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7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보건위생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억 45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25억 7438만 8000원에서 13억 71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상승요인으로는 보건진료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편입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감이 큰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1억 1013만 5000원은 운전적성검사와 일반 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하고 밀양시 거주 예비공무원 대상 산정검사 비용이 기정액 대비 154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 13억 9636만 1000원의 보건진료소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년도 대비 9억 780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의 임시적세외수입 1510만 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증가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340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 8070만 9000원은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비 증액분 및 보건지소 태양광 설치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1억 4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증액된 주된 요인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신규사업과 응급의료기관 육성 기금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금은 2억 1810만 원이 증액되고 시․도비보조금은 365안심병동 등으로 인하여 1억 31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74억 284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비18억 30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가장 큰 사유는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보건진료소 예산의 편입입니다. 증감액이 큰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12만 4000원은 무안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와 봉황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국․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 자산취득비 1억 710만 원은 약품 냉장고외 4종은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의 보건행정운영 인건비입니다.
2억 1948만 7000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 관리 및 보건진료소 업무보조를 위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1억 68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08페이지까지의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 6억 341만 5000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입니다.
309페이지 하단의 보건행정운영 재료비 450만 원은 보건진료소 조경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에서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왔던 예산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보건행정운영 일반보상금 1억 7352만 원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건강교실 강사수당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으로 2018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5억 8278만 원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과 심장제세동기 패드 교환 시기가 도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500만 원은 보건소 상담실, 민원실 CCTV 설치 등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및 환경정비 위한 예산입니다.
310페이지 하단부터 311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30만 원은 보건소 내소환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물품구입 예산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시설 및 부대비 1억 64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에 의하여 산내보건지소 외 3개 보건지소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31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3억 7525만 4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정기접종 및 성인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접종 등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비용 상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하단의 예방접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535만 7000원은 독감 예방접종 기간 동안 집중되는 예방접종 지원 현상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간호사 및 전산인력 인건비로 전년 대비 접종기한을 축소함에 따라 11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에 한센병 관리 자원 지원 2145만 원은 한센인의 날 및 진료비로 전년 대비 11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한센간이양로원 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회보장수혜금 1억 4363만 9000원은 무안면 신생마을 한센간이양로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영양급식비, 난방비, 생계비 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5077만 2000원은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검사 및 진단,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 예산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중간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민간이전 2052만 원은 에이즈 및 성병검진 진료비, 진단시약 구입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316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585만 원이 감소된 25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방역소독관리 인건비 2억 4863만 1000원은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19년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274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방역소독관리 재료비 1억 2188만 원은 보건소 및 읍․면․동사무소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비 및 차량유류비입니다.
318페이지 병리검사실 운영 1억 833만 4000원은 병리검사실 운영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로 전년 대비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재료비 920만 원은 발열성 질환 약품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31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5억 7200만 원은 밀양시 응급의료기관인 윤병원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전년도 응급의료기관이 C등급에서 올해 A등급이 적용되어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부분에 365안심병동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4억 7241만 원은 밀양병원 간병인 인건비 및 도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올해 대비 2억 13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이탁금 3억 원은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하단 부분부터 321페이지 상단의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 384만 4000원은 기초위생관리 지원을 위하여 위생감시용 태블릿PC 사용요금과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식품안전관리 5810만 원은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기타보상금으로 올해 대비 1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일반보상금 3795만 원은 소비자의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 증가로 6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공중위생관리 109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증가 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반환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외수입은 2019년도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 400만 원 증액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90페이지에 있는 징수교부금수입 1700만 원은 2018년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91페이지까지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1억 5766만 원은 31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세출 예산은 1억 89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기금보전지출 예치금 1억 5266만 원은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식품진흥기금 위생관리 3706만 원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기타보상금으로 22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응급의료기관 육성 319페이지에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2억 1500이 증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 한 명이 추가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작년보다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올해는 C등급 받았는데 올해 연말에 평가해가지고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인건비가 늘었는데 간호사가 증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의사가 증원이 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보다 의사, 간호사 다 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몇 명이 늘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의사가 2017년도에는 3명인데 4명으로, 간호사가 6명인데 7명으로 그렇게 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한 명씩 늘었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무권 위원두 명 늘었는데 지금 추가된 걸 보니까 2억 5200.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다른 것에서 추가된 게 아니고 그 두 명의 인건비에서 2억 5200이 늘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요.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 응급의료기관은 국가에서 자기들 경영 상태 그리고 의료인력 운영 상황을 보고 등급을 매깁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C등급을 받아가지고 이 병원에서 기금을 1억 5000밖에 확보를 못했고요. 올해는 A등급을 받아서 그 돈이 한 2억 1500 정도, 그러니까 3억 5000 넘게 자기들이 기금에서 받은 돈입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금이 작년보다 한 2억 1500 정도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2억 1500만 원이 더 증가된 부분입니다. 저희 시비하고는 상관없고 기금에서 돈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무권 위원등급이 올라서 더 받는 부분이지 인건비 2명 늘었다고 이 돈을 급여로 더 편성하는 건 아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예.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321페이지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시니어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322페이지 소비자감시원 활동이 있고 기금에도 소비자감시원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20
엄수면 위원321페이지.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321페이지에 있는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시니어 부분이고 저쪽에 뒤에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위생활동감시원은 전체적인 소비자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고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시니어랑 일반 감시원이랑 역할이 다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우리가 소비자위생감시원 안에 시니어감시원이 있는데 시니어감시원은 지금 떳다방에 대해 감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수면 위원떳다방? 떳다방이라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금에도 소비자감시원 활동비가 한 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을 때 특별한 목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기금에도 한 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우리가 기금에 되어있는 이건 도비로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 한 명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위생등급 평가하는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엄수면 위원편성이 도에서 왜 이쪽으로 양쪽으로 도비가 기금으로 내려왔다니까 그런데 기금으로 꼭 그게 지정이, 이 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소비자활동감시원으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을 때 기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기금 부분에는 도에서 위촉하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총 소비자위생감시원 31명 중에 도에서 위촉하는 부분이 2명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활동비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수면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엄수면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진료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그 재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세입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특별회계가 폐지되니까 그 특별회계의 재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출도 증가가 됩니다. 세출도. 자, 세입이 있으니 세출에 맞게끔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한 것인지 세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었는지 그걸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세출 부분에 가서 보면 305페이지 시설비도 있고 물론 전에 특별회계에서 편성되던 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증가된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보건건지소죠? 진료소. 이것도 4억 1100이 증액되고 시설비도 3100만 원, 자산취득비도 80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는데 중상단 부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억 8200 이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이 1억 7000이었습니까, 전체가?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억 8200이 지금 2019년도 예산 편성했는데 1억 7000 이것은 순수한 우리 그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박필호 위원1억 7200은 보건소에 주로 사용되는 그룹이 1억 7000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보건지소.
박필호 위원예, 지소에. 그다음에 증액된 4억 1000만 원은 보건진료소의 특별회계에서 편성되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그게 4억 1000 정도 증액된 부분은 거의 보건진료소에 있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가 특별회계에 있었는데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넘어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전년도에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순수한 진료소 예산이 한 4억 8000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것도 올해 감액되었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진료소 부분에는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이고 일반회계 부분은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세출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딱 보건진료소만, 우리 진료소 관련 보건진료 특별회계 폐지되었으니까 진료소에 관련되는 사업을 이렇게 증액시켰다, 아니다 그 진료소만 연결시키지 마시고 거기에서 폐지가 되어가지고 세입이 증액되었으니까 세출도 늘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사업이나 아니하여도 될 어떤 시설비 사업 이런 부분에 편성된 부분이 없습니까? 어디에서 증가가 되어도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우리가 내년에 74억 2000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보다 보면 18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체예산을 보면 올 2018년도 예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우리가 보건진료소 특별회계가 한 20억 정도로, 지금 올 2018년도 20억 정도 조금 넘고 한데 전체적으로 20억하고 일반회계 55억 하면 한 75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전에 보건진료소에 계속 하던 사업이 아마 이쪽 세출예산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중간에 보니까 3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건비 부분 이것도 1억 6800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보다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진료소에 있는 예산이 이것과 같이 합해져서 편성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기존에 특별회계에 편성되던 인건비를 우리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이거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306페이지에 무안보건지소, 봉황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의 시설비하고 310페이지의 무안보건지소 개․보수, 봉황보건지소 개․보수 이 시설비는 사업 내용이 다릅니까, 어떤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똑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우리 쪽에 앞에 있는 시설비 이 부분은 국․도비하고 같이 포함된 사업이고 뒤에 부분은 순수한 시비 분야에 대해서만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 앞에 것은 시비는 국․도비 매칭비율 맞춘 거고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그렇습니다. 별도 시비 그런 부분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럼 여기에다가 같이 자체비용으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별도 그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시비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밑에 하나 따로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같은 공사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국․도․시비 매칭사업에 보면 단일사업에 매칭 비율이 예를 들어서 시비 투자가 많으면 시비를 증액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지침 때문에 단일사업에 편성을 달리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이게 이번 2018년 도 종합감사 시에 이게 지적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칭사업은 매칭사업대로 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결산하는 차원에, 결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시비가 남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에 따라서 매칭사업은 매칭사업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는 시비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사업은 내나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해야 뒤에 결산할 적에 예산 반납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들에 이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렇더라도 제 생각에는 306페이지 시설비 여기에 국․도비 매칭에 포함이 안 되면 별도로 밑에 항목 그 아래다가 별도로 시 자체 추가사업이라고 “추가”라고 해가지고 하면 같은 사업인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별도로 따로 있으니까 이게 또 다른 사업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꼭 달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비 밑에 같이 편성을 했으면 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을 달리해가지고 그렇게
엄수면 위원우리가 같은 사업은 같은 목 안에 들어가서 매칭비율이라고 시 자체사업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받아보니까 시비 부분하고 우리가 예산 보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비율대로 같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이 전체적으로 100%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 부분에 우리가 1억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시비를 더 편성을 만약에 해가지고 하면 그 예산이 남아 버리니까 그 남음에 따라서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엄수면 위원그 사항은 이해는 하겠는데 별도로 이 시설비 안에다가 별도 다른 목으로 따로 빼지 말고 같이 해놓으면 밑에 시 자체 추가사업이라고 넣어놓으면 같은 사업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저는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을 저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봉황진료소 개․보수 공사가 총 사업비가 6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그 6200만 원을 전제로 국․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추가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또 다시 더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봉황진료소 공사 규모를 국비 보조받을 때보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규모를 확대한 것인지 더 큰 공사를 국비 보조받을 때 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감액 보조받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특별, 아니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보건진료소, 아까 말씀드린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이게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개․보수는 평당 얼마”, “시설은 얼마”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그런데 그 이상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봉황보건진료소의 개․보수 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2000만 원이 든다면 그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단가별로 얼마, 얼마 이상은 오버 못하게 평당에 얼마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지침이 내려오기도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 사업의 규모를 정할 때 규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대로 6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절대 공사 완공할 수 없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를 더 늘렸다, 그러면 자체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야 할 규모를 당초에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면적은, 보건진료소에 있는 이 개․보수 공사 면적은 그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이게 더 증액시키고 그렇게 할 면적이 안 되고 하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당 얼마라고 정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개․보수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부분을 더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면 규정대로 정해진 사업비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저 사업을 다 할 수 없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규정 이상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요? 봉황진료소. 그렇잖아요. 규정 이상으로 확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에 정해진 대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따로 편성을 하더라도 추가로 해서 규정보다 더 크게나 좋게나 확대해서 실시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러니까 규정에 나와있는 그 ㎡당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개․보수할 수 없으니까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내나 그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쉽게 말해서 규정보다는 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박필호 위원그래요, 예산을 더 투자해서 시설공사를 하겠다? 이제 그 부분이 타당한지는 이제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정부에서 정해진 어떤 시설 규정 이것도 나름 근거를 가지고 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맞다, 그럼 현실에 욕심이 더 과한 건 아닌지, 진짜 현실에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2개를 했는데 해보니까 실제상 정부에서 책정된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말씀은 정부에서 규정한 그 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잘못되었다,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307페이지 아까 이게 인건비 부분인데요. 기존에 편성되던 인건비에서 또 보건진료소 특별회계로서 편성되던 인건비를 추가 포함시켜서 올해 일반회계로 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전년도 보건진료소보다는 진료소 단기 근로자가 좀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9명 47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1명입니다. 이건 어디에 어떤 기능을 하는 근로자들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보건진료소에 9명, 단시간근로자 일주일에 한 2시간 나와가지고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게 업무보조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보면 전체적으로 1명 근무합니다, 1명. 1명 근무해가지고 있고 지금 2명 늘은 그 부분은 남전하고 봉황하고 전에는 9군데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남전, 봉황 2개 보건진료소에 단시간 근로자를 2명 더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전에는 아예,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없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없던, 단기근로자가 없던 진료소에 남전이나 봉황에 한 명씩 추가한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및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한 40억 62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83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증액된 주된 사유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9775만 2000원은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신규 편성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860만 2000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상단의 기금 6504만 6000원 감액은 기금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도보조금 등 10억 1800만 1000원 감액은 다음 페이지 중간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타수입 각종 반환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액은 총액 99억 59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5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감비율이 큰 부분별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5898만 3000원 감액은 금연상담사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369페이지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 1308만 3000원 감액은 강사수당을 운영수당 편성해서 331페이지가하단의 기타보상금으로 일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계의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강사수당 운영비가 전액 전 부분에 대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일괄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중간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의 감액은 경로당 운영 강사수당을 운영수당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편성금액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증액은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계 추진사업으로 경로당의 이미용 봉사 수당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무관리비 112만 원 감액은 또한 강사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상단의 건강드림센터 사무관리비 601만 8000원 감액은 강사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것이고 하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비 197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단의 신체활동 사무관리비 2420만 원 감액은 강사수당 감액으로 336페이지 중간의 기타보상금 40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별 요가 등 운동교실 운영에 따른 요구가 증가하여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상단의 여성․어린이 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업 332만 원은 강사수당 감액으로 하여 아래쪽에 모성아동건강교실 재료비 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강사수당 132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상단의 심뇌혈관 예방관리 중 사무관리비 526만 5000원 증액은 영양, 비만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820만 원 증액 또한 운영수당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하단의 의료비 및 구료비 700만 원 증액은 다음 페이지 상단의 영양 비만관리 사업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사업비 1140만 원의 감액은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구강건강관리비 500만 원 증액은 칫솔 등 구강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 부분의 모자보건 35억 5863만 3000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의한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75만 2000원 증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상향되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126만 4000원 감액은 체외수정비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729만 6000원은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상단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157만 6000원 증액은 고위험군 임산부 진료비 범위가 기존 5종의 질병에서 11종의 질병으로 확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666만 원 감액은 2018년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942만 8000원 증액은 신생아 보청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293만 6000원 증액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7억 9446만 4000원 증액은 다음 페이지의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및 부지 매입비로 35억 6446만 4000원과 감리비 3000만 원, 임산부 침대 등 물품구입비 2억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출산장려지원 출생아 감소에 따른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50명 내지 160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9800만 원 감액은 다음 페이지 상단의 출산진료비 및 출산축하금 또한 관내 출생아 감소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가족친화마을 운영비 3215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 973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 코디네이터 및 강사수당으로 변경하였고 재료비 250만 원 감액은 유사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재료비 64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 611만 9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편성입니다. 하단의 국가암관리 지원비 1억 3431만 2000원의 감액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 하단의 암 검진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비1억 3496만 7000원의 감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2017년도에 미납 부분이 많아가지고 2018년도에 당초예산이 많이 편성되어가지고 2019년도 편성 분에 대한 감액 부분이 많게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의 암환자관리 지원비 7110만 8000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1173만 7000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중간 부분의 사무관리비 2426만 1000원의 감액은 프로그램 운영수당으로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사업과 352페이지 하단 자살예방사업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143만 원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고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억 5848만 7000원 감액에 대하여는 세부내역으로 전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자산취득비 감액으로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등으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시설장비유지비 692만 원 증액은 치매안심센터 인력 증원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내여비 7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교육 출장여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4000만 원은 감액은 태블릿PC를 활용한 치매환자인식프로그램 교육 방식의 변경 등으로 재료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보상금 2245만 6000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센터운영 강사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상단의 의료비 및 구료비 6343만 7000원 감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과다책정되어 추경예산에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7806만 1000원이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2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페이지 상단의 기간제 등 보수 491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기본급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의 재가암관리 476만 6000원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의 의료비 및 구료비 1380만 원 증액은 독거노인지킴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환자대여용 전자혈압계 및 콜레스테롤 스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용 교구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 다음 페이지의 상단의 지역사회건강조사 837만 2000원 증액은 조사대상자 답례품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의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의 1630만 원 증액은 재활전담요원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 사업 1억 264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으로 2172만 6000원은 사업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1096만 원 증액은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중간 부분의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 500만 원 감액은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간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단의 영상의학실 운영 사무관리비 954만 원 증액은 흉부촬영영상 판독 수수료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9100만 원 증액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주된 금액은 구강관리전자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로 비용 청구와 사후관리 등을 일괄로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과 관내 초등학생 650명 정도의 1인당 4만 원 정도의 치과진료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상단의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600만 원 증액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동화구연교육을 위한 재료비 및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5억 428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등으로 호봉 및 임금상승분으로 5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2793만 5000원의 증액은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4295만 4000원 증액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3억 3854만 8000원은 다음 페이지의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분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살예방 인건비 3223만 8000원은 다음 페이지의 자살예방사업 인력이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7984만 5000원의 증액은 금연클리닉 시 상담요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864만 원 증액은 건강증진과 직원의 3명 증원에 따른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반환금 조정에 따른 1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3페이지 치매서비스관리에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등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예산이 좀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거기에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많이 있고 또 355페이지도 보면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이렇게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굳이 또 별도로 이렇게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지 이게 좀 사업비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의 치매안심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증액은 당초에 치매안심센터가 없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해가지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프린터 용지라든지 직원 사무용품을 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게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됐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의 예산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게 굳이 1000만 원이 필요할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일반사무비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의 어떤 소모품이 아니고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정규직 3명, 시간선택제 직원 9명이 거기에 근무할 때 수반되는 사무관리비, 프린터 용지라든지 각종 필기도구라든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비하고는 별도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될 사업비, 하여튼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쓰시면 되지 굳이 별도로 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다시 따로 있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에 이 예산을 넣어가지고 관리비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비를 별도로 부기를 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는 관련된 것은 쓰면 되는데 치매안심센터의 직원, 일반 직원이 쓰는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을 하려면 일반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쓰는 비용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안심센터 직원들이 쓰는 물품 아닙니까. 그게 운영비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직원이 사무를 보기 위한 사무관리비를 아마 분리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사무관리비에 직원들이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별도 목으로 빼놓는 게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정부에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라는 내부지침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쓰는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의 순수 사무관리비로는 쓸 수 없도록 많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은 치매안심센터에 한 15명 정도, 위탁직 의사까지 다 하면 한 15명 정도, 즉 많게는 한 15명 정도가 근무를 할 때 순수하게 사무에 관련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엄수면 위원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순수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당연히 사무비가 들어가야 되고 사무비가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꼭 그렇게 안 된다면 기본 운영경비라면 건강증진과 기본 사무운영비로 쓰시면 되겠는데 굳이 또 치매관리비에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따로 하고 치매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를 따로 건강증진과 사무관리비를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 건강증진과의 사무관리비도 사무를 하다보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인원이 12명에서 1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어져야만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한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차후에 변경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단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직원들 사무에 관한 운영비가 없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보면 그 안에 다른 것들은 또 있습니다. 리플릿 제작비라든지 홍보 교육물 제작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이해는 안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한번 연구는 하셔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사업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라고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 내의 건강불평등 완화, 해소, 건강수준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형 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설치된 거죠? 제가 알기로. 이게 산외면밖에 산외면 이쪽 하나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산외면 지역이 되며 건강 수준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2017년도부터 산외면을 저희들이 지정을, 도에다가 추천을 해서 도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앞서에는 초동면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졸업을 하고 올해는 2017년도에 산외면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의 사망비가 높거나 그리고 사망비가 높고 건강 형태가 조금 나쁜 지역에 금연률이 높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건강실태조사에 의해가지고 건강 형태가 높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에 추천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역시 산외면에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올해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하고나면 종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올해부터입니까?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작년에는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 거고 이제 본 사업은 올해부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발대식하고 위원 모집하고 설명회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도 했는데 이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으로 되어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그 연차는 2017년도부터 1차, 2018년도에 2차년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사업계획서에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 288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겁니까? 오타입니까? 2019년도가 사업기간에 첫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사항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초동면 5년을 했고 그다음에 산외면 5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5년이 지나게 되면 다른 면이나 동을 해가지고 또 5년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 도의 전체,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망비가 높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개선 형태가 조금 높은 지역, 음주율이 높다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시․군․구별로 1개 면이나 1개 동밖에 안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많게는 한 5개 정도가 조금 군 지역에 가면 아마 한 5개 읍․면․동이 있는 데가 있고 적게는 창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이 사업이 없고 그리고 저희 시에는 현재까지 초동하고 산외 두 군데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무권 위원비슷한 읍․면․동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산외면이 특별히 더 구조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이 크게 나빠보이지 않는 사업이고 또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50%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번에는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그리고 가족친화마을 운영에 체험학습 및 부모교육 체험학습의 예산이 작년 대비 전년도 결산추경 대비 아, 전년이 아니고 2018년 결산추경 대비 112%나 증가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마을은 2016년도에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5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1년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첫해였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간 그리고 행사간 여러 가지 불균형이나 맞지 않는 부분은 2019년도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2018년도 대비 1억 3700여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2019년도는 1억 500만 원 정도 3200여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2018년도에 유사 프로그램을 각마을별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을 하였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각 월별 하던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무관리비를 973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이것은 코디네이터 수당,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기타보상금 7900만 원으로 코디네이터 수당 5000만 원과 코디네이터 수당 1인당 월 50만 원 5명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변경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질문 드린 것은 체험학습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게 왜 110%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가 질문을 드렸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학습 및 부모는 실질적으로 다시 결산추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액처분 해가지고 변경된 부분은 전년도 대비 135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과 예산 요구액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감액한 이유는 참가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체험학습을 외지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준다든지 했을 때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감액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제가 작년 추경에서 잘못 봤습니까? 1000만 원에서 574만 4000원으로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연말에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참가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낮추지 않았나 그런데 다시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라간 것은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참가율이 낮아서 예산을 줄였는데 왜 또 다시 더 높였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35만 원이 감액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정예산과 2019년도 예산 대비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엄수면 위원전체 예산은 모르겠는데 체험학습 부분에는 결산추경에서 보면 기정액이 1000만 원에서 574만 4000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기정액보다 감액을 했다는데 1000만 원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게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감액이 되어가지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서 결산추경에서 감액 처분보다는 13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족친화마을 체험학습이라든지 부모교육에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체험학습이라든지 부모의 참석률을 높여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기정예산 그리고 결산추경에서 감액예산보다도 조금, 한 13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결산추경에서 자꾸 감액했다는데 결산추경이 574만 4000원으로 이미 나와 있다고 해도 자꾸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증액이 됐습니다, 결산추경보다. 증액이 됐고 일단은 작년보다 부모를 체험을 많이 참가시키겠다, 노력을 하겠다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36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있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은 전 시․군이 동일하게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보건통계 그리고 보건의료사업의 지표로 삼는 그런 건강조사입니다.
엄수면 위원해마다 도에서 한다고요? 국가에서?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국가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인제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밀양은 인제대에서 위탁을 하는데 그 조사자료는 받습니까, 해마다? 그 결과.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여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받아서 조사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의료사업하는데 반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업을 반영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저희 건강증진과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을 잡거나 그리고 각 지역의 건강형태를 파악할 때 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가지고 계획서를 잡고 그리고 지역 형태별 취약계층을 잡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인으로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아주 중요한 그런 조사에 들어가고 있고 이 사업은 사실은 다른 주민인구총조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올해부터는 신체계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직접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하고 그리고 보건업무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그런 조사입니다.
엄수면 위원그, 작년까지 초동면 대상으로 했다는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도 이 조사 결과에 의해서 실시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도 마찬가지고 첫째 가장 주된 이유는 사망비율이 높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건강형태가 나쁜 것이 여기에서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이라든지 걷기 실천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초동면이 그 지역사회조사에서 건강상태가 상태가 안 좋다고 그렇게 나온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초동면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는 6년 전에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을 처음을 시행할 때 초대에 지정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초동면은 우리 16개 읍․면․동 중에 그 당시에는 사망비율이 가장 높은 읍․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었고 현재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망비율이 조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40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이래가지고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5억 4000이나 되는데 우리 시의 출산률이라든지 산모를 봤을 때 이만큼이 들어가나 해서 이 수첩 제작에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억 4000이 아니고 5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탁을 해서 하는
정무권 위원과장님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럼 질문을 했으니까 54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몇 부 정도 수첩을 나눠줬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 사업은 임산부가 등록을 하게 되면 임산부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하는 모자보건수첩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가 임산부때부터 시작해서 출산까지 각 감염병, 질병 전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태아기형검사 이런 것도 거기에 다 기록하고 체크해서 임산부와 그 태아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기에 주고 그걸 기록하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몇 명 정도인지는 모르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작년에 임산부가 530명이니까 530여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363페이지 치과주치의제 의료비 지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로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입니다. 이 4학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고 자가구강관리 실천을 유도해서 평생 구강관리 사업을 위한 치아에 대한 관심과 생활습관을 인식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치과협회와 보건소, 학교와 연계해서 각 학생들에게 치과주치의를 지정을 해서 그 주치의가 학생에게 치과 검진, 홈 메우기, 그리고 불소 도포 등 전반적인 1년간 치료, 관리, 예방,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1년 끝나고 나면 다음연도에는 또 다음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 직접 지원되는 의료비 지급이 2600만 원인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이 6500만 원입니다. 이 전산프로그램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주치의제 전산시스템은 이것은 지금 초기 프로그램 구입 비용입니다. 초기에 구입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초기 비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초기비용인 줄은 알겠는데 4학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게 끝이 나고 다음연도에 또 다른 4학년을 대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전자에 치료 받았던 4학년들, 먼저 받았던 4학년들 그걸 전산 프로그램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치료가 끝나도 5학년, 6학년,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사업이 끝납니다. 올해 당해연도 4학년이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예상되는 인원이 650명입니다, 우리 밀양시 전체에. 이 학생에게 프로그램을 초기에 6500만 원 주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주면 이 프로그램은 학교와 그리고 주치의를 맡고 있는 치과 그리고 보건소 3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이 치료를 안 받았거나 아니면 정기검진을 안 받았거나 이렇게 되면 치과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치과로 그리고 이것이 다시 보건소로 넘어오는 이런 연동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구입비가 6500만 원 관리비이고 나머지 1년간 하고 나면 이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 대상에서 빠지고 다시 4학년으로 올라오는 그 학생들 2020년도에는 650명이 될지 620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학생을 다시 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 학생을 또 1년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프로그램 구입비가 초기 6500 하는 건 알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행기간은 1년 단위사업인데 굳이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관리, 자료를 측정해 가야 될 이유가 있나 1년 단위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주치병원, 주치의사, 학교, 보건소가 연계된 관리 자료를 측정해뒀다가 차후에, 그러니까 20살쯤 돼서 차후에 해당 학생의 치과관리에 따른 자료로 삼는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아닙니다. 올해 당해연도에 2019년도에 4학년 650명 관리를 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종료를 하고 2020년도 되면 또 4학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600명에서 650명 정도를 또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1년간 이 학생들을 또 관리하는 그런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의도했던 궁금증이 풀렸는데 1년 단위 사업에 전산프로그램까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이게 장기적으로 1년 대상 사업이지만 차후에라도 기록이 관리되어 갈 필요가 있어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줄 알았는데 단지 1년 사업을 위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그 학생들이 대상이 한 65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전산프로그램은 저희들도 초기 구입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65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 시․군 말고 타 시군에서 치과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의 대부분이 시․군에서 여기에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또 매년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삼으로써 저희들이 주치의 제도에는 관리와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학교에 그 대상 치료학생 관리가 되지요? 주치병원의 의사가 되지요? 보건소 관리되죠? 그런데도 굳이 전산화까지 기록, 관리할 이유가 있느냐 1년 단위인데. 그리고 내년에는 어차피 대상이 다 바뀝니다, 새로운 4학년들로. 그래서 굳이 이 프로그램 구입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초기비용 한 번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처음 구입할 때만. 이게 직접 지원비보다 훨씬, 우리 흔히들 그러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프로그램을 한 번 사고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관리 대상자에게 누락됨 없이 치과주치의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무리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은,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그로그램의 비용이 적정한지 관리에 효율적인지 아니면 운영관리비가 얼마 더 들어가든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650명 정도 4학년 대상으로 1년간 시행하는 이 치과주치의제 사업에 있어서 꼭 전산관리를 해야 할 만큼,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나, 학교, 병원, 보건소 3기관에서 관리가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기록을 관리, 보존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뭐 6억 5000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간 단위사업에 꼭 전산관리까지 필요하냐 그런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치과주치의제가 목적은 그거 같아요. “4학년 정도 됐을 때 치아는 전체적으로 하면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이때 치과에 가서 검진 한번 받을 수 있을 정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6500만 원 주고 하겠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기관하고는 또는 병원기관하고는 다 협의가 되어있는 사안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지면 학교의 보건교사들하고는 지금 현재 1차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협회에도 MOU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 조례를 제정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치과협회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치과협회에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은 마친 상태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앞서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6500만 원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해 동안 관리하고 다음에 또 똑같은 내용을 같은 연동되는 기관들끼리 한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치아관리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애들한테 주치의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6500만 원, 1년 동안 관리하는데 65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꼭 사야 이게 관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저희들 들어 보니까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치과협회하고 잘 연계만 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주치의를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관리만 되어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6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꼭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심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주치의제 전산시스템은 사실은 저희들이 치과 4학년은 영구치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상 그리고 비용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치과에 진료라든지 이런 걸 유아기 때에, 청소년기에 받지 못하고 지나가다 보면 성인이 되었을 때 치아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초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데,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의 목적은 치아관리에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떻게든 치아 진료를 받고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진료받는 과정에 주치의가 생기고 거기에 관리가 좀 되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에 한 해 대상자들이 달라지는, 내년 4학년 되면 이제 대상자들이 달라지니까 이게 굳이 6500만 원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관리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이 아이들의 진료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치과의사를 만나게 되면 치과의사로부터 그 이후로는 관리가 될 거란 말입니다. 단지 1년 동안에 누가 치과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우리 시가 진료비 주고 해서 진료를 받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 정책 같으면 굳이 6500만 원 프로그램 안 주고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만 더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치과의사님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생 아이들을 1년간 관리해주고 4만 원밖에 받지 않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으면 수기로 다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되고 누가 빠졌는지 이 통계를 뭐 엑셀을 하면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누가 빠졌는지도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이 프로그램을 삼으로 인해서 치과에서 수기로 청구하지 않고 이 시스템으로 비용 청구도 가능하고 또 어느 학생 나하고 A치과하고 치과주치의제가 정해진 학생이 왔는지 안 왔는지 특히 누락 부분을 가장 이 전산시스템을 쓺으로 인해서 잘 파악을 해서 그 학생에게 치료, 관리를 권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기로 1인당 4만 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여 개 치과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사람이 7∼80명을 관리하다 보면 그거 4만 원씩 수기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도 전산으로 바로 청구도 가능하고 비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상 용이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그것을 연동해서 잘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치의제가 되면 병원에서 의사가 당연히 진료기록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장기간 기록 관리하자면 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1년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진료 관리는 병원 의사가 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업의 가장 취약 건강관리가 중요한 4학년 시기에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원만 하면 되지 관리는 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그건 병원에서 구입하셔야지 이런 전제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입니다.
기업경제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812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848만 6000원입니다. 상단 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75만 4000원이 감액된 5771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중간 부분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257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7231만 2000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 6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9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4억 4215만 6000원입니다. 지원사업 및 예산편성은 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88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51억 808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한 내용을 분야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현대시설화사업에 전통시장 소방차로 황색선 끊기사업에 2000만 원, 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무안시장 막구조물 교체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한 상태에서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결과로서는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견학 및 워크숍에 400만 원, 우수전통시장박람회 참석을 위한 200만 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편의를 위한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전년도보다 1609만 원을 증액한 6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시설화 지원사업으로 아리랑시장의 시설 안전을 위한 아리랑시장 소방물탱크 설치비 5831만 9000원과 아리랑시장 나동 노후전선관 교체비 3074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1대1 매칭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시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외국인근로자축제비에 도비 지원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중소기업 관리 지원을 위해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951만 2000원을 편성하고 285페이지 상단 부분의 연구개발비에 기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방안분석 용역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줄고 있어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에 예산 편성은 전년도보다 11억 5194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26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항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250만 원, 아래 부분 가스밸브 보급사업에 24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자체재원 1억 원과 이전재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전년도에는 426개소를 책정하여 추진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2037개소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4억 9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3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단장면 퇴로리 주변 9개 마을에 태양광 77개소, 태양열 5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결산회계 수수료 2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 7억 9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 제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로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당 국비 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비 시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사포, 용전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전사고 제로 생활권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업체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6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올해 2019년도에는 5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농공단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는 2019년에는 하남농공단지 내 개선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농공단지 협의회 5개 협의회에 각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관리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농공단지 유지관리와 춘화농공단지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춘화농공단지 전기안전 점검을 위해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출금에 있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전년도보다 3억 5392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7500만 원입니다.
293페이지 2019년도 본예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5392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7500만 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754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6500만 원입니다. 세입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50억 원과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출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7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201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무안시장 막구조물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46억을 들여서 무안전통시장 현대화공사를 실시했는데 2015년 9월 1일 완공이 된 지 3년여 만에 부실시공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이현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렇다면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전액 시비로 교체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문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중간에 여러 번 또 보수한 사항도 있고 또 그런데 결과는 전체적으로 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 위원원래대로라면 부실공사를 했던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폐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지금 보면 다른 데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다른 업체로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혹시 강구해 보신 게 없으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하자기간에 기간이 얼추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체적이 아니고 하자를 일부 조금한 게 있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다른 방법이라고는 현재로서는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현우 위원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업체 선정할 때부터 초기에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로 우리 시가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우리 공사를 따지면 한 세 등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 전의 단계, 계약하는 전까지의 단계가 있고 품의 제대로 되었는지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 공사가 시작되면 이게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고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하자보수를 어떻게 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6개월마다 한번씩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관리감독하게끔 지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뭐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계 전에, 설계를 계약하기 전에 설계검토를 충분히 해서 품의라든지 검사를 다 하고 계약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 이후에 공사감독을 계속 사업마다 진행할 때마다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준공이 끝나고 나면 준공 검사 결과를 끝내고 그후에 1년마다 한 번씩 하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중간에 끝난 해의 그다음 해, 그다음 해는 계속 하자검사를 해서 관리부서에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1년이 아니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작게는 2년, 길게는 8년까지 교량 같은 것 많은 것 같은 경우는 하게끔 되어 있고 6개월마다 어쨌든 하자보수 대상사업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다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자보증금을 회계과에 다 공사하기 전에 다 납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공사를 시행할 때에 하자보증금을 요즘에는 보험이라든지 각종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기업체가 부도가 났든지 다른 사항이 생겨서 못한다면 하자보증금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하자보증금으로 행사를 하는데 업체한테 시행 지시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행정에서 하자보증금으로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답변하시기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283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대1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했지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올해 편성된 예산 2억 2000이 맞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전액 시비 같은데.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3년간 하는데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17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4억 4000인데 우리 시비만 편성한 내용은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사업은 추진합니다. 국비와 우리 시비로 같이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비만 지출할 2억 20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어차피 1대1 매칭 3년간 전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연도별 투자액도 매칭에 비례해서 시비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시비만 먼저 당겨서 이렇게 편성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비랑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2억 2000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안에 저희들 2억 2000만 원만 제출하기 때문에 결과서를 국비하고 받은 걸 나중에 받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2억 2000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쉽게 말씀 드리면 2억 2000 올해 편성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중에서 1억 1000 시비, 1억 1000 국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매칭사업 같으면, 올해 어째서 국비가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만 전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시비는 우리 시비대로 받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사실 위탁해서 하는 추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2억 2000을 편성했지만 성과금에 따라서 조금 또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위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희 시비만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인데 어느 기관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1대1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탁계약에 따른 절차 이행은 필요하니까 우리 시비를 먼저 위탁 지급한다? 그래서 시비만, 국비가 편성되지 않더라도 시비만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맞습니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제가 답변을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소상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지급을 하게 되고 우리 시비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편성을 하고 이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지금 4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시비만 2억 2000을 편성하고 국비는 별도 편성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같이 가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4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세부사업계획은 우리 시까지도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해됐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위탁기간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전체 사업비 4억 4000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금 2억 2000만 우리가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위탁기관에 그다음에 국비 지급하여야 할 부분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바로 위탁업체에 지급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만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288페이지, 아니 28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289페이지 상단부.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같이 집단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것은 개인 단위가 아니고 지역단위로 태양광, 태양열 사업 보급을 위한 지원이다? 그런데 28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태양광 보급사업에서는 신청자가 감소로 사업비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이러한 태양광 또는 태양열 보급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흐름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반영한다면 뭔가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갖지, 필요성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물론 국비 지원은 있습니다만 지역단위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태양광, 태양열 보급사업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태양광 보급사업도 필요할 것이고 태양광 보급사업이 필요가 줄어서 신청자가 감소한다면 융복합 지원사업 이것도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아닌가 이런 두 개가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하고 288페이지 하단부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줄었다고 하시는데 미니태양광 이 사업은 아파트에 개인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소규모아파트는 개별 단지로 거기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개소를 하다가 매년 우리가 신청을 받다보니 이 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적고 또 아파트에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줄어드는 사항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줄였던 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지역단위로 하는 이 사업은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단위로 전기를 생산해서 각 가정에 보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별단위가 아닌 모양인데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마을 전체에 어느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단위로 각 가정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태양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미니태양열 사업은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지역단위로 하는 이것도 내나 결국에는 개별입니다. 사업권역이 지역이지 대상자는 개별인데 선호도가 어떤지 이런 선호도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일반적으로 미니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선호도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이걸 할 사업 대상자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 요청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할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주민들이 할는지 안 할는지. 그래서 그 검토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소규모 미니태양광은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이 사업은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가, 욕구가 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떨어져야, 같이 떨어져야 되는, 이 사업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내나 소규모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가정마다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융복합 지원사업은 그 지역단위로 우리가 사전조사를 한 결과 선호도가 높아서 이 지역단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이건 또 선호도가 있어서, 요구가 있어서 한다니까 그 사업 내용이 다른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사업이 있고 또 그 위쪽에 보면 신재생 주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지금 추진, 또 그 사업도 읍면동에 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하여튼 똑같은 태양광 발전사업인데 주택사업이나 지역단위 사업은 선호도가 있어서 기존대로 시행하고 미니태양광 발전사업만 선호도가, 신청자가 감소해서 감액했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다음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중간 부분 농공단지 시설지원 1억 6700 편성한 이게 기존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이지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기존의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하던 걸 올해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일반회계 전출금과 농공지구에 대한 기존 특별회계금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농공지구 특별회계 그 사업비로는 실제로는 사업을 하면 부적정하지 않느냐 그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회계에서는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집행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돈을 특별회계에 전출하니 전출하는 것을 그대로 일반회계에 사업하면 저희들도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전에 우리가 지적한 것은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나 시설 지원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조성을 해놓고 조성된 금액은 매년 예비비로 그냥 잠겨두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간 그 사업비로 사업 시행하고 그러면 특별회계 운영할 필요가 뭐있느냐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면 올해 전출 안 하겠다, 일반회계에서”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하지 않겠다” “사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본래의 그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서 전부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해서 농공지구 특별회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특별회계 조성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취지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만 안 했다 뿐이지 내나 사업은 일반회계에 전부 편성하고 농공지구조성 조성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돌리고 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한 사업은 현재 사실은 유지비 말고는 법적 쪽에 춘화농공단지 사후영향조사 용역비라든지 춘화농공단지 시설비 이게 법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저번에 쓸 수 없는 그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여기 일반적으로는 이 사업은 법적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3년, 그 단지에 70% 이상 공장이 설립되면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라든지 농공단지 시설물 안전점검은 지정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업들을 일반회계로다 편성할 수는 있죠. 있다는 것이지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회계를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 사업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였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간다고 시행하여야 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일반회계만 편성하고 기존에 있는 특별회계 조성금은 기금은 그냥 100%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이 맞나, 이치상 저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비가 거기에 쓸 수, 이제 특별회계에 돈을 조성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쪽에 써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연구개발비 기업체 실태조사 용역비 1700만 원 용역 내용하고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있는 기업체를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실제로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 실태조사는 금년도도 해야 됩니다. 명년도에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 기업체도 있고 단지 기업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 전문가한테 어떻게 하면 기업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좀 찾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실태조사 내용을 좀, 어떤 내용들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내용입니다. 이 실태조사의 내용이 뭔지.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실태조사는 실제로 기본적인 것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장 면적 증가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용도 변경이라든지 직원수라든지 기본적인 숫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이걸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더 추가를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적인 사람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은 참가라든지 박람회참가라든지 또는 공장에 대해서 직종마다 틀리기
○ 위원장 황걸연대상은 대부분 우리 밀양지역 내에 있는 제조업체가 대상이 되겠다,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전부 다를 이번 전수조사 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산건위에 있을 때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몇 번 누누이 성실히 하자보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밀양시 예산이 한 결산에 보면 8000억 가까이 되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대상사업들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점검하게끔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많은 몇천 건의 사업중에 하자보수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착실히 물론 공무원들 인력이나 업무 양으로 봐서는 상당히 한계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공사에 아까 3단계 나왔지만 마지막 단계, 정말 중요한 단계 그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입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액은 31억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2억보다 1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3건이며 25억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10억,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10억과 기금으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3건으로 6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이 3억,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이 3억, 밀양아리랑국제요가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액은 58억 902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94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미래전략사업 전략사업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일반운영비는 8500만 원으로 3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홍보물 제작 등에 2500만 원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0만 원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드론페스티벌 개최 5000만 원은 올해 처음 개최하여 어린이와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업무추진 500만 원과 국제화여비 선진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 1500만 원은 관광단지 조성 업무추진과 선진지 견학 경비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업무추진 5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학 협력사업 추진 500만 원은 대경대 이미용 봉사 등 실비보상금으로 올해보다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예산은 20억 원으로 균특이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19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는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화여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협의 1600만 원은 인도정부와 기관, 단체, 기업체 등과의 국제업무교류를 위한 추진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협의 2000만 원은 투자유치추진 자문단 여비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억 원으로 균특이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원입니다. 이중 시설비는 19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예산액은 10억 원으로 기금 5억, 도비 2000만 원, 시비 4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299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에 5000만 원, TV 및 라디오 광고료 5000만 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를 요가를 테마로 한 웰니스 선도도시로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1000만 원은 자문위원 수당으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지보수비 및 유류대 600만 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요가 아카데미 운영 1억 원은 유치원, 초․중․고 학생, 주민자치센터 요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1189 영남알프스 천상의 구름산책 2000만 원은 호박소, 표충사, 천황산, 영남루 등 밀양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와 연계,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료와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홀리해이 축제 1000만 원과 주한인도대사관 등 국제교류 축제 2000만 원과 1000만 원은 주한인도공동체와 주한인도대사관과 연계한 축제 및 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2억 원, 국제요가대회 1억 3000만 원, YIC 운영에 3000만 원, QCI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사진공모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요가를 콘텐츠로 한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힐링요가 명상거리 조성은 사업예산으로 전체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의 작은성장동력 사업 관리 인부임으로 올해 처음으로 2764만 2000원은 작은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현장의 제초, 전지작업을 위해서 관리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미래전략사업 홍보물 제작 1200만 원과 공모사업 추진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20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업무운영비에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 행사 900만 원은 오작교음악회를 부산대와의 교류행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미래전략사업 업무추진 5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미래전략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성장동력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꽃모종 및 부재료 구입비로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형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현안사업 컨설팅 용역 4400만 원은 국가의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본격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밀양형 미래전략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6600만 원은 부처별로 공모사업 시행 시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공모신청 예비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작은성장동력 사업으로 2500만 원씩 해서 16군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109만 2000원으로 올해보다 51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 정원이 1명 증원되어서 그 증가와 관련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국제요가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회 행사비 전액 밀양시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대회 참가자들의 참가비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대회 주관단체의 시상금 등으로 자체 지출토록 했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을 보조단체에 지급하고 보조단체에서 참가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6만 원씩 받아서 1400만 원 정도 참가비를 받아서 참가비는 시상금으로 또는 행사비에 보태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렇다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가비 예산은 보조단체가 행사를 할 때 참가하는 참가자의 참가비로 받았지 저희 시 예산으로 세입 조치할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랑마라톤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행사들도 있는데 거기에 참가자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참가비를 시 세입으로 예치하는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우 위원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입 대체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업 대상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전액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과에서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선에 지금 요가대회 때문에 이현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또 힐링요가명상거리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특화 스포츠사업을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50%, 지방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은 행사비로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시비는 시설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억을 다 행사비로 소진하기는 조금 예산도 그렇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 중에 주민자치센터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초․중학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예산 편성된 것을 우리 과로 다 가져오고 시비는 최대한 아껴서 사업비를 한 2억 정도만 행사비로 보태고 3억은 저희들이 지금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밀양관광단지 내에 하기 위해서 설계 중인데 거기에 요가와 관련된 시설을 한 3억 정도 해서 갖추려고 시설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농촌관광단지 자체가 그 기반한 사업이, 관련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그 부지도 아직까지 거기에 야적된 토사하고 그런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부지 정리도 안 됐는데 요가 명상 거리를 만든다 하는 게 이게 뭔가 지금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토사가 야적되어 있는 그런 거리에 명상거리를 만든다? 기반시설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을 밀양관광단지 안에 기반조성부터 사업을 한다고 있고 지금 3억 원의 예산은 좀 요가를 외부에서 시연하고 또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인데 좀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우천 시에도 활용이 가능한 이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공사가 2019년도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비는 다른 행사를 다른 장소로 물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관광단지 안에 된다고 보고 예산을 3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된다고 보고 한다는 게 지금 기본 거리뿐만 아니고 그 앞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그것도 지금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되겠나 싶은데 거기까지 거기서 다시 또 시설물 해서 거리를 한다 이게 이 예산 편성이 지금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그다음에 농산물판매센터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있는데 20억씩, 20억씩 올라와 있는데 설계를 3월 달까지, 내년 3월까지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그사이에 보상을 해서 기반 조성할 계획인데 그러다보니 걱정이 되고 사실은 말씀 맞는데 이 지역특화스포츠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어쨌든 행사비에서 조금 줄이고 시설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예산을 3억 정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좀 필요한, 요가와 관련된 필요한 시설을 해서 요가도 하고 다른 공연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놨는데 여의치 못해서 관광단지 안에 이 사업이 못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자연휴양림 쪽이든 아니면 시내의 자리든지 간에 좀 여유를 가지고 검토할 계획인데 현재 예산 편성한 이유는 이 10억을 가지고 시비 5억, 기금 5억 이렇게 5대5로 매칭을 해야 돼서 3억을 잡아 놨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기간 내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 내에 공사가 되어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다른 데서 이걸 써야 된다 그러면 필요 없는 공간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또 쓸데없는 공간에다가 하면 그 공간이 시내나 다른 지금 마땅한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또 활용되지 않을 그럴, 단지 이 예산 3억을 쓰기 위해서 다른 데 시설을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저희들이 우선은 어쨌든 간에 관광단지 안에 이 사업을 해서 야외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만들 계획인데 막구조형이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인데 안 되면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쪽으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연휴양림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광단지 안에 우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단 하여튼 이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가 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또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예산 때문에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어느 곳에 알아본다” 그런 공사는 안 되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주신 의견 꼭 반영해서 제대로 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엄수면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 위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토사만 꽉 쌓아져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제가 볼 때도 이 힐링요가명상의 거리는 맞지 않다, 그런데 이걸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 사업이 안 됐을 때 다른 사업으로 돌리시겠다 이런 말씀도 방금 하셨는데 예산은 가장 적시적소에 예산은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속이기야 했겠습니까마는 지적이 없었을 때 이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3억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제요가대회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선수도 발굴하고 손성모 선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10년 넘게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밀양”이라 하면 배드민턴의 어느 정도 메카다, “배드민턴 메카의 도시가 밀양이다” 이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요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올해도 요가대회를 했는데 올해 당초에 예상 인원을 과장님 몇 명으로 잡으셨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당초에 저희들이 한 500명 정도,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규모가 400에서 500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 참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저도 알기로 500에서 1000명 정도, 관계자까지 하면 온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온다 해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아트센터에 가봤을 때는 인원이 참 미비했습니다. 그 아트센터 거의 관계자들 빼고 나면 빈 자리가 꽉 있었거든요. 전체 다 차봤자 500, 그게 몇 명이지요? 아트센터 정원이. 그런데 빈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올해도 예상인원을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하실 건데 정말 홍보가 부족한 그런 부분은 아닌지 또 내년에 하는 사업도 인원이 그렇게 오지 않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요가콘퍼런스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시비 가지고 해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첫행사로 해가지고 참가자들이 아트센터의 1층에 자리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한 500명 정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역특화스포츠사업 신청을 해놔두고 예산은 물론 콘퍼런스 예산을 잡고 있었는데 지역특화스포츠 관광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을 4월 달에 공모신청을 하고 그 뒤에 7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는 과정에 콘퍼런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의회 예산의 통과 부분에 있어서 준비는 사전에 좀 하기는 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 콘퍼런스를 하고나서 또 9월 달에 요가대회를 두 달 뒤에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조금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일 날 요가대회하고 콘퍼런스를 마치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평가보고회를 자문위원들과 같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행사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요가대회와 요가콘퍼런스를 같이 좀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 안에 해서 행사를 좀 하고 좀 더 내실 있게 하자는 그런 준비를, 회의를 했었고 1월중에 저희들이 한번 워크숍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해가지고 다음 올해 내년에는 요가콘퍼런스, 요가대회에 우리 전국의 요가인들이 대단히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게 전국대회도 느끼고 국제대회인데 인원이 그렇게 온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부끄러운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에도 전국적으로 조금 큰 도시에는 밀양만 하더라도 요가학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요가 강사들만 오더라도 인원이 어느 정도 꽉 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이 와가지고 “정말 밀양이 요가대회를 잘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강사한테 요가를 배우는 사람들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광고물에도 광고비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 있고 하는데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각 요가학원마다 그런 대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는 홍보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유투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가대회를 마치고 나니까 조회수가 거의 100만 건 정도, “밀양 요가대회”만 치면 그 정도 조회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TV 광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도 이런 SNS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내년까지 쭉 해가지고 저희들이 밀양이 어쨌든 요가하고 관련된 선도도시로 나가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물론 SNS로 조회건이 많았다고 조금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 SNS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을 보면 보통 SNS보다는 요가학원에 붙은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20대라든지 30대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오고 싶어도 6만 원씩 참가비를 내고 또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해서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학원단위로 이렇게 전략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297페이지 드론페스티벌 이게 올해 1회를 했었고 내년에 2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가곡동 여기 하는 데서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교육체육과 이야기를 하다가 가곡동에 파크골프장을 그쪽으로 용역을 맡겨가지려 그쪽 옛날 비행장 그쪽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하려고 용역을 맡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드론페스티벌을 2017년도 작년에는 가곡동 경남아파트 앞쪽에 거기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기에 잔디 식재를 해놔가지고 올해는 못 쓴다고 해가지고 자리를 위로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 이쪽에 파크골프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남아파트 쪽으로 그쪽으로 내려가서 행사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이 드론대회에도 정말 많은 인원이 올 것이다, 주민들 반응이 좋을 것이다 이랬는데 저희들 끝까지 행사는 다 못 봤습니다만,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대경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행사가 만족할 만하게 잘 되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홍보는 하는 만큼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다고 저희들이 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가시고 했는데 오후 늦게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가곡동 예림교 밑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었었는데 승용차가 거의 계속 100대 정도 계속 대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많이 왔었습니다. 특히 관외에서도 울산하고 부산 이쪽에서도 좀 왔는데 관내의 어린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밀양에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어린 자녀를 위한 행사가 어린이날 행사 말고는 없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개최해 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도 준비를 좀 더 잘 해서 좀 더 많은 체험거리를 보강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드론 같은 경우는 대체영상 편집하는 이쪽으로 대체 농약이라든지 엄청나게 산업에 활용 방안도 높고 정말 발 빠르게 잘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TV를 또 한번 봤는데 과천이었는지 어디였는지 거기는 드론으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정말 묘기처럼 해가지고 자동차 모형 경기장처럼 해가지고 드론으로 그걸 하더라고요, 국제대회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드론 페스티벌하고 그쪽에 있는 내용하고 봤을 때 저희들이 조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때문에 머리 아프시겠지만 그것 빼고나면 미래전략과가 일이 작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앞서간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거리라고 생각이 들거요?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국제요가대회의 사업비 구성이 기금과 도비, 시비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전액 공공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행사, 그로 인한 수입, 그것은 세입 처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갔는데 그 보조단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참가자들의 참가비하고 합쳐서 전체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의 행사의 규모가 참가비를 포함한 사업을 하여 그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돈이 남으면 참가비라든지 돈 들어온 것 가지고 정산해서 남는 금액을 반납하면 되는데 거기에 참가비는 당연히 세입이니까 받아야 된다 이러면 그건 제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죠?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박필호 위원이 부분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지금 요가대회와 관련돼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연극촌 운영에 보면 행사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부담 부분을 연극관람료수입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 수입은, 그거 감사에 지적되었어요. 수입은 세입처리하고 자부담 부분은 자부담 부분인데 그거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용하면서 자부담 부분으로 집행을 했던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거 지적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지금 명확한 근거는 못 찾겠는데 우리 의원연수 때 전액이 예산일 경우에는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해가가지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리랑마라톤 참가비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세입 처리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전액이 공공의 예산 같으면 그 부분도 한번 명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명상거리 조성 이 사업은 저는 처음에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려고 그러면 부차적인 사업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아니 마땅치 않은 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고 또 그럼으로 해서 이 사업이 부득이 차질이 생기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또 집행할 수도 있고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아직은 없구나, 지금 웰니스토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봐가면서 이런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점에 구체성을 가지고 그때 가서 편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저희들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조금 전체적으로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당초에 짤 때는 11월 달 정도에 예산안을 다 넘겨서 짰는데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웰니스토리타운 조성하는 지역의 관광단지 외부의 지역에 외부에서 좀 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장소로 명상거리 조성사업을 계획을 했고 또 근본적으로 한 이유는 시비는 좀 시설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했고 지금까지는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걱정도 되기는 되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본 사업은 그 자리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저희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대안은 혹시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 지역에도, 다른 지역에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 웰니스토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내에서만 말고 야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기금이나 국가보조금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우리 자체 사업비가 필요하겠다 할 때 편성해야지 아직 그런 시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아직은 그런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런 판단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단지 저희들이 올해를, 내년을 고집하는 이유는 기금의 매칭사업이다 보니 저희들 기금을 5억을 받아 보니까 기금 5억은 행사비에 쓰고 그다음에 시비 5억을 다 행사비로, 시설비로 쓰기는 문체부의 예산 승인 과정에 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행사비에 한 2억 정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쓰고 시설비 3억은 매칭을 어차피 해야 되니 우선 위치를 관광단지 안에 요가의 명상거리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올해 당장 받는데 그게 5억 규모인데 5억을 다 행사비로 하기에는 시설 설치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시설 설치에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비를 붙여서 시설 설치를 어느 정도 기반시설로 하겠다, 그런데 기금 보조될 때, 지원될 때 우리 시비를 같이 편성해 놔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297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한 국제화여비가 있던데 이 국제화여비의 선진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인데 업무협의 대상국이나 대상기관이나 대상자, 또 업무협의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국제여비는 공무원 국제화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안에 지금 공공사업으로 들어가는 농산물판매센터나 아니면 농촌테마공원 그다음에 웰니스토리타운, 앞으로 하게 될 사업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는 그 선진지 견학할 경우에 관련기관이나 이런데 방문하게 될 경우에 좀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기 위해서 부기 명칭을 그렇게 달아놓았습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과장님 설명에서 방금 나왔듯이 단위사업별로 국제웰니스토리 사업 관련해서 인도 관련기관이나 관계자들과 자문을 받거나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국제화여비를 편성한다,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웰니스토리타운 같은 경우는 국제화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축임산물판매장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한 국제적인 또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대상기관이나 관계국가 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 사업에 편성되면 맞지 전체를 아울러서 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한 국제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을까, 국제화니까 상대국은 어떤 국이 될까, 어떤 기관이 될까 궁금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타당한지 저는 과장님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물론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봤을 때 각 단위사업별로 농산물판매센터와 거기에다가 국제화여비도 편성하고 농촌테마단지를 편성하고 웰니스토리타운을 편성하면 물론 가장 명확하게 정확할 수도 있는데 전체 이 사업들이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의 사업으로 들어오고 해서 관광휴양단지 안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인도정부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과 관계자들과 논의를, 업무협의가 필요해서, 논의가 필요해서 국제화여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구체적이고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광단지라는 전체 이름으로 편성된 국제화여비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기관과 협의를 하는지 정말 감 잡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참 좀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차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와 가장 유사한 어떤 대상국이 생기고 또 협의해야 될 기관이 생기고 내용이 있을 때 그 사업과 관련한 국제화여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지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웰니스토리는 따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화여비 편성한 부분은 얼른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추가로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슨 타운을 만들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실시설계할 때 또는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해서 거기에 대충 벤치마킹, 또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그 설계비 자체 내에도 벤치마킹 비용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참 계획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단계에 지금 우리는 있는데 그래서 이 계획단계에 모든 것들이 이제 그전, 사전에 다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됐단 말입니다.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중간에 끼어들고, 끼어들고 다른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이건 나중에 지금 조성은 기본적인 계획은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단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원칙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협의 또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본다면 지금 참 어중간하다, 이게 절차적으로도 안 맞고 또 사업도 중간에 뜨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과 관련한 국제화여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업무협의 해가지고 340만 원 쓰고 나머지 다 집행잔액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 협의 해가지고 290만 원 쓰고 다시 예산 편성에다 다시 다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원칙적으로, 계획대로 제대로 하고 그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볼 때 참 이게 좀 예산 편성을 사업자 체도 조금 딜레이되고 어그러진 부분도 있지만 이런 국제화여비가 좀 그야말로 포괄사업비 형태 또는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웰니스토리타운과 관련된 국제화여비는 올해 저희들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인도의 기관에 방문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도 편성해 두고 또 그와 관련된 자문단이 같이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위해서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못했는데 내년에는 특히 지금 계획은 아직 확실히 추진 안 되고 있는데 내년 2월 정도에 아마도 인도의 회사하고 저희들이 지난 요가대회 때 MOU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MOU한 기관하고 방문해서 조금 더 나은 협약을 하고 현장에 가기 위해서 방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토리타운과 관련된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출해야 되고 써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실시설계 전에 또는 실시설계 중에 가기는 가야 됩니다만 어쨌든 건물을 짓고 있으면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 안에 건물 안에 넣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특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참 많이 선진사례를 많이 보고와야 성공된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어디 간다고 못이 안 박혀있어서 좀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목적은 관광단지의 좀 더 나은 테마를 찾아본다 이런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잘 가서 보고 행정에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앞에도 보면 아까 박필호 위원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관광단지에 관련해서도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또 1500만 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정도의 성격이라면 행정과의 시책개발연구 해가지고 해외연수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또 민간인이 필요하면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국제화여비를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 미촌시유지 조성 단계에 있고 또 조성 이후에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관련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하여튼 이런 여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할 부분이다 또 특히나 행정과의 이런 예산들을 포괄적으로도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의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300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사업에 4억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작년보다 8000만 원이 줄긴 했는데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작은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 읍․면에 한 3000만 원 정도 줘가지고 그 지역에 좀 맞는 사업을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발굴해서 그 발굴한 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보자 이래서 추진해온 게 지금 예를 들면 삼랑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연꽃을 미촌시유지에 심었는데 하남은 지금 하남 명품 십리길 해서 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구절초, 구절초 꽃길하고 올해는 거기다가 백일홍을 같이 식재를 했고 그다음에 부북 같은 경우에는 위양지에 산책로도 만들고 가로등도 위원님들 덕분에 해 놨는데 그 이후에 그쪽에도 구절초도 심고 꽃도 좀 심고 야자매트 깔고 이래서 아마 지금 위양지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도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상동면 같으면 장미꽃길 그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그걸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그 연속적으로 지원한 사업들이 미흡한 경우는 또 다른 사업으로 바꾼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다 보니 꽃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부임이 좀 필요해서 인부임을 좀 얹었고요, 그다음에 꽃모종도 좀 살 돈도 같이 얹어놨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16개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하라고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6개 읍․면․동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읍․면당 2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인부임이 포함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위에 보면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작은성장동력 사업 관리 인부임에서 한 2700만 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로 해서 한 8200만 원 편성해 두고 있고 그다음에 2500만 원 정도 해서 16개 읍면동에 대해서 지금 한 전체 예산 한 5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2500만 원 순수 시설비고 나머지는 인부임 따로 있고 재료비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구절초 가꾸기 하는데 그런 데 시설 구절초 가꾸기, 하남에 무슨 장미꽃길 가꾸기가 시설비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주로 나무식재 이런 것 하면 설계해서 나무 심는 걸로 해서 시설비로 쓰고 이렇게 합니다.
엄수면 위원예산들이 일자리창출담당관에 보면 읍․면․동 특화일자리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 백일홍꽃 심고 구절초 심고 무슨 꽃 심고 전부 다 우리 밀양이 꽃밭 천지가 되겠습니다, 19년은. 그렇죠? 이게 비슷비슷한 내용의 일들이 사업 과마다 이것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너무 예산이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닌가, 위양못 같은데 주변에는 사실 관광객이 비오고 하는 날 저도 가보면 질퍽하고 한데 야자매트 깔고 그런 건 참 좋은 사업인데 너무 성장동력이라고 했는데 꽃길 가꾸고 이게 다, 꽃 심고 하는 게 그게 성장동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미꽃길이나 구절초길도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게 좋다”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별도로 다 있어가지고 일부러 거기를 보기 위해서 가야만 보이는데 그런 곳에 꽃을 심어놓고 전체적으로 밀양을 지나가면서 꽃이라든지 있어서 “밀양이 지나가면 참 좋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데 거기를 관광 목적으로 안 가면 그걸 또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예산이 한 5억 가까이가 집행이 되는 게 일자리담당 거기도 지금 제가 금액을 확인 안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은성장동력 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읍․면․동의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물론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성공하면 축제로 이어가고 이 사업들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단장면 같은 경우에 단장댐에 밑에 녹색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성장하면서 지역에 협동심도 길러주지만 이 사업이 괜찮아지면 또 정부 공모사업으로 연계하면 이 사업이 또 큰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조그만, 동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정부 공모사업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정부 공모사업이 반드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오면 무조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얼마를 쓰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순수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면 좋은데 그거 다 매칭돼서 시비가 절반씩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반드시 국비 공모사업이 반드시 좋은 사업이라고만은, 우리가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해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너무 든다고 해서 공모를 좋은데 그런 것 아닌데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시비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0페이지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 행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도 예산을 600을 들여 가지고 아마 부산대에서 자체공모를 받아가지고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올해는 3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9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처럼 부산대에서 공모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예산은 또 삭감이 되는 게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원래 저희들이 예산이 임차료 300하고 행사운영비 600 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는 학생들 수송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이럴 때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그때 예산을 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같이 하라고 해서 900이 되었고 예산의 증감은 없고 저희들이 부산대 팀장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도 이 공모사업을 꼭 좀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정되도록 같이 노력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정이 되고나면 이 예산은 당연히 부산대 예산을 쓰면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론페스티벌 이게 재작년인가 한번 항공우주대전인가 항공대전인가 그거 하면서 밀양에서 한 번 했고 그때 상당히 행사규모가 큰 행사였고 그 이후 작년부터 처음 이 드론페스티벌 시작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올해부터.
○ 위원장 황걸연아, 올해부터.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항공제전에서 대한항공회의 예산을 2억 5000하고 저희 예산 지원 예산을 그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 싶은데 그래서 행사를 치렀고 올해는 처음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게 보니까 행사장 설치에 한 2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 2100만 원, 2200만 원 정도 이 운영은 대경대학교에서 다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과목이 행사운영비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무대 설치하고 행사장의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고 운영할 때 드론대회 개최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공연, 체험행사, 떡 만들기 체험도 있었고 몇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행사는 대경대에서 맡아서 했는데 대경대에 조금 준 게 1500만 원 정도 대경대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체적인 운영은 대경대학교에서 하는 거다,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전체를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행사보조위탁을 줘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건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올해 행사를 개최해 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 생각인데 내년도에 해서 아마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일단 새로운 4차산업이라는 드론의 변화에 대해서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도 할 수 있고 해서 밀양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하면 페스티벌, 축제성 행사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요구하는 목적을 끌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축제 하나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목적에 보니까 항공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및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콘텐츠 개발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가 가곡동 고수부지 보면 경비행기 활주로 해가지고 그때 아마 전전임 시장님 때인가 있을 때 몇 억 들여서 시설물 설치하고 그때 아마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스포츠를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거라는 예상 하에 우리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레포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시설 투자하고 그와 관련된 일회성 또는 연속성 있는 행사를 계속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 즉흥적인 것보다는 지금 올 예산에 보니까 그거 뜯어내고 거기에 파크골프 시설 하겠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한 번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게 되면 정말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끌고 가서 우리 밀양시에 또는 처음 목적한 바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다보면 또 몇 년 지나가고 돈만 버리고 결과도 없는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사가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꼭 한번 앞으로의 과정들을 지켜봐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연구용역비 밀양형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현안사업 컨설팅 용역 이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면서 좀 많이 달라진 게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부처의 사업을 연계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협약제도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국토부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 이렇게 여러 개 연계되는 사업을 지자체가 발굴해서 이걸 신청하면 경남도하고 경남도에서 제가 알기로 한두 군데 정도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경남도에서 한두 군데 선정이 되면 이게 중앙에 올라와서 최종 한 대여섯 개 사업이 선정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의 반향을 좀 얻고 이런 걸 하기 위한 용역과제로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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