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4월 2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정정규 의원, 허홍 의원)
1.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종 의원 외 4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4월 12일 「지방자치법」제45조2항에 따라 조인종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 지난 4월 12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2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재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정규 의원,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정정규 의원, 허홍 의원)


○ 의장 황인구정정규 의원 나오셔서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농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업은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번기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어렵게 구하여 농사일을 시키다보면 법무부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밭두렁에서 체포하듯이 몽땅 잡아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농사를 포기하며 절망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농촌 일손 부족의 문제를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내 다문화가정이 많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문화가정의 친정식구들과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 충북 괴산군에서 처음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한 단기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번 입국한 외국인은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난해 제주도와 강원도 양구, 홍천, 경북 영양군, 괴산 등 전국 10개 지자체가 추진했습니다. 노지고추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 부족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016년 10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상호방문 등 농업발전과 우호를 증진시켜 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정착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TF팀을 구성함은 물론 비상망 구축과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통해 통역지원,고충상담 등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농가를 수시로 방문해 작업현황을 살피고 확인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인권침해나 불법체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필리핀 산후안시와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고 지난해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우리 지자체들은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고 외국 자매도시에서는 선진 농업기술의 도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 2018년 현재 550여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외국에 있는 친정을 방문하지 못해 수년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가정이 상당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정가족들도 형편이 어려워 교류에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면 농촌 일손부족을 들고 친정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어 가정의 안정에도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다각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자리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석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해 거듭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 가곡동 주민들은 아직도 충격과 실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인 세종병원 주변은 언제 참사가 있었냐는 듯 평화로워 보이지만 인적이 드물어 고요함과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이 일대는 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어느 정도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재사고 이후 일대 상권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수습되고 병원이 재개원 되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의료기관의 폐쇄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노인전문병원 부재에 따른 노인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각 단체들도 재개원을 바라는 현수막을 걸고 의료시설 확충과 지역의 활력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곡동은 삼문동과 내이동 일대에 신주거지역이 조성되면서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에야 밀양역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면서 인구증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밀양시의 ‘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한층 희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밀양시가 밀양역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도 장기간 손을 놓고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발표된 신활력 프로젝트 또한 단순히 화재사고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의식한 일과성 사업계획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2012년 밀양지역에 나노국가산단과 신공항 건설 등이 추진되자 밀양을 찾는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밀양 역세권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밀양역 일대를 포함한가곡동 6.21㎢를 대상으로 역광장 정비, 상업구역 내 특화도로 개설, 역세권 일대 가족형 펜션 조성, 테라스하우스 및 저층빌라 건립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04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밀양시가 정부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축으로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520억 원이 소요되는 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사업 실현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의지를 높이고 세부실천계획을 잘 수립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가곡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실의에 찬 가곡동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정규 의원,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황인구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황인구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순에 따라 정정규 의원, 조영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정규 의원, 조영자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종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4분))

○ 의장 황인구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와 위원회활동을 위해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이병희
행 정 국 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일자리창출담당 안순복
행 정 과 장 이해영
회 계 과 장 김진출
교 육 체 육 과 장 박영수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류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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