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03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
2.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9명 발의)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장영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4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고 201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예산의 편성 집행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로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목적, 교통공원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교통운영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12조 준용까지 총 12개 조항과 부칙 2개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35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교통안전법」제23조 「교통안전법 시행령」제19조의2, 「아동복지법」제31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8조, 「밀양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등으로 내용은 248페이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의는 관련부서인 예산담당과 법무규제개혁담당과 사전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 밖에 조치사항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법」제23조에는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은 교통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 제5조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8조제3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위배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33페이지, 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에 보면 236페이지 제8조 위탁운영의 4항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단위를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놓았는데 이게 과장님 이렇게 되면 계속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횟수제한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이 문구만 가지고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재심의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한 번 심의해서 위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의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맥상 이런 구체성이 없어 그러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타 시군에서 하는 부분과 함께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여하튼 문맥이 좀 구체성이 없는데 우리는 당초에는 일단 공모를 한번 하고 거기에서 잘하면 한번 연장해주고 그다음 해에는 다시 또 공모를 해서 하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구체성 있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래서 법조문만, 조항만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저희 사전 우리 상임위에서 스터디를 할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할 때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은 연장해 줄 수 있고 다음 4년차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따라서 한번 읽어드리면, 제가.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 해가지고 밑에 보면 따라서 조례안 제8조3항의 내용 중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의석에서 -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진수 위원예.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제가 생각 할 때는 이 부분
(허 홍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허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다시 한 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8조제3항의 내용 중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박진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설현수 위원예, 찬성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은 설현수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영일예.
허홍 위원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은 박진수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252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10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1월 30일자로 「지방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의 조문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였으며, 개별조문 안 3, 4, 5, 7, 8조는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과 법령표기방식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관계법령25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2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3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신설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중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도 500㎡ 미만의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어 타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사업예정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참여의지 고취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먼저 네거티브 방식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능지역에 대한 조항과 설치자격 등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농촌융복합시설이 절차 및 내용상 목적에 맞지 않게 위배되어 설치되거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승인에 필요한 절차 및 위반 시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11조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기반 구축 사업에 노력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12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희망자의 역량강화와 산업컨설팅, 유통 판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출연기관이나 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기관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필요한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13조부터 18조까지는 소규모 농촌융복합 사업자들이 해당 산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판로지원, 홍보 및 교육지원, 창업지원, 기타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명시하였고 19조에서 20조에는 다른 조례와 관계, 시행규칙 등을 밝혀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267페이지,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26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정 배경 및 그리고 7페이지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므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 농촌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로 한정하여 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의 범위를 규정하여 하천 등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밖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자격 등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안 제3조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휴게음식점등 등해서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한정하여 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일반숙박시설이 일반적으로 여관이나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모텔. 모텔, 여관 그게 맞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반숙박시설이라면 그런 쪽에 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관은 계획관리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지, 생산관리지역입니까? 여기는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특례규정을 둬가지고 융복합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타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법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좋은 생각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시골 마을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무인텔이라든지 모텔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주민들 반발이 많고 이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관리지역에만우리가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시켜 주면 또 본의 아니게 악용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 10년 전인가 정확하게는 기억, 10년 전에 우리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시킨 것 아시죠, 우리 과장님. 그래서 무분별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놓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관을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다. 일부에서 또 이 법을 악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자격을 갖춘사람이라야 되거든요. 설치자격은 융복합사업자로 인증을 받고 난 후에 2년 이상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자라야만 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7개 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게 어떻게 절차가 되느냐 하면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도에 진달을 하면 도에서 외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지에 와 하나 하나 전부다 현지점검을 다 해요. 점검을 해가지고 체크리스트에 맞아 떨어지면 농림부로 진달을 하는데. 그래서 농림부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만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갈라지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게 제5조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들을 보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도에서 농림부를 통해서 도로 내려와 우리 조례안이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이 안들을 보면 그렇게 아주 그것 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백번 이해합니다만 혹여 또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완화를 해주면 실제적으로 부북 뒤라든지 이쪽에 보면 입구에 무분별하게 서있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융복합시설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과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많이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제한규정을 둬 있습니다. 제한규정을 둬 있기 때문에 이 법령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원 취지대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히, 한 7명이 지역에 있는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애초에 목적했던 사업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다. 그런 부분들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융복합산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애초에는 어떻게 보면 체험장이라든지 펜션 같은 체험시설로 신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융복합산업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맞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런 부분들, 순기능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 또 이것을 악용해서 역기능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박진수 위원께서 우려해서 아마 지적을 하셨는데 애초 이 사업부분의 사업목적이라든지 부분들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지금도 도로변에, 주택가 주변에 예를 들면 그런 법률적 미비한 부분들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집회도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에 불신을 자꾸 갖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솔직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날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숙박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이나 별 차이가 없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게 우리가 순기능적으로 만 나타날까! 지역에서 이걸 풀어 놓음으로써 정말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는 예를 들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악용해서 그 명의를 빌려서 교묘하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 행정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게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조금 전에 충분히 그런 말씀 하셨는데 막상 지나고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하는 부분들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런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263페이지 제6조에 보면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해서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에 규정을 둔 거는 5조에서도 저희들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부분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6조를 둔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난립부분이라든지 주민정서와 배치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허가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의 규정에 부합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걸러 주고자 이 6조를 더 추가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아니 과장님 6조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많다 조례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를 고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찬성하면 되고 반대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아직까지는 준비단계고 시작단계기 때문에 진행을 해 나가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좀 강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53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장영우 의원입니다.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밀양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업체와 생산자 및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 이익증대를 위한 상생 협력사업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시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밀양시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밀양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9분)

○ 위원장 박영일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수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요구가 17건, 처리요구가 84건, 건의가 28건으로 총 12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결과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모래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건 축 과 장 신민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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