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8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 및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발전 새로운 100년을 위한 역점시책, 일자리 창출 등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저성장,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관련 사무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담당관 신설은 일자리창출담당관이 신설되고 사무신설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이번에 일자리창출담당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을 포괄한 종합적 읍면동 기능개선 체계 구축안, 세 번째 나노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 등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그리고 과가 명칭이 변경됩니다. 나노기업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나노미래전략과를 미래전략과로 과가 명칭이 변경되고 사무가 신설됩니다. 4차 산업 기반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당초에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변경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과 농촌자원의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관련 사무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창출, 혁신 읍면동, 농업 6차산업, 저출산 및 중독자 관리, 재난상황실 운영, 동물방역 대응 등 국가정책 및 행정수요에 맞춰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공무원 총수 935명에서 증18명이 된 953명이 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918명에서 936명으로, 나머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종․직급별 정원은 안 제4조 별표3의 일반직 합계 909명에서 증 18명이 된 927명으로 그 외 기타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5급이 1명 증되어서 46명에서 47명, 6급 이하는 855명에서 증이 17명으로 872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계급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조치 2018년 인건비에 반영을 하였었고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0페이지부터 별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전담부서 설치 및 지방분권정책의 강화 등 일부 사무의 신설 규정, 부서 명칭의 일부 변경,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노융합국의 존속기한의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밀양시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중요과제인 나노국가산업단지 육성 및 기업 유치활동의 강화, 농업과 농촌의 미래 대비 등의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을 만들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중요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창출 전담기구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부서를 신설하고 핵심 읍면동, 농업 6차 산업, 저출산 및 중독자 관리, 재난상황실 운영, 동물방역 대응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원을 18명 늘려 일반직 5급 1명과 6급 이하 17명을 늘리는 개정안으로 정부정책 수립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시정 수요를 위해 정원 조정의 타당성을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22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 및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5건에 5억 5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5건에 5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오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은 총 5건에 5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총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총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총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기금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은 건강하고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태
행정과장 이해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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