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08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16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11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에는 총 5982억 86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5897억 8822만 2000원 대비 1.44% 상당인 84억 98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 32억 6983만 4000원, 지방교부세 10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6억 3100만 원, 보조금사업 6556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189억 9782만 원과 특별회계 792억 8913만 9000원을 합쳐 총 5982억 86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 상당인 84억 98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8149만 3000원이 증액된 4472억 6285만 4000원으로 0.81%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927억 111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2783억 4611만 2000원, 특별회계 143억 6506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밀양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48.92%를 차지합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현황,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증․감현황 계속비 사업조서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제2회 추경안은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조정하여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결산 성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점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 적정성 및 시급성 검토입니다.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대부분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함으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회계연도 말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검토입니다.
회계연도 종료시점에서 과다 불용된 사업에 대한 분석을 익년도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제한하여야 함으로 과다 발생한 불용액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사업비 증감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은 예산절감, 사업의 공정 지연 및 사업 축소, 당초 계획 타당성 분석 등 낙찰 차액 등으로 연내 예산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증감 사유의 타당성과 증액되었을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 감액된 경우 당초 계획수립의 잘못인지 또는 사업 추진 중에 예산절감 사유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6페이지 넷째 전액 감액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사유의 타당성과 당초 계획수립의 잘못인지 또는 다른 부서와의 업무 협조가 안 되었거나 중복되어 포기한 사업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사업의 최소화입니다.
대행 사업비의 일부 예산을 2회 추경 시 순수 시비로 다소 무리한 편성과 문화재 관련 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 금액을 증가시켜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다섯 번 째 국도비 반환금 예산편성 사항 검토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보조금 실적보고와 정산 검사,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 예산액의 보조금 결산 반환액을 경정․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반환금을 경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7737만 1000원이 증액된 2352억 93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은 소송비용 회수 수입으로 7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송 승소에 따른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등의 재정보전금 증액된 4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재정보전금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5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세출액은 87억 5630만 3000원이 증액된 157억 4710만 2000원입니다. 이 중 도비가 838만 2000원 시비가 69억 82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관리 인건비의 집행잔액인 12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밀양발전자문위원회 미 구성으로 인해서 1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사관리 연구용역비에 공사 등 원가계산용역비로 5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클린리서치회원 교육과 세미나 참석 보상금으로 2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원인 미발생으로 해서 모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30만 원은 감사 우수부서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의 소송추진 비용에 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소송관련 배상금에 4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인건비 집행잔액 10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는 통계연보 제작 시기의 변경 등으로 915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규제개혁 사무관리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의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는 풀성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농 협력 일자리 창출 연계와 새뜰마을 조성의 계약 잔액으로 각각 4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성과금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에서 경남사회조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집행잔액 143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89억 26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따라 증액할 예정인 것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총 3건에 1억 4623만 원으로 밀양시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시기 미 도래로 1억 1064만 원, 도․농 협력 일자리 창출 연계와 새뜰마을 조성은 용역준공기간 미 도래로 각각 178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바로 명시이월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추경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사업비 등 명시이월 사업을 원래 당초에 편성해야 되는 데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조명탑 설치 건 19억 7000만 원은 국도비 대행 사업비로 결산추경에 편성을 했고 또 장애인복지관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마무리 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일부를 반영하고 또 부족분 예산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운용 차원에서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의 운용 차원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또 다른 자체 사업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 감소로 부득이하게 자체사업을 축소와 폐지 사항이 발생되는데 본예산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추경예산은 일부 삭감되어 재원이 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 때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도 있고 전체 사업을 했는데 불용액이 전액 다 남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초에 계획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는 면밀하게 검토 후에 예산의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04만 5000원이 증액된 9314만 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이 261만 9000원이며 수지지형도 판매수익금이 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6804만 4000원이 감액된 38억 2928만 9000원입니다.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밀양시보 발간 1392만 2000원은 밀양시보 인쇄 및 디자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외부에서 밀양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밀양의 대표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제공하여 밀양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시장실 내 포토존 빔 블라인드 설치금액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이미지 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야립간판 도안 교체로 집행잔액 6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시정홍보물 설치 장소가 협소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얼음골 케이블카에 시정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1228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은 야립간판 전기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재까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야립간판 외부조명 설치완료에 따라 303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시청홍보물 설치의 감액된 예산 일부로 얼음골 케이블카 시설 내 시정홍보영상 표출이 가능한 홍보용 디스플레이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지방행정 공통정보화 사무관리비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추진으로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데 대한 임차료로 집행잔액 18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국 자치단체 공동으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선지급된 유지보수비로써 659만 5000원은 그중 공통기반2 저장 장치를 노후 교체함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 1723만 3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외 6개 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으로 당초 12개월분 예산 책정되었으나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11개월분만 계약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교체에 따른 기존 방화벽 유지보수비 9개월분과 메일링 서비스 폐지로 계약 미체결에 따른 금액 그리고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한 1개월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971만 3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노후된 밀양시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에 따라 DB를 표준화하기 위한 전산개발비로 집행 후 잔액 36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0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인터넷전화 통화료,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료 등 사용량에 따른 공공요금 잔액이 발생하여 3950만 원 삭감하였으며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정부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377만 8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밀양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집행잔액 6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지리정보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061만 8000원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12만 8000원은 부북 무안면 공간정보 DB 확대 구축 계약잔액입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시 전역에 대한 디지털 고해상도 항공사진 영상 구입으로 2200만 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15년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인상분이 1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전체 세입 예산액은 1188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51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서 미리벌학습관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38만 9000원이 증액된 938만 9000원이 되겠으며 학교급식 이자반납금 등이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학교급식비 이자발생분 884만 3940원과 2014년 교육경비보조금 이자발생분 148만 5144만 원 그리고 201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발생분 등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1억 187만 원이 감액된 58억 8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미촌시유지 개발 일반운영비에 145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촌시유지 및 (구)밀양대 개발 홍보물 제작비에서 1100만 원 감액하고 미촌시유지 개발 자문단 참석 수당에서 350만 원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66만 원이 감액된 2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미래전략 인건비에 1893만 7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이것은 당초 인부를 사역하여 밀양아리랑 산길 꽃길조성지에 잡초 및 돌 제거 등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내일동 자체적으로 그 일대 일부 정비를 실시하였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종자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부족하여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8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리랑산길 꽃길 조성하는데 있어 종자구입비가 부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신공항유치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시 공항 성격, 규모 등 제반사항 모두를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과열 유치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구개발비에 6677만 3000원이 감액된1억 33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 4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건설 연계 밀양시발전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앞서 일반운영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열 유치경쟁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 조치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억 6726만 9000원에서 903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6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세대주명단 교부대금 등에서 21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의 감사지적분에서 687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징계부가금에서 2014년도에 일부 납부를 하고 2015년도 분을 미납된 것을 징수를 완료해서 세입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684억 6902만 1000원에서 4억 4442만 1000원이 감이 된 680억 2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7, 68, 69페이지 중간까지는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이 되어서 대부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만 몇 가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이 153만 원이 편성되기 전에 감을 하게 된 이유는 3․1절하고 광복절 행사에 따른 보상금을 도에서 도비로 지급함에 따라서 시비를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분야의 일반수용비의 임시반상회보 인쇄 관계도 금년에는 임시반상회보를 제작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6․25 기념행사와 관련된 6․25기념행사 및 범안보시민 결의대회가 1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6․25기념행사가 지난번 메르스 발생으로 해서 행사 자체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6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 관련 회의 및 행사참석에 204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 이 부분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 보수 분야에는 명예퇴직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6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10월 달에 명퇴자가 21명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함에 따라서 하반기 연말 명퇴자가 약 2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5억 5020만 원이 증액된 12억 25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0페이지 상단에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당초 14억 5257만 5000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25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되는 사유가 최근에 신규공무원이 63명 정도 발령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39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기직 근로자들의 단체협상에 따라서 인건비가 3% 인상됨에 따른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세무과장 김동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12억 900만 원이 증액된 971억 7634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업체 봉급 증가로 주민세가 증액되었으며 건축물 시가보전액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액되었고 신규자동차의 증가와 유류세 연동보조금 안분 비율이 0.0092142%에서 0.0079682%로 감소 변동되어 감소 조정하였으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증가되어 지방소득세가 증액되어 지방세 6억 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69억 6358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통합지출관 시행으로 인한 이자수입과 72페이지 지방교부세 증액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안분세액이 증액되어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5604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7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원관리와 과표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회계과장 이태승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입니다.
회계과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이 3억 4574만 원에서 1억 1559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61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정이 9774만 원에서 64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1600만 원 기정에서 1억 91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2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회계과 세출은 기정이 27억 5694만 6000원에서 5342만 원이 감된 27억 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의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의 회계도서 구입 및 인쇄비의 회계관련규정집 미 인쇄로 인한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그 아래 공유재산의 공공운영비의 공유재산 고지서 발송 및 대부료는 잔여 우표를 사용함에 따라서 15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사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자 청사조경관리에 87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의 상하수도 요금에 1500만 원이 증된 6500만 원을 편성하며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재정보험 보험료,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본청 청소용역, 임천출장소 신축 감리비 등은 계약 잔액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8억 9327만 8000원이 감액된 151억 333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그 외수입이 1029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 근로장려금 환수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9억 319만 9000원이 감소된 146억 7469만 7000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7억 9940만 9000원이 감소된 126억 9905만 2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 379만 원 감소된 19억 7564만 5000원입니다. 증감사유로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13억 8373만 4000원이 감소된 244억 6622만 4000원입니다. 증감사유로는 국비가 7억 9973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도비가 1억 379만 원 감소가 되고 시비가 4억 8053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 예정잔액인 시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중간 부분 국가유공자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4200만 원과 사망위로금 3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사망자와 전출자 등으로 미집행된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조선의용대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 민간행사보조사업비 2700만 원을 행사 미추진으로 인하여 삭감하였습니다.
80페이지 복지기획 사회단체운영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의 일비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은 이동세탁차량 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자활고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로써 시․군간 사업비를 조정함으로써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월 14일 날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래 부분 생활보장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원수강료 지원비로써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 4595만 3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아래 부분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1억 9103만 1000원은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8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341만 1000원이 감소된 19억 1507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부당이득금 회수금 증가등으로 323만 2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341만 1000원 감소된 19억 1507만 1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과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환수 등으로 예산의 변동이 있으며 중간 부분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인건비는 당초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된 금액을 의료급여보호로 정책사업을 변경 편성하여 가감하게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주민소득지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증가된 1억 1272만 2000원입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50만 원 증가된 1억 1172만 2000원으로써 민간융자금 6000만 원의 미 지출로 인하여 이자수입과 함께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70만 원 증가된 8863만 9000원이며 증감사유는 융자금 회수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8863만 9000원으로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미집행금액 50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1200만 원 일반운영비 삭감액 194만 원, 이자수입 7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극
행정국장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박노대
세무과장 김동우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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