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06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2월 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10시 07분)

○ 위원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체 1510만 원이 증가된 71억 11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얼음골 관람료가 4500만 원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수량의 감소로 인해서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6월∼8월 중에 2만 514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향교 대성전 지붕보수 공사로 도비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체 2억 1792만 4000원이 증가된 229억 37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의 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표충비 주변 정비에 8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향교 대성전 지붕보수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표충비 주변 정비는 감 된 것은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야유적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신규로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기타보상금의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예산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수가 추가근무일자의 감소와 단체관광객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박물관 매표소 안내, 뒤편의 관광안내소 안내, 관아 관리 등은 공무직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인상으로 인해 증액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문화원 건립 보상 예산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2회 추경으로 예산 확보되어서 현재 감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대한 12월 중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만 다소 사업비가 늦게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도 제작기간이 내년 10월 17일까지여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극촌 녹지 및 수경시설 조성사업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활성화 기본계획은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삼랑진역 급수탑 보수공사는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이도 확정되지 않아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도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나 이것도 확정되지 않아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밀양향교 대성전 지붕보수 공사는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례성당 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인데 설계심사가 늦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의첨재 지붕보수 공사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궁사 대송당 묘원진영 보호각 설치사업은 2018년 추가예산 확보 후 시행코자 연기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다소 부족해서 추가예산 확보한 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충비 주변 정비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밀양향교 보수 정비공사는 현재 발주해서 착공 시범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운주암 화장실 보수공사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발주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건축문화자산 DB구축 콘텐츠 개발로 2회 추경 사업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은 설계 승인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뷰포인트 조형물 설치사업은 관광콘텐츠시행계획 용역이 10월 중에 만료됨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무월산 주변 관광자원화개발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비하고 나머지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표충사 국민관광지 주변 환경관리 및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인데 노점상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고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늦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만어사 주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은 12월 중 착공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239페이지의 뷰포인트 조형물 설치는 어디를 두고 설치할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관광콘텐츠개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월 달에 완료되다 보니까 장소는 2개소인데 만어사하고 위양지에 보면 사진 촬영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위양지하고 만어사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여기 3000만 원의 예산이 그러면 용역비를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니요, 이것은 시설비인데 이것을 하기 위한 전단계가 다른 용역을 줬는데 그 안에 이 사업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연계되다 보니까 지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40페이지의 표충사 국민관광지 주변 환경관리 및 조성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표충사 들어가는 입구 노점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노점상하고 야영장하고 야영장은 완전 철거해 버리고 다른 시설로, 소위 말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표충사 관광지에 걸맞은 그런 시설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4억 5000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여기에 사업비는 좀 모자랍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된 예산은 이 예산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야영장이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노점상도 철거를 하고,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조형물 건축을, 설계를 해서 좀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가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장사는 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면 장소는 일단 거기는 철거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노점상도 완전 철거하고 지금 야영장 있는 쪽으로 저희 시설이 들어가면서 지금 계획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보면 족구장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상가에서 넘어오면 다리 왼쪽 편에 그 부분 정도에 노점상들을 모아서 노점상식이 아니고 아주 좀 깨끗하게 그런 식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위쪽에 올라가면 작전도로하고 갈라지는데 밑에 보면 버스 회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여기 설계 안에는 다 들어가고 사업비는 모자라서 일부 상가에 들어가는 교량 쪽의 상징물이라든지 들어가는 나무도 보식하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국민관광지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개선 이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그렇게 조형물을 철거를 하고 노점상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 거기를 다른, 옆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적은 것 아닌가, 그래도 하면 확실하게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뭔가 먹거리라도 먹을 수 있게끔 또 특히 우리가 지금 거기 식당으로 만들어놓은, 주차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하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뭔가 먹고 싶은, 옛 추억을 느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집들이 열한 집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협상 중입니까? 완전히 협상한 건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노점상을 철거한다는 데는 거의 공감을 가지고 있고 상가번영회도 가지고 있고 시전마을 주민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폼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협의는 안 되었는데 이제 그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노점상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걸 확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런 모양으로 할 거다.” 하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서로 절충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잘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절차가 쉽지는 않겠지만 상가협의회하고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아름답게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시가 누구나가 관광지를 찾아갔을 때 정말 괜찮다는 그런 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하여튼 노점상 문제는 저희 과가 책임지고 최소한 이거라도 해결하려고 계속 접촉하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뷰포인트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양지의 천사의 날개 포토존 옆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지금 설치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옥 위원아니 지금 명시이월된 것에 여기에 보면 뷰포인트 조형물 설치 조형물 디자인 설계 지연 했는데 이 조형물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위양지에도 들어간다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만어사하고 위양못하고 두 군데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사진”을 제시하며) 마름모 모형을 설치해서 사람이 뒤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연못하고 좋게 나온다든지 이런 상징적인 시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에 할 것인지 이것을 그동안에 다른 용역하고 연계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 설치하는 것은 금방 하는데 그 용역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지연된 거고 내용은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주옥 위원조형물 설치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습디다. 제가 해외연수를 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게 그 조형물이 어떤 하나의 상징을 나타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고 오지 않습니까? 지금 천사의 날개 포토존도 천사의 날개에서 바로 딱 찍으면 위양못이 보이도록 풍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벤치를 없애고 거기에 서서 정말 사람이 자기가 날개가 있는 것처럼 찍도록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벤치를 두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좀 불필요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점도 이게 조형물은 한번 설치하고 나면 없애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니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 표충비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이 예산과목 변경으로 명시이월 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여태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3회 결산추경에서 과목 변경을 하고 과목 변경하는 이유로 명시이월 조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3회 결산추경에서 과목 변경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보통 사찰 같은 데 보면 사찰에서 시공을 직접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이 발주해서.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시가 직접 하려고 시설비에다가 과목을 올려놨는데, 2회 추경 때.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찰 측에서 좀,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시공하는 과정에 시하고 사찰측의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사찰 측에서 해라.” 그런 차원에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보통 문화재, 사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회 추경 편성할 때 시가 직접 하는 시설비로 편성했을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를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해당 사찰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는 요구가 있다고 해서 또 과목변경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것은 얼른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 아니냐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바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금액도 작고 해서 저희가 종각 지붕보수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데 시가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사찰 측에서 자기들이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되게 어렵고 그야말로 무슨 사찰 측이 요구하는 게 많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지붕 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처음에 예산 반영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시가 주도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못되고 요구가 없으면 시가 하겠다고 판단하고 또 요구가 있으면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과목변경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관이 없어 보인다,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시가 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시설비를 편성해서 시가 집행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과장님 설명처럼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서 사찰이 해도 타당한 것 같으면 당초부터 사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시가 주도적으로 집행을 주도해 나가야지 편성과 집행이 이해당사자 측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하단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약 36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수당 인상에 따른 사유라고 그랬는데 이 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된 겁니까, 어떤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공무직 근로자하고 매년 임금협상을 하거든요. 임금 협상한 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했는데 그 이후에 인상된 데 대한 기본급 제반 그런 사항들입니다, 공무직에게 주는. 임금협상 이후에 인상된 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산 편성 후 되며 수당 인상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이번에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7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가야유적지 지표조사 아마 이궁대 문화재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00만 원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가 가야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헌에는 나오지 않지만 설화로 이궁대가 가야문화권에 속한다는 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유물 등이 있는 건지 한번 지표조사를 먼저 해보자는 차원에서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 정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도는 김해하고 이런 데 가야문화가 많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내년에 45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도 전체권역을 도가 주관해서 새로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그전에 우리 시 자체로 한번 먼저 지표조사를 해보자 해서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내년에는 도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따로 이궁대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게 있네요, 사업이?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궁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도내 전반적인. 이궁대도 그 안에 포함되고 다른 삼랑진의 부원사라든지 이런 데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설화나 가야유적들이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런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고 이것은 밀양시가 볼 때 가장 제일 많이 입에 회자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시 자체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이 사업은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교육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1억 100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체육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수입으로 5834만 원 증액하여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이자수입은 6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수영장 매장판매 및 자판기 수입을 20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3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13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전국 대학클럽풋살대회 지원금 1000만 원, 경남 어르신 및 여성부 배드민턴 대회 지원금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및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24억 731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비 407만 7000원, 시비 1630만 6000원을 지원 편성하였고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사업은 5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페이지입니다.
당초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편성된 인건비는 다수의 공공체육시설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기정액 대비 616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궁장 건립은 건설공사 책임감리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추진 국고보조금 900만 원 교부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 10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국비 900만 원, 시비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 편성되어 있던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예산은 전국대학클럽풋살대회 및 경남어르신 및 여성부 배드민턴대회에 도비를 확보하여 전체 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대학클럽풋살대회 사업비 중 도비를 1000만 원 확보하여 기존 시비 1300만 원을 도비 1000만 원, 시비 300만 원 증 변경하였고 경남어르신 및 여성부 배드민턴대회 사업비는 도비 700만 원을 보조받아 시비 1000만 원과 함께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신규직원 및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파견으로 현원이 증원되어 기정액 대비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제일 상단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풋살장 2면, 양궁장 1면, 관리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후 2018년부터 사업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국․도비 확보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43번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임고체육시설 부지 매입, 보조경기장 정비, 삼문농구장 정비사업은 2회 추경 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고 정문야구장 실시설계비 1억 8116만 8000원은 하천 점용 협의 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궁장 건립사업은 11월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내년 초 착공 예정으로 14억 664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비 및 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 사업 중에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과 거의 사업비 총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연부액은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조서가 맞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맞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중기계획에는 216억 원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투융자 심사 때는 266억 원인데 실제적으로 투융자 심사 때는 지침이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 지자체의 부지 조성비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중기계획에는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스포츠파크의 투융자심사 때는 266억 원이 들어가서 사실상 차이나는 금액이 한 44억 정도는 부지매입비,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공유재산의 토지 가격도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총액은 같습니다. 부지매입비가 포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방재정계획이나 계속비사업조서 상에 총액은 266억. 같습니다. 단지 연도별 연부액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2019년에 재정계획에는 129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속비조서 상에는 이게 36억 7600만 원으로 아, 367억으로 아, 95억 55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사업 추진의 어떤 속도가 달라지겠죠. 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정계획상은 2019년 129억 2500, 2020년 이후도 129억 2500이고 조서 상에는, 계속비조서상에는 2019년이 95억 5500, 그 다음에 2020년 이후가 162억 9300만 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실제 사업을 올해는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내년의 사업비를 실제적으로 못 받는 이유는 2018년도에 실제적으로 도비나 시비를 편성을 해도 실제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실제적으로 중기계획하고 좀 다르게 2019년부터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그래서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2017년도 말 연도 말 즈음에 사업 승인이 되면 2018년도 부지협의라든지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실제 사업은 2019년도부터 진행된다고 봤을 때 201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은 129억, 사업을 많이 하겠다, 그런데 조서 상에는 95억만 계획하고 있고 20년 이후에는 재정계획 상은 129억을 계획하는데 조서 상에는 16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이것은 매년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좀 내실 있게 못한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계속비사업조서가 다 지금 3차 추경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같은 시기에 보고되는 두 내용이 다른 것은 잘못되었다, 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보고를 하든지 계속비사업을 맞춰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7년도에 7억 5200만 원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죠, 스포츠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파크분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교육체육과 추경 예산을 보면 세입 부분을 보면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2666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한 87%가 증액됩니다. 그러면 당초 세입추계가 조금 보수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것은 아예 당초에는 편성도 안 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앞뒤가 맞게끔, 그러니까 당초 세입이 발생할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해야 그에 따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업에산으로 편성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예,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세입 부분을 추계를 잘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 세입을 실제적으로 추계를 좀 정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국궁장 건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보상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보상이 완료되었고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감리비를 한 1억 정도를 삭감을 시켰는데 감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저희들 당초에 관람집회시설 이런 쪽에는 실제적으로 감리비가 1억 정도 된다고 봤는데 건설산업진흥법하고 기술관리법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제적으로 감리비가 필요 없어서 자체적으로 해도 무관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국궁장 건립이 당초에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없애고 사업비 쪽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당초부터 감리비가 좀 필요 없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다 이루고 있는데 그 감리비를 삭감을 시키고 지금 시설비로 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증액시키는 어떤 부분이 사업 부분에 필요해서 그 부분을 증액을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실질적으로 지금 증하는 이유는 실제 저희들 현재 설계 상에는 안에 들어가는 집기, 기자재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이 사업비 자체가 실제적으로 국궁장 건립에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사실상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지금 증하는 사유는 실제적으로 건물 내에 있는 기자재라든지 기타 부속시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원을 감리비를 감액하고 사업비 쪽으로 1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김상득 위원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설비가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감리비가 필요 없는데 시설비로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안 맞다, 그리고 지금 총 공사금액을 보면 낙찰률이 또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을 겁니다. 그 집행잔액에 플러스 지금 1억 을 추가하면 한 3억 정도의 여윳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좀 면밀하게 계획이 되어야 되지 싶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이 사업비가 충분하게 좀 되어야 되는데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사업을 면밀하게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사업 추진 전에 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입니다.
2017년 제3회 민원지적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민원지적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총 예산은 8억 3402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 7억 4182만 6000원보다 92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안입니다. 증감사항으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8365만 3000원 증액하였는데 경상적세외수입 1434만 5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9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보조금 분야입니다.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시․도비보조금 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총 예산안은 8억 9780만 3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3739만 4000원에서 3959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주민행정지원 민원행정에 692만 원을 감액조정 편성한 것은 민원실운영 민원실 안내도우미 인건비 195만 원과 연구개발비 민원만족도조사 용역 계약잔액 497만 원입니다. 하단부 지적관리 지적행정운영의 1123만 2000원 감액조정 편성은 지적정리인부임 176만 6000원을 삭감하고 115페이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보수 계약잔액 174만 6000원과 연구개발비 지적문서전산화 용역 계약잔액 772만 원을 삭감 처리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추진 기간제 인건비 855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토지관리 공시지가관리 1611만 3000원 감액처리 편성안은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1023만 3000원 감액과 일반운영비의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588만 원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민원지적과 행정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237만 6000원은 보조원이 8월에 부서 이동이 되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시립도서관장 박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56억 8450만 3000원에서 1억 2331만 5000원을 감액한 55억 6118만 8000원입니다. 감액된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행정 일반운영비 중 국유지 배부료 566만 원과 초고속인터넷 회선료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LED 조명등 교체 집행잔액 2900만 원과 시립도서관 국유지 매입비 잔액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중 독서프로그램 강사료 208만 원과 독후감대회 상금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의 독서율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독후감대회가 미개최가 되었습니다. 왜 미개최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후감대회를 당초에 밀양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선관위에서 밀양시자체적으로 하면 이게 상품을 시장 명의로 할 때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상득 위원다른 상품이 아닌, 상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못했다는 것은 약간 사업을 소극적으로 운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책장터 개설, 작은음악회까지도 미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설명하시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2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2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못했다? 그러면 사업을 변경해서 금액을 약간 증액을 하더라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내년에는 좀 더 묘미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보면 시립도서관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독서하는 게 아주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라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계속된 부분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독서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연구를 좀 해서 실시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저희 과 세입은 기정액보다 9507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5억 9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의 5548만 원 증액은 석유판매업 위반업체 3건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4415만 원 증액은 석유가스 관련법 위반 등 13건을 적발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의 2016년 실버공동작업장 운영 집행잔액 2570만 7000원 증액은 하단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실버공동작업장 운영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의 1525만 4000원 감 편성은 그린 홈 1000호 보급사업으로 신청 가구가 저조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390만 9000원이 감된 37억 60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소기업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의 1152만 6000원 감 편성은 이노비즈 인증과 박람회 참가 신청업체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에너지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가곡동삼거리에서 가곡주공아파트 간, 시청서문사거리에서 밀성제일고 간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집행잔액 반환금액을 내일4통에서 신화아파트 구간을 추가사업으로 부기를 새롭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그린 홈 1000호 보급의 민간자본사업보조 7126만 원 감 편성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업체별 배정물량 감소로 신청가구가 저조하여 도비,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의 인건비 576만 원, 일반운영비 898만 원, 하단부 일반보상금 530만 원 증액 편성은 120페이지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의 일자리창출 공동작업장 구축 목으로 계상했으나 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실버공동작업장 운영의 감 편성 2092만 5000원은 금년도 국고반환금 미확정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495만 5000원 증액된 예산액은 42억 5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4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의 입주기업협의회 보조금 이자반납 325만 3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춘화농공단지 사면정비에 3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42억 59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95만 5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56억 71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25만 8000원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225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56억 71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25만 8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7년도 이월액은 245억 원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의 내일전통시장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등 4건의 명시이월액이 4억 94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액은 21억 4742만 2000원이며 기정액보다 161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의 민간인 국외여비가 선진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도 방문 민간인 여비로 편성하였으나 행정과 예산으로 공무 및 민간인여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과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의 위탁교육비 공모사업추진 역량강화 워크숍 계약 집행잔액을 20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계약 집행잔액 30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추진 집행잔액 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저희 미래전략사업의 전략사업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102억 3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7억 원 중에서 14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 8871만 8000원과 2017년도 예산액 5억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8억 원과 2019년도 82억 3000만 원은 연부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이 중 2017년도 예산액은 5억 8000만 원으로 602만 7000원을 집행하고 5억 7397만 3000원은 계속비 이월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8억 원과 2019년도 36억 원, 2020년도 30억 2000만 원을 연부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인도 교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이 중 2017년도 예산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전체 계속비이월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4억 원, 2019년도에 33억 원, 2020년도에 29억 5000만 원을 연부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이나 한-인도교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조서를 올렸는데 보면 연부액을 보면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도 2018년도에 8억, 한-인도 교류센터 조성사업은 4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미촌관광단지 안에 설치할 시설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계획 승인이 아직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나 보상절차 과정에 있고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이렇게 하여야 할 사업이 뭔가, 이게 편성되는 예산인지 편성된다면 내년에 하여야 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4월 정도에 관광개발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사업은 지난 11월 9일 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한-인도 교류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달, 그러니까 올 11월 말에 공공건축 관련해서 심사를 마쳤고 지금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조달청에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할 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연말까지 실시설계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상 집행을 내년도에는 초에,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에 설계가 끝나면 착공할 단계가 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계약이 될 텐데 그때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지특예산을 각각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실제 내년도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보다는 지특회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설계가 내년 말 정도에 끝난다고 보고 그러면 설계 끝나면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선 지특예산에 2018년도 예산도 본 금액만큼 확보를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사업 진행 절차상 사업의 승인이나 부지의 확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는 기 편성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2018년도에 계획하는 예산은 어떤 용도인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앞에 교육체육과에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똑같이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도 계속비사업조서상이, 이것도 총액은 같습니다. 단지 연도별 연부액에서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두 사업 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도 계획을 2017년도 한 10월경에 사실은 예산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연부액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계속비사업조서는 저희들이 결산 추경할 때 계속비사업조서를 붙여서 연부액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두 개가 정확하게 연동이 되고 맞아져야 되는 게 정확한 건데 정확한 건데 이게 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서 국비 지특예산 확보 과정에 조금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 의결해 주시는 이 보고서가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오는 총액, 총액을 우리가, 의회가 의결하는 것이거든요? 의결된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없이 사업 추진해 나갈 수 있고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액, 총 사업비, 총액이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같은 경우는 80억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게 어째서 80억인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승인하게 되면 이 80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총액에 대해서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본 사업을 계획하면서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과정에 전체 규모가 정해지고 그 규모에 맞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같은 경우는 한 8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사업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한-인도 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한 70억, 실제 국․도비 사업은 특히 부지는 별도로 보유한 경우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서 부지 매입비, 부지 사업비는 빠져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라는 게 이보다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그때 해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속비사업을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금액이 승인해 주시기에 상당히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기본계획상에 나오는 사업계획으로 총 사업비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설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제시된 사업비도 아니고 또 여기에는 당연히 국․도비가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될 것인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총액은 우리가 승인하게 되면 만약에 국․도비가 차질이 생기더라도 그 총액 안에서는 시비를 갖다가 집행을 해도 우리는 승인한 것이 되고 그래서 국․도비 규모가 얼마나 될는지, 또 정확하게 확보가 되는 것인지 참 전부 다 아직은 좀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닌 입장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가 좀 부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지금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에 3개 사업이 지금 계속비로 올라와 있는데 농촌테마공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시비 50으로 이것은 공모할 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하고 한-인도 교류센터 사업은 지특이 50%, 도비 15%, 시비 3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내년에 예산이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교부 시점이 이 사업의 진행하고 그 다음의 지특예산이라든지 특성상 재원 확보가 국가도 어려울 경우에는 조금 교부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본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사업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국비에 해당하는 지특사업비나 도비사업에서 도비가 비율에 따라서 지원된다는 부분은 분명하다, 시비는 다소 차이가 있어도. 그렇다면 우리 시비 부분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해지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존경하는 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5억 799만 9000원에서 2022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2822만 6000원으로 그 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입증지가 859만 7000원 의료사업수입이 38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분으로 반영하여 6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급식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한 국․도비 조정분입니다. 33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52억 6126만 원에서 1억 3814만 2000원이 감액된 51억 23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응급의료기관 집행잔액과 어린이급식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따르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증액된 630만 원은 상남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진료의약품 구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115만 원 감액 부분은 국․도비 미교부로 인한 보조금 예산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공공운영비 감액 253만 2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감염병이 집단발병 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역학조사용 기구를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129페이지 방역소독 재료비 602만 8000원은 방역소독 개선, 연막소 등을 지향하는 관계로 유류비가 절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 육성 6300만 원 부분은 의사 추가인력 미확보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기타보상금 감액 386만 원은 약사법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가 지급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시설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5000만 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르는 예산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1500만 원 감액은 출산휴가자 1명, 육아휴가자 2명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 15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9820만 5000원에서 17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의료사업수입이 173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21억 155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0억 9820만 5000원에서 173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감액입니다. 5534만 원은 15개 보건지소 운영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억 2780만 원은 진료의약품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8684만 8000원과 미집행금액 4095만 2000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진료실적 감소와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감액 500만 원은 남전과 봉황진료소에 대하여 당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누락되는 관계로 거기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감액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다음은 예비비 9억 2354만 원은 기정 7억 1805만 원에서 2억 50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부분의 의료사업 증가와 보건진료소 세출 감소에 따른 예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 125페이지에 민간인 선진지국외여비에 선진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 해가지고 전액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125페이지.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위원님 다른
조영자 위원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28억 1150만 6000원에서 3825만 5000원 감액된 27억 7325만 1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분만취약지 반환금 및 이자 등에서 305만 2000원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58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65억 1348만 1000원으로 기정액 65억 4558만 원보다 32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는 1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의 목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운영수당의 영양비만 교육은 기존에 외부강사가 강의하던 부분을 영양사 직원이 직접 강의하여 434만 원을 절감한 부분을 운영횟수가 예상보다 증가된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현수막 등 제작에 활용하기 위하여 445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건강증진의 난임부부 지원은 시술비가 기존의 비급여에서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의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는 전체 관내 의료기관 출생아수가 예상보다 적어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최초 코디네이터 자진 퇴사로 인해 1개월 모집 공고로 인한 공백 발생으로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가족친화마을조성의 시설비는 입찰에 의한 집행잡액 2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엘리베라움 1차 경로당 유휴공간에 설치하려고 했던 트램폴린 시설을 안전문제와 최소한의 경로시설 확보를 위해 설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800만 원은 최종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에어컨, 책장 등을 시설부대비로 집행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만성질환관리의 치매안심센터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설계 진행 중에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기존 책정된 예산보다 8000만 원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인력운영비는 2017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의하여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증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에서 발생한 수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조금 시기를 놓쳐서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액은 703억 3599만 2000원에서 증감된 내용이 5215만 8000원으로 총 세입은 703억 881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제일 큰 사항이 중증장애인도우미 사업이 도비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이 1033억 8982만 1000원에서 1억 2728만 4000원이 증액된 1035억 1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출예산에서 조금 증액이 된 사항은 56페이지 민간위탁금인 중증장애인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7500해서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사항들은 약간씩 가내시가 되어서 수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내시된 시기를 놓쳤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내시됐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시가 된 게 한 10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10월에 내시되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편성되지 못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이 업무를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다른 이유는 없었고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 편성 시에 놓쳤던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글쎄 사람이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나마 완전히 의결이 끝나기 전에 수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부분도 혹시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기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병태
보 건 소 장 천재경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교육체육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조윤재
사 회 복 지과장 최미례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밀양시립도서관장 박 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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