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3월 09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1 제안사유입니다.
영농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융자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의 운영자금상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1년 연장하여 농가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그밖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번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항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운영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경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 붙임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14조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개정안에서는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항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92페이지 제1조부터 93페이지 제21조 제1항까지는 용어정비, 오자수정, 띄어쓰기 등으로 조문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항입니다.
대출금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96페이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의 제14조4항에 보면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에서 개정안에서는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규칙 6조1항에서 연 1%로 하되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도 진흥기금과 일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조항 수정입니다.
97페이지 붙임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의 제16조2항3에 보면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에서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중에 가번에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운용현황과 나번에 기금사업개요 및 운용실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의 운영자금 상환기간을 변경하여 농가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그밖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융자, 운영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현행 경상남도 농업진흥기금과 상환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과 융자금의 대출 금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수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과 그밖에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조문 개정 내용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내용과 형식‧자구 등법령 정비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금운용 및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전반적으로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1년 3개월에서 몇 몇 지자체에서 2년 3개월로 했던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밀양이 경남에서 농업도시로서 최고의 농업도시로 자부를 하고 또 농업인구가 밀양이 절대적인데 그렇게 본다면 1년 2개월에서, 1년 거치 2년에서 1년 거치 3년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참에 2년 거치 3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 시군의 농업발전기금 운용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은 양산시에서 하고 있고, 또 합천군, 산청군 정도에서 제가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우선 저희들이 이 영농자금을 도 진흥자금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선 도의 거치기간하고 이런 걸 전부다 일치시키고 다음에 방금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더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면 그래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래도 경상남도의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2년 거치 3년으로 미리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와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수동적이고 어쨌든 우리 밀양시가 농업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가지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에게 이런 상환자금들에 대해서 완화시켜준다면 밀양시 정도 되면 오히려 타 지자체보다도 앞서 나가는 게 참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허홍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장님 농업발전기금을 60억에서 지금 100억 원으로 우리가 조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밀양은 농업도시입니다.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농업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재 할 것 같으면 조금 전 허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늘려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한다든지 하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100억이 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도에 8억 정도 농업기금을 우리 농민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7년도 8억 5000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약 한 40억 정도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약 40% 내지 45% 정도가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허홍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좀 연장을 해서 우리가 농업도시답게 다른 어떤 전국의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우리 농업도시기 때문에 좀 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농업발전기금은 두 가지로 융자가 됩니다.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되는데 시설자금은 저희들이 기본시설에 투자하는 자금으로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자금은 이게 단기자금이다 보니까 농협의 영농자금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사지어 가지고 그다음 해 갚도록 했는데 그걸 1년 더 연장을 해가지고 3년으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늘리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2016년 하반기부터 7년도, 지금 올해도 상당히 우리 농산물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하더라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좀,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 그래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6년, 17년 이렇게 운영자금하고 그다음 시설자금하고 이 인원수가 지금 제한을 한 겁니까? 신청이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온 겁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 2017년은 1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래 밖에 융자가 안 된 이유는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융자를 못한 농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24〜25명 정도 들어 왔다고 보면 19명만 대출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19명만 해줬다는 것이네요?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현재 해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특히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6년도에는 7명인데 17년도에는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대출이 까다롭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대출이 너무, 자기는 지금 농민은 어려워 가지고 하고 싶은데 너무 까다로워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딱 정해주는 그대로만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할 때 이 모든 업무는 농협에서 대신해주기 때문에 농협의 대출방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에도 신청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정할 때 여건이 안 맞는 사람 말고는 다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못 받는 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신청하신 분 중에서는. 우리 농어촌발전기금하고 도비 농촌진흥자금하고 하면 신청하신 분 들이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연간 8억 5000정도 나간다고 보면 지금 3년 만에 갚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자기가 갚을 능력이 못 되어 가지고 못 갚았을 때 재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있습니까? 연장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것.
○ 농정과장 배우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연체가 되면 일단 농협에서 아마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기간을 연장시켜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3년 만에 무조건 이것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는데 연체가 걸린다는 게 아니고 이자만 내고 다시 3년 재연장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한번 융자받고 나면 무조건 3년 만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갚아야 되네요?
○ 농정과장 배우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년이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운영자금은 4년 만에 갚으면 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다시 재연장을 3000만 원을 재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니까 무조건 대출 한번 하고 나면 도래기간이 되면 이유 없이 무조건 갚아야 된다 이 말이네요?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것은 너무 그것 한 것 같은데. 한번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
○ 위원장 손문규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년, 4년 해도 60억, 7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8억씩 해줘도. 그럼 우리가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진짜 이자는 내고 자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연장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재심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연장을 시켜주는 것은 신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연장시켜 준다는 것은.
황걸연 위원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10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20억에서 30억 정도 앞으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 들어오는 대로 대출을 다 해드릴 수가 있고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출조건은 되는데, 내가. 내가 조건은 되는데 3000만 원 한목 갚아 나가다 보니까 조금 남아 가지고 그걸 한번 정도 연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려워가지고. 조건은 된다 말입니다. 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을 시켜주고 조건이 안 되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우리자금이 여유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한 번 더 연장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대신하는 것,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우리는 기금이고 기금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니까 4년 안에 갚으면 되는 거고 혹시 더 필요하면 이 사람들 우리 기금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만 하면 되고 그 이후의 대출은 농협에서 알아서 하면 될 거라 저는 판단이 들고, 우리 기금이니까. 대신에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정말 어려워서 시설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농협에 대출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좀 실질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부분 저희들 위원들 간에 농업발전기금가지 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정말 농협에 대출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충분히 이 기금을 빌려 쓰더라도 나중에 변제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답변하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출이 불가능한 농가나 어려운 농가에 이 기금을 조건을 무시하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시지부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시지부장하고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사실상, 사실 농협은 돈 장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 전에는 자기들은 어떤 조건을 바꾸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충분하게 검토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황걸연 위원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말 농사를 시작하기에 아무 것도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입장이 있을 거고 또 농사를 지어왔는데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힘든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우리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농협의 지원조건에 맞출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다음번에 한번 이건 이야기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농업발전기금 운용현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혹시 농민들이 대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으로 인해서 변제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현재까지는 그러면 농민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다 대출받은 것을 상환을 하고 한 번도 연체되거나 현재 돈을 회수하지 못한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거죠?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 보니까 농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적용범위를 정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경우에서 적용이 안 되어서 대출을 못 받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담보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신용도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읍면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신청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농협에 통보를 하면 금액에 따라 가지고 담보대출 하는 경우도 있고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해가지고 또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대출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또 불량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분들은 최대한 신청해가지고 괜히 자금을 떠내려 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 운용현황과 관련해서 대출을 내 쓴 우리 농민들이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으로 인해서 연체가 되거나 갚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 상환도 하면서 좀 발전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도 판단해 볼 때 어차피 농민들에 대해 시 행정에서 보탬을 주고 또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운용을 한다면 조금 더 완화해서 농민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청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 농협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시 행정에서 또 봐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무리 농업발전기금이라지만 있는 사람에 한해서 융자가 가능한 거지 없는 사람들은 진짜 혜택 1개도 못 보거든요. 담보가 있습니까? 담보 없는 사람은 신용은 더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금은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완화를 시키자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과장님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조인종 위원님이 잠깐 의논할 사항이 있어 정회를 요구하는데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 및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농 정 과 장 배우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손문규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