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3월 1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세종병원 화재사고 관련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종병원 화재사고 관련 현안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는 2018년 1월 26일 07시 32분에 신고가 접수되어 10시 26분에완전히 진화한 그런 사고로서 피해사항으로는 인명피해가 총 192명으로 현재까지 사망 54명, 입원 88명, 퇴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피해는 아직까지 조사 중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신고가 접수된 게 7시 32분이 되어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출동을 32분에 하였고 우리시에서도 8시 1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총 동원된 인력은 8982명, 장비는 483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행안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밀양시와 합동 대책회의를 당일 15시 30분에 재난대책본부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18시에 시청대강당에서 화재현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에는 대통령께서 합동분향소를 방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속적인 도움 등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추모기간을 지정하여 합동분향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약 만 2000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유가족 153명을 포함해서 약 1100여명 모신 가운데 합동위령제를 엄숙히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세종병원 화재사고 관련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 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하여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장례비도 실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경남도와 밀양시의 재난안전정책협의회를 함께 가졌습니다. 거기서 화재수습 지원현황이라든지 재발방지대책, 제도개선사항이런 부분들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원입니다.
유가족 주거지원을 위해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37호에 대해서 6가구 47명이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현재까지는 지금 1가구 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환자 및 가족 등 심리지원을 하였는데 투입인력은 9개 단체에서 329명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총 2859건에 대한 심리지원으로 상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는 우리 읍면동 17개소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2가구 총 4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금모금은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526건에 7억 9423만 828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동분향소 및 화재현장에 재해물품구호 등 지원을 했는데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외 4개 단체에서 합동분향소 자원봉사센터에 밥차 5대를 동원해서 약 7900인분의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원봉사자 활동은 보면 적십자봉사회 외 32개 단체에서 1621명이 2월 3일까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사망자와 부상자 지원이 되겠는데 장례비는 42명 전체 4억 7249만 400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52건이 청구되어 45건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사고 이후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으로서는 병원 스프링클러 설비 소급설치 외 3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서도 화재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으로서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사고이후에 2015년부터 시행된 시책으로서 올해는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는 2월 12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연중 상시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7개 분야에 대해서 111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점검실적은 217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특법상 대상시설에 대한 정기검점 및 정밀점검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92개소, 정밀점검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계획입니다.
자연재해 우수기 대비(여름철) 점검은 대책 기간으로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전대비는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입니다. 재해취약시설 및 재해위험요인을 정비‧보강하고 재해시설에 대한 방재시설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은 98개소, 여름철 재해취약시설은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침수우려 취약도로라든지 급경사지 위험지구 해서 2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동절기 대비는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로서 사전대비는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겨울철에 대한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디딤돌 유형별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여 유형별 재난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15개소, 사회재난 22가지, 생활안전 10가지 이렇게 해서 비상대비에 대응하고 있는데 매월 4일 날은 안전점검의 날 해서 홍보, 민방위훈련 시라든지 화재예방활동 이런 데 재난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분기별 대표 홈페이지나 알림창 홍보를 하고 매월 어떤 주제를 정해서 훈련과 함께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한 수습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는 2월 20일 경남도와 우리시의 화재사고 관련 정책협의회할 때 시장님께서 가곡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세종병원이 불타고 해서 가곡동이 아주 침체되어 있다.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건의를 하겠는데 권한대행께서 좀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 2일 날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할 사항으로서 기존 계획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곡동 주민들도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 가곡동이 아주 침체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활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들을 시행하면 많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곡동 도시재성 뉴딜사업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밀양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기존 있는 자전거 바이크 스테이션, 근대문화가로 등을 활용해서 가곡동에 활력을 느끼기 위한 사업비 250억 정도로 해서 올 6월부터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도시과에서 다시 또 보고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우리시가 당초에 재난안전체험관 이런 부분들을 건의했는데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더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방향을 우리가 어린이 안전체험관 이것으로 해서 약 100억 원 정도로 해서 용두목 청경사 위 우리시유지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협의를 거쳐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하는 용두산 휴양체험 시설 조성입니다. 이것과 함께 거기 바로 옆에 스카이워크 설치와 함께 해서 약 60억 정도의 사업비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공 및 다중이용 건축물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체 약 40억 원을 해서 신규 설치와 노후기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985대를 신규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하고 내려 오셨을 때 우리시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것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곡1통 철교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철도 전철화하면서 기존 건널목을 지하차도와 함께 했는데 이 부분을 육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동 주민들이 노약자도 많고 해서 육교를 건너다니고 하니까 힘이 든다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고 한 건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여하튼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자체 소관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들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림교 가곡방향 입체교차로 설치입니다.
한전과 경남아파트 앞부분에 입체교차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약 8억 정도를 해서 입체교차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부산청하고 사전협의는 거쳤습니다. 거치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가곡연립에서 대승빌라간과 밀주연립 옆 2개소로 사업비 12억으로서 이것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새뜰마을사업인데 2017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포동에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 등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회인 야구장 증설입니다.
고속도로 밑 환승주차장 옆에 지금 야구장이 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1면이 부족해서 그 옆에 1면 더 추가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이것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모두 망라해서 사업추진을 하여 가곡동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고 세종병원 사고에 대한 그런 아픔도 치유하고 여하튼 가곡동이 우리 밀양시의 관문으로서 가곡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다시 또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종병원 화재사고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월 26일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밀양 봉사단체, 그리고 각 단체에서 많은 도움이 있으므로 해서 극복을 잘 했습니다. 그다음 대처도 잘 하셨고. 그리고 특히 안전재난관리과 윤길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종병원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다음 현재 사망 54명의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지금 보상협의라든지 또 부상자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53명인데 3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 1명이 더 되어 54명입니다, 전체 지금. 3월 2일 날 해서 3월 4일 날 장례를 마쳤는데 지금 우리가 장례비 지원은 2월 7일 날 회의를 거쳐서 인정 사망자가 42명입니다. 42명이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3명은 그냥 일반 병사로 해서 판명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한분이 병원 의사들의 사망진단서에 화재와 관련 있다 해서 1명이 추가로 더 화재와 관련된 사망자인데 그분은 유족들하고 병원하고 직접 해서 그렇게 보상을 진행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42명분 정도의 예산만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하고 유가족 대표단이 꾸려져 가지고 설 이후에도 회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전체 합의서에 따라서 서류를 구비해서 병원 측에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2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15명한테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고, 4명은 지금 이번 주 내로 지급을 할 거고 3명은 서류가 보완할 게 있어 가지고 3명은 서류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사망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유족 쪽과 협의 회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 15명 정도 합의를 해가지고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보상비 규모 이런 부분들은 유족들하고 병원하고 합의가 다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설 이후에 유족들 회의하는데 가보니까 유족들 자기들 가족들끼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유족들은 거의 다 합의가 되었는데 어떤 상속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서류 만들고 하는 이런 게 덜 되어 가지고 아직 덜 되고 있고 여하튼 얼마 주고 한다 하는 이런 합의는 병원하고 유족들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사망자 유족회하고 큰 애로점은 없고 문제는 없다.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조인종 위원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 유족회하고 우리 세종병원하고 같이 잘 협의가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반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 시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주거지원은 현재도 주거지원을 일단 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 1가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은 화재사고로 돌아가신 병원의 의사 부인으로 이분이 서울에 계신 분인데 보상 전체 협의가 될 때까지 이용을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부탁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LH공사와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때는 서울 좀 가 계시다 또 내려올 때가 있고 그래서 집에 가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해서 연락해 가지고 이제 치워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직 아니다. 좀 더 놔둬 달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것은 그러면 LH가 여유분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LH가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계층들한테 영구임대를 해주려고 준비 한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LH에서 임대주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보유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보유하는 목적이 공공용 임대주택을 신축을 못하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들 매입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의료비하고 장례비 지원을 보니까, 9페이지에도 보니까 지원이 된 내용이 나왔는데 구상권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지급을 우리시가 하고 병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하는 데 대한 회수, 구상권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이런 부분들은 모든 책임이 원인자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재난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시가 먼저 지급보증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책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해서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병원 측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장례비를 전체 지급을 다해서 이번 3월 달 내로 구상권 청구를 할 그런 부분이 되고 보건소에서 의료비는 지금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에서도 되는 대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이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병원 측하고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병원 측하고 협의가 되었다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을 모금한 금액이 한 8억 가까이 되는데 성금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성금 모은 것을 가지고 이번에 피해를 당한 그런 유족들한테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침은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이 성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하고 재해구호협회 이런 부분인데 여하튼 우리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경남도, 그리고 대한적집자사하고 이런 데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부상자에 대한 지원, 사망망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거쳐 결정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이 영남병원도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 또 세종병원이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병원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많이 병원이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지고. 전에 영남병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운영이 안 되므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무슨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영남병원은 보니까 매각은 되었답니다. 현재 당초 가지고 있는 사람 이분은 병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어떻게 했는데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다 통해가지고 잘 매각이 되어서 지금 저것도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지금 저것도 보면 산분이 병원을 할 것인지 아파트를 할 것인지 이런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세종병원에는 부처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게 영업중단 이렇게 신청을 지금 보건소에 해 놓은 모양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서류가 좀 미비해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곡동 이런 데 의료시설 이런 부분들을 감안 할 때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기에 보면 응급의료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우리 과장님 잠시 설명을 했는데 거기는 아마 병원을 할 그런 계획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시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그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개인의 병원이 밀양지역에 모자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병원을 지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또 화재사고 나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기에 그래서 우리시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히나 세종병원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짓고 있는 증설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중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세종병원에 대한 그것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 후속대책 마련하고 또 수습하는 과정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런 부분을 밝혀두고 오늘 이 자리 제일 중요한 목적은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이후에 이런 큰 사건이후에 앞으로 이런 사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 행정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령을 뭘 정비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 가에 대한 후속대책에 저희들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법령 재개정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참고로 해달라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게 대부분 보면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건축과에서 과장님 상세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 또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사고 이후로 나타난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 전라도 장성 요양병원에서 화재사고가 나 가지고 거기도 여하튼 10여명이 사고가 나고 이랬는데 그때우리 정부에서도 스프링클러라든지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령을 정해가지 고 전체적으로 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다하자 이렇게 입안이 되었답니다.
되어 가지고 했는데 병원에서 여하튼 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요양원만 하고 병원은 빠졌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도 이 세종병원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이 이런 합의적인 요구사항 꼭필요로 해야 된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이렇게 이번에는 제대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파악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런 부분들많이 했는데 먼저 거기에 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이런 부분들 보면 이게 법적으로는 소화설비 설치기준이 6층 이상에는 전 층을 다해야 되고 4층 이상일 때는 1000㎡ 이상인 층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입원실이 있는 의료시설은 층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무화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과 10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강화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적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는데 언론보도 이런 데서는 안하고 했다 하고 묵인했다 하고 봐줬다 하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법에 의해서 조치를 다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가중범위 이런 것 상한조정을 한다든지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것, 말 안 들을 때는 허가취소, 대집행 이런 것까지 넣자 하는. 이게 법률적으로 또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도에서도 건의를 했고 피난계단 설치 의무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도 건축법상에는 5층 미만 건축물은 수직 대피통로계단 이것만 해놓았는데 5층 이상 동 지하 2층 피난계단설치 규정 이런 부분들 되어 있는 것을 3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 필요하고 여하튼 피난계단에 대한 방화문이라든지 내화구조, 불연재, 비상조명 등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 개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방화구역 설치 의무화, 화재안전성 강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다중이용시설입원실이 있는 의료시설은 연면적이나 층수에 관계없이 전체 방화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세종병원 밀양 화재사고 이후에 청와대에서 화재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한참 각 부처별로 논의 중이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우리 실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건의도 드리고 설명도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위에서 할 사항이라서 참고만 하시라고 이랬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 상세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걸연 위원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국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사고로 인해서 법령을 개정하고 제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 건의를 하면 어떤 방향,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 내에 개선이 되고 건의를 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한번,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화재안전대책 특별 TF팀이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에 화재대응시스템 분과 해가지고 2월 26일 날 1차로 청와대 국장님 두 분, 소방청장 주재로 해서 국장님 두 분, 그다음 기재부부터 해당되는 중앙부처의 국장님이 배석된 가운데 회의를 한번 했었고 지난 3월 8일 날 지자체에는 또 유일하게 제천시하고 밀양시하고 담당국장이 참석하라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참석을 해서 내용을 들었는데 그때 보면 TF팀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TF팀 구성해 추진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저희들 제도개선, 기초 지자체에서 바꿔야 될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의견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한번, 두 번 참석하면서 그냥 자료도 준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래도 가면 뭔가 모르게 의견을 좀 표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자료를 만들어 가서 보고를 하니까 소방청장님이 “밀양시 준비도 잘하고 아주 잘했다” 칭찬도 주시고 또 열차타고 내려오니까 그 내용을 좀 보내 달라 해서 저희들 자료도 보내줬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방안 세 가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추가 확보방안, 또 한 가지는 소방차량 우선 차로 도입방안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추가 확보방안 이 부분은 현재 그 내용에 보면 지하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를 또 지상으로 하라. 저희들 시에는 전부 현재 309개소 지상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상에. 소화전은. 그래서 현재 보면 아주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직선으로 100m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방호스가 거기에 따라 가지를 못하는, 골목으로 빙빙 두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 개선사항을 수평거리 보다는 실제거리로 이렇게 좀. 수평거리 보다는 실제거리로 골목길을 따라서 가는 이런 거리 100m 이내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도 건의를 드렸었고 그 부분도 하여튼 우리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소방서에서 협조하면.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뒤에 또 있습니다만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문제 있는데.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불법주정차 단속방안은 현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자체별로 다 지정해놓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인 대처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무인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것도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지자체에 CCTV를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했고 또 불법주정차 구역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차량 우선차로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긴급히 출동할 때는 현재 편도3차선 이상은 2차로를, 또 2차로를 이용하는 1차로를 소방차 우선차로로 지정을 해서 운전자 인식을 재고하고 또 이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부분도 현재도로교통법에 20만 원 되어 있는 부분도 그 당시에는 500만 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이런 내용을 제시했었는데 소방기본법에 보면 또 200만 원으로 되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중앙부처 국장님이 이 부분도 아주 좋은 내용인데 이것은 하여튼 강화된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200만 원으로, 이게 18년도 올해 6월 27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바꿨으면 싶고, 또 스마트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긴급히 출동하면 경찰과 소방 신호체계가 협의가 안 되는 바람 에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이런 구축도 하겠다. 그래서 차선도색도 하고 도로표지판도 우선차로 하는데 설치를 하겠다 하면서 이런 시스템 부분은 하여튼 전국 지자체에서 또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그날 저한테 국가안보실에서 국장님 방향은 국무회의 계획을 3월 20일 날, 27일 날하고 또 3월 12일부터 분과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회의를 하고 15일 날 분과장회의, 또 3월 19일 날 대통령께 보고, 3월 20일에서 27일까지 각종 예산 추진방향을 확정하겠다. 그래서 3월말 기준해서 1차적으로 이초기안을 계획을 확정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부분은 법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이나 중앙부처에서 하실 사항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도를 통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도에도 또 인지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방금 뒤에 세 가지 부분은 그날 제가 서류를 소방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저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나가셔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번에 이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밀양에 한번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떤 규모 정도, 병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날 화재사고 때 보건복지부장관 오셨을 때, 행정안전부장관님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요양병원을 짓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를 하면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하여튼 밀양시에서 노인요양시설 설립 지원 신청 시에는 적극 지원하겠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되는데 그 상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하여튼 그렇게 교감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아니고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지을 때 국가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국가에서 100%를 해주는 방향, 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줘서 지원해주는 방향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세종병원 화재사고 나서 우리 밀양시 자체예산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안 그러면 도와주실 수 있는 건지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손문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재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원인행위자가 전체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부분 다른 제도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아마 주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재난안전법에 의해서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는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국장님 계시고 한데 이번 세종병원 사고 이후에 우리 밀양시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저도 아직 다 안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 챙겨봐야 되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있다면 그 부분에 예를 들면 회의했던 결과라든지 또 자체 점검이라든지 그 이후에 밀양시가 대책을 마련했던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간단한 부분이 있고 그때 하루 앞날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갑작스럽게 이 자료 만들어 갔었고 이 부분에 계속 저희들 노력해서 제도개선을 할 부분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밀양시에는 이 사고 이후에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에 화재대응 TF팀을 구성, 직원 5명으로. 우리 박상수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5명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국가안전대진단하고 또 화재 이 부분, 사회재난 화재부분을 그 팀에서 별도로 지금 국가안전대진단도 사실상 3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3월말까지 끝날 부분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 두 부분은 끌고 가는데 3월 중순경에 나오면 이 두 가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면 나중에 이 부분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좀 발 빠르게 TF팀을 구성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후속적인 대응방안이라든지 대처방안들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이후에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이번 가곡동 세종병원 이후에 또 이렇게 가곡주민들을 위로하고자 아마 집행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 도시과에서 역세권개발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단지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 이 정도, 그리고 뉴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를 들면 다 거기에 망라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휴양체험시설 조성을 함에 있어서 융두산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언론에 나와 버리고 나서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저게 어쨌든 밀양에 좌청룡우백호라 해서 거기에 용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런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세우는 게 우예 보면, 조망권을 보면 거기 튀어나왔던 부분해서 밀양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연 저것을 지금 현 세대에 풍수라든지 신앙적인 그런 걸 배제하고라도 일반 정서상에 쉽지는 않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2년도 계획에는 큰 타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스카이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다듬어서 발표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가곡1통 철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시장 가곡동 방문 시 아마 건의사항 부분은 여기에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니고 여기를 지하화 하는 육교를 지하화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곡동 1통이, 지금 가곡동 1통이 176세대에 한 300명이 안됩니다, 인구가. 그런데 밀양도자기 쪽으로 큰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가 있고 여기는 옛날에 구 장옥터로 내려온 완전히 오른쪽 편에는 약 한 70〜80가구의 사람들이 아마 가곡동 역 쪽에서 올라갈 때는, 일자봉 올라간다든지 할 때는 좀 용이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 당시에 건널목에서 그때도 지하화 해달라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정상 이렇게 육교를 설치하고 몇 몇 개인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그 당시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든다. 이것은 아마 철도시설관리본부에서도 우리 지자체 보고 사업을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화 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이 약 60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가곡동 입장에서는 60억 들 정도의 2차선 도로의 육교는 필요하지 않다. 단지 2.5m 정도만 되더라도 일반 1톤짜리 정도, 안 그러면 오토바이라든지 조그만 차량 정도만 이렇게 지하를 다녀도, 휠체어라든지 다녀도 용이하다. 불과 200m 정도 위에 큰 육교가 있기 때문에 3m 안쪽 같으면 옛날에 한번 보니까 한 30억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이 엘리베이터 설치보다는 항구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지하화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육교 설치한지도 지금 16년 정도 되죠? 16년, 17년 이래 되는데. 16년 정도 되는데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철교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부분들은 지금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 같은 때는 우리가 내일동, 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62억 확보가 되었었고. 그것은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일반근린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가곡동에 하는 부분은 도에서 2년 연속 안 준다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중앙에, 국토부에다 바로 신청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면적도 또 틀립니다. 내일동에 있는 것도 15만㎡이고 또 가곡동 중심 시가지에는 20만㎡ 이런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곡동으로 정했었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세권에 아까 5억 말씀드린 부분은 250억을 확보하는 이 사업을 선정하는 그 과정 앞에 마중물 사업으로서 하면 우리가 국토부에서 선정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일단 그 사업을 포함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어린이 안전체험관 이 부분은 저희들 새로운, 아까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다른 안전체험관이 또 전국에 많기 때문에 어린이 쪽 이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저희들 대화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용두산 휴양체험 시설 조성부분, 스카이워크 설치 부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개선된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하여 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 검토해 어느 게 좋을 것인지 이렇게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곡동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은 사실상 지하화 해달라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철도 밑에 조그마한 것 하나 하는 데도 4〜5년씩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많은 금액이 해당되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흔쾌히 이렇게 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같아서 방향을 일단 육교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금은 소방서 옆으로 그리 해가지고, 도로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도 또 만들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 연계해서 확보하는 문제 이런 쪽으로 좀 바꾸면 낫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일단 고령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육교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렇게 틀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또 이게 꼭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기 보다는 자꾸 추진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이 부분들은 어떻게 사업은 건설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도 철도시설관리본부하고 수차례 미팅을 했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2차선 넓은 것 보다는 우마차 정도만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한차선 정도만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 하면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면 여기에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나면 정말,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하화 사업들은 더 요원해집니다, 실질적으로. 2〜3년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고 하면 또 주민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그런 부분들은 이것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하화 해달라.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철골구조로 해가지고 지하화 하기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좀 요긴하게 하자. 여기도 지금 전동차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옆으로. 그래서 이 철도육교가 굉장히 우람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도 계단도 있고 옆에 또 전동차 올라가는 길도 있고 돌아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 다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도 편리하겠죠. 하지만 정말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불편한 게 2〜3년 더 가더라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이렇게 넓은 게 아닙니다. 1차선 정도의 지하차도를 하면,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점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화재사고가 나서 모든 안전점검도 하고 이렇게 다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난 비상급수시설을 저 혼자서 다 둘러봤는데 사실 수질검사를 전부다 허위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다 했다라고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로서 물을 펌핑하는 데가 많고 발전기를 가지고 하는 데는 네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네 군데 다 발전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리를 했는 데 실질적으로 시동을 걸어서 식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꼭 그거를 분기별로 확인을 한다든지. 그 시동을 걸려고 하면 배터리가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배터리는 안 쓰면 다음 해는 못 쓰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하시고. 사실 그때 제가 좀 많이 뭐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용역을 줬더라고요, 수질검사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못하고 개선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말고 또 개선했다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확인은 못해 본 사항인데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발전기 돌려가지고 시동이 되는지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 지난 3월 8일 날 보고상에도 아까 말씀드린 소방용수시설 추가 확보방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을 상세히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소방용수시설에 우리 소화전하고 저수조는 법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은 저희들 지상에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해서 전체 309개소, 저수조는 15개소 이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농촌형 소화전136개소, 비상소화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점검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소관 현안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초 협의된 대로 밀양시립 노인요양원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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