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09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4분)

○ 위원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906억 6500만 원에서 금회 5억 8200만 원을 삭감해서 900억 8292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1억 4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가 3억 8300만 원 감액 시비가 상대적으로 9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은 노인기초연금에서 19억이 감액이 되었고 시비가 9억이 증액된 것은 장애인복지관 순 시비가 15억이 편성된 게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0세 유아에서부터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복지사업의 대상이 다양하고 복지 유형도 복잡해서 통상 전년도 말에 수립되는 익년도 당초 예산의 규모에서 1차 추경에서 걸러지고도 2차 추경에서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정리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과보다 예산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법적 지급경비 성격이므로 변동 금액이 큰 항목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부모 심리상담과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사업비가 기정 예상에서 제로로 된 것은 이동 편성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두 과목과 금액이 그대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동일 항목 내 국비 지원사업이 2개 이상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분리 편성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이 기정예산 12억 3000만 원이 있는데 15억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정예산 시비 7억 3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합한 12억 3000만 원에서 금회 시비 15억을 추가 편성해서 전체 27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설명드릴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총 48억의 사업비로 가곡동사무소 앞 양묘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건평 600여 평 규모로 건립예정으로 지난주에 실시설계용역 업체로 사천시 소재 동서이앤씨가 선정이 되어서 금주 중으로 용역계약이 되고 나면 내년 3월 말까지 확정 설계해서 납품을 받아서 내년 4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도비 복권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5억과 특별교부세 5억을 편성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 왔지만 경상남도의 부채제로화 시책과 복권기금이 전액 도민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투입되면서 일체 시․군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도 당초 기정액이 제로로 된 것은 100페이지에 동일 세부항목으로 이동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0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당초 414억 7100만 원에서 20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일항목으로써는 가장 우리 시에서 큰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연금이 작년 2014년 7월 1일부터 그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지급단위가 기존 단독세대 최대 9만 원에서 기초연금으로 7월 1일 바뀌면서 최대 20만 2000원으로 배 이상 확대되면서 수요 증가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금액을 전체 조정을 해서 2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전체 국비기 때문에 국비가 90%, 도비가 2%, 비가 8%기 때문에 국비가 19억이 감액되고 도비가 4000만 원, 시비가 9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10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0-2세 영아보육료입니다.
영아보육료가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 시에 예산 부족으로 예산이 과소 책정되어서 국도비가 추가 내시가 내려와서 금회에 추가 정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0억 43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된 것은 3세 누리과정이 밑에 보면 당초에는 3세 사업을 분리 편성했다가 3세부터 5세까지 한꺼번에 편성함으로써 맨 밑에 칸에 전체 20억 4300만 원을 감하고 14억 9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6억이 떨어져 나간 것은 전체 예산수요가 적어졌기 때문에 삭감이 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11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국비 8575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에 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된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 및 영양관리 지도를 위해서 관련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영양관리를 하라는 금액으로 국비가 가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사업를 하려면 국비 2억과 시비 2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기존 새싹건강교실을 월 2회 운영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월 1회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남보육정보센터에서 표준식단표도 무료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비 2억, 시비 2억을 들여서까지 할 만큼 시급성이 없다 해서 전체 이 시책은 도입하지 않기로 해서 가내시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추경 자료 보고를 마치고 27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부터 4건이 있습니다.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27억 3000만 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전체 명시이월이 되고 밑에 우곡마을회관(경로당) 재건축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녀통합경로당 추진에 따른 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다음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보강사업도 부지 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됩니다. 그 밑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돌보미 사업도 독거노인 50가구를 대상으로 댁내 화재감지기나 가스감지기 등 활동센서를 실천해서 119와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게 전국망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해 놓은 사업도 망이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직까지도 업자를 확정을 못해서 전체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5600만 원 삭감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에 보조금을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보조금 반납한 내용들은 미리 다 사업이 끝난 이후니까 정산이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면 그 보조금 반납해야 될 금액은 2015년도에 예산을 잡는데 이렇게 삭감되어야 될 금액이 나올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황걸연 위원과장님 보조금 반납은 2014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았던 것을 쓰고 남은 것 그리고 집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다 정산 처리해서 2015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2014년도에 집행되고 남은 보조금은 다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오천몇백만 원이나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올해 예산도 지금 추경예산이 마지막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나면 우리가 당초에 100명을 해 놨다가 지금 인원이 줄어서 95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삭감하고 나서도 12월 달에 다시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95명이 안 되고 94명이나 93명이 되면 2차 추경에 정리해 놨던 이 3명에 대한 못 준 그 부분을 전체 국․도․시비에 편성된 예산의 비율별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러한 금액의 이자만큼 하고 그 다음에 원금만큼을 내년 예산에 다시 수립을 해서 반환금으로 잡은 금액이 국․도․시비별 매칭된 이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장애인복지 걸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지 안에 들어가 보면 1급 장애인 수당,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 지원금, 장애인활동 지원비 이중에도 사업이 전체 연결된 10가지 이상의 사업이 다 한 줄 안에 섞여있습니다. 다 개별로 정리가 되어서 묶여진 금액이고 세부 항목적으로 풀어보면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그러한 잔액이 다 나오고 잉여금은 거의 없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서 다소 조금은 여유 있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 내지 10% 정도 여유 있게 잡아놓는 그런 부분이고 정확하게 예측되는 부분은 잔액이 발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환금이 발생이 안 되죠.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행정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이 보조금 반납은 2014년도에 했던 걸 2015년 예산에 잡아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사업에 우리가 반납해야 될 리스트들이 쭉 나올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금액을 예산에 측정해서 올해 반납금액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황걸연 위원그렇게 보면 사전에 충분한 데이터를 제대로 14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에 반납해야 될 금액이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지금 정확한 예측이, 지금도 장애인이 한 사람 더 발생하면, 장애인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장애인 줄 돈을 못 주는 거고 11월 말에 돌아가시면 12월 달에 장애인연금을 안 줘도 되는 그 금액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반납해야 되는 거고 다시 그 사람이 하나 더 생기면 돈을 주고 내년에 다시 또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황걸연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4년도에, 올해 게 아닙니다, 작년 겁니다. 작년 걸 정산하면서 작년에 다 그런 부분들이 결산추경하면서 삭감할 건 삭감, 정리 다 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11월 달, 12월 달에 일어나는 그 사항이 내년에 또, 올해 11월 달, 12월 달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정리, 1대1로 매칭 못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반납이 되는 거죠.
황걸연 위원그러니까 혹시 12월 달에 결산추경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범위가 10% 가까울 정도의 변동이 있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중지)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문화관광과장 김현봉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액이 100억 256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 346억 397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5억 59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아랑선발대회 참가자 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3면 영상세트 설치비, 소공연장 및 전시실 시설개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밀양 강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비로 19억 7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전선관 및 케이블 설치 컨트롤타워 1식, 전기․수도설비 1식, 음향시설 1식, 특수조명시설 1식 등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박물관 관리운영비로 집행잔액 262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용궁사 담장 및 석축 보수공사에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 하단 부분 관광시설물 관리에 영남루 일원 경관조명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건비 1141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시립박물관, 관아, 사명대사 유적지, 표충비각, 얼음골, 표충사 국민관광단지, 밀양역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9명의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37억 원에서 82억 원이 증액되었고 변경사업비 총액이 419억 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간 부분입니다.
밀양강변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사업비 35억 2500만 원 외 2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비 중에 관람석 확충 1식 보수 및 신설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2억 5000이고 컨트롤타워 부지매입해서 1억 원이 여기 총 사업비로 되어 있고 여기 부지매입은 삼문동 어느 쪽입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컨트롤타워 설치 예정부지고 제방 곁에 지금 우리가 관람석 보수공사 한 뒤쪽에 거기가 개인사유지입니다. 밀양초등학교 뒤쪽 그쯤 됩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거기가 개인 사유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조영자 위원거기 평수 보니까 한 15평 정도인데 현재 시가와 감정가격이 얼마인데 1억 원을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거는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우리가 추정해서 그렇게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조영자 위원그냥 추정한 가격을 1억 원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지역 축제성 행사나 축소여부 등을 반영 고려해서 지방교부세를 차등지급하는 기존 안을 더욱 국가에서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산부서에서 다루는 업무인데 앞으로 정부에서 축제성 경비가 증액되면 지방교부세에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우리 시에 축제성 경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리랑대축제 경비가 증액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또 교부세 패널티를 받는 금액을 정확하게 지금 산출을 안 해 봤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이번에 여수시 같은 경우에도 축제성 예산을 축소하여서 8억 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언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서 보면 부산시를 비롯한 경상남도에서도 특히 진주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성 행사예산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는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축제성 경비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4∼50억 정도 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마침 진주시는 유등축제 때 입장료 수입이 상당한 금액이 약 25억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해서 그 수입을 자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언론 보도로 듣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2016년도 당초 예산의 행사 축제성 경비를 대폭 삭감했는데 유사․중복적이거나 형식적인 행사축제는 과감히 폐지․축소해 2015년 총예산 기준, 진주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361건데 167억 원이 든 행사축제성 경비를 2016년도에 316건에 137억 원을 편성해서 총 45건 3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과장님도 과장님 뜻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유사한 축제성 행사는 같이 통일 편성해서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의 테마가 있겠지만 우리 정부의 시책을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넘치는 행사의 경비를 축소해서 심도 있는 우리 밀양시도 다른 시․군에 1등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책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계시면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진주시 같은 경우에 저는 유등축제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밀양은 축제가 거의 농산물 축제가 대부분이고 문화축제는 연극축제하고 아리랑대축제가 다인데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역별로 각종 특산품,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소규모 소액을 들여서 그런 축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혹시 낭비성이라든지 통합 가능한 게 있으면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작년 대비 우리 시 전체 문화․예술 부분에 작년 예산과 내년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행사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이 되고 소비를 했는지에 대한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그것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 아리랑대축제 경비가 다소 늘어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 경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조영자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도 축제성 경비 절감을 해가지고 우수상도 받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 18억 정도 된다는데 우리는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받은 게 1년 살림살이의 몇%을 차지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그거는 기획실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예술단체들에 나가는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 보면 유사․중복성 축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통합을 유도하지 못하고 행사 그래도 돈이 나가도록 한다는 자체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열악한 우리의 지방재정을 보전하고 또 지자체가 거기에 상당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자체를 그대로 올려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보면서도 그 조례안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지금 아리랑축제에 관계되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드니까 시민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밀양아리랑파크조성을 보면 270° 3면 3D시설 한다고 16억 원이 올라와있는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측면이나 후면 무대장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롤러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건 그때 전문가 교수님이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던 건 없고 지금 270° 3면 3D시설은 한다 하니까 270° 3면 3D시설은 지금 전국 예술회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지금 전국에 우리 시가 최초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주옥 위원참 아이러니합니다. 무대는 아날로그고 3D는 최초로 한다는 거고 어울리지도 않는 발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증명이 되지 않은 걸 최초 로 하다 보니까 물론 잘될 수도 있는 게 50% 못될 수 있는 게 50%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 무대 움직이는 것 자체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실정에서 3D를 설치하는 게 어쩐지 행정 차원에서 옳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원했던 거는 그래도 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좋은 작품을 가져오면 그 무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달라 우리가 요구한 바는 다 묵살되고 3면 3D 그런 거는 하겠다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하고 그 측면, 후면 움직이는 무대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3면 3D만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저희들이 의회에서 개선사항을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회관의 여건상 무대하고 기계구조 변경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이동식무대를 설치하는데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몇 군데 공연장에 가 보니까 최근의 흐름이 이런 장치를 하지 않는 흐름이다 해서 기획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장비를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놓는 걸로 흐름이 파악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이거는 운영하면서 차후에 필요하면 도입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자고 해서 뺐고 3D 3면 영상세트는 그 대신에 이런 열악한 무대장치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영상장비를 투입해서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공연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배경 하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3면 3D 장치를 했을 경우에 그 3면 3D 장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뒤쪽과 좌․우측에 카메라를, 영상기와 유사한 영상기기를 3대를 설치해서 좌측․우측 벽하고 천정 또 긴 무대까지 아주 아름답고 신기한 영상물을 공연 전에라든지 공연 도중에 배경무대로 쓰면 연출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극을 보러가거나 음악회를 가게 되면 3면 3D는 어찌 보면 흥을 돋구는데 엄청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빛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영상물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빛의 영상물을 예를 들어 본 무대에 어떤 작품이 올라왔을 때 필요에 의해가지고 그걸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무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예술회관의 무대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고 그냥 원터치 형식으로 무대를 한다, 그런 추세다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부평에 갔을 때 무대감독이 이 무대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 무대가 너무 좋은 바람에 좋은 작품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앞뒤가 맞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 3면 3D 설치는 아무데도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설명을 들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나중에 있어보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필요에 의해가지고 이 움직이는 무대가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면 3D도 증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지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필요에 의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지나고 나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관람석 확충 1식 보수 및 신설 해가지고 12억 5000이 총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것은 밀양강 야외관람석 및 조명탑 설치 소요사업비 19억 7000 증액 반영안에 관람석 확충 1식이 있습니다. 12억 5000 내역이 기존 현재 영남루 앞에 데크 설치 완료한 금액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기 집행을 했고 또 기존 있는 옛날 야외무대 앞에 있는 콘크리트 의자 보수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현재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다시 걷어내고 데크로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그것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맡아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구상은 문화재청에서 허가받을 때 기존 관람석하고 같이 보수를 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데크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콘크리트를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의자를 바꾸는 걸로 줄여서 또 뒤에 보이는 콘크리트 벽면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축소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기존에 있는 데서 데크를 의자 앉는 부분만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예산을 약 5억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7억 5000 면적 부분은 지금 현재 보수할 그 자리가 더 넓지 않습니까? 넓고 현재 7억 5000 들여 가지고 올 4월 달에 급하게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가 있었겠지만 급하게 설치를 할 때 제가 한 3번 정도 그 길을 나가봤습니다, 공사하는 중에. 우리가 5월 달에 아랑제대축제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 의자가 편안했는지 불편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여러 가지 사용자에 따라서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인데 공간이 넓어서 오순도순 가족끼리 앉아서 뭘 먹으면서 공연하는 그런 것도 참 좋았다, 어떤 분들은 높이가 너무 높아서 불편했다는 여론도 있고 다방면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시민들한테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시의원이 아닌 것 같으면 뭐하려고 물어보겠습니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시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야 되고 그래서 물었더니 이거는 야외, 쉽게 말하면 강변에 있는 평상도 아니고 앉아있는 부분이 참 불편했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부분이 뭐 있나, 그냥 잠깐 앉아서 며칠 공연 본다 해도 1년에 우리 공연 몇 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정말 적합하다 했을 때는 시행을 해야 되지만 아니다 했을 때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지만 그쪽 지금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자리 한 사람 앉을 부분 그 자리 참 편안합니다, 다니기도 좋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지금 시멘트 자리에 과장님 말씀처럼 페인트를 칠하든지 벽화를 그려놓든지 이래가지고 작은 예산을 들여서 보기 좋게 거기서 매일 수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최첨단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고 적합하다 싶으면 해야 되지 무조건 돈만 많이 들이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그것에 대해서는 조영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설계시공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감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는데 지방교부세 제도가 바뀌었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 또 지방보조금 절감 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비율을 갖다가 상향조정한 거죠, 배 이상씩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빼고 지방보조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좀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근거 조례가 있든지 확보하든지 근거 조례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보조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아래께 조례 심의를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문화예술 민간행사관련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1개 단체가 3개, 4개 행사를 하고 유사한 행사가 벌어지는데 이 행사와 또 다른 행사의 차이점이 뭐냐, 행사내용이. 답변이 뭐냐면 행사주관 단체가 달라서 행사가 다른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각각의 어떤 영향을 좋든 안 좋든 미칠 때 그 행사를 지원하고 보조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주관하는 단체도 달라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정비 노력도 없이 그대로 조례 상정하고 그런 반면에 행사성 경비는 약 3년에 걸쳐서 처음에 아리랑대축제 3억 5000 정도 하다가 6억 하다가 작년에 12억 올해 19억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한 3∼4년에 걸쳐서 약 5배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지방보조금 이 부분에 행사의 중복성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현실적인 한계성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때 정리가 못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데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소 정리하는 부분은 저희 행사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이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루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하나의 정비안을 마련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행사성 지방교부세에 행자부에서도 지방에 행사성 경비가 자꾸 증액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제어를 하는 차원에서 교부세 산정에 이러한 요인을 집어넣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큰 행사가 아리랑대축제고 그 외에는 그야말로 다소 조그만 행사인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밀양의 나름대로 아리랑대축제를 특화를 시켜야 되고 규모화를 시켜서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키울 건 키우면서 줄일 건 줄이고, 통폐합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줄일 건 줄이고 키울 건 키우고 그 말씀은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우리 문화정책에 있어 가지고 질 높은 문화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만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품격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고 관광자원을 만들겠다는 대원칙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랑대축제도 좀 내용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봅시다. 아리랑 대축제 뺄 거는 빼서 사업비 줄인 게 있습니까?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화한다고 다른 멀티미디어쇼를 더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만 자꾸 커지죠. 자,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관련 행사 그 많은 행사 하나라도 정비하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품격 높은 문화 향유는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내용을 개선하고 다듬고 그러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규모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있는 건 그대로 둔 데서 새로운 사업비만 자꾸 늘려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물은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통합문화이용권 880여만 원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증액하여야 할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국비가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만큼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880만 원 더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박필호 위원여기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까, 충분히?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밀양시는 통합문화이용권이 거의 제일 앞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음에 115페이지 중간 부분 용궁사 담장 및 석축 보수공사입니다. 4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결산추경에 도비가 편성되고 거기에 우리 시비가 매칭 편성이 되었는데 이 매칭비율은 또 맞는지 그리고 결산추경에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편성된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사업 내용은 뭔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이 사업비는 용궁사 담장 및 석축 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보수공사, 도에서 재원이 조금 남아가지고 시․군에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에서 보고를 했는데 마침 용궁사에서 용궁사 도자기 쪽에 보면 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하려니까 석축을 해서 담장을 하는데 물량이 한 58m 정도가 나오고 재원은 도비가 2250만 원, 시비 2250 5대5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담장이 급해서라기보다는 도비가 남아서 결산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시비 매칭 편성했다 이런 설명 같은데 보통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에 국도비와 지방비 매칭이 50대50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매칭비율이 참 다양합니다. 국비는 70 지방비 30이 될 수도 있고 5대5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필호 위원시급한 것도 아니고 도비가 여유가 있어서 편성되는데 우리 시비를 꼭 같이 50% 편성해서 하여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비가 여유가 있어서 편성을 하면 도비로 하면 되는데 우리 시비까지 50대50으로 편성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사업비가 모자라면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하든지 그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하여튼 정상적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하단부에 영남루 일원 경관조명 사업 이 내용은 뭡니까? 116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쯤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영남루 주변에 경관조명사업을 3∼4년 전에 아주 크게 해놓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특히 밀양교 좌․우측에 경관조명 전구가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이것 뿐 아니고 그 주변이 낡고 고장나고 해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영남루 경관조명사업 본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약 40여억 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영남루 밑에 하고 삼문동 제방 쪽에 열주등이라고 합니까, 그거 켜져있는 건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40억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사업비가 올라와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일부분 보수하는 거고 그런 거라면 여기에 관한 2000만 원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꼭 시간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밀양강 야외관람석 및 조명탑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초로 기억하는데 의회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했을 때 제가 우려했던 것에 대한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워터스크린을 이용해서 영상물을 상영하는 형태의 공연이 전국적으로 볼 때 대개는 지상 또는 갇혀있는 호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공연의 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래서 유속의 문제, 비가 좀 왔을 때 유속이 아주 심해지고 그런 유속으로 인해서 뒤에 설치했던 시설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했던 부분들을 생각할 때 과연 이 워터스크린을 이용한 영상물 상영 이런 공연을 남천강변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리기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광양시와 양산시에 흐르는 강에 음악분수대와 스크린을 동시에 설치했는데 두 군데가 있었고 또 양산하고 광양에 가 보니까 거기에는 하천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를 해서 고정식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동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정식으로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탈부착을 해서 특히 홍수 시에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필요시에 와서 설치를 하고 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을 때는 이게 떴다가 앉았다가 이런 장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양산이나 광양은 하천인지 강인지 가보지를 못해서 모르겠고 매립식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또 보수비용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꼭 기록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분명히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분명히 충분히 대안 없으면 나중에 해마다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도 투자심사를 받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에 보니까 조건부 추진되어 있고 하천점용 허가 국토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닌 행정절차를 어떻게 거칠 것인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승인받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문화재청으로부터는 형상변경 허가를 기 득했고 국토 하천부서와는 지금 하천점용 허가가 남아 있습니다. 하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중에 있고 또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황걸연 위원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질문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하천점용 허가는 제방에 수전설비하고 컨트롤타워 두 개가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승인받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관람석에 대한 부분만 현상승인 받은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최근에 관람석 부분은 지난 봄에 득해서 설치를 했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 전체를 놓고 워터스크린만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조명탑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관람석까지 일괄적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그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을 것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는 말씀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받았습니다.
황걸연 위원워터스크린을 분리해서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워터스크린을 고정물로 했을 때는 아까 제가 시설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워터스크린이 물을 뿜었을 때 최대 20m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 보면 현상성이 제가 볼 때는 문화재청에 현상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 바로 앞에 영남루가 있기 때문에 영남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문화재청의 현상승인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워터스크린을 탈부착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는 현상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빠져 있으니까 쉽게 받았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물을 품고 앞으로 상설적으로 이 공연을 하게 된다면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문화재, 건축물인 영남루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생깁니다. 이상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여기 세부자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관람석 확충 1식 해가지고 12억 5000 되어 있는데 기 7억 5000은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실행했고 나머지 5억 부분을 앞으로 추가로 관람석에 투자하겠다는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관람석 설치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현상승인을 받았는데 받을 때 조건부로 이 부분이 매치가 안 되니까 기존의 관람석도 교체를 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그렇게 바꿔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맞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편성하고 본예산 편성을 보면 본예산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추경예산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9억 5000만 원 내년 당초 예산에 도비 1억 5000을 합쳐가지고 총사업비 40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만약 이거 설치하고 나면 설치 완공하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내년 3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3월 말로 완공한다고 가정하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밀양강 오디세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임차비 관련된 부분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본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 사업비는 주말 상설공연에 대비한 그런 조금 소규모적인 시설이고 아리랑대축제 멀티미디어쇼 때는 이것보다도 더 큰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임차 장비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 없이, 이 시설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삭감해도 되지만 그 외에 영남루 천진궁 주변이나 또 규모가 더 큼으로써 필요한 특수장비는 임차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게요, 이거 처음에 밀양강 야외관람석 및 조명탑 설치를 하기 위한 이유가 앞으로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셨고 아울러 다음에 이루어질 멀티미디어쇼의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간담회 때 수차례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예산은 또 그대로고 또 여기에 관련된 임차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말씀하고 위원회에서 설명하셨던 것하고 의회에서 설명하셨던 내용하고 배치되는 부분이라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270° 스크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스크린 설치하게 되면 공기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영상과 공기하고는 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공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기존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 가던 건축물에 일부분에 변화를 시켰는데 공기에 변화가 없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마시는 공기로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공기하고는 다소 내부 시설하는데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기계를 놓는데 다소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황걸연 위원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물이라는 걸 처음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던 게 불과 한 보름 정도의 이야기고 그때 저희들이 부탁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와 관련된 관계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의논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문화특보님하고는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 관계 전문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 조율이 있었는지,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가서 상의할 만한 그런 분도 없고 또 새로운 신설장비기 때문에 그걸 보급하는 업체에게도 들어보고 또 특보님의 경험 등으로써 판단을 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회관 부분하고 밀양강 관람석 조명탑 등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후에 개선의견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건의가 무대 측면 후방 무대를 수평으로 이동 좀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특보께서 한 3억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하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3억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3억짜리하고 20억짜리는 어떻게 시설이 다릅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3억으로 이야기한 것은 규모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을 견학을 가서 공연하고 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한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리고 두 번째로는 3면 영상 설치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누구의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정해졌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저희들 의회에서 개선 사항을 통보를 받고 사전에 특보님하고 충분한 의견이 있었다고 판단 하에 이거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특보님하고 시스템 전문회사, 납품회사 두 군데의 의견을 듣고 외국의 좋은 공연장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다는 그런 의견 듣고 저희들도 육안으로 보니까 상당히 좋게 느꼈고 또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첨단 장비를 사용하면 우리 공연장이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판단 하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앞에서도 무대 수평이동은 한 3억밖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된다고 했는데 특보가 말씀하시는 거는 3면 영상 세트는 12억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되겠나 이런 의문성이 있고 또 대한민국 최초로 3면 영상을 밀양예술회관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상용화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곳도 벤치마킹하면서, 보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기계가 도입되었을 때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수리부분 이런 것도 사전에 한번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아마 이 장비가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회사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는 장담을 한다, 보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참 많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 위해서 고액의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다보면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시설되고 난 후에 우리 시도 설치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 밀양강 야외관람석 및 조명탑 설치입니다. 이런 부분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전국에서는 소모성 축제성 이런 행사를 나름대로 절감하는 방향,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밀양은 특색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축제예산과 축제 관련된 시설을 보면 지금 한 20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급격하게 너무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람석 및 조명탑 설치의 세부내역을 보면 특수조명 29대 7억 4000, 음향설치시설 4억, 전기수전시설 800㎾ 2억 2000, 워터스크린 3억 2000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멀티미디어쇼 예산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신 것 보니까 이게 왜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작년에 행사 실행할 때 발전기 400㎾에 2200은 임대했습니다. 여기 수전설비 800㎾하면 배가 더 넘습니다. 이 예산 삭감되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워터스크린 마찬가지고 여기에 특수조명 마찬가지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예산인데 과장님 그러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야외관람석 및 조명탑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어떻게 1개에 얼마고 어떤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1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5억을 들여서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멀티미디어쇼 할 때 이 설치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멀티미디어쇼에 필요 없습니다, 빼고 없는 장비들만 공연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만 할 수 있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멀티미디어쇼 예산에 보면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신 걸 보면 다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답은 됐습니다, 지금 밖에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조명탑 설치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이거는 제가 볼 때 설계와 관계없이 몇 개를 설치할 때 필요한 설계를 용역을 하시는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벌써 몇 개를 하겠다, 빔 프로젝트는 몇 개 설치하고 작년 대비 작년에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개 설치했고 관련된 프로젝트는 몇 개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과 관계없이 지금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제출이 가능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기본계획은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기업경제과장 박장수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입니다.
9억 46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875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문화시장 점포 18개 사용수익이 6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징금은 밀양 내 주유소 과징금이 2000만 원이 부과되어가지고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석유, 가스관련법 위반 과태료도 135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수입은 전통시장 홍보아치 설치 배전선로이설 정산비와 용전일반산업단지의 배전선로이설 고객부담금 정산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자부담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합해서 1억 6121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20페이지 세출입니다.
41억 48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희망마을 조성 물품구입비로 밀양아리랑 힐링푸드화 사업비 전체 1억 원 중에서 도비부담금 5000만 원이 확보되어 편성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은 참석 감소로 감이 되었고 말미에 있는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은 도비부담금 18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산업재산권 취득은 특허와 실용신안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5개 업체에 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운영실적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고 착한가격업소는 당초 40개 지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33개소만 지정되어가지고 나머지는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말미에 있는 어려운계층 전기시설 설치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농어촌전기공급은 단장면 바드리길, 가산마을 6가구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가스 배관은 시 지원 중압관 공사와 경남에너지 자체 저압관 공사 병행 시공해서 1억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단독주택 등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에 건의되어서 도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6410만 원과 시비 1억 6410만 원을 합해서 올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급률이 낮은 내일동과 내이동 지역에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은 도비 감액분이 701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밑에 공공근로 인건비사업은 했습니다만 공공근로를 많이 했습니다만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되고 청년일자리도 미달되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역인재 고용 사업은 당초에 15명이 고용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현재 8명밖에 채용되지 않아서 2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는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도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감액조치하였고 중간부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밀양로컬푸드 영농조합에서 당초 8명을 확보한다고 도에 보고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5명밖에 채용되지 않아서 3명 감액당한 보조금 감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비는 확․포장 감리비는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이차 보전금이 충전되어가지고 1억 50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밑에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정산 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47억 817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중간에 공공운영비는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가압장과 오수처리장, 가로등 유지보수비인데 금년 중에 시설물 파손이나 보수대상이 없어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많이 쓴 것은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반환금기타 과오납금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과오납금은 분양대금 소송 대비에 세운 예산으로써 올해 소송사항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포산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집행잔액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포산단에서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금 집행잔액으로 사업시행자인 밀양사포개발에 전액 반환할 예정입니다.
1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55억 362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7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금이자가 2716만 원이 감액되었고 말미에 있는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자금융자지원 이차보전금이 당초보다도 1억 77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적립한 예금을 적립합니다만 이거는 예산 편성이 불용 사유이기 때문에 전액 일반예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121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를 40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33개소만 지정을 하고 예산을 14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식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은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인근 동종 업종간에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둘째는 친절해야 되고 또 점포가 깨끗해야 되는 그런 3가지 충족요건을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저희들이 착한가게를 더 지정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2개만 추가로, 처음에는 33개였다가 2개만 추가 신청하였는데 2개를 했고 또 2개 업소가 폐업이 되어가지고 계속 33개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러면 11월에 밀양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상설시장 내에 관광업소, 청년몰 이러한 업소들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올해 아리랑식당에 대해서도 내년에 정해야 하는데 일단 가격도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식당하고 같을 때는 저희들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도나 점포환경만 보지 않고 가격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3가지를 평가해서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없는 입장이 있을 건데 억지로 가격을 최하한선을 두고 장사를 하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요즘에 보면 모든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상승되어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이게 정부에서도 지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상 앞으로 워낙 가격을 점포에서 많이 올려서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러면 정부가 가격 자체를 일정하게 예를 들면 가격을 정해놓고 착한업소 지정을 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가격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근 동종음식점이라든지 다른 업소들이 인근 동종간에 가격을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조영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도시가스배관에서 1억 정도를 삭감시킨 부분과 그리고 단독주택 등 지역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도비를 1억 6410만 원을 확보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영생아파트에서 해미안 가는 쪽으로 지금 배관 공사를 할 예정이죠, 과장님?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조영자 위원예, 도비를 우리가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삭감이 1억 정도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도시가스 부분이 우리 밀양시내 관내에 진행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간략하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에는 8월 달부터 도에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가지고 10개 시․군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억 1000만 원을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5년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와 대여섯 차례 협의를 한 결과 내이동이라든지 내일동이 보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 현재 중압관이 되어있는 데가 제일병원 앞에까지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까운 해미안 쪽에 먼저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내일동 쪽으로 해가지고 내일동도 현재 보급률이 0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동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5년간 내이동과 내일동을 계속 하고 가곡동은 기존에 협약해가지고 앞으로 3년간 더 해가지고 밀양역까지 계속 나갈 예정이고 현재 가곡동사무소까지 인입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삼문동이라든지 교동에 일부 단독주택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경남에너지 자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자체 계획서를 내라고 했더니 삼문동하고 삼문동 전원주택 주변하고 교동도 우신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그런 계획서를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기상 틀리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사업은 아까 제가 보고한 바와 같이 공사비가 절감되어서 1억으로 하게 되었고 그 밑에도 단독주택도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하기 때문에 부기상 이동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밀양시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지금 현재 한 1만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1만 2000가구요? 1만 2000가구라 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세대수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점차적으로 지금 보니까 단독주택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자부담 같은 것도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우리가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중압관 공사만 보조해주고 마을 안길 주택가에 가는 것은 경남에너지에서 현재 자체 자금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입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에서 자부담하고 특히 경남에너지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계획으로 되어있는 데 까지만 하고 그 위에 지역까지 자기들이 일반수요가, 자기들이 이어달라 했을 때는 자부담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향후 밀양시민이라면 경상남도에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밀양시민의 일이라면 점차적으로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혜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잘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소주택 같을 경우에 당연히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시민이면서 우리 밀양시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특히 읍․면․동 같은 데는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집 수에 따라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경남에너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경남에너지도 우리 밀양만 상대하지 않고 경남 도내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투자를 밀양만 너무 많이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올해 대여섯 차례 협의한 결과 보통 2억에서 많이 들어도 3억밖에 안 하는데 올해 저희들은 6억 정도 내년에는 투자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부담 문제도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남에너지에서 영생아파트는 도저히 자기들이 못 가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경남에너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시에서 방침을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만 자기들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곡동 지역이라도 멍에실이라든지 용두목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또 잘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밀양역까지 공사를 다 한 다음 이후에 검토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까먹었습니다. 지금 하남에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기존 마을보다 높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높으면 주물단지가 환경유해사업이라 해가지고 다들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남에 오다 보니까 마을이랑 비슷해야 되어야 되는데 왜 높이 공장을 짓냐 해가지고 말썽이 엄청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산단 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어가지고 우리가 경상남도에 승인을 받고 작년에도 토석채취 허가받고 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구배 문제가 아마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많은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들도 현재같이 계속 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도 처음에는 반대가 좀 있었지만 그 정도 선은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저도 데모할 때 반대쪽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물단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엄청 반대를 했었는데 하남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농산물이나 사람 사는데 일단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될 건데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현대화 시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게 아마도 그렇게 잘 안 지켜지고 먼지가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유해물질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지를 잡아먹는 나무를 알아가지고 칸막이를 하든지 어떤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하남사람들이 나중에는 밀양시청에 데모하러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공장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체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서면 제가 그 주물단지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제부가 그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우리 밀양시에서 대안을 꼭 마련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이주옥 위원님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점은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남산단에 특히 들어온 업종들이 주물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신경도 많이 쓰고 주민들도 그 때문에 반대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부산 이런 데 공장도 가보시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한 거는 보통 자기들이 한 30년 전에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정말 낡은 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로 올 때는 현장 시설도 해가지고 그걸 약속도 있고 우리가 하남산단 환경보전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중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시행하고 다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항상 기업경제과 뿐만 아니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업체에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신경 써 주십시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께서 조금 전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도비를 이렇게 확보하셔가지고 고심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때도 도 시비를 들이지만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비까지 확보하고 또 도비도 물론이고 시비까지 확보해서 근 한 10억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최 측 경남에너지에서 기존에 매년 한 10억에서 왔다갔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경남에너지에서는 더 매년마다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조율을 해 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김상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7월 달에 오고부터 현재까지 한 대여섯 차례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남에너지에서는 처음에는 자기들은 밀양만 상대 안 하고 우리는 18개 시․군을 다 상대하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한 것도 있고 시장님 이야기도 있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자기들한테 계속 전달하면서 우리 시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더 확보할 수 있다 경남에너지에서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계속 확보한 결과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자기들이 한 2∼3억 밖에 가곡동 관계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 6억 이상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서 현재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해가지고 투자가 더 많이 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과장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 받은 거는 실질적으로 매년 9억에서 14억 정도의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올해도 가곡동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8억 정도 내년에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 기존에 하는 사업보다도 경남에너지에서 반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렇게 더 지원이 되어야만이 우리 단독주택이라든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 조기로 시급하게 빨리 공급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마을 LPG 공급은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우선적으로 군 지역에만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셨는지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LPG 공급사업은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한 회에 한 회 하면 2개씩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꼭 받으려고 사전에 9월 달에 신청해가지고 노력했는데 실제로 도에서 이미 다른 데 정해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내년에 꼭 해 달라고 자기들도 내년에는 무조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된 바로 내년도 예산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를 위해서 기업경제과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저희들 총무위원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시죠. 그런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광태민원지적과장 김광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12015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민원지적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2억 7929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632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일반 및 통합민원 증지수입이 증가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2015년도부터 통합민원에 포함되어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수입인 여권발급 수수료에 1356만 원, 정보공개 수수료 1200만 원을 증액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06만 6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뮤토아파트 외 3건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개발부담금 1억 551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연말까지 1000만 원이 미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전년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징수되어 77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회 추경 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를 도비로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로 변경 결정 교부되어 도비보조금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2872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1397만 7000원입니다.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적행정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2014년 대비 2015년 유지보수율이 감소하여 50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연구개발비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잔액이 발생하여 42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시지가관리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에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시비 169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시설비로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가 도비에서 지방교부세로 변경 교부 결정되어 도비를 감액하고 지방교부세를 3200만 원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동산행정운영 기타보상금에서 현재까지 위반사항 신고가 없어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과오납금 등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가 있어 환급금액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131페이지 도로명주소관리 하단부에 이게 '특'이라는 말은 특별교부세를 말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광태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도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게 특별교부세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특별교부세라면 우리 시로 봐서는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왜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광태당초에 도비로 편성되었는데 도에서 다시 특별교부세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지정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변경이 된 겁니다.
박필호 위원특별교부세는 도에서 지정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광태예. 도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박필호 위원국비와 관련된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도비로써 지금 이게,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건 정부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우리 시의 자주재원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변경을 했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광태이것은 일단 정부에서 내려오면 도에서 목적을 정해서 사업지정을 했을 때 도에서 시․군별로 일괄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106억 2741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5억 81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전액 감액을 시켰는데 체육시설 예약프로그램 구입 설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감액시킨 사유는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 다시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 감액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리벌관 내 시설의 적절한 개보수를 위해서 부기사항만 변경된 것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증액 400만 5000원은 풋살경기장이 연중 12월까지 운영이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으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614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체육시설 침수시에 청소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침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시설비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가 보조되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확보하면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금년 추경 시에 10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하단 부분 사계절 축구경기장 조성시설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 때는 선수 스카웃을 2명을 계획했는데 1명만 스카웃하는 바람에 1억 5000만 원이 남게 되었고 선수 퇴직금하고 포상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수 스카웃을 2명을 계획했는데 1명만 하게 된 것은 사실상 국가대표급이 금년도에 졸업하는 인원이 2명입니다. 2명중 동의대 1명이 있고 원광대 1명이 있는데 동의대 부분은 일반 기업체에서 영입이 되어졌고 원광대 1명은 저희 시에서 영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추진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화장실을 임차하지 않은 관계로 감액하게 되었고 나머지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나 3․1절 역전 경주대회, 도민체육대회는 행사 후 집행잔액으로써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보시면 그라운드 골프대회 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6월 중에 당초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개최를 못하고 연기를 했다가 하반기에 다른 대회와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그라운드 골프협회에서 대회 개최를 포기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3140만 원이 증액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공무직 임금 단체협약에 따라서 인건비가 인상되어 지고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수영강사 6명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12명의 공무직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으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내용은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는 계속비 사업인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4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2억 9903만 2000원을 지출했고 2014년도에는 43억6000만 원을 확보해서 29억 539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 9000만 원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 시 10억과 금회 추경 시 10억을 확보해서 총 5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에는 국비 30억 1000만 원과 총 15억 2800만 원 해서 45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8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앞서 일반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계절 축구경기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지난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도 4월 1일 완료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전체 예산액은 505만 원으로써 기정액 405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에서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14억 1882만 9000원에서 6461만 원이 감액된 13억 5421만 9000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정의 인건비는 연가 사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 원으로 감액했고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1300만 원, 초고속인터넷 회선료 집행잔액 140만 원,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 절감액 110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후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은 예산편성과목 착오로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건비는 연가 사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 80만 40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7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서 DB 구축에 따른 도서권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70만 원과 독서토론반 사무 개선에 따른 강사수강료 192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기정액 대비 282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료실 자원봉사자 미활용에 따른 162만 원과 어린이 동화구연 자원봉사자 미활용에 따른 120만 원입니다.
158페이지 북스타드 운동 일반보상금 80만 원은 자원봉사자 미활용에 따른 감액이며 영어도서관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480만 원은 원어민 전임강사가 계약기간이 8월까지이며 신규채용이 10월 채용으로 인해서 2개월간 미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348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도서 정리 및 태그작업에 따른 용품구입비 220만 원, 영어 정기간행물 구입비 153만 4000원, 도서정보입력 태그 구입비 180만 원, 도서구입 권수 감액에 따른 도서 DB 구축비 감소액 664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영어교자재 구입비 200만 원, 10월 채용한 원어민 전문강사 채용수수료 미집행분 318만 원이며 운영수당은 원어민 실비 교통비에서 384만 원, 임차료에서 주거비 지원에 따른 임대보증금 500만 원과 10월 채용으로 인한 임차료 차액 48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체험동화 및 가상체험실 유지보수 집행잔액 182만 5000원, 자가대출반납기 및 도난방지 유지보수 집행잔액 153만 2000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후 집행잔액 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영어책 읽어주기 자원봉사자 중도포기 등에 따른 실비보상금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에 따라 부족액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관 행정자산 세입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 20억 412만 원에서 9968만 2000원이 감액된 19억 443만 8000원입니다. 다음 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79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31만 원 등 12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수입 감소로 22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민간 병․의원 접종비 등의 국도비 조정 등으로 894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6999만 9000원에서 4억 1263만 7000원이 감액된 39억 57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2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중 민간이전입니다.
예방접종비 2억 2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2014년까지는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던 노인 인플루엔자와 3세 이하 어린이 A형간염 접종 등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약 2만 명분의 백신구입 비용이 앞 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사업비와 중복 편성된데 따른 것입니다. 중간부분 한센환자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재가한센인 생계비입니다. 2015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자 기준이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혜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3명의 지원 대상자가 신규로 발생되어 국도비 보조금 2126만 8000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135페이지 하단과 136페이지 상단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료비간 실소유에 따라서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하단 감염병 관리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6012만 원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등의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에 보건소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선별진료실 장비 등 8종의 감염병 관리장비 구입비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 19억 5035만 1000원에서 1862만 8000원이 감소한 19억 3172만 3000원으로 주 요인은 의료사업 수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3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도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18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1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다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활용한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371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14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의약품 입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진료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96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예비비는 세출 감소로 인해 1억 7288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2267만 2000원보다 1077만 원 감액된 19억 1190만 2000원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보조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건강관리비에 사무관리비는 실버코치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구입을 위해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실버코치 실비보상금으로 경로당 자체 사정에 따른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 횟수 감소로 3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정밀검진 확대실시로 관리대상자가 증가하여 12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일반운영비는 학교흡연예방교육 및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횟수 증가로 406만 7000원, 삼문 송림 및 가곡동 삼림욕장 외 3개소 건강정보게시판 제작 설치로 500만 원 증액되어 9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은 농번기 등 마을실정에 의해 걷기교실 운영횟수가 감소하여 걷기지도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19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전문인력 위탁교육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교육여비로 해당 교육비를 지출하여 288만 원 전액 감액하고 노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4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010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출산아 수 추산 착오로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3억 4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금연지도원 위탁교육비는 금연지도원을 자체 교육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금연지도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세출예산변경 신청 이후 1차 추경예산 중복편성에 의해 30만 원 감액되었고 차량선박비도 같은 이유로 1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흡연교육 관련 모형 등은 자산취득비를 전체 예산액의 10% 이내로 편성하라는 보건복지부 금연예산편성지침에 따라 753만 4000원 감액하고 금연홍보 가림막 설치비용으로 변경하여 지출할 예정입니다.
149페이지 하단부터 150페이지 상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근로자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1763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회의중지)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총 2건에 14억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조서와 같이 총 2건에 14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2건에 14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월 14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극
행정국장 이봉도
보건소장 천재경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민원지적과장 김광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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