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4월 04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밀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 조례 제7조 제3항 내용은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융자신청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구비서류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읍면동에서 전자망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첨부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7조 3항에 나오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융자신청서류 중에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는 것을 금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항정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밀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부상 대조 가능한 구비서류를 삭제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규제완화 조항으로서 개정에 이견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2회-산업건설 제4차)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6분)

○ 위원장 김기철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 완화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승인 받은 공급공사 신청이 설계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제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3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항은 삭제하고 3항에다 통합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급수가 가능할 시에는 개인주택 건물 등에 직결 급수를 연결해 가지고 바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급수공사 시행시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계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공급신청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원인제공자가 하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 수도계량기 설치위치는 수용가와 협의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규정에는 시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과 급수신청자와 협의해서 위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게 수도사용자가 납부하도록만 규정하는 겁니다. 다음 급수장치 검사 및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코자 합니다.
지금은 포괄적으로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도관리상 수도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로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제정토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의 해당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밀양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대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코자하는 내용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부분을 개정해서 보다 편익을 제공하자고 하는 만큼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항정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밀양시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례, 조항에 대하여 이를 폐지 완화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을 검토 한 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편익적인 조례로서 개정되어 있어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철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철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이상호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사항인 제3조를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신체장애자용 변기설치 및 주위 환경과 조화된 시설물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비치제공 및 공중화장실 개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입니다. 밀양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제6조, 제9조, 제12조를 삭제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항정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 조항에 대하여 폐지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바 조례로서 별도 규정하지 않아도 생활수준 향상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자율실천이 되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삭제 전 조항이 의무적 규정이 아닌 선언적이고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조항의 삭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으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재희
배상철
박두규
서만덕
손동식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이동수
상하수도과장 김진구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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