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9일 (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55분 개의)

○ 위원장 조인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6분)

○ 위원장 조인옥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인종 간사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인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업무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적은 5건이며 세부사항으로 시정은 없습니다. 처리 2건, 건의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개선 및 업무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조인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조인종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59분)

○ 위원장 조인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종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조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재 184만 8300원에서 3.5% 인상된 191만 29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출경위,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관련법령은 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밀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14년 10월 22일 결정된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하여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다만, 월정수당 지급기준인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경우 연초에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조례개정 시기를 앞당겨서 조례개정 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지금처럼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인옥, 조인종,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훈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재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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