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05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행정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행정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행정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지원 또는 감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 등에 따른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일부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해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7451억 423만 원보다 5.56% 414억 571만 5000원이 증가한 7865억 994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65억 268만 3000원이 증액된 6795억 685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303만 2000원 증액된 1069억 4142만 6000원으로 이중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50억 2966만 원 증액된 762억 6897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 2662만 8000원 감액된 306억 72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9.7% 증가한 1983억 1666만 6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25.21%를 차지합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허가과의 농지보전징수교부금수입 5억 8533만 6000원,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억 6488만 5000원, 안전재난관리과 구 검세 배수펌프장 제진기교체 2억 원, 그밖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5억 8429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120억 3742만 6000원 증가한 총4206억 200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20억 3742만 6000원 증액된 3273억 5349만 4000원, 특별회계는 48억 7449만 5000원 증액된 932억 485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밀양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5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추경성립전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 등으로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회계연도말 불용액 발생입니다.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 추가경정 예산은 결산성격을 가지므로 꼭 필요한 세입‧세출의 변동사항만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다 불용된 사업비는 편성목적, 집행시기, 불용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익년도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추경편성, 행정절차이행 등의 여러 사유가 있으나 과다한 명시이월액의 발생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예산편성 시기에 신중을 기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 사업비 증감현황 및 붙임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기정액 244억 3936만 2000원보다 16억 5382만 4000원이 증액된 260억 93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에서 기정보다 800만 원 증이 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임대료는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는 기정보다 7430만 원을 증액한 3억 56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수면점사용료는 4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에서 2017년 하남들‧밀양들 겨울철 용수공급 이자반납분으로 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입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매각 환매로서 환매금으로 49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인 자치단체간부담금인 석남터널유지관리부담금은 터널 전기료로서 LED등 교체에 따른 전기료 절감으로 기정보다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인 국유재산변상금은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건설기계 검사지연 외 관련법령 위반으로 기정보다 125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인 그외수입입니다.
우곡마을 경관개선사업 자부담금은 담장설치비용의 20%로 4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뭄대응 실태 자체감사 지적분 회수금으로 2162만 3000원, 2018년도 도종합감사 지적분 회수금으로 상남들 농로확포장에 399만 9000원, 구미앞들 농로확포장에 227만 7000원,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부분에 404만 1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배전선로이설 고객부담 공사비 정산금 반납으로 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남루주변지역 전선지중화사업 정산금 반납으로 1억 60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금상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대신〜거족간 선형개선사업에 4억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하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건설과 세출총괄은 기정액 660억 6614만 1000원보다 13억 9946만 8000원이 증액된 674억 65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농촌생산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배수장 전기료 배수장 11소는 배수장 가동률이 적어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하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개발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곡마을 경관개선에는 담장개량 주민부담금세입편성에 따른 4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4억 16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비 일반운영비인 농촌개발업무담당자 워크숍에 452만 원을 감액하여 시 역량강화사업에 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관리인 국제화여비에행복마을만들기 시상금으로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개선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영남루주변지역 전선지중화사업 정산금 지급입니다.
공가통신에 따른 CJ헬로비전 외 2개사 관로 및 선로공사에 1억 606만 6000원을 반납받아서 포장복구비로 5394만 2000원 정산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인 대신〜거족간 위험도로구조개선은 균특부분에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입니다. 차월교 재가설은 공정률 70%로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한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석남, 창마터널 전기료는 석남터널 LED등교체에 따른 전기료 감소로 2800만 원을 감액한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유미발생으로 삼랑진교 유지관리는 김해시, 구수산교 유지관리는 창원시에서 보수실적이 없어 각각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입니다.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 집행잔액인 4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영향조사비는 인근지역의 수원고갈, 지반침하 등을 대비한 예산이나 집행사유미발생으로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인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는 사유미발생으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 산외면입니다. 시설비 중 죽촌마을 세천정비와 남가마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가마을 우수관로정비 사업은 토지사용승낙 및 기존 오수관 이설불가에 따른 대상지 변경으로 각각 9000만 원을 감액하고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도로수로원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임금조정분으로 20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인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2018년 도종합 감사 지적분 국비 반납금으로 4건에 33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8년 도종합 감사 지적분은 도비반환금으로 9건에 8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무안권역과 삼랑진읍 소재지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0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액 12억 35만 3000원 보다 28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63만 9000원입니다.
세목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예금이자는 예금이율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기정액 12억 35만 3000원보다 28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63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103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13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회수분 예치금 이자발생분으로 시설비에 편성된 것을 원활한 자금관리를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90페이지 45번부터입니다.
지방도건설확포장 도로개선 위험도로개선 외 94건으로 예산액 349억 8374만 4000원 중 2018년 이월액은 281억 15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2018년도 신규사업지구로서 설계기간소요와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23건에 95억 3122만 8000원이며,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공사 중에 있으나 준공미도래가 49건에 102억 6298만 3000원, 보상협의 및 토지사용승낙 협의지연이 11건에 40억 4935만 원,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없는이월예정이 5건에 22억 2700만 원, 기타사유가 7건에 20억 4393만 8000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294페이지 140번 취약지개발 남포리 농로정비까지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는 동안. 과장님 194페이지에 보면 상남들 농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도감사에 지적되어서 회수금이 한 390만 원 정도 회수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체적으로 도종합 감사 때 상남들 농로확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분에 대한 회수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 위원장 박영일공사금액을 다 쓰지 못했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남들 농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부분 정산소홀로 해서 영수증첨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99만 원 정도 주식회사 태양토건에서 납부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시과 세입 기정액은 91억 4200만 원에서 45억 1314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36억 551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금으로 1억 6625만 3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2088만 800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부분의 내일‧내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비보조금 35억 2200만 원으로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에 밀양시 예림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은 재정 인센티브 포상금이며, 내일‧내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도비보조금 7억 400만 원으로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287억 5982만 1000원에서 56억 937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344억 5353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 연구개발비의 기정액 3억 5000만 원에서 연구용역비 등 잔액 5768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9231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도시재생 활성화의 인건비부분에 716만 2000원, 일반운영비부분 184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연구개발비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방식 개선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앙 공모 없이 활성화계획을 선수립하여 신청한 지역 중에서 특위심의 후 국비를 지원하는 수시 공모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 일반운영비부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1480만 8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트 및 활동가 수당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이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개발비에 8000만 원, 그리고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5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제일훼미리 옆 도시계획도로 개선과 밀주연립 옆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은 편입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결과 당초 편성된 예산조정이 필요하여 각각 사업비 1억 원과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림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상비 부족분에 따른 도비를 확보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개설 시설비부분 해천공연장 차광시설 설치공사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시설관리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부분은 해천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써 연말까지 부족한 예산 47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관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2510만 7000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4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의 가로‧보안등 관리원 인건비 83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부분입니다. 코아루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외 2건에 대하여 도비지원금 이자발생분에 대해 도비보조금반환금 3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부분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2건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도시기반확충 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 나노교 건설사업에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 27억 3822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다음 세 번째 줄 도시개발 도시재생 내일‧내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올해 2회 추경에 편성될 예산 58억 6230만 9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사업 30건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중 도로개설 관련사업 24건과 도시재생 관련사업 5건,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 1건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소요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동가리마을관리사무소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보자면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드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부분을 결국 잘 운영하려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주로 하여야 한다는 게 중앙부처라든지 전문가들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도 물론 보상도 들어갔지만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마을관리사무소 동가리 주변에 있는 일반 주택지들을 다시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을소식지라든지 아카이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줄 가로경관개선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무슨 통합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그러한 소프트웨어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밑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우리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협의회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라고 하면 거기도 하나의 동가리 주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면서 노후화 된 이러한 주택들을 어떻게 고칠까라든지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해주고 또는 그러한 효율적인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선을 해준다든지 선도를 해준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장영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자부담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비로만 다 충당을 하는 건지.
○ 도시과장 김원식지금 이 부분은 가곡동 남포마을에 하는 새뜰 마을사업하고 좀 달라가지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 개인주택을 개선하는데 지원금을 주고 안주고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상에서 만약에 지원할 것이 생긴다면 일부가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당장 계획에서는 일반주택에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에 승인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사업의 취지대로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과 이런 부분에 많이 좀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사업의 취지에 맞게, 무조건 우리가 사업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 정말 좋다고 하지만 또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요구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좀 방향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현재 용역단계인데 그런 부분도 잘 계획을 짜서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제일훼미리 옆 도시계획도로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예산이 조금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상비 부분이 조금 더 낮아 진건지, 낮아져서 그래 된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이 부분은 실지로 우리가 계획했던 도시계획, 기존에 쓰는 도로입니다. 기존 제일훼미리 옆에 보면 우리 삼문2배수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구거가 있었는 데 그것을 복개해서 오래전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게 사실상 주변의 높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고 조금은 정비가 필요로 한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 보상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잡은 그런 결과가 있어서 보상을 하는 부분 외에 잔액이 1억 원 정도 남아서 감액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늘 보면 해천수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접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질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도 민감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접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질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의무적으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 수질입니다. 그래서 수질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수인 밀양강긴늪 상수도 취수원 있는데 바로 밑 거기 지점인데 그 원수와 현재 해천에 600m 되는 데 상류, 중류, 하류 이런 식으로 수질을 분석하고 계속 기록으로서 우리가 체킹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해천에는 보면 상류부분에는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물이 상당히 괜찮게 보여 지는데 중류부나 하류부에 오면 소를 일반 자연생태하천 식으로 만들다보니까, 웅덩이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보기에 수질이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거기 가면 여러 물고기들이 아직까지 잘 살고 있고 다만 우리 시각적으로 좀 안 좋다는 것을 우리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세기포장치라든지 또는 EM제라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걸 투여한다든지 우리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또 해천이 지금 우리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항일 독립테마거리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곳에 시민뿐만 아니고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도시과만 느낀 소감이 아니고 각 우리 부서, 지금 부서에 보면 연구용역비 204페이지에도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이 나갑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런 용역은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시청 각 과에서 학습조직이나 TF팀을 만들어서 기초안을 만들어서 하면 사실상 다른 데 연구용역주는 것 보다는 우리 시청 내 훨씬 더 고급인력이 계시고 훨씬 더 전문가가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이런 것을 꼭 이렇게 나가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시청 내 각 과에 있는 분들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한번 TF팀, 학습조직이든지 만들어서, 사전에 기초안을 만들어서 대충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 아니면 이래 해야 된다 해서 용역을 준다면 이런 용역 부분들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데. 가령 제가 근무하였던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용역을 맡은 사람들 우리한테 질의해 오는 것 보면 오히려 더 공무원이나 다른 직원들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든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과다하게 나가고 있다.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후, 이번에는 우리가 이미 다 해 놓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시청에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좀 더 사전에 한다면 충분히 용역비를 우리가 절감하지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 소관 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도로포장공사라든지 설계 이런 걸 할 때는 사실은 건설과라든지 좀 규모가 적은 것은 아직도 TF팀을 연말 내지 연초에 구성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4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167억이라는 이 돈이 결정되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국비, 도비,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이것은 전문가들이 어떠한 강사를 섭외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공무원이 많이, 인력이 확충되어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약 구성이 잘 된다면 일부분은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초기단계에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이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그 밑에 있는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에 지금 57억 8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큰 사업이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이 사업은 내나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거점시설, 조금 메인적인 시설입니다. 저번에 몇 번 우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내일동 전통시장 앞 밀양팜센터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어시장 그대로 있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시설, 무슨 조그만 식당, 또 아까 말씀드린 동가리 신작로의 마을관리사무소, 내이동 우체국 옆 유료주차장 그 부지를 매입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문화공간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보상금 내지는 실시설계용역비 내지는 시설비가 일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2021년까지 계속적으로 가야 되니까 초기로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일을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신 204페이지 관련해서. 어쨌든 국비를 이렇게 균특 쪽 해서 35억 정도 받고 근 40억 정도를 국‧도비를 받다보니까 사실상 욕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 밀양시가 예산투입된 걸 보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도 전통시장이활성화 되느냐 하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것 들어가고, 이것 아니고 또 다른 매년사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전통시장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분석해 보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왜 그러냐라고 들어가면 그것은 도시과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기업경제과의 업무겠지만 정말 밑 빠진 독에 던져 넣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것 해야 되겠다는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서 지원책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원만, 시설만 해준다고 해서 과연 활성화 되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업을 제가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정말 이게 그 지역상인들이 원한다고 해줄 게 아니고 밀양시 전체를 보고 또 다른 제3의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밀양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자기들 우선 눈에 필요한 것, 우선 입맛에 단 것만 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근본적인 처방과 예방에 들어가고 또 당근과 채찍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수차례 돈을, 돈 다 들어간 것 하면 아마 엄청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전상인회 대표들은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이번만 해가지고 저 주차장만 하면 활성화 된다. 돈 더 이상, 우리 여기 회의록에 보면 경제투자과 회의할 때 어떤 이야기했나 하니까 옛날 주차장 조성할 때 이번만 해주면 두 번 다시 더 이상 사업해달라 안하께, 이번만 승인해달라고 직접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 해서 그 상가를 뜯고 보상을 하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캤거든요. 자! 기존 있는 상가 뜯어내고 내면 또 상가 어디에 새로 지을 수 있느냐! 상가수가 줄어들고 나면 그 시장이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차장은 안에 하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 도로가 쪽에 돈이 배 이상 들더라도 도로가 쪽에 집을 사든지 구 주택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지어줘야 되지 안에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대표자께서 이것만 해주면 두 번 다시 안 한다 했습니다. 또 그것하고 나면 그 다음이 되면 또 손을 벌리는 게 그 상인들의식이 주는 것만, 공짜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개선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정말 거기서 성공사례들을 보면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이 부분들은 제가 이 58억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간다 하니까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국장님 기업경제과하고 상인회하고 할 때도 정말 자기들이, 우리 의원들도 벤치마킹 많이 갔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생각이 안 바뀌면 돈은 암만 갖다 줘도, 암만 시설 해줘도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멀리 보고 상인들만 원하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시설뿐만 아니고 밀양시 전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봤을 때 전통시장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면 방향성부터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보는 눈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림1리 도시계획도로 1억 돈이 도비가 편성된 것은 어떤 내용이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 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시 평가에서 우수로 해서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았고 지금 현재 공사는 약 20%쯤 진척을 보입니다만 보상비가 일부 잔여지를 산다든지 했을 때 보상비가 부족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예림1리 도시계획사업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밑 해천공연장 차광시설에 약 1억 원이 감액된 부분들은 이렇게 해도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현재 여러 지형적 여건과 여러 주변을 봐서 이렇게 예산을 재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제가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206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에 가로등부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1기에 한 얼마 정도합니까? 여기에 보면 초동 수변생태는 400만 원 1주에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일반 도로가하고 공원하고 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지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초동에는 외지고 선로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전주들이 있는 곳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초동에는 10주에, 1주에 400만 원씩 해가지고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 도시과장 김원식특히 이 부분은 우리 초동 연가길 축제라든지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주변 지역과 경관을 생각한 그러한 등주, 경관을 고려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165억 5011만 2000원으로 특별교부세와 호우 및 태풍피해 국‧도비보조금등 추경성립전예산 편성으로 당초보다 4억 68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장 전주 이설 공사비 정산금으로 25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구검세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사업에 재난특별교부세2억 원이 교부되어 전체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콩레이 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복구지원에 1억 1200만 원의 국비와 1억 5423만 9000원의 도비보조금 지원 등으로 당초 137억 7715만 6000원에서 2억 6623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43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의 전체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31억 4175만 2000원이 증액된 384억 82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정책에서는 당초보다 1억 9071만 3000원을 감액한 51억 89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안전행정에서 771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운영에서는 430만 4000원을 증액,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서는 1억 178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예방활동에서 안전보안관 행사실비보상금 26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 하반기 재훈련이 면제되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서 총 115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562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습비용 지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0억 원으로 금액 변동 없이 일반운영비에서 3억 7465만 8000원 및 자치단체등이전에서 6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3억 75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하여 재난안전예방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6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의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서는 부족한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해 4494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대 활동에서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총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에서는 피복비와 안보견학 집행잔액 565만 원을 감액 당초 2663만 원에서 209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조직 및 시설장비운영에서는 올해 을지연습 미실시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미집행예산 3487만 4000원을 감액한 78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서는 12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부족분에 대한 988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9560만 8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서는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에서 1억 1789만 9000원을 감액한 30억 57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에서는 당초보다 33억 5190만 7000원을 증액한 321억 530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재난예방에서 28억 588만 4000원, 하천정비에서 5억 460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에서 사유시설 재난지원에 1억 500만 원 증액과 풍수해보험가입에 9637만 6000원을 감액하여 862만 4000원을 증액한 총 2억 16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 사유시설 복구지원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국‧도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에서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한 27억 3426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2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9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율방제단 발대식 취소에 따른 일반보상금 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내이6통 우수배제 정비와 구검세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예산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의 지방하천유지관리에서 동천 재해복구사업과 옥산지구 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4602만 3000원을 증액하여 64억 70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365만 8000원을 감액하고 친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63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에 걸쳐서 행정운영경비 정책에서는 1944만 2000원을 감액한4억 49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하천유지관리 및 CCTV모니터요원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로 임금지급 기준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의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단장면 단장리에서 산외면 금천리 밀양강 합류부까지 7.62km에 2015년 10월 27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 시행하는 본 사업은 총예산 280억 600만 원으로 2018년까지 233억 2901만 9000원을 투입하여 202억 300만 1000원을 집행하고 31억 2601만 8000원을 이월하여 2019년도 예산 46억 7698만 1000원과 함께 집행하여 내년 연말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단장면 범도리에서 산외면 희곡리까지 7.48km에 2014년 7월 2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예산 497억 1280만 원으로 2018년까지 441억 2212만 9000원을 편성하여 391억 989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9억 2322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며, 2019년도에는 24억 6000만 원, 2020년도에는 31억 308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2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중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포함한 17개 사업의 총예산은 99억 1468만 4000원 중 18억 7527만 5000원은 집행하였고 80억 3940만 9000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4건은 총예산 9억 759만 2000원 전액은 하천점용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재난예방의 구검세 배수펌프장 제진기교체사업 외 2건은 추경예산 편성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코자 하며 안전행정의 세종병원 화재 수습비용 지원 외 1건은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8억 2799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하천 외산지구 준설사업 외 4건의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30억 200만 원 중 11억 880만 7000원집행하고 19억 1119만 3000원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마무리코자 합니다.
소하천정비의 범북소하천 외 2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16억 2700만원 중 12억 3161만 9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맨 위 시설비부분에 보면 마전천 정비부분에 8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을 하시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고 왜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전천 정비사업은 산내면 도래재 넘어가는 거기 마전천인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봉의천지구로 변경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정규 위원밑에 봉의천으로 변경해서 8000만 원 사업비 옮겼다 그 말씀이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꼭 필요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막상 가서설계하고 측량하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니까 자기 땅쪽에 보상도 안 된다 하고 이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럼 정말 꼭 재해위험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 같으면 동네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당초 토지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이 사업 무난하게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차후에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민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주기적으로 사업을 이번에는 못했지만 동네 주민들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를 좀 해서라도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허홍 위원 이어서 조금 전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이게 우리 밀양시 건설과나 도시과나 재난안전과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들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그렇다면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다른 사업들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동의서가 다 들어와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저도 받았는 데 한두 군데는 동의서 없는 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까지도 온 사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사업들도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든지 동의서가 첨부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기 전에는 주민들 희망에 의해서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이래 해가지고 편성을 해줘도 일부 어떤 사업은 동의서를 받는 경우 도 있고 어떤 사업은 그 주민들 이장님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 해서 해주려고 받아보면 나중에 보상에 들어가면 보상이 적다 해가지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데 비교하면 이 사업이 하여간 개인 간 그런 문제가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이런 일없도록 주민들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 이 동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강력하게 패널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에 예를 들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예산이 사장되고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뭐라 합니까? 여기에 돈 8000만 원 예산 편성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우리 시가 강력하게 패널티를 준다든지, 꼭 줘서 보다는 구두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집행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강력한 행정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아니겠는가! 조금 전 정정규 위원처럼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 다시 한 번 동의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시 행정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집행권을 행사할 때는 강력하게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동의도 구하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이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숙지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213페이지 내이6통 주변 우수배제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이6통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밀양시에 저지대 주택지역이 이 내이6통 말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는 해 놓은 것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풍수해저감 종합대책계획을 수립,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면서 전반적으로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침수위험지역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만약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인근 내이6통 말고도 잘 아시겠지만 교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우리 교동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차현들 같은 경우에는 늘 상습침수지역이 됩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이 배수장펌프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뭔가 한계점이 좀 있다는 부분 생각이 들고 또 그 인근 차현들 배수장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구배가 안 좋아서 배수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뭔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농업용이라든지 도시배수장 이런 부분들은 거의가 많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갖춰져 있고, 올해 8월말 집중호우하고 태풍 콩레이 때 이럴 때 부분적으로 침수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다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강우량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오고 그 배수시설은 어떤 하천 배수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맞춰서 하니까 그런 부분 단시간 내에 많이 오는 부분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바로 이렇게 못하니까 시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침수피해가 있었는 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거기에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214페이지 폭염대책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가 지원해준 사업이 있는데 물론 폭염도 폭염이지만 우리가 한파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상 기후변화 이런 데 따라서 폭염, 한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하는데 한파도 이제 자연재난으로 포함해서 하라고 해서 올 겨울에도 3000만 원예산을 편성해서 한파 대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다릴 때 추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온열의자 이런 부분들도 설치하고 또 방풍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수도 계량기동파 이런 데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봤을 때 폭염도 시급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하고 있는데 폭염과 마찬가지로 한파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209페이지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습비용이 기정액 대비해가지고 3억 7500이 늘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니까 4억 4000에서 3억 7500이 늘어났는데 시설비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이 우리가 타용도로 쓸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수습 시설 쪽에 할 돈이 필요가 없는데 돈이 더 추가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습비용으로 10억 원의 재난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전체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용도변경을 좀 해달라. 이것을 불용시키면 안 되니까, 목적외 못하니까 예산상. 그래서 행안부에다 용도변경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시설비로 돌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난예방대책사업으로 하겠다. 삼문동 2배수장하고 가곡 2배수장에 펌프 교체하는 것하고 재해영상전광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행안부에다 용도변경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게 승인이 되면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기정액이 4억 4000이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가 8억 1500, 그러면 남은 3억 7500가지고 재해전광판과 삼문동 양수장 펌프장 교체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해가 퍼뜩 안 되어서 그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전체 10억 중에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5억 3000을 편성하고 자치단체이전에 3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4억 4000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그게 10억입니다. 10억인데, 일반운영비에서 3억 7465만 8000원을 못 썼습니다. 이것은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할 수 없고 이걸 시설비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십사 하고 행안부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쓸 거고? 그래서 우리 재해예방사업에 쓰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리고 삼문2하고 가곡2 배수펌프장 기계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16페이지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9022만 1000원이 늘어난 45억 5373만 5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액은 2511만 7000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삼문 e편한세상 아파트분양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 위탁사업비 정산이자예산액은 4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예산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과태료 민간임대주택법위반 예산액은 800만 원입니다. 그외수입 보장비용 징수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95만 6000원 증액된 295만 6000원입니다.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 위탁사업비 반환금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만 9000원이 증액된 15만 3000원입니다. 경관사업 과다지급금 반환금 예산액은 140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4235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8902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비가 증액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27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862만 9000원입니다.
217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7308만 3000원이 증액된 69억 3572만 5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00만 원이 감된 72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68만 8000원이 감된 9331만 2000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218만 4000원이 감된 2억 6781만 6000원입니다. 감된 사유는 신청자 사정으로 인해 2개소 포기와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10월까지 예산이 소진되어 12월분 수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해천스테이 조성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9억 95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2794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8628만 2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도비 소진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 예산액은 1만 3000원입니다.
297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전체 2건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188번. 단위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세부사업은 빈집정비사업 지원입니다. 명시이월내용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이며, 예산액은 3000만원, 이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2동중 1동은 입주희망자 선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였고 1동은 임차인이 미선정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번. 단위사업은 도시미관 조성사업이며, 세부사업은 경관관리이고 명시이월내용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며 예산액은 6억 4000만 원, 이월액은 3억 847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217페이지 시설비 해천스테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1100㎡ 나와 있는데 토지수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 보상이라든지 수용.
○ 건축과장 신민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10억중에서 6필지에 약 1100㎡인데 지금 4필지 보상으로 약 9억 9500만원 쓰고 집행잔액 500만 원 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천스테이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누차 과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뭔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건축과에서는 위치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앞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이며, 사업비는 계속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해천스테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되었다지금 용역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천스테이와 더불어서 당초에 가요사박물관으로 그렇게 하려 그러다 그 부분도 조금 여타 위치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의열테마도서관이나 아카이빙센터 해가지고 기록물 생성 보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가요사박물관은 백지화가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해천스테이 이 부분에서는 가요사박물관은 검토를 보류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답변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 명확한 답변이 없기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문화관광에서는 전체적인 가요사박물관에 대해 마스트플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한번 구두상으로 해보니까 특별히 지금 더 추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요사박물관 전체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단지 우리는 해천스테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요사박물관 부분을 조금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의열테마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축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의회간담회 때 설명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계속 이 부분을 제가, 왜냐하면 사업비는 계속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또 이 부분은 내년 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곧 지금 내년예산안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없이 예산만 나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으니까.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 숙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정서와 반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물론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면 하는 거고 안하면 안하는 거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건지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가요사박물관을 우리 과에서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명확하게 빨리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니까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이달 안으로 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협의해서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업비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이 부분은 가곡2통 철길 밑 옛날 피난촌 그 부분인데 거기에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셉테드 기법 해가지고 범죄예방환경 그런 디자인을 접목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작년에 전체 1억으로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이게 주목적이 범죄예방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비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우리 시비사업입니다.
정정규 위원제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게 우리 시에 이렇게 사업을 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요즘 셉테드 기법해가지고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해서 하는 곳이 우리 내일동 거기도 골목길 조성이라든지 할 때 셉테트 기법을 좀 적용해서 사업을 했고 전적으로 사업은 가곡2통 여기가 처음입니다.
정정규 위원그럼 얼마 전에 밀여고 밑에 한 그 사업 그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래서 가곡2통 사업을 하셔가지고 결과가 좋다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 전역에도 보면 위험한 길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이나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길들, 요즘은 아시다시피 외국근로자들, 또 외부 인근 지자체에서 온 근로자들이 밀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주민들 위화감도 느끼고 실제로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아래께 우리 하남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학생을 따라 와서, 학원까지 따라와서 행패부리고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경찰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가곡2통처럼 안심골목길 사업 시범적으로 했다면 우리 시 전체 주거 밀집지역이나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사업을 좀 하십사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곡동 여기도 경찰서에서 아주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같이 협의도하고 또 가곡동민들이나 가곡동에서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밀양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허가과장 최웅길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966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890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은 5억 853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나노국가산단, 내이3지구 택지개발,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등의 농지전용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농지처분이행강제금 21만 원을 증액시켜 실수납액과 일치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운영비가 추가 지원되므로 41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32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41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지관리이용 불법농지관리 장비임차료 100만 원은 집행이 미발생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허가과의 공용차량이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차량은 산타페인데 2007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운행거리는 약 26만km 운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차량구입비. 요즘 3000만 원 짜리 차가 있습니까? 됩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저희들 회계과에, 차량 총괄하는 회계과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게 렉스턴 차량 소형화물차 이 차량을 차량딜러한테 금액을 한번 물어보니까 2900만 원대 정도 되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24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 14억 46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743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중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3984만 원 증액되었으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운영이 4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부분에 당초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올해 사용분에 대해 226만 7000원 감되어 예산액 3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부분 예산액 1627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62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사용 활성화에 따른 수수료발생 도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부분으로 예산액 2억 3906만 5000원으로 도비지원 예산액 증액에 따른 기정액보다 2418만 8000원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버스재정 부분 예산액 1억 1389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63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부분입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부분은 대형화물 의무 설치사항으로 올해 추경부터 내년 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이3980만 원으로 기정액 2788만 8000원보다 119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이 304억 60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2779만 2000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대중교통 서비스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분과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은 도비 증액만큼 시비가 감액된 부분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밑에 버스 대폐차비 지원부분에 예산액 9억 4347만 3000원이며, 4652만 7000원 감액된 부분은 버스 6대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예산액 16억 2246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에 감액 되었지만 운수업계보조금에는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운수업계 총 손실액 중 벽지, 저상, 유가 재정지원 보조금이 결정된 이후에 확정되는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관리 부분 예산액 21억 80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1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에 토사제거용 포크레인, 견인차량비, 주차권 인쇄부분 예산이 절감되고 시설비에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전광판 교체와 시내버스 차량단말기 교체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입니다.
예산액 202억 369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9630만 8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전체 안분액 비율 변경으로 보조금 안분액이 적게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질서 확립부분 공공요금입니다.
예산액 309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으로 이 부분은 CCTV가증설되는 걸 감안해서 예산 확보한 부분으로 설치가 늦어져 잔액이 전체적으로 많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입니다.
예산액이 12억 8303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733만 6000원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과 유료도로 통행료로 도비보조금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운송사업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5억 6686만 6000원이고 기정액보다 5283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운송 사업지원 부분에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에 국비와 도비가 증액되어 시비 감액 편성되었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는 사용자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부분에는 국‧도비가 175만 2000원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도비보조금사업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집행잔액 이자반납금 55만 7000원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2015년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발생이자 미납으로 14만 6000원 증액 편성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명시이월부분.
205번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비 잔액부분 2577만 3000원은 용역기간이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여서 설계변경으로 2019년 2월로 연장되어 발생된 사항이며, 206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3억 2179만 원은 해마다 예산액보다 안분액이 많이 내려와 타용도 사용금지로 매년 누적되어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전광판 교체가 되는데지금 시내버스면 총 우리 시내버스 운행되고 있는 차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37대에서 33대 정도
장영우 위원그럼 일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 교체사유가 어떤 것인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운영하다 보면 노후되거나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우리 전광판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정확한 부분은 아닌데 2007년 정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만약 그때 했을 때, 저도 이 전광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한 건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 건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시내부분은 전체 같이 한목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교체를 한다고 하시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는 지도 궁금했고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여지가 좀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시설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부분 계속 유지관리하는데 교체도 하고 부분 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시내버스 관련해가지고 승강장에 보면 버스 승차대기시간 있지 않습니까? 작동 잘 되는 지역이 있고 뭔가 이렇게 보면 시스템 오류나는 부분이 좀 있던데 그런 부분 파악하신 부분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 부분도 한번 우리 시내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서, 일부 KT통신이 중간중간 끊어질 때 안 되는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도 가끔씩 시내버스 이용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시스템이 아예 흐릿하게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추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44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이 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내년 연차사업으로 2년 동안에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예산이 중간에 내려와서 도에서, 우리가 올해 1억 5000정도로 충분히 예산이 적정했는데 아마 위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내려 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보통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데 대당 비용적인 부분은 얼마쯤 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당 한 50만 원선인데 저희들 4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어서 운영, 이것 만든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260만 5000원에서 1779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48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2018년도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비 교부에 따른 발생이자를 12월중 경남TP에서 반납예정으로 17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기술료를 2018년도 납부예정이던 2개 기업 중 1개 기업이 2019년도 납부를 희망함에 따라 기정액에서 3522만 4000원을 감액하여 35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68억 669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1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원을 대상기업이 없어 감액하였고 투자유치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각 200만 원은 지급대상자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행사운영비는 나노코리아 등 국제전시회 홍보관 운영 집행잔액 44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나노융합산업 세미나 개최 150만 원과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설명회 350만 원은 제5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프로그램에 포함 개최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와 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나노테크 등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151만 8000원과 1110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에서 외빈초청경비를 부담하여 집행잔액 1370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감액되었고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감액,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보다도 나노산업이 발전하려면 우리 기업유치가 잘 되어야 되는데 뭔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감액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 감액된 부분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도에서 2차 심사를 해서 산업부에 올리면 산업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 보조금이 사실 기업하는데 필요한데 신청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하는 평가내역이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점수 60점 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보면 그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거의 대상자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 부분 내년 2019년 예산에도 이 부분 편성을 하실 생각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업체는 우리 산업단지 안에, 하남산업단지 안에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인 기업이있고 그 기업이 전체적인 사전 수요조사 기본자료를 가지고 점수를 매겼을 때 적정한 점수 이상이 나와서 국‧도비 편성과 함께 우리 시비도 일부 편성해서 지원해주려고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만약에 또 점수에 못 미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럼.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점수가 나와서 기업이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짓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전에도 우리 나노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고용효과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조금 자체가 아예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놔두는 입장에서 과연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러한, 또 우리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려스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 대상자를, 보통 기업을 받을 때 한 몇 개 정도 기업신청을 받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기업신청을 받을 때 대상자를 몇 개로 확정하지는 않고요, 그기업이 들어 올 때 이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현황을 소개도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업이 우리 시에 올려고 의지만 있으면 MOU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아무튼 내년에는, 물론 이건 내년 심사할 때 다루어질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 감액되는 부분 없도록 투자보조금 받아서 기업 유치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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