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3월 08일 (목)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1.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득 의원 외 4명 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9조2항에 따라 김상득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2월 28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재승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상득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 의장 황인구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밀양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읍․면과 동 지역,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여론 전달, 마을 숙원사업 해결, 어렵고 힘든 지역주민 관리 및 복지업무 대행, 각종 불법행위 감시 등 온갖 행정업무 수행과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들에 대한 수당이 2004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이‧통장의 처우개선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이‧통장수당 월 20만 원과 회의 참석 시 월 2회 4만 원, 상여금 연 2회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통장 수당은 이장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지급하는 수당인데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해 평균 2.8% 인상돼 총 31.6%, 공무원 임금 인상률 또한 29.5%를 넘어섰는데도 이‧통장 수당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방의회에서 이‧통장 수당 인상건의를 하고, 최근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이‧통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의 9만 3182명의 이‧통장들이 1인당 평균 220여 가구를 담당하고 우리 밀양시의 경우 16개 읍면동에서 335명의 이‧통장들이 1인당 평균 152세대에 325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 이‧통장 수당의 장기 동결과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여비 등 제경비,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현장활동비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 기본 이‧통장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외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창군의 경우 복지도우미 활동비 10만 원, 고성군, 남해군, 함안군 등 복지도우미 활동비 및 현장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강원도 횡성의 경우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서울시 관악구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복지업무지원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실비보상비를 이‧통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이‧통장의 경우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에 넓은 면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업무를 타 도시에 비해 훨씬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 정해 놓은 이‧통장 기본수당을 비롯한 상여금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인상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통장의 부족한 수당 등을 조금이나마 보완해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다양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실비보상과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김상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상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황인구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2018년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밀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정윤호 의원, 김상현, 김수룡, 박기연, 한성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에 정윤호 의원, 위원에 김상현, 김수룡, 박기연, 한성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득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1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8년 2월 22일 김상득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현안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8일부터 3월 13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이병희
행 정 국 장 김병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 회 복 지 과장 최미례
문 화 관 광 과 장 최영태
교 육 체 육 과 장 박영수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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