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1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정규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국, 나노융합국, 보건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김획감사당당관 장영형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목차와 6페이지 목차,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20억 8113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54억 2636만 원으로 잔액은 166억 5477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2회추경 때 재정안정화적립금 100억 원을 확보하여 금고 지정 후 11월 중순에 정기예금으로 다 예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사유 미발생으로 62억 1901만 1000원이 잔액으로 집계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맨 아래 기획관리 자산취득비 408만 6000원은 발간실 고속복사기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31만 3000원 중 수당 84만 원과 위탁교육비 290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집행계획입니다.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65만 3000원 중 대부분이 집행계획이며 수당 44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페이지 감사관리 일반보상금 잔액 385만 7000원 중 217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며 168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730만 원 중 연말까지 2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는 부조리신고 등 사례가 없어서 53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잔액 951만 원 중 조사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686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잔액 1224만 5000원 중 금년도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으로 통계연보 발간을 반으로 줄이고 또한 올해는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서 1년간 통계정보시스템을 무상으로 유지․관리해 주도록 업체와 협의가 되어 비용 1년분은 절감이 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연구비 18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액 3억 736만 9000원으로 잔액 1억 4459만 7000원은 시 전체적으로 부득이하게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 100억 원은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11월에 지출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 62억 1901만 100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한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 중에 있으며 책자는 12월에 일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건으로 2017년 1월부터 4개 분야에 1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사․축제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클린리서치 회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 건은 경주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도 대표브랜드 선포식 등 3건은 2018년 상반기에 성과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상 처리부적정, 영구보존대상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 부적정 등 총 2건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현황입니다. 시 전체 대상은 27개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1건, 2017년도에는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 집중홍보 등 총 2건입니다. 다음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2016년도 3건, 2017년도 2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2억 4945만 5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조영자 의원님의 “종합장사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등 총 26건으로 관련부서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어 개별 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시 위원회는 총 99개이며 구성은 남성 868명, 여성 293명으로 총 1161명으로 여성비율이 약 25% 조금 상향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입니다. 3개 위원회에 37명, 4개 위원회에 15명, 5개 이상 위원회에 28명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93개 위원회의 운영현황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 사용 현황입니다. 7개 부서에서 총 3억 204만 7000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정비, 홍보에 투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미르피아” 병행사용 현황입니다. 2017년 연말까지는 농산물 수송차량과 이미 제작된 농산물 포장재는 올해 말까지 병행사용하며 2018년도에는 1억 3640만 원으로 차량과 포장재를 새로운 “해맑은 상상 밀양” 대표브랜드로 교체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설문조사 및 제안서 수렴 등으로 총 95건에 39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2017년도 설문조사 및 제안서 수렴 등으로 총 115건에 59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22건에 총 사업비가 2126억 89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017년도는 71건에 총사업비 2527억 92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27건으로 적정이 19건, 조건부 8건이며 재검토 3건은 재심의해서 조건부로 심의가 이루어져 조건부에 현황을 포함시켰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현황입니다.
2017년도 밀양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 등 총 27건으로 적정이 6건, 조건부 19건이며 재검토 2건, 2건 중 1건은 적정으로 재심의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보조금 사용 실태 감사 실적입니다.
총 10개 단체 중 36건 중 시정 14건, 주의 22건이며 재정상으로 회수 14건에 936만 3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도 일상감사를 총 173건 심사해서 17억 9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심사를 총 146건 심사해서 18억 1400만 원을 점검하였습니다. 연도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112건이 접수되어 87건이 처리되었으며 25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 87건 중 승소가 59건, 패소가 13건, 취하가 11건, 기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소송건,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 민사소송건,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행정심판건입니다. 세부 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2017년도 행정소송건,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는 민사소송건,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는 행정심판건이 되겠습니다. 세부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 부당이득금 청구 등 총 2건에 5211만 8000원이며 2017년도는 부당이득금 청구 등 총 3건에 5858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는 인구가 131명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는 45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10월 말까지 밀양시는 작년에 비해서 378명이 감소되어서 전 부서에서 인구증가시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인구증가 대책으로 농어민 지원 조례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을 하였으며 귀농․귀촌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귀농․귀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읍․면에서도 귀농․귀촌 주민갈등해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건도 현재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관내의 군인이나 재학생, 전입자 등 해서 저희들이 지원책을 많이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는데 노력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앞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읍으로 되어 있는 읍도 몇 년 전에 면으로 되어 있었던 그대로 면으로 그대로 표기를 하고 이랬던 게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밀양시는 충분히 검토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끔 작성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담당관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인쇄물 계약 현황에 2017년 이 감사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몇 페이지입니까?
정윤호 위원19페이지. 이 감사자료 상에 이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알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이 업체가 다른 사람으로 매각이 되어서 업체 대표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 대표자의 이름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업체가 보고서대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업체가 약 한 1년 몇 개월 전에 바뀌어서 대표자 이름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상에도 대표자 이름이 바뀐 것으로 되어 있을 건데 한번 더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라도 더 관심을 갖고 챙겨서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건 매년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매년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게 5분 발언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한 본 의원한테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매년 똑같습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고 직원에게도 5분 발언 중에 과연 실적이 이루어졌고 종결되고 많이 진척된 게 있는가 확인을 해도 자기들이 사실상 자료를 쭉 보니까 너무나 자료들이 장기간에 검토되고 계획 수립되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참 설명드리기에 5분 발언 중에 완료된 사업이 많이 나왔으면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현재 완료된 것도 별로 없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상 미처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를 챙기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진행사항이나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또 장기로 미뤄서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미처 그런 부분을 말씀 못 드리고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가 오늘 이후로부터는 상, 하반기로 하든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5분 발언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라도 배부해 드리면서 충분히 진행사항을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약속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만 항상 기획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5대 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약속한 바대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각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지금 자료상에는 2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2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서면이든 대면이든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위원회를 계속 둘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하고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한 20개 이상 개최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여기에 보고 드리러 오기 전까지 과연 어떻게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나 고민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당초에 설치할 때 법적 근거, 의무사항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개최할 사유가 없어서 개최하지 않거나 또 내용이 경미해서 서면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개최 이 부분이 실적이 미흡한 위원회가 사실상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는 적어도 법적으로 당연히 설치해야 될 위원회를 제외하고 개최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폐지 사유가 충분하다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전체적으로 90여개 중에 적어도 스물 몇 개 개최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검토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폐지해야 될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훑어본 결과 꼭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위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실․과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게 많습니다. 담당관님이 한 번 더 훑어보시고 그리고 서면심사를 한 위원회에 위원들 수당을 지급한 게 있는데 이거는 서면심사로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대면이 아닌 서면심사에도?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 서면 심사는 회의 개최해서 서면 심사하는 부분은 안 드리는 걸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내용을 판단하고 전문가의 영향이 발휘되어서 세부적으로 심사를 오래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장기적인 심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뒷장에 인구증감 현황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감 현황에 보면 2017년도 것만 예를 들어서 보면 출생과 사망자의 숫자를 비교하면 이만큼 되지 않는데 8월 달 걸 보면 125명이나 인구가 줄었는데 출생과 사망을 비교하면 차이가 한 23명 차이가 하는데 나머지 한 100명 넘게는 퇴거를 해 간 겁니까? 밀양을 떠나간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1년 통계로 보면 한 4∼500명 정도가 사망자가 많다보니 자연 감소되는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것은 전입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갑자기 줄어드는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아파트 신축 때문에 다른 아파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 영향은 안 미치는 것 같은데, 제 파악으로는 그렇습니다. e-편한세상이 고층이다 보니까 메리트도 있고 해서 저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아파트 신축 때문에는 자체 이동이지 외지에서 이동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아니 2017년 8월 달에 보면 출생이 49명이고 사망이 72명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23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사망에 의한 숫자에 출생자를 빼면 23명이 줄었는데 인구수 증감 비교에 보면 그 달에 125명이 줄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한 102명은 그러면 우리 밀양에서 퇴거를 해 갔느냐, 밖으로 나갔느냐, 밀양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망한 걸 가감해도 실제로 나간 사람이 100명 가까이 있습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귀촌․귀농한 사람들이, 본 위원이 그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귀촌․귀농한 사람들이 밀양에 귀촌․귀농을 했다가 다시 도리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담당관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는 주민들하고 환경이나 이런 것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라서 옮기는 분이 있는데 또 어느 정도, 대다수는 정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떠나는 분도 계시고 또 시내에서 이동하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인구증감 현황에 보면 매월 보면 출생과 사망자 수를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밀양에 귀농․귀촌을 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귀농을 한 데 대한 실패를 해서 또 다른 데 귀농을 해보기 위해서 떠나가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귀촌을 했다가 떠나가는 사람은 밀양에 대한 큰 실망을 안고 떠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그분들을 챙기지 못하고 또 그 마을의 자연부락에 들어가도 그 자연부락 현지에 있는 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래서 상당한 밀양에 대한 실망을 안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면 밀양에 귀촌하려는 사람이나 귀농하려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밀양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한번 부서장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밀양에 들어와서 다시 떠나가지 않게끔 밀양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에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농․귀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이번에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밀양시에 공업화가 진행되려면 그래도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귀농․귀촌이 아니면 인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원님 생각이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를 들어 말씀하신 어떤 부작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하고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또 진입로 부분, 또 화합할 수 있는 일부비용이라도 주민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라도 지역주민 갈등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주민들이 화합해서 밀양을 안 떠나고 밖에 나가서도 밀양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염려되는 그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부서별로 귀농․귀촌 부분이라도 지역주민에 대해서라도 한 번 들어왔으면 정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도 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꼭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담당관님 의견만 한 가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훑어보면 도내의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해 놨겠습니다만 좀 형식상으로 운영 조례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타 시에, 지금 잘하고 있는 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를 한번 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제10조에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종시에는 보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세종시에서는 정말 이걸 잘해보기 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뒤에도 보면 19조까지, 20조까지, 21조까지 있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시에는 이 위원들을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해서. 예산 운용에 참여를 하려면 교육을 시켜서 뭔가를 좀 알아야만이 참여해서 의견도 내놓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도 뭔가 좀 이렇게 정말 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려면 정말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그 위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세종시는 “각 읍․면․동 지역 현안사업의 자문을 위해서 예산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협의회를 두어서 거기서 읍․면장을 중심으로 의논도 하고 거기서 또 올라오는 그분들의 관심, 참여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종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기 끝나고 좀 더 다른 데의 조례를 참고해서 좀 더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지금 생각에 시대 자체가 주민의 참여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기 때나 보고 저희들이 조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다음부터는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수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서나가고 있는 세종시의 조례를 빼서 담당관님이 한번 보시고 우리 시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올라와있고 많은 사업이 편성되어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어떻게 하면 행정의 예산,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풀뿌리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주민참여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고 또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다 건설입니다. 건설에 관계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고. 6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진정한 사회복지 구현을 하려면 첫 번째 안정된 소득 보장, 두 번째 보육․교육 양적․질적 보장, 세 번째 일자리 보장, 네 번째 의료 및 건강 보장, 다섯 번째 복지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제도가 이 건설 말고는 없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복지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보편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문화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같이 신규사업 이걸 주민참여제도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반성할 필요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기본이 뭡니까? 주민참여입니다. 새롭게 지금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이 되려면 주민참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우리가 좀 앞장서서 밀양시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제도의 주민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 절차가?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주민들에게 여론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적정 기간을 정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각 부서에다가 배부를 해서 반영하라, 그런데 이 자료를 준 것을 의견을 각 부서에서 100% 반영을 했는지까지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반영된 부분 자료를 다 못 찾다 보니까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 수렴한 것 중에 낱낱이 열거하지 못해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을 빼고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거쳤는데 그 절차 부분이 저희들이 했던 실무 선에서 볼 때는 정말 시민들한테 상세하게 의견을 기대치만큼 그렇게 받으려고 예산을 이렇게 과연 제가 했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 예산, 담당관 하면서 과연 이런 부분, 절차나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하는데 모든 과정들을 제가 100% 못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세밀히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 이 자료 자체도 사업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은 형식상만 그렇고 내실적으로는 결국 여러 분야에 반영은 되었는데 수치로서 못 나타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주민 설문조사에서 교육경비 중에 학교급식과 관련 우수식자재 공급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도 교육경비 심의과정에서 우수 식자재 그것은 예산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편성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된 과정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 우리 자체 수입에 대한 비율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포함시켰던 걸 이번에는 식자재는 농업하고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로 방향만 돌린 것이지 예산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옥 위원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돌렸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돌렸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정규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주옥 위원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운영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저희들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축제 관련해서는 신규사업만 사전심사를 하지만 일반 다른 농업관련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고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다음연도에 부서평가하고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넘어오면 예산평가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후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희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보조금 운용 평가를 그러니까 올해 행사․축제를 했으면 내년 7월까지 평가를 할 수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이주옥 위원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내년 7월까지 평가를 하면 당초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이게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축소할 건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연례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축소, 폐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내년 7월까지 해야 될 게 아니고 올해 안에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해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여기에 보면 평가를 하고 나서 결과와 그 성과 위원회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아니요, 저희들이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 그러니까 민간 위원회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 전체 대부분이 일부 우리 국장님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이주옥 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평가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평가하는 건 사전절차로서 부서에서 자체평가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검토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최종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합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서 평가를 하고 기획감사 쪽에서 하고 민간위원들이 하는데 그게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너무나 형식에 가깝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수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많이 안 주고 너무 원리․원칙적으로 해서 너무 축소시키고 너무 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미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평가해서, 진짜 아주 나쁘게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안 주거나 여러 가지 이랬을 때 또 다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특별히 문제나 부작용이 없으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현재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자체도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할 때도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그 사업 하나가 과연 잘못되었다고 낮게 평가해서 다음에 보조금을 안 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짜 엄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행정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어려운 지역 경제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이고 보조사업 부분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타당하다면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다음연도에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히 평가해서 입법 취지나 정부가 바라는 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줄이는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과장님이 시민들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참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한 밀양시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나가야 됩니다. 정말 민간보조금을 타고도 그 보조금을 가지고 똑바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시민들이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 자기 돈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을 받고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 관계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만큼 치러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의원, 저도 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표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말 못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다 같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나가야 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에, 서울시도 엄청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봐가지고 밀양시도 여기는 아직 너무나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 가면 여기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같이 힘써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저 자신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참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분명히 심의를 했고 여기에 뒀는데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의원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엄청난 사업이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좀 더 생각을 바꿔가지고 주민참여제도도 확실하게 자치분권 될 때는 엄청난, 크나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분권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 애쓰지 않습니까? 먼저 앞서가는 밀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밀양시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밀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담당관님. 이 위원회에 박순임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사망하고 안 계시는데도 여기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확인을 안 하고 바로 자료를 뺐다는 결론인데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저출산극복 홍보비입니다. 홍보비가 25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도 쓰지를 않고 그대로 지금 집행예정이다, 11월, 12월 두 달 간에. 그러면 작년에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여태까지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관련 업무가 4월 중에 업무가 이관되어 오다 보니까 예산도 이관되어 왔는데 인구정책관련 시책 조례가 사실상 없어가지고 그걸 이번 회기 때 의회에 넘어올 건데 너무 앞서 가니까 앞서 가서 조례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앞서가기 어려워서 연말 조례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홍보물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안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안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밀양시 인구가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2016년도에는 인구가 10만 8353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10월 말까지 해서 지금 인구가 10만 7976명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인구대비 378명의 우리 시 인구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정책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장려나 귀촌․귀농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담당관님 책임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담당관님의 사고나 견해가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구관련 업무가 우리 시 전체가 관심도 있고 저희들이 4월에 인구 업무가 넘어오고부터 인구가 주니까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인구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단순 사망으로서 감 되는 부분이 약 320명 정도가 나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전출입은 거의 비슷한데 사망으로,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사망으로 일어나는 게 한 삼백몇십 명 되다 보니까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주 전에 다른 시․군에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견학도 한번 갔다 왔는데 올해 얼마 전에도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전면 개정했고 이번 정례회 때 인구증가시책 조례도 지금 제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이 부분은 얼마 동안은 우리 밀양시가 어느 정도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정상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귀농․귀촌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내년에도 일부 예산을 반영을 했지만 좀 더 예산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책을 많이 개발을 해서 부서별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시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구 부분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오고 나서 인구가 주니까 저희들도 애가 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바라는 부분이나 또 시민들 전체가 우리 밀양시의 인구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영자 위원우리 모두 다 함께 고민해야 되고 검토를 해서 출산장려나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밀양시에 귀농․귀촌이 몇 가구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확한 통계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에 3∼400명 정도는 됩니다.
조영자 위원그런데 부산이나 대구나 대도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집만 별장처럼 지어놓고 전혀 퇴거, 거주지를 두지 않는 그런 분들을 조사한 일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확대간부회의 때도 읍․면․동장들한테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소를 안 옮긴 사람을 조사를 해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달라고 하고 어느 정도 읍․면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제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주 거주지가 타 지역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오시는 분, 또 가족 중 여러 명이 있는데 혼자만 와서 계시는 분들이 주소 옮기는 부분에 또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평촌이나 대산, 얼음골 그런 부분에 다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주소지는 그냥 “부산에 있다.”, “서울에 있다.” 이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고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밀양시, 이게 지금 제도가 시작된 게 몇 년이 되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주민참여예산제도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례를 제정한 게 2006년도 정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2006년도?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7년 정도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밀양시도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을 공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고 담당관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침이나 법령에서 봤을 때 딱 우리가 현재 있는 위원회에서 대행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또 다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에서 겸업을 하면 좋은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제가 전북, 대구, 경북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 공모를 8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오는 27일에 이번 공모에는 대구시는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우리 밀양시도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에 의해서 시민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해서 순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제를 해가지고 위원들을 공모를 해서 위원을 두면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행정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반 시민들, 정말 행정에 오기가 힘든 사람들, 단체장 이런 건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해서 정말 순수한 사람들로 해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리고 앞서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가 건설입니다. 건설은 그냥 우리가 포괄사업비나 무슨 여러 가지 등등 건설은 읍․면․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 청년일자리라든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정말 건전한 밀양시가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담당관님께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그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에 여러 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델이. 그런데 저희들은 공청회나 설문조사 쪽으로 갔는데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는 저희들 실무 선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개인 인터넷상에서 여론 수렴하는 방법하고 주민참여예산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다른 시․군에 위원회를 운영해서 장․단점이 많은지 먼저 우리보다 운영한 시․군이 있으면 거기에도 자문, 한번 물어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지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다른 방법이 좋은지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위원회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우리가 뭐든지 사업이고 조례고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보다는 정말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위원회와 제도가 되어야만 밀양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경상남도 시․군에는 안 하는 데도 있어요. 통영이나 세 군데, 네 군데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제도보다는 앞서 갈 수 있는 밀양시가 되고 정말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사업과 예산을 보면 매년 사업 분야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잘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부분은 개선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를,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2017년도 자금 집행 월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작은집행 월별을 보면 계획하고 집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지금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부서에서 나온 자료들을 저희들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할 때 각 부서에서 과연 집행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다 실제적으로 현실하고 딱 맞춰서 하기 어렵고 집행하다 보면 계획대로 사업 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고 계획은 또 늘어날 수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자금 집행 계획한 것하고 자금 집행되는 것하고는 준공하는 시점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계획대로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총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사실 다 맞추기는 힘듭니다. 어느 정도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만 보더라도 1월 달에 계획했던 것이 한 42억 되는데 9억, 또 4월 달에 18억인데 7000만 원, 또 이 추경을 전후로 해서도 9억 정도 했는데 87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예산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부서만이라도 무성의하게 예산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잘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균형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에도 보면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5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 연도별로 물가 증가율도 있을 건데 이런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을 했다면 어느 정도 연도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나,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같은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하여튼 현재 시점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연도의 계획이나 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요인이 되는 부분은 미래적인 거다 보니까 아마 단순 생각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미래에 투자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조금, 그냥 단순히 작성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연도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부분을 연도별로 재정계획이 바뀔 때는 다시 계획을 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우리 밀양시가 20억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른 서울시 구청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억 이상입니다만 과거에 일부 10억 대도 있어가지고 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규모나 여건 따라 20억으로 오른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억으로 하고 있는 것을 10억으로 낮춤으로 해서 또 다른 불편이라든지 절차상 신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낮추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실무 선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10억부터 계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겠다는 답은 못 드리지만 그 부분도 10억까지 했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보고 그 부분은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최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시급을 다투는 사업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소송 및 자치법규 배상금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58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올해 3건에 걸쳐서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 준 건 5858만 3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편성해서 이건 집행 건수가 날지는 확정적이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집행이 가능한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3건에 대해서 5800여 만 원은 집행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미지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 부분은 소송에서 패소해서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 줬다는 세 건의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감사자료 88페이지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 시의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 보면 계류 중인 소송을 빼고 승소가 9건이고 패소가 5건입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패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담당관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소송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늘어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잘못해서 늘어났는지 주민들의 욕구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제도나 미비점 때문에 발생되는지 저도 참 확답을 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어떤 업무를 보는 성향이라든지 또 다른 법령을 해석하는 차이에 의해서 공무원의 원인으로 인해서 건수가 일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과거보다 주민들의 지식이 향상되고 법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리고 또 욕구도 크다 보니까 그냥 수용하고 참을 수 있는 부분도 때로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송 건이 늘어나는 부분은 비단 주민의 책임도 아니고 또 공무원의 책임보다는 공무원을 원인으로 해서도 일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주민을 원인으로 해서도 일부 늘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법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누리고자 하는 시민 욕구가 늘어나므로 시대 변천에 따라서 조금씩은 증가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줄이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상득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관련 부서의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소송에 계류된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직원보다도 그 직원은 법률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기가 되지 않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여쭤보자면 최근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에 따른다면 그것은 잘 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공무원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을 중심으로 한다면 행정편의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조례나 또 다른 법령을 추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 때문에 결국은 소송이 지금 많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예산이 1억 4100만 원으로 있는데 집행이 559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합동설계반 운영이 9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련부서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남산 진달래축제라든지 하남뚝방장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주요시책 및 시정운영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을 저희들이 나온 것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시정 전반에 대한 우리 시에서 시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방대합니다.
김상득 위원한번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의 날 경축행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날 행사죠? 그래서 행정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줄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운영에 있는 것은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각 부서에 편성하는 게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풀예산은 우리가 행정의 어떤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처 부서에서 못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인데 앞에 내용 부분은 생략하고 시민의 날 경축 부분은 읍․면에서 각종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인원이나 여러 가지 행사 추진하는데 드는 경비를 미처 읍․면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본처에서 읍․면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행사사업이 불가피한 사업이지만 연례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은 그 예산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번,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인데, 매립장의 차수시트 복구를 했는데 주 원인이 불분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화재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복구한 그 내용만 알지 상세한 또 다른 사후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김상득 위원그래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한번 이 부분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다 보면 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 문제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CCTV라든지 또 매립장에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토사라도 갖고 와서 작업 후에 약간 덮어준다든지 이런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 부서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 나고 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운영이 사실상 경비를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로 복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난 이후에는 재로 하지 않고 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전보다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18페이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책실명제 위원회가 혹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시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면 정책실명제에 관계되는 정보공개도 엄청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찾아보지도 못하고 PC버전으로 바꿔야만 가능하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추진 실적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누군가 사업자가 누군가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책실명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공개는 왜 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내역서만 현재 공개가 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이력서도 첨부하고 “완료”라는 것을 표기를 해서 이력서, 그러니까 사업이력서 자체를 다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까지 이 자료를 의회에서 챙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해서 지금은 보완을 많이 해놨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하고 변경이 되었거나 사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은 보실 수 있도록 보완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대만 연수 갔을 때 교통대학에 갔을 때 나노에 관계되는 걸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확실히 하고 있더라고. 지금 얼마만큼 연구단계가 있고 이 단계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책임자는 누구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중간점검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정책실명제가 뭡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는 과정을 사업 자체를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고 또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지금 운영하는 게 기존의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정리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긴 부분이라서 차후에라도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주민의 관심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 진척되는 그 부분도 이번 기회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 부서가 일거리가 많고 또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각 부서별로 지시를 내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이주옥 위원15페이지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불가능한 일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방역,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발생하는 건데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매년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년간 안 있다가 또 연속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주옥 위원그런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이 나가고 있고 해서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취지는 이해합니다. 국․도비가 우리 지방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국․도비를 가져와야만 거기에 연계해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적,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로 필요치 않다기보다는 덜 필요한 것도 무조건적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 이 부분은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실적을 내어서 격려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일을 하면서 과연 국․도비하고 관계가 미약한 부서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국․도비 확보 여부도 고려를 해서 부서를 선정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이것은 좀 말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우수가 아니고 국․도비를 가져왔을 때 사업을 정말 잘 하는 부서라야 되지 국․도비가 연계된다고 해서 사업이 잘, 정말 우리 밀양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 받는 포상금이라야만 책임감이 있고 또 국․도비를, 물론 국․도비 가져오는 것도 엄청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비벼야 되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하나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8페이지에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 집중홍보를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해맑은” 세 글자가 아파트 단지나 내일동 주민센터 그런 데나 흰색에다가 “해맑은 상상” 그 브랜드를 우리가 설치를 해놨을 때 그 색깔 한번 보셨어요? 색상 이미지.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 이제 확 띄게 선명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초안하고 이런 걸 너무 동떨어지게 진하게 못한 부분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도 선명도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내가 궁금해서 담당관님께 다시 지적을 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실제로 다른 일을,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는 부분을 행정에 말하는 분이 이렇게, 생각은 갖고 있어도 말로 표현은 잘 안 하시거든요. 아마 위원님은 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행정에 더 관심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말고는 다른 분은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조영자 위원책임지겠습니까, 담당관님?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있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가서 전달해 달라”, “이야기해 달라”, 어느 기자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색감, 색깔, 매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해맑은” 하면 “해맑은”이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색깔이 연한 주황색입니다. 해를 연상했을 경우에 주황색, 빨간색, 또 환타색 같은 색깔을 우리가 매치를 했을 경우에 푸른 블루색도 괜찮습니다. “해맑은 상상 밀양” 이랬을 때 포인트를 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간다? 어디를 간다? 갔을 때 관광객이나 누구나가 왔을 때 빨리 우리 눈에 와 닿아야 되는데 “해맑은”이 안 보입니다. 그거 담당관님, 아직 우리가 지금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브랜드 자체는 바꿀 수가 없지만 색상을 한번 저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한번 더 밀양시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더 봐 주시기를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선명도 부분하고 눈에 띄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진하게 우리 자의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그냥 조금 더 대표브랜드 처음에 할 때보다 좀 더 진하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또 변형을 가져오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도 좀 잘 보이고 선명도 부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제가 소회의실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변경이 됩니까, 아니면 이대로 나옵니까?” 하니까 “이거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라고 어느 분이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시민이 아니고 그 용역회사를 우리 행정이 굳이 용역회사를 100%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
여태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 요소별 참 알뜰하게 잘 짚어주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또 드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중복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운용 관리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올 17년 자금 집행의 월별 계획 및 집행 현황을 보면 계획과 집행 현황이 너무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로 1월 같은 경우에는 42억 9700만 원 정도를 집행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은 9억 1400만 원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허수가 많이 발생하죠? 허수가 발생하는 만큼 효율성 있는 자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출, 시 금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계획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예치를 하더라도 단기성 예치를 한다든지 이자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집행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또는 계획적인 자금 운용의 모범이 되어야 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이 아마 좀 잘못되었는지 집행 부분은 균형 유지를 하는 것이 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계획과 너무 동떨어진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실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10월까지 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올 한해 111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10월까지는 41억 밖에 집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계획적이지 못한 운용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 운용의 가장 기본 틀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초단체에서는 20억 이상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20억 이하의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는 한 15억 정도 사업을 시작했다가 증액되고, 증액되고 나중에 보니까 20억이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신청 시에 반영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은 연도 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연도 말에 반영을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더 효율적인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굳이 20억에 한정될 필요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 조례를 10억으로, 10억으로 좀 더 세밀하게 세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 아, 투자심사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제처에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금액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억으로 하나 20억으로 하나 별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10억으로 낮춤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다른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10억으로 낮춰도 괜찮다는 공론화가 이루어졌을 때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지금 제가 10억으로 한다, 20억으로 한다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 좀 곤란해서 저는 생각에 그래도 우리 부서, 다음에 확대간부회의 때나 모였을 때 그 금액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봐서 최종적으로 가능하다면 10억으로 하든지 그 부분은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투자심사 부분과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투자심사 시에 지금 20억 되어 있는 것을 10억 정도로 하면서 예산의 편성의 타당성이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는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책임성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또 하나 본 위원이 참, 좀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흔히들 말하는 풀성 예산입니다, 풀성. 풀성 예산을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실 때 담당관님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풀성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할 때마다 즉시, 즉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이건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이게 위배되는 겁니다. 한정성의 원칙이란 게 뭡니까? 어떤 질적으로 말하면 비목의 한정, 쉽게 말해서 초과지출의 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정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풀성 예산을 가지고 시기와 비목의 한정, 시간의 한정, 목적의 한정 없이 임의로 지출된다면 예산 이거 계획적인 그런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용목적에 한정이 있고 지출기간에 한정이 있고 또 절차에 없는 전용, 이용을 금지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위배되는 게 풀성 예산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남산 진달레축제나 시민의 날 경축행사 등은 별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했겠죠. 부족하면 이용, 전용 절차를 거쳐서 하든지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절차 없이 풀성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 지출 그러면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남 뚝방장터 운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이런 것도 풀성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특히 마라톤 유공자 선진지 견학 같은 이런 550만 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마라톤, 우리 아리랑 마라톤 지금 몇 회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14회인가? 15회? 15회 동안 시행해 오면서 충분히 정착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이사업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풀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사업에 이 유공자 견학비까지 포함해서 같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융통성있게 해놓은 부분도 최소로 줄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서 각 부서에서 미처 생각이 조금 그래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조금 보충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또 1∼2년 간 계속된다면 당연히 부서별 사업 예산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일시적으로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최소화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필호 위원예,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1건, 2017년도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보면 3조에 보면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호에 보면, 그러니까 1호부터 7호까지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50억 이상의 대규모사업,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6호에 보면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도 정책실명제가 필요한 대상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당되는 대상 사업이 이 건 말고는 다른 건은 없었습니까? 자료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지금 스물여섯 건 정도 되는 것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내용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박필호 위원그러면 돌아가셔가지고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지금 우리 시 전체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이 위원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당초에 저희들은 시정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려고 했는데 규정에 민간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없어서 저희들이 임시로 새롭게 외부위원을 한 50% 더 추가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 시정위원회로 대체를 하고 있고 시정위원회는 50% 이상의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위원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정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실명제를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려고 하니까 외부위원이 없는, 우리 시에 있는 게 안 되니까 임시로 위촉을 더 해서 민간위원을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민간위원을 포함시킨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입니까? 쉽게, 조정위원회입니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책실명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희들이 외부위원을 위촉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구성을 따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데 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만 있어서 이 법령에, 실명제에 충족을 못하니까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새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시정조정위원회가 두 가지란 말씀이죠? 우리 본래의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정책실명제 심의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민간위원이 포함된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원체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정조정위원회만 하면 외부위원이 없어서 절차상에 문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외부위원을 넣기 위해서 임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정책실명제 사업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저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예산 편성, 상정이 되는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에서 달리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다르고 의회 결정 다르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까 담당관님 답변을 하셨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일몰제라든지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아까 솔직히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자꾸 늘어나고 금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거 보조금 지급 사업 담당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결국 보조금심의회에서는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해당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것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심의위원회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 당초에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절제된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 각 부서별로 꼭 좀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미 시작 단계부터 충실해야 되는 게 실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봐 줘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올라와서 저희 담당 부서의 심의위원회에 가서 현실적으로 삭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에라도 좀 더 교육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 또 주민들한테 수혜가 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고 또 주위에서 볼 때 비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대면 1회 회의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의를 했다면 그 외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건 또 경영실적평가 제외 대상기관 선정, 경영진단 결과 필요조치 이런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제외 이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난 2017년도 우리 2개의 출자․출연기관, 시민장학재단이나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회의 개최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심의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사업규모가 너무 적거나 또 변동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좀 경미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별도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대상기관의 선정이나 제외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어야 되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도 회의가 개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경영평가 대상기관 선정 없이 경영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 경영평가 보고에 대한 결과조치도 심의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대상기관 선정이나 제외에 대한 것도 지금 심의가 안 되었다, 적어도 그러면 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은 좀 허술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슨 사유로 안 하게 되었는지, 또 안 해도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장시간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총괄부서다 보니까 질의와 답변과 대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기준 강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안녕하십니까.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7년도 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조직도 및 정․현원, 업무분장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내 임원 현황입니다. 총 8명으로 이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1명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수입 총괄로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123억 53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이 123억 5342만 4000원에서 집행액이 85억 4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38억 48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을 보면 한 29억 43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잔액이 95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상세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의 인건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억 2454만 7000원으로 집행을 하고 현 잔액을 보면 4억 63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1억 20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상임이사 및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48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으로 보면 7688만 7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가 예산액이 5132만 8000원입니다. 집행하고 현 잔액이 29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을 하고 잔액 남는 것을 보면 20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는 예산액이 8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을 보면 5679만 1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46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사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82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을 제외하면 현 잔액은 1억 71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9972만 2000원이 되겠는데 직원 결원 및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이 편성이 금년에 미집행됨으로써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의 기타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960만 원에서 집행을 하고 현 잔액은 58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36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잔액으로 2160만원으로 12월까지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1000만 원 해서 12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서업무비의 정원가산업무비도 640만 원에 대해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서업무비도 690만 원에 대해서 12월까지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3500만 원 해서 현재 1회 추경에 확보된 것은 그대로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자산물품 구입비에 500만 원 편성해서 12월까지 전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체육사업팀의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5억 3907만 4000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현 잔액은 1억 90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서 7104만 5000원이 잔액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미채용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예산액이 3억 6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은 1억 34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784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이 내용도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2억 3871만 9000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7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서 2821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6억 6550만 원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억 76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한 2만 9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 시설비에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억 65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한 2억 5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출입시스템과 배드민턴경기장 수평루버 설치에 이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4268만 4000원을 편성해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1억 5563만 4000원을 편성해서 현재 잔액이 4593만 3000원인데 12월까지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93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1108만 2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95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현 잔액은 4942만 7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26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8800만 5000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2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2479만 2000원에 대해서 현 잔액인 1677만 6000원도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2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718만 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1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4252만 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이 24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2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의 대행사업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720만 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7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6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저희들이 화장장 유류 교체에 따른 비용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예산액은 6250만 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25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15만 2000원 편성해서 현 잔액인 204만 8000원도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은 1억 19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2982만 4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65만 5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의 예산액은 1억 2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6736만 2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36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1억 97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50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약품구입을 입찰방식이라든지 그에 따른 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의 예산액이 2억 2560만 원 편성해서 현 잔액은 7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한 2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의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억 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9억 6080만 원으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1억 9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슬러지처리비를 예상 대행비보다 부유물질이라든지 용도가 좀 감소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20억 3985만 2000원을 편성해서 현 잔액은 4억 40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539만 1000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본전출금의 자산취득비가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으로 4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시설 및 운용수익 현황이 되겠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입니다. 수입․지출 총괄을 보면 수입은 6억 31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9억 45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3억 14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상세내역을 보면 수입을 보면 6억 3135만 4000원인데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기타 해서 되겠습니다. 지출을 보면 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해서 9억 45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종합운동장 수입․지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4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98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2억 93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 및 수익현황을 보면 밀양종합운동장은 총 이용 건수가 67건에 연인원은 3만 508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대관료가 4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지현황의 지출을 보면 전체 인건비 등 해서 2억 98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은 큰 행사라든지 대관료나 이런 걸 무료로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이 조금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수입은 8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35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익률을 보면 -1억 27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을 보면 총 이용 건수가 96건에 한 4만 1432명이 되겠습니다. 수지현황 지출을 보면 기간제 등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문풋살경기장 수입지출 총액입니다. 수입은 1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196만 원으로 수익률을 보면 -19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 및 수익 현황을 보면 연이용 건수가 491건에 6728명이 되겠습니다. 수입 대관료는 1246만 4000원이 되겠고 수지는 인건비 해서 3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2억 6349만 원이고 지출은 2억 4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보면 이익이 2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이용건현황의 수입을 보면 저희들 관내와 관외 해서 관내가 1116명, 관외가 657명 해서 총 건수가 177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지출을 보면 131페이지입니다. 근무자 등 해서 2억 4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신설공단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경영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1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 시설설비 정비에 따른 휴관을 보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 개관된 이후에 시설 설비라든지 전체 점검 또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 정비가 필요해서 이걸 해서 저희들이 한 1∼2개월 정도 휴관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시설점검 차원에서 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관 일정을 최소화를 시켜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 운영 투명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이 되고나서 수영장 및 헬스장 출입이 현재 개방되어 있는 것을 이용료 관련 투명성과 기존 유지․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온 점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2017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12월 중까지 자동출입게이트 및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르피아오토캠핑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캠핑장 전체 면적이 3961㎡로 현재 200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근무자가 환경정비 6명과 접수 1명, 청소 등 2명 해서 전체 한 10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 오면서 기존 밀양시의 재난관리과와 잡초 인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조금씩 협조가 미흡하고 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경영적인 수익 차원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사용료 조정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환경 조성을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무단폐수방류 단속 강화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사고 원인이 무단으로 배출되는 가축분뇨와 공장 폐수가 조금씩 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써 수질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단속권한과 이런 게 없고 환경관리과도 정기적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관리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단속기간을 좀 늘리고 하수처리공단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설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용량이 초과되어서 실제 보면 1일 처리용량이 3만인데 하루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게 3만 20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랑조정조라든지 신생동 관거정비와 계속해서 탈수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기적인 계획이고 앞으로는 밀양에 아파트라든지 대형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수처리장 증설도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이사장님 오랫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에 132페이지에 밀양시 미르피아오토캠핑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지금 현재 입장료를 관내와 관외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1일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박 하는데.
조영자 위원1박 하는데 그러면 밀양시민과 타 지역사람하고 관계없이 1박 2일에 2만 원씩 받고 있습니까?
정윤호 위원뒤쪽에 직원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1박 하는데 2만 원을 받고 있고 감면대상을 보면 국가유공자가 50% 장애인이 50%, 밀양시민은 20%의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밀양시민들도 많이 찾고 외지에서 참 많이 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금액을 조금 증가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이사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밀양시민이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만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만 원 정도 더 올리더라도 1박 2일 같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외지사람들에게 굉장히 호평이 좋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을 시켜서 그나마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익창출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가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운영 및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시의 관련부서가,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례라든지 그런 개정이 되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라도 기존에 오는 분들이 충분히 민간인들 오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여기서 한 20% 정도, 2∼30% 올리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올릴 때 밀양시민들은 감면 %을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약 500만 원 정도, 지출액은 3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우리가 큰 행사, 마라톤대회, 어린이날, 시민체육대회를 올해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단체들이 지금 좀 말썽이, 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나 시민단체 체육대회나 마라톤대회는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잔디를 밟고 하면 정말 우리 밀양시의 세금이 그만큼 세금이 축이 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사장님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 공단에서는 최고 중요한 게 특히 운동장의 잔디 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체육회, 단체, 또 특히 양궁이 경남이 보면 양궁 연습이라든지 대회를 밀양에서 많이 하고 있고 축구협회 모든 쪽에서 도 대회 모든 것이 다 감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타이트하게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관내에서 보통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협조가 왔을 때 공단에서 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명확히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이 행사만은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시민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공설화장장 시설, 제가 며칠 전에 그 화장장에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편의시설, 휴게실이라든가 분향소 접수하는 사무실 등 제가 다 두루 둘러봤는데 작년에 3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것을 제가 보고 참 적은 예산이지만 리모델링하신다고 여러 가지 직원들 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휴게실의 의자 부분이 참 너무 없어 보인달까요, 가격은 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조금 더 편안한 의자를 겨울에 좀 푹신하고 그런 의자를 구입했더라면 참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 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 문, 그 문 부분이 여름에는 그렇다지만 겨울에는 정말 바람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너무, 문 사이 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이렇게 거기 가서 보시고 개정할 수 있으면 보수를 조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이사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전에 방금 조영자 동료위원께서 종합운동장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사장님 답변은 시에서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잔디 보호차원에서라도 저게 잔디가 한번 죽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 보호 차원에서라도 교육체육과와 육상경기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청 앞에 큰 도로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잔디보호 차원에서 이사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이 출범된 지가 한 1년 됐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출범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을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50%씩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이것도 한 50%가 남아있는데 시설공단이 성공하고 잘 되려면 정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출장도 많이 다녀서 많은 것을 배워오고 직접 눈으로 보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던 것 알고 있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오늘 방송보도에, 뉴스에 지진이 경남 부산에. 연약지반이 많은 경남 부산에 활성단층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스포츠센터는 보니까 2003년 준공이 되어서 그 당시에 내진설계를 포함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거기는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진설계가 이루어져서 지금 시설물이 되어 있고 그러면 많은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겠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그것은 준공된 지가 오래 되어서 건축물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그 처리장은 한 15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장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진이 왔을 때 최고 중요한 게 현장을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둘러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큰 문제는 발생이 안 됐고 분열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비를 확보했을 때 내진설계가 가능한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유지․보수를 할 때 내진설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관련 실․과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할 대책을 이사장님께서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이야기를 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현재 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2명을 하고 있는데 126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보면 2명 10개월 인건비를 준 게 365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2개월 남은 인건비가 2594만 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계산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이 2명 같으면 인건비가 3개월 같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수당 해서 하면 한
정윤호 위원이것은 계산착오가 아니고 감사자료가 지금 잘못 표기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자료 제출 집행잔액으로 둬야 될 것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할 때 감사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 감사자료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감사자료에 표기 하나라도 틀리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좀 불성실했다,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감사자료를 작성하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사업팀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 무기계약근로자 미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 없어서 미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공단의 현재 직원을 보면 무기계약직까지 한 80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7명이 미채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1차, 2차 해서 1차에 채용하다 보니까 퇴직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7명 중에는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명과 기간제 2명, 이것은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초에는 해서 조직 안정을 하도록 하겠고 워낙 공기업 채용 쪽에 많은, 저희들이 의문점 이런 것 때문에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모든 채용기간이라든지 절차를 거치는데 한 2∼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시로 직원들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도 빨리 채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윤호 위원1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정말 많은 애로도 고충도 있었을 건데 잘 파악이 된 대로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하든 기간제 근로자를 쓰든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단을 만드는데 열정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도에 보면 상임이사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 운영 지침에 보면 정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상임이사가 없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센터장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리를 전부 다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직제가 팀장에서 바로 이사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큰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이사장으로 오고 나서 근무를 한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조직 안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체계 하에 보면 상임이사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우리 시를 보면 나노융합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봤을 때 저희들 조직보다 크지도 않은데 앞으로 우리 공단이 좀 더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좀 더 하려고 하면 조직 체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임이사를 임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 제가 저도 능력이 그런데 팀장에서 이사장으로 가다 보니까 중요한 단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제가 실무적인 그런 체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 종합적으로 공단이 빨리 조직을 정비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임이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지방공기업 운영 지침에도 정원이 50명이 넘으면 상임이사를 1명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정원이 80명인데도 상임이사를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조직체계를 위해서라도 상임이사를 1명 두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해서 조직체계를 바로 갖춰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사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나서 공단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123페이지 스포츠센터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요금 지금 쓰지 않은 집행예정이 있고 또 집행액이 있는데 여기에 실내 공기 질 측정도 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것은 아직 측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준에 아직까지 그게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미세먼지 같은 것,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측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의 미세먼지, 그러니까 실내 공기 질 측정을 꼭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민들 활동하는데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제는 의무사항에 넣어가지고 스포츠센터나 배드민턴 구장이나 이런 데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꼭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가 1년이 근접하게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 부분에 화장장 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상임이사가 공석 부분도 되어 있지만 좀 공석 부분을 충원을 시켜서 약간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남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쓰레기장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넓게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남은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삭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연말까지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스포츠센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한번씩 체육관에 가보면 사실 공기가 엄청 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때에도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측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의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에 대한 환풍기라든지 또 조명 부분입니다. 밝기, 조도가 아주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조명 부분도 좀 밝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모든 게 예산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저런 게 최우선적으로 우리 공단에 들어와야 될 사항 같은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또 관련 실․과와 저희들하고 예산 협의 관계에서 상당히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앞으로 공단에서 확보, 관리해 나가야 할 사업장 확보 이런 관계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공단이 관리하는 경기장 이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말씀만 하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스포츠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건강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8년도에는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르피아오토캠핑장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132페이지입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이용객이 급감한다, 그래서 개선대책에 보면 봄에 꽃길을 조성하고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봄하고는 가을에는 좀 자연 그대로 예산편성을 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많이 찾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사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도 강 지역에도 많이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는 이 부분이 급감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 여기에서 문제점과 같이 여름과 겨울에 찾아올 수 있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이사장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성격이 잘은 모르지만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공무를 담당하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업 운영의 마인드가 도입된 그런 기관으로 보는데 이게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임원 현황을 보면 전직 공직자 출신이거나 현직 당연직 공무원도 거의 딱 한 번 정도 빼고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단 운영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보통 보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도 광역단체를 보면 공사가 공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공단 쪽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모든 사업을 이익 추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보시면 위탁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다, 그렇게 좀 틀에 박힌 것 같은 그런 보폭이 상당히 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예산 내에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것에는 상당히 좀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면도 사실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의 규정에 기관 운영상 탄력성을 부여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왜냐하면 공공의 어떤 업무를 담당하지만 또 수익과 지출에 따른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기업적 경영 마인드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같이 섞여주는 게 기관 운영의, 공단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공단 운영의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좀 비교적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든지 좀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감은 잘 들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아까 공석이 되어 있는 상임이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쯤에나 가서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인 것 같으면 올해는 당연히 채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상임이사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시키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감액처리를 하든지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냥 사장시키고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여러 개,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공설화장시설이나 다 비교하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스포츠센터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전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있는 수익이나 지출 단위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이죠, 그렇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똑같은 조건의 전년도 행감 자료, 10월 말 기준의 행감 자료와 비교해봤을 때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은 좀 늘었다 수입 같은 경우에 자판기 수입에서 조금, 한 100만 원 정도, 인증기 수입에서 한 6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말고는 전부 수입이 떨어졌다, 떨어지는 형태고 물론 왜사유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부분에서 보면 인건비도 조금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박필호 위원님 자료 내용이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를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11월 달까지 스포츠센터의 전체 인원이 한 2820명이 늘었고 금액이 한 978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오토캠핑장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고
박필호 위원아니 지금 오토캠핑장은 제가 비교를 못해봤고 스포츠센터만 비교를 했는데 이게 결산자료가 아니고 전년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월 말 기준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10월 말 기준이니까 똑같은 조건에 비교를 해봤을 때 수입은 좀 줄었고 지출은 좀 증액된 것 같다,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 이걸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다른 운영상 어려움은 없었고 전년 대비보다는 올해가 아쿠아로빅이라든지 헬스도 하고 나름대로 해서 작년보다는 올 10월 말 봤을 때 인원과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사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 비교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거기에 관한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큰 운영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작년의 자료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다음입니다. 130페이지 공설화장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 부분 월별로 자료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하단부에 보면 “(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 현황을 보면 한 구당 관내는 7만 원이고 관외는 45만 원인데 단지 15세 이상이 그렇고 15세미만이 관내가 5만 원, 관외가 35만 원, 개당 유골이 관내가 4만 원, 관외는 20만 원입니다. 죽은 태아가 한 구당 관내는 3만 원, 관외는 1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면제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100% 감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외에는 면제대상은 없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이사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중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 중에 노인일자리센터라고 그걸 지금 위탁운영을 주는데 지금 타 시에 어디에 위탁을 줬는지를 받아보니까 김해시에는 시설공단에서 그걸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의 시설공단도 그걸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아직까지 그 관계는 검토가 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그 부분을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무슨 법인에서 위탁을 받지 않고 김해시의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이 잘 되고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김해시 공단하고 저희 공단하고는 상당히 관리하는 종목도 김해시는 다양하고 우리 밀양시와 김해시 공단 차이는 상당히, 인구가 한 50만이 넘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노인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시설공단에서 수익사업도 올리고 하는데 밀양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위탁운영을 운영비가 1억 8000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설공단의 자료를 받아보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그것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스포츠센터나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용 시에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 간의 개인적인 문제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도난이 발생하면 시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문제로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CCTV나 기타 여러 가지 장치나 이런 시설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듣고 있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관계는 스포츠센터 외에는 CCTV라든지 종합운동장까지 있었는데 좀 보완시킬 게 배드민턴구장 그 주변하고는 보완이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도난 이런 관계는 안에 사소한 사물 이런 관계가 되면 그런 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안전관계, 우선적으로 전체 체육부지 인근까지는 할 수 있고 실내에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CCTV라든지 저희들은 수시로 그런 관계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공보전상담당관 김광태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입니다.
2017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목차부터 1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51억 4083만 5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39억 6010만 7000원이고 잔액은 11억 8772만 8000원입니다. 회계연도말까지 집행예정액은 10억 1449만 9000원이고 잔액 1억 6622만 9000원은 대부분 계약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잔액이 많은 항목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시보 및 홍보지는 발간 계약에 따라 4481만 5000원은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이며 계약잔액인 6281만 5000원은 결산추경 시 정리하겠습니다. 공보발행 건은 4분기 356만 2000원 정도가 추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잔액 310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홍보관련 집행예정 내역은 157페이지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계약은 완료된 상태이며 연말까지 집행예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야립간판 전기요금으로서 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60만 원 정도 추가집행될 예정이며 남는 금액 238만 원은 결산추경 시 정리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은 야립간판 전기 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집행하기 위한 예비예산으로 아직 현재 미집행되었습니다. 언론홍보사업 일반운영비중 신문지면 홍보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1억 2580만 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400만 원은 연말 집행 예정입니다. 시정공고료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집행예정액 3750만 원은 4분기 공고료 집행분입니다. 포상금 420만 원은 12월에 보도자료 우수 부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 하단부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알리미, 새올메신저 등 10개 시스템에 대한 연간유지보수비로 2443만 7000원은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시 정리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과 소형서버통합관리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예산으로 예산이 1억 4175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3577만 원으로 잔액 598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하겠습니다. 인터넷운영 일반운영비는 SNS 운영과 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예산액 9955만 4000원 중 72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705만 4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45페이지 인터넷운영 일반보상금 520만 원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와 SNS 이벤트로 연말까지 모두 집행예정이며 인터넷운영 자산취득비는 홈페이지서버 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접속자제어시스템 구축비로 예산액은 1억 3921만 원으로 집행은 1억 2332만 원이며 계약잔액이 1589만 원입니다. 전자정부통합망운영 사업 예산 6667만 8000원은 도청과 시청간 전자정부통합망에 따른 회선사용료로 550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1100만 2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일반운영비의 정보․통신기기 운영 1414만 원 중 팩스실 운영 305만 6000원은 소모품으로 128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437만 9000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1876만 원은 초고속망전용 회선료 및 전화사용료 등으로 3억 227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64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정보통신망시스템 등 10개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1억 295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4830만 9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466만 2000원은 계약잔액입니다.
146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5종에 대해 실시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와 행정 웹하드 프로그램 개선, 직원전화번호 앱 구축에 695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 원은 직원전화번호 앱 구축 완료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5억 365만 원 중 4억 6931만 8000원은 전산장비 구입,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및 직원 체감형 PC성능 개선 등에 집행하였고 348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의 2149만 9000원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1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입니다.
2690만 원의 예산 중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및 공무원정보지식인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89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743만 1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GIS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17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939만 9000원 중 914만 1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의 공간정보 대시민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공간정보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생활의 편리성과 공간정보의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중 9740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공간정보 DB 확대구축은 도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DB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5억 6000만 원 중 3억 1495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452만 7000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4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50대50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8300만 원 중 3억 751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고해상도 디지털항공사진 영상구입,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암호화장비 구입 및 플로터 구입으로 8400만 원 중 750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6년도에서 17년도 사고이월한 밀양시 공간정보 DB 확대구축 용역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4건으로 시보 및 홍보잡지 발간, 홍보관련 등의 시정홍보사업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이미지 홍보사업, 본청 산하기관 초고속망회선 사용료 및 전화회선 사용료 납부 등의 통신시설 운영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항공사진 구입, 공간정보 DB 확대구축사업,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매년 3400만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150페이지 행사․축제 예산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관계자의 교육 및 행사참여 시 실비보상금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16년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였으나 17년은 시기 미도래로 아직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2016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정보화마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용평가 대상이 아니나 한국지역개발원에서 평가한 결과 3년 연속 발전마을로 지정받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고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통합증명발급기를 19대를 구입하여 전 읍면동에 보급하였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은 총 13건 1231만 600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재산 보유현황과 민간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사례입니다.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여러 종류의 민원증명서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통합증명발급기를 전 읍면동에 보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명서 종류별로 여러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되는 불편이 해소되었고 발부 및 교부시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56페이지 본청과 외청 간 내부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추진하여 전용회선 공급회사 간 경쟁을 협상으로 비용 증가 없이 교동정수장과 보건진료소 등 16개소에 정보통신망을 추가 구축하고 우리 시 정보통신망의 회선속도를 약 10배 높여 미래의 정보통신기술에 대비한 정보통신망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정홍보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25건에 6억 664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6년은 26건에 6억 22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7년도에는 29건에 7억 9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억 26만 5000원, 잔액은 2억 9473만 5000원입니다. 15년부터 16년까지 시정홍보 세부집행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7년 추진한 시정홍보 중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창원지역 전광판 홍보 집행잔액 385만 원은 11월 초에 집행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부산지하철 터치스크린 홍보비 660만 원과 스크린도어 홍보비 1445만 5000원, 밀양역 미디어 보드 홍보비 420만 원, 방송3사 TV 캠페인 홍보비 9000만 원, 연합뉴스 TV 캠페인 홍보비 3000만 원과 167페이지 CJ헬로비전 캠페인 홍보비 1000만 원, TV조선 캠페인 2000만 원, 인터넷 바이럴마케팅 1100만 원, 시 이미지 광고 도안 제작 50만 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방호벽 홍보 도안 변경 154만 원, FC경남 경기장 전광판 홍보비 10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삼랑진읍 야립간판 도안 변경 160만 원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톨게이트 부속시설 홍보판 제작비 33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68페이지 연합뉴스 프리미엄 등의 인터넷 통신망 이용 홍보비 1960만 원과 통신사 등의 인터넷 배너이용 홍보비 69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2015년, 16년 신문지면 언론 홍보비 세부집행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2017년 언론 홍보비 중 집행잔액인 경남도민신문 200만 원과 아시아투데이 200만 원은 11월 집행하여 잔액은 20만 원입니다.
172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기획홍보 실적 및 내용입니다.
2015년 5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주요 시정과 밀양의 문화재,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층 기획홍보 기사를 발굴,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고 시정 인터뷰 등 언론사와의 인터뷰 자료와 각종 축제, 행사 시 축사, 환영사, 기념사 등의 작성은 물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요령 등 언론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정홍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보도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 현황으로 밀양시의 다양한 시책과 역사, 계절별 명소를 소개하며 알찬 내용 구성으로 분기별 홍보잡지를 발간하여 향우인과 일반 구독자들에게 좋은 평을 듣고 있으며 우리 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짧은 영상에 담은 홍보영상을 2016년도에 제작하여 대도시 전광판에 표출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고취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시 홈페이지 이용 현황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3년 1월에 4697만 원의 사업비로 시 홈페이지와 의회, 문화관광 등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방문 접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10월 현재 5억 8830만 8000건이 방문 접속했습니다.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현황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은 2011년 7월에,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채널은 2015년 7월에 개설하여 운영 중이고 주요 시정 및 문화관광 등 다양한 소식을 나누며 소통하여 친구가 매년 증가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블로그 운영에 따른 위탁비와 기자단 원고료에 소요되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채널 운영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방화벽 및 해킹피해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의 방화벽, 침입방지, 암호화, 보안관제, 침입방지, 웹방화벽의 보안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이버공격의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우리 시와 경남도, 중앙을 경유하는 국가정보통신망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사례는 없으며 방화벽 및 해킹피해 등 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84페이지 상용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도입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백신 프로그램과 전자출판을 위한 그래픽 편집프로그램 1년 사용권을 매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PC 업무자료의 안전한 보안과 행정망 어디서나 열람, 공유, 협업할 수 있는 사무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8년에 도입한 행정웹하드 프로그램의 기능을 금년에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구축하여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사업으로 기존 지리정보시스템과 주제도시스템을 단일시스템인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예산 절감 및 업무 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17년도에는 공간정보 대시민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공간정보 기반 맞춤형 대시민 콘텐츠 구축, 우리 시 기본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및 웹서버 장비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활용 실적으로는 공간정보시스템 접속건수가 2016년도에 12만 1826건, 17년 10월 말 기준 11만 649건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각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언론과 모든 홍보, 밀양시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과마다 다 소중하지만 정말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우리 밀양시의 얼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공사․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가 대부분이 물품을 조달 구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특별한 건 없는데 저희들이 관내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조달하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선구매대상이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실제 관내 기업체 중 이런 업체도 없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조달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물품을 조달 구매한 것은 거의 다 밀양업체가 없단 말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조영자 위원그래도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밀양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왕이면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밀양시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시정홍보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3개년을 봤을 때 거의 다가 세부 사업내역이 다 비슷합니다. 전광판이라든가 LED 동영상, 창원지역 전광판, 창원지역 뭐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밀양이 홍보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8경 당연히 중요하고 아리랑대축제, 여름연극축제도 중요한데 저 개인의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한 부분의 업체를 선정하고 줄 때 한쪽에는 밀양시의 농산물을 홍보를 한다든가 하고 한 군데는 또 그런 걸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저희들이 계절별로 행사 내용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내용을 바꿔서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매체가 시․군별로 전부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원역이라든지 울산역이라든지 또 창원지역 전광판 하는 걸 보면 그 매체를 저희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내용을 달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그런데 KTX 열차 내 LED 동영상 4000만 원, 창원지역 전광판에 4950만 원, 창원지역 전광판에 3465만 원 거의 다가 내역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7억 9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 같으면 그래도 실속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밀양시의 상황들을 다 같이 저는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가 아리랑대축제, 또 예술축제, 대표브랜드, 8경 비슷한, 지금 몇 년째 3개년이 다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데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우리 밀양에 실속이 있게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가 계시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조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앞으로 내년에는 홍보시기에 맞춰서 내용을 달리해서 우리 밀양시가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홍보 예산이 매년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인터넷 배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인터넷 배너 홍보비는 지금 통신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배분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신문지면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해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너를 해서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 인터넷 배너를 잘 활용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우리 시의 방향성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홍보비에 9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말 이 홍보비 9400만 원을 올해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활용을 했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홍보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밀양의 인지도가 상당히 안 올라갔겠나 생각합니다. 접속건수도 실제로 많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의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홍보, 언론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공보전산담당관님으로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인터넷 배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다 켜면 그 옆에 조그맣게 광고가 뜨지 않습니까? 그걸 인터넷 배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얼마만큼 나는지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도 있지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인터넷 배너를 사용해가지고 효과를 얼마만큼 보는지를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답변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밀양시 홍보대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보대사라는 것은 전략적 홍보대사 활용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홍보대사는 팬 싸인회나 단순히 인지도가 높거나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팬 싸인회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홍보대사 활용 방안이 핵심 콘텐츠를 만든답니다. 핵심 콘텐츠, 그 사람과 관계되는 핵심콘텐츠. 예를 들어 손수건이면 손수건, 유명한 디자인 같으면 그 사람이 디자인한 걸 나눠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순재씨나 손숙씨나 손숙은 밀양사람이니까 널리 밀양을 홍보할 수도 있는데 밀양사람이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익을 주면서 또 그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준다면 이 사람들도 밀양에 대한 애착심도 엄청 많아질 것이고 또 우리도 홍보활동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관계되는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 캠페인을 벌이게 되면 어떨까 이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걸 염두 해 둬가지고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서별로 지금 현재 홍보대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조금 전에 제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조영자 위원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달구입 이것은 꼭 조달구입으로 해야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조달로 했을 때 저희들이 정품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수의로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이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저희들이 수의로 주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대부분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조달로 안 하면 입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품 그것도 있고 품질 인증된 그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저희들도 조달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침도 되어 있고 해서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2000만 원 이상이라서 조달로 구입을 한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의로 조달로 구입을 하면서도 컴퓨터를 한 군데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업체에 나눠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미만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대수가 만약에 300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대씩 해가지고라도 업체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도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업체에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 자료도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되었다는 게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수월하게 만들려면 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이런 건 3대, 9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컴퓨터는 몇 대인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보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도 7920만 원, 2017년도에도 7920만 원이거든요? 29만 9000원이고 다른 데 작게 받는 데는 959만 원 레드스톤, 1880만 원, 2775만 원 다 이런데 이렇게 컴퓨터 업체들을 쭉 나눠주는데 정 조달로 구입 안 하고 우리 지역 업체한테 줄 것 같으면 이것도 대수를 낮춰서 2000만 원이 넘지 않게 해서 수의계약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꼭 그런 장점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달을 하면 조달청에 사전에 인증된 시험성적서라든지 규격 이런 걸 해가지고 검증된 제품이다 보니까 신뢰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로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그 대신 설치비는 지역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LED 등만 보더라도 조달로 구입하는 것하고 전기재료상에 가서 똑같은 LED등입니다, 똑같은 걸 구입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조달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를 좀 배려를 하고 이래서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수를 많이 구입하고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라도 지역 업체 쪽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소량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대씩 사고 있는 것은 지금 다섯 대 미만은 지역 업체를 통해서 삼보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서 수의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단가를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 한 대에 보통 얼마 정도 갑니까, 단가가? 가격이?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평균 한 9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윤호 위원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끔 대수를 비고란에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혹시 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라도 대수를 표기를 해 주면 위원들이 이해가 훨씬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자금집행 월별계획을 보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는 아주 참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1월 달이나 6월 달에는 사실 몇 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양호하게 계획과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확성, 효율성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잔액도 보면 지금 공보실에서는 아주 이 부분도 양호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단, 감사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직원전화번호 앱 구축2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중에 직원들이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늦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특별한 건 없고 실제 저희들이 직원 전화번호 수첩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 낭비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앱 구축을 해서 앞으로 예산 절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이 부분이 11월 달에 집행예정인데 집행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그래서 내년 당초에는 빠져 있습니다,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은.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 재정계획 정보통신시설 운영 부분에 보면 실제 예산 반영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보면 2017년도에 10억, 예산자료에 보면 12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또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14억 정도가 있는데 1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연도 말에 변경을 해서 좀 계획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우리 직원이 그런 데 조금, 중기지방계획을 할 때는 연도 말에 실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로 한 것은 저희들도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가능한 실제 예산 편성과 맞게 운영하면 집행하는데 아주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169페이지에 보면 언론홍보비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되는 홍보비가 보면 언론사 창간일에 맞추어서 홍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획광고를 구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저희들도 지금 현재 언론홍보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신문사라든지 통신사 이런 게 계속 늘고 출입기자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지급되는데 지금 현재 창간만 홍보하는 건 아니고 기획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 대표방송 9개사 경남 같으면 경남신문, 부산 같으면 부산일보, 대구 같으면 대구일보 이런 식으로 지역 대표신문사에 기획홍보를 해서 전국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광고하고 있고 앞으로
김상득 위원예. 예산이 올라가고 신문사가 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홍보할 때 기획광고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행정과장 이해영

○ 행정과장 이해영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목차와 190페이지 목차, 191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행정과 전체예산은 726억 2722만 9000원 중 10월 20일 기준 613억 744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2억 5274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98억 5413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13억 9860만 8000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의 총 예산은 4억 4985만 4000원 중 집행액은 3억 464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35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1억 258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77만 3000원이 남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의 중간 부분에 3억 7672만 원 중 집행액은 3억 2682만 원을 집행하고 49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3948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1041만 7000원이 남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의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89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결근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주차와 연차수당 금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주민협력 부분 총 예산은 2억 8186만 5000원입니다. 집행은 1억 60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2151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1억 1989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161만 7000원이 남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중간 부분 총 예산은 5억 4083만 원 중 3억 905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5023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집행예정은 92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5734만 4000원이 남겠습니다. 이 중 여비의 국제교류 자매도시 교류에 약 4049만 9000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중국 한단시와 일본 오미하치만시 등 상호방문 일정이 맞지 않아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타 야스기시와 세토우찌시, 난핑시에서 방문인원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방문인원 축소관계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중간 부분 총 예산은 6969만 3000원 중 집행액은 475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16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1213만 원이 남겠습니다.
197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총 예산은 14억 9589만 5000원 중 집행액은 9억 546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억 4126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3억 658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2억 3468만 2000원이 남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억 9597만 4000원이 남겠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 시 기간제 근로자를 쓰지 않고 공무원을 대신하여 충원, 대체함에 따라 대체인력 수요 감소되었으며 산재보험요율 감소와 60세 이상 국민연금 미가입에 따른 집행 감소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아래 부분에 총 예산은 5억 8400만 원 중에서 3억 930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9094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94만 9000원이 남겠습니다.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여비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경남인재개발원 원거리 부담으로 교육생 감소와 사이버교육이수 확대로 집합교육 참석인원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199페이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1200만 9000원 중 16억 18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9301만 1000원이 남겠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2억 2115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7185만 4000원이 남겠습니다. 이 부분은 맨 아래 부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약 5000만 원이 남는데 이것은 복지 포인트 1인당 평균 부여금액과 단체보험료 가입 인하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사회단체 운영의 총 예산은 1억 4185만 원 중 1억 204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43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114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교육과 바르게교육이 500만 원씩 남아있는데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참석인원 축소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강화의 총 예산액이 2억 7600만 6000원 중 집행액은 2억 491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80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264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만 5000원이 남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동체 관리 전체예산은 4억 5969만 1000원 중 집행액은 2억 925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6718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1억 4594만 8000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2123만 9000원이 남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전의 사회적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남는데 이 부분은 주식회사 아리아간병 인원 15명에게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 지원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의 전체예산 649억 4073만 6000원 중 555억 842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3억 5646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84억 93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 6319만 1000원이 남겠습니다. 맨 아래 인건비의 무기계약자 4대 보험에 3억 5438만 4000원이 남는 부분은 공무직 시설공단에 18명 이직과 산재보험요율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입니다. 전체 예산 7049만 3000원 중 집행은 6만 9000원 하고 잔액은 704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6959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83만 1000원이 남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분입니다. 2015년도에 직장어린이집에 자산물품취득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이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집행을 완료하였고 시설비 570만 원은 현재 BF 본인증 심의가 한국자산공사에서 심의 지연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읍면동 복지 허브화 3119만 원은 올 1월 달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2016년도에 상동면 신안마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방이 선정되어 국비 1억과 시비 합쳐서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 못한 사유는 건설과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올 연말에 마을공방이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입니다. 행정관리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5년간의 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행사․축제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퇴임행사 외 35건에 4억 378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퇴임행사 외 29건에 3억 977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올 4월 달에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복지카드 발급에 대한 권유, 기금의 일방적 세입조치에 지적을 받아서 2017년도부터 발급되는 복지카드는 전부 개인에게 환급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밀양창녕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외 24건에 총 예산 4억 87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신안문화마을 운심의 검무 마을공방에 대해서 2억을 확보하였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한일기업과 나무사랑 2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상동반시영농조합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행자부에 선정되었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비 각각 고용노동부에 2건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엔지스인포텍 외 31건에 15억 4750만 5000원을 설계 품의를 해서 계약은 13억 9179만 4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에이지엠 컴퍼니 외 14건에 1억 7301만 원을 설계해서 1억 6015만 9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전체 징수결정액 176건에 192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수납은 174건에 197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건은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행정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밀양시 교동 987-9번지, 994번지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2016년은 없고 2017년도에는 직장어린이집을 3년간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사례는 없습니다.
217페이지 사랑방 콘서트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5회에 760명에게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4회에 940명에 실시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최근 2년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5회에 137명, 2017년도에도 15회에 188명 해서 총 325명에게 3억 8777만 22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국제․국내자매 우호 협력도시 해서 밀양시 5개 도시 2회 33명이 방문하여 예산은 9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밀양시에서 국제․국내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방문은 4개 도시에 5회 52명이 방문하여 예산은 669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페이지 2017년도에 밀양시에서 국제․국내 자매 우호협력도시 방문은 4개 도시에 5회 48명이 방문하여 60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국내 자매 우호협력도시에서 밀양시 방문은 5개 도시에서 2회 28명이 방문하여 7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읍면동간 자매결연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읍면동 간 교류를 밀양시는 현재 표기상 16개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 11월 14일 날 내일동이 체결하는 관계로 17개 도시에 7개 기업체가 결연되어 있습니다. 관내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총 2329명, 2017년도는 2456명 전년 대비 127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밀양시 인사 회부내용과 개최 결과입니다.
총 10회에 16명을 징계 의결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2회에 3명이 징계 의결되었습니다.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일반임기제는 현재 6명이며 시간선택제는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전체 29개 실․과․소 중 24개 실․과․소에 근로자는 7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대상 현황입니다.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 가이드라인」발표로 저희 시에서도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회 구성을 8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전체 인원 중에서 7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출산․육아휴직 현황 및 대체인력 사역 현황입니다. 현재 출산․육아휴직 현황은 전체 91명이 출산과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241페이지 대체인력 사역은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이용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민간위탁금인 2억 5000 만 원 중에서 전용을 4700만 원 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민간위탁 부분에 1억 824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59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다 전액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가 18만 2000원이 남았고 자산취득비에 42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481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원아는 21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및 징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신규채용이 6명이고 2017년도에는 발간업무보조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징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1명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폭행으로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이 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노사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12월 27일 날 체결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자치단체 공무직지부와 10월 25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다문화지원센터 통․번역 지원사업 외 7개소에 1억 5007만 5000원으로 참여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구절초단지 조성사업 외 7개소에 9778만 6000원으로 현재 4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아리아간병 외 3개소에 99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리아간병 외 2개소에 2억 20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컨설팅에 단장면 농업경영인 외 2개소에 3회, 역량강화교육은 백산두레영농조합 외 2개소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46페이지 2017년도에는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밀양연꽃마을 외 3개소에, 컨설팅 및 자립 지원은 백산두레영농조합 외 4개소에 6회를 실시하였고 역량강화교육은 백산두레영농조합에 실시하였습니다.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현재 2017년 9월 21일 날 조례 제정을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7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538명이 현재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현재 인원이 구분되어 있는 게 538명 중 7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용역근로자 CCTV 관제센터에 32명이고 일반에 38명인데 이걸 명확하게 알아듣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의 지침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원이 다 채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506명 중 38명은 현재 부서별로 우리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8월까지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38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기간제 근로자 506명중 38명인데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거기에 보시면 전환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일시, 간헐적 업무와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복지대책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한시적 업무는 제외고 그 나머지는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이 중에서 38명을 제외하고 남은 468명은 좀 그분들은 좀 그렇겠네요, 내가 볼 때. 같이 업무를 했고 근무를 한 것 같으면 제외대상인 게 기분은 그렇겠네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봤고 지금 현재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16개 읍면동에서 17개 읍․면으로 한 군데가 내일동이 며칠 전에 했는데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지금 현재 얼마나 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마만큼 이 사업으로 서로의 네트워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6개, 이제 내일동은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현재 17개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의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입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도․농 자매결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밀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도․농, 도시와 도농은 거의 다 완료, 교동도 내일 모레 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체까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우리 밀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가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에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하나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는 약 6000만 원 정도 농산물이 판매되었고 2017년도 현재 10월 말까지 약 9300만 원 어치가 판매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여튼 농산물 판매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와 자매결연한 도시와 기업체에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기술센터에서 한번씩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있거나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때 농산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시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밀양이 거듭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은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정말 실속이 있게끔, 우리 서로가 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와 농업도시인 우리 밀양시가 결연을 맺었을 때 거기도 분명한 뭔가 특산물이나 공산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가 교류를 해야 되지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판로가 되는 것보다는 서로가 상생해서 주고받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내일동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창원은 상업도시 아닙니까? 상업도시고 우리는 이제 농업도시지만 서로가 물물교환을 한 게 창원에서는 단감을 가져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께 “창원에도 감이 납니까?”라고 물으니까 감 농사를 짓느냐고 물으니까 “창원” 하면 “단감”이라고 자기가, 농산물 대표브랜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쪽에서는 사과와 고추를 드렸을 때 거기는 인구가 우리 밀양에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가 많은 팔용동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농산물, 깻잎 등 여러 가지를 홍보하면서도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과연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 형식적으로 그냥 자매결연만 맺어서 한다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그 동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늘 이 인연이 정말 오래도록 지속되어서 우리 밀양시가 거기에 비교하면 작은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앞으로 농산물이나 서로가 교환하면서 많은 공유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결연을 맺으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몇 %가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최고 잘 되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잘 되고 있는 데가.
○ 행정과장 이해영현재 산내면이 지금 좀 잘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계속적으로 현장행정활동 심의회 심사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전 읍면동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산내면은 사과가 유명하니까 우리 브랜드가 읍면동에 활성화되어서 정말 우리 밀양시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조직의 구조, 인사, 재무 등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1년 살림을 사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고 내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모니터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정모니터위원 역할을 보면 시정 주요 시책 홍보, 시민 불편사항 건의, 여론 동향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성 현황을 보면 남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50대, 60대 20대도 빠져있습니다. 청년일자리에 급급한 20대들이 빠져있다는 게 좀 아쉽고 30대도 너무 적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면 나이의 분포도가 적당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모니터위원 역할이 지역 현장을 관찰하고 시민의 소리를 들어 밀양시에 알려주고 시책과 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시정모니터 역할을 하는데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성남시에 들어가 보니까 시정모니터의 역할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5개 분야별로 행정기획, 사회복지, 문화예술, 환경녹지, 도시교통 이렇게 분야별로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시정모니터의 역할을 줬습니다, 위원회에. 주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 불편사항도 있고 정책 제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반영해가지고 이 시정모니터의 역할을 잘하면 우리 시민과 의회와 시청 협력의 가교역할을 엄청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에 끝나지 않고 정말 모니터 요원들을 뽑으니까 각 읍면동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홈페이지에 시정 소식을 알리고 고시, 입찰, 채용, 입법예고를 해서 시정모니터요원 모집 공고를 하십시오. 여기에 예를 들어 시정모니터요원을 잘 뽑아가지고 무료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좀 가미되더라도 시정모니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진정한 소통이 되고 진정한 제도적이든 사회복지든 그런 게 잘 이루어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현재 시정여론 모니터가 올 11월 8일 날 끝나서 재위촉을 했습니다. 11월 9일부터 해서 향후 2년간 이미 위촉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된 곳을 보고 그에 따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꼭 한번 잘 된 도시에 시정모니터요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이게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워서 좋은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힘 써주십시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취약계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인만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숙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활성화를 보면 원활하게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100에서 24% 정도만 성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적게 성공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서 만든 육성한 창업팀을 원활하게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이것은 사회적기업이 한번 지원되면 5년간,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끝나는 사업인데 사회적 기업을 끝나지 않게 계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있다면 일자리창출도 더 많이 되고 또 이 기업이 커져가지고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입할 수 있는 방안,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 편성도 우리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다각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걸 우리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경상남도에서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현재 거의 1년에 한 서너 번씩 실사도 하고 현장도 가고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문기관이 저희 시에 오셔가지고 보면 전반적으로 전국에서는 운영 상태가 솔직히 부실합니다, 솔직하게. 부실한데 그래도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 대단히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상 운영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부분을 내년에 더 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좀 넣어놨습니다. 용역을 해서 자생하고 물론 예산 지원은 두 번만 하고 끝이지만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부탁드립니다. 잘 되어야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일거리 창출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큰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시의 신규 프로젝트사업들이 신설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인력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점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 같은 데 미촌 시유지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거기도 제가 이번에 같이 인도에 동참을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냥 간단한 사업이 아닙디다, 그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스포츠파크 사업이라든지 농․축산․임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이나 환경관리과의 우주천문대 사업 또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이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나 이런 게 부서마다 대규모 신규사업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조정이 필요 없는지 또 그에 따라서 신설되는 부서는 또 필요 없는지 그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부서간의 인력 조정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발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간단하게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주천문대 생태하늘마루 조성이나 자연휴양림, 스포츠파크, 농․축산 판매센터 이 부분은 부서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적정인원을 현재 배치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부서별로 이런 신규사업이라든지 큰 대형사업은 저희들과 부서가 협의해서 원활히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조직의 개편이나 신설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현재 조직 개편 실태조사를 부서별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문제는 의회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에 와서 한번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이나 전환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2명, 이 시간선택임기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내용이 다릅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차이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 아는 부분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열한 분 정도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보직은, 역할은, 그러니까 역할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역할로 하고 있는지.
○ 행정과장 이해영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뽑는 시간임기제나 선택제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부서에 배치된, 내용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부서별 업무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인지 배치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인지, 실제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실태를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 부분은 현재 근무하는 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런 분들도 비록 시간선택제지만 적정한 자기 능력에 맞는 업무가 주어지고 또 그 업무를 소화해냄으로 해서 자기역량을 개발하고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자칫 활용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시는 시대로 행정력 활용이 떨어지고 그 분 개인들은 개인들대로 역량 발휘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격의 없는 대화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본래 취지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설명하고 또 주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건의하고 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서로 소통하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딱 가보면 좀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인 홍보입니다, 우리 시정에 대해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내용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을 위한 그런 내용보다는 자기지역이나 개인에 따른 민원성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하고 실제 운영되는 방향은 조금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정모니터요원 운영사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것도 주요 시책 홍보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보면 결국에는 지역성 또는 개인성 민원 이런 식으로 민원이 건의가 되고 하면 이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전체 조직을 통한 민원을 그대로 시정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또 반영이 안 되면 시민이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아, 이걸 운영의 개선을 좀 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숙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행정과장님 질의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읍면동의 자매결연 부분입니다. 지금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목적이 농산물 판매지만 다양하게 우호증진과 친목, 문화교류를 통해서 그 지역 간에 서로 협력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하고 연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앞에서 과장님이 어필을 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의 자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여름연극축제의 자료라든지 다양한 이런 자료를 자매결연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미팅이 있을 때는 그때에 자료를 취급해서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방금 김상득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교류부터 실질적인 교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한층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저희들도 자매결연할 때 참여를 해보면 아직까지 읍면동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목적은 농산물 판매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도 많이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2017년도에 자금집행 월별계획 및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에서는 보면 한 60% 정도가 공무원 보수라든지 인건비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월별계획에 보면 관리를 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보면 16년도, 17년도를 대비하면 외국인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율방범 쪽에 일부가 지원되지만 다각도로 사고예방이라든지 안내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시에 많이 찾아옴으로써 부수적으로 소비라든지 이런 게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방범에 대한 사전 사고예방,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와 대비해서 외국인은 127명이 2456명이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외국인 근로자 치안 보호를 위한 외국인 선도․보호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120만 원을,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의령군이 일부 조금 지원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점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자매결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제안도 주시고 하셨는데 대부분 도시의 동들을 보면 우리 밀양시의 읍면동보다 인구가 배 이상 다 많습니다, 몇 배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농산물 판매나 밀양 농산물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한 가지 제안을 덧붙여서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단감이 어느 지역에, 하남지역에 예를 들어서 단감이 특산물로 있을 때 그 동에 보면 축제나 행사나 이런 부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단장면의 사과가 10월 달에 같이 나온다 그러면 두 읍․면을 연계를 해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자매결연을 하면 아마 좀 좋은 방안으로 농산물 판매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 정 과 장 이해영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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