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1월 26일 (화)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2분)

○ 의장 허홍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나노융합국 설치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와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본예산의 확정 의결을 위한 제2차 정례회 일정 등 연간 회의 총 일수, 정례회 연 일수,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청소금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계획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한 규정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한 규정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 개혁을 통한 유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밀양시 가축사용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에 걸쳐 총 15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확보하여 1일 100t 처리용량을 갖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시공의 특수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고 행정절차 이행의 용이성, 예산확보, 사업비 절감 등 종합적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자구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 건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정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16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등 중요한 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시 동료 의원께서 제시한 건의사항과 개선․검토․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시민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 천성봉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국장 윤종철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철석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김현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정종극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박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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