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8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안전관리자문위원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안전관리자문위원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을 포함한 14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저번 9월 20일 시의회 간담회 시 상세히 설명 드린바 있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이며, 결정권자는 밀양시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며, 시설명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이며 시설의 종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기산리 33-12번지 일원이며, 이곳은 밀양공공하수처리장 내입니다.
면적은 3987㎡이며, 국토 계획법상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결정사유로는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경과로 지난 8월 29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을 하여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날 상하수도과에서 상남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11월에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금년 말까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것이 위치도이며, 고속도로 바로 우측 편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내입니다. 아랫부분은 현재의 정경사진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중간부분에 굵고 진한 선으로 된 부분이며, 면적은 3987 ㎡ 1206평입니다.
밑에는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주로 중간에 있는 시설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앉는 위치이고 그 외 소독시설, 계근대, 녹지 등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13-12번지 일원에 1일 100톤처리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관내에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병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 하는 친환경적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본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바람 직하며, 계획된 위치가 토지활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으로 생각되나 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주민들 생활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은 없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의원간담회 때 지역구 허홍 의원님께서 여기는 수목도 많고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변하고 인접하고 또 동네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안쪽 거기 이야기를 하니까 지반이 약하다,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지만 파일을 박아서 그래도 좀 마을하고 거리를 많이 두는 게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또 앞에 간담회 때도 말씀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그냥 집행부대로 하자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간담회 시 설명을 했을 때 현재 분뇨처리장이 있는 하천변, 하천제방변 바로 밑이었습니다. 접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제방변에 붙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약지반 그것도 있지만 하천으로 부터 물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는, 제방을 붙여서 하면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차수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고 또 기존에 분뇨시설을 철거해야 되는 철거비용 등 비용적인 측면이 훨씬 많고 또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는데 그런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지역을, 거기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지역은 사실상 내나 우리 밀양공공하수처리장 시설 내기 때문에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분뇨처리장은 늘어나는 수요를 생각했을 때 하나의 부지를 앞으로도 활용할 측면도 있고 해서 그래서 현재 여기 입지 도로변 쪽에 들어가면 입구 바로 좌측편에 입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이송을 하는 이송관로를 연결하는 것도 저 밑에 하는 것 보다 여기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관로 배관을 하는데도 유리하고 자연융화식으로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수 위원본 위원은 거기 지역구가 아니지만 저도 거기 말씀 들어보면 앞에 법인에서 할 때도 상당한 민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 저도 직접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안쪽하고 여기 거리는 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조금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 전체금액에서 얼마 더 상승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또 앞에 법인할 때 갈등.또 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 주위 주민들이 겪는 아픔. 도로가 여기에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또 주민들하고 협의만 잘 되면 가능하지만 지금도 일부 우리 상남 사시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단체가 있더라고요, 환경단체. 그런 부분하고 의논했는지, 어떻게 의논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사업을 직접 주관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단체하고 협의도 계속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거기 주민설명회나이렇게 했을 때에 울타리 내 이쪽에 한다, 저쪽에 한다의 문제보다는 근원적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법인에서 만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거나 폐쇄를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그리고 이게 입지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인근에 도로를 좀 확장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사항 등 그런 게 주였습니다.
박진수 위원이 부분 실질적으로 뒤에 앉아 계시는 장종길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무안에 환경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하고 얼마나 큰 갈등을 겪었습니까? 지금은 많이 치유되었지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좀 좋은 쪽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은 상하수도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박진수 위원님 질의가 더 있다면 상하수도과장님 자리 바꿔가지고, 다른 설명할 것 없죠, 그죠? 바로 이 건으로 해가지고 같이 오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의석에서 - 예. 이 건하고 조례는 나중에 뒤니까 나중에 따로)
이 건하고 있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 상하수도과장을 자리에 앉혀서 가급적이면
박진수 위원같이 엮어지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같은 내용이니까 상하수도과장 자리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박진수 위원잠깐만!
○ 위원장 박영일예.
박진수 위원우리 도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 무슨 공고를 하면 주민들 잘 모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는다 하는데 상하수도과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촉했지만.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공고를 내면 우리 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면사무소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모아서 직접 의견을 들어야 돼요. 공고를 해서는 주민들 잘 몰라요, 이걸.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안쪽에, 둑 밑에 철거비용하고 파일박고 하는데 기존 공사비용하고 거기 옮겼을 때 비용하고 금액이 얼마나 차이 많이 납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분뇨처리시설을 철거하면 철거비용만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또 제방보호를 위한 가시설비 11억 정도. 그리고 배관이 추가됨으로써 한 19억 정도 지금 예상하면 한 3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 밖에 결정한 이유가 지금 안의 분뇨처리장 그것은 8000㎡ 약 2500평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고자 하는 축산폐수 이것은 1200평 정도 되고요, 딱 절반인데. 그런데 2500평이나 되는데 축산하고 나면 나머지 땅이 거의 1200~300평 남는데 땅을 동가리 내 놓으면 차기에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게 많습니다. 우리 인구가 증가하고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하면 뒤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문제나 보수 보강문제가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뒤에 이용할 수도 있는 땅을 괜히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동가리 내 놓으면 뒤에 토지 활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할 걸로 판단되어 가지고 지금 입구에 했는데 입구에도 지금 차폐시설하고 나무하고 울타리하고는 전혀 손을 안 대고, 밖에서는 전혀 잘 안 보이게 조치를 하고 별도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하고 그것도, 위치도 설명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자연과 사람 혜택 보는 5개 마을에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집행부하고 수시로 모임을 가져 설명을 드려 다 이해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럼 지금 자연과 사람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는 거의 협의가 다 된 사항이네요, 지금.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위치도 설명을 다 드렸고, 여기에 한다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고 요구사항하고 시장님 보고 드려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일부 들어주는 것 그런 것까지 협의를 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중에, 답변 중에 차수벽 둑 보강에 11억, 배관에 19억 했는데 배관에 어떤 그 안의 배관에 1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배관이 거기서 거리가 한 30m, 40m 더 들어 가는데. 물론 여기에 해도 배관비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면 한 19억 정도. 이것은 저희들 환경공단에 위수탁계약을 한데 조사시켜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부지 내에, 자료는 정확히 그것을 세부자료를 내역까지 빼 따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허홍 위원어쨌든 이 배관 부분들은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거리상 때문에 좀 더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지반 보조차가 있고 조금은 제방 쪽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제방보호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그런 역할 배관 그것은 조금 물량은 많이 늘어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질의를, 지역구이고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진수 위원께서 그런 내용들을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친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질의했던 내용처럼 시에서 협의를 했지만 지역주민들도 똑같습니다. 시에서 여기 말고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구나 이렇게 수긍하는 것이지 지역주민들도 애초에 전체적으로 평면도를 놓고 봤을 때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같으면 안쪽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향후 에 계획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큰 부지를 쪼개서 야금야금 쓰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 하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에 어떤 큰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밀양시가 하루아침에 인구가 20만 명, 30만 명 되어서 하수처리장을 얼마나 더 증설하고 이런 계획들은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걸 짓는다라고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저 철거비용들은 언젠가 철거해도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 아마 이야기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건위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 평면도만 보면 안쪽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봤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편의주의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좀 더 주민들과 멀어져야 되고 되도록이면 냄새,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 줄인다 하더라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띄워주는 게 지역주민들을 배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안전관리자문위원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박영일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먼저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 표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해임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조치하고 검토한 사항들을 보면 관계법령은 붙임 1에 있습니다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1조, 제12조, 제35조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는 하였고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5일부터 20일간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전기시설에 대한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우선 개선 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집중점검시설 대상에 관한 사항, 다음 안 제6조와 7조에서 전기시설 개선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9조에서 지원 절차 및 이차차액 보전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11조에서 보고검사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5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건축법 시행령」23조의7, 「건축법 시행령」23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서는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때 진단비와 노후 전기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7500만 원 정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과 법무규제개혁담당과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182페이지 입법예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8년 9월 5일부터 2018년 9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붙임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직 위원 구성을 조정하여 행정인력의 기술적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민관 협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구성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3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0인 이상에서 20인”을 “10인 이상에서 40명”까지 그리고 “소방 등의 관련분야”를 “소방, 공중 철선 등의 관련분야”로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장과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2018년 9월 5일부터 2018년 9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도 붙임 4와 같이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내용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개정조례안의 주요한 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은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개정조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띄어쓰기와 제75조에 따라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단”을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밀양시장”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같이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 많이 했기 때문에. 주요내용 문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주요내용은 자문단 구성 인원수 조정과 “소방 등의 관련분야”에 “소방, 공중 철선 등의 관련분야”로 확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문장과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방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안 제3조제2호와 제3호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토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전기시설의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에 국내적으로 화재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조례제정은 의미가 있으며, 제11조의 조명칭 제11조의 내용 중 “취소 및 반환할 수 있다”를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의 안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자문단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20명 이내”를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확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책자 173페이지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쭉 보니까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장으로 한정시켜 놓은 부분들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을 외부인사로 했을 때 일정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위원장은 회의만, 운영 주재만 하고 하니까 우리 소속 국장님으로 해서 위원장을 하는 게 위원회 운영하는데 편리하고 행정적인 효율도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일정 부분들도 있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되는 지하 싱크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이래서 그렇게 지하안전부분들이 중요시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국장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위상 강화 측면에서도 부시장급으로 올려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은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들이고 또 부시장체제에서 위원장이 된다든지 또시장님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또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예를 들면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그 위원회에 또 더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 조례를 보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일단 위원 구성을 전문가들을 하고 전문가들이 우리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어떤 검토사항이라든지 심의할 사항들을 심도 있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또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일정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장님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시장님을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또 우리 밀양시에 지하안전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조례를 한다면 우리 의회, 위원회에 예를 들면 의회 의원 중에서도 1명 정도는 들어가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회도 보면 대부분 다 우리 의회에서 1, 2명씩 들어가는 이유들이 아마 그럴 것인데 이번에 여기 조례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명쾌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여기 부분이 국장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좀 신속히 하기 위해서 국장으로 해 놓았는데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신대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안전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다면 부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고 또 나중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반드시 시 의원님을 포함해서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에 195페이지. 우리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20인에서 10명 이상 40명으로 그렇게 지금 한다고 했는데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지금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금 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의 내용이 3호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에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를 4호로 하고 조례안제3조제2항제3호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의회 의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3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장영우 위원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장영우 위원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화재예방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의안 183페이지 제4조 노후 건축물 정비시설 우선 개선대상에 세대별로 노후 건축물전기시설을 우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우리 밀양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법이든 조례든 항상 시행을 하다보면 법이나 조례안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회, 정말 어려운 계층한테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산이 많고 이런 부분도 지원받는 사례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조금 더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기시설 지원을 하는 조례 이런 부분들 지원사항도 일단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그 시설대상은 노후건축물, 그러니까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에 한하고 거기에서 또 우선적으로 먼저 개선해야 될 대상은 방금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어려운 계층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본다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후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을 보면 한 2만 5000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마따나 운영할 때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항상 조례가 정말 사각지대 없이 어려운 계층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저희가 의안을 사전에 받아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지금 제출해주신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검토해본 결과 조례안 제11조 조 명칭에서 지원금의 반환을 지원금의 환수등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의 내용 중에서 취소 및 반환할 수 있다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좀 부드럽게 하고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장영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영우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안전자문단이 10명에서 20명으로 하다 40명 이내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전문가들 위촉하는데 바쁜 일상 때문에 출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풀 성격으로 위촉을 해서 하겠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문위원단 명단을 봤을 때 건축에도 6명, 토목에도 6명, 기타 기계, 가스, 전기, 소방 관련해서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위촉만 해놓고 오는 사람들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관심도가 떨어지고, 예를 들면 안전위원으로서 밀양시에 이런데 관심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소수 정예화를 함으로써 위상도 더 올려주고 대우도 해주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연초에는 국가안전대진단, 그리고 계절별로 해서 대형 행사나 축제 이런 데도 자문단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풍수해 대비해서 하고 대형공사장 이런 부분들도 쭉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서 보니까 각 시군마다 다 겹쳐져 있습니다. 일정이 똑 같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의 위원회에도 위촉되고 해서 이 분들을 섭외하기가,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공중 철선, 공중 철선이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도 포함이 되고 해서 여기에 따른 전문가도 더 추가를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풀 성격으로 많이 전문가를 해 놓으면 우리가 자문을, 점검을 하는 그 시기에 맞는 사람들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창녕에도 되어 있고 밀양에도 되어 있고 이러니까 창녕에 갈 때도 있고 또 자기 업무 때문에 못 올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이렇게 인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조금 전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 인원으로 넣어야 된다,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기존에 자문단 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야별로 소방, 전기, 가스, 토목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건축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그때 대상시설에 따라서 이런 전문위원 분들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지금 건축사 분들도 자기 업무가 바쁜데 이것 하자 하면 다른 분들은 잘 안 올라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에 위촉되신 분들은 우리 시의 취지, 내가 어떤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시에 봉사 차원에서도 적극 나가겠다. 1시간 하면 7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업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가능하신 분들, 우리 시의 취지를 설명 드리고 가능하신 분들을 위촉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인원수도 더 필요하고 해서 지금 추가로 더 확대를 하고자 개정을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시기적으로는 언제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시기적으로는 연중인데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은 안전이 또 많이 중요시되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집 이것도 좀 진단을 해주십시오 하는 신청도 받아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하니까 연중이 되겠습니다. 연중인데, 크게는 보면 연초에는 국가안전대진단 그리고 우리가 아리랑대축제라든지 배드민턴 전국대회 이런 것 하면 외부 손님들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계절별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6, 7월 달 우수기전에 하고 그리고 추석 전이라든지 호우대비, 겨울철, 대형공사장 이렇게 많이 전 분야가 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중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참여가 되어야 되겠고 어떤 자기들 일정하고 겹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을 정해놓고 풀적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들, 오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주고 합니다. 하면, 정말 효과도 좀 미비한 점이라든지 법령적으로 위배해서 해 놓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점검을 할 때 하면 그런 분들이, 건물주라든지 시설관리자가 적극적으로 호응도 하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21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 지금 우리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명단을 제가 보니까 지금 2016년12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달이고 임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만약 40명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위촉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한, 세심한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뽑았을 때도 억지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하는 방향이라든지 필요성 그런 걸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도 동의해서 위촉이 된 건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하실 때도 40명이면 지금 인원수가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40명 이내니까 20명이 될 지30명이 될지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개인 사정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위원회에만 위촉되어 있고 활동을 안 하는 거는 전혀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여하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관리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1분)

○ 위원장 박영일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8.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제명 변경입니다.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나.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항목 신설입니다. 안 제6조로 전자게시대의 표출방법, 내용을 명기하고 비용징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11조4항입니다.
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의2입니다.
다음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항목 신설입니다. 안 제2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행정대집행법」제2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해당 없었습니다.
207페이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 설명을 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조례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 변경입니다.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밀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을 반영하었습니다. 안 제1조, 2조, 5조, 6조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즉 불확실한 용어라든지 띄어쓰기 정비 등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조, 제6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201페이지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8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심의 의뢰한 의안번호 80-60호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61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이 지난 2018년 6월13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육아교육법」제2조2호에 명시된 유치원이 추가됨에 따라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추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도급수 조례의 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이 추가됨에 따라 하수도사용 조례 제26조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추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1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초중고에서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했을 때 적용받는 유치원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시에, 우리 시에 유치원이 25개가 있습니다. 25개가 있는데, 초등학교와 병행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계량기에 해서 자동 감면적용을 받고 있는 유치원이 12개는 기 받고 있고요, 비급수지역 상동, 산외 이런 유치원은 아직 저희들 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요금 부과가 안 되고, 지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3개도 제외가 되고 나머지 4개가 지금 현재 이 조항으로 당장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부북 운전에 있는 밀양유치원하고 삼문동 아랑유치원, 그리고 삼문동의 블루유치원, 상남의 엄마유치원 이 4개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유치원이 포함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면대상도 저희들 임의대로 정할 수 없는 게 상위법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명시 안 된 내용을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법령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으면 한번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또 추가로 다음 기회를 봐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영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잘 좀 살펴 보시고 이 법 개정할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저희들 지금 일반 국공립 유치원들은 다 해당이 되고 사설유치원 4개만이 포함되는데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포함해서 한번 개정할 때 같이 하는 방법이 참 좋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가져오실 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도 명쾌하게 답변이 되고 하면 개정할 때 같이 하는 게 좋다 싶고. 여기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아마도 지금 비영리 보육환경 개선에 어린이집이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유치원뿐만 아니고 우리 어린이집도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도 지금 개정할 때, 다음 차후에 검토하는 것 보다는 개정할 때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면대상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수도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제가 알기로 아직 경남도내는 감면 적용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위법에 감면을 안 한 걸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로 감면을, 현재는 제가 할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좀 더 그것은 연구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타시군하고 전국적으로 다시 조사도 저희들 한번 해보고 가능하다면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경남 말고 다른 시군 지자체에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도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8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제3장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개정과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준칙에 의거 제1조 목적부터 제19조 운영세칙, 부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를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7조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3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규제심사결과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용어가 정의된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인용 법령개정에 따라 법령 명칭을 개정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상제외 대상을 상위법령과 규정에 근거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피해보상 대상을 상위법령과 규정이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개별조문은 자치법규 입안매뉴얼과 쉬운 법령 표기방식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344페이지 입법예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 및 보전계획 수립주기를 변경하고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3장 19조부터 제32조까지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문을 삭제하는 등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계획주기를 5년에서 10년 단위로 개정하고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조문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쉬운 법령 표기방식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358페이지 입법예고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5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 시 조문에 인용된 각종 법령을 변경된 법령으로 개정하였으며, 개별조문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쉬운 법령 표기방식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 등은 참고해 주시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34페이지 제3조제4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총 하면 4년이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4년입니다. 2년 연임해서.
박진수 위원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회원명단에 30명이 되는데 5기, 4기를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명단에 들어 계신 분 중에 제3조4항에 전부 위배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지키지 못할 바에는 이것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임기를 안 두는 게 안 맞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우리 조례상에 없던 고문이라든지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기존 경험 있는 분들을 놔둬야 나중에 같이 또 인수인계되고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밀양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이것은 지난번 한번 설명 드렸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직속산하로 아마 법령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도록끔, 2년 연속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협력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민간협력단체인데 이게 되면 지금부터 4년으로 정확하게 지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민간협력단체이지만 지금 현재 보면 관계공무원이 있는가 보니까, 관계공무원은 누구 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은 없습니다. 전에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할 때는 우리가 업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관계공무원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앞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강조될텐데 이 협의회에는 부시장님이 회장이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고, 위에 상위법령에서 우리 공무원은 할 수가 없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지금 현재 맡고 계신 분 중 상당히 오랜 기간 맡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우 교수님이라든지 위원 중에 몇 분은 좀 오래 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속발전협의회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을, 방금 우리 박진수 위원님 하신 그런 부분하고 해가지고 임기만 할 수 있도록끔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명칭이 바뀌면 앞에 하신 분들은 그 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4년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그 기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칙에도 명시해 놓았다시피 조례가 바꿔지므로 해서 여기에 의해서, 푸른밀양21에 의해서 위촉되고 있는 게 우리 발전협의회 위촉된 것 그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임기는 2년, 올 연말 되면 끝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민간협의회라 하지만 우리 시의원은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안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지금 우리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약 217개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그부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산도 보니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 봤고, 엊그제 고사리 구 분교에서 할 때도 공무원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30명 되어 있지만 제가 쭉 면면을 보니까 실제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하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나머지 분들은 사실 행사할 때 가봐도 참여에 별로 적극성을 안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간사를 맡는다든지 맡으면서 또 우리 시의회 의원도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에 보면 제안이유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 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게 제안이유인데 지금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피해예방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 목책기라든지 울타리 이런 부분이 피해예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침이 바껴가지고 틀까지 이제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 관내에는 얼마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한 45세대 정도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합해가지고 60%, 자부담 4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에서 45세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것 설치는 언제부터 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아마 제가 알기로 설치는 근 2001년, 2년부터 해 지금까지 계속 매년 한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장영우 위원거기에 따른 지금 전기목책을 설치했을 때 사업의 효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지금 이 설치목적이 농작물보호고. 어떤 동물보호가 아닌 농작물 보호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에 약간 탁 쏘이든지 아니면 못 들어오도록 하는 방어의 개념이지 피해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을 좀 우려해서,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어차피 지금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 사람한테 영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설치 이후에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다른 질문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받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영우 위원지금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는지. 단가가 올라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원기준이,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맞추기위해서 그렇게 500만 원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장영우 위원예.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저는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환경과의 일이라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증액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뉴트리아 사체를 가져오면 비용을 주는 것 있죠? 마리당 2만 원씩 주는데. 이런 부분들 하고 또 로드킬 문제의 사체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좀 현실성 있게 인상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에게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아마 이것과 상관없이 향후에 우리 환경과에서 좀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마다 시군의 실정이 조금 틀립니다만 산악이 많은 지역에는 야생동물포획 하고 하는데 금액이 한 5만 원, 8만 원 이 정도 많은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5만 원, 3만 원, 2만 원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도내 한번 보고 저희들도 산악지역이많은데 그 부분 출동비를 상향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우리 피해예방시설은 목책도 있고 제가 또 우리 담당부서와 포획틀 같이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포획틀하고 목책하고 어찌 보면 다 예방시설인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쪽은 예방시설이고 한쪽은 포획시설인데 지금 포획시설의 설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읍면지역에 한번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지금 일부 섬지역 같은 경우 딱 막혀 있는 지역에는 포획틀 그게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도망을 갈 데가 없어 놓으니. 그러나 저희들 육지지역에는 우리 밀양서 빵 하면 창녕을 가든지 양산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섬지역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사업에 예산을 2750만 원 우리가 11군데 해 놓았는데 그걸 시행하면서 읍면의 읍면장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범해가지고 하도록끔. 지금 정부에서도 틀을 조금 권장하는 그런 식으로 지침을 좀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 부분은 전에 본회의 할 때,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제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안 그래도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지금은 전기목책이라든지 그리고 포획틀 같이 한번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효과가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끔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3.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 51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농정과에서 상정한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19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산업인력 지원사업을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위탁 추진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완화를 통해 어려운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5년 농림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며, 내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이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인 농산업인력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 7월 19일 설립되었으며, 당해 7월 25일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원수는 1631명이며, 그리고 인력 연계 알선 실적은 5만 5120건입니다.
위탁근거는 밀양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 및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2019년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농산업인력지원사업 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조합원 1631명에 연계실적이 2018년 9월 30일 5만 5120건인데 지금 보면 조합원수로 하면 한 33건 정도 이용실적이 있고 구인자농가당하면 113건 정도 혜택이 갔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위탁관리를 줬으니까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조합원수를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쪽 위탁업체에서.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2015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조례 정비라든지 사업은 2016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딜레이 되어 올해까지는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인농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확장되고있기 때문에 예산도 점차적으로 좀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인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지금 우리 전체 농가수를 보면 한 1만 농가쯤 됩니까? 전체 농가가. 이것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 농정과장 배우근예, 농가수는 한 만 명, 농업인은 한 2만 명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이렇게 농촌 고령화되고 인구 감소해서 정말로 인력난 때문에 일 못하는 이런 부분들, 영농비 증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에서 확대 시행을 했으면 참좋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비 지원이 내년에도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시비인데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확대 시행을 해야 우리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아마도 대부분 실제로 보니까 교통비 지원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분을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교통비만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차후에는 검토가 좀 되어야 된다 이래 보아집니다. 과장님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관내 구직자가 출퇴근할 때는 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인건비도 계속 상승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건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이 부분들은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인자, 구직자 다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원할 수 있으면 센터에서 지원도좀 해주시고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관외 구직자로 제한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도 우리 공모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지원사업 이쪽 사업지침에 관외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딱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관내에도 10km 이상 되는 지역은 5명 이상일 경우에 차비를 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지금 현재 주로 이용하는 지역은 어떻게 분포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시설하우스 농가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 무안, 하남, 상남, 얼음골사과 이런 쪽으로 많이 농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혹시 지역별로 이용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다녀보면 무안지역, 하남지역에는 상당히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은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 이런 부분 아직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까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자체 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밀양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외 구직자뿐만 아니라 밀양 시내에도 보면 인력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직자도 많이 있고 또 구인하고자 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데 그 중간에 예를 들자면 일반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구전도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사회적기업에서, 시에서 못한다면 협동조합에서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 지금 직업소개소가 유료로 하는 데가 한 2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분들하고 약간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관외를 위주로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농가에 보면 우리 동지역에 인력이 우리 읍면지역에 많이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조례를 꼭 좀 만들어서 정말 우리 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구직자도 제가 다녀보면 자리를 못구해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매치가 안 되고 있고 또 농가에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사람이 급할 때는 공식가격이 아니고 변동이 심한, 성수기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데도 있고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 먹고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의 도비만 바랄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2016년도 4월 14일 날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계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보완을 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이 농가에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내년도 우리시 예산이 거의 확정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시자체예산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3억 6200입니다.
설현수 위원올해는 얼마였죠?
○ 농정과장 배우근올해 3억 6200입니다.
설현수 위원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니까 조합원이 1631명인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농업인 중에 주로 시설하우스라든지 과수, 사과, 단감 이런 쪽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설현수 위원여기서 말하자면 구인자들의 조합이다 그죠?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설현수 위원혹시 자기가 일이 필요한데, 그러면 조합에 가입 안한 사람은 구인을 할 수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합가입비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가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인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구직을 원하는 대도시 노동자나 관내 거주자들은 만 원만 내면 이 조합에 구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인농가는 10만 원이고 내가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농가는 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설현수 위원아까 말씀 중에 우리 농가가 한 만 명 된다 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1600명 같으면 16% 농가만 주로 조합에 가입되었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물론 비닐하우스든지 특작에 했다지만 그러나 농가에서도, 일반 우리 수도작이든지 밭작물하는 분들도 필요할 때 있으니까 좀 더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배 이상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조합 가입비가 10만 원이 부담되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를 들어 나는 1년에 한번 정도 쓸건데 10만 원 가입하는 것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굳이 10만 원까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가입하고 나서 자기가 인력이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탈퇴하면 10만 원 다시 돌려줍니다.
설현수 위원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나 국비 지원없어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 25분)

○ 위원장 박영일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박진수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수 위원입니다.
2018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도시국 9개부서와 나노융합국 1개부서,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으로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2018년 11월 8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사안에 따라 별도의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진수 간사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간사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농 정 과 장 배우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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