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0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본예산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4.7%인 313억 3137만 5000원이 증액된 6967억1958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8.6%인 492억 1860만3000원이 증액된 6198억 71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8개로 전체 10개의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8.9%인 178억 8722만 8000원 감액된 768억 480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인 313억 3137만 5000원이 증액된 6967억 1958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6%인 492억 1860만 3000원이 증액된 6198억 715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인 178억 8722만 8000원이 감액된 768억 480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6967억 1958만 7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243억 5877만 9000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266억 2026만 7000원, 교육에 80억 2377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에355억 582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에 928억 2953만 9000원, 사회복지에 1711억 9260만 7000원이며, 9페이지 보건에 153억 4943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에 912억 8210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 158억 218만 2000원, 수송 및 교통에 498억 9184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90억 6998만 원, 예비비 69억 1400만 원, 기타는 일반행정 및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898억 268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기능별 세출총괄 세부내역은 예산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세출총괄의 조직별 세출예산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6968억 5038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31억 3079만8000원 증액되어 6230억 23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 통보 및 과목변경 및 예산조정 등으로 37억 47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의무보전분 등을 예비비에서 6억 16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본예산은 우리 시의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 강화 및 일자리창출 예산 확대 등 모든 분야별 예산에 소외됨이 없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298억 1658만 6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298억 1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액은 276억 9946만 4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1억 4480만 9000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275억 5465만 5000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실과별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19년도 예산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밀양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6998억 5038만 원으로 2018년 대비 5.18%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230억 238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9.02%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9.17%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68억 4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0.98%이며, 전년대비 18.8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 2019년도 밀양시 예산안을 토대로 재정자립도는 14.35%로 전년도대비 0.96% 낮아졌는데 이는 실제 자체세입이 늘어났음에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재원활용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61.22%로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도 밀양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1% 증액된 6230억 238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683억 97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1375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10억 4095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43억 61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80억원이 증액된 264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28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40억 3033만 원, 도비보조금 422억 17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6억 26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623억 238만 원 중 성질별 재원배분은 인건비에 12.48%, 물건비에 6.19%, 경상이전비 44.19%, 자본지출 32.09%, 융자 및 출자 0.02%, 내부거래 3. 58%, 예비비 및 기타 1.45%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보건,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부문의 예산편성 증가가 눈에 띄며, 예산규모의 증가로 인해 그 밖의 다른 분야도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768억 4800만 원으로 공기업 2개 특별회계에 506억 8086만 원, 기타특별회계 8개에 261억 67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9. 57%인 150억 3907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인 9억 252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9.31% 감소한 113억 9123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1.19% 감소한 442억 240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의 효율 및 건전재정운용 측면에서 볼 때 내년도 정부의 세입여건은 경기회복 및 세입확충 노력으로 인해 개선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여건은 공공부문의 일자리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지역개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밀양시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면서 민선6기 계획했던 나노산업 육성 및 관광문화, 6차산업 등 지역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검토의견은 전년도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경우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상당한 가용재원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및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의 증가로 인해 계속되는 지방재정부담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편성된 예산중에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금규모, 기금현황, 운용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상 2019년도말 현재 시 전체 기금조성규모는 총 8개 기금에 275억 5465만 원으로 2018년도말에 비해 1억 4480만 원 줄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별 2019년도 운용계획 주요 검토결과입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의 경우 2018년 제2차 추경에서 25억 원이 추가 전입되어 예치금이 226억 원 규모로 늘고 이자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활기금의 경우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참석 경비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1인당 4만 5000원을 지원하던 것을 2019년에는 1인당 8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증액에 따른 타당성검토가 요구됩니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양성평등 실현사업에 따른 여성단체 경상보조금을 전년도1300만 원에서 올해 1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요구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19년 지출에 있어서 체육꿈나무 및 엘리트체육 육성에는 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밀양시체육회 지원에 1982만 원이 늘어 단체보조에 대한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검토가 요구됩니다.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부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와 중복 유사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방만한 기금운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설립의 목적에 맞게 특수한 사업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제가 질의할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질의 말고 지금 거기에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했으면
○ 위원장 박필호장영우 위원님! 지금은 전체 총괄 기획감사담당관 대상으로 질의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부서별 질의내용은 추후 또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19년도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예산안을 검토를 해보면서 느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집행기관에서 2018년도의 집행결과와 또 2019년도 집행을 예견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집행기관에서 사업의 방침을 정하고 난 이후에 내부적인 방침 변경없이도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이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읍면관리책임자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상남면에서 사업을시행하고자 했던 산림녹지과 부분에 먼지털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 아마 실행이 안 된 걸로 감사담당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때 본 위원한테 산림과에서 해답이 뭐였냐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해서 내가 카피를 한 장 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꼭 서면으로 내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예산서에 그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에다 집행의 방침이 변경되었느냐! 정책이 변경됐냐! 하니까 변경된 게 하나도 없데요. 없는데, 그때는 안 되던 게 왜 지금은 예산에 편성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민원이 있어서, 민원의 요청이 있어서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상남면에서 요청했던 부분들은 민원이아니고 상남면장 개인의 사업인지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 이런 겁니다. 예산편성의 기준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 하나만 본다면. 어떻게 의회에 답변을 주면서 그런, 그러면 또 이런 측면이 있죠. 집행부서에서 어디 의회에다 허위공문을 할 수 있느냐!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서 산림과 과장은 정책의 지침이라든지 시장의 지침이라든지 방침 변경된 게 없다 그랬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에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방침이 섰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있는 걸 보고 제가 과연 이것 전체 다는 다 보지 않았지만 우리 예산을 편성함에있어서 기획 예산실에서 정말 세밀하게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된다. 각 실과에서 방침이라든지 세부지침이라든지 또 시장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예산편성단계에서 걸러 줄 것은 걸러주고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이 방침을 세워서 변경이 되면 방침 변경도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대단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집행하면서 각별히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 번 더 예산을 집행하면서, 합의를 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 위원장 박필호예.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을 고민하겠습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금액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고생하고 난 이후에 한두 건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의 평가를 떨어뜨린다든지 또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그동안 고생했던 노력들이 보람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이자면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의 편성, 또인허가의 어떤 일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허홍 위원 질의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시의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일관성을 가져야지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부서장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시의 어떤 정책적 기조가 때마다 바뀐다는 것은 대단히 시민들로서는 행정을 신뢰하기 어려운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이런 부분은 정비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담당관님 8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보면 문화 및 관광에 지금 11.78%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요?
장영우 위원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문화예술관광분야에 예산이 한 258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재단의 출연금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자료가 충분히 없어서, 문화관광 여러 분야에 예산사업이 투입되다 보니까 분야별로 증액 증액 좀 되는 게,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연금이라든지.
장영우 위원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일단 담당관님이 그렇게 지금 간략하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이 부분 왜 11.78%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얼마큼 증액된 건지 그건 우리 담당관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제가 질문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는 사항이 아니라면 정회 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 여러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한 17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문화원건립 여기에 한 20억, 문화특화 도시조성에 7억 5000, 연극촌 재정비에 16억 5000, 그다음 여름공연축제 7억 5000, K-Star연극단, 아리랑 세계콘텐츠 개발, 영남루주변 원지형 복원사업, 사명대사 호국“혼”선양사업, 가요박물관건립 1억 8000, 수산제복원에 9억 9000, 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에 14억 정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 전체적인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관님! 우리가 보통 대형사업을 시작했을 때 연속적인 사업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장영우 위원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받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받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부서에 금액이 해당되면 전부다 받아가지고 중기지방심의위원회 개최를 다하고 합니다.
장영우 위원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하는데 어떤 대형사업이 시작, 우리가 어떤 수십 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보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다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담당관님은 다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부서와 부서가 연계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개별적으로든 의원간담회를 통하든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다 사업이 덜컥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내부끼리, 우리 담당관님하고 부서끼리는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평소에는 없다 예산서에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와서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고, 이번 에도 상임위원회별로 20억 이상 보고한 내용을 또 위원회에서 10억 이상 되는 사업들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어서 지금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다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빠진 게 있다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항상 보면, 예산 때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랴부랴 와서 이런 부분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전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몇 달 전, 한 달 전, 예산을 짤 때 보통 몇 월 달에 짜십니까? 예산편성을 언제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지금 실무 예산담당교육을 한 8월 달 정도해서 9월 중순이때쯤 돼서 실과 부서별로 예산편성요구를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12월 달에 하는데 그 만큼 두 달 간에 어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요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는 사업비가 5억 7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전절차이행여부에서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까지 다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받는 동안 우리 의회한테는 그런 부분 한마디,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이런 부분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만약에 누락이 되었으면 잘못된 사항은 맞는데 제가 여기 대충 직원들한테 이야기 들은 것은 간담회 때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도시재생사업하고 설명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우리 해천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지가 6필지입니다. 4필지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2필지가 도시과에서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2필지를 나눠놓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 문화관광뿐만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건축과장님도 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지금 가요사박물관 1억 8000은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지금 5억 5000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가요사박물관 내용이 아니고
장영우 위원담당관님! 그럼 이 책은 지금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가요박물관 건립해서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전절차여부, 이것 계획적으로 우리 담당관실에서 다 체크하고 만든 교재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장영우 위원님 그 예산서 혹시 몇 페이지
허홍 위원세부사업설명서.
(황걸연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황걸연 위원.
황걸연 위원지금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황걸연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억 7000만 원은 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 기본설계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담당관님! 그러면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지금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이건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이것은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받았다, 안 받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담당자는 앞으로 받아야 된다고 동그라미를 해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충분히 사전절차, 어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했던 거고 앞으로 할 거면 할 거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 놓아야지 하지도 않은 걸 동그라미 쳐놓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허위로 이야기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예산서를 작성하고 다시 또 한 번 살펴볼 때 이런 부분도 틀리지 않도록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0건에 총 26억 8597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조건으로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출연금 중 밀양강오디세이 상설공연은 총 사업비를 7억 원으로 조정하되 도비 2억 원이 확보되면 그에해당하는 시비를 추경으로 삭감하는 조건, 또 가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용역 시설비 1억 8000만 원은 승인하되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승인토록 하며, 농정과는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기타보상금 기존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실경작자 중심의 지원사업이 되도록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2019년도 예산안 삭감조서 외에 가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용역 1억8000만 원 추가로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그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박시춘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박시춘가요제를 밀양가요제로 변경하였고 그리고 애초에 2017년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해천스테이 사업안에 박시춘관련 가요사박물관을 넣어보겠다는 그 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했었고 5분 자유발언 이후에 건축과와 문화관광과 협의한 이후에 협의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의회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2019년예산안에 가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넣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고 서둘러서 생각할 게 아니라 가요사박물관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후 예산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로 예산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장영우 위원님의 가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용역 사업비 1억 8000만 원 삭감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쟁점사항과 삭감안에 대해서 다 같이 검토해본 결과 힐링요가 명상거리조성에 예산이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기금사업이 5억 원 국비가 내려와 있지만 아직 사업이 어느 시점에 진행될 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부지 정지작업이라 든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장영우 위원도 토론하셨지만 가요박물관 건 설계용역비 1억 8000에 대해서는 우리 장영우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지만 본 위원도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오디세이 사업비 부분에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억을 삭감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횟수와 비례한, 우리가 횟수와 비례한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과연 계획된 대로 몇 회에 얼마가 들어간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몇 회만 승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감부분들은 횟수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줄이면 돈은 남을 수도 있고 또는 돈에 맞춰서 횟수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본 위원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허홍 위원님의 토론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힐링요가 명상거리 조성 3억 원 편성내용에 대해서 삭감 조처하자는 내용과 문화재단출연금 중 오디세이 상설공연 사업비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이 오디세이 상설공연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횟수와 금액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횟수가 예를 들면 2회면 2회, 2회 내에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했으면 금액은 지금 횟수에 얼마가 안 나온다면 2회에 4억이면 4억, 2회에 6억이면 6억 이런 식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나중에 표결로서 그렇게 하도록,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4표(이선영, 박영일, 이현우, 황걸연), 반대 2표(장영우, 허홍)이므로 「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0건에 26억 8597만 8000원을 삭감하고 문화재단출연금 중 밀양강 오디세이 상설공연은 총 사업비를 7억 원으로 조정하되 도비 2억 원이 확보되면 그에 해당하는 시비를 추경으로 삭감하는 조건, 또 가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용역 시설비 1억8000만 원은 승인하되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도비가 15%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승인토록 하며, 농정과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기타보상금은 기존상토매트 지원사업을 실경작자 중심의 지원사업이 되도록 검토하여 추진하는 조건입니다. 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06회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영일박필호이선영이현우장영우허홍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영훈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교육체육과장 하영삼
건 축 과 장 신민재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손동언
농 정 과 장 배우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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