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5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6년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6년도 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6년도 수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2016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7724만 3000원이 감이 된 2억 62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237만 7000원 기타 사용료 주민등록자료에 100만 원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수입 등에 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에 800만 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대주 명단 교부대금 등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에는 국고 보조금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 사회복지 관계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2억 279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금에는 예비군관리 부대 운영 등 3건 해서 20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8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992만 4000원이 증액된 680억 84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를 함쳐서 1억 9926만 원, 공공운영비에는 공공요금 제세, 차량선박비 해서 9058만 8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2페이지 퇴임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6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4720만 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6300만 원 역시 전년과 같습니다. 재료비에 시정발전연구회 운영에 300만 원 전년과 같이 편성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에 6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등 2건 해서 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825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법적근거가 결국 마련되지 못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전년과 같이 편성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 있는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3400만 원입니다. 현재 차량이 2006년도 구입한 차량으로 약 20만㎞ 이상을 주행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입니다. 9374만 4000원 전년도보다 4559만 2000원이 감이 된 이유는 연도폐쇄기가 올해부터 12월로 당겨짐에 따라서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2017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급량비 합쳐서 1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3400만 원, 주민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997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5578만 원이 감이 된 이유는 여가활용프로그램예산이 종전에는 행정과에 있다가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분야의 예산이 감이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여론 모니터요원 워크숍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이․통장 자녀장학금에12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7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 민간이전 이통장 상해보험에 8438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는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 등 3종에 대해서 4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활동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13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3540만 원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제교류에 사무관리비에 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8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750만 원은 국제화 지원 기능부담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분야에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해서 3억 91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1억 510만 원, 외빈초청 여비에 20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국제자매도시간 상호방문 통역자 보상에 4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인건비 87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215만 6000원이 올해 새로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서고 증설하고 나서 문서고 정리, 정비관계로 필요한 인건비를 일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418만 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27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기록관용 청정수화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8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경축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297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전년과 같이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이․통장 한마음대회에서 12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6․25기념행사와 관련해서 10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역시 1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지역사회 발전토론회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종남산 새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 추화산 새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인건비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1억 1549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친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3억 3048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에 9500만 원이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수 공무원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865만 5000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에 9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과 관련해서 6억 31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무원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후생복지증진에 16억 4782만 2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908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9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84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2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1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그리고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책사업 추진 실비보상이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효행여행 부모들을 모시고 가는 그 부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1억 59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출산 공무원 축하금,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직원종합건강검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행사운영비에 441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따라서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2억 8204만 5000원이 이월되어 있어서 그 금액과 합쳐서 약 5억 9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편성된 걸 감을 했다가 내년에 새롭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196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00만 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해서 50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에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해서 4억이 전년과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28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비군 관리와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52만 7000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억 21만 6000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비군 훈련장 및 사무실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에 사무관리비에 405만 원, 국내여비에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에서 인력운영비 총괄에 604억 83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2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약 3% 인상에 따른 그런 보수 인상에 대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보수 부분에 가족관계등록사무에 7218만 7000원 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2750만 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1억 2000만 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7500만 원 여기 있는 위에 4가지 시책은 사회복지시책과 관련한 국비지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인건비에서 보수 부분에 439억 9005만 8000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12억 1172만 3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 인상의 약 3%를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13억 4005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6억 6313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에 15억 8646만 원입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에 28억 12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연금부담금에 81억 4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16억 1689만 7000원 다음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57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영양사, 부속실 운영, 우편물 관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기본경비가 4억 3076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891만 2000원 국내여비에 971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억 7369만 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 경비가 1억 1100만 원 101페이지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가족관계등록사무 분야 이자 수입에서 3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이․통장 상해보험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는 1건이 있습니다. 행정관리에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825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법령이 결국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출연금을 삭제하기로 해서 825만 원 전액을 감을 하는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82페이지에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에 관련해서 1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발전연구회 활동을 하신 것 맞죠?
○ 행정과장 박노대예, 활동을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12월 3일 날 시정발전연구회 연구성과 발표 및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성과는 무엇이며 평가는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시정발전연구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상시 자기업무를 하면서 업무 외에 우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체 동아리처럼 연구회를 결성을 했는데 우리 시에는 5개 연구회를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 또 체육 분야, 전통시장 분야, 음식개발 분야 이렇게 5개 분야를 1년간 스스로 일과시간 외에 모여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정발전에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1년간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 평가하는 그 날 전 부서장들이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등수도 매기고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그 연구보고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다소 큰 예산이 아닌데도 공무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에 보면 시정여론모니터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위촉 인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집방법은 어떻게, 위촉연도는 몇 년간 하고 있으며 역할은 보통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시정모니터는 임기를 3년으로 해서 읍․면․동장들부터 평균 한 2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시정 시책과 관련해서 평소 시민의 입장에서 잘되고 있는 것, 못되고 있는 것, 개선해야 할 점 이러한 분야를 우리가 말 그대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사항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노대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평소에 그런 부분을 전화로써도 할 수도 있고 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게 반영이 되면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결과도 취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님께까지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위촉을 하는 게 보니까 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위임하고 다시 몇 년을 계속하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위촉하고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할 수도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무슨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근거나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바뀌고 그때그때 위촉할 때마다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이번에 모니터 요원들이 워크숍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계에서 계장님이 가십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금번 워크숍은 며칠 전에 경주에서 1박 2일을 했는데 시장님이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일정이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제가 대신 가서 외부강사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제가 가서 한 시간 정도 강의도 하고 질의․토론도 하고 시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도 하고 건의도 받고 하고 왔습니다.
조영자 위원행사를 통해서 질의나 토론 이런 여론수렴을 합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 각자 나름대로 지역별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토론을 하신다니까 우리 모니터 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밀양 시정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요원 33명 남성이 19명, 여성이 14명인데 각계 분야대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모니터요원이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전혀 기록이 없다고 하셨죠? 기록을 안 하신다 하셨죠? 전화로 듣고 그로 인해서 보고가 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 행정과장 박노대예, 전화로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도 하고 또 그 사항을 결과를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우리가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결과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일이고 또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모니터 요원이 결성이 된다면, 결성을 하고 있다면 그 기록도 분명히 남겨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사람 모니터요원들도 긴장하셔가지고 모든 일에 전면적으로 잘 살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요원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읍․면․동의 이장님으로 구성이 되었든 다른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든 모니터요원이라 하면 그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가짐 자세가 되어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을 집행부에 연락이 온다면 집행부에 기록을 이거는 어느 실․과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걸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그걸 다 받아봤을 때 정말 시정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렵지만 즉각 즉각 모니터링을 그 말 자체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두는 게 원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가급적이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건 기록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전년도 예산대비 4억 1300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니까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부분에서 늘어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실 때 별다른 설명이 없으셔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황걸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13억 4005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청원경찰이 8억 3834만 3000원, 성과상여금에 3490만 6000원, 일반임기제에 3억 14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임기제 여기에서 지금 8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임기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3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에는 현재 4명으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는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나노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게 부서에 지금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여기도 추가 2명을 더 계상해가지고 4명을 계상을 해서 1억 49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무수습 256만 8000원 이거는 보건진료직 실무수습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6억 6313만 2000원 이거는 일반 인건비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임기제 지금 현재 5명을 운영하고 있고 3명을 더 활용을 하겠다 3명을 더 뽑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 3명에 대한, 이 3명은 어떤 사람들로 충원할 것인지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지금 우리 특보로 계시는 공보특보님하고 경제특보 두 분 계시고 두 사람을 더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특보 개념으로 두 분을 더 모집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 현재 5명이 있는데 이 5명은 주로 전문 분야에, 우리 같으면 기록물 관리, 시립도서관의 영어도서관 운영하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보건소의 운동처방사, 또 발간실에 문서편집,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속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일반임기제 운영에 대한 거고 또 추가선발 부분은 시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법무통계계 쪽에 보면 기획실에 소송과 관련해서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래서 그 부분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한다든지 또 발간실도 우리가 현재 운영을 하는데 발간하는 양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현재 인원으로서 감당을 하기 어렵다 이래서 이 부분에도 일부 직원을 증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3명을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에 현재 특보 두 분이 있는데 경제하고 공보 관계 특보 두 분이 있는데 그분 외에 나머지 두 분은 특보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나노융합과에서 계속 우리한테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나노와 관련해서 예산업무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나노분야에. 그런 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사부서에서 해 달라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해 놓은 것이지 특보개념은 아닙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이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거는 정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면 할 수가 있고 예산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일반임기제는 정원에 편성되어 있고 시간선택제는 정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할 수가 있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일반임기제는 정원에 포함이 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과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황걸연 위원시간선택임기제가 정원 외에 모집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있을 것이고.
○ 행정과장 박노대이거는 총액인건비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또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 자료를 1부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시간선택제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황걸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간선택제로 지금 되신 분이 특보 쪽입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특보 두 사람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우리 경제특보하고 공보특보님이 계시는데 경제특보님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경제특보는 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기업유치, 기업의 홍보 그리고 우리가 가령 나노 관계라든지 이런 관련업체 소개, 하여튼 우리가 기업 쪽이나 이런 분야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령 나노와 관련해서 어느 기업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어떻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아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인맥들을 동원하고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경제 분야에 대한상의 이런 계통에 오래 근무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 분이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특보로 위촉을 해 놨고 우리가 경제부서라든지 기업관련 부서라든지 필요하면 이 분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런 성과가 좀 있습니까? 경제특보를 통해가지고 기업 유치나 인맥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에 성과를 가져온 게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지금 성과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야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는 시장님께서 이 분한테 특별히 당부를 한 게 가령 우리 미촌시유지를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저런데도 외국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 공무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님이 '외국 기업에서 그대로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봐라.' 이렇게 오더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그분이 인도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도 인도에 관련된 분하고 미촌 시유지에 인도촌, 인도의 카레라든지 이런 인도의 문화 자체를 접목시키려고 어제 현장에 와서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가고 그런 어떤 국제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는 없지만 그런 성과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대학이라든지 요리 전문대학도 유치를 해서 특히 카레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독일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인도촌 이런 것을 시유지 안에 넣으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도 전부 다 실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러면 2016년도에 일반임기제 추가 선발예정 세 분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급을 우리가 6급, 7급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경제특보는 5급 상당으로 되어 있고 공보특보는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6급으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6급을 해야 되고 또 5급으로 줄 수 있는 부분과 7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노대예, 물론 직급을 5급이나 이렇게 주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보수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줘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6급 정도 하면 보수를 주면 변호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5급을 주면 자기가 고시패스를 해야 5급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6급 보수만 줘도 변호사 정도는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5급을 주면 우리가 자리도 부서장을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계장이라는 직위를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만약 변호사를 채용하면 무보직 6급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변호사를 6급 일반임기제로 추가선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사실 이 고문변호사는 자기가 변호사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자문해 주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소송이나 이런 걸 여러 건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소송이나 이런 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담을 시켜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소송부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큰 소송에서 수행을 잘 못해서 패소를 해버리면 우리 시가 그만큼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과장님도 지금 상황에서 설명하시는 게 어쩔 수 없겠지만 또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막연한 설명이다, 하는 역할이 무엇이니까 실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기업유치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업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느냐,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 그러면 많은 인맥 또 많은 기업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 된 게 있느냐, 제시한 게 있느냐 그리고 실적은 없지만 어떤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거쳐서 어떤 정도까지 기업유치를 위한 협의를 몇 번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반응이 있다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가근무다, 재가근무면 우리 시에서 누가 출석했는지 출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있느냐,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 그런데 왜 하느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많은 인맥이 있다, 인맥이 있다고 하는 걸 어떤 데이터라도 하나 제시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좀 막연하다 이런 입장을 느낍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기제공무원을 더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데 임기제든 시간선택임기제든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건 맞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우리 201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올해 보다 한 20여 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증가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인건비 분야에 93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보면 증액 되는 부분이 20억 8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순수 우리 보수와 관련해서 94페이지 보면 12억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보수가 내년도에 3%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 금액에서 3% 정도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임금인상률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자연증가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공무원 정원수를 자꾸 늘려가면 인건비가 자꾸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봤습니다, 보면 세입 전망이 -2.7%정도 5년간 평균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은 줄어든다, 2.7% 수준으로 그런데 인건비는 1.5% 수준으로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더 벌어지는 거죠, 세입과 인건비의 지출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2016년도 지방세 세입 예상치를 590억 하고 있는데 벌써 올해 평균 보면 600억이 넘어갑니다. 이게 지방세 세입규모를 벌써 넘어선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나중에 방법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저희들도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를 계속 많이 늘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그 부분은 인상을 시키더라도 그 외에, 내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 금액이 나온 게 총 737억이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내년도 인건비를 총 계산을 해보니까 한 69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695억 하면 한 42억 정도 여유가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올해 당해연도의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세입 전망치와 비교해서 이런 흐름으로 지속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흔히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둔화된다든지 매출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인력을 최소화하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조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증가요인을 발생, 그러니까 실제로 증가되고 있는데 또 다른 추가 증가요인을 자꾸 만들어 낸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 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성과상여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2015년도 예산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예산이 20억 6800인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26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올해 있던 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산출근거를 가만히 보니까 인원수 곱하기 111%를 했습니다. 여기 왜 111%인가, 12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는데 굳이 111%를 한 이유가 있는가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이 관계는 아마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기본보수에다가 인원에다가 111%을 계산하도록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등급이 쭉 있는데 이 평균치가 111%가 되는 모양입니다.
박필호 위원등급별 평균수치가 전체로 봤을 때는 111%다, 더 낮게 책정될 수도 있고 높게 책정될 수도 있지만 평균 기준치인 111%을 적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꼭 111%를 적용하여야 할 이유는 없지요?
○ 행정과장 박노대등급별로 하다보면 거의 여기에 맞아집니다. 등급별로 인원을 직급별로 하다보면 이 111%에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S등급은 20% 범위 내에, A등급은 몇% 범위 내에 그 최고치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성과를 낸 경우가 그렇게 최고치가 안 될 때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기 쉽지는 않지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최고치로 등급 조정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8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종남산 새해맞이행사와 추화산 새해맞이 행사입니다. 이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라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특별히 이 행사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 행사의 지원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필호 위원님의 말씀은 종남산 새해맞이 또 추화산 새해맞이 우리가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용하기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해서 지역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개최 여기에 붙여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근거를 삼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전문위원하고 해석의 차이를 놓고 굉장히 논쟁을 했는데 저는 좀 달리,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육성 지원 조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자치단체 조례에는 민간행사보조 지원 가능한 단체를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하든지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라고 명칭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이 조례의 대상 행사가 어떤 거냐고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87개 맞습니까? 87개 행사에 대해서 자료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논쟁이 많았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적어도 지원조례를, 근거를 만듦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런 정비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바탕에서 해야 된다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결국은 87건의 행사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 이게 없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조례에 포함된다면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업의 대상범위가 어디냐고 할 때 이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행정과에서 성의를 가지고 포함시켰어야 된다, 그리고 엄격히 이야기해 보죠. 4조에 지역문화예술행사 및 축제의 개최입니다. 이게 어떤 지역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라 하면 문화입니다, 종남산 진달래축제 이것도 몇 년간 진행해 왔으니까 이른 봄에 진달래가 많이 필 때 관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리해서 화합을 다지고 한다는 것도 몇 년간 지속되었으니 문화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의 문화예술과 어떤 관련이 있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원하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여야 된다면 행정과에서 자체적인 관련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할 때 그 심의자료에 이 행사 정도는 같이 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금 입장에서는 좀 근거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새해맞이행사 이 부분을 고집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박 위원님 말씀이 맞고 사실 좀 궁색한 그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억지 같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행사를 굳이 지원을 해 주려니까 이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올해는 못했더라도 다음에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 근거 없지만 지원해 달라, 근거가 없다, 아니다, 문화예술육성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면 된다, 어떤 것이든지 문화예술과 연관 지으면 지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어떤 행사나 지원해다오, 근거는 문화예술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된다고 했을 때는 문화예술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제정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행사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고자 그런데 그걸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조례를 제정하나마나 의미없는 조례 제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가지고 예산 범위가 되는 행사를 조례에 명기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질서가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적정성 이 부분도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민간인 국외출장 시 여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 그래서 민간인이 국외출장을 하여야 하는 성격과는 좀 다른 부분에 민간인국외여비가 편성된 항목이 있지 않나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명기를 하는데 전문가라는 문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편성 지침을 마련해 주는데 이걸 다 열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저것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열거를 못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만 열거를 해놓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지급 지침에 보면 지역주민대표라든지 이런 분이 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대표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언론, 학계, 기업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는 게 맞습니다, 문구가 없는 게 맞지만 지급 지침에는 보면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제가 전제를 하기로 현실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사업별로 다 명시를 할 필요도 없고 못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전문가, 기업 연구관 이러한 부분들의 시정을 위한 해외출장이나 민간인 출장 국외여비를 계상하도록 한 큰 틀의 의미와는 좀 안 맞는 그런 예산편성도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요원, 겨울철에는 산불조심요원으로 투입됩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저희들이 여름에는 대부분 물놀이 안전요원에 많이 투입을 해주고 겨울에는 주로 산불이 아니고 각 사무실에 사무보조로 부서별로 한 명씩, 두 명씩 주로 거기에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곳이 유일하게 지금 행정과에 이 사업밖에 없죠? 또 다른 사업부서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줍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아마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이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여름철에는 한 30일 동안에 하루에 한 50명 정도 일자리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이 아바르바이트 신청은 많이 늘어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신청을 합니까, 지금 여름과 이 동절기를 보면?
○ 행정과장 박노대우리가 모집하는 인원에 비해서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많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차등해서 선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개추첨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유일하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수당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학비도 이것을 통해서 마련하고 또 사회체험도 할 것이고 가정에 도움도 많이 될 것이고 이 일자리를 확충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행정과장 박노대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그런 걸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오래 전부터 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여름, 겨울 방학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만 된다면 조금 더 늘려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용돈도 벌고 또 시청이나 직장 체험도 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조금 늘리는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학비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시가 좀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세무과장 김동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5073만 6000원이 증액된 823억 5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인 보통세가 7억 4041만 6000원이 증액되어 55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3억 5032만 원이 증액된 83억 66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자체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1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확보 세원관리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과표관리, 행정운영경비와 세외수입 체납계 신설로 인하여 전년 대비 2751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171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 세무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103페이지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이자수입이 줄 수밖에 없고 올해도 13억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회계규모가 3600억, 700억일 때 이자수입 산출근거를 보면 평잔액을 1000 내지 11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규모가 6000억대로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1000억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자율은 우리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잔액 규모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효율적으로 하면. 그런데 회계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1100억대로 설정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기 나름에 따라서 저는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이 조금 저희들이 이용을 하면 조금 높이 가는 건 맞습니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이자수입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올린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금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운영 여하에 따라서 평잔액 규모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게 회계규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항상 1000억대에서 설정이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액을 할 때 평잔액하고 저축분야에 있는데 언제 지출이 될지 지출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보면서 이 평잔액을 장기예금으로 갈지 1년으로 갈지, 2년으로 갈지 결정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계를 보고 평잔액을 결정합니다.
박필호 위원예전 같은 경우에는 MMDA 수시입․출금 이 제도가 활성화 안 되어 있을 때 보통 보면 보통예금은 한 100억 내지 130억대 정도 보통예금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수시입․출금 이 운영 규모도 약 300억 내지 35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시로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규모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정 안 되면 일시차입금제도를 활용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예금운영을 좀 보수적으로, 수익성 위주로 운영을 한다면 평잔액 규모를 1%까지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절대 매 운영상에 차질이 없고 편리하도록만 하면, 수익계산 하지 않고 그러면 항상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맞춰놓는 게 맞습니다. 그건 너무 좀 안정적 위주로만 편성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일시차입금제도나 수시입․출금제도 규모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차질 없이 예산운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보면 나머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수익 위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위원님 말씀대로 입․출금을 조정을 잘 해서 이자수익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옆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서 행정과에도 나노에 관계되는 전문직, 집행부에서 요새 전문직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세무과의 과장을 계속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에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에서. 그러면 세무부서에 전문직 배치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 행정국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 때까지도 소수직렬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고 각 직급별로 연한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소수직렬과 다수직렬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마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인사는 순환보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문직도 살리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전문직, 전문직 경제특보, 문화특보, 공보특보, 특보님도 많이 두시고 하니까 문화관광과나 세무과나 우리가 봤을 때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데는 아마도 그런 분이 많이 그런 자리를 원해가지고 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관계되는 발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회계과장 이태승입니다.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입니다.
회계과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3458만 원이 증된 3억 8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142만 원이 감된 3억 12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보조금에 3600만 원이 증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회계과 전체 세출은 전년 대비 4억 7234만 1000원이 감된 21억 63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많이 변경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운영에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에 그 아래 운영수당 부분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이 전년 대비 625만 원이 증된 18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산검사위원 교통비를 1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공정한 계약추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계약대장관리와 적격심사를 병행해서 쓰던 부분을 별도로 적격심사만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입해서 씀으로써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공유재산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서 운영수당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시설비의 공유재산 유지관리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구)보건소 9개소의 건물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청사운영의 시설비에 산내면, 단장면, 초동면, 청도면의 태양광발전설치비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사환경정비의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감된 7억 895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상승분에 대한 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민간위탁금의 본청 청소용역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시설비의 조경수 관리에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은 올해 조경수 관리를 인건비로써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굳이 현실하고 집행이 맞지 않아서 시설비로 다시 돌려서 도급을 줘서 관리를 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보전지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 원씩 8회 이렇게 해 놨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8회 정도를 심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지금 저희들이 8회 정도 계약심의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정확히 8번 일어나는지 부분은 상황을 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2015년도에는 계약심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 4번을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수의계약은 공사를 할 때 몇1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견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2000만 원 이하, 부가세까지 하면 22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 2000만 원 이하의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심의를 합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 가격이 50억 이상, 용역은 10억 이상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건수가 작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보니까 수의계약의 계약 변경된 사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설계변경을 보니까 2배, 3배는 평균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를 수가 있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조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아니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우리가 일단 할 때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공사를 하겠다 하면 이 공사에 맞는 계약금이 한 2200만 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할 텐데 그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2배, 3배까지 오른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2배, 3배가 아니고 1.5배면 1.5배 이 이상은 계약변경을 할 수 없다, 만약 이것보다 돈이 더 많게 계약변경이 된다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이 붙는다면 거기에 나가는 필요치 않는 예산보다는 더 과중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2배, 3배는 평균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계약 설계변경에. 그래서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이 심의를 안 받다 보니까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었는가를 다 받아보면 알겠지만 설계변경을 했다손 치더라도 2배, 3배 하물며 4배까지, 그러니까 2000만 원에서 한 8000만 원까지 오른 것도 있습디다,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는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앞으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전결규정에 각 실․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지금 현재 국장님까지 결재를 상향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최소한 방금 우리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과하게 설계변경되는 없도록 계약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시행부서에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계약은 앞으로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114페이지 중상단부에 시설비 부분인데 시설비 두 번째 칸에 본청, 의회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18개소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소에 정확하게 아직 A, B, C 해가지고 물량이 산출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아주 사소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직접 하겠습니다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체 물량이 산정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왜 질의를 드리냐면 본청, 읍․면별 청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또 여기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환경정비라든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이 다른가 했는데 결국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인데 단지 지금 사업목이 결정된 건 없고 앞으로 일어날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 소위 말하는 풀성 예산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사실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풀성 예산은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목적, 한정성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는 있지만 가령 이 풀성 예산이라는 게 어느 특정 시설에 2억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 비단 이것 뿐 아니고 그래서 기 편성된 시설별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추가로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시든지 해서 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미리 정해지지 않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일정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적시로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 쓰듯이 쓰겠다는 식의 풀성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다보면 적시에 보수를 한다든지 안 하면 민원인이라든지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다음 추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 풀성으로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응급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편성한 줄은 아는데 내 사정 다 찾고 나면 예산편성 질서의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당부말씀 한 2가지를 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뒤쪽에 보면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요 그리고 바닥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잘못하면 비가 샐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나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삼문동 주민센터가 삼문동의 인구가 나날이 증가함으로써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협소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아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삼문동 주민센터를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수리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주민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방서가 계획이 확정되고 이루어지면 거기에 병행해서 하려고 명확하게 아직 계획을 확정을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가 명확하게 계획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밀양소방서가 이관을 올해 2016년도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하면 결국 그쪽에 소방서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구소방대라든지 남아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소방서와 협의해서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장소를 넓은데 다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 회계과장 이태승예, 지금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소방서 건물이 사용가능한 부분인지를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죠?
○ 회계과장 이태승예, 구체적으로 묻는데 소방서에서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아직 명확하게 밝혀주지를 않아서 더 이상의 다른 계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삼문동의 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하니까 우리 시가 먼저 찾아가서 그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전년 대비 증감사항이 많은 항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 대비 12억 8374만 8000원 증액된 172억 356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7억 1463만 8000원 증액된 161억 8575만 1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등은 10억 2179만 9000원 증액된 142억 3607만 8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등은 3억 716만 1000원 감액된 19억 4967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주요 증가된 사업은 자활지원사업, 생계급여 사업이 증가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LED등 교체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의 주요 감소 요인은 자활센터 신축,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은 5억 7411만 원 증액된 10억 1711만 원으로써 증가요인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사업 폐지로 인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2152만 원 증액된 258억 4069만 1000원입니다. 국가보험관리 예산은 17억 5856만 6000원 증액된 35억 8067만 6000원으로 독립유공자 지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은 신규편성 사업으로 독립운동가 서훈추진을 위한 자료 발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 8억은 의열기념관 및 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119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비유지비 1300만 원은 독립운동기념관의 명패, 터치스크린, 흉상안내판 설치 등 사업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은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120페이지의 무공수훈자회 영․호남 행사, 월남전 참전자회의 전국 행사, 안보강연회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설비에 보훈회관 신축비 14억이 편성되고 감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부분 충혼탑 관리 시설비를 6550만 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충혼탑 옥상방수, 화장실 데크 보수, 무공수훈자 전공비 보수 사업비 등입니다. 아래 부분에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양성을 위한 사업비를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예산은 11억 6886만 9000원 감액된 203억 4556만 4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단체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을 520만 원 감액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는 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사회봉사활성화 사업 예산은 1억 8976만 4000원 감액된 16억 4155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긴급복지지원비 시 자체사업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긴급지원비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시 자체사업비는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하고 국․도비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고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125페이지 자원봉사운영 사업비는 309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839만 2000원으로써 이동세탁차량 운영으로 인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설부대비의 종합사회복지관 LED등 교체사업비 240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1920만 원 증액된 9042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19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보장법의 개정으로 읍․면․동 협의체를 신설,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관리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 자활고용 사업비는 13억 1744만 9000원 감액된 45억 4583만 1000원입니다만 주된 감액사유는 자활센터 신축비 18억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활지원 인건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가 7255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131페이지 민간이전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가 2억 50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5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33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3228만 8000원이 증액되고 134페이지 노인일자리 민간위탁금이 1억 190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이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생활보장사업비는 1억 9323만 3000원이 증가된 137억 6273만 3000원입니다.
136페이지 생계급여는 10억 8023만 6000원이 증가된 128억 5906만 4000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교육급여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737만 원은 차상위계층 학원수강료 지원사업비의 폐지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복지지원강화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은 시 자체 긴급지원비 속에 편성된 것을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재무활동사업비는 3억 6939만 8000원 감액된 16억 8271만 9000원입니다. 이는 내부거래 의료급여 전출금과 국․도비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반환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급여가 됨으로 인해서 생계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반환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14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4068만 4000원이 감소된 18억 2982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377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맨 아래 부분 내부거래 전입금 중 일반회계전입금 시비부담금 359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068만 4000원 감소된 18억 2982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맨 아래 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96만 6000원이 감소되고 143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비부담금 3596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1333만 2000원 증가된 1억 1142만 2000원입니다. 이자수입 190만 원, 순세계 잉여금 8952만 2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 2000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332만 2000원 증가된 1억 1142만 2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융자금 3000만 원, 예비비 8142만 2000원입니다.
14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1093만 9000원 증액된 8093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893만 9000원, 융자금회수 수입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93만 9000원 증가된 8093만 9000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70만 원, 융자금 2000만 원, 예비비 592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이며 설치연도는 1995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 198만 3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12만 7000원이며 지출은 10억 411만 원으로써 조례 폐지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세입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으로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자활근로참여자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능력 배양 및 자활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자활센터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178만 7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1억 1151만 원이며 지출이 72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기금조성 총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 6억 4129만 7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5700만 원을 포함한 6억 98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3억 3349만 원 감소한 7억 1329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자활센터 신축비 사용으로 기금 예치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예산액이 3억 3349만 원 감소한 7억 1329만 7000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 7200만 원은 자활참여자 건강검진비 1500만 원과 자활센터 신축이전으로 인한 비품구입비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정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814만 5000원 감소된 171억 254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이며 국고보조금 중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예산은 840만 원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6558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96만 1000원 감액된 19억 28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1억 1242만 8000원 감소된 257억 2826만 3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사업비 1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내년부터 시범으로 읍․면․동 2개소에서 사례관리업무를 시행하게 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자활고용 사업비 1억 3032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5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만 2016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이 1억 190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충혼탑 봉안각 옥상 방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립한 지가 몇 년 안 되지 싶은데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가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지금 일부 벽을 통해서 비가 약간 새고 있어가지고 누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방수 시공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시공방법은 전문 건설방수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 부분이 방수페인트로 칠해서 방수를 하는 것인지 요즘 방수페인트로 시공하니까 몇 년이 안 지나서 또 재누수 현상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지붕을 개량하면 방수하는데 일체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시공을 한다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붕을 해서 하면 일반 가정집이나 다른 건물은 괜찮은데 충혼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기가 좋지 않다고 회장님들과 의논한 끝에 저희들은 페인트 방수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평수는 모르죠? 그런데 방수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래서 방수할 때 철저하게 해야만 몇 년 뒤에 재발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때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누수되는 일을 막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봉도
행정과장 박노대
세무과장 김동우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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