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1월 19일 (화)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출장관계로 대신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행정국장 윤종철입니다.
김영배 세무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축조계획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해서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25조에서 16조로 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했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6페이지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은 개정 없이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종전에는 붙여져 있었는데 “그밖에”를 띄워쓰기 등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신설한 항목이 되겠고 3조는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를 종전에는 제5조에서 제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은 개정 전에 제4조로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 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없앴는데 이번에는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제6조 1.개인의 세율에서 가.항목에 밀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8000원인데 종전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밀양시”로 고쳤습니다. 제7조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산분의 세율은 종전에는 “사업소 면적 1㎡당 250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고친 내용입니다. 제8조도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종전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제9조는 종전과 같고 제10조는 제①항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전에는 “종업의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삭제하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②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를 이번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로 고쳤습니다. 용어정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제11조 “제③항 법 제 103조제20조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를 법 “제103조제20조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개정 전 제13조와 똑같습니다. 제13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종전에는 “도시지역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재산세를 앞에 포함해서 “제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고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똑같고 제15조(납기)를 종전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징수한다.”를 이번에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이 조례의 개정은 행자부 표준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례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조례 조항을 25조에서 16조로 축소 조정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토록 하였으며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20페이지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 용어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법」 개정에 따라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표 표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였고 관계법령은 「민법」과 「청소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모두 해당 사항이 없고 2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단순한 용어 정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비용추계서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4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입니다.
27페이지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에 위반된 규정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보면 현행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구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삭제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민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환경분쟁조정법과 유통분쟁조정법을 양쪽 다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현행이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 시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와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50인 이상의 연서로"라는 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및 조직이지 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50인 이상의 연서와 같은 요건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 해서 삭제했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까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분쟁조정 거부 사유 외에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을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시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로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이것은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한 것입니다. 제5조제1호 본문 중 "법제36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것은 유통발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제2호 본문 중 "법제3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와"를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로,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법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를 "자와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법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현행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민법」개정에 따라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저희들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조항인(안 제17조제1항)은 "위탁징수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해서 "위탁징수자는 계약체결시 분할 납부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서 특정한 경우(분할납부)에만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17조의 제목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을 "(계약보증금)"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체결시"를 "체결시 분할 납부할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에 위반한 규정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유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5항에 의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점포의 경우도 제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유통분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안 제5조제2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유통분쟁조정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제1항의 "50인 이상의 연서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및 조직이지 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상위법 위반으로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의 삭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분쟁조정 거부 사유 외에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의 정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맞게 위탁징수자는 "계약 체결 시"를 "계약 체결 시 분납할 경우"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점포의 경우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윤종철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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