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9월 18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결의안
2.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의된안건
〇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1.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결의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6.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 의장 김상득허홍 의원 나오셔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공직사회의 개선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여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던 의정활동을 위협하는 불미스런 일에 관하여 이렇게 공직사회를 질타하는 발언을 하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그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시민의 뜻을 거스른 일들이 우리 밀양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총 책임자인 시장은 뒤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이러한 일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 기간 중 시의원의 본연의 업무인 시정의 감시를 목적하여 의회에 보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경남도에 전화를 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문의내용은 오디세이 상설공연에 따른 경남도 투자심사 시 12억 원에 이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바 유료화방안 강구 후 시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났으므로 본 의원이 조건부 승인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의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해당 전화로 인해 업무추진을 위한국비 수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이에 대한 나쁜 놈, 죽일 놈 등 온갖 욕설로 인신공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수의 몇 명이 다수의 아이디어로 익명의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의정활동을 비방하고 훼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익명의 공간에서 글을 쓰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이런 일이 공무원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노조 홈페이지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고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욕설로 인격살인을 저지르는 일부 공직자들의 이탈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박일호 시장은 전혀 모르고 연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비슷했던 지난 일에도 사안과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고 주장했던 시장이 직접 노조 지부장을 만나고 난 몇 시간 후에 노조 홈페이지에서 본 의원에 대한 욕설과 인신공격의 내용이 삭제됐던 사안으로 볼 때 작성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면서도 관계없는 척,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모 공무원 노조 간수가 시장의 최고 측근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사문제 개입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민망한 이야기가 공직사회에 떠돌고 있는 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밀양시정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밀양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비보이댄스팀이 있습니다. 2018년 예산에 편성된 전국아리랑 비보이댄스 경연대회를 위한 행사보조금 400만 원을 교부금 신청하러 갔더니 페이스북에 비보이팀원 중 한명이 오디세이 비판댓글을 달았다고 예산을 줄 수 없다말을 듣고 돌아 나온 일이 있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노조 홈페이지 관리자가 노조 홈페이지에 박일호 시장의 이름 세 글자만 들어가면 아예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사실을 발견하여 이 사실을 안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해당 조치는 수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오디세이 오자만 나오면 왜 그렇게 과민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디세이 관련 음향기기 구입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거짓으로 답변을 하며 시의회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주고 구입한 스피커를 쓰지도 못하고 둔치 지하에 넣어놓고 있으면서 오디세이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도 쓸 수 있도록 다목적 용도로 구입했다고 거짓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에는 수십만 원만 하면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수억 원을 주고 구입하여 땅 속에 넣어 놓고 있는 밀양시 행정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없이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언론에 나고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감사한번 하지 않는 시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시장은 겉으로는 소통과 화합을 말하지만 실제는 그와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몇 몇 이탈된 공무원으로 인해 훼손된 공직사회의 기강과 명예에 대해 참으로 서글픔을 느낍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문화를 위해 많은 공무원이 말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몇 몇 공직자 정신을 망각한 사람들이 공직자 문화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며, 살기 좋은 밀양발전을 위해 더 한층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필호 의원, 간사에 이선영 의원께서 호선되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1.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결의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0분)

○ 의장 김상득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9월 13일정무권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무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밀양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문.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경제, 사회, 문화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17년간 40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인구 유입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라는 거대한 회오리 속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지금 모습은 참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현상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넘어 국론마저 분열시키는 깊은 상처를 안기고 있다. 이제 지방소멸론은 더 이상 담론이 아닌 실제상황으로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 지방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정책이 낳은 부작용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마비되어 가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강력한 추진의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당시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153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중단된 상태로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은 정부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걸며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정부가 지역의 노력에 정책적 의지로 대답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로 국민모두가 골고루 행복할 수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기조를 탈피하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양을 신속하고 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역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8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정무권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관내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인 향교‧서원의 정신과 문화유산을 잘 보존함으로써 밀양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문동 지역에 신축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효율적 행정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을 신설하고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현장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은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2017년 체결한 국제우호협력도시 중국 푸젠성 난핑시와 문화적, 경제적 상호 이익 증진의 폭을 더욱 넓히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6.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필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8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예비비 사용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8988억 951만 원, 수납액이 9009억 3684만 원, 지출액이 6652억 2023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83억 767만 원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절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한 내용으로는 이월사업 과다발생으로서 이월사업이 발생한 사유가 대체로 공기절대부족이나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사업예산 편성에 앞서 철저한사업분석과 주민들과의 적극적 보상협의를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입 및 세출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상황변동 등에 따른 사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적기 반영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90억 48만 원이며, 그중 15건에 14억 9678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0억 71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뭄긴급대책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심정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러 사업들 중에 우리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요구했던 사업들, 그리고 집행기관이 사업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하고자 하던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사업을 수정해서라도 진행을 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가을 오디세이 상설공연 사업비를 아리랑상설공연 사업비 8000만 원과 재단출연금 3억 7000만 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리랑상설공연비8000만 원을 전용할 수 없다고 밀양시의회에서 지적을 하였는데도 집행부서에서는 전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서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전용이든 이용이든 전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승인을 하였는데도 이번 결산서상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의결권을 중대히 침해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의회와 상생하고 협력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결산 승인서는 처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을 하겠다고 했으면 결과치도 우리 결산서에 전용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사업을 승인받을 때는 전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교육을 받기로도 문화재단에는 전용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을 전용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응모를 한다든지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저희들 의원들은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경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결산서상에 자료라도 맞춰놔야 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생을 운운하는 집행기관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 각별히 잘 유념하시고 향후에 우리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 집행기관과의 관계, 또 결산서, 예산의 관계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동료의원으로서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결산서를 심의하면서 느꼈던 마음들을 전합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민정식
행 정 국 장 김진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유희묵
회 계 과 장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 회 복 지 과 장 최미례
문 화 관 광 과 장 최영태
민 원 지 적 과 장 이상국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손동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업지원과장 이승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설현수

서명의원 이선영

사무국장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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