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8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예산안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예산안(계속)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미래전략사업 등을 추진할 전담국을 설치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노융합국이 신설되겠습니다.
나노융합국에 들어오는 과와 소관 사무는 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를 두며 미래전략담당관의 교육관련 사무를 제외한 현재의 나노융합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무 전부를 나노융합국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융합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3년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2년 기한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2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중에서 "안전건설도시국"을 "안전건설도시국, 나노융합국"으로 한다 해서 안전건설도시국 다음에 나노융합국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제1항 중에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을 "공보전산담당관"으로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전략담당관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 중에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를 "문화관광과"로 하면서 기업경제과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제1항중에서 "도시과, 나노융합과"를 "도시과"로 해서 건설도시국 중에서 나노융합과를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의3(나노융합국에 들어오는 과)에 대해서 ①나노융합국에 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를 둔다. ②항에 나노융합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해서 1. 국․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3. 나노융합 연구센터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5. 기업지원 6. 지역경제 활성화 7. 신성장 동력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8. 나노융합산업 지식함양 교육 부칙에서 제1조에서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나노융합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에서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에 "기업경제과장"을 "나노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②항에서는 「밀양시 사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3항 중에서 "기업경제과장"을 "나노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③항 「밀양시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3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역시 "나노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노융합국 설치에 따라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가 921명으로써 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직급별 정원에서 보시면 3)직급별 정원 증감에 보면 일반직에 4급에 1명이 증원이 되고 6급 이하에서 1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 한시정원으로써 본청 일반직 정원 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으로써 시 본청 정원 중 4급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0페이지부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미래전략사업 등을 추진할 전담국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나노융합국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안 제6조의3에서 나노융합국의 3개과인 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를 두고 부칙 제2조에서 나노융합국의 존속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단지조성 및 연간 산업육성발전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나노융합국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고 업무와 부합되도록 기구 명칭과 사무분장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 등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국 설치에 따라 집행기관의 일반직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 921명은 변동 없으며 안 제4조의 별표3에서 일반직 4급 정원 1명을 증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하고 본청 4급 1명은 한시 정원으로 하되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나노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나노융합국을 설치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정원 변동 없이 일반직 4급 1명을 증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 및 행정절차 등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담회 때나 다른 회의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도 국장님 근 공무원생활 40년 정도를 하시고 올해 2015년 부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크게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적게는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열정을 다 바쳐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지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후배들에게나 공직자에게 조언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이제 퇴직을 한다고 하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75년도 7월 1일부터 고향에서 공직을 시작해가지고 86년도에 도청에 갔습니다, 가서 17년 동안 도정을 하다가 거제에 갔다가 여기 온지가, 다시 고향을 찾은 지가 한 12년 되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다하면 40년을 반반씩 도에서 반, 고향에서 반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내는 동안에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동료 직원들이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도 해 주신 덕분에 공직생활 40년 하면서 아무 탈 없이 저도 ,부시장님도 그렇지만 훈계 1장 안 받고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동료직원들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다시 고향을 찾아서 있는 동안에 위원님들, 직원님들과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을 오래 오래 간직을 하고 혹시 위원님들 대소사 시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2의 인생을 설계를 잘 해서 알차고 그리고 또 밀양의 고향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항시 기꺼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잠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우리 밀양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좀 잘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항상 다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퇴임 후에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우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예산안(계속)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 및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5건에 9억 8000만 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5건에 9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은 총 5건에 9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대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도는 건강하고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봉도
행정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