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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4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
7.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6.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최남기 의원)
1.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0.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해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제출)
23.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남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남기 의원)

○ 의장 황인구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삼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마무리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의정에 마지막 힘을 쏟고 계신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밀양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늘 마음에 두고 애써왔던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숙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4년 밀양시 삼문동 510번지 일원의 23만 8020㎡의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못해 그 땅에 지어진 아파트는 가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로 20년을 지내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의 아까운 땅들은 활용되지 못한 채 지저분하게 도시 미관을 해치며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2014년 3월 24일 삼문동 신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및 2016년 12월 22일 삼문제방도로 확장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통하여 두 차례 이 사업을 촉구한 바가 있고 그뿐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시 관계자에게 이 사안에 대하여 여러 번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도시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후죽순 건물들은 들어서서 밤이면 온 도로가 주차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주 후 5년 후에는 입주민에게 분양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임대한 세경아파트의 경우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임대아파트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세경아파트의 대표자 회의에서도 수십 차례 회사 측에 분양요구를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은 급기야 시의회에까지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빨리 준공하여 분양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이 구획정리 토지가 준공이 나지 않는 이유는 (구)광명화학 인근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과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계획되어 있는 곳에 세경산업 측에서 시설을 갖추지 않아 준공조건에 미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세경산업(주)의 명백한 약속 위반임에도 사업허가권자인 경상남도와 택지조합의 권고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가 경남도와 택지조합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 계획인 2018년 10월 27일의 사업마감 기일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그동안 미루어왔던 신삼문동 일대의 주차장 확보 및 공원 등의 주민 편의시설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제 7대 의회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땀 흘리며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온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도 그동안의 수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대 의회를 믿고 힘을 실어주시고 의정활동을 격려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집행기관에서는 최남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0분))

○ 의장 황인구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정부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4월 23일 황걸연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황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부선 밀양철교 상하행선 사이 교통섬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밀양시민들의 고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과정에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정부 건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에 따른 대정부 건의서.
우리 밀양시는 경부철도의 요충지로서 1905년 개통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민족의 애환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날에도 경부선과 경전선이 통과하는 중요 길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말 못할 고통도 오랜 세월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으로 오랜 세월 소음에 시달렸던 밀양시민들의 숙원이 해소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더불어 신설교량 공사에 따른 상하행선 사이 교통섬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밀양시민들의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교통섬은 1905년 단선의 경부선이 개설 될 시 우량농지였으나, 1940년경 경부선이 복선화되면서 신설 상행선을 직선화하고 하행선은 기존 시설인 철교를 이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교통섬을 만들어 지금까지 약 80여 년간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완충 녹지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섬내의 토지 총면적 6만 631㎡ 중 미편입 잔여지 1만 9822㎡를 매입하여 주길 건의합니다. 미편입 잔여지 대부분이「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지역 30m내에 위치하여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잔여지의 완전매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용평지하차도 개설 이전 이 지역 주 도로였던 옛 지하통행로가 너비 5m 폭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앞으로 차량통행량 증가 등을 감안 할 때 차량이 교행하고 인도설치가 가능한 폭 10m 정도로 확장시공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 앞으로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통행량 증가를 예상할 때 추가적인 지하도 확장 개량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에도 효과적일 거라 봅니다.
밀양시 의회 의원일동은 그동안 피해를 감내하며 지내 온 선량한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황인구황걸연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황인구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아리랑 계승 발전, 우주천문대 운영,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강화 등 국가정책 및 행정수요에 맞춰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18명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 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민원처리기준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 규정 및 대상자 법조문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은 일제에 항거해 의열독립운동을 전개한 밀양출신 독립열사들의 높은 기개와 충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의열기념관의 개관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된 부분을 정비하고 자원봉사 활동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봉사 동참 분위기 조성, 환산금 기부로 봉사단체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추진과 관련한 우수 기관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이자율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정부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이자율의 조정 및 대여 금액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기금 운용에 따른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청소년 보호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함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중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현행 조례상 미비한 부분 수정 및 조례 문장을 법규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장기간 미정비 됨에 따른 상위법령의 변경 등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과 용어를 바로 잡는 한편 밀양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의 명칭을 수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산림녹지과 소관 도래재 자연휴양림 연접부지 매입 건과 기업경제과 소관 사포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관 건립 건 총 2건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0.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해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제출)


23.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7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의 명칭을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 세출예산의 명확한 이월 기준 마련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 및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개정과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그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근거 자구 수정 등 단순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에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자 및 운영범위를 확대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의 개정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투자기업 및 나노융합 관련기업 관광사업 관련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대 밀양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7대 의회 후반기를 원만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밀양시 발전을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의정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이병희
행 정 국 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손기춘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민원지적과장 조윤재
건 축 과 장 신민재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산 림 녹 지 과 장 민수홍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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