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3월 09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6.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6.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분권을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분권 추진의무화입니다. 안 제3조에 자치분권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개발․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까지 자치분권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안 제6조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16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안은 전국 시군구협의회에서 정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운영에 따라 조례 정비와 보완을 통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령 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불명확한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 개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8항에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범위 조항과 안 제7조제9항에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평가 및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3항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상호교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불명확한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밀양시의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5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와 합리적으로 배분토록 하여 국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하며 밀양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과 내용, 형식 등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2018년부터 밀양시 관내 전체 읍면동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미비된 법 규정을 보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범위를 정하고 포상 및 평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성별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성별 위원이 일정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를 합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등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세무과장 손기춘입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199-3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 등의 정의 및 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제6조, 제7조는 대상자 관리, 명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안번호 199-4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케 하고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부서, 업무 및 권한,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9페이지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가 되겠으며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14조는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고충민원의 대상 및 대상제외, 신청기간, 처리기간,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안건심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5조에서 제18조는 세무조사 연기,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이며 안 제19조부터 제23조는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고충민원과의 구분, 권리보호요청 대상, 권리보호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5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사항이며 안 제26조, 제27조는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제도개선 과제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에서 56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 표준준칙이 시달되어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의안번호 199-5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이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승인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로 고시됨에 따라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추가하여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가편입지역이 운전리 1123번지 외 1218필지이며 면적은 165만 6920㎡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지방세법」제112조제1항,「밀양시세 조례」제14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이며 58페이지에서 81페이지 변경고시에 의한 신․구조문 대비표, 추가고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제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의 부과․징수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를 위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성실납세 등의 분위기확산을 유도하는 시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의 내용과 형식, 자구 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받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납세자보호관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전무한 실적입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할 때 전국 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을 명문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납세자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운영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밀양시에서도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기준, 처리사무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고시건은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이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계획승인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고시됨에 따라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코자「밀양시세 조례」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 1.에 보면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 그러니까 성실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체적으로 금액을 1∼2만 원대 또는 2∼3만 원대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비교해서는 좀 너무 막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이렇게 제정하지만 우리가 2004년도부터 내부방침을 받아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추첨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일단 여기는 명시를 안 해도 매년 하는 그런 정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매년 하는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또 더더군다나 매년 하는 내부지침으로 시행하던 시책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구체화하고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조례에서도 “매년 하는 대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조에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입니다. 표창장 또는 감사패, 현판, 그 다음에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등인데 납세자가 좀 구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부분 말고 구체적인 지방세 납부에 따른 혜택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마련한 조례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은 거의 없다, 이것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보면 법인이 성실납세자로 지정되었을 때는 3년간 세무조사를 안하는 걸로, 유예하는 걸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를 구체적으로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2조 같은 경우에, 아니 2호 같은 경우에 2조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세무규칙에 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대로만 하면 세무규칙이고 뭐고 전혀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판만 달아주고 끝을 내도 더 이상 달리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조례 내용만 보면 조례가 좀 구체성, 명확성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에 개정할 기회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 1호입니다. 34페이지 상단 부분인데 “성실납세자의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추첨을 통해서 올해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 그 사람은 내년에도 똑같은 선정 대상의 자격이 주어집니까, 올해 선정되었던 분들은 일정 기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6조에 보면 2년간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6조 제1항에 보시면
박필호 위원이 부분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네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5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박필호 위원님과 5조 부분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인데 지금 5조 2호 나항에 보면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을 한다, 이건 어떻게 구체적이라든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따로 명시된 건 없는데 이 부분은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아리랑아트센터의 문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성실세금납부자에게는 3년이라든지 5년, 어떻게 규정을 정해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대공연할 때에 일부 공연티켓을 배부하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큰 행사에 초청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공연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명시를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막연하게 지금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예.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그러면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요?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1년으로 하는 겁니까? “1년에 돈 얼마”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10만 원 이상 납기 내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3만 원 상품권을 가지고 400명을 추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상품권을 3만 원 정도로 해서?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성실납세자가 과연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성실납세 대상자가 한 2만 6000명 정도
조영자 위원그러면 성실납세자가 2017년도에 2만 6000명. 그러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3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상당한 금액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그러면 3년간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3년간?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사람은 3년간 납기 내 10만 원 이상 납부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대상자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그 간판? 현판이라고 했지요?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예. 현판.
조영자 위원현판은 그러면 자기 집에다가 어떻게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개인은 추첨을 하고 현판은 성실납세기업
조영자 위원아, 기업에 그걸 달아준다?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예.
조영자 위원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3만 원이라면 어찌 보면 개인이 받았을 때는 큰 것은 아니지만 전체 시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혜택을 행사에 모신다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보다는 저 역시도 정말 내가 그런 성실납세자였다는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는 아트센터의 공연 부분이라든가 정말 이름을,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모시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예, 그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긴 답변을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실납세자, 납세자의 몇%에게 3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2만 한 6000명 되는데 지금은 400명. 프로테이지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그래서 너무 프로테이지가 낮아서 그럴 것 같으면 이걸 권장하려고 하면 성실납세자의 몇%를 그렇게 하겠다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홍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리 밀양시에서 봤을 때 어떤 대우를 해 주자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그걸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너무나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를 정해가지고 10%면 10%, 조금 예산이 들더라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자진납부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예 방금 정윤호 위원으로부터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윤호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상득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예. 김상득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보류하고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의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세금을 부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승인되면 부과시점을 언제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올 6월 1일 이후부터 그 구역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걸로
김상득 위원지금 국가산단에 많은 보상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지주에게는 부담이 갈 수 있고 결국은 자기들이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 지금 LH죠? LH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사업에 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조례를, 지역 변경 고시안을 낸 건지 그러면 시행을 내년에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고시가 되면 지역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이 부분도 결국 매각을 할 부분인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LH에 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예. 하여튼 그게 이제 납세의무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각을 하면 판 사람은 납세의무가 없는 거고 1일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는 겁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어떻게 보면 LH에서 매입하는데 좀 용이할 수 있고 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면 개인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사업시행 시기를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국 매각하는데 개인 지주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것은 더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사업에 혹시 차질이 예상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예. 한번 연구를 해보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위원장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답변이 더 필요합니까?
김상득 위원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이 부분은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고시 이후에 절차적으로 우리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6분)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박필호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제안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8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제8호 임산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안입니다. 임산부 등록 시 10만 원 상당,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10만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제1호의 “시에서”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제2조제2호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유는「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용어정의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항은 각호의 일부분을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의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조례 예정안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소급 적용한다.”입니다.
84페이지에서 8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8년 당초예산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비용 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전국적으로 출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도 신생아수가 줄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산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임산부 등록 시 10만 원 상당,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10만 원 상당 우리 여자들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보다 낳았을 때가 다니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우윳병도 챙겨야 되고 기저귀가방도 메야 되고 택시를 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홀몸만 다니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분만 후 6개월 이내가 안 맞고 그 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1년 정도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돌이 지나야 아이들이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통계적으로 1년에 아이를 낳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3조제8호 가목과 나목을 구별한 이유는 임산부 등록이 100%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산부 등록 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 등록이 100% 안 되어서 임산부 등록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분할하고 또 1회에 20만 원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소위 일명 “먹튀”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등록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가목에는 등록 시 10만 원과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은 1년을 사용해도 되고 2년을 사용해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6개월이 지나 버리면 등록신청이 안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6개월이 지나고 시민이 고지가 안 된 상태여도 6개월이 조금 지나더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옥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장려시책이니까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하면 조례안이 정해지면 6개월이 지났으니까 신청을 못 받아준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좀 여유를 줘가지고 또 아이를 낳고 까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미 시책으로 임산부들한테, 아이 낳는 엄마들한테 주고자 하는 돈 같으면 좀 그런 게, 이게 좀 여유로우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도 좀 많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병태
보 건 소 장 천재경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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