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1월 29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무궁화호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2.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7.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 정정규 의원
1. 무궁화호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 의장 김상득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상남도주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담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 정정규 의원

○ 의장 김상득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무원 의원 나오셔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밀양시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권 의원입니다.
먼저 기해년 새해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통합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집권적인 구조인 대한민국에서 밀양시 같은 지방도시는 발전전략을 만드는 것도 힘이 듭니다. 행정의 중앙집중, 경제의 중앙집중, 인구의 중앙집중, 그리고 최근 각종 대형마트, 프랜차이즈매장의 입점 등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구조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유출입 지역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들어오는 돈이 많은 반면 도 단위 지역은 빠져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2016년 경남에서는 12조원이 외지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또다시 창원, 김해, 양산 등 주변의 큰 도시로 자본이 집중되는 구조로 지역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유출이 심해지면서 지역 내의 돈이 돌지 않아 유동성 약화와 지역경제 소비약화로 이어지고 소비약화는 결국 지역경제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특히 밀양은 농업생산에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등 산업생산기반이 취약하다보니 농산물 가격하락과 불황이 겹치면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밀양시가 나노국가산업단지조성 및 농어촌휴양관광단지조성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심혈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소상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위기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특화된 산업기반을 조성해야겠지만 우선은 선순환경제와 자립경제기반을 다질 수 있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절실합니다.
그동안 심각성을 인식하고 밀양물산장려운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방안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화폐는 좁은 지역 내에서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교환수단입니다.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및 도입효과는 이미 성남시에서 전통시장 매출20% 증대, 인지도 79.5% 상승, 만족도 또한 60.4%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8년 한해 성남사랑상품권 등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자체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 시‧군‧구 가운데 지역화폐를 도입한지역은 모두 6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더 많은 자치단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역화폐는 밀양의 전통시장, 영세상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지역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선순환경제를 유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경기불황, 금융위기, 실업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경제 침체현상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가 통용되고 있지만 밀양시는 우선적으로 상품권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화폐 운용기반을 마련하면서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점차 순환과 자립의 경제를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잘 분석하고 충분한 정책 검토와 설계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규 의원 나오셔서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정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970년대 지붕개량제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농어촌 지역의 지붕개량사업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된 슬레이트를 이용한 지붕개량 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을 일시에 개선할 수 있었고 매년 초가지붕개량에 소요되는 자재를 가축사육 등에 사용하고 지붕개량 인력 절감 등 획기적인 국가시책으로 도입되어 주거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면에 대한 연구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밝혀졌고 슬레이트는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 빠른 풍화작용으로 슬레이트가 부식되면서 발생하는 석면가루는 호흡기로 흡수되거나 빗물을 통하여 하천이나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어 시민의 생명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슬레이트지붕 철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건물은 전체 8374동으로 이중 주택은 6377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우리시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996동에 22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지원수준을 볼 때 이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30년 이상 소요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은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제가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입니다.
현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주거형 건축물과 이에 접속한 부속건물인 창고나 개인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 축사나 창고는 제외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전체 철거할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위해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대상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시민들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원대상 외에는 국‧도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이 불가하다면 우리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비를 별도로 확보하여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우리시 전체 사업량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감소되어 사업추진이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함으로 별도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서라도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확대 지원되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시비만으로도 더많이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밀양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황금돼지 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궁화호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6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무궁화호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정부 건의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1월 28일 허홍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무궁화호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무궁화호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운행을 단축하는 것은 밀양시민의 입장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으로 속히 노선감축을 적극 철회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코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궁화호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밀양시의회는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부선 무궁화 열차운행을 감축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밀양시민들은 철도가 중요한 생활교통수단으로 부산과 대구 등 인근 지역을 오가며 삶의 터전을 일구어왔고 이러한 역사와 문화는 오늘날까지 이어 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7년 1월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노선을 감축한 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1919년 1월 1일부터 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무궁화호의 열차운행을 상행선 1회, 하행선 2회를 감축하고 배차시간을 조정하면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밀양을 비롯한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가장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열차를 감축함으로써 이용주민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고민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싼 요금의 열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요금인상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 또 밀양지역은 최근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의 개발로 산업인력의 유입이 크게 늘고 낙동강을 따라 자전거 트레킹과 철도여행을 즐기는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등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한국철도공사가 경영논리만 앞세워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밀양시민의 입장을 배제한 독단적인 노선감축을 즉각 철회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월 29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상득허홍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궁화호 열차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장애인일자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문화예술 확산을 통하여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안 제14조에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으로 현재 운행하는 밀양시 휠체어택시가 없고 지속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수정 및삭제 보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호를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내이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설치한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지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내용 중 미비한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정비기준에 맞지 않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고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사용료의 징수는 현재 상황에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집행시기 조정 및 단서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어 부칙을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밀양시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31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밀양시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계획안은 3개 분야 9개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가곡동의 지역 정체성 및 특성을 살리되 밀양시 전체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제시하고 가곡동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마련, 역 광장 내 농산물상설판매장 설치, 교통인프라 확충 등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및 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정국장직무대리 손차숙
나노경제국장 박경규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원식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행 정 과 장 최영태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하영삼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교통행정과장 안순복
건 설 과 장 김영환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하영상
6차산업과장 이승영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박영일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이해영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