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06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라.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라.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라.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06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영오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184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한 2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사업 예산입니다. 뉴베이비붐 시대를 위한 출산장려 및 공동육아환경 사업입니다.
17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16억 3494만 5000원보다 2266만 5000원을 감액한 16억 12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기정액 12억 1396만 원보다 3004만 2000원 감액한 11억 83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도서관행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1명에 따른 미지급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소모품 구입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67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초고속인터넷 회선료 집행잔액400만 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물 유지관리비로 건물상태가 양호하여 1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도서관 실내, 바닥 및 외벽 유리창 청소 집행잔액은 계약 체결 후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2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화질 CCTV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관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의 법정공휴일 및 일부 휴강에 따른 강사료 미지급분입니다. 경상남도 대표 도서관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도비 지원금입니다. 영어도서관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급에 현재 원어민 강사 채용 지연에 따른 2개월분 미지급분 440만 원과 원어민 고용 등급에 따른 급여차액 360만 원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어도서 DB 구축 직접 작업으로 예산 절감한 금액 200만 원과 원이민 전임강사를 국내 원어민강사로 채용함에 따라 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3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전환에 따른 임금 조정분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1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향교 작은도서관 조성공사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분 반환금입니다.
17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을 시․도비에 국고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보건위생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5억 6942만 2000원에서 13억 2845만 9000원이 증가된 38억 9788만 1000원입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세외수입 증가와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365안심병동 보조금 가내시 증가, 보건진료 특별회계 전입금이 주된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큰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의 보건소 예방접종비 6020만 원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확대 실시로 101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수입 3억 1909만 원은 상남보건지소가 의약분업외지구로 변경 후 진료실적 증가 등으로 87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2510만 원은 의료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인하여 1900만 원을 수입 증가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입니다. 2018년 12월 30일자로 보건진료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타회계전입금 10억 634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57억 145만 3000원에서 2억 4302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4447만 7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4613만 5000원은 청사관리 환경인부 2명 중 1명의 퇴직금 부족분은 2019년도에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 9696만 원은 보건지소 진료약품 부족분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여 동절기 감기환자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약품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방접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975만 원은 어린이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로 인한 약품구입 감소로 발생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64만 원은 당초 입원명령자 5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3명 입원함으로써 1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부분은 보조금 사용에 따른 통계목간 조정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 격리치료 및 감염병 입원치료비 227만 6000원은 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소독관리 인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1888만 3000원은 우천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분 2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5억 7200만 원 중 기금 변경내시되어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365안심병동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3억 172만 8000원은 도비보조금의 변경에 의해서 42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약사법위반 공익신고보상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공식신고보상금은 신고건수가 미발생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57만 2000원은 보조금 통계목간 조정 및 퇴직금 반영으로 29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20억 1522만 1000원에서 2509만 7000원 증액된 20억 403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 경상적세외수입 의료사업수입에서 15개소의 보건진료소 의료사업수입액은 기정액 9억 6260만 4000원에서 2454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87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20억 1522만 1000원에서 2509만 7000원 증액된 20억 40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7806만 9000원은 남전보건진료소 개․보수를 마친 집행잔액 77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300만 8000원은 업무보조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4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건강아카데미 강사수당 1억 987만 원은 올해 여름철 무더위로 휴강을 함으로써 10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1844만 4000원은 전기 누진세 인하로 94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인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3억 2990만 원은 진료의약품 단가계약이 80.7% 낙찰되고 의료소모품 사용 감소로 인하여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타회계전출금은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회계 폐지로 인하여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예비비는 사용금액이 없음에 따라 9억 900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한 기정 예산액 23억 5156만 5000원에서 23억 5346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2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출산장려지원 및 국가부담 위탁검진비 환수금 증액 부분입니다. 아래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억 4517만 4000원에서 55억 5214만 9000원으로 1억 930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75만 1000원 감액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 409만 1000원 증액 편성은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선 10m로부터 금연구역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표지판 제작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무관리비 148만 6000원 증액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계단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000만 원 감액은 출산아 감소에 따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가 줄어들어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200만 원 감액은 출산아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에 의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기정액보다 390만 원 증액은 검사인원 대비 예산 부족에 따른 보조금 추가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744만 4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금 사회적수혜금 중 출산진료비 3500만 원 감액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의 출산장려금 지원금 1억 5000만 원 감액 역시 출산아 감소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가족친화마을 조성 1143만 1000원의 감액은 다음 페이지의 세부사항으로 행사운영비 가족친화마을 문화 사업비로 717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체험학습 및 부모교육 425만 6000원은 문화행사 등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체험학습 및 부모교육은 참여인원이 적은 관계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린이 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업 200만 원은 통계목간 사업비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심뇌혈관 예방관리 704만 7000원 증액은 다음 페이지의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 404만 7000원 증액은 영양비만 신규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영양환경 조성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300만 원 증액은 심뇌혈관환자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증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 1266만 6000원 감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치매치료 관리비 예탁비 감액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치매안심센터운영비 298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3608만 8000원 증액은 11월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등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감액은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에 다도회 회원들이 재능봉사고 보상금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돈은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의 기타보상금 423만 2000원 감액은 올해까지 협력의사를 위촉하지 않고 협력병원에서 치매진단 검사 의뢰가 가능하여 미집행한 부분입니다. 이 역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사무관리비 304만 원 감액은 방문차량 임차기간 축소에 따른 유료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의료비 및 구료비 387만 9000원의 증액은 통계목간 변경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영상의학실 운영 공공운영비 194만 8000원의 감액은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및 디지털엑스선장치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조정분 500만 9000원 증액은 2018년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605만 7000원의 감액은 공무직 인력이 1명 퇴사에 따른 채용 공백기간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2788만 7000원 감액은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16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인건비 567만 2000원 증액은 금연지원서비스 인력 무기직 전환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기정 예산액 1억 6740만 8000원에서 1억 6782만 9000원으로 4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르신 틀니 보조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는 협력의사를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11월 7일 날 개소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두 달 정도만 위탁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계약할 수 있는 공백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들이 공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협력병원에다가 검사를 좀 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두 달 정도만 올해는 협력의사를 위탁을 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2019년도에는 위탁의사를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2019년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일주일에 8시간 정도 협력의사로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올해 지금 12월 달에 의사를 모집하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고하고 그걸 해서 내년에 협력의사를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그럼 제가 하나 과장님
161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의 일반수용비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홍보 130만 원 정도 증액사유가 발생했는데 연말에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출산 장려가 증액사유는 임산부 자동차 표시하는 그 “임산부 자동차”라고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걸 구입할 예정입니다. 좀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
박필호 위원아니요,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우리 위원장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 내용은 출산아가 감소하고 감소한다면 임산부도 감소될 것인데 임산부용 차량스티커 제작을 연도말 막바지에 더 추가 제작해야 된다 그게 이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더 제작스티커 붙이는 거야 당연히 이해가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자동차스티커를 자기들이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당해연도에 제작을 하고 지금까지 올해는 제작을 하지 않아가지고 다 소모가 되고난 이후에 지금 이게 다 떨어져서 이제 이걸 추가로 더 변경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결산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질의 시작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가족친화마을 문화행사는 이게 당초 편성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되는데 행사를 축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행사는 다 했었습니다. 연주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예전에는 당초에 개소하고 이럴 때는 연주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벤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 가족친화마을 5개소에서 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벤트비라든지 이런 게 감액이 되면서 행사에 따른 실비가 줄어들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벤트사 대행한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 이벤트사 대행의 경우를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체로 해도 무방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아무래도 문화행사마을은 지금 가족친화마을 전체 평균 1일 이용수가 한 82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이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풍족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체 행사를 하게되면 조금 빈약한 그런 행사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빈약함에도 자체행사를 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쿨렐레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수업을 하면서 이제 발표회를 하면서 이거를 문화행사로 하다 보니까 구태여 이벤트까지 거기에 위탁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자체적으로 행사 추진이 가능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습득한 우쿨렐레나 이런 부분에서 기량 점검 겸 발표 겸 해서 자체행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자체행사를 했다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내년에는 아마 이 예산액을 조금 올해의 현실에 맞게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또 166페이지 중간 부분 방문건강 차량 임차기간 단축으로 해서 감액한다고 그랬는데 단축해서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얼마나 단축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임차비는 되어 있고 유류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못쓰고 있다가 유류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유류비가 편성된 부분만큼만 쓰고 나머지 앞에 유류비가 없을 때에 임차를 못한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어떤 계획이 어긋났다는 겁니다. 임차료와 임차가 되었을 때 사용할 유류비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밥은 있는데 반찬은 없어서 밥 굶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것도 좀 그다음에 168페이지 하단부의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공무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채용 지연으로 인해서 감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또한 채용이 지연되었던 사유나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9월초 정도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9월초에 예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준공이 늦어지고 치매안심센터의 개소식 늦어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채용이 조금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조금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상에는 실제 문제가 없었겠다, 그렇죠? 전체 설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운영기간이 짧아졌을 뿐이지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2억 7111만 4000원이 증가된 68억 47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한 내용은 특별교부세 표충사 관광지 주변 환경관리 및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10억이 증액되었으며 하단에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 도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1억 891만 6000원이 감액된 241억 78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과목별 내용으로 중간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에 26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2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서류 미비로 탈락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우수예술단체 찾아는 문화활동 사업이 9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경상남도에서 4개 단체에 500만 원으로 해서 사업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9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에 밀양관현악단 시민을 위한 음악회와 밀양시민을 위한 락 페스티벌은 주관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창원 윈드오케스트라 공연과 퓨전국악예술단 공연으로 도에서 추가 30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립김해박물관 “밀양” 순회전 포장운송료 1300만 원 감액은 국립김해박물관 사정으로 2019년도로 전시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상단의 상설 주말공연 1억은 사단법인 밀양연극촌이 당초에 부재로 인해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2억 감액은 도비추가지원으로 인해서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칠탄서원 유허비 보호각 개축공사는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추가 반영한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여여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호각 설치와 표충사 충예당 보수 및 방충처리는 도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재긴급보수 유지관리 읍송 동문 주변 경관정비 사업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가야역사문화권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용역은 도 주관으로 사업 예정이었으나 도가 취소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좀 많이 감됐는데 이것은 스탬프투어 홍보물 추가제작한 내용이 많아서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표충사 관광지 주변 환경관리 관광자원 조성사업 10억은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하단 밀양시 전시홍보관 건립은 철도청과 협의 불가로 인해서 사업 포기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명시이월은 밀양연극촌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등 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관현악단 시민을 위한 음악회하고 밀양시민을 위한 락 페스티벌 신청을 했다가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신청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여기에 대한 무슨 어떠한 행동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올해 포기했는데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들어오면 그런 건 사업을 감안해서 하는데 일단 내년에 안 들어왔고요, 어쨌든 신청할 때는 그동안 계속해 왔거든요? 관현악단도 그렇고 이제 밑에 시민 음악회는 JPRC라고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가 해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신청이 안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그런데 이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행사 같으면 관광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기들도 검토를 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어렵게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작년, 뭐 재작년이겠지요, 그러니까 17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1년 만에 해체를 해버리는 이런 단체에 우리 시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 주었다가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별다른 조치를 못 취한다면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게 지난해까지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밴드나 관현악단 이런 게 미래의 어떤 투명성 이런 걸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까지 처음 신청을 했으면 보조금 신청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건데 그동안에 계속 해왔다가 올해 갑자기 해체가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락 페스티벌 이게 해체가 되었고 밀양관현악단은 해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집행 못했고 락 페스티벌이 해체된 이유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이제 무슨 시민 어떤 관련되는 단체들이 해체하는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하여튼 이게 유지하기가, 밴드라든지 이런 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자기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관현악단 관계는 아마 존치되어 있더라도 보통 밴드 같은 것은 관현악단도 그렇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조금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께서도 밴드활동을 따로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행사를 이렇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했다가 1년 만에 이렇게 취소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해체를 하게 되었으면 담당 과에서 무슨 이유로 해체가 되었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은 업무가 있지만 이것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만 잡았다가 그냥 그대로 삭감이 되는 건데 이런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을 많이 했다가 이런 단체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했던 그런 문화공연 행사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하여튼 이런 단체들이 해체된 것은 다시 추가로 다음에 신청 안 하겠지만 다음에 추가로 사업을 할 때 참작을 해서 그리고 내년에라도 이런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설오딧세이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상설공연은 12억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무권 위원올해는 도비가 다행히 2억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비가 2억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12억 같으면 6억에 2억, 그러면 4억 정도 도비가 들어옵니까?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지금 저희가 신청은 6억을 했는데 도 집행기관에서 2억으로 편성해서 도의회에 넘어가 있고 지금 심의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는.
정무권 위원왜 2억으로 줄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제 도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부서에서는 6억을 요구했는데 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2억으로 편성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칠탄서원 유허비 보호각 개축공사하고 읍성 동문 주변 경관정비가 추경, 지금 2회 추경 연말에 지금 이렇게 새로 들어왔는데 물론 동문 읍성 주변의 경관정비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이 시점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왜 결산추경에, 연내에 이게 마감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탄서원은 파괴된 지가 이번 여름에 파괴되어가지고, 파손되어가지고 도비를 긴급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읍성도 사전에 생긴 게 아니고 중간에 내용들이 생겨서 하는 겁니다.
엄수면 위원동문 복원하고 공사할 때 경관 주변까지 미리 계획을 해서 달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겨울에, 연말에 연말 안에 공사는 마무리는 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것은 이월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연말에 지금 12월에 해가지고 또 이월될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 예산에서 하면 더 낫지 않나, 겨울 공사를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여정사하고 천황사, 표충사 이것도 5억하고 물론 도비로 해서 보조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5억하고 10억이 이렇게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공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것은 예산 확보해가지고 다 명시이월시켜서 해야 될 사업들이고 이런 것들은 도비가 보면 도에도 문화재보수 사업들은 풀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몇 십억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배분해가지고 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도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주로 보면 보수사업들은 대부분 다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두 개가 지금 당초예산에서 편성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것은 따로 명시이월해가지고 하려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당초예산에 10억 이렇게 이게 1억하고 2억을 각각 받아놓고 연말인데도 여태까지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 사업은 당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진행 못하고 있다가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같이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참 처음부터 사업비를 받아놓고 모자라가지고 연말까지 당초예산을 받아놓고 기다렸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업비를 그러면 충분히 확보해서 하든지 받아놓고 여태까지 연말이 지금 내일 모레가 연말 끝인데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이제 추가확보 해가지고 한다? 뭐 “하다가 부족해서 한다”도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시작도 안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이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량이 있는데 돈은 모자라고 해서 계속 그 중간에 우리 시가 도하고 계속 링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 그냥 발주해가지고 다른 사업처럼 추가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발주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왔고 예산 금액이 나왔으면 그 금액 맞추어서 처음부터 하고 안 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연말에 하든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 예산을 그대로 넘겨가지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이런 걸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리미리 충분한 예산을 사업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놓고 찔끔 해놓고 모자란다고 안 하고 연말까지 미루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호각 이런 게 집 짓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억 5000 들어가는 것을 1억 가지고 발주해서 하기는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처음부터 1억 5000 드는 걸 1억만 했으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엄수면 위원님 방금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서 도지정문화재 보수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칠탄서원은 시설비로 직접 하였는데 다음 페이지에 여여정사와 천황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이런데 밀양시에서 시설비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민간자본으로 편성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사찰은 일반적으로 사찰의 예산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향교나 서원 이런 것은 시가 직접 집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 금액이고 그리고 또 이걸 지금 급하게 사업은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만 이 사업도 전혀 시행도 안 됐고 명시이월까지 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으로 이전한다? 뭐 절 공사는 다 100% 민간이전이라고 보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100%는 아닌데 꼭 시가 해야 되거나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표충사 뭐 이렇게 용궁사, 무봉사 이런 데 다 그렇게 보조금으로 해서 사찰 이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뭐랄까 사찰에서 책임을 자기들의 의사들이 잘 뜻대로 이렇게 하기 위한 아마 그런 방법으로, 이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찰의 사업들은 보조금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것은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쪽으로 그쪽하고 관계되는 건설업체랑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니 그것은 입찰 같은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찰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정무권 위원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아니면 건설업체가 정해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것은 이번에 보조금 나가면 따로, 아직 발주는 안 된 상태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명시이월에 보면 만어사 삼층석탑 관광편의시설 신축이랑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12월 달 안으로 끝낸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제 사업비 중에 12월 달에 소위 말하면 2016년도 명시이월해서 2017년도 사고이월한 분은 끝내는데 이 사업비가 전체 수산제 같으면 56억이고 만어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짓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재청하고 설계 심의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기 이월하는 것은 2016년도 발주한 게 아니고 작년에 아, 올해 10억 원이 또 있거든요? 상하수도 매설하는 것하고 이런 걸 이제 이월하는 것이지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은 그 전에 발주한 것은 2018년도에 12월 안에 다 준공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상하수도 매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상수도. 예, 그런 부분들은 이월됩니다.
이선영 위원이월되는 겁니까? 다른 것은 그러면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다 12월 안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동절기고 해서 이월될 수도 있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12월 안에 준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만어사 관련은 어떻게 왜 이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심사 과정이 문화재청에서 너무 오래 걸려서 화장실 짓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화장실 짓는 건데 이것은 명시이월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치 선정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사찰 측하고 우리 시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아가지고 아무래도 실제로 사찰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사찰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의견이 또 안 맞아서 그걸 시가 계속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수산제 상수도관 매설사업이 이미 이월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할 때 꼭 12월 달 안으로 기간을 맞추는 것보다 꼼꼼하게 그걸 시설을 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월을 시키려면 사업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저희 과에서 보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월 문제가 아마 제일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월 안 시키려고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하는데 저희 부서의 업무들이 행정절차들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변명 아닌 변명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12월 안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119페이지 보면 밀양아리랑 연구용역비랑 시설비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것은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이선영 위원아, 입찰?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입찰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119페이지 제일 하단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입니다. 이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게 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단체를 줄여가지고 4개 단체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만 주면 도비가 변경이 내시된 게 변경되어가지고 확정 변경되어가지고 이렇게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더 하여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도비 보조금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도 비례 감액시키는, 도 의중에 따라서 감액된 그런 사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단체를 공모해가지고 시․군에다 안배하는 건데 그게 당초에 많이 주려고 했다가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밀양은 4개만 하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밀양시의 의사하고는 조금, 도의 사업에 따라하다 보니까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122페이지 내나 여여정사와 천황사, 표충사 충예당 이 부분도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증액을 요청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보조금증액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1억 5000 들어가는데 도비를 그러면 적게 주면 시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때 볼 때는 “이거 도비를 좀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시와 사찰 측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도의 의원님들이나 부서에. “그러면 연말에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이 되어서 이렇게 연말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실제 사업비는 1억 5000이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 사정상 당초에 1억밖에 편성되지 않았고 사업비는 부족한 상태에서 연도말 상황을 고려해서 더 증액된 거다? 그래서 시비 증액시킨 거고? 사업은 실제로 1억 5000, 그러니까 시비, 도비 3억 사업이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과장님 답변 중에 서원이나 향교나 시가 시설비로 편성해서 직접 사업을 하고 주로 사찰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회계법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한 거겠죠. 그게 당연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향교나 서원은 운영 주체가 상주를 하고 있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고 사찰은 스님들이나 사찰본부에서 부단히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격을 보고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자본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자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주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할 수 없는 데는 할 수 없이 시가 하고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사찰은 우리 밀양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런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 취지도 그런 쪽을 존중해주라는 이런 취지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 금방 말씀처럼 그렇게 보시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밀양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런데 사찰에서는 유독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이 사찰에서 시설물이나 이런 걸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 내용도 깊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박필호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사찰에서는 자기들이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인력상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이해관계가 맞딱뜨려져가지고 이 사업이 자본이전을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직영하는 것이 맞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생각에. 예를 들어서 법에서도 사찰의 의견을 존중해주라는 것은 과장님의 견해인 것 같고 법에서 무슨 그런 뭐 존중해 주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찰이 주로 자본이전으로 가는데 좀,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입장이나 사찰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의 어떤 성격으로 봤을 때는 직영하는 것이 맞다, 그런 사업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자본이전으로 해버리더라고. 그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밀양 스탬프투어 홍보물 제작비가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 설명이 재고량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다 집행할 사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는 재고량 파악 안 하고 이거 당초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재고량이 얼마 있는지 전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의례적으로 전년도에 이만큼 편성되었으니까 올해도 거기에 따라서 또 이만큼 편성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19년도 예산 제안 설명서에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꼭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잘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교육체육과장 하영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8억 134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0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6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수영장 매장판매 및 자판기 수입이 증가하여 1000만 원 증액하여 8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및 전출금 등 각종 집행잔액과 2017년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그리고 2016년도 학교급식비 부담 전용액 반납금으로 2억 919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억 7692만 6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및 밀양시청 배드민턴팀 물품 구입 기금보조금 981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시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조정과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도비 108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05억 164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도비 2863만 8000원, 시비 470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경비에 위원회참석수당은 서면회의 개최에 따른 미집행으로 126만 원 감했습니다. 하단에 서민자녀교육 지원에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도비 1억 200만 원 증액하여 총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로 당초 아리랑평생교육원을 포함해서 세 곳에 위탁할 예정이었으나 아리랑평생교육원이 창원으로 이전하여 해당 위탁교육비 1404만 원을 삭감한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612만 원 중에서 평생교육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112만 원과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컨설팅비 400만 원을 삭감하여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인건비는 시설장비 및 풀베기 인건비 집행잔액 864만 4000원과 문화체육회관 환경정비 인건비 집행잔액 589만 9000원 삭감해서 2억45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구축에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날씨나 장소의 구애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스포츠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기금 3600만 원, 도비 1080만 원, 시비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의 배드민턴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으로 시청 배드민턴팀에 운동물품 구입비 기금 621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서 휴일근무수당 207만 8000원을 삭감한 10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배드민턴팀 차량 체육회 차량 운행으로 별도의 관용차량 운행이 불필요해서 44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배드민턴팀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는 일정 관계로 미청구하였습니다.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세종병원 화재사건 등으로 해서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제16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500만 원 중에서 육상연맹에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 그리고 전국양궁대회 중․고 배드민턴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집행잔액으로 총 123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2018년도 임금조정분을 반영해서 771만 7000원 증액한 4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되어 교부받았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249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 266억 원에서 부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222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고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양궁장 실내훈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19년 8월 착공하여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계속비이월 사업비 7억 5200만 원을 포함해서 27억 5200만 원, 2020년도는 93억, 2021년 이월 예산액은 10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에 밀양종합운동장 정비사업 17억, 밀양스포츠센터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7000만 원, 2018년도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유소년축구장 조성사업 3억은 전․점용 허가 지연으로 지난 10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국궁장 건립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간 소요로 인해서 16억 453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배드민턴 물품구입비는 기금 교부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지금 도에서는 18개 시․군에서 1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밀양은 밀성초 등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고 또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시달을 해서 각 시․도에서는 시군별 1개소를 선정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학교 안에 설치를 해서 뭐냐면 비나 눈이 올 때 실내에서 스포츠를 언제 어디서나 시간이라든지 날씨의 구애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스크린 같은 스크린하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축구든 야구단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우리 아이들은 체육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관용차량 유지관리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 운영했던 차량이 트럭 2대하고 봉고차가 하나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또 생기고 또 체육회가 분리되면서 트럭 2대 부분을 여태까지 차량유지관리비로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 공단 쪽으로 트럭이 1대 이제 시설관리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편성이 안 되어야 될 부분인데 편성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1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배드민턴팀 물품구입비 기금 6200만 원 이게 이 물품구입비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게 체육진흥공단에서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각 시․군의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 배드민턴팀 운영상의 물품구입비가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물품구입은 있어야 팀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이아니더라도 우리 자체 사업비나 다른 예산이더라도 물품 구입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우리 시청팀에 대한 예산안에는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있고 그럼에도 기금이 지금 편성되어가지고 구입을 또 한다면 물품이 너무 많이 구입되는 것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이와 관련된 예산은 또 감액 조치가 필요 없는지 아니면 전액 다 집행했을 때 물품이 적정한지, 구입량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시청팀 예산안에 물품 구입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도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한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확보할 때는 물품 쪽으로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팀들, 선수 관리하는 팀들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쪽으로는 예산 집행이 안 된다 이래서 물품 구입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올해에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해서 내년에 물품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기금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과목을 편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팀 운영에 여러 가지 용이하게 팀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에 집행을 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과목만 봤을 때는 물품 구입 부분만 놓고 보면 이게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감액조치가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는 감액조치가 있든지 아니면 물품 구입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민원지적과장 이상국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3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1만 원이 증액된 9억 2661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31만 원이 증액되어 606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개발부담금 징수금액 증가로 당초 국고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징수액을 25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8657만 5250원을 징수하여 징수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억 1865만 3000원 대비 1억 1914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9951만 원입니다. 편성목별 증감내역으로 민원행정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중 민원담당공무원 1명 프로그램 위탁교육 집행잔액으로 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만족도조사 용역 집행 잔액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포상금 380만 원은 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거듭 개별 포상조례 미개정으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적관리 지적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중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 1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용역 집행잔액 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조정금 산정 감정수수료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필지 중 감정평가가 필요 없는 국․공유 필지와 면적증감이 없는 필지가 발생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조정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789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시지가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정기분 공시지가 검정수수료 883만 6000원, 수시공시지가 검정수수료 598만 4000원, 개발비용 검토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라는 국비 우선사용으로 시비를 절약하고 공시지가 검증필지 및 개발비용 확인 용역 건수 감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인력운영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근로자 육아휴직 복직으로 민원지적과로 근무지 조정함에 따라 12월 인건비 4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선영 위원잠시, 하나만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132페이지에 보면 민원만족도조사 용역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왜 남았고 결과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용역비는 용역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결과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아, 결과요? 민원만족도는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종합평점은 한 91% 정도 만족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선영 위원작년보다 만족도가 떨어진 것 아닌가요?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올해는 지금 현재 용역 조사 중에 있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때 95%?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2016년도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7년도가 91% 정도라는?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이선영 위원좀 결과가, 민원만족도가 떨어진 거네요.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결과는 용역기관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받아들이는 척도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지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밀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지적과기 때문에 수고도 많은데 더 만족결과가 높도록, 나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입니다.
2018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기업경제과 세입예산액 편성은 기정액보다 3754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38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세입 수입은 기정액보다 1581만6000원이 감액된 4464만 9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증감사항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수입 50만 원과 어시장 사용료수입 43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세외수입의 석유가스관련법 위반 과징금 2250만 원과 석유가스관련법 위반 과태료 1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 도시가스 보조금 환수금 879만 9000원과 신토불이장터 보조금 집행잔액 384만 2000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기정액보다 2173만 원이 감액된 12억 93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5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외 3건에 21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기업경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521만 8000원이 감액된 48억 16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운영에 음식특화거리 조성 벤치마킹 미실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신토불이장터활성화 사업비 1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민간인경상보조사업인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비 집행잔액 1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에 인력보조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일반운영비의 기업홍보 및 제작비 2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포상금 밀양물산소비운동 우수부서 포상금 390만 원을 지급 조례를 준비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처리하고 청소년 경제교육 신청이 저조하여 160만 원을 감액 편성 처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물가안정 일반운영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52만 원을 삭감하고 착한가격업소의 기타보상금 240만 원을 삭감편성 처리하고자 합니다.
13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에 그린홈 1000호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204만 원을 추가 증액하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회계정산 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비의 사포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관 용지매입비 잔액 509만 원과 회관 건립 유보로 사포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관 실시설계용역비 2700만 원을 삭감 처리코자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마치고 다음 140페이지 2018년도 추경 2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4만 1000원이 감액된 39억 6815만 9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35만 4000원이 감액되고 기타이자수입에 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4만 1000원이 감액된 39억 6815만 9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상단 부분 농공단지 시설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 270만 원과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의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 2848만 원과 전기요금 687만 2000원을 삭감 처리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757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억 2401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2905만 3000원입니다.
142페이지 2018년도 추경 2회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9만 3000원이 증액된 57억 6643만 7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09만 3000원이 증액 57억 6643만 7000원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설치 건 외 4건에 6억 6959만 1000원입니다. 건별 내용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2018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한 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징금 석유가스 관련법 위반 과징금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2250만 원 감액 처리했는데 어떤 특별한 예측치 못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밑에 그외수입 부분에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시가스 보조금 환수금이나 신토불이 장터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잔액은 집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감액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되었을 때 과태료를 내겠다, 안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겠다 하는 두 가지 종류에 있어서 영업정지를 선택했을 때는 영업정지로 해주게 됩니다. 올해는 4건이 되었는데 1건은 과징금을 내고 3건은 영업정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그외수입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보조금 환수금은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중간에 감사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공사에 공사설계비가 과다책정이 되어가지고 반환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토불이 장터 또한 먼저 상인회에 먼저 사업비를 지원을 했다가 집행잔액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36페이지 음식특화거리조성 벤치마킹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벤치마킹을 가고자 하는 참여 상인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할 때 상인회에서 통해서 있었는데 몇 명 이런 계획은 아니고 그런 사업할 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차후에 모집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예산 편성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한다고 하면 다 그러면 검토도 안 해보시고 다 예산을 편성해 주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 계획할 때는 몇 명, 몇 명 계획적인 인원은 나오는데 “누구누구 이렇게 딱 가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다 한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인회의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정무권 위원예, 아리랑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은 나쁜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뭐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것을 배워 와가지고 아리랑전통시장에 그대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상인회에서 기업경제과로 예산신청을 했을 때는 분명히 제가 누구누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열 분이면 열 분, 스무 분이면 스무 분 이런 식으로 인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못 가게 된 이유를 제가 알고싶은 거죠. 당연히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이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을 올리지 않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인회가 있는데 두 개가 있지만 내일동상인회에서 사실은 인원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대략적인 숫자는 40명이었는데 뒤에 나올 때는 지금 포기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포기 신청은 상인회 사정에 의해서 신청했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그 상인회에 협조를 저희 행정에서도 해야 되고 그분들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무권 위원혹시 2019년도 예산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같은 맥락으로 일부는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장 비수기인 시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그 시장 상인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못 가시는 분 혼자서 아니면 부부 두 분이서 사업을 한다면 못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주위 분들하고 아마 친하게 지내고 하실 겁니다. 전체 상인수가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겠지만 한 스무 명 정도만 가시더라도 “거기, 여기 이렇게 하면 좋더라” 그럼 또 옆에서 다른 상인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잘 하고 있을 때 그 효과는 그 옆집, 옆집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은 꼭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여기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밀양에 착한가격업소가 줄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지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40개소로 확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모집을 하니까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즉 다시 말해서 가격이 일정금액을 우리 밀양시 평균가격 이하로 되어진 업체를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조금은 1년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신청이 줄여가지고 40개를 목표로 했는데 17개소만 있어가지고 선정이 안 된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2회 정도 계속 모집을 했는데도 신청대상을 찾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정무권 위원모집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평균가격 이하보다는 제품의 맛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이런 걸 봤을 때 타 업소보다 좀 착하다, 꼭 그게 저렴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조금 더 찾는다면 훨씬 더 많은 상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스티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붙여주는 게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스티커 붙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5만 원 정도 상당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열악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착한업소에 대해서 환경시설정비를 해 준 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잘 되고 또 추가로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에 그쪽으로 돌려서 환경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파급이 되면 신청을 더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무권 위원이 사업자 선정은 음식점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뭐 생선가게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지금 현재는 음식점 위주입니다. 그리고 머리, 헤어, 이용 관계가 밑에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미용실 정도만 한다면 아무래도 사업자 수가 확 줄어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어물전이 있을 것이고 약방전이 있을 것이고 쌀전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사업 주체를 확대를 하는 방법도 이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생선 파는데도 이 “착한업소”를 붙여놓으면 훨씬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확대를 할 수 있을 으면 그런 부분들도, 착한업소니까. 그렇죠? 확대 가능합니까, 과장님?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선가게나 이런 데는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이게 분기마다 한 번 점검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지나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장통만이 아니고 다른 요즘 소상공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시민들한테도 좀 더 좋은 먹거리와 그런 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인들,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도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입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액은 35억 422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86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미래전략사업 전략사업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일반운영비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홍보물 제작 등 예산액 중 관광단지 착공식 개시 소요경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번역비는 통역요원의 시 직원과 자문단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국외여비 선진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 8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외빈초청 예산은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 투자유치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콘퍼런스와 요가대회 때 관계자를 초청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학 협력사업 추진 예산은 대경대 이미용봉사 참여학생들의 실비보상 차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대경대에서 자체버스 등을 운영하는 등으로 해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시설부대비는 12월까지 실시설계 중으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에 하단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 협의 예산은 인도정부 및 단체 교류와 투자유치 예산으로 편성하여 340만 원을 집행하고 1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국제업무협의 예산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29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70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한인도대사관 문화교류 예산은 인도대사관 주재 사랑인도문화축제 행사비로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미개최하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의 일반운영비 임차료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행사 운영비 300만 원과 제일 하단의 행사운영비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 행사 600만 원은 부산대학교에서 정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위탁교육비 공모사업 추진 역량강화 워크숍 200만 원과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200만 원은 계약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미래전략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전체 3건입니다. 총 사업비 변경 없이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102억 3000만 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 사업비 80억 원,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70억 원을 각각 지출앢만 정리해서 지출잔액과 예산액을 연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14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외빈초청사업비가 감액 처리되었는데 아까 설명에 콘퍼런스하고 요가대회 때 초청이 되었으므로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요가대회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성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는 투자유치 부분에 외빈초청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두었는데 저희들 특히 투자유치 부분은 인도정부하고 인도의 투자자를 지난 해 방문하면서 BVG그룹하고 거기에 바랏 타쿠르는 분하고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광단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었는데 올해 BVG는 자기들 사정상 내년으로 방문 기회를 넘겼고 바랏 타쿠르는 요가를 하시는 분이 되어서 요가 콘퍼런스할 때 스피커로 모셨고 올해 요가할 때 람데브는 분은 요가대회 때 스피커로 모셔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와 연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 시 예산은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하단부에 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협의 사업비 감액 부분은 요가대회나 콘퍼런스대회 때 외빈 초청과 관련해서 이런 협의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업무도 같이 그때 일정 부분 사업이 이루어진 관계로 이 사업비를 감액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국제업무협의는 전반적으로 웰니스토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요가자격증 발급이라든지 할 경우에 QCI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때 외빈을 초청하게 되고 아니면 유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방문하게 되고 이러기 위해서 국제화여비는 공무원여비로 편성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 자문단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와서 활동하면서 유치해오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 집행한 예산은 이때 340만 원하고 민간인국외여비 298만 7000원은 요가대회할 때 바바 람데브를 초청하기 위해서 공무원 2명하고 민간인 자문단 2명이 가셔서 초청장을 주고 초청을 하는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당초예산 편성 시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것인지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웰니스토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협의차 공무원이나 민간인국외여비로 편성했는데 많이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던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요가대회 때 초청된 외국인과의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간소화해서 두 분씩만 파견해서 업무가 처리될 수 있었던 사업이라면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됐던 거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맞다면 이렇게 감액된 사항을 보면 업무가 제대로 추진 안 된 것인지 그걸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인도 투자자를 좀 유치하고 또 모시기 위해서 외빈초청여비도 편성했고 그 모시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문단과 공무원여비를 편성했는데 실제 올해는 투자유치 업무가 진행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필호 위원이 밑에 QCI인증 부분 국제업무 이 부분도 사업에 당초예산보다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국외출장이 규모가 줄었지만 시행은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QCI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인도정부의 기관이 바뀌면서 조금 진행이 늦어져서 내년으로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실제로는 추진된 국제업무가 없네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추진된 국제업무는 지금 인도정부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기관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관계자 초청하고 이런 업무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교류의 내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인도정부와 접촉하고 있는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지금 인도정부와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은 요가와 관련해서 국제요가자격증 인증 부분 이 부분을 올해는 QCI에서 관리하던 것을 인도 단체로 아마 이 업무 자체를 이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해서 내년도에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의 자문단으로 활동하시는 분하고 계속 협의해서 투자유치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BVG 그룹입니까? 그 그룹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그룹 사정상 올해는 구체적인 어떤 추진이 없었고 그외에 투자와 관련하는 어떠한 사업 진행 내용이 있는지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인도의 파탄잘리 아유르베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사 공동대표가 이번에 요가대회때 시연했던 워크숍을 주도했던 바바 람데브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이번에 와서 대표이사도 같이 와가지고 저희 시하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MOU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공동대표 한 분은 못 오시고 람데브만 오셔가지고 그날 요가대회 하는 날 저희들하고 MOU를 해서 앞으로 상호 투자유치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협약식을 11월 10일 날 맺은바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협약은 체결했는데 그 협약내용상 투자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어떤 부분에 투자협의가 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구체적인 투자협의는 안 됐는데 바바 람데브라는 분을 모시저희들이 그날 밀양관광단지 조성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을 이 지역에 하고 있다 하니까 이 회사가 주로 보면 요가와 관련된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자기들도 위치가 정말 좋다,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에는 아직 진출한 데가 없는데 중국과 일본하고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점으로는 괜찮은 위치다 이러면서 상당히 위치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말씀은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 집행 상황만 보면 뭔가 좀 여러 가지 사정상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우리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도 투자유치 관련해서 자문단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문단이 저희들 한 15∼6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요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아비섹이라고 인도상공회의소 한국지사장으로 되어 있는 분인데 인도 분입니다. 젊은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인도의 저명인사들도 많이 알고 있고 국내에도 많이 알고 계셔서 그분이 주로 투자유치와 관련된 연결 부분을 해주고 계십니다.
○ 위원장 황걸연주로 미촌시유지 인도웰니스타운입니까, 거기에 관련된 어떤 투자에 한정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밀양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포함한 투자활동인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저희들도 오시면 밀양시 전체에 투자유치를 하고 싶은데 현재로는 저희들 관광단지에 좀 인도 정부와 관계된 자나 아니면 투자자를 유치해서 좀 투자를 끌어들이는 게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계속비 사업에 우리 미촌시유지와 관련한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사업 집행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 집행관계에서 가장 큰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어쨌든 설계를 하나하나 마무리짓고 있고 올해 설계 마무리짓고 내년 3월 상반기되면 설계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착공을 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 부지 부분이 아직 조성이 손이 안 되어진 상태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다른 자문도 좀 받고 있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유지 내의 사업들은 공공사업들은 시유지 내에서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정리가 되는 대로 12월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 행사 이것은 올해 할 때 제가 보니까 부산대에서 직접 공고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집행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 예산을 안 잡아줘도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작교프로젝트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오작교 음악회입니다. 그 음악회에 학생들이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버스 임차료하고 행사장 무대설치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들 공연은 동아리회에서 와서 공연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올해까지 2년째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다행히 올해는 부산대학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삼문동에서 했고 한 번은 아래 문화체육회관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서 팀하고 의논을 했는데 내년에도 국비사업으로 좀 확보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올해 내년 예산에 900만 원을 예산 편성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 시비는 또 아끼고 못하게 되면 해오던 행사고 해서 목적이 학생들을 우리 시내에 좀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하나만 더, 아까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 계속비사업들이 이게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사업, 균특비 사업이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균특예산이다 보니 3년 안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 그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 예산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안 했습니가. 안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신청하려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있는 국비하고 시비를 추경 정도에 한 20억 정도 편성해서 우선사업을 착공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이 잘 집행이 되면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예산은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들은 지금 내년도에 농산물판매센터가 전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0억 그다음에 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이 국비 반반 해서 20억입니다. 이 사업들은 설계가 내년에 끝나면 내년도에 착공하기 때문에 착공만 돼서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테마공원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국비 신청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9년도 당초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예산 편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선정이 최종 된 게 한 10월 달 정도 돼서 윤곽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도에 12월 달에 투융자심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도 심사가 끝나면 내년도에 어차피 예산은 내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안 해서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직 투자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보 건 소 장 천재경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교육체육과장 하영삼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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