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7월 2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8.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8.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박필호 의원, 간사에 이선영 의원께서 호선되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1.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상득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밀양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편성과정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객관적이며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운영을 위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나 각종 용역 등은 향후 예산반영이나 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행정 과정의 정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밀양시 홈페이지에도 용역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관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조례안 내용과 제명이 적절치 않고 단서 규정의 사용이 맞지 않아 제명을 밀양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 조문체계 정비 및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별영향 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전시실의 일부분을 대관할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은2018년도 밀양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단 인력충원과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밀양아리랑대축제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하더라도 출연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 부지 보상 건과 환경관리과 소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총 2건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2항 및「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제107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시행기간이 만료된 부칙조항「밀양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내용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구간변경 및 주차요금 등 조정요인 발생 시 부담금을 조정하고 밀양역 KTX 환승주차장의 화물차 전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 이용범위와 요금 정비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차량 추가 및 맞지 않은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부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밀양시에서 관리․운영 중인 현수막지정게시대 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고자「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필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6653억 8821만 2천 원보다 797억 1601만 8천 원 증가한 7451억 423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69% 증가한 6430억 6583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71% 증가한 1020억 3839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한 세입 추계 정확성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예산편성 절차의 준수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투자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시기를 놓치면 의무지출이 곤란한 사업 본예산 편성 후 사정변경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을 지적하였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과 세출 일체를 예산에 편입‧계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법령에서 정한 예산 편성 기본절차를 준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건에 5억 9757만 3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포함한 총 8개 기금으로 2018년도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93억 9904만 6천 원이 증액된 276억 9565만 4천 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8억 7704만 6천 원이 증액된125억 2666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기정액 대비 14억 9883만 1천 원이 증액된 33억 3545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을 바로잡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밀양시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에서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주요 업무보고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동료의원께서 제시한 건의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무권 의원님.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정무권 의원예.
○ 의장 김상득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의원 여러분들! 정무권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행 정 국 장 김진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유희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승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엄수면

서명의원 이현우

사무국장 이재승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