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1월 19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입니다.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밀양시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입니다.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남면 밀양공공하수처리장 내 구 분뇨처리장 부지 7500㎡에 가축분뇨 80톤, 음식물류폐기물 20톤, 1일 100톤 처리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현재 15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타당성용역결과 198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안은 밀양시 자체 시행과 전문기관 위탁시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행방안 장단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종합플랜트 사업으로 전문화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업무협약 대행 시 용역사의 기술적 관리, 환경부 대행업무 기관으로써 행정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재원협의 승인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보고서의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8페이지 위탁의 타당성 검토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은 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이 사업의 경우 예산이 시설비로 확정된 상태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위탁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등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따른 고도의 폐수처리 기술과 악취발생차단,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플랜트 사업으로 특수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이고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공단이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촉진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한 것을 볼 때전문성과 행정절차 이행의 용이성, 예산확보 및 절감 등 종합적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타당성 및 시설용량 검토결과 사업의 타당성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제출된 위탁 동의안에서는 사업비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된 150억 원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19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대상이 되어 현재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바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전체를 위탁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 투자심사 대상인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손문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날 저희들이 투자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2월말까지는 심사를 마치겠다. 그리고 현재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의견서를 보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 이래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담당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의견은 밀양시에 유리하게 잘 써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지금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업무협약은 시장님 방침만 지금 결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아직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방침만 받아 놓고 다른 아직까지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의회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전체를 위탁하는데 따른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생각하기 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0억을 반영하고 이후에 48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실 건지,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의 동의를 받고나면 저희들이 환경공단과 협약을 추진할 것입니다. 해서 지금 용역비가 국비 3억에 우리 시비가 4억 7400만 원, 도비가 2억 6000만 원해서 총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기간이 끝나고 용역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환경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들 역시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체제 하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럼 당초에 계획된 150억에 4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가 환경부와 있은 그런 사항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처럼 하수처리장에 바로 연계되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대충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국평균이 한 150억 원 든다 이래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150억 원을 먼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150억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제는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와서 전체 사업비가 18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0억 원은 예산이 확보되었고 48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말씀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그렇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를 의회 동의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하면,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 198억이 되든 180억이 되든 최종적인 금액이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되면 환경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비 하는 데는 별문제 없이 확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 다음에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협약을 통해가지 고 이렇게 하는데 대한, 차후에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가요?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월말까지 투자심사를 마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저희들이 바로 이 준비를 해야지 지금 투자심사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협약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최남기 위원투자심사도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정확하게 2월말까지 그냥 통보가 되는 것이지 확약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확정된 것은.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래 된 것은 아니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추진되고 있는데 환경부 실무담당자하고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해 줄 때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래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함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정말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에서 필요로 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밀양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한 것 같은데 요는, 정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밀양시 예산이 좀 많이 들어 갈 것 아닌가! 돈이 부족해 많이 들어 갈까 싶어 다들 걱정스런 그런 말인데 도비 10%, 우리 시비 10%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150억에 대해서 10%인데 다소 좀 더 돈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갖고 우리 밀양시 예산이 좀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사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돈이 많이 들어갈까 걱정스럽게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져 오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48억이 더 증액된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4억 8000 정도는 예산편성이 불가피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앞서 우리 최남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게 중앙 투자심사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따나 올 2월말경 되면 완료가 될 것이다는 그런 예측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 위원장 조인종협약시기를 그 이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투자심사 한 이후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나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원래 할 때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의욕이 너무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거꾸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월말까지 투자심사를 마치겠다 이래 저희들 확답을 받았고 환경부에서 밀양시가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최대한도로 잘 써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래 이야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3월 달에 바로 협약을 해서 실시설계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방금 투자심사가 2월말에 끝날 것이다라는 것이지 끝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맞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 것 같으면 투자심사가 끝나고 나서, 투자심사가 확정이 나고 나서 협약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