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1월 28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6.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37페이지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한 지역의 문화 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문화예술 확산을 통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문화도시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참고사항으로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9페이지 개정조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보조사업 대상의 7호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1항 “제6조7호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와 2항 위원회 심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0페이지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41페이지 제15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둘 수 있다”와 센터업무 수행과 제16조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문화도시의 지정을 위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및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바로 잡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 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현재 2018년까지 전국 20개 자치단체에서 문화도시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아 추진 중에 있고 밀양시도 2019년부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대상 자치단체로 확정되어 5년에 걸쳐 3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밀양을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밀양아리랑 콘텐츠 개발, 밀양 구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아리랑문화학교, 문화비즈캠퍼스, 축제아카데미, 시민창의문화활동 공모전, 시민창조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밀양시는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밀양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문화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문화도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도시문화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조항의 신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법규 제정에도 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문화도시 사업은 밀양의 도시문화를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 있는 위원의 참여가 중요하고 특히 문화도시센터는 문화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의 역사․예술․전통․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정통한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과장님께 먼저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도시센터와 관련해서 구성, 운영,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사전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문화특화도시로서 2019년부터 5년 동안 3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성은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역할은 문화도시사업을 기획, 관리, 총괄하고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홍보, 네트워크 조성 등 위원회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 도시센터 아래에는 문화도시위원회를 두고 또 그 밑에는 협의체, 전문가들을 시민․예술가 등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 도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문화도시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 2명에서 한 4명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연극촌 그쪽의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까지 아까 문화센터 구성은 센터장 1명, 5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센터장의 요건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보면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나 상장회사 부서장으로 한 5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관련학과 박사, 석사학위 취득을 한 분야 실무 경력자,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박사하고 고등학교, 전문대학은 연도가 조금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10년 이상 그 실무 분야에 종사했다든지 전문대학은 한 7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센터장, 팀장, 팀원을 그런 쪽으로 기준을 두어가지고 모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밀양이 문화관광산업을 최우선적으로 시장님 비롯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정말 문화도시가 되어야 국비라든지 도비 예산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고 2018년도에 보니까 경남에서 세 군데가 지원이 되었네요. 올해는 지금 몇 군데나 신청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고 이 문화도시로 지정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특화지역은 아직 사업신청 기간이 5월 달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올해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고 2019년도에는 경남에서는 세 군데, 저희들 밀양시가 신규로 되어있고 창원, 김해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0군데가 지금 특화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가 12군데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38곳 그래가지고 50군데가 되겠습니다. 경남은 3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만전을 기해가지고 업무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좀 아직은 이해가 부족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특화지역 지금 대상 지역이라는 거죠, 우리 시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특화지역 대상 지역은 5년에 걸쳐 3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시작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특화지역 조성사업과 그다음에 문화도시로서의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했는데 이때의 사업 내용이 다릅니까? 어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선정의 전 단계고 예비단계가 문화특화도시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특화지역에는 문화도시 유형과 문화마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문화특화도시로 선정되면 문화도시 예비단계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는 이제 확장성은 문화도시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확장성은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해가지고 문화도시의 브랜드를 창출하고 또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 발전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든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대상이 늘어나고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다, 사업의 유형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특화지역 대상지로서의 사업 내용과 문화도시로서의 사업 내용은 맥을 같이 하는데 단지 사업 규모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래서 하는 사업이 아리랑 콘텐츠 개발, 구도심재창조프로젝트, 아리랑문화학교, 축제아카데미 이런 내용들이다 이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제 조금은 수정, 보완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전에. 그래서 사업계획은 말씀하신 데에서 조금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밀양강 예술의 거리 할 때 진장둑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걸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앉아서 항상 협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그쪽에 도시재생하고 연계시켜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밑에 보면 카페 같은 데 우리의 예술작품을, 미술작품을 그쪽에 게시를 해서 같이 관람한다든지 그다음에 폐가라든지 그런 걸 리모델링해서 아트시설로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유휴공간을 예술적으로 전용해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조금 앞으로도 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현재 변경이 조금, 계획변경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한 변경이나 변경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대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과의 기본 사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 또 특히 문화과에는 아리랑계라는 전담부서가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 그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심재창조 물론 연계 네트워크 구상한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도 부서 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만 가지고 문화도시 선정에 지금 특화지역으로 문화특화지역도시 대상지로서의 사업만 하나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15억이 지금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좀 중복적이고 내나 대동소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저는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나 생각해 봤는데 지금 내나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관련 사업들 그걸 좀 확장성 있게 규모화해 간다 그 정도지 특별히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지금 문화사업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조금 소홀했고 좀 확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전에는 폐가나 구도심이나 그쪽에 도시재생과는 연계시켜서 문화시설을 우리가 일반적인 시설을 하지만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까지 확대해가지고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집어넣어가지고 상호 이제 그걸 즐기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문화 정책에 따라서 확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어떻든 간에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고 국비, 도비 지원이 되고 전체적인 문화도시 개발의 사업비는 증가되고 사업은 늘어나겠지만 예를 들어 그속에는 직접적인 사업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도시센터를 구축한다든지 거기서 5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든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문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 이런 부분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 전체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사업은 활성화되겠지만 그 업무들은 기존 관련부서에서 다 해오고 있던 부분인데 또 다른 센터를 구축하고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 지불이 또 따라야 된다면 조직 외의 또 다른 조직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 우리 선례로 봤을 때 우리 문화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화적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재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문가 옵디까? 왜 전문가가 영입이 안 되냐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이 제대로 된 전문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답니다. 밀양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센터도 또 다른 조직을 만들었지만 고만고만한 그런 조금 어디 뭐 “한번 경험해 봤다” 전문가도 아니지요. 어디 “관련업무 좀 봤다” 뭐 이런 분 정도를 가지고 전문가라고 해서 조직을 구축해봐야 조직 외 또 다른 조직밖에 더 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업본질에 더 충실하자면 물론 국비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지원 얼마 된다 해봐야 조직 운영한다고 들어가 버리면 그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이게 센터를 구축하고 위원회를 구축해서 문화도시로 신청하고 그래서 국비 지원받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보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 좀 드렸는데 추가,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세부사업을 확정해 가면서 시행할 계획이고 아까 전에 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바 또 다른 전문가다 하면서 이걸 또 구성해가지고 예산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문화특화도시, 문화도시 이것은 새롭게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문화도시로 선정된, 특화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선정된 게 2018년도에 10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한 5개나 이상으로 계속해서 해가지고 30개에서 한 50개 정도 정부에서 선정할 계획인데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 학식 있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아까 전에 제가 모집 부분이나 응모자격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타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추진팀을, 정책팀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처럼 하고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 분야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별도로 타 시․군에서도 TF팀이나 별도로 사무국을 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에 준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제 특화지역 대상지 도시로서의 사업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문화도시로 100% 지정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또 신청을 하셔야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되었을 경우에 200억 지원인데 이 200억의 사업비 구성은 어떻게,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50%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은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을 신청은 저희들이 한 8월까지 올해 신청을 하고 10월 달에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사업을 1년 동안 하면서 그 성과의 바탕 위에서 문화도시로 다음연도 지정하는데 예비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냐면 저희들 지금 매년 7억 5000만 원 가지고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 시․군의 문화도시 이번에 2018년도 예비사업에 10개 도시가 선정되었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는 7억 5000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그 사업 플러스알파로 조금 투자를 하면 문화도시 지정되는데 조금 이로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는 전문가들로부터 좀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도시개발, 특히 문화도시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바라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그에 따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적인 그런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 분야에 우리가 사람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 관련부서의 기본업무와 그냥 중복될 뿐이고 사업만 확대시키는 것뿐입니다. 예산만 늘리는 것뿐이라고요.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자면 아까 말한 원래 센터 구성, 또 문화위원회 구성 때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수행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업을 개발해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만 이게 문화도시특화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 조직,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적합하지 않은가,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저는 내나 있는 것 중복적으로 또 하는 것 이상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고해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그럼 문화도시센터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도시센터는 그러면 언제 설립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그 근거의 바탕 위에 저희들 한 2월 중으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제가 질문한 것은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문화도시센터는 언제 설립을, 우리 밀양시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문화도시센터를 건립을 하는지 그전에 건립을 하는지 그게 알고 싶은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운영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2월 중에 지금 문화특화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월 중에 문화도시센터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그것은 잘 알겠고 저도 역시 박필호 위원님의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 앞에 제가 듣기로는 전문성을 가진 분을 재단이나 이런 데 하신다고, 공모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밀양시에서는 그렇지를 못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센터장이나 그 밑의 직원 분들을 과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을 것인가, 공모를 할 것인가 여기에 저도 참 우려가 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도시센터도 그런 전문경영인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과연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만일 그 센터장이나 그 이하 직원 분들을 뽑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뽑았는지 그런 걸 보고 받을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구성이 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꼭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조금 전에 이선영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문화센터를 운영을 꼭 해야, 이 운영을 통해서 문화도시로 공모사업에 이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될 필수적인 요건이 그러니까 문화도시로 지정받는데 공모사업에 공모하는데 필요한 조건인지 불필요한 조건인지 안 해도 상관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관광연구원을 문화도시지원센터로 지정을 해가지고 각 문화도시 지정된 데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특화지역이나 문화도시로 지정된 저희 시․군에서도 문화도시센터를 지정을 하고 그 안에 문화도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 문화도시협의체를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년 동안 37억 5000인데 인건비가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인건비가 2억 5000, 그리고 해마다 2억씩 인건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아까 이선영 위원님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면 2월 달부터 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것도 여기에 이제 인건비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에게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도 있지만 문화도시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한 홍보비용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지금 벌써 1월 달입니다, 1월 달이고 1월 말인데 2월 달까지 구성을 하겠다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공모도 해야 될 거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공모도 해야 될 것이고 구성하는데 가능할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박필호 위원님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2월 달에 센터를 구성을 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문화도시가 지정되고 나면 계속 쭉 센터는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문화특화도시도 사업기간이 5년이 되겠고 문화도시 선정이 되어도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도시로 사업 수행 중에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바꿔가지고 특화지역 지원금은 없어지고 문화도시로서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계속해서 가면 문화예술과의 직원들도 아리랑 계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박필호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업무가 중복되고 좀 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 이게 문화도시가 되면 아리랑콘텐츠 개발하고 구도심, 아리랑문화라든지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의 업무랑 문화도시센터의 업무랑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특화지역이나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문화예술 분야를 좀 벗어난, 확장된 문화예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충돌되고 그런 건 아니고 사전협의나 이런 건 사전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또 관리를 다 해왔는데 그 업무들이 문화도시센터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아리랑진흥담당이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아리랑진흥담당에서 하는 그 업무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이 새롭게 발굴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기존 사업들 일부 연장선상에서 확장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이 유기적으로 잘 협의되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문화도시로 확장을 하고 밀양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참 좋은 일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들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이게 예산이 중복 지원이 되고 또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게 저희 위원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이고 또 과연 그만큼 전문가들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유능한 전문가들이 밀양에 와가지고 또 얼마만큼 인건비를 줘서 이게 운영이 될까 그런 걱정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한 만큼 진짜 전문가가 와서 그렇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좋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위원님들의 염려를 잘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가지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문화특화지역 5년,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 그러면 10년 하고 나서 문화도시센터는 과연 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조직을 하나 더 늘려서 10년 지나고 나서 그 문화도시센터가 과연 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진짜 조직을 계속 늘려가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갖춘 이런 경영인들이 필요한데 지금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는 분명히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끝나고 나면 과연 문화도시센터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진짜 또 하나의 조직이 생겨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조직을 과연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런 것까지 과연 생각을 참, 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지만 이런 사업도 정말 앞을, 미래를 내다보고 무조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심도 있게 사업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 지자체마다 문화적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성장기반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이 특화도시로서 5년간, 한시적으로 5년간 하다가 그 중간에 문화도시지정 신청을 받아버리면 문화특화지역 5년은 없어지고 문화도시로 또 1년부터 5년 동안 시작되기 때문에 문화도시센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고 목적사업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문화도시센터를 설립해가지고 한시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또 없앤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센터도 같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14조 수당 등 부분에 보면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의원은, 의원도 여기 포함이 되면 의원은 시 소속 공무원입니까? 시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 안 하죠?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지금까지는 수당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조례대로 하면 의원인데도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다른 조례하고 형평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부분은 저는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문화센터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죠? 그러면 이거 아니 둘 수도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 하면.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자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특화도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화도시센터를 두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둬야 된다고 과장님이 여태까지 말씀을 해오셨는데 조례 자구 상에는 아니 두어도 무방한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내가 쭉 보다 보니까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그 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참 좀 위원회가 문화도시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이나 실행 계획에 대한 사안을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센터에서 기획․관리 총괄, 집행, 결산 다 하거든요?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은 문화도시센터를 두고 그 안에 문화도시위원회를 둡니다. 문화도시센터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된 것을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고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문화도시센터에서 그 사업을 구상할 때 문화도시협의체, 예술가나 전문가들 센터 직원이 아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반영시키고 그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 변경이 있을 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지도, 감독을 받아야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을 문화도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센터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것과 그에 따른 예산의 경비를 센터에 줄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리 밀양시의 문화사업 중에서 시가 직접 하기 곤란하거나 하기 어려운 사항은 센터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그럼 센터업무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에 말씀하신 15조 4항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을 시장의 승인을 받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이 떨어진다는 거죠. 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센터의 입장에서 곤란하다, 그래서 반영을 안 시켜주면 시장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회에 이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을 할 거라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마저도 좀 나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논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14조, 15조는 어떻게, 자구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14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가 위탁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초계획과 변경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일반 보조단체에도 저희들이 시장의 승인을 받고 사업변경을 허가를 해줘야, 승인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15조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15조 “문화도시센터를 둘 수 있다”는 이 부분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 사업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둘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고 재량사항인데 이 사업의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이제 문화도시를 두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상은 임의사항이다, 센터를 두고 말고는. 그런데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면 센터를 분명히 두어야 된다, 그래서 두고자 한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특화도시로서의 사업 추진과 또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문화도시센터를 두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게 우리 의지고, 그렇죠? 두고, 문화센터를 두고 사업을 신청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의지고 어떤 규정상은 그 센터를 두지 아니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문화도시센터가 구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문화도시센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건 현실이고 두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두려고 하는 건 우리 현실 인식이고 규정상은 아니 두어도 무방한 겁니까?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들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이현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 본문 내용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부분은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제14호 본문 내용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의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밀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3조 “구배”를 “기울기”로, 「밀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안 제10조, 제18조 “계리”를 “회계처리”로, 「밀양시 하수도 공기업 조례」안 제13조, 제20조 “계리”를 “회계처리”로, 「밀양시 주차장 조례」안 제17조 “구배”를 “기울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일괄개정조례안은 현행 밀양시 조례 내용 중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 및 일본식 한자어를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알기 쉬운 한자 정비라고 하는데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봉안당이 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골당은 납골, 한자어로 봉안당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쓰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식 봉안당이고 납골당은 그야말로 일본식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정무권 위원어렵기는 봉안당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일본식 표기라서 봉안당으로 바꿨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사회복지과장 박영수입니다.
7페이지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우리 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로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견은 지체장애인협회 보유차량이 부족하고 중증장애인들의 각종 대회 참가 신청 시 차량이 없어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와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이 어려우므로 존치를 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콜택시 및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이 가능하므로 존속 타당성이 없으므로 폐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계약기간 등 수정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갱신기간을 “3회”를 “1회에 한정하여 5년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7조 계약 주체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대행관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탁 운영, 위탁 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에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2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견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담인력 확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번 조례안 제6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원 구성에서 상위법에 없는 구성요건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법령심사기준에 따라서 삭제하고 안 제9조 의견청취는 조례 제11조의 협조요청으로 가능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 내이어린이집을 삼문동 거주 신경자 개인에게 재위탁 결정하는 동의안입니다. 기간은 2019년 3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5년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는 2001년 6월 11일 제정되었고 밀양시장애인협회를 통해 휠체어택시를 운영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교통약자콜택시가 도입되면서 2015년 휠체어택시 운영 사업 종료 및 차량 반납으로 그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현재는 휠체어택시 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기능을 교통약자 콜택시 또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으로 할 수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하여 3회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고 수의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도 1회로 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해당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규정에 따라 기부재산에 대해서만 일부 대행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매점 등 설치 계약을 할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사람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대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소득원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서 심신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은 자체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적 지원 등 사업에 따른 법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제출된 조례안의 조문 내용과 형식에도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및 결원에 따른 위원의 임기 규정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의 장애인 보호자 또는 후견인, 밀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조례에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는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전체 임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밀양시 내이동 LH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내이어린이집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에 따른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탁기간도「밀양시 영유아 보육조례」제13조에서 계약일부터 5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경남지자체장애인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현재 지금 교통약자콜택시가 대광택시에서 운영하는 그 택시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현재 택시가 몇 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지금 현재 밀양시의 전체적으로 법정 대수는 6대인데 지금 현재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20대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밀양 지역에 콜택시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때 교통약자 이동 시 불편함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타 지역에서, 밀양이 아닌 타 지역에서 밀양으로 올 때 타 지역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교통약자콜택시는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쪽에서 이동할 적에 타 시․군의 이동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지역에 밀양만 하더라도 지금 예를 하나 들어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인데 함안 정도만 가더라도 거리가 1시간 정도가 넘어가고 의령까지 가면 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밀양에 있는 콜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부르게 됐을 때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장애인들이 타고 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약자콜택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다가 질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조례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폐지를 하고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교통행정과로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말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콜택시 외에.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지금 1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어느 단체에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시각장애인.
정무권 위원시각장애인?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혹시 다른 데서 이 이동차량을 지원한 단체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차량을 지원을 한 데는 혹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것은 각종행사 시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다른 단체에서 이런 차량을, 장애인 이동차량을 신청을 한 곳이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에서 체육대회라든지 행사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요. 정무권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잘, 이야기가 잘 안 맞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우리 밀양시가 그래도 교통약자콜택시가 20대 정도 있고 다른 시․군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던 민원을 보면 “타 지역에 나갔을 때 3시간, 4시간 기다려서 콜택시를 타고 온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차량이 상당히 부족한데 1대 정도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혹시 밀양에 공공시설 중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단체에서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밀양시청에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시청에는 지금 자판기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커피숍 그것만 있고 별도로 없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공공시설 중에 우리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배드민턴 구장 저런 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지금 현재 미리벌수영장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자판기 이것은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 조례의 목적이 보면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이분들이 좀 자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단체에서 안 주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예 그냥 신청절차를 밟지 않고 공단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그것은 각 부서마다 좀 다른데 실제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운영을 해서 수익이 적정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뭐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1조의 목적에 보면 삭제를 하면 장애인이 직접,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도 그렇고 장애인이 직접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장애인복지법 42조4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규정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 1조에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1조의 “가족하고 본인이 직접” 단서조항하고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7조 단서조항은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족 또는 가족” 하는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조금 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직접 하여야 한다”고 밑에는 그렇고 1조에는 또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1조 내용이랑 7조 내용이랑 서로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유족이나 가족들은 전체적인 대상에서 들어가지만 이게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이것을 두었다 하면 이 단서조항 이 부분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에 직접 사용․수익하는 받은 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의 범위에 맞게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족 또는 가족 부분은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이거 삭제하려면 전문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가 지금 법명을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일반 장애인만 예를 든다면 “장애인이”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아니고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조례는 보면 일단 “장애인이나 노인, 가족,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러면 장애인 가족이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 엄수면 위원님. 지금 이 개정하고자 하는,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엄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족,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유족과 한부모 이렇게 나오니까 이 조례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아.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엄수면 위원님 다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아니 이거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여기에 신청을 받을 때 일반인에 우선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안 해서 못한 건지 왜 그분들이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것은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의 어떤 관리, 운영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수영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6시에 실제적으로 5시 반 되면 문을 열고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관리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직접 제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을 실제적으로 제가 못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한사람이 그 자판기 그거 하나 가지고 넣었다 빼고 이럴 때는 수익이 실제적으로 좀 적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그러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7대 전반기 때 아마 이 부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되고 안 되고는 부서에서 그냥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2014년, 15년 당시에 볼 때는 우리 시청 내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면사무소, 보건소에서도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여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아까 엄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 또 탈북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 그리고 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걸 그냥 돈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새로운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단체든 소수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 다음에 오늘 조례 하는 날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고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더 이상 질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수가 약 8700명입니다. 이분들의 복지를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이므로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지금 현재 2년에서 3년으로는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2년에서 3년으로 저희들이 했고 지금 현재 시․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2년 되어 있는 것보다도 3년 되어 있는 숫자가 저희 경남도내만 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3년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일단 2년에서 3년 했을 때는 일단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위원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일단 말씀 잘 들었고 위원회 명단을 제가 살펴봤는데 연세가 여든이 훌쩍 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임기까지 늘려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다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사실상 위원님께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하고 난 이후에 위원을 재구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위원을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현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복지위원회 위원을 재구성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을 보면 장애인 조례에는 15명까지 할 수 있는데 10명밖에 안 됐습니다. 10명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것은 할 적에는 행정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위원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 구성할 적에 나름대로 심도 있게 전체적인 10명 했을 때는 저도 그때 당시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위원 구성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좀 대폭적으로 위원수를 조금 확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명단에 보면 위촉 임기가 2015년 11월에서 17년 11월까지 만료가 되고도 지금 1년하고도 1년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재위촉하지 않고 계속 이분들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들 행정적인 부분도 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부 조례안 개정하고 나서 위원 임기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 재구성이라든지 하려고 사실상 작년까지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행정의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작년까지가 아니고 17년 재작년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 좀 챙겨주시고 더불어서 임기가 만료되고 시에서 장애인복지위원을 신경을 별로 안 쓰시다 보니까 복지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 시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17년, 18년에 복지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유미발생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회 운영도 잘 해서 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조례에 보면 정기회는 매년 당연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는 사유발생 시 하는 거고 과장님 사유미발생으로 하셨는데 사유미발생이 아니고 정기회는 연 1회 무조건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쓰셔가지고 복지위원회 개최하시고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민간위탁 동의안이, 이 자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2014년에도 민간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제가 1월 달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직원이 법령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동의안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뭐 직원이 신규직원이라서 잘 못 챙겼다 하시면 물론 업무는 바쁘기는 하지만 담당 계장님 계시고 담당 과장님 계신데 좀 챙겨가지고 의회에 보고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 많이 빠진 것들이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꼭 좀 챙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심사 결과 80점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분들은 거기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1회부터는 재위탁하고 2회부터는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위탁을 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2회부터는 공고를 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공고를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우리 밀양시가 그래도 교통약자콜택시가 20대 정도 있고 다른 시․군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던 민원을 보면 “타 지역에 나갔을 때 3시간, 4시간 기다려서 콜택시를 타고 온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차량이 상당히 부족한데 1대 정도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혹시 밀양에 공공시설 중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단체에서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밀양시청에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시청에는 지금 자판기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커피숍 그것만 있고 별도로 없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공공시설 중에 우리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배드민턴 구장 저런 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지금 현재 미리벌수영장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자판기 이것은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 조례의 목적이 보면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이분들이 좀 자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단체에서 안 주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예 그냥 신청절차를 밟지 않고 공단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그것은 각 부서마다 좀 다른데 실제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운영을 해서 수익이 적정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뭐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1조의 목적에 보면 삭제를 하면 장애인이 직접,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도 그렇고 장애인이 직접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장애인복지법 42조4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규정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 1조에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1조의 “가족하고 본인이 직접” 단서조항하고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7조 단서조항은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족 또는 가족” 하는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조금 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직접 하여야 한다”고 밑에는 그렇고 1조에는 또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1조 내용이랑 7조 내용이랑 서로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유족이나 가족들은 전체적인 대상에서 들어가지만 이게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이것을 두었다 하면 이 단서조항 이 부분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에 직접 사용․수익하는 받은 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의 범위에 맞게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족 또는 가족 부분은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이거 삭제하려면 전문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가 지금 법명을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일반 장애인만 예를 든다면 “장애인이”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아니고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조례는 보면 일단 “장애인이나 노인, 가족,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러면 장애인 가족이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 엄수면 위원님. 지금 이 개정하고자 하는,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엄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족,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유족과 한부모 이렇게 나오니까 이 조례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아.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엄수면 위원님 다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아니 이거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여기에 신청을 받을 때 일반인에 우선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안 해서 못한 건지 왜 그분들이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것은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의 어떤 관리, 운영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수영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6시에 실제적으로 5시 반 되면 문을 열고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관리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직접 제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을 실제적으로 제가 못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한사람이 그 자판기 그거 하나 가지고 넣었다 빼고 이럴 때는 수익이 실제적으로 좀 적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그러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7대 전반기 때 아마 이 부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되고 안 되고는 부서에서 그냥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2014년, 15년 당시에 볼 때는 우리 시청 내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면사무소, 보건소에서도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여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아까 엄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 또 탈북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 그리고 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걸 그냥 돈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새로운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단체든 소수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 다음에 오늘 조례 하는 날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고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더 이상 질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수가 약 8700명입니다. 이분들의 복지를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이므로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지금 현재 2년에서 3년으로는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2년에서 3년으로 저희들이 했고 지금 현재 시․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2년 되어 있는 것보다도 3년 되어 있는 숫자가 저희 경남도내만 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3년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일단 2년에서 3년 했을 때는 일단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위원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일단 말씀 잘 들었고 위원회 명단을 제가 살펴봤는데 연세가 여든이 훌쩍 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임기까지 늘려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다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사실상 위원님께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하고 난 이후에 위원을 재구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위원을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현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복지위원회 위원을 재구성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을 보면 장애인 조례에는 15명까지 할 수 있는데 10명밖에 안 됐습니다. 10명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것은 할 적에는 행정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위원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 구성할 적에 나름대로 심도 있게 전체적인 10명 했을 때는 저도 그때 당시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위원 구성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좀 대폭적으로 위원수를 조금 확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명단에 보면 위촉 임기가 2015년 11월에서 17년 11월까지 만료가 되고도 지금 1년하고도 1년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재위촉하지 않고 계속 이분들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들 행정적인 부분도 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부 조례안 개정하고 나서 위원 임기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 재구성이라든지 하려고 사실상 작년까지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행정의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작년까지가 아니고 17년 재작년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 좀 챙겨주시고 더불어서 임기가 만료되고 시에서 장애인복지위원을 신경을 별로 안 쓰시다 보니까 복지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 시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17년, 18년에 복지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유미발생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회 운영도 잘 해서 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조례에 보면 정기회는 매년 당연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는 사유발생 시 하는 거고 과장님 사유미발생으로 하셨는데 사유미발생이 아니고 정기회는 연 1회 무조건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쓰셔가지고 복지위원회 개최하시고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민간위탁 동의안이, 이 자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2014년에도 민간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제가 1월 달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직원이 법령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동의안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뭐 직원이 신규직원이라서 잘 못 챙겼다 하시면 물론 업무는 바쁘기는 하지만 담당 계장님 계시고 담당 과장님 계신데 좀 챙겨가지고 의회에 보고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 많이 빠진 것들이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꼭 좀 챙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심사 결과 80점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분들은 거기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1회부터는 재위탁하고 2회부터는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위탁을 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2회부터는 공고를 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공고를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5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관광체육과장 하영삼입니다.
52페이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6년 12월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승인받은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에 포함시켜서 시설의 관리와 운영, 그리고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지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환경 조성과 여가활용공간으로 제공하고 안 제10조 사용료 조항을 신설해서 행정재산을 이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를 받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전용 사용료와 개별이용료 부분은 파크골프협회와 2차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상위법에 따른 조문 수정과 안 제13조의2 이용료 감면 대상 연령을 조정하고 이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이용료 감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해서 이용요금 감면 대상인 가임여성 나이 기준을 13세에서 10세로 확대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처의 합리적 손해배상 책임분배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제19조3항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참고사항으로 2018년 11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10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로 부칙에 시행하는 걸로 변경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해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파크골프장이 다시 체육관리시설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는데 이 파크골프장 운영은 주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지 않는 부분 삼문동 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문화체육회관 이렇게 해서 아마 지난 연말에 보고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함께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조치할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실 겁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그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할 시점에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골프장 이용에 대해서 여기 회비 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들려서 위탁을 협회로 위탁할건지 자체 내부 말이 많아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육시설로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협회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말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용료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용료를 내는데 자체 회원들끼리 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이 된다는 건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또 관리를, 파크골프장 관리를 파크골프협회에서 맡느냐 아니면 공단에서 직접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분분하게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도 의원이라서 질문을 들으면 저도 어떻게 운영할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지난 연말에 안 그래도 골프협회 안에 클럽별 있지 않습니까? 모든 클럽의 회장님하고 협회의 임원들 다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거쳐가지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한 부분이고 체육시설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협회나 동호회를 통해서 연회비를 내면 10만 원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밀양시민이 아닌 타 지역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협회에 들어간다, 동호회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이 연회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말양시민이면 회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비회원은 1000원으로 받게 되고 그다음에 외부의, 타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5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외부사람이라도 시민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무권 위원외부사람이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이 연회원이 되는 것 같으면 똑같이 그러면 5만 원을 내면 연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외부인도?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그 부분은 주소를 기준을 두느냐, 협회의 참가기준을 두느냐에 따르는데 아마 협회에서는 협회에 들어오면 협회 회원으로 봐줄 것인지 그 부분은 아마 협회에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협회에 들어왔을 때 가능한지 그것은 협회하고 다시 세부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계속해서 지금 1일 대관료를 평일 날 40만 원, 파크골프장의 경우에. 공휴일에 50만 원인데 이거 매일매일 사람들이 풀 비슷하게 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쯤에 어떤 다른 단체에서 1일 대관을 해버렸다,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연회원을 가지고 있는 밀양시민이라든지 비회원이 이용을 하실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그것은 관리운영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전용료, 이용료 부분을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용 사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일반 동호인 단체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 한다든지 도 주관 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 체육회의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체육경기, 행사를 할 경우에만 아마 전용 사용료를 하는 걸로 하고 일반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 단체에서 하고 싶다 해서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무권 위원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부산의 파크골프의 회장이다 그래 가지고 “밀양시에 있는 골프장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언제 비어있는 시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3월 달, 뭐 “3월 5일은 비었다” “그러면 대관을 하겠다” 4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못한다고 이야기할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비는 날입니까?”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5월 1일 날 빕니다.” “그러면 5월 1일 날 예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밀양의 파크골프장이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이 되다 보니까 각 시․군 단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다 만약에 전용 사용료를 대부를 해준다면 그게 우리 시민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걸로 하고 경기 단체, 예를 들어 파크골프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전용 사용하는 걸로 그것은 협회하고 그렇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정무권 위원현재 밀양시 파크골프협회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산에 있는 파크골프협회 임원이 밀양의 파크골프협회장을 통해서 했을 때는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그 기준은 나중에 협회하고 시하고 또 공단하고 체육과하고 세부적인 사항,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대부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하고 타 지역 이용자 차이가 5배가 납니다. 이것도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걸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밀양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인원이 비회원으로 하루에 이용하는 평균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하루에 지금 홀수가 54홀이기 때문에 거의 풀로 돌리면 한 4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연회비를 내지 않고 하루에 그냥 그날 와가지고 뭐 3000원이면 3000원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지금은 우리 자체 이용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부인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명 이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원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골프장 이용료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의 규모이기 때문에 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감안해서 5000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타 지역 인원은 50명을 받고 있고 우리 밀양 관내의 관내 시민들은 3000원 받습니까? 현재.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예, 지금은 4000원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00원인가 4000원인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시민이 하루에 이용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비회원 말입니까?
정무권 위원예, 돈을 주고. 관내 밀양시민.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걸 밀양시민은 하루하루 이용하는 비용이 1000원, 타 지역 인원 5000원 이렇게 차이를 크게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타 지역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인원이 밀양시민들이 하루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면 이 정도 차이를 두는 것도 저는 밀양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좋겠다 싶은데 상대적으로 하루에 50명을 받는데 타 지역 인원이 40명이 되고 우리 밀양시민이 열 분밖에 안 된다면 이 밀양시민들을 좀 설득을 해서 우리 밀양시민하고 타 지역하고 3000원, 5000원 이 정도 차이가 나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오해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일단 그러면 과장님께서 협회라든지 통해가지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내용 중 안 제10조에 따른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사용료의 징수는 현재 상황에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집행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단서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0조에 따른 별표1, 별표2의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선영 위원으로부터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0조에 따른 별표1, 별표2의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선영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손차숙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하영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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