒤에 혹시, 잠깐 시간을 좀 드릴까요? 잠깐 그러면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은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내 얼음골사과 그리고 하나는 단장 평리 대추입니다. 지금 운영은 농산물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체험 판매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따기라든지 대추 따기 그리고 센터 운영, 그리고 주민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으며 또 자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지금 그런데 농산물 판매도 연간 한 10억, 아니 한 2억씩 2개소 해서 3∼4억 정도 판매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현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지역청년 및 여성일자리 창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두 분의 여성 사무장께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T.O가 발생하면 청년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올해 1차 추경 예산이 9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기존 예산이 52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14% 가까이 1차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은 추경으로 6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이걸 볼 때 공보전산담당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사업을 더 하실 것이 없어서 600만 원만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보다도 641만 3000원이 증액된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니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정무권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확실히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공보전산담당관이 시민과 의회와 또 집행부의 소통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더 내려왔을 때 더 소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세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을 위하여 12억 원, 도비 보조금으로 역시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사업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3319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1592만 9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시설비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사업비 균특회계 12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9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55만 6000원, 국내여비 864만 원을 증액한 4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그러면 이 추경에 올려서 이걸 하겠다 이 말씀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심사 받을 때 조건부로 받은 부분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부분이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 현황 조사나 개발여건 분석, 기본 구상안 및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연구용역이 끝이 나고 나면 8월경쯤 해서 별도의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8월에 그러면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는 실시설계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이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선행을 하고 계획상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라도 해서 시기를 맞추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세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2900만 원을 2018년 2월 27일 교부받아 12월 24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비로 모두 지출하였으나 사업 기간 내에 16만 4320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해당 금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 2203만 3000원에서 126억 8780만 3000원이 증액된 154억 9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 공정한 계약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청 담당관, 실․과․소에 15에서 20년 이상 경과되고 산화된 책상 301개, 의자 190개, 캐비닛 211개 등 사무가구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1억 29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조경수 관리는 청사주변 화단 및 정문 옆 녹지공원 등에 청사 계측대에 식재한 수목이 성장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키 큰 수목과 수목 간의 간격이 밀식되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수목을 이식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단장면 행정복지센터 청사부지 매입 건은 2005년 청사 내 자재창고 건립 시 일부분이 개인 토지 위에 건립되어 소유자로부터 지속적인 매입 요구가 있어 74㎡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조경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같은 업체가 작업을 하면서 환경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 나가면 지금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수의계약을 했고 일반 유지․관리 부분은 용역을 입찰을 봤는데 또 입찰 본 부분이 또 우리 밀양의 조경수 전지 작업하는 업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의회에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심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지 않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훌륭하게 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이현우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그런데 43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게 우리 본청 화단 주변에 관목 영산홍이나 철쭉, 눈주목 1000주를 이식을 합니다. 그 이식하는 비용이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 정문입구에 녹지공원 주변에 교목, 이 관목이 있고 큰 나무 이식하는 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녹지공원 안에 청사 계측대 설치하는 이제 의자가 있습니다, 나무의자 그게 지금 아주 형편없고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직무대리 손차숙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최영태
세 무 과 장 김주만
회 계 과 장 김경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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