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2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8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8년도 수정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8년도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8년도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8년도 밀양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총괄예산 규모는 6653억 8821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도 13.11%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 가운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5039억 3039만 원으로 전년도 4422억 8987만 6000원보다 616억 4051만 4000원, 13.94%가 증가하였고 세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3198억 708만 5000원으로 전년도 2858억 4833만 5000원보다 339억 5875만 원, 11.8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중앙정부차원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촉진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밀양시는 민선6기 공약 사업의 완성과 나노첨단산업과 교육․농업의 6차산업화, 문화관광 등 융․복합적인 미래발전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2018년 당초예산안은 6653억 8821만 원으로 전년도 5882억 5285만 원 대비13.11%에 해당하는 771억 35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 57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지방교부세 210억 원, 조정교부금 100억 원, 보조금 20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0억 원 등 전체적인 세입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전전년도 2016년 결산 대비 83.8%, 전년도 17년도 결산추경의 84.8% 수준으로 전년도 결산추경을 기준할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의 경우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구성비는 사회복지분야가 22.41%로 가장 많았고 환경보호분야 16.1%, 농림해양수산 분야 14.1%, 국토 및 지역개발 8.8%, 수송 및 교통 7.3%, 문화 및 관광 4.8%, 공공질서 및 안전 4.4%, 일반공공행정 3.4%, 보건 1.8%, 교육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에 따른 기초연금과 장애인복지,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의 확대 등으로 계속해서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의 확대와 밀양우주천문대 건립, 사자평진입로 개선 등에 따른 환경보호일반 정책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건설과 소관 밭기반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등의 농업기반조성 사업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과 공동선별비 등의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정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자체세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전체 예산규모가 커져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전년도보다 개선되었는데 자체 재원이 전체적으로 크게 확충되어 보조금이 늘어난 비율을 초과하면서 전년 대비 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지분석을 볼 때 로 재정자주도가 대체로 건전하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정부정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일자리사업과 보육과 양육, 장애인 등 관련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비 매칭에 따른 부담이 늘고 사업의 중단이나 폐지가 어려워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은 일반회계에서의 자체사업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예산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 등으로 보조사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해마다 30억 원에서 40억 원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은 일반회계에서 순수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보다 약 2.5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건비의 증액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주민세 인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인상, 담배세 인상, 지방소득세 부담률 증가, 자동차세의 증가 등으로 지방세입이 증대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의 증대에 따른 시․군․구 예치금 평잔액이 늘어난 데 따른 이자수입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수입, 상․하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 사회보장지출 등이 해당됩니다. 재량지출은 지출대상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합니다. 의무지출이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이나 일반회계 규모가 커지면서 전년도와 비교할 때 비율이 낮아졌고 그에 반해 재량지출은 인건비의 증액 등 으로 지출예산 규모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서별 세부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정안정화적립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6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1억 8306만 7000원이 감소된 149억 575만 1000원의 규모로 수입은 5억 3982만 5000원이며 지출은 7억 2289만 2000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재정안정화적립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활기금 4310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 1073만 3000원, 양성평등기금 48만 2000원, 체육진흥기금 7707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51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16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사항을 분석해보면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에서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보조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추진은 자체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이나 자활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은 별도의 사업수입이 없어 예치금 이자수입이 거의 유일한 자체수입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2018년도의 경우 예치금의 이자수입이 적어 전체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예치금의 적립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상세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3.2%인 310억 108만 6000원이 증액된 2660억 13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세가 200억 원이 증액된 2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10억이 증액된 6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00억이 증액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등 경남사회조사에 108만 6000원이 증액된 13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5920만 5000원이 감소된 108억 61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의 변동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세출예산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1790만 원이 증가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업무 담당자가 1명이 추가 배치되어 180만 원이 증액된 1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를 인구 늘리기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포상금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매년 제안자 수가 일부 감소하고 있어 2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표브랜드 방송 협찬 광고를 위해서 신규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에 6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만 원은 시정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이 증액된 2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은 3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위탁사업비를 16만 8000원을 증액한 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50만 원이 증액된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16만 원이 증액된 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규제개혁 제도개선 우수자 포상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17년도 4월에 인구관련업무가 행정과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되어 신규사업으로 9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3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4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 포상금으로 인구증가 우수 읍면동 시상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 및 활성화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 원, 기타보상금에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인상에 따라 381만 8000원이 증액된 30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만 1000원이 증가된 32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6만 8000원이 증액된 6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8만 4000원을 증액한 1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풀 예산으로 예산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인상에 따라 508만 8000원이 증액된 3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가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는 2007년도에는 문화재단하고 장학재단 2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학재단이 제외되어서 7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신규사업으로 세입․세출 재정정보 공개 홈페이지 구축에 12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위탁 사업비로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622만 6000원이 증가된 3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단운영 전출금 경상전출금에 인건비가 인상되어 4억 5983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5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자본전출의 시설비 등에 5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를 1698만 6000원이 감액된 4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국내여비에 764만 원을 감액한 8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발간실 운영인력에 인건비 인상에 따라 681만 원이 증액된 3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반환금기타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7억 1580만 원을 감액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로 작성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재정안정적립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금년도에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의 예측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1년, 2년, 5억, 10억, 20억 이렇게 분산해서 금액과 기간을 다양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상단부에 대표브랜드 방송협찬 광고에 돈을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했는데, 예산에 여기는 그러면 우리 밀양시 굳이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와 지금 공동브랜드 홍보 부분에 매체활동을 공보전산담당관이나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1억 3000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 공보전산담당관에서 같이 서로 정말 기획다운 기획을 해서 홍보를 했을 경우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고민도 되고 전체적으로 대표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에서는 저희 부서가 처음부터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가 되었으면 싶고 실제 문화관광과나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자기들 고유 업무가 주고 사실상 이 대표브랜드는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대표브랜드를 다른 것보다 조금 앞세워서 또 다시 시의 홍보거리나 나노 등 굵직한 사업이나 우리 밀양시를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일부 사업도 포함하고 그와 같이 겸해서 우리 대표브랜드를 같이 내보내서 대표브랜드의 효과를 조금 더, 다른 무엇보다는 우선하여 조금 돋보이게 하고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도 되고 해서 그러면 이 대표브랜드를 방송사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 돈으로 좀 하다보면 계약하거나 또 용역을 하다보면 일부 금액이 좀 남으면 서울역이나 스크린 같은데도 좀 하고 안 그러면 라디오 방송도 좀 하고 이렇게 금액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억 3000을 잡았지만 조금 더 돈이 여유가 되고 이 돈 가지고 여유가 생기면 라디오나 또 다른 홍보하고 같이 겸해서 해보려고 욕심을 내서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이 되든 방송광고 이 부분도 좀 더 짧은 기간에 이미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은 욕심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일부 중복되는 느낌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 대표브랜드를 좀 더 다른 홍보보다 선도적으로 또 앞을 세우고 더 나타나게 하려고 욕심에서 편성을 하였는데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미르피아 브랜드가 아직까지 곳곳에 많이 부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벽 같은 데나 차 같은데도 아직도 철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18년도 당초예산에 철거하는 부분이나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하고 농협관련 이런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은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10년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어느 분야나 지역이나 담벼락이나 이런 데 조금 작은 데 붙어있는 것까지 미처 발견을 못해서 정비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꼭 찾아지면 즉시, 즉시 정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면 센터에서 대규모로 차량 이동이나 농산물 수송차량이라든지 큰 대량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정리를 해서 대표브랜드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하루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미르피아가 붙여져 있고 또 한쪽에는 해맑은 상상 밀양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시민들이 어느 게 지금 밀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냐고 저한테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그 부분은 철거를 해서 현재의 해맑은 상상 밀양 브랜드를 홍보해서 밀양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공동브랜드에 대한 색상과 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고민하신 일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또 도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도색을 하고 나서 벽의 바탕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사실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용역을 해서 대표브랜드를 페인트칠하는 업체에 따라서 조금 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도안보다는 좀 더 그래도 진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한 몇 달 지나니까 당초에 했던 것보다 퇴색이 되다 보니까 흐리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선명하게, 안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다음에 저희들이 도안을 용역을 해서 도안을 설치할 때는 그것은 좀 더 진하게 해서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금부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더 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그러면 색상 매치를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계속 용역, 용역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용역을 했으니까 등록이 되었겠죠. 그렇죠? 되었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딱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색상, 매치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고 한마음이나 유한강변, 내일동사무소 앞에 이런데 흰 바닥이면 또 그런대로 괜찮아요. 약간 아이보리색에, 베이지색에 붙이면 전혀 “해맑은” 글자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서 누구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새 브랜드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몇 년까지 이끌어 갈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부분에서 적당한 세입추계와 편성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교부세를 2360억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150억 편성에 실제로 최종 결산추경에 편성된 것은 한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 편성액하고 결산추경에서의 편성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2018년도에 물론 증액은 했습니다만 2360억으로 지방교부세 세입을 편성하고 있던 것이 적당한지 타당한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할 때보다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예상 외로 좀 더 증액이 되어서 교부가 많이 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교부세는 200억, 조정교부금은 100억 해서 한 300억 정도를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국가 경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짰을 경우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보다 줄이기가 참 예산은 어렵습니다. 실행예산 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유를 좀 두었으면 싶어서 사실 여유를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또 다른 복지 부분에 국가에서 수요가 더 늘어나든지 복지예산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조금 또 바뀔지, 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정부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방향이 변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그래도 여유를 좀 두는 것이 안 낫나 싶어서 사실상 여유를 두어서 다음에 또 다른 걸 대비하기 위한 저축 부분이라고 조금 더 고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결산추경이나 감안해서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면 또 다시 다른 재원이 필요할 때 또 다시 기존에 편성한 것을 조정하기가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유분을 조금 그래도 결산추경을 감안하면 여유분은 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가 경기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유를 조금 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교부세하고 이런 부분도 200억, 조정교부금 100억 해서 한 300억 정도는 당초예산에 더 잡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유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말씀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담당관님 말씀처럼 여유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이게 판단의 문제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 많은 재정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제때에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때 사업이 되지 아니하면 많은 사업이 또 이월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적당하냐, 이제 그걸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예로 봤을 때 한 3000억 정도 전년도 지방교부세였는데 올해 236억, 물론 한 210억 정도 증액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적당한 것인지, 그것 뿐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보다 한 400억, 391억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년도의 예를 기준하자면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 세입 예산이 너무 여유가 많은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담당관님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럼으로 해서 제때 사업 예산의 편성이 어렵고 제때 어렵다 보면 추진, 집행이 또 어려워지고 이월로 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도 지난연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190억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결산하면 한 524억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재정이 빠져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올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너무 느슨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세입 예산이.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 그러니까 아직 결산은 2017년도 결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년도 결산추경의 금액을 기준하면 60% 정도, 2016년도 결산금액의 경우 한 40% 밖에 안 됩니다, 편성이. 지방교부세도 한 80%, 79%, 2017년도 결산추경 대비 한 80%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77% 이 정도 편성했는데 이게 적당하냐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입 추계에 대해서 신경은 쓰지만 저는 생각에 작년에는 특별한 해라서 아마 그 전전년도로 치면 그렇게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교부금이나 2017년도보다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다행히 2017년도보다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500억이나 초과되어서 더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 편성이 조금 여유가 있고 돈이 남아있더라도 저희는 교부세하고 많이 내려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올해처럼 경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생길까 싶어서 그러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여유는 좀 있는 것으로 느껴는 집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살림을 살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다음에 줄이기는 힘이 들어서 여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만 기준 잡은 게 아니고 2015년도나 16년도나 이런 걸 봐서 교부세가 혹시라도 2017년도만큼 여유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개 그렇게 1회, 2회 추경 결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다음부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꼭 당초예산안 기준세우지 않고 추경이나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2014, 15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6년도 비교해도 방금 제가 드린 말씀, 그러니까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16년도와 비교하더라도. 우리 2017년도 당초예산이 58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세입 예산이 7840억, 약 20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만큼 느슨하게 예산 편성 반영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전년도와 올 당초예산을 비교했을 때 많이 개선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예산 반영률은 좀 미흡하다, 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총괄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의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저축성도 있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사용을 하나 계속적으로 많은 이월 사업이 많아진다면 당해연도에 집행할 부분이 과다하게 계속 이루어지면 집행하는 공무원들만 피곤해집니다. 그 피곤이 누적되다 보면 다음연도에 예산 계획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차질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을 올 2017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총무위원회뿐만 아닌 산업건설위원회 분야도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철저히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불가피하게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방금 질의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공감은 사실 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편성을 해 보니까 추경에 너무 편성되어서 이월이 너무 많고 재정집행이나 신속집행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뒤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최대한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고 추경은 불가피하게 조금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미처 되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에 편성할 때는 지금보다 더 추경 부분에서는 좀 최소화하고 당초예산 편성에 많이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가 매년 보면 지금 사업의 양도 늘어나고 예산 규모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다 보면 이런 추경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다 보면 과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공무원들이 힘든 상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당초에 편성시켜서 12월 안까지 균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동료위원께서 광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큰 사업규모는 우리가 주 부서인 공보실에 맡겨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각 방송사에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공보전산담당관실도 실질적으로 한 7억 몇천 만 원의 각종 언론매체에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약간 더 늘리더라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더 좋은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고의 극대적 효과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은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부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의 그게, 저희들 부서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브랜드를 좀 더 부각시키고 그걸 제 1순위로 잡았으면 싶고 또 문화관광과나 공보실이나 이런 데 부서는 자기들이 시 전체를 봐서 홍보하는 방향에 맞추어 버리면 이 대표브랜드는 그냥 사장되고 무뎌져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또 대표브랜드를 만들었고 저희들의 욕심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한 부서에서 이것과 같이 하면 좋은 의견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 대표브랜드만큼은 저희 부서에서 했으니까 이걸 더 부각시키기 위한 욕심에서 편성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한 부서에 집중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대표브랜드를 만든 지 얼마 안 되었고 대표브랜드에서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도와주셨으면 싶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노력하려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갖고 있는 정책의 생각을 공보실에다가 충분하게 설명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참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안다고 이런 부분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중복적으로 사업도 이루어지고 부서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정말 그 대표브랜드를 신대구간고속도로를 주간에도 한번 지나가봤고 야간에도 갔습니다. 낮에는 태양 때문에 그렇게 좀 잘 안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 밤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나를 광고를 할 때마다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신경을 써야 돼요. 해맑은 상상 밀양을 대표브랜드로 해놓고 전체적으로 색상이 희미합니다. 좀 눈에 확 들어오게 태양에 빛이 나도록 밝게 보이게 표기를 해줘야만 ‘아, 밀양이 역시’ 밀양에 대한 광고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고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어떤 매체에 광고를 하더라도 정말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계획했던 바가 이루어지려면 점검해서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해놓고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최초의 브랜드 등록하고 했을 때의 그 근본 어떤 만든 그 취지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데 광고하는데 쓸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진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표브랜드의 취지나 이런 데 위반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선명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할 때는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적은 금액의 사업이라도 좀 신중하게 사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지금 새로운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모를 떠나서 저희들이 그냥 추정해서 다른 것의 용역에 비추어서 한 5000만 원 정도는 추정을 했는데 앞에 어떻게 혹시 위원님께서 중장기발전계획도 했는데 이것하고 중복성 이런 걸 말씀하실까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밀양시의 전체의 그림이 중심이 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장기종합발전계획 그게 인구 증가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중에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한 시책을 그 장기발전계획에는 다 인구 증가 부분을 끄집어서 더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한 400명 가까이 올해 지금 현재까지 거의 감소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시책을 기업하고 관련되는 부분, 전입하는 부분, 또 귀농․귀촌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지금 다급해서 이 인구 부분을 단시간 내에 증가시킬 수 있는 시책 개발이나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보건환경 부분이나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단기적인 시책개발에 집중을 해서 인구증가 부분만 시책개발을 하려고 용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상득 위원예. 좀 아쉬워서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 교육 부분, 경제, 기업 유치, 각종 문화사업이라든지 환경 부분 이런 많은 사업을 통해서 인구 늘리는 정책을 펴왔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조기에 몇 년 전에 계획을 해서 했다면 더 많은 인구가 밀양으로 유입되고 증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번 계획이 수립되면 수립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정책도 반영을 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꼭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표브랜드 광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행사 때 입는 그 뭐라고 하나요? 노란색 조끼 그 노란색 계통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유니폼.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민방위복입니다.
이주옥 위원예, 민방위복. 거기에 보면 등 쪽에 되며 해맑은 상상 밀양 이걸 표시하거나 컬래버레이션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광고를 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고효과라는 것은 우리 요새 엄청 많이 “융합한다.”, 뭐 “컬래버레이션 한다.”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든 해맑은 상상 밀양 표시를 지금 아파트에도 많이 그려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브랜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최대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대단위로 홍보 부분은 최대한 홍보 집중되어 있는 공보실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개별부서에는 조금 작은 걸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주옥 위원님이말씀하신 민방위복은 전 직원이 사실상 지금 현재 사무실에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크면 또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적당한 크기에, 어느 부위에 그 디자인을 붙였을 때 외부에서 볼 때 예쁘게 보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추경 때나 안 그러면 다른 여유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고려를 해봐서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아이템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TV광고에 우리가 중심을 둡니다. TV광고를 할 때도 아이템이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광고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 광고의 효과가 얼마만큼 날지를 다, 우리 사실은 시민들에게 아이템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 학생들한테 아이템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 그런 걸 염두해 둬가지고 광고 같은 광고를 한번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TV광고나 여기에 보면 TV방송 캠페인, 3개 방송사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방송의 효과를 얼마나 낼지 해맑은 상상 밀양을, 그 효과의 힘이 얼마나 클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변단체가 다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그런 광고 해맑은 상상 밀양 아이템을 넣어서 조끼를 입는다거나 하면 그게 사진에 찍혀서 신문에 나고 그러면서 그런 광고효과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여기에 기금에 보면 재정안정화적립금, 우리 100억 있지요? 그런데 여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이 0입니다. 이자가 발생할 건데 왜 수입을 0을 잡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표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사회단체나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이 얼마 안 들고 이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적립금 이 부분은 얼마 전에 11월 달에 예치를 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금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계속 가는 게 나은가,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12월 달에 다시 해지를 하고 높은 걸로 바꿔도 한 달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해지를 해서 다시 높은 것으로 전환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이러면 1년 짜리도 있지만 사실상 1년 짜리도 일부 하고 2년 짜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발생하는 것을 1년 단위로 안 잡아서 지금 이렇게 1년 넘어서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사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2년이나 장기로 할 계획인데 실제로 1년 짜리도 지금 있기는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자수입을 12월 달에 가서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수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년 정도로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재정안정화적립금 이걸 2년, 1년 돈을 분산해가지고 예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중에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게 5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100억 있다고 100억 다 못쓰거든요. 그래서 50억은 그래도 좀 더 중장기로, 그건 아무래도 이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로 하고 저희들이 일부 금액은 1년 안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은 1년짜리로 하고 그 금액도 해지할 때 손해를 적게 보는 것 위주로 2억짜리, 10억짜리, 25억짜리 이렇게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이율을 계산해서 그렇게 최대한 이율을 높이는 쪽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실제 분할한 게 10종류 정도 됩니다.
이주옥 위원이자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수입에 넣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사실상 2년짜리 그게 장기적으로 많아서 실제로 그 부분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100억이 한 달간 이자는 발생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아직 발생 안 했습니다.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이번에 공동브랜드 해맑은 상상 브랜드의 배지를 몇 개 정도 제작을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개 만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2000개를 했다?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다 달았을 거고 그 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왜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께 물어보냐면 단체, 사회단체장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배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하고 이․통장만 직권으로 배부를 했고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를 파악해 보니 너무 많고 또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줬을 경우에 차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장하고 공무원하고는 일차적으로 직권으로 배부를 했고 나머지는 희망할 경우에만 드렸습니다. 오해의 소지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단체는 주고 저 단체는 회원도 적고 자기들은 단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단체로 안 보는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일괄 어느 단체까지 해서 못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만 드렸습니다.
조영자 위원왜 제가 이렇게 담당관님께 물어보냐면 2000개를 제작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홍보? 당연하게 홍보해야 됩니다, 우리.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만 배지를 달았으면 말이 없을 건데 방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모 단체 누구는 달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주고 이런 말들이 지금 바깥에 많이 들리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더 홍보는 이게 걸어다니는 홍보입니다. 그렇죠?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언론매체도 중요하겠지만 걸어다니는 홍보입니다. 밀양시를 알리려면 단체에다가 만들어서 주십시오. 물론 몇 백 명 못 드리겠지만 그 단체장께도 뭐 서른 명, 많이 해봐야 30명, 40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다른 것, 언론매체 주는 것보다 10배로 홍보효과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끔, 모 회장들은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안 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을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배부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한 1500원 정도 제작비가 드는데 금액은 얼마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단체까지 줘야 될지 처음에는 1500원 짜리도 무료로 주면 선거법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00원짜리 드리는데 누가 선거법 때문에 할 사람이 있겠나,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1500원짜리 하나 줘도 그 사람한테 이익 주는 것이 아니어서 주자고 직원들끼리 논의도 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단체로 인정하는 단체 회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주면 또 회장님만 드리면 회원들이 마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증적으로 보통 목록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몇 명 정도인지 전체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음에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금액, 예산이 많이 안 필요하고 적정 규모가 되면 최대한 홍보를 위해서라도 많이 드릴 계획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준비해서 서로가 “누구 회장은 누구 회장은 안 주더라.”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검토해가지고 돈 1500원 같으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저는 많이 비싼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이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전산실에서 시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문지면을 통한 홍보, 인터넷 배너홍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TV광고 이게 홍보방식이 이중, 삼중접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홍보비가 집행이 되는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가 가늠이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지 집행이 되었는지 참 파악이 어려운데 이제 사업에 따라서 부서별로 광고비도 따로 편성한다면 저는 이런 혼란을 더 가중하지 않을까, 담당관님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나노국가산단 기업 유치에 관한 것은 나노융합과에서 해야 되고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자기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욕심에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홍보하고 더 잘하겠다.” 그 욕심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전체 시정홍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지는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고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시정홍보는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 사업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분산하는 것은 어떤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참고해 주시고 58페이지 포상금 성과평가우수부서 포상 사업비 600만 원 이게 신규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가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어서 부서별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우수부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서별 성과지표라는 게 어떤 사업에 얼마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느냐라는 지표가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제때 얼마만큼 집행하고 완료해 나갔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업 시행에 따른 진정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사항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상에 성과보고서를 제출로 못합니다. 아직 그게 또렷하게 지침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부서에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 기본, 기초가 기본 어떤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내나 성과평가 그 성과평가 기준, 지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포상하려는지 어떤 기준으로 성과부서를 선정할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광고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모아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집중하는 것이 맞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이 부분은 실제 성과자료나 데이터나 과제를 발굴을 해서 성과과제로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실제 기업처럼 성과가 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되는 부분, 또 성과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로서 반영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현재 과제로서 채택되어 있는 성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지 때로는 과제가 중장기로서 좋은 과제가 있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더 시에 도움이 되는 과제라도 과제로서 발굴이 안 되고 또 과제로서 채택이 안 되어서 뒤쳐져서 성과로서 평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 성과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확신 있게 이 성과가 완벽한 잣대라고 자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주고 하나의 시책사업이나 이런 걸 쭉 지금까지 해오는 부분을 모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결산상에 완벽한 성과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는 기준 같으면 저는 이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자신 없으면 그 기준부터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재정운용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떤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운영비나 공통경비나 이런 것이 같이 편성되는 것이 맞고 그 외에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용한다, 전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기관공통운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그럼에도 이게 그대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혀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그저 별도의 어떤 목도 따로 편성하는 것, 이런 형태가 아닌가 의견이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과제별로 안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100%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주기가 6개월이나 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긴급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갑자기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자기들이 편성한 사업이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새롭게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여유 정도로 봐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사실상 이 풀예산을 각 부서의 사정을 보고 배분을 할 때 그냥 쉽게 배분하지 않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이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의회 승인 없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풀 이런 부분에 너무나 자치단체 재량으로 느끼지 마시고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부서에서 조금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량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운용의 폭을 넓히면 집행에 여유는 생깁니다. 그 대신에 적지만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타이트하게 편성하면 운영의 폭은 좁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적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제일 좋은 방식은요. 예산 편성 아예 없이 한 7000억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즉시, 즉시 꺼내 쓰면 제일 운용하기 수월합니다. 그런 계획적인 예산의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사업의 계획, 거기에 따른 재정의 배분 이런 편성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과목마다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별도로 그런 제한 없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크면 클수록 어떻겠습니까. 운용에 여유는 생기겠지만 재정 운용의 계획적인 면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공단하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다 협의과정을 거쳤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조정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제안 설명 때 얘기가 되겠지만 전년도에 보면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더러 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4억 59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인건비에서 자연증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하고 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5100만 원 편성했다가 2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더 증액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도 한 1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감하기는 감했지만 또 편성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4억 5900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상향되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은 보니까 지금까지 상임이사가 시설관리공단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임이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한 세 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많이 증대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부분, 목은 국내여비도 보니까 2300만 원 정도 적게 줄여서 2018년도에 편성을 했고 복리후생비도 한 4700만 원 줄여서 편성을 했고 기타 복리후생비도 1280만 원 정도 더 줄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일부 또 줄인 예산과목도 서른네뎃 군데가 있고 특히 인건비가 4억 5000여만 원 늘어난 부분은 상임이사하고 일반직원 해서 4명 정도의 증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8600 편성했다가 4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전년도에 4000만 원 집행했는데 올해 편성은 62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타당한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저 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임이사의 역할이 사실상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좀 들더라도 이사장님이 상임이사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 업무를, 사무를 분담하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이 들고 모든 직원들이 결재라인이나 이런 게 전부 이사장한테까지 다 가버리면 신속성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나 전반적으로 계획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저 혼자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사람을 줄이면 돈이 득이 된다고 하지만 시 전체로 볼 때 예산이 투자되어서 그만큼 또 다른 효과를 얻는 게 있다면 저희들은 운영의 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담당관님. 아까 전에 기금에 대해서 12월에 예치해도 1년 만기예금은 이자수입은 2018년도 내 발생하므로 그게 수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아직 확실치 않아서 여기에 기입을 안 했다 하지만 예상되는 수입도 기입을 하고 나머지 지금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기입을 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이 오를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기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업무를 처리하면서 세심하게 못 챙겨서 그런데 추경 때나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61페이지 보면 인구증가 정책 부분의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학생 350명 해서 10만 원하고 현역병 휴가비 해서 30명 3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사실 금액 부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학생 10만 원하고 30만 원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맞춰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보면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인원 부분은 대학생은 부산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0정도 되는데, 아니 700정도 되는데 그중의 한 1/2 정도로 인원수를 잡았고 평촌부대의 현역병 이 부분은 한 60명에서 70명이 왔다 갔다 현역병이 있는데 거기서 한 30명 정도 전입을 한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인구 부분에 마땅치 않게 시책도 보면 다른 시․군이나 저희들이나 특별한 게 별로 없고 대다수가 평이하게 하고 있는 시책을 선정한 게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어서 이와 유사한 걸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한번 해보고 올해도 한번 보고 이렇게, 별로 신통치 않으면 저희들도 내년에나 또 다른 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히 하고 또 실적을 봐서 정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은 저도 확신은 않지만 시책 중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한 2개 정도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별로 확신은 안 서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어느 정도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나 실적이 별로 저조하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그러면 시․군에서 10만 원, 30만 원 편성해서 우리 시도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시책을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대학생에게 10만 원을 지원해줘서 시로 전입을 해서 인구 증가를 시킨다는 정확한 금액에 대한 그런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앞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정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만 선도적으로 금액을 높이기도 그렇고 이래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금액 이 부분은 변동을 해서 유인책이 된다면 금액을 올리더라도 그 부분은 좀 더 올해 시작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추경 때나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시행해 보고 추경이나 조정해서 또 다른 유인책이 있다면 금액을 변동을 하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를 하든지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담당관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10만 원 보조해 준다고 해서 지역에 전입을 할까 참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휴가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마 회의 시간이 좀 시설관리공단인데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안녕하십니까?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을 보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수익에 총 129억 8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66억 8755만 3000원과 사업수익에 63억 2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로 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보수 등 예산액 63억 212만 8000원을 편성했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의 재료비 등 예산에 66억 8755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 경영기획팀 인건비에 총 전년 대비 4억 5613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8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에 보면 기본급에 7337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승급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9736만 3000원은 이것도 휴일근무수당과 근무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의 특정업무수행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952만 원 증액된 7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설화장시설과 하수처리장의 장려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인 처리장 위험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전년 대비655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70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0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413만 2000원이 증액된 5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전년 대비 1127만 2000원이 증액된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전년 대비 72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에 4억 52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교육훈련비에 전년 대비 124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포상금에 200만 원은 직원들 제안제도 우수포상 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 대행사업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75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3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4명에 대해서 기본급 인상과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1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억 42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6억 7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스포츠센터 수영장 전기요금과 배드민턴경기장 전기료가 증액되어서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1억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의 스포츠센터 약품비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 대비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노후설비인 물탱크 교체에 1억, 밀양스포츠센터 수영장 보일러 교체에 2억 2000, 수영장 냉난방기 교체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팀의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전년 대비해서 548만 5000원이 증액된 9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193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년 대비 976만 원이 증액된 5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의 화장용 유류대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팀 대행사업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993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7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9604만 6000원 증액된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이 약 16% 정도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316만 원이 증액된 1억 4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의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5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전년 대비 2464만 6000원이 증액된 43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명에서 1명의 대체인원을 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상단부의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71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공공운영비에 1억 16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의 하수처리장 약품비에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복리후생비에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선유지교체비에 전년 대비 3억 8552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3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 증액된 6억 1112만 6000원은 슬러지 처리비가 증액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력비에 19억 1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감액된 사유가 보면 처리장 내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업무리에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전년 대비 3443만 3000원이 증액된 51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실험실 설비 추가와 기계 수선장비 취득 등 공간 전환으로 해서 부족 자재들을 일부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시설관리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작년에 비해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한 것 같고 여비도 그렇게 했고 사회보험부담금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약품비로 작년에 7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 편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주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시약들의 종류라든지 검사항목이 추가가 상당히 되었고 또 방류수질이 부유량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많은 기준에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와 저희들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장이 계속 마을 처리장과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품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 수영장 보일러 교체를 우리가 보일러 교체를 할 때 몇 년마다 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보일러 교체가 2003년에 센터 개관이 되었는데 기간이 2014년도가 보일러 수명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노후설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게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보일러 교체하고 냉난방기 교체도, 냉난방기 교체는 그것도 한 번도 안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교육체육과에서 냉난방기 교체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제가 못 봤습니다. 지나간 예산을 못 봐서 교체를 안 하고 수리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기간이나 이렇게 해서 아마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의 조명도 안 좋고 공기 질도 안 좋고 해서
○ 전문위원 김성온체육관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체육관이요. 공기 질도 안 좋고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조금 풀경비와 그런 것으로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이사장님.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요. 2층.
○ 전문위원 김성온스포츠센터 2층.
○ 위원장 정정규스포츠센터 2층.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명 관계하고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수선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에도 기여를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기계 교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 노후화된 기계는 교체하는 건 당연하지만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의 신설과 취지 목적을 보면 나름대로의 예산도 절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환경시설 부분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처리장이 그동안에 용역을 줬는데 그 때 용역 준 예산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액의 차이는 알고 계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정확한 금액은 다른데 실제 저희들은 금액이 당초보다는 계획 그 옛날의 위탁보다는 많이 절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슬러지라든지 일반 공사관련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입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고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공단이 되면서 사소한 거는 자체 수리라든지 비품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수리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감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아무튼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입찰에 대한 낙찰률 절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줌으로써 그 회사의 순수이익금, 뭐 기계 교체라든지 나름대로의 잦은 손질을 함으로써 내구연한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여기 우리 직원들 계시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절감하지 않겠나, 예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28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전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은 예산인데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장에서 이게 인건비지 싶어요. 이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왜 지금 한 분 정도 고용을 해서 하시는지 전년도에는 없는 사업 같아요, 이 부분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여기에 무안 신생동 가면 축폐처리장이 있습니다. 처리장이 있는데 그 처리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그 직원이 올해로 퇴직하고 나면 저희들이 기간제 우선 대체를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에는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로 변경해서 예산 편성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사장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시설 부분의 스포츠라든지 각종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앞으로도 지금 앞에서 상임이사입니까? 이사도 지금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규모를 약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김상득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한 1년을 얼추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라든지 직원 채용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효율적인 업무가 상당히 안 되고 있었고 내년부터는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한 번 더 검토도 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임이사 부분도 저는 당연히 모든 조직체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빨리 채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사장이 출장이라든지 교육, 기타 등등일 때 상임이사가 대행해야 된다든지 대행업무를 해야 되고 모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상임이사 채용이 되고 부족한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기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체육 관계,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단으로 편입되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가 채용이 되면 지금 보다 더 나은 조직의 체계를 정비하고 앞에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지금 환경 부분에 보면 다 연계가 되는 거죠. 슬러지처리를 하고 하니까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의 할 일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의회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중식시간인데 간략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면 미리벌관 보일러 연간 교체 및 정비가 보일러 2개 1호기, 2호기. 1호기는 세관작업 및 정비를 했고 2호기는 교체를 했다고 해 놨는데 여기 교체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이사장님 설명과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좀 많이 남긴다, 시설공단이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국내여비도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좀 더 좋은 곳에 출장도 가고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기간제근로자도 좀 더 많이 써서 잘 하는 시설공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체육과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좀 내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본 위원이 질타했듯이 2018년도에는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는 인원의 변동이 있습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대로인데 무기계약근로자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정윤호 위원인건비가 올라서 한 3500 증액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7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약 한 3500만 원 더 추가하면 집행잔액 남는 것하고 하면 한 1억이 넘는데 인건비가 그 정도로 올랐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 보면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인건비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 나머지 운영비가 오른 것은 배드민턴구장 안에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저희들이 야간동호회라든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월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고
정윤호 위원예, 이사장님. 운영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체육사업팀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총 18명 중에 체육사업팀에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이 되다 보니까 공단하고 임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1인당 한 200만 원 이상씩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전년도에는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남았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전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기간제와 일부 채용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 채용 이런 관계를 3명을 채용을 못했고 기간제를 수시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전체 12개월로 한 금액이 직원들 미채용에 따른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기간제근로자 부분은 체육사업팀 쪽에는 많이 활용을 해서 정말로 운동장이나 스포츠센터나 모든 관리 부분에 더 적극성을 띄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했겠습니다만 우리 밀양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아주 칭찬받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단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입니다.
2018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05만 4000원이 감액된 6258만 1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81만 8000원이 감액된 1643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123만 6000원이 감액된 461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877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12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 사업별로 보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6846만 6000원과 정보통신에 1억 146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1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854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감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는 전년 대비 84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470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밀양시보 독자참여마당 코너 확대 운영에 따라 원고료가 전년 대비 84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2017년 4월부터 우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우편요금 8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시정이미지홍보는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7억 328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MBC, KBS등 TV로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밀양의 이미지를 고취하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TV방송 캠페인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홍보는 신문지면을 통한 아리랑대축제, 여름예술공연축제 등의 홍보비로 전년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보통신 지방행정 공통정보화는 전년 대비 9843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354만 4000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공통기반시스템 위탁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2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5304만 4000원은 2006년 구축한 공통기반 운영서버 교체 비용으로 새올행정시스템 등 8개 업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재난․재해 대비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의 공통기반 DB서버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은 전년 대비 909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2512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2017년 5대 추가 구입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PC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신규구입으로 전년 대비 1290만 원 증액된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정보 알리미 시스템 운영의 민원처리결과 안내 등 문자전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4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폰 현장행정업무지원 운영은 스마트폰 1대 감소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8개 주요 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 금액 변동으로 354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1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전산개발비 5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급여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957만 7000원은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효율성 제고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지보수기간 통합에 따른 16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신규보급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운영은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홈페이지서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8628만 8000원 감액된 1억 1717만 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경우 2930만 원 증액된 553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자단 콘텐츠 제작비 증액과 아리랑대축제 시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체험관 운영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정보보호시스템 등 5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1287만 8000원 감액된 5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SNS 기자단 발대식 및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반 전자정부통합망 운영은 경남도와 우리 시 간 국가정보통합망 회선료로 전년과 동일한 6667만 8000원이며 정보통신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1945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441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직원 전화번호앱 구축으로 전화번호수첩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 전년 대비 585만 원이 감액된 18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통화량 감소로 441만 8000원이 감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동 통합증명발급기, 영상방송 저장시스템 및 IP전화시스템 보안인증서 갱신비용 등이 신규로 책정되어 전년 대비 1884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24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억 7089만 원이 증액된 6억 54만 원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직원체감형 PC 성능개선 사업 5686만 원은 2015년 보급된 직원 PC 속도 개선을 위해 반도체디스크를 122대 설치하고 문서작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형모니터 164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PC 성능 개선으로 교체주기가 5년에서 6년으로 상향되어 8816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 7500만 원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전산교육장 및 작업용 노후PC 50대 교체 대신 중앙집중식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PC 본체없이 접속단말기로 시민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으며 시스템 여유자원을 내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알맞은 가상의 PC 작업환경을 제공함과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산실 행정업무 정보시스템 136대에 안정적인 정보통신을 지원하고 스위치 용량 증설을 위한 서버 스위치 이중화 구축과 IP 전화 교환시스템 14대의 해킹 및 불법도청 방지를 위해 방화벽시스템 구축에 각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버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9800만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와 개인정보시스템 처리시스템 영향평가 용역사업 결과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공무원, 용역업체 등의 개인정보 부정사용 징후를 사전에 탐지, 대응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시민정보에 대한 오남용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29만 9000원이 감액된 1820만 원으로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과 MS윈도우 서버, 전자출판 및 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은 전년 대비 423만 2000원이 증액된 3689만 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증액 423만 2000원은 2015년 마을홈페이지 웹접근성 웹표준 준수 및 전자상거래 기능 개선 완료 후 기능 개선 비용을 기초로 잘못 산정한 것을 2018년 예산에 홈페이지 구축비를 기초로 산정하게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운영은 269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은 도비 보조금 200만 원이 도내 전 시․군 동일하게 감액되어 시비를 22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전년 대비 268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은 정보화마을 2개소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546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2965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간정보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33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16년 지리정보시스템과 주제도시스템의 통합 추진사업인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사업이 2017년도 1년 무상보증기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간정보 DB 확대구축 사업 5억 원은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초동면의 도로, 상수도의 지하시설물을 조사, 측량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3억 8300만 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비용으로 실제 지형, 지물과 상이한 기존의 수치지형도를 최신의 수치지형도로 수정 제작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50대50으로 하는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인건비 4058만 2000원은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75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834만 원이 증액된 1억 1071만 6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정홍보 사무관리 과다 발생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제3차 결산추경에서 시정홍보를 위한 시보 발간, 그리고 밀양시 홍보지 발간 건에 대해서 발간, 공보 발행 등의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의 3회 추경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시보 발간에 1500만 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보하고 홍보잡지 전부 다 계약잔액입니다. 계약잔액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도 계약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결산추경 때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계약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한다는 결론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계약잔액이 발생된 걸 마지막 결산추경에 집행잔액으로
조영자 위원그러면 계약할 때 잔액이 발생하는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여기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그건 아닙니다.
조영자 위원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67페이지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별로 크지는 않으나 포상에 따른 부서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서 간 직원들이 혹시나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에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국의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밀양시는 혹시나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포상금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꼭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실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 재작년부터 지금 포상금을, 작년부터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업 홍보를 마땅히 해야 되는 사항을 거의 홍보가 안 되어 왔습니다. 안 되어 왔고 실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하는 취지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가고 또 어떻게 편리하고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도 그게 홍보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포상금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포상금제도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 우리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별로 지금 현재 읍면동정 이런 걸 시민들한테 알릴 내용이 현재 보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 직원들이 보도 작성 하는 기법도 배울 수 있고 언론에 대처하는 능력도 배양이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포상에 따른 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업무 여러 가지 등등에 효율성은 있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영자 위원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포상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다 1/n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1/n로 나누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포상금제도를 하면서 지금 본청의 6개 부서, 읍면동의 6개 부서 해가지고 하는데 평가하는 방법은 보도 자료 작성 건수를 내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기획보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기획보도는 가점을 좀 주고 단순한 홍보사항은 평균 건당 1점씩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본청하고 다 합쳐서 12개 부서를 줬다는 결론이네요. 그랬을 경우에 420만 원가지고 갔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으로 해서 사업이나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면 물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식에 불과하다, 별 도움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 시에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지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밀양시보 발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원×4만 7000부 12개월 이래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1억 128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최종예산이 9780만 원인데 이것도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용지하고 인쇄비의 단가가 매년 변동이 됩니다. 변동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보 발간에 1억 128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한 88% 전후로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되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인상이 되겠지만 단가 차이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여기 밀양 홍보지 발간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이 홍보지는 건수로 계약을 합니다. 실제 발행부수가 5000부가 발행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의 단가를,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본 결과 그 정도 되어서 그렇게 그것은 신문 재질도 틀리고 또 그 다음에 규격도 틀리거든요. 하나는 신문지로 하는 거고 하나는 책자 형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용지값이 조금 틀립니다.
이주옥 위원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아까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3차 추경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시보발간이나 홍보지 발간이나 공보 발행이나 이런 게 우리가 봤을 때 산출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근접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담당관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물론 3차 추경에 예산 삭감을 하면 되지만 그것보다는 근접한 예산 편성을 해서 나머지는 또 다른 데 쓰여질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8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4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05만 원은 이통장협의회 사무실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감액시켰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의 100만 원은 지방보조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세대주명단 교부대금 등에 100만 원 증액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세대주명단 신청건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7652만 7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2741만 8000원은 교육청에서 밀양시로 내년도 선거경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56억 5727만 8000원이 증액된 776억 88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큰 폭 대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09만 8000원은 우편요금 인상과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이 당초에는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행사운영비의 1050만 원은 2018년 퇴임예정자 증가에 따라 증액시켰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880만 원은 내구연한 경과된 물품 노후화에 따라 교체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아래 부분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의 3137만 6000원은 2018년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라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1100만 원은 명예의전당 기부자 명패 제작과 향우수첩 제작 등으로 제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800만 원은 시민장학재단 고액기탁자 인원 증가와 기존 기탁자의 추가 기탁으로 누적금 상향에 따라서 동판 부착 공간 부족으로 명예의 전당을 확장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은 모범 이통장과 평통위원들의 국외연수비를 삭감하고 국내연수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595만 원은 읍면동의 내구연한 경과와 사용불가 장비 교체에 따라 장비구입비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800만 원 감은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감액한 금액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해병전우회 인명 구조장비의 2000만 원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대응활동 및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인국외여비의 4400만 원은 민주평통위원과 이통장 국외연수비를 국내연수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시켰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된 관인을 기록관으로 이관받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관인함 제작을 위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행사운영비 600만 원 감은 상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민의 날 홍보탑 사업비를 행사운영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로 과목 변경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500만 원 증은 해마다 이벤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인건비의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6076만 3000원 감을 시킨 것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원을 감 조정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의 특정업무경비의 2040만 원은 대민활동비 대상 당초 547명에서 579명으로 32명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위탁교육비 2200만 원은 공무원 대학교, 대학원 지원 대상자 감소와 집합교육 신청 저조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100만 원 감은 집합교육 수요 감소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2024만 6000원은 2018년 최저임금 증가분과 퇴직예정자 퇴직금으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 1860만 원은 도지사기 시․군공무원 축구대회와 자문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시설비 구내식당 조리실 리모델링 7400만 원은 97년도에 우리 식당이 개소 후에 20년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안이 지금 조리실하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50만 원은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개선 리모델링과 함께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5413만 원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및 참여가족 실비보상금으로 격년제 시행에 따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자율방범대 864만 원은 자율방범대 신규대원과 기존 노후 순찰복 교체를 위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990만 원, 기동대 완전군장 구입과 야간투시경 등 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예비군훈련장 사무실 정비에 700만 원 감은 예비군훈련장 정비 완료 부분 감액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선거관리 인건비의 1266만 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본청과 읍면동의 선거업무보조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 4074만 5000원은 내년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 등 급량비와 부재자 신고서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에 9억 1398만 원은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이전금 통보에 의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928만5000원은 아리아간병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 일부 지원에 따라 국․도비 가내시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상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649만 2000원은 사회적기업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국․도비 가내시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906만 4000원은 국․도비 가내시 교부에 따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마을기업 자원 연구조사 및 공모사업 모델 발굴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경상보조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4597만 2000원은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 업체 증가에 따라 국․도비 가내시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장비비 1034만 5000원은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국․도비 가내시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 510만 원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의 8000만 원은 지역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곳에 사업비 지원을 위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인위탁교육비 3250만 원은 마을주민, 지역간 갈등 해소와 함께 하는 공동체 형성으로 주민 화합을 통한 공동체정신 회복과 동시에 시정발전 연구를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력운영비의 보수의 35억 2157만 1000원은 현원의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여 2017년 10월 1일 정원기준과 별도 정원과 호봉 증가분, 그리고 2018년 명퇴 예정과 명퇴수당과 봉급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직보수의 2억 266만 8000원은 2017년 대비 일반임기제공무원 3명 채용예정으로 인원 증가와 봉급 인상률을 감안하여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부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의 5억 1723만 2000원 감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직자 퇴직금 지급 완료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직급보조비 9486만 원은 정원 증가 및 상위직급 증가와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금액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단의 성과상여금 1억 1915만 3000원은 2017년 대비 지급대상 인원 증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연금부담금 6억 9888만 3000원은 총 보수 예산 증가와 부담률 증가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내시액 통보에 따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억 6336만 2000원은 보수 인상에 따른 총 보수액 증가로 건강보험료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의 1247만 4000원은 호봉승급 및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보수가 증액되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060만 8000원은 정원 기준 전년도 28명에서 31명으로 3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대학생아르바이트, 자치행정 인건비에서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로 변경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시정여론 모니터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정여론 모니터는 읍면동에 2명씩 위원을 위촉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연간 2회 모임을 가지고 특별한, 어떠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1년에 연간 2번이라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교육으로 밀양시정에, 밀양시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해영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여론 모니터는 전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 건의사항이나 또는 각종 시책, 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 또는 개선 의견을 직접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처리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모니터요원으로 인해가지고 밀양시 행정에 건의사항이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경우 그게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행정과장 이해영예. 올해 현재까지 접수받아서 거의 처리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거의 처리를 다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모니터요원들은 충분히 읍면동에 있어야 할 그런 위원들이라고 생각하시네요?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워크숍도 워크숍을 했을 경우에 보통 시외로 나갑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가능하면 물산장려 때문에 밀양시에서 해주고는 있는데 밀양시를 이용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외지로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모니터요원은 32명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게 언제부터 전개되었죠, 이 사업이?
○ 행정과장 이해영2014년도부터입니다.
조영자 위원2014년도부터 시행한 겁니까? 그러면 특히 모니터요원을 활동사항이나 여러 가지 등등 요약해서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등등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 예산을 필요로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 부분의 민간위탁금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5000이고 올해도 예산이 2억 500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죠?
○ 행정과장 이해영25명입니다.
조영자 위원25명? 그러면 21명에서 4명이 더 늘어났네요?
○ 행정과장 이해영예. 더 늘어났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2억 5000중 일부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한 90% 이상이. 현재 이번 결산까지 하면 한 이천얼마가 반납된 것은 선생 2명분에 대한, 정원하고 관계없이 0세 뭐 이렇게 되면 선생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다 안 채워졌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고 아마 이 수치로 간다면 선생이 채용이 된다고 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개원할 때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명 같으면 앞으로 내년에 2018년도에 충분히 더 어린이들을 유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맞지요?
○ 행정과장 이해영예, 판단됩니다.
조영자 위원판단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인명구조용 수상오토바이 구입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에 해당이 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됩니다.
이주옥 위원지방재정법 제32조의2 ②항에 따라 명시적 근거나 있거나 지방재정법 제17조 제①항 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난발생 시 구조, 구급, 봉사활동을 위한 인명구조용 수상오토바이 구입에 예산을 자본보조로 편성하고 있는 게 가능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그 근거는 현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에 의해서 일단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여타 시․군에도 파악해본 결과 거의 열두 군데에서 차량금과 지원금 다 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돈 주는 건 이런 건 하나도 없고 2014년도에 한번 포터 구입해주고 그 이후로 수상장비 이것을 매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해주다가 이번에는 꼭 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해서 처음에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수상스키가 3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3000만 원 들어온 것 중에 2000만 원만 하고 1000만 원은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해라,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병대 전우회는 여타단체보다는 솔선수범하고 잘합니다.
이주옥 위원잘하는 건 잘 알죠. 그런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나, 없나를 우리가 따지는 거지 지출근거가 있어야만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게 없는 게 혹 편성이 되면 문제시될까 저는 걱정이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미가 어떠어떠하고 새마을운동은 철저한 조국 근대화정신의 소산이며 1970년대에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뒤에서 받들어준 정신적인 힘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원 되고나서 계속 참석을 했지만 너무나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새마을운동이 옛날에는 경이적인 경제적 발전을 해왔고 뒷받침을 해서 발전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자체도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 말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봉사활동도 그렇고 재활용품 이런 것도 그렇고 좀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재활용품을 다 사다시피 하지 그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디다. 그래서 정말 새마을정신답게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이주옥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은 현재 여타 단체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행정과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사업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에 대한 사유가 보니까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통장협의회라든지 민주평통 통일안보 직무연수라든지 해외연수를 배제를 하고 국내연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안보 직무연수를 과연 어떻게 국내연수를 하기에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나, 국외로 나갔을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국내는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그 부분은 2017년 당초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하고 2000만 원으로 했는데 다만 국외에서 국내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보통 보면 민주평통의 회원 자체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되는데 인원이 아무리 증가를 하든지 간에 국내연수 정도 되면 버스 한 대 정도, 그리고 연수코스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통일안보에 연관되어가지고 연수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액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통장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국내연수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면 국외에는 모범 이통장들이 가신다고 하지만 국내에는 좀 많은 이통장님들을 확보를 해서 차라리 국내연수의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여기에 보면 급식이라든지 행사용 물품이라든지 이벤트 체육행사 진행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준비용품이 있는데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 행정과장 이해영일종의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격년제로 공무원 체육대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체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폼도 좀 일체감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날은 좀 화합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유니폼 부분에 일체감이 없다 보니까 약간 체육대회가 좀 밋밋하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100%는 공무원들이 자부담은 안 하지만 한 50%에서 70% 정도는 시비로 하고 한 30%라든지 몇%는 자기가 비용을 내는 걸로 해서 그런 유니폼을 제작하는 것도 우리 시의 공무원으로서의 복지 부분에서 큰 혜택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유니폼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김상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고 하반기에 할 거니까 그전에 상반기에 의견수렴을 해보고 만약에 전체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래서 만약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고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여력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좀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후반기에 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꼭 한번 예산 편성을 생각해보시고 가능한 한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보수비입니다. 이 보수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망복지지원단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97페이지입니까?
김상득 위원예. 상단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센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6명에 대한 국비가 70%, 시비 30%로 3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동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6명의 인건비를 말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세무과장 정종극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136억 1836만 2000원 증액된 1054억 9304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57억 2968만 2000원 증액된 707억 11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액사유입니다. 주민세는 2억 9995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이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12억 9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 신축건물 증가 등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및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에 따라 13억 3890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77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업 유치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요인으로 26억 82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세 징수노력 경주를 위해 5000만 원 증액된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7억 5968만 원 증액된 96억 52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968만 원 증액한 38억 773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증지 수수료수입에서 4620만 원, 아파트 및 산업단지 준공 등 도세 증가로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348만 원, 공공예금 이자 상승으로 인한 이자수입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 5000만 원 증액한 5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증액사유로는 그외수입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보전분 10억 원 증액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거양을 위하여 5000만 원 증액하여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2017년도에는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교부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될 것으로 예시되어 1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보다 60억 증액한 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3191만 6000원 증액한 9억 7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부분이 큰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1267만 9000원 증액사유는 인건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는 2016년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수수료와 시설장비유지 보수비 인상으로 152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하단 부분 지방세 증빙서류 관리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은 지방세 증빙서류 스캔 후 이미지로 저장, 민원인 요구 시 과세번호 클릭으로 과세자료 등 서류를 신속하게 파악 및 확인이 가능하며 민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 포상금 500만 원 증액 사유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입니다. 하단 부분 과표관리 1억 4700만 1000원 증액 사유는 기정 국비 재배정으로 교부되는 것이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인건비 4091만 4000원은 국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9914만 2000원 증 사유는 국비가 재배정되어 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 3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LCD 모니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심의 때는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또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지금 세무과의 세입 부분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결산서나 3회 추경 때에 그런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약간 소극적으로 세입 부분을 편성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전년도 결산상에 한 500억 이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올해에는 한 250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노력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나 편성에 노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자체가 특히 세입 부분은 당초 예산액보다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동차세 같은 주행분 같은 경우에 예산 자체가 사실상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이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지난해에 52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을 올해같은 경우에 그나마 한 60억 정도 증액해서 일단 25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자금집행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게 남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지금 결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금액을 잡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만큼은 그래도 60억 정도 좀 더 증액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좀 보수적이 아닌 실제 세입되는 부분만큼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결산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예측되는 부분은 적극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 부분에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11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아, 회계과네요. 아무튼 시유재산 매각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 이것은 회계과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아마 지금 재직휴가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시민들에 대한 애정과 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정말 시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신 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정종극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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