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7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16년도 예산안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6년도 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6년도 수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 총액은 38억 968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9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비 보조금이 마지막 년도 국고보조금으로써 전년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 575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12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운영 인건비는 방학특강 수영강사와 환경정비, 매장운영 인부임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57만 2000원이 증액된 9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끝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미리벌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미리벌관 소모품 구입비 2835만 원을 비롯하여 318페이지 미리벌관 운영비 경비 수영장 관리 및 일반수용비로 9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미리벌관 운영 공공운영 4억 4311만 8000원은 전년 대비6921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 7월부터 30.5%와 176%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수영장과 헬스장 보수․정비 및 실내체육관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전동창 수리비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헬스기구와 탁구대 교체 그리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에어컨, 혈압계 등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부분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3억 5078만 원은 전년 대비 4468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내년 3월에 준공됨에 따라 전용구장 환경정비 인력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편성 세부내용은 32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하단 부분 일단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와 임고, 율동 등 체육시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 3101만 2000원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준공됨에 따라 전용구장 전기, 가스, 공공요금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7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끝부분 시설비는 6억 7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비가 증액된 것은 미리벌관 보조구장이 조성된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잔디가 훼손되어 잔디 전면교체를 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미리벌관과 보조구장,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에 설치된 계단을 교통약자와 운동장관리장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이동통로 설치에 4500만 원 그리고 하남체육공원과 삼문둔치 내 조성된 파크골프장 정상화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 1103만 5000원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탁자, 책상 등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예산은 지특 30억 1000만 원과 시비 15억 2800만 원으로 총 4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용구장을 준공할 계획이며 체육시설조성 시설비는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와 삼문, 가곡동 둔치에 설치된 운동기구 비가림막 설치 그리고 가곡 게이트볼장을 2개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궁장 건립 시설비는 도시계획 입안 및 실시설계용역과 부지 매입을 위하여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금체육공원 관리사 건립을 위해 2억 원과 가곡동 야구장 1면 증설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선수 1명을 추가 영입함에 따라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부분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르신전담지도자 인건비. 끝부분 어린이 체능교실 및 장수체육교실 사업비와 325페이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생활체육 육성사업은 도비 및 기금지원 사업으로 증액된 부분은 도비와 기금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인건비는 각종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업무보조 인건비로 1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양궁협회에 대한 지원금은 전국대회 유치와 경남양궁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상 시상 및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아리랑마라톤대회 사무관리비 및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코스 공인인증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인증비용과 대외홍보비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민체육대회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은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분 시민건강걷기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328페이지 와 329페이지는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으로써 전년도와 같거나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일부 보조금을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성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를 1억 원으로 전년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준공에 따른 전국 가을철 중․고 배드민턴대회 유치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 제16회 국무총리기 전국합기도대회 유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분 장애인체육동아리보조금과 경남장애인체육대회보상금 예산은 전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 예산이었으나 금년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실버축구대회 유치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지훈련팀 간의 친선대회 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5억 6994만 2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수영강사 등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12명의 공무직근로자 보수로써 인상된 임금3%와 가족수당 지급분이 반영되어 전년보다 49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세부내용은 332페이지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체육시설사업소 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다음 부분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은 체육진흥기금조성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국․공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미리벌관과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아래 부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1208만 6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1259만 2000원에 지출 4억 1977만 1000원으로 1억 717만 9000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4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259만 2000원, 2015년 말 기금예치금 회수가 22억 1208만 6000원, 시 출연금인 기타회계전입금이 3억 1000만 원으로 총 수익금은 25억 24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체육꿈나무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밀양교육청과 각급 학교 교기 체육 육성에 1억 8700만 원 그리고 밀양시체육회관 생활체육회 지원에 2억 327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21억 4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내년에 도단위 및 전국대회 유치에 많은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전국단위대회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국대회 유치나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 밀양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전국대회 유치 계획은 먼저 경남오픈탁구대회를 비롯해서 제16회 국무총리기 전국합기도대회 그리고 경남여성올스타실버축구대회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준공과 병행해가지고 그리고 전국 가을철 중․고 배드민턴대회 그리고 회장기, 금년도에도 유치를 했습니다만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양궁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의 확정이 다 되어 있고 단지 가을철 중․고 배드민턴대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지금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단위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한 만큼 우리 시를 찾는 선수 및 학부모, 관계자들에게 특히 친절하고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시고 위생․숙박업소에도 친절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밀양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무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가 볼 때 공휴일에도 흔히 체육행사가 많다보니까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사업시설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가 볼 때 공휴일에도 워낙 체육행사가 많다 보니까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직원 관리나 격려 같은 것을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저를 비롯해서 일반 직원이 15명 공무직이 12명 청경이 2명 해서 총 2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미리벌관을 토, 일요일 없이 풀가동을 하고 다만 매주 수요일을 휴관일로 해서 쉬는 날이 있습니다만 일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토, 일요일 날 쉬어야 됩니다만 주로 시민들이 활동하고 운동하는 시간, 행사를 하는 시간이 토, 일요일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토, 일요일 날 쉬고나면 행사 자체 운영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고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위에 분들도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강걷기대회 행사도 새벽부터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배드민턴 원포인트 특강을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배드민턴 선수와 함께 체육행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하는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어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인센티브라고 별도로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공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 야간에 근무함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어지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초과근무하는 것보다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면 추가근무를 45시간을 풀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에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른 외 승진과 표창, 해외연수 등이 있는데 승진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표창, 해외연수 같은 걸 체육시설사업소 직원이 다녀오는 특혜같은 게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단지 있다고 하면 지금 배드민턴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팀이 경험을 쌓고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담당직원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노력하는 만큼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표창은 분기별로 상․하반기 전국표창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포상을 받은 일은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체육시설사업소에 연말에 표창 1명이 도에 상신이 되어 있는 상태고 행정과나 본청에서 분기마다 모범공무원이나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미처, 직원들한테 고생만 시키고 챙겨주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적극 챙겨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소장님 올해 체육시설사업소에 표창을 받은 직원은 없고 추천은 해 놓은 상태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확정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확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표창을 추천했는데 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추천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조영자 위원예. 추천을 했는데 표창을 못 받았다면 표창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표창 추천을 안 했으면 사업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부서가 참 많이 있지만 특히 몸으로 뛰고 열심히 하는 것이 체육시설사업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표창제도가 있으면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 다 부서마다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표창을 받는 부서라도 연말이라든가 하반기, 상반기를 해서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봉도 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각 부서별로 현장을 많이 뛰어야 되는 부서가 있고 또 사무실에서 내근을 많이 해야되는 부서가 있고 부서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는 주말에, 공휴일에 많은 체육대회가 열리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표창이라든지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빠지지 않고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처럼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나 해외연수 같은 것은 다녀온 일이 있습니까, 몇 년도를 통틀어서 볼 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지금 금년도에 해외를 우리 사업소에서 나간 사람이 제가 평통 자문위원님들하고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고 체육지원계 지원계장하고 담당 주무관 한 사람이 싱가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서 4일간 나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행정과 국외여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직원들 특히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주5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자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대비해서 고생하는 직원에게 해외연수를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다녀올 수 있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 챙겨서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소장님 지금 우리 시청 배드민턴 선수 중에 국가 배드민턴 선수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지금 현재는 없는데 금년도에 내년 1월 1일자로 한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김동훈 선수라고 지금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 1명을 영입해가지고 내년 1월 1일자부터 밀양시청팀으로 같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국가대표선수가 없는데도 올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조영자 위원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전국대회에 출전한 성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작년도에 2014년도가 되겠는데 2014년도에는 배드민턴선수가 경남도내에서는 도 체육대회 나가면 1등을 하고 있고 전국 실업대회에 나가게 되면 복식 3위 동메달을 수상한 부분이 있고 금년 들어서는 복식 동메달, 전국체전에 나가서 개인 동메달, 최근에 금년 가을철 실업배드민턴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하고 개인 동메달 계속해서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작년보다 금년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사업소와 선수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전용구장 준공이 내년 6월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3월입니다. 3월인데 7월 되면 개장할 계획입니다.
황인구 위원그렇습니까?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간판 자체를 제작을 합니까, 끝났습니까? 그 명칭은 변동이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배드민턴 전용구장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명칭을 정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는 중에서는 밀양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공모를 통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배드민턴 체육관이라든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명칭도 있는데 유독 왜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해서 그 당시에 명칭이 논란이 되었는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묻고 싶고 결정할 적에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 늘 보면 밀양시 초․중․고 실업팀입니다, 대학교는 없으니까. 배드민턴 메카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역시나 올림픽에 가가지고 우리 밀양 출신들이 동메달을 땄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밀양 역사에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딴 건 다른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훌륭한 선수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고장을 보면 그 선수의 이름을 따서 체육관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선수들한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선수들의 이름을 밀양에서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미리 그러한 성적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전국의 찾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밀양 가니까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성적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더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랑을 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을 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여기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내년도 본예산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추경에도 확보하려고 하면 추경에 그때까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그 예산이 1, 200억이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 좀 생각을 깊이해서 예산을 확보할 적에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용구장이 만들어지면 21면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20면입니다.
황인구 위원20면입니까? 20면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20면 이상 되는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초․중․고만이라도 대회를 추진을 해야 된다, 초․중․고, 대학부, 실업팀 이거는 밀양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전에 다른 데 가 보니까 선수들이 1000명이 넘는데 한꺼번에 와 버리면 이거는 숙소가 없어, 숙소가. 숙소가 없어서 대회를 유치를 못해, 밀양에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전용구장이 준공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배드민턴 전국대회 유치를 밀양에서 한다 그런 말씀을 듣고 '대학별 실업팀하고 다 하려면 우리 밀양에는 숙소가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밀양에 전용구장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1년에 적어도 2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전국합기도대회 유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에 합기도 동호인들이 좀 많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기도 동호인들은 클럽 수는 6개 클럽에 회원수는 약 60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동호인 중에서 전국합기도대회를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만한 선수급 사람들도 많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내년도에 유치하게 된 국무총리기 전국 합기도대회는 시․도 대항이 되어집니다. 시․도 대표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밀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이 도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래도 전국합기도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일단 우리 밀양이 스포츠만큼 홍보가 잘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동호인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많이 하게 되면 밀양 자체의 이름도 나지만 거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이 많아야만 그것이 배로 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선수 발굴에 기여를 해 주셔야만이 밀양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벌관을 보니까 미리벌관 정수필터여과재 교체하고 미리벌관 헬스장 바닥매트 교체가 있는데 정수필터여과재 이런 건 교체를 단위가 얼마 정도 되어야 교체가 가능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정수필터 교체는 주기가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예산 명목이 없다가 내년도가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이게 수영장 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정수필터교체가 꼭 3년이어야 됩니까? 2년째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물이 깨끗해질 거고 옛날에 수영장을 미리벌관에는 안 다녀봤지만 수영장 물이 엄청 중요합니다. 락스 종류를 타거나 그런 걸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피부도 나빠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수영을 하고싶어 해도 피부 자체가 엄청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일단 체육시설사업소는 위생관리가 철두철미해야 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시기가 있으면 즉각즉각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닥교체도 그렇고 환경이 좋아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수영장 수질 관계에 대해서는 교체 주기가 3년입니다만 최대한 수질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수질을 매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저희들이 게시판에 공지를 모든 회원들이 볼 수 있게끔 바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제가 직접 수영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오십시오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 국궁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궁장 건립사업 외에 우리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촌 시유지 관광지 개발 그 사업에도 스포츠시설로 국궁장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부서를 달리해서 각각 추진되는 사업이고 2곳이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궁장 사업은 활성동 578번지 일원이 되겠고 지금 미촌시유지 내에 조성되고 있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스포츠파크로써 그 스포츠파크 내에는 국궁장이 아닌 양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장하고 국궁장하고는 사실상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체육공원 관리사무실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체육시설에 관해서 관리사무실을 두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읍․면․동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 체육공원이나 시설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 연금체육공원은 왜 관리사무실이 필요하며 그리고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지, 어떤 요원들이. 그리고 지금 2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떤 규모, 어떤 용도로 건립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연금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된 주 원인이 상남 지역에 들어간 액비저장시설 그 부분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폐교가 된 연금초등학교를 계획을 해서 체육공원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행정하고 상남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진 사항이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금체육공원을 건립하는데 총 예산 사업비가 19억 8000으로 예산을 잡고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까지 체육공원 모든 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단지 안 되어진 부분이 그 계획안에 포함된 관리사무실, 관리사무소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고 건립규모는 지금 현재 설계된 규모가 약 42평 정도 규모로 해서 상남면 체육회와 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사용하고 또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주 사무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 공원 조성하게 된 배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과의 협의서를 보면 그냥 체육공원을 연금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조성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억 8000 그러는데 그건 조성비만 이야기고 부지매입비하고 전체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관리사무실 같은 부분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필요는 하겠죠, 그래서 건립을 하게 되면 사실 관리사무실이 말이 관리사무실이지 체육회 지금 사무실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 읍․면 체육회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 새로 시작할 때는 여타 부분과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균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마라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마라톤 부분도 2억 8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참가자들의 참가비라는 게 있죠? 그 수입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마라톤대회에 따른 참가비는 주체는 우리 밀양시가 되어지고 주관은 밀양육상연맹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준비부터 행사진행까지 모든 걸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참가비를 갖다가 세입하는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세입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세입조치를 했으면 행사 자체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니까 세입조치를 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지적된 사항인데 이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했고 또 지금 전국 지자체가 개최하는 마라톤대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다 운영실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사결과 참가비를 자치단체에 세입하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2월 28일에 개최되는 13회 마라톤대회도 주관단체인 밀양육상연맹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세입처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다른 관례가 없어서 못한다 다 이해하겠는데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에 따른 비용이 있고 그 행사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업에 같이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그 참가비가,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참가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정산을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정산하고 있다? 그런데 세입처리에는 여러 가지 타 행사와 비교했을 때 밀양만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필호 위원께서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결산을 하고 나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지금 육상경기연맹에서 하고 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 위원장 김상득투명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양성화를 시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무실만 건립을 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삼문동 둔치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고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도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이게 고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 부분을 쉬운 말로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 부분까지도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이동이 가능한 시설, 그게 어떤 시설입니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시설인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컨테이너에 쉽게 말해서 바퀴를 달아서 이동식 화장실모양으로 사하구에서 강변 쪽으로 가면 을숙도 주변이나 가보면 화장실도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다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 컨테이너도 그런 시설이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 건축물이 건립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오수, 하수 이런 것도 문제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시설을 해서 오수나 하수가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동식으로 한다니까 일단은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곡동에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몇 면 정도 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가곡동 게이트볼장의 총 8면 중 2개면은 천연잔디로 되어 있고 6면이 마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6면 중에서 2개면만 인조잔디로 지금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인조잔디를 시공할 때에 몇 년 전에 보니까 삼문동 실내체육관 앞에 소나무 밑에 1면을 인조잔디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약간의 숲이 좀 있어야만이 어르신들이 쉬면 감각을 못 느낀답니다. 그래서 숲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쉬면 감각을 못 느껴가지고 다 굴러간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정확하게 어르신들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시공할 때에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시공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아리랑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가비 수익 부분을 행사비로 집행을 하고 정산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 상에는 전혀 사업 목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산서 상으로는 327페이지 보시면 아리랑마라톤대회에서 제13회 아리랑마라톤대회와 제14회 아리랑마라톤대회 해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참가비는 정산할 때 자체 재원으로 하니까 자부담으로 넣어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가 참가 인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8000만 원에 8000명이 참석을 했다면 1억 6000이나 1억 9000이 나와지면 우리 지원금하고 1억 9000 참가비를 같이 묶어서 정산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지금 실제로는 마라톤대회의 우리 예산서상의 규모보다는 훨씬 사업비가 크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전체 예산액은 120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05만 원보다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800만 원은 다문화서비스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액 100만 원은 북스타트운동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33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전체 예산액은 15억 35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1062만 9000원보다 1억 253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11억 980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9552만 6000원보다 1억 24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정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86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7465만 1000원은 전년도 대비 1억 20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주요 증액부분은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억 208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임차료는 도서관 내 국유지 3338㎡에 대하여 2015년도 4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상사용승인처리 통보에 따라 임차료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및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웹방화벽 장치 구축비에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작은도서관 1개소 신규등록에 따라 3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000만 원은 밀양도서관, 하남도서관에 각각 3000만 원씩 도서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1억 200만 원은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입니다. 강사 등 운영인건비는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상승에 따라 8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40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4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도서정리용품은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운영수당의 독서토론반 강사료는 우수 도서관의 일일강좌 추가 개설에 따라 3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서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린이 동화구연 자원봉사자 인원 조정에 따라 2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일반보상금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1명 확대에 따라 80만 원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는 다문화 프로그램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운영코자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비도서 자료는 작년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74만 원 증액 편성하고 341페이지 원어민 전임가사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29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의 독서프로그램에서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일반보상금의 영어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에서 184만 원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에서 21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직원 초과수당 610만 1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라 151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8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에서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국유지 대부료가 92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시립도서관 부지 내에 주차장 분수대, 영어도서관 건물이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한 3338㎡ 약 한 1000평 조금 넘는 부지네요. 그래서 대부료가 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예, 지금 국유지 부지는 영어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 앞쪽 도로 부분에 주차장 그 부지인데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32억 2700만 원이어서 33억 정도인데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2.5% 되는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부가세 10%를 내다보니까 92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33억이라는 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실질적으로 거기가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현 시가는 그만큼 나오지 않을 건데요.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그래서 저희들도 주변 시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민원지적과하고 협의해서 공시지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부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보건행정과장 심유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383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048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주 요인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목별 편성내역은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93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9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14억 7135만 원은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하남읍 보건지소 개보수와 다목적 방역차량 등 4종 8대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밖에 2016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포함된 보건진료소 2개소 시설개선비는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 8585만 4000원은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입니다.
26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 의료지원 의약품 구입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본관 화장실 보수 및 청도면 보건지소 물품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비품 및 의료기기 구입비가 포함되어 전년 대비 20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3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써 만12세 이상 어린이예방접종 15종과 노인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성인예방접종, B형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 다문화가정 홍역 예방접종 시행 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845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시 자체 예방접종사업비로써 2015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일부 중복 편성하였던 금액에 상당하는 1억 93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국․도비지원 단가 상승에 따라 362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66페이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소집단 유행관리 검진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비, 취약계층 및 잠복 결핵감염 검진 등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해 7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검진 및 진료비 1846만 원, 만성감염병 관리 홍보물 구입비 300만 원, 감염병 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 349만 2000원,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200만 원,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비 888만 6000원,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기피제 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3억 17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터 27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병리검사실 운영을 위한 폐수처리비, 시설장비유지비, 검사시약구입비, 마이크로파이펫 구입비 70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365안심병동 사업입니다.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계층의 간병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율이 2015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927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사업비 200만 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30만 원을 수정예산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와 2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539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61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가된 주된 요인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보건진료소 2개소 시설 개보수비 예산 9017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275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1억 2784만 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고정보건진료소와 안법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건진료사업 인건비는 보건진료소 업무보조원과 조경 인부사역에 소요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6467만 원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및 의료폐기물, 의료장비 수선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요가교실 등 건강증진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포함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된 공공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3648만 원 증액된 사유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요가교실 등의 건강증진교실을 현재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강사수당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277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써 예산액은 2015년과 동일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액 증가로 180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2015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안경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가 각 시․군으로 교부되어서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이게 몇 명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40명입니다.
이주옥 위원요즘 TV나 전자파에 의해가지고 안경 안 끼는 사람 대부분 없습니다, 다 안경을 낍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사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저한테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면 그 사업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40명 정도 같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가강사수당에 보니까 11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급수에 따라서 틀린 거죠?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급수에 따라 틀린 건 아니고요, 2시간당 7만 원이고 기본 7만 원이고 추가되면 4만 원이 추가 되어서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추가해가지고 11만 원 98회 이렇게 주면 엄청 이것도, 1시간에 7만 원인데 시간을 추가하면 4만 원이 추가된다 이 말씀이죠?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밀양시에 거주하는 에이즈 환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15명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정기적으로 유흥업소, 접객업이라든지 안마시술소, 다방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검진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오면 치료까지, 6개월 동안 계속 추후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완치가 되는 개발된 약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완치되는 약은 없고 고혈압처럼 약을 먹으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즈환자가 약을 먹었을 때의 생존률이 당뇨환자보다도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약을 무료로 등록해서 드리고 있고 15명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추가적으로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가하면 저도 요가를 배워봐서 아는데 여기에 요가 배우는 사람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아무래도 요가를 지소하고 진료소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는 5∼60대 정도가 될 겁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그분들이 1시간 이상 요가를 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7만 원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1시간을 넘어가지고 그 요가가 엄청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할머니들, 나이드신 분들이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1시간을 넘기다 보면 건강에 해가 올 수 있는데 이걸 통일을 시켜가지고 1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하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해가지고 예산의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1시간 안에, 아마도 2시간 한다고 해도 1시간 몇 분 밖에 안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시간 안에 하도록, 그거 엄청 간단한 동작 아니겠습니까, 나이드신 분이 전문가 수준으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걸 염두해 두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18억 1500만 7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8억 5446만 4000원보다 3945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인한 보조금 감액과 보건소 인근 병․의원 이용 증가로 인한 내소진료환자수 감소로 인한 진료사업수입 감소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출예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세출 예산액은 37억 9763만 6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40억 3623만 3000원보다 2억 3859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490만 원 증가는 치매조기검진 홍보물에 140만 원, 노인운동 강사수당으로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서 2038만 4000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랑방건강교실 운영과 재활서비스 확대실시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감소 부분입니다. 하단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일반수용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국․도비지원금 감소로 20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동 걷기동아리 14개소에서 16개소로 추가 운영하여 1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지원금 조정과 혈당스틱 단가 변동으로 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구강건강관리는 국․도비보조금 감액으로 93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여성어린이 특화 및 영양플러스에 일반운영비는 홍보와 교육 강화로 3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보충식품, 철분제, 엽산제 단가 상승으로 2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건강취약지역 관리사업은 건강취약지역에 초동면에 이어 가곡동을 추가하여 9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2017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 예정이어서 기존 재활서비스를 점차 확대 운영하기 위해 12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20만 원 증액되었는데 재활서비스 운영 홍보에 180만 원, 뇌졸중재활교실 운영에 30만 원, 뇌졸중 재활교실 운영 강사수당에 210만 원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지역사회자원 상호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재활협의회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 방문 재활물품 구입을 위해 7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건강증진인력 운영에 인건비는 기본급 6% 상승에 의해 37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89페이지에서 290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으로 인한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신규 보조사업으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405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5년에 지급액을 과다 추산하여 2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연구역관리에 공공운영비는 금연지도원 상해보험으로 13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4302만 원 감액되었는데 금연표지판 설치 완료로 인해 금연표지판 제작 및 설치비가 4600만 원 감액된 것이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370만 원 증액은 재해보험료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증가예상분과 과태료 고지서 및 금연시설 대상 안내문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차량사용기간 증가에 따른 차량선박비 증가, 금연안내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는 금연공연 및 홍보를 위해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금연예산이 통합예산에서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로 금연예산이 분리되면서 기존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편성된 금연지도원 활동비 예산을 이동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자 증가로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비용을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사무관리비는 경로당 및 소외계층 어르신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강사수당이 7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유아건강검진에 일반운영비는 영유아건강검진비 항목조정으로 125만 원 증액되었고 하단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는 기준에 합당한 지원가능 대상자가 적어 국․도비 지원 감소로 372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 감소 등의 이유로 국․도비 지원 감소하여 53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279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건강증진과 관용차 관리주체를 2015년 보건행정과에서 2016년 건강증진과로 변경하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3128만 원 증액되었는데 건강드림센터 차량 내구연한 초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를 하기 위해 2950만 원 증액된 것과 노후 및 파손된 사무용의자 교체를 위해 172만 원 증액된 것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기검진사업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암검진사업 홍보물 제작과 검진대상자 안내문 발송을 위해 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0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심뇌혈관예방관리지원단에서 리플릿 및 배너 등을 지원받아 200만 원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2015년에 혈압측정기 40대 구입분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변경으로 4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 30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살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자살예방 캠페인 시 필요한 홍보물품, 리플릿 제작을 위해 850만 원 증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경로당 교육 홍보를 위한 파스 구입을 위해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농가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과 폐농약보관함 설치를 위해 5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는 도비보조 감소로 58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소로 72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물리치료실 운영에 자산취득비는 재활운동장비 보강을 위한 상지운동기와 선풍기 구입을 위해 21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호봉 승급 및 가족수당 등 증액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31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2121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변경으로 54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553만 5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99만 5000원 증액으로 95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제일 위에 지역사회재활협의회 간담회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던 걸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기존에 재활사업을 보건소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년부터 국정과제로 전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재활서비스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지역사회재활협의회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건 재활서비스에 관련된 재활서비스 수혜를 받으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모임의 대표분과 지원에 관련된 유관기관 담당자 대표들을 모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회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좋은 방향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저소득층 조제분유 이걸 지금 민간위탁이라 했는데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국민건강관리공단에 사업위탁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렇게 하여야만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 사업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 분유하고 기저귀를 놔두고 가면 주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홍보도 많이 되니까 일단은 이걸 몰라서 못 타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건 각 저소득층한테 연락이 갑니까, 기저귀하고 분유를 타가라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일단 분만을 전후로 해서 모자보건실을 찾으시게 되는데 그때 이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주옥 위원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손자를 두고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어르신 틀니보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합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몇 분 정도 대상자에게 틀니를 보급하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어르신 틀니는 85명하고 사후관리를 43명을 지원했습니다.
조영자 위원틀니를 보급해 드린 어르신이 85명이고 사후관리해 주시는 분이 43명이요?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도비가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하는 부분에서 예산 부분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올해? 내년도도 시행할 부분에서.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자체가 보험급여가 되면서 거기서 많이 이 부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를 선별해서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영자 위원이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차상위계층도 들어갑니까, 기초수급자하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조영자 위원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보건소 치과실에서 구강 상태를 보고 지원대상이라든지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영자 위원이 대상자는 건강증진과에서 미리 사전에 대상자 어르신들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연초에 한 달 정도 접수기간을 가지고 접수를 해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혜택을 못 받는 분도 더러는 있겠네요? 보건소에 오시는 어르신들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읍․면․동에도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정말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생활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사업은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소외계층의 치아를 보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치아가 없는 분들도 더러 있습디다. 그런 대상자를 한 분, 한 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들 모두와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285페이지하고 308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보니까 2016년도에 935만 원이 삭감되어 있고 이 사업 자체는 보면 더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308페이지 시력을 찾아드리는 사업 이 부분도 좀 더 예산을 585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오히려 이런 사업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아까 전에 조영자 위원도 걱정한 부분이 어른들한테 차상위계층,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돌아갈 사업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시비로 충당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혹시라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좀 더 면밀하게 찾아보고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가 시비로라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시력 같은 이런 부분은 요즘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힘듭니다. 너무 세상이 좀 각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가지고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산장려금을 전년도보다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보면 당초의 목표치만큼 출산을 적게 했다는 거죠? 그래도 계속 매년마다 출산장려금을 통해서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출생아 수는 늘었는데 2015년도에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돈을 과다하게 책정해놔서 그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보건소, 보건지소에 내소하시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현수막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제가 어떤 단체에 속해있을 때 원플러스코리아 해가지고 아이낳기운동을 했습니다, 출산장려운동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한번 날짜를 잡아서 캠페인 정도는 몇 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캠페인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봉도
보건소장 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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